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1-9설계변경심의절차개선
2025.01.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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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1-1도공 형 561-『0@ 평가 제도 개 방안선1-3하도급 물 변동가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1-4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 성과품 개 방안 선1-5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1-6설계 용역 대가 적용기준개선(인)1-7설계 용역과 분 리 발주 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 변경계심으 절차 개선1-10 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선방안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안전 하고 편리한25%vo yay,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안전 하고 편리한 622 oY oon,미 교통래플랫폼그 스 ㅁㅋ 구조업aay) 기술 심사처-1135비드| 행정설계변경심의 절차개선(2020.04.21.)개 추진 배경| 규정상설계변경 심의의'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사항을성과품의적정성에 대한 검토로 협의으로적해석 하여 시행*공사관리 규정 제조 4. 총공사 비가 100 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등중대한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다음각 목의 사항| 원활한공사 추진을 위한 대안 선정과정의 재검토필요*(예) 창녕101 『-ㅅ^ 비탈면 보강의 사 결정 소요 시간 : 10 개월[슬라이딩 발생(2018. 6)- 구조기술자문(2018.10)- 심의 요 (2019.청3) 심의(2019. 4)]| 개 현황및 문제점니설계변경시설물에 따라 심의 절차및 내용 상이ㅇ 일반적인설계변경 심의는설계서등 성과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중으로심 시행 하여 ' 대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 미흡공행부공사 주 부서관 SINE 섬계 벼격 신으(사업단)(도로처, 건설처).( 기술심사처)( 기술심사처)OFARK아서전대상에 따라AITHZ0|AAAIㅇ 비탈면 , 터널등 ㆍ설계변경 심의는 여러 대안 중 적정한 대안 선정 중 심으로시행 하여 ' 성과품의 적정성 '에 대한 검토 미 시행* 비탈면 슬라이딩,터널 붕 락등도로교통 연구원의 구조기술자문이공사 시행 부서 ㅣ ㅣ공사 주관 부서 ㅣ ㅣ 특 정공법 심의설계변경 심의(사업단)(도로처, 건설 처)( 기술 심사처)( 기술 심사처)대안 작성.대안 검토대상에 따라필요 시 시행-설계도면 ,공사 시방서fo)등 변설계서경품질의 적정성 확인 어려움188|설계 행정-)ee에 개선방안일반설계변경 심의 절차 : 121 제외0 대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설계변경 자문 」단계 추가0 감사 지적사항, WDA, 인 혀가, 환경 영향 평가능의 사유로 대안이결정된 경우 :설계변경 심의 만 시행(2)을 제외한공사 관리 규정 제 끄 조 4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필요시설계변경 자문 +설계변경 심의공사공사_설계 \ㄷ게 자문|시행 부서 : ㅣ 주관 부서 | 자 변경xsayo) | | SIS Bl여때설 처)( 기술 심사처)(7|술 심사처)( 기술 심사처)(사업단)(PER건대안 작성상*. 대안 검토 . 터 대안의 적정성 |....|성Stes과 푼으필요 시 시행적정성0 설 변경계자문 시행방안-공사 주관 부서와 협의 하여 대안 선정 후공사 행시부서에서 요청- 대안의 적정성, 구조대 효과,설계단계 중 점 사항등 검토-설계심의및 자문 업무기준에의 거 하여 시행 하되 현장여건이 변 되었을경우 재 시행할수 있음비탈면 , 터널등설계변경 심의 절차0필요 시공사 주관 부서 대안 검토과정을설계변경 현장자문으로 통 힙 하고,성과품의 적정성에 대한 설 변경계심의시행공사 시행 부서ete특정 공법 심의 ㅣ |설계변경 심의Al변경사업단(사업단)(도 Toe.