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1-3하도급물가변동관련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개선
2025.01.14 10:04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1-1도공 형 561-『0@ 평가 제도 개 방안선1-3하도급 물 변동가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1-4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 성과품 개 방안 선1-5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1-6설계 용역 대가 적용기준개선(인)1-7설계 용역과 분 리 발주 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 변경계심으 절차 개선1-10 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선방안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안전 하고 편리한25%vo yay,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EY하도급 물가 변동 관련설계 처 -1287가여친 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개선(2020.04.29.)Daewnwa신기술(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협 약 체결 시 점과공사 착공 후 낙 찰 자와신기술 보유 자 간의 하도급 계약 시 점이상당 기간 차이가 발생 함에 따른 물가변동 발생 시 반영 적정성 검토| 개 그간 개선 내용LJ 2008, 12. : 시행 단계별신기술(특허) 사용 방안 수립(설계 처-3116)- 설 Al단계 : 사용 협약 체 결(사용범위, 하도급 률 : 682 5%)-공사 발주 단계 : 협약 내용 입찰 공 고시공고, 착 공 시 세부 협약서 제출-공사 시행 단계 : 협 약 서에 당초 신기술( 특 허)의 변경가능 조건 명 구조L) 2013,8, : 4°]및설계변경 조건등 개선(설계 처-2326)- 협 약 률 상한선제시(당초 : 00%이상 -) 개선 : 00% 기준)- 실시 권자 기술 지원 확약,설계변경 조건 구체화,세부 협약 제출 시기 조정LJ 2015. 5. : osSe및설계변경 조건 추가(설계 -1248)처- 하도급 협 약 률 기준을 정부 계약 예규 적용 -: 협 약 률 * 상승* 협 약 률 : ㅅ [설계가 × 낙 찰 률 × 하도급 심사 (82%)]율~ㅅ + 기술 사용 (3.5료~ 8.5%)- 타 공법으로설계변경가능 조건 추가 : 기술 제안, 대안 입찰의 경우LJ 2017, 11, : Aloft및 wee등 반영 하여 협약서개선(설계 처-3893)- (계약 예 준규)용 하도급계약에불필요한 영향을 미치는조항 삭제-(감사의견) 협 약 서에 설 내역서계미 첨부42 ㅣ설계행정COCsaceayAe Ws Aloe B71lets,7A구분내2제 5 조의3_ |-하도급 대 금의 결정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Wie ee | Sale] Hake및 ' 먼설 산 업 기본법 시행령] 제 84 조에 따른 비율을요구되는공사 ㅣ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기술 용사료를 더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적용기준)낙 찰 자와 구조 보유자술간 합의한 금액으로한다.[벌지 저 2 허 |-신기술(특 허 공법)의 사용범위, 기술 용사료 적용기준, 하도급 계약- 사 협약서용ㅣ및 대 금 결정 기준,설계변경 조건등 명시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구분내용[시행령|-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은 거 래 실 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가격,GUS,ㅣ 시 장 격가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 시 장 단가및 그 외 감 정가격 또는결정 기준)견 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하여야 함 [시행 규칙] ㅣ-표준 시 장 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시 장 상 황을 고려하여제 5 조 , ATA산정가이 지 제 쇼 '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은 거 래 실 례가격 또는 통계 지 정 구조 관이 조사가격 기준)하여 공 표한가격으로 적용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구분내=- 일반적으로 지 되는급 대 보다가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 금을 결정:제4 조강요 하여서는안됨부당한 하도급 ㅣ※ 부당한 하도급 대 금 결정및 감 액 행 위에 대한 심사 지침(공정 위 예규)대금의“낮은 단가” 여 부는 객 관 적이고 타당한 산출근 거에의하여 단가를 결정한결정 금지)것인지 여 부를 기준으로 판단 하되 , 목적물등에 일반 적으로 지 되는급대가, 해당 목적 물의 시 상황장등을 고- 원 사업자는 제조등의 위 탁을한 후에 발주 자로부터 계약 금액제 16 조증 액을 받을 시 하도 대급 금을 증 액 하여야 함(설계변경등 ㅣ ※ 하도급거래 공정 화 지침(공정 위 예규)하급도 대 금의16.