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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하고 편리한 흐흐OYoy om, WLSSSS 구조업(2021.11.29.)고 추존ㅜ목적현장의 원가와설계 원가 데이터의 통계 법 구조을 활용한 분석을해체계 적이고 계 량 화 된 원가 검증 방안 마련|설계-시공 108 구조 반의 원가 검증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적정원가가설계에 지 속적으로 반 되고영 피드백될수 있는 프로 세 스미련 개 추진경위 xo[] 2017.11. :설계ㆍ시공원가불일치해소 방안(건설 처-5323)- 합 워동 크 숍을 통한 건설 협회, 건설사 본사, 건설 현장의견 검토ㅇ* 건의 사항 84 건 중 반영 | 52 7건 , 미 반영 5 건 , 검토 후 반영 27 건[J 2018.11.: SAASA7AASSAAS (AA A-5528)- (문제점) 검토 분야가과다 하여 문제점 발굴및 검토 내실화 부족- (개선) 연 차 별 중점 공종 지정을 통한 집중 검토 (19: 터널및 포장 공)* 건의 사항 88 건 중반영25 건 , 미반영 49 건 , 검토후반영14 건[] 2019. 06. : 고객 맞춤형설계개선방안검토(설계 처-2240가관련건| 사항 28 건 중 반영 5 건 , 미 반영 7 건 , 검토 후 반영16 건[고[] 2020. 10.: 원가 검및 피드백시스템구축 방안(설계 처-2935olN- (문제점) 현장의견따른 수 동적-단 발성 원가 검증및 피드백 시스템 부재-(A) tEBAe원가우으석을 위한 검증 700L 개발등1°.Ae[] 2021.6. : 원가 관시스템구축개발의뢰(설계 -1591)처- 기존 업무 포 탈 구조 능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및 시 범 구현Cxssceay 구조 EFI 359디설계-현장 원가분석을 위한 " 원가 검증 1001 세부적용기준 미흡nS 즈및 피드백시스템구축 방안(설계 처-2935, '20.10.)-(원가 검증 700!) 데이터 4 분 위 편차및 중 위 수를 활용한원 불합리가여부-ㅁㅇ 불합리한 원가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조건설정 미흡- 원가 검증 700.은 개발 하였으나 검증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확보및 검증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값 " 제시 미흡* 대상 표 본 수, 사 분 위수분류, 편차및 원가 검증 대상분 류 구조=AtHY 1원가 관리 세부 절차 부재- 원가검증결과에 따른 공종별 원가 관리 방안 미흡- 공종별 담당 자의 원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선순환ttlo[으nigofoya,ruaU f=|»※×Nw구축 하였으나시범 운영 "에따른 문제점도출ny!FEI[건pa[)Enby보* 데이터조건 부여 구조능,제 잡비등추가요율(비용) 적용,원가 분석 구조능6 사용자 중 심의 건설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원가 검증 결과가 직 관 적으로 표출및 활용용될수- 구축 된 18를 통해 자 동으로가원가 적정성을 판단 하고, 원 검증결과가 피드 백 되어 선순환될수 있도록시스템선개 필요360ㅣ 기타Clsaceay 때 개선방안추진원가검증세부분석 기준마련방향고속도로원 관리가시스템 구축원 검증가세부분석 기준마련설계 원가의 적정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현장의 하도급가와설계가가 비 교 분석이가능 하도록원가 