로 처 , 건설 처등)( 기술 구조심심사술 사처)( 기술 심사술 사처) 구조 심대안 작성| 대안의 적정성|" 고대상 ,,에 ,따라을 "| 성과품의. 적정성COMsace3y설계 행정1890설계변경 현장자문 시행방안-설계변경 현 자장 문은 자문위원,공사 주관 부서,공사 시행 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원 칙 적으로 현장에서 시행* 단, 현장여건등 여러가지사유로 불가피 할 경우 시행 방법 조정- 자문 원위은 5 인이상으로 구성 하되 외 부 위원이과 반 수이어야 함- 현장 자문 전 검토한 대안, 당초설계서, 현장 사진(드론 촬영 포함)등을포함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의견서및 현장조사 결과를바탕으로 자 회문의 시행-설계변경 현장자문은 최초 시행이후 현 여장 건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 시행할스ㅇ]1 으수있음. 개 조치및조사1「공사 관리 규정 」및 '「설계심의및 자문 업무기준」개정ㅁ설계변경사항 협의 :공사 시행 부서,공사 주관 부서?설계변경 자문 시행 여부, 현장 문자 계획수립등ㅁ설계변경 자문을 위한 자료작성및 제출 :공사 시행 부서[붙임 자료]1.설계변경 섬의 대상23.설계변경 심의 현 (2015황~ 2019)3.공사관리규업무기준 개정(안)AN190 ㅣ설계행정계COCsaceay FSR |설계변경 심의 대상 디 '공사 관리 규정 제조(설계심의) 4 호에 따른 심의 대상총공사 비가 100 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 변근ㅇ도로의 선형, 입체교차, 휴 게시설등의시설 규모와 구조능상 중요한 부분의 변경또는 신설에 관한 사항ㅇ '시설물의안전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교량 1 종ㆍ2 종 , 터널1종시설물의 구조및 공법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설등에관한 사항구분교량H* 현 수교, 사장교,아치교,트러 스 교* 연장 11000이상 터널5002이상 교량*3차로이상 터널등ㅇ 비탈면의안정에 관한사항등공사 시행 부서의 장이필요 하다고인정 하여요청한 사항 니 관련 방침에 따라공사 주관 부서에서 결정한사항! 건설 중인 고속도로의설계변경 관리 절차 개선방안( 건설 처 -3512, 2015.07.28.)」의거ㅇ설계변경사전 협의 대상(사업단 -)공사 주관 부서) 중공사 주관 부서에서 심의가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설계변경사전 협의 대상ㆍ교량, 터널의 형식 변경에 관한 설계변경사항* kl mt 빈 blㆍ교량, 터널의 당초설계에 적용된 신기술, 신공법 또는 특 허 공법을 변경하고자우oSIn. ou on, 터널에 대하여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 또는 특 허 공법을 적용 하고자 할at BS체 교량ㆍ터널, 위 전결임규정 상의증 감 액의 규모와 상관 없이 적용¥뜨 |OCsacenyAAA1 191그래 |설계변경 심의 현황 (2015 ~ 2019)LH설계변경 심의구분계교량터널비탈면나들목휴게소연도4310101931201512335-1201682321-201761131-20188116--201993231-니 설 변경계심의 상세연번건 명시행 연도ㅣ시설물1 | 밀 양 울산 6 공구 상 북터널 사갱 #2 갱 구 부설계변경2015터널2 | 동 홍 천 양양 9 공구 행치2 터널 보강 방안2015터널3| 언양 영천 1 공구 사면 보강 방안2015비탈면4 | 상 주 영덕 3 공구 까 구조사면 보강 방안 (2 개소)2015비탈면5 | 상 주 영덕 5 공구 까 구조사면 보강 방안 (개소) 2015비탈면6 | 삼 척 동해 공구 사면 보강 방안2015 |비탈면7|안 동영덕 끄 공구 길안 천교 상형식부변경2015교량8ㅣ주 문 진 속초 7 공구 환경 보 구조물존사면 보강 방안2015비탈면9|언양 영천공구 활천1 교 교량형식 변경2015교량10ㅣ대구 순환 7 공구 부 동 터널 형식 변경2015터널11|부 산 외곽 10 공구 노 포교 상부 형식 변경2015교량12|진영 휴게소및 진출입로 재설계2015휴게소18 | 