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 금의 조정( 법 제 16조)조정)발주로부터자물 변동가조정 받은 기준시점이 후에 체 결된 하도급계약 분에대하여는 수급 사업자에게 대 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COMsace3y설계 행정43개 문제점J steele 체결 시 물가 변동 분 반영에 대한이견 발생※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제 6 조 (하도급등) @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특 허) 보 유 자는 낙 찰 자로부터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 찰 률( 낙 찰 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구조 솔 사용 료를 더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낙 칠 자와 신기술(특 허) 보유자 간 합의한금액으로 하도급대 금을 정한 다.( 단, 자재납품계약일경우 낙 찰 자와 기술 보 유 자간합의한 금 액으로한다.)0 낙 찰자( 원도급 사)-(의견1)관련 기준에의거 하도급 계약이전 발생한물가 변동 분 지의무급 없음*(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지침) 16 조설계변경등에 따른하도급 대 금의 조정-(의견2)협 약 서에 따라설계 격가을 구조으로 준하도급 대금 결정 타당-(의견3)하도급 금 액은 상호간 합의( 물가 반영여 부포함)에의해 결정된 사안 임0 신기술(특허) 보유자-(의견1) 특 정 공법은 협 약 체 결 시 점과 하도급계약 체 결 시 점이상당 기간차이가 발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물 변가동 분 반영 필요※ 일반 하도급 계약은 계약 당 시의 물 수가준을 반영한 단가로 입찰 하여 법의 취 지와 부합-(의견2) 신기술 협 약 서 상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 금액 범위가한 정 되어 물 변가동 분 반 관련 영하도 대금급결정시이견 발생※ 특 정 공법 하도급 계약 물가 반영 현황(하도 통보서,급2017.~83020. 현재)구분계물가 반영 물가반영Bro물가하기도준 계약시점급이후104 개R사33 개R 사(31%71개R 사(69%44 ㅣ설계 행정COCsaceay개 검토 내용 니 하도급 관련법0 하도급 법 제 4 조 (부당한 하도 대금급 결정 금지)- 하도급 계약이전에 발생하는 물가 변동 여 부는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 물가 변동 미반영 시 시 장 상황등을 고려하지 못한 ' 낮은 단가'에 해당 되 어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소 지가 있음ㅇ 하도급법 제 16조(설 변경계등에 따른 하도급 대 금의 조정)- 하도급 계약 체결이 후의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임- 하도급 계약 체결이 전의 ' 하도 대급 금 결정 ' 사안에 적용은 부적합0 건설 산 업 기본법 제 31 조(하도 금 계약의 적정성 심사등)- 하도급 계 금약 액( 하도급 률)을 통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하도급 률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도급 금액 구조으로준 산출 됨에 따라도급 금 액에 물가 변동 분포함 여 부가 하도금 심사 비율산정에 영향※ 법 률 자 결과문@. 협 약 체결 후 하도 계약급체 결 까지의 물가 변동이 미반영될 시 관련법 위배 여부ww Baa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까지 발생한 물가 변동이하도급 대 금에 미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관련 법에 위 되었다고반볼 수는 없으며, 해당 법 률에른 기준에 위반 되는 지는 사안별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함re 다만, 그 사이에 발생한 물가 변동이하도 대금급산정에 반영 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위반될 소 지가 높을 수 있음 LJ 국가 계약법0 정부 입찰- 계약 집 행 기준(계약 예규)- 신기술(특허) 협 약에의해 낙 찰 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대 금은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됨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예정가격은 시 장 상황및 정 구조 적으로 공 표 되는 단가능을 통해 결정 됨에따라 예정가격으로 결정 되는 하도급 대 금에는 물가 반영이 타당함Oosaceay설계 행정 | 45(|) AEAo PENCE8 sviere등) 검 결과토특정 공법 하급도대금 결정시변동 된 물가를 반영 함이 타당함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몰 반영가여 부에 혼 선이 있음에 따라 물가 반영부분을 협 약 서에 명확히 하여 혼선 최소화 필요조달청 질의 결과Q.