검증 기준수립[| 통계적 구조 법을 활용한 원가 검 대상중선정 기준 마련( 붙임 #1)0(검증 개요) 단일 공종별 하도 금가 대비설계가의 비율 검토- 각 공종별 현장의 하도급 금 액을 기준으로설계가의 적정성판단0(데이 신뢰도)터현장 별 상이한 하도급가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 계약 별 단일 공 종의 하도급 률 (= 하도급가 /설계가)을 표 본 데이터로 설정- 검증대상데이터의 신뢰 성을 위하여 통계적 유의성 확보~ㆍ사 분위 수 범위 "를 적용 하여 극 단 적인 하도급 률 데이터를 배 제 하고,“중 심 극한 리정 “에 따라 분석 표 본 수를 30 개이상으로 제시※(사분 위수 범위)데이터의 중앙 값을 기준으로 50%의 범위에 대한산포도를나타내는통계 량으로이상 치에 대한영향최소화-) 표현방법:30×P@ : 유의미한데이터 값사분 위수범위 중 위 수 (2/4위치)1 분 위 (1/4 위치)3 분 위 (3/4 위치) ecco하도급ㅇㅇ륨ㅇㅇ0eeece0000000 o85380 83,2.000000600ecooeeeeco데 터이 분포|||100%200%300%( 중 심 극한 정 리) 표본 수가 클수 록(약 30 개이상)분포는 정규 분포에 수렴COsaceayJ] Et I 3610 (대상선정) 다수의계약 (30 개이상)에서 유사한하도급률을 보이는SS- 유사한 하도급 률 범위( 밀집한 정도)제시 -) 편차 기준 0.36"* 하도급저가 심사 비율 범위를 고려하여 기준(36%=100%*값겨가 264%^자 시리 섬 정(01) 사분 위 수 범위내 최대 하도급 률과 최소하 노급 률의 편차가 0.36이하 공종2) 사 분 위 수범위 내 최대 하도급 률(또는 최소하도급 률)과 중 간 값의편차가 0.36이하이 면 서 데이터표 본 수가 60 개이상인공종ㅇ 검증 대상 선정프로세스( 붙임#1)이상 치를 제외한(사 분 위 수 범위활용 데이터가 30개이상일때최4-최소값 4대 값(0.36or가0 : 원 검증(0.36최소값 4=0.36seeHT] oO분석 데이터가지 속60 개이상 인가?모니터링(01)|원가 검증대※표 본수 (30 개이상)및편차 범위(0.36)는 기본적인 기준 제시를 위한값으로해당 공 종및 모집단특성에 따라 조정가능0 (표현 방법) 분석 결과의 시각적표현을 위하여20× 미아적용사all원가 검 대증 상지속 모니터링 대상 ㅣ 검 불필요증@Max-Min(0.36,| Med- Max(or Min) | 각 편차@ | Med- Max(or Min) | (0.36(0.360.3645}사분위수 26%412%21%}10부푸104%148%“u20%4150%132%31%!on계약 건수 |30 건이상60 건이상60 건 미만-« Max: 3293/42412]sHESBS),10: 1 분위 수 (1/4 위치의하도급률),60130: 중위수(중앙에 위치한하도급률)362 ㅣ 기타Cxsaceayㅁ | 원가 검 중 대상관 방안리 0 (관리 목표) 현장중 심 (하도급 기준)의 적정 원가 확보※ 검 대상증 하도급률 분포에 따른 관리 방안(단일 공종 하도급률(하도급가 /설계가)분포)( 하도급)률도급 낙 찰 률이하도급 낙 찰률 ~100%100%이상( 분 류 기준)적정 원가| : 관리대상 공 종(모니터링)| 원가 개선필 공종도급가설계가 ㅇ(세부 관리 기준)설계가및도급가 기준으로 검증 대상 하도급 률의 적정범위를 판단하고 각범위별 원가 관리 기준을 수립- 원가 개선이 필요한 공 종의 경우 즉 검시 토 하거나, 대상 공 종의경중을 고려하여 조건별 " 검 추진* (1)안전과 밀접한 공 종 -)(2) 공 시 규비 모가큰 (1 억원이상) 공종-)(3) 하도급률과 공종 다Level)적금정어 원가"거흐=5 관리 구조=범위 기준검중 대상 범위조치 방안설계+제잡비(검증 대상”원가 개선 즉시검토1설계설계(검증 대상 =설계+ 제잡비 | 원가 개선검도급( 검증대상 =설계| 