설악10터널 공법 변경2016터널14 | 부 산 외곽 9 공구 금 정 터널 경사 갱 라이닝 최적화 방안2016터널15 | 밀 양 울산 공구산외3터널 외 1개소 보완설계2016터널16 | 부 산 외곽 공구한림 나들 목설계변경2016들목192ㅣ설계 행정-)ee연번건 명AHA)AWS17 ㅣ 대구 순환 2 공구 세천2 교설계 변2016교량18 | 대구순환 6 공구 절토사면 보 방안강2016비탈면19 | 아 산 천안 1 공구 석두2 교 교 형식량변경2016교량20 | 대구 순환 5 공구 절토사면 보강 방안 2016비탈면21 | 부산 외곽 2 공구 까 구조사면 보강2017비탈면22 | 부 산 외 순환선곽김 해휴게소하이 패 스 10설계변경2017늘목23 ㅣ 아 산 천안 4, 5 공구 터널형식널설 변경계2017터널24 | 대구 순환 5 공구 연 경 교설계변경2017교량25 | 순천 완 주 선 구 례 화 엄 사 10 성토사면 보강설계2017비탈면26 | 대구 순환 3 공구 절토사면 7 개소2017비탈면27 | 대구 순환 6 공구 까 구조사면 보강2018비탈면28 ㅣ 밀 양 울산 단장3터널 붕 락부 보강2018널29 | 대구 순환 2 공구 절토사면 보강2018비탈면30 ㅣ 창 녕 밀양 2 공구 영 산 터널 사면 보강2018비탈면31 | 포항 영덕 5 공구 wy] abe 보강2018비탈면832 ㅣ| 밀 양 울산 8 공구 보강 토교대교량 형식 변경2018교량38 | 수도 권 사업 단 까 구조 2 구간 사면 보강2018비탈면34 | 밀 양 울 산 10 공구 울 주분기점표 -1 까 구조사면보강2018비탈면35 | 창 녕 밀양 1 공구 창 녕127 8- ㅅ 사면 보강2019비탈면36 | 대구 순환 6 공구 874.2+640 까 구조사면 보강2019비탈면37 | 포항 영덕 1 공구 홍 해 터널 보강 방안2019터널38 | 함 양 합천 5 공구 합 천 휴게소호근 접 구간 선형 재설계2019ㅣ 교량(도로)39 | 아산 천안 AISLJCT Ramp--D2il HAA]2019교량40 ㅣ 밀 양 울산 9 공구 삼동3터널 보강방안2019터널41me|:대구순환 종구다 나들목사형식we2019SS호) 대구 순환 4공구 동 호 마을 연결로 설치43 | 대구 순환 6 공구 까 구조 비탈면 보강 방안2019비탈면43 | 광 주 순환 1 공구 진곡2 교 교량 연장2019교량COMsace3yMAHA1 193공사 관리 규정olx업무기준 개정(안)1공사 관 규정리개정(안)ㅇ 제12 조(설계자문) 기술 문자위원회의설계자문 대상은 다음각 호와 같다.변경rae1. 고속 국도 신설및 확장공사의 구조 본설계 1. 고속 국도 신설및 확장공사의 구조 본설계및 실시설계및 실시설계2.도로범에 따라 우리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2.도로법에 따라 우리공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공용중고속도로의지중횡tt시설물하는공용중고속도로의지중횡sit시설물설계,가공 횡단시설물설계 디자인및설계,가공 횡단시설물설계 디 자인및방음벽 디 자 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방음벽 디 자 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행 부서의 장이 필요 하다고3. 종공사 비가 1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의인정 하여 요청한 사항공법변경등중대한설계변경의 적정성에관한 사항그 밖에 시행 부서의 장이 필요 하다고인정 하여 요청한 사항니설계심의및 자문 업무기준 개정(안)0 제 ? 조(설계심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69 규정 제 프 조 제 4 호(설계변경)의 심의 사항a a변경1. 설 변경계사유의타당성변경설계도 서의 적정성8설계변경( 아)의AAA과 련 구조주시방서듯저함성83.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과의 관련성및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과의 관련성및환경성 제고의 적정성환경성 제고의 적정성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ㅇ 제 8 조(설계자문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한다.문@) 규정 제18 조 제 3 호(설계변경)의 자문 사항현행변경 1설계변경사유의타당성 2.