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서 체 결 시 물가 변동 분 반영 여부^ 하도급 계약을 원도급의 물가 변동 발생이 후에 체 결하는 경우 원도급의 물가 변동 분까지반영 하는 것이 타당@ 협 약 서에 “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물가 변동 분포함)" 명시가능※ 법 률 자문 결과@. 물가 변동이 반 되도록영협약서 내용 개선 시 계약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 해당 문 구를 추가 시 ' 정 부의 입찰-계약 집 행 기준'에 규정 되지 아니한 내용 추가로종 전대비 닉 찰 자와 신기술 보 유지간 자 윤 적 계약을 제한 하는 측 면이 있으나,이를국가 계약법 령에서 금 지하고 있는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음스3으신기술 사용 협 약 서(당초)신기술 사용 협 약 서(변경안)ㅇ 제 6 조(하도급등)0 제 6 조(하도급등)(0)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 허) 보 유 자는 |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 허) 보 유 자는낙 찰 자로부터 Begs BE AP BEG!)낙 찰 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에 원도급공사의ㅣ 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단 , 발주 자로부터낙 찰률(낙 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및 ㅣ 물가 변으로동인한계약 금 액의 조정을 받은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ㅣ 경우 물가변동 분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 찰률 기술 사용 료를 더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낙 찰 자와 ㅣ(낙 찰 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및 하도급신기술(특 허) 보 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 |ㅣ 심사 비율을 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기술 사용 료를대 금을 정한다.다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낙 찰 지와 신기술(특허)보유자 간 합의한 금 액으로 하도급 대 금을정한다.46 ㅣ설계행정COCsaceay적용 방설계설계 완료 후 협약 미 체결 노선 : 개정 협약서 적용설계 중 노선 : 개정 협약서 적용 붙임 자료] 1. 신기술(특허) 사용 협 약 서(안) 8. 조달청 질의결과3. 법 률 자문 결과(요약)OosaceayAAA| 47Jin[=[에QlN신 구조숲(특허)A혐약서(안ㅇ 발주자:- 신기술(특허) 적용공사명 :ㅇ 신기술(특 혀) 보유자 : (소우주 모든 V7)제1 조 (목적)이 협 약은 00~00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 자와 신기술(특 허) 보 유 자는 위 신기술( 특혀)을 위공사의 낙 찰 자가 위공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사용 협 약을 체 결함을 목적으로한다.제 2 조(신기술(특 허) 보 유 자의 기술 지원신기술(특 허) 보 유 자는 위 시 기층 브 해의 사용과 관련 하여 직접시공을 하지않는 경우필요한경우 기술 지원을 하여야한다.제조( 기간)이 협 약의 적용 기간은 신기술 (특허) 보호 기간 까지로한다.제4조( 사 범위) 용03 위공사중 신 구조솔(특 허)이 사용 되는 범위는설계 서(설 내역서계포함)에 의한 다.(0) 제) 항에 의한 신기술(특 허)이 사용 되는 범위에 대하여이 견이 있는 경우에는발주 자의 해석및 판단에 따른다.48 ㅣ설계 행정COCsaceay제 5 조( 기술 사용 료등) 0) 제 4 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이 사용 되는공사 범위에 대한 기술 사용 료로 신기술보 유 자는 신기술이 사용 되는 부분에 대한설계 금 액을 구조으로준발주 구조 관과 구조 보유술자간 협의한 요율()%을공사 (비 직접공사 비)에 반영 하는 것에동의한다. @) 신기술 보 유 자는 제 1 항에 따라 계 상 된 기술 사용 료를 공정 률에따라분 할 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 받고 신기술 보 유 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 하 우를낙찰 자에게 제 공 하여공사 품질이 확 되도록보최 선을 다 하여 야한다. @ 기술 사용 료에 대하여는건설 기술 진흥법시행령제 34 조에 따라 국 교통부토장관이정하는 “국 토교통부 훈 령-건설 기술 진 흥 업무 운영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제6 조 (하도급등) 0 제 4 조에 따른 신기술(특 허)이 사용 되는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 보 유 자의 기술적 노 하 우를 사용 하지 않거나 기술 보 유 자가 보유한 특을( 낙 찰 자가 사용가능한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시공및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경우시공에 참 여 하여야한다. 6)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특 허) 보 유 자는 낙 찰 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단 , 발주 자로부터 물가 변동으로 인한계약금 액의 조 %to받은 경우 물가 변동 분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 찰률(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80%)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기술 용사료를 더한 금 액의 범위내에서 낙 찰 자와 신기술(특 허) 보 유자 간 합의한 금으로액하도급 대 금을 정한다. Az (AAAS) 위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 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 자는 공정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타공법으로설계변경을 할수 있으며,이에 대하여 신기술(특 혀)보 유자는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한다.1. 신기술(특 허) 보 유 자가 6 조 @ 항을 위반 하여 낙 찰 자에게과도한 하도급 계약 체 결을요구 할 경우3. 발주 자가공사비 절감, 공구조 단축등 합리적 사유 발생으로 다른 기술, 공법으로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Oosaceay설계 행정 』 493. 신기술( 특 허) 보 유 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 리의 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 행에차 질을 빛 거나, 공 품질 사 확보에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4. 실시설계기술 제안 입찰, 대안 입찰시행으로 인하여 공법( 형식)의 변경이 수 반되는경우으녀월oO]“발주자”한도국로공사 사장(인)“신기술(특 허) 보 유자”(인)BI, ~ PY PUATVPA] SS s7/a(SA) PAKS APY PoseASD) LIAN B7] 4171S) ASSP PTF LAY] WAL P19 SCPEFL] BF50 ㅣ설계 행정COCsaceay [토게 | 법 률지 문 결과 (요약)발생한 물가 변동 ㅇ | 하도급 대금 산정에 was있지 않다면 공 거래법(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 4 조부당한 하도 대금급결정관련 법에 상 충되는지 여부 검토2. 만약,공정거래법등 관련 법에 상 충이 되어 협 약 서에 물가 변동이 반 되도록영협 약용내을 개선 할 시, 낙 찰 자와 신기술(특허) 업체 간 하도급 계약에 국가계약법및 공 거래법정등 관련 법에서 정의 하는 불 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되는지여부] 자문 결과1. (1)협 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까지사이에 발생한물가 변동이하도 대금급산정에 반영 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관련 법에 위반 되지 않음. 물가 변동이반영 되지 않은 상태로 결정된 하도급 대 금이 건 산 법또는 하도급법 중 해당사안에서 적용되는 법 률에 따른 기준에 위반되는지여 부는 사안 마다 개별검토 후 판단(2) 다만, 협 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이후 하도 계급 약을 체결 하는 경우그 사이에 발생한 물 변가동이하도 대금급산정에 반영 되지 않는다면 관련법 상 기준에 위반될 소 지가 높을 수는 있음(3) 건 산법 제 86조및 하도급법 제 16조는 설 변경계등에 따른 하도급 대 금의조정 규정으로 하도 계약급체결 시의 하도 대금급결에는정적용 되지 않음2. (0) 협 약 서에 물가 변동이 반영 되도록 협 약 내용을 개선 할 시는 종전(문구미 포합에 비하여 낙 찰 자와 신기술 보유자 간 자율적 하도 대금급 결정을 제한하는 측 면이 있다 할 것(2)단, 하도 대급 금의 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측 면이 있 구조는 하나이를국가 계약법 령에서 금 지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에 해당한다고볼 수는 없음OCsaceny설계 행정 ㅣ 511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1-1도공 형 561-『0@ 평가 제도 개 방안선1-3하도급 물 변동가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1-4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 성과품 개 방안 선1-5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1-6설계 용역 대가 적용기준개선(인)1-7설계 용역과 분 리 발주 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 변경계심으 절차 개선1-10 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선방안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안전 하고 편리한25%vo yay,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EY하도급 물가 변동 관련설계 처 -1287가여친 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개선(2020.04.29.)Daewnwa신기술(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협 약 체결 시 점과공사 착공 후 낙 찰 자와신기술 보유 자 간의 하도급 계약 시 점이상당 기간 차이가 발생 함에 따른 물가변동 발생 시 반영 적정성 검토| 개 그간 개선 내용LJ 2008, 12. : 시행 단계별신기술(특허) 사용 방안 수립(설계 처-3116)- 설 Al단계 : 사용 협약 체 결(사용범위, 하도급 률 : 682 5%)-공사 발주 단계 : 협약 내용 입찰 공 고시공고, 착 공 시 세부 협약서 제출-공사 시행 단계 : 협 약 서에 당초 신기술( 특 허)의 변경가능 조건 명 구조L) 2013,8, : 4°]및설계변경 조건등 개선(설계 처-2326)- 협 약 률 상한선제시(당초 : 00%이상 -) 개선 : 00% 기준)- 실시 권자 기술 지원 확약,설계변경 조건 구체화,세부 협약 제출 시기 조정LJ 2015. 5. : osSe및설계변경 조건 추가(설계 -1248)처- 하도급 협 약 률 기준을 정부 계약 예규 적용 -: 협 약 률 * 상승* 협 약 률 : ㅅ [설계가 × 낙 찰 률 × 하도급 심사 (82%)]율~ㅅ + 기술 사용 (3.5료~ 8.5%)- 타 공법으로설계변경가능 조건 추가 : 기술 제안, 대안 입찰의 경우LJ 2017, 11, : Aloft및 wee등 반영 하여 협약서개선(설계 처-3893)- (계약 예 준규)용 하도급계약에불필요한 영향을 미치는조항 삭제-(감사의견) 협 약 서에 설 내역서계미 첨부42 ㅣ설계행정COCsaceayAe Ws Aloe B71lets,7A구분내2제 5 조의3_ |-하도급 대 금의 결정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Wie ee | Sale] Hake및 ' 먼설 산 업 기본법 시행령] 제 84 조에 따른 비율을요구되는공사 ㅣ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기술 용사료를 더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적용기준)낙 찰 자와 구조 보유자술간 합의한 금액으로한다.[벌지 저 2 허 |-신기술(특 허 공법)의 사용범위, 기술 용사료 적용기준, 하도급 계약- 사 협약서용ㅣ및 대 금 결정 기준,설계변경 조건등 명시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구분내용[시행령|-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은 거 래 실 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가격,GUS,ㅣ 시 장 격가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 시 장 단가및 그 외 감 정가격 또는결정 기준)견 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하여야 함 [시행 규칙] ㅣ-표준 시 장 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시 장 상 황을 고려하여제 5 조 , ATA산정가이 지 제 쇼 '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은 거 래 실 례가격 또는 통계 지 정 구조 관이 조사가격 기준)하여 공 표한가격으로 적용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구분내=- 일반적으로 지 되는급 대 보다가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 금을 결정:제4 조강요 하여서는안됨부당한 하도급 ㅣ※ 부당한 하도급 대 금 결정및 감 액 행 위에 대한 심사 지침(공정 위 예규)대금의“낮은 단가” 여 부는 객 관 적이고 타당한 산출근 거에의하여 단가를 결정한결정 금지)것인지 여 부를 기준으로 판단 하되 , 목적물등에 일반 적으로 지 되는급대가, 해당 목적 물의 시 상황장등을 고- 원 사업자는 제조등의 위 탁을한 후에 발주 자로부터 계약 금액제 16 조증 액을 받을 시 하도 대급 금을 증 액 하여야 함(설계변경등 ㅣ ※ 하도급거래 공정 화 지침(공정 위 예규)하급도 대 금의16.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 금의 조정( 법 제 16조)조정)발주로부터자물 변동가조정 받은 기준시점이 후에 체 결된 하도급계약 분에대하여는 수급 사업자에게 대 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COMsace3y설계 행정43개 문제점J steele 체결 시 물가 변동 분 반영에 대한이견 발생※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제 6 조 (하도급등) @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특 허) 보 유 자는 낙 찰 자로부터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 찰 률( 낙 찰 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구조 솔 사용 료를 더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낙 칠 자와 신기술(특 허) 보유자 간 합의한금액으로 하도급대 금을 정한 다.( 단, 자재납품계약일경우 낙 찰 자와 기술 보 유 자간합의한 금 액으로한다.)0 낙 찰자( 원도급 사)-(의견1)관련 기준에의거 하도급 계약이전 발생한물가 변동 분 지의무급 없음*(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지침) 16 조설계변경등에 따른하도급 대 금의 조정-(의견2)협 약 서에 따라설계 격가을 구조으로 준하도급 대금 결정 타당-(의견3)하도급 금 액은 상호간 합의( 물가 반영여 부포함)에의해 결정된 사안 임0 신기술(특허) 보유자-(의견1) 특 정 공법은 협 약 체 결 시 점과 하도급계약 체 결 시 점이상당 기간차이가 발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물 변가동 분 반영 필요※ 일반 하도급 계약은 계약 당 시의 물 수가준을 반영한 단가로 입찰 하여 법의 취 지와 부합-(의견2) 신기술 협 약 서 상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 금액 범위가한 정 되어 물 변가동 분 반 관련 영하도 대금급결정시이견 발생※ 특 정 공법 하도급 계약 물가 반영 현황(하도 통보서,급2017.~83020. 현재)구분계물가 반영 물가반영Bro물가하기도준 계약시점급이후104 개R사33 개R 사(31%71개R 사(69%44 ㅣ설계 행정COCsaceay개 검토 내용 니 하도급 관련법0 하도급 법 제 4 조 (부당한 하도 대금급 결정 금지)- 하도급 계약이전에 발생하는 물가 변동 여 부는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 물가 변동 미반영 시 시 장 상황등을 고려하지 못한 ' 낮은 단가'에 해당 되 어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소 지가 있음ㅇ 하도급법 제 16조(설 변경계등에 따른 하도급 대 금의 조정)- 하도급 계약 체결이 후의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임- 하도급 계약 체결이 전의 ' 하도 대급 금 결정 ' 사안에 적용은 부적합0 건설 산 업 기본법 제 31 조(하도 금 계약의 적정성 심사등)- 하도급 계 금약 액( 하도급 률)을 통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하도급 률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도급 금액 구조으로준 산출 됨에 따라도급 금 액에 물가 변동 분포함 여 부가 하도금 심사 비율산정에 영향※ 법 률 자 결과문@. 협 약 체결 후 하도 계약급체 결 까지의 물가 변동이 미반영될 시 관련법 위배 여부ww Baa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까지 발생한 물가 변동이하도급 대 금에 미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관련 법에 위 되었다고반볼 수는 없으며, 해당 법 률에른 기준에 위반 되는 지는 사안별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함re 다만, 그 사이에 발생한 물가 변동이하도 대금급산정에 반영 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위반될 소 지가 높을 수 있음 LJ 국가 계약법0 정부 입찰- 계약 집 행 기준(계약 예규)- 신기술(특허) 협 약에의해 낙 찰 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대 금은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됨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예정가격은 시 장 상황및 정 구조 적으로 공 표 되는 단가능을 통해 결정 됨에따라 예정가격으로 결정 되는 하도급 대 금에는 물가 반영이 타당함Oosaceay설계 행정 | 45(|) AEAo PENCE8 sviere등) 검 결과토특정 공법 하급도대금 결정시변동 된 물가를 반영 함이 타당함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몰 반영가여 부에 혼 선이 있음에 따라 물가 반영부분을 협 약 서에 명확히 하여 혼선 최소화 필요조달청 질의 결과Q.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서 체 결 시 물가 변동 분 반영 여부^ 하도급 계약을 원도급의 물가 변동 발생이 후에 체 결하는 경우 원도급의 물가 변동 분까지반영 하는 것이 타당@ 협 약 서에 “하도급 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물가 변동 분포함)" 명시가능※ 법 률 자문 결과@. 물가 변동이 반 되도록영협약서 내용 개선 시 계약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 해당 문 구를 추가 시 ' 정 부의 입찰-계약 집 행 기준'에 규정 되지 아니한 내용 추가로종 전대비 닉 찰 자와 신기술 보 유지간 자 윤 적 계약을 제한 하는 측 면이 있으나,이를국가 계약법 령에서 금 지하고 있는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음스3으신기술 사용 협 약 서(당초)신기술 사용 협 약 서(변경안)ㅇ 제 6 조(하도급등)0 제 6 조(하도급등)(0)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 허) 보 유 자는 |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 허) 보 유 자는낙 찰 자로부터 Begs BE AP BEG!)낙 찰 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에 원도급공사의ㅣ 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단 , 발주 자로부터낙 찰률(낙 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및 ㅣ 물가 변으로동인한계약 금 액의 조정을 받은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ㅣ 경우 물가변동 분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 찰률 기술 사용 료를 더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낙 찰 자와 ㅣ(낙 찰 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및 하도급신기술(특 허) 보 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 |ㅣ 심사 비율을 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기술 사용 료를대 금을 정한다.다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낙 찰 지와 신기술(특허)보유자 간 합의한 금 액으로 하도급 대 금을정한다.46 ㅣ설계행정COCsaceay적용 방설계설계 완료 후 협약 미 체결 노선 : 개정 협약서 적용설계 중 노선 : 개정 협약서 적용 붙임 자료] 1. 신기술(특허) 사용 협 약 서(안) 8. 조달청 질의결과3. 법 률 자문 결과(요약)OosaceayAAA| 47Jin[=[에QlN신 구조숲(특허)A혐약서(안ㅇ 발주자:- 신기술(특허) 적용공사명 :ㅇ 신기술(특 혀) 보유자 : (소우주 모든 V7)제1 조 (목적)이 협 약은 00~00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 자와 신기술(특 허) 보 유 자는 위 신기술( 특혀)을 위공사의 낙 찰 자가 위공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사용 협 약을 체 결함을 목적으로한다.제 2 조(신기술(특 허) 보 유 자의 기술 지원신기술(특 허) 보 유 자는 위 시 기층 브 해의 사용과 관련 하여 직접시공을 하지않는 경우필요한경우 기술 지원을 하여야한다.제조( 기간)이 협 약의 적용 기간은 신기술 (특허) 보호 기간 까지로한다.제4조( 사 범위) 용03 위공사중 신 구조솔(특 허)이 사용 되는 범위는설계 서(설 내역서계포함)에 의한 다.(0) 제) 항에 의한 신기술(특 허)이 사용 되는 범위에 대하여이 견이 있는 경우에는발주 자의 해석및 판단에 따른다.48 ㅣ설계 행정COCsaceay제 5 조( 기술 사용 료등) 0) 제 4 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이 사용 되는공사 범위에 대한 기술 사용 료로 신기술보 유 자는 신기술이 사용 되는 부분에 대한설계 금 액을 구조으로준발주 구조 관과 구조 보유술자간 협의한 요율()%을공사 (비 직접공사 비)에 반영 하는 것에동의한다. @) 신기술 보 유 자는 제 1 항에 따라 계 상 된 기술 사용 료를 공정 률에따라분 할 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 받고 신기술 보 유 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 하 우를낙찰 자에게 제 공 하여공사 품질이 확 되도록보최 선을 다 하여 야한다. @ 기술 사용 료에 대하여는건설 기술 진흥법시행령제 34 조에 따라 국 교통부토장관이정하는 “국 토교통부 훈 령-건설 기술 진 흥 업무 운영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제6 조 (하도급등) 0 제 4 조에 따른 신기술(특 허)이 사용 되는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 보 유 자의 기술적 노 하 우를 사용 하지 않거나 기술 보 유 자가 보유한 특을( 낙 찰 자가 사용가능한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시공및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경우시공에 참 여 하여야한다. 6)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특 허) 보 유 자는 낙 찰 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부분에 해당 하는설계가격(단 , 발주 자로부터 물가 변동으로 인한계약금 액의 조 %to받은 경우 물가 변동 분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 찰률(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80%)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 액과 동 금 액에 기술 용사료를 더한 금 액의 범위내에서 낙 찰 자와 신기술(특 허) 보 유자 간 합의한 금으로액하도급 대 금을 정한다. Az (AAAS) 위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 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 자는 공정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타공법으로설계변경을 할수 있으며,이에 대하여 신기술(특 혀)보 유자는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한다.1. 신기술(특 허) 보 유 자가 6 조 @ 항을 위반 하여 낙 찰 자에게과도한 하도급 계약 체 결을요구 할 경우3. 발주 자가공사비 절감, 공구조 단축등 합리적 사유 발생으로 다른 기술, 공법으로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Oosaceay설계 행정 』 493. 신기술( 특 허) 보 유 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 리의 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 행에차 질을 빛 거나, 공 품질 사 확보에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4. 실시설계기술 제안 입찰, 대안 입찰시행으로 인하여 공법( 형식)의 변경이 수 반되는경우으녀월oO]“발주자”한도국로공사 사장(인)“신기술(특 허) 보 유자”(인)BI, ~ PY PUATVPA] SS s7/a(SA) PAKS APY PoseASD) LIAN B7] 4171S) ASSP PTF LAY] WAL P19 SCPEFL] BF50 ㅣ설계 행정COCsaceay [토게 | 법 률지 문 결과 (요약)발생한 물가 변동 ㅇ | 하도급 대금 산정에 was있지 않다면 공 거래법(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 4 조부당한 하도 대금급결정관련 법에 상 충되는지 여부 검토2. 만약,공정거래법등 관련 법에 상 충이 되어 협 약 서에 물가 변동이 반 되도록영협 약용내을 개선 할 시, 낙 찰 자와 신기술(특허) 업체 간 하도급 계약에 국가계약법및 공 거래법정등 관련 법에서 정의 하는 불 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되는지여부] 자문 결과1. (1)협 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까지사이에 발생한물가 변동이하도 대금급산정에 반영 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관련 법에 위반 되지 않음. 물가 변동이반영 되지 않은 상태로 결정된 하도급 대 금이 건 산 법또는 하도급법 중 해당사안에서 적용되는 법 률에 따른 기준에 위반되는지여 부는 사안 마다 개별검토 후 판단(2) 다만, 협 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이후 하도 계급 약을 체결 하는 경우그 사이에 발생한 물 변가동이하도 대금급산정에 반영 되지 않는다면 관련법 상 기준에 위반될 소 지가 높을 수는 있음(3) 건 산법 제 86조및 하도급법 제 16조는 설 변경계등에 따른 하도급 대 금의조정 규정으로 하도 계약급체결 시의 하도 대금급결에는정적용 되지 않음2. (0) 협 약 서에 물가 변동이 반영 되도록 협 약 내용을 개선 할 시는 종전(문구미 포합에 비하여 낙 찰 자와 신기술 보유자 간 자율적 하도 대금급 결정을 제한하는 측 면이 있다 할 것(2)단, 하도 대급 금의 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측 면이 있 구조는 하나이를국가 계약법 령에서 금 지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에 해당한다고볼 수는 없음OCsaceny설계 행정 ㅣ 51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