고이고이호 호로으고+}고종U도급지속모니터링검증 대상 =도급적 원가*설계100%,도급78%,제 잡비 45.75%가정* 원가 검증 대상 공 종의 ' 하도급가 /설계가 '로 , 표본 군의 중 위 수로 판단 0 적용예 시ㅇ 터파기 (용 수토사))\) =즉 시검토터파기-중 위 수 %: 189% / 하도 건수급 : 30 건eee- 최대 값 “~ 중 위수: 33%강관 비계ㅇ 강관 비계 @) =지속모니터링asses- 중 위 수 %*: 94% / 하도급 건수 : 41 건50%700%190%200%250%300%-최대값 "최소값:28%※ (해석)용수 토사의 더표본 범위내하도급 률이 최대222%,중위수189%이며,FAKE33%((0.36)=이 높 아(146%이상'. 즉 시 검토 대상한국도로공사 기타 ㅣ 363한국도로공사-여0RO§OK)KioLHmu그가=HF 8al0xtwoeotat8 o)oa은opemleenaFR을단계Oo ZI민 a TW^-_a매 oF2olrm그40바rurr&버ai수RO^그|Xa(0 | Fo수로금=여급eeer:eM yw ”RUAnr ne~ ytH KO) ayDHoS ON 폭yo뽀 MS 시게RO ZIK))xaKqu Kioakee700-_- 그zs,ok중)a(x-ill모mKO(ZKlo =m= WoalaeeTNakSo xezoSKW수ㅠ 배가metew 그=~2때ayNOaK KO)주 구조yiaK8 oeaSM40 | mSRyRSa3우오 00 |과fom oe+Se| no ay2. RPa SH SF0oF로 세 스 마련(붙임#2)SH| orHows/hOo HL”Pingpe erWD)DHNeaSdthmuawaye NoseMoaLa년마o--|7HhmstA_KO(FAllglogy+KAKio au)&oa(- ^“|(| fMi패 페 yp금을 ㅁ2 0BWrga mS ar wi uo wy oS“al tl a Rolorwae1 | aa과오1658어RLTREDQFaetest,MM그myUF ocui(xof ogzx__ | awo)KoBUwofeiH 핀 +he| KioAOS버 Of 32etNaoew 뽀 구조에OWageaoSm K스a~aaro mw)HU(nFAR RBidSs야=로세 a1010Ho|oF||x10or|※76|ㅣAYAXz 보 | 패 [주 보 길 핑NKal iK디설계 원가 관리0설계 원가 관리ko (1 9) =NKamtsigor140 10cy1 단계yr해=-_-=- K -=axWor, 호xxxa)WluwuwW5TFKHuJ-NoOwtㅣ 기타364고속도로원 관리가시스템구축디고속도로가관리 시스템( 붙임 #3)0현장의 투우가( 하도급가및설계 원가 1#를 관리 하고, 상호 비교공i]58 건4건70 건6건13H1921건1718 건20 건10219H1621242amH12220H12H5a1021aa822150770H 687B® 공종별원가 개선 추진 현황 ('27~)«ween sans+ ues토공1921|5 건]배수공15 건|3 건]2건교량공|4 건]포장공|2 건]부대공[4321]Hada=m[3 건]구분주요구조능비고시스템(알 고 리)즘에 따른 원가 검 중 대상 자 선정동※ 원가 검증 알고리즘 개요=- 다수의 현장에서 유사한비율로설계가와 차이검중 대상가_나는느공으으느종 선정 으0는ㄷㄷ 하도급률 표본수 30 개이상, 편차0.36이 내고조벼=하도급 률 100%이상-) 원가 검토 대상oo=원가 분석ㆍ공 종별 원가 분석 결과표출추가 개선:단일 공종 || sessowe ese we분석 ||계약별하급도그르현황-계 Ale 약별 여건에 따른2 데이터AAA적정성이확호원가 개선 ||ㆍ윈가 개선 추진 현황등록(계획및 실적)원 관리가 추진 현황※대가 개선 완료시 ||- 건설 시스템을 활용 하여 공유이 력 관리 ||ㆍ개선 원가 효과 분석및이 력 관리(피드백) || 추 까 선Cxssceay 기타 l 365디 시 범 운영 결과 분석템설계 ㄷ ×-0014) 시범 운영 개요 ('21.9 개발 못※ 원가 관리 시스 (|-- 