설계변경(안)의 적정성 3. 기타필요한사항194| HAHA-)ee1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1-1도공 형 561-『0@ 평가 제도 개 방안선1-3하도급 물 변동가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1-4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 성과품 개 방안 선1-5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1-6설계 용역 대가 적용기준개선(인)1-7설계 용역과 분 리 발주 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 변경계심으 절차 개선1-10 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선방안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안전 하고 편리한25%vo yay,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안전 하고 편리한 622 oY oon,미 교통래플랫폼그 스 ㅁㅋ 구조업aay) 기술 심사처-1135비드| 행정설계변경심의 절차개선(2020.04.21.)개 추진 배경| 규정상설계변경 심의의'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사항을성과품의적정성에 대한 검토로 협의으로적해석 하여 시행*공사관리 규정 제조 4. 총공사 비가 100 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등중대한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다음각 목의 사항| 원활한공사 추진을 위한 대안 선정과정의 재검토필요*(예) 창녕101 『-ㅅ^ 비탈면 보강의 사 결정 소요 시간 : 10 개월[슬라이딩 발생(2018. 6)- 구조기술자문(2018.10)- 심의 요 (2019.청3) 심의(2019. 4)]| 개 현황및 문제점니설계변경시설물에 따라 심의 절차및 내용 상이ㅇ 일반적인설계변경 심의는설계서등 성과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중으로심 시행 하여 ' 대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 미흡공행부공사 주 부서관 SINE 섬계 벼격 신으(사업단)(도로처, 건설처).( 기술심사처)( 기술심사처)OFARK아서전대상에 따라AITHZ0|AAAIㅇ 비탈면 , 터널등 ㆍ설계변경 심의는 여러 대안 중 적정한 대안 선정 중 심으로시행 하여 ' 성과품의 적정성 '에 대한 검토 미 시행* 비탈면 슬라이딩,터널 붕 락등도로교통 연구원의 구조기술자문이공사 시행 부서 ㅣ ㅣ공사 주관 부서 ㅣ ㅣ 특 정공법 심의설계변경 심의(사업단)(도로처, 건설 처)( 기술 심사처)( 기술 심사처)대안 작성.대안 검토대상에 따라필요 시 시행-설계도면 ,공사 시방서fo)등 변설계서경품질의 적정성 확인 어려움188|설계 행정-)ee에 개선방안일반설계변경 심의 절차 : 121 제외0 대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설계변경 자문 」단계 추가0 감사 지적사항, WDA, 인 혀가, 환경 영향 평가능의 사유로 대안이결정된 경우 :설계변경 심의 만 시행(2)을 제외한공사 관리 규정 제 끄 조 4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필요시설계변경 자문 +설계변경 심의공사공사_설계 \ㄷ게 자문|시행 부서 : ㅣ 주관 부서 | 자 변경xsayo) | | SIS Bl여때설 처)( 기술 심사처)(7|술 심사처)( 기술 심사처)(사업단)(PER건대안 작성상*. 대안 검토 . 터 대안의 적정성 |....|성Stes과 푼으필요 시 시행적정성0 설 변경계자문 시행방안-공사 주관 부서와 협의 하여 대안 선정 후공사 행시부서에서 요청- 대안의 적정성, 구조대 효과,설계단계 중 점 사항등 검토-설계심의및 자문 업무기준에의 거 하여 시행 하되 현장여건이 변 되었을경우 재 시행할수 있음비탈면 , 터널등설계변경 심의 절차0필요 시공사 주관 부서 대안 검토과정을설계변경 현장자문으로 통 힙 하고,성과품의 적정성에 대한 설 변경계심의시행공사 시행 부서ete특정 공법 심의 ㅣ |설계변경 심의Al변경사업단(사업단)(도 Toe.로 처 , 건설 처등)( 기술 구조심심사술 사처)( 기술 심사술 사처) 구조 심대안 작성| 대안의 적정성|" 고대상 ,,에 ,따라을 "| 성과품의. 적정성COMsace3y설계 행정1890설계변경 현장자문 시행방안-설계변경 현 자장 문은 자문위원,공사 주관 부서,공사 시행 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원 칙 적으로 현장에서 시행* 단, 현장여건등 여러가지사유로 불가피 할 경우 시행 방법 조정- 자문 원위은 5 인이상으로 구성 하되 외 부 위원이과 반 수이어야 함- 현장 자문 전 검토한 대안, 당초설계서, 현장 사진(드론 촬영 포함)등을포함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의견서및 현장조사 결과를바탕으로 자 회문의 시행-설계변경 현장자문은 최초 시행이후 현 여장 건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 시행할스ㅇ]1 으수있음. 개 조치및조사1「공사 관리 규정 」및 '「설계심의및 자문 업무기준」개정ㅁ설계변경사항 협의 :공사 시행 부서,공사 주관 부서?설계변경 자문 시행 여부, 현장 문자 계획수립등ㅁ설계변경 자문을 위한 자료작성및 제출 :공사 시행 부서[붙임 자료]1.설계변경 섬의 대상23.설계변경 심의 현 (2015황~ 2019)3.공사관리규업무기준 개정(안)AN190 ㅣ설계행정계COCsaceay FSR |설계변경 심의 대상 디 '공사 관리 규정 제조(설계심의) 4 호에 따른 심의 대상총공사 비가 100 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등 중대한설계 변근ㅇ도로의 선형, 입체교차, 휴 게시설등의시설 규모와 구조능상 중요한 부분의 변경또는 신설에 관한 사항ㅇ '시설물의안전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교량 1 종ㆍ2 종 , 터널1종시설물의 구조및 공법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설등에관한 사항구분교량H* 현 수교, 사장교,아치교,트러 스 교* 연장 11000이상 터널5002이상 교량*3차로이상 터널등ㅇ 비탈면의안정에 관한사항등공사 시행 부서의 장이필요 하다고인정 하여요청한 사항 니 관련 방침에 따라공사 주관 부서에서 결정한사항! 건설 중인 고속도로의설계변경 관리 절차 개선방안( 건설 처 -3512, 2015.07.28.)」의거ㅇ설계변경사전 협의 대상(사업단 -)공사 주관 부서) 중공사 주관 부서에서 심의가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설계변경사전 협의 대상ㆍ교량, 터널의 형식 변경에 관한 설계변경사항* kl mt 빈 blㆍ교량, 터널의 당초설계에 적용된 신기술, 신공법 또는 특 허 공법을 변경하고자우oSIn. ou on, 터널에 대하여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 또는 특 허 공법을 적용 하고자 할at BS체 교량ㆍ터널, 위 전결임규정 상의증 감 액의 규모와 상관 없이 적용¥뜨 |OCsacenyAAA1 191그래 |설계변경 심의 현황 (2015 ~ 2019)LH설계변경 심의구분계교량터널비탈면나들목휴게소연도4310101931201512335-1201682321-201761131-20188116--201993231-니 설 변경계심의 상세연번건 명시행 연도ㅣ시설물1 | 밀 양 울산 6 공구 상 북터널 사갱 #2 갱 구 부설계변경2015터널2 | 동 홍 천 양양 9 공구 행치2 터널 보강 방안2015터널3| 언양 영천 1 공구 사면 보강 방안2015비탈면4 | 상 주 영덕 3 공구 까 구조사면 보강 방안 (2 개소)2015비탈면5 | 상 주 영덕 5 공구 까 구조사면 보강 방안 (개소) 2015비탈면6 | 삼 척 동해 공구 사면 보강 방안2015 |비탈면7|안 동영덕 끄 공구 길안 천교 상형식부변경2015교량8ㅣ주 문 진 속초 7 공구 환경 보 구조물존사면 보강 방안2015비탈면9|언양 영천공구 활천1 교 교량형식 변경2015교량10ㅣ대구 순환 7 공구 부 동 터널 형식 변경2015터널11|부 산 외곽 10 공구 노 포교 상부 형식 변경2015교량12|진영 휴게소및 진출입로 재설계2015휴게소18 | 설악10터널 공법 변경2016터널14 | 부 산 외곽 9 공구 금 정 터널 경사 갱 라이닝 최적화 방안2016터널15 | 밀 양 울산 공구산외3터널 외 1개소 보완설계2016터널16 | 부 산 외곽 공구한림 나들 목설계변경2016들목192ㅣ설계 행정-)ee연번건 명AHA)AWS17 ㅣ 대구 순환 2 공구 세천2 교설계 변2016교량18 | 대구순환 6 공구 절토사면 보 방안강2016비탈면19 | 아 산 천안 1 공구 석두2 교 교 형식량변경2016교량20 | 대구 순환 5 공구 절토사면 보강 방안 2016비탈면21 | 부산 외곽 2 공구 까 구조사면 보강2017비탈면22 | 부 산 외 순환선곽김 해휴게소하이 패 스 10설계변경2017늘목23 ㅣ 아 산 천안 4, 5 공구 터널형식널설 변경계2017터널24 | 대구 순환 5 공구 연 경 교설계변경2017교량25 | 순천 완 주 선 구 례 화 엄 사 10 성토사면 보강설계2017비탈면26 | 대구 순환 3 공구 절토사면 7 개소2017비탈면27 | 대구 순환 6 공구 까 구조사면 보강2018비탈면28 ㅣ 밀 양 울산 단장3터널 붕 락부 보강2018널29 | 대구 순환 2 공구 절토사면 보강2018비탈면30 ㅣ 창 녕 밀양 2 공구 영 산 터널 사면 보강2018비탈면31 | 포항 영덕 5 공구 wy] abe 보강2018비탈면832 ㅣ| 밀 양 울산 8 공구 보강 토교대교량 형식 변경2018교량38 | 수도 권 사업 단 까 구조 2 구간 사면 보강2018비탈면34 | 밀 양 울 산 10 공구 울 주분기점표 -1 까 구조사면보강2018비탈면35 | 창 녕 밀양 1 공구 창 녕127 8- ㅅ 사면 보강2019비탈면36 | 대구 순환 6 공구 874.2+640 까 구조사면 보강2019비탈면37 | 포항 영덕 1 공구 홍 해 터널 보강 방안2019터널38 | 함 양 합천 5 공구 합 천 휴게소호근 접 구간 선형 재설계2019ㅣ 교량(도로)39 | 아산 천안 AISLJCT Ramp--D2il HAA]2019교량40 ㅣ 밀 양 울산 9 공구 삼동3터널 보강방안2019터널41me|:대구순환 종구다 나들목사형식we2019SS호) 대구 순환 4공구 동 호 마을 연결로 설치43 | 대구 순환 6 공구 까 구조 비탈면 보강 방안2019비탈면43 | 광 주 순환 1 공구 진곡2 교 교량 연장2019교량COMsace3yMAHA1 193공사 관리 규정olx업무기준 개정(안)1공사 관 규정리개정(안)ㅇ 제12 조(설계자문) 기술 문자위원회의설계자문 대상은 다음각 호와 같다.변경rae1. 고속 국도 신설및 확장공사의 구조 본설계 1. 고속 국도 신설및 확장공사의 구조 본설계및 실시설계및 실시설계2.도로범에 따라 우리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2.도로법에 따라 우리공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공용중고속도로의지중횡tt시설물하는공용중고속도로의지중횡sit시설물설계,가공 횡단시설물설계 디자인및설계,가공 횡단시설물설계 디 자인및방음벽 디 자 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방음벽 디 자 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행 부서의 장이 필요 하다고3. 종공사 비가 1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의인정 하여 요청한 사항공법변경등중대한설계변경의 적정성에관한 사항그 밖에 시행 부서의 장이 필요 하다고인정 하여 요청한 사항니설계심의및 자문 업무기준 개정(안)0 제 ? 조(설계심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69 규정 제 프 조 제 4 호(설계변경)의 심의 사항a a변경1. 설 변경계사유의타당성변경설계도 서의 적정성8설계변경( 아)의AAA과 련 구조주시방서듯저함성83.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과의 관련성및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과의 관련성및환경성 제고의 적정성환경성 제고의 적정성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ㅇ 제 8 조(설계자문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한다.문@) 규정 제18 조 제 3 호(설계변경)의 자문 사항현행변경 1설계변경사유의타당성 2.설계변경(안)의 적정성 3. 기타필요한사항194| HAHA-)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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