표 본 자료 : 세 종안성 사업단 토공및 구조물공 하도급 계약 9 건- 검토 내용 : 데이터 입력 시 시스템 오류 확인및 사용자 편의성 점검등0 (문제점) 기존 플랫폼및 유지 관리 인력을 활용 하여 단 기간에 시스템을 개발 함에 따른한계도출- 유지 관리 인력 활용 시기 존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제약- 초 구조 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 개선 필요 사항" 다수 발생* 원가 개선 결과 피드백, 제 잡비등 추 조건가부여 구조능및 사 사용 중 심의 인터페이스등- 시스템의안정적인 운영 시 까지지속적인 유지 관리 소요" 발생* 시스템 초 구조 단계로 086 구축이 미 흠 하여 운영이 2완벽 | 지 않|] 개선방안0도로 통 플랫폼합유지 관리 업무와 별개의 독립된추가과업추진- 개선된 시스템 구조능 반영을 위한"도로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추가 업무설계변경 "*시스템 유지 관리 업체에서 별도 엔지니어 추가 투입(신규 용역 발주 대비 유리)0 (추가 필요구조능) 제 잡비 반영 방안, 원 검가 증 결과 표출등(붙임*43 향 후 계획디 시스 구축템완료 시 ' 까지 기존 178를 활용한 원가 검증[설계 처]L* 현재공사중노선에 대한도급내역에 표준공 종 코드 부여('22 년 상반 구조)fillo-rte, ofore,out,c. =|nbso“eedy!왕 ywyri* 공 종 코드가 부 여 된도급 내역을 활용 하여 신규 체 결된 하도급 내역 작성및등록[| 추가과업설계변경(비용 예산 1 억원)및과업 추진 [정보처]* 예산팀 사전 협의및 예 산 확보(도로건설 사업 비-경비-경 상 개발비)366 ㅣ 기타Clsaceay:안전 하고 편리한 흐흐OYoy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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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본 수, 사 분 위수분류, 편차및 원가 검증 대상분 류 구조=AtHY 1원가 관리 세부 절차 부재- 원가검증결과에 따른 공종별 원가 관리 방안 미흡- 공종별 담당 자의 원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선순환ttlo[으nigofoya,ruaU f=|»※×Nw구축 하였으나시범 운영 "에따른 문제점도출ny!FEI[건pa[)Enby보* 데이터조건 부여 구조능,제 잡비등추가요율(비용) 적용,원가 분석 구조능6 사용자 중 심의 건설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원가 검증 결과가 직 관 적으로 표출및 활용용될수- 구축 된 18를 통해 자 동으로가원가 적정성을 판단 하고, 원 검증결과가 피드 백 되어 선순환될수 있도록시스템선개 필요360ㅣ 기타Clsaceay 때 개선방안추진원가검증세부분석 기준마련방향고속도로원 관리가시스템 구축원 검증가세부분석 기준마련설계 원가의 적정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현장의 하도급가와설계가가 비 교 분석이가능 하도록원가 검증 기준수립[| 통계적 구조 법을 활용한 원가 검 대상중선정 기준 마련( 붙임 #1)0(검증 개요) 단일 공종별 하도 금가 대비설계가의 비율 검토- 각 공종별 현장의 하도급 금 액을 기준으로설계가의 적정성판단0(데이 신뢰도)터현장 별 상이한 하도급가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 계약 별 단일 공 종의 하도급 률 (= 하도급가 /설계가)을 표 본 데이터로 설정- 검증대상데이터의 신뢰 성을 위하여 통계적 유의성 확보~ㆍ사 분위 수 범위 "를 적용 하여 극 단 적인 하도급 률 데이터를 배 제 하고,“중 심 극한 리정 “에 따라 분석 표 본 수를 30 개이상으로 제시※(사분 위수 범위)데이터의 중앙 값을 기준으로 50%의 범위에 대한산포도를나타내는통계 량으로이상 치에 대한영향최소화-) 표현방법:30×P@ : 유의미한데이터 값사분 위수범위 중 위 수 (2/4위치)1 분 위 (1/4 위치)3 분 위 (3/4 위치) ecco하도급ㅇㅇ륨ㅇㅇ0eeece0000000 o85380 83,2.000000600ecooeeeeco데 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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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이상( 분 류 기준)적정 원가| : 관리대상 공 종(모니터링)| 원가 개선필 공종도급가설계가 ㅇ(세부 관리 기준)설계가및도급가 기준으로 검증 대상 하도급 률의 적정범위를 판단하고 각범위별 원가 관리 기준을 수립- 원가 개선이 필요한 공 종의 경우 즉 검시 토 하거나, 대상 공 종의경중을 고려하여 조건별 " 검 추진* (1)안전과 밀접한 공 종 -)(2) 공 시 규비 모가큰 (1 억원이상) 공종-)(3) 하도급률과 공종 다Level)적금정어 원가"거흐=5 관리 구조=범위 기준검중 대상 범위조치 방안설계+제잡비(검증 대상”원가 개선 즉시검토1설계설계(검증 대상 =설계+ 제잡비 | 원가 개선검도급( 검증대상 =설계| 고이고이호 호로으고+}고종U도급지속모니터링검증 대상 =도급적 원가*설계100%,도급78%,제 잡비 45.75%가정* 원가 검증 대상 공 종의 ' 하도급가 /설계가 '로 , 표본 군의 중 위 수로 판단 0 적용예 시ㅇ 터파기 (용 수토사))\) =즉 시검토터파기-중 위 수 %: 189% / 하도 건수급 : 30 건eee- 최대 값 “~ 중 위수: 33%강관 비계ㅇ 강관 비계 @) =지속모니터링asses- 중 위 수 %*: 94% / 하도급 건수 : 41 건50%700%190%200%250%300%-최대값 "최소값:28%※ (해석)용수 토사의 더표본 범위내하도급 률이 최대222%,중위수189%이며,FAKE33%((0.36)=이 높 아(146%이상'. 즉 시 검토 대상한국도로공사 기타 ㅣ 363한국도로공사-여0RO§OK)KioLHmu그가=HF 8al0xtwoeotat8 o)oa은opemleenaFR을단계Oo ZI민 a TW^-_a매 oF2olrm그40바rurr&버ai수RO^그|Xa(0 | Fo수로금=여급eeer:eM yw ”RUAnr ne~ ytH KO) ayDHoS ON 폭yo뽀 MS 시게RO ZIK))xaKqu Kioakee700-_- 그zs,ok중)a(x-ill모mKO(ZKlo =m= WoalaeeTNakSo xezoSKW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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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SH SF0oF로 세 스 마련(붙임#2)SH| orHows/hOo HL”Pingpe erWD)DHNeaSdthmuawaye NoseMoaLa년마o--|7HhmstA_KO(FAllglogy+KAKio au)&oa(- ^“|(| fMi패 페 yp금을 ㅁ2 0BWrga mS ar wi uo wy oS“al tl a Rolorwae1 | aa과오1658어RLTREDQFaetest,MM그myUF ocui(xof ogzx__ | awo)KoBUwofeiH 핀 +he| KioAOS버 Of 32etNaoew 뽀 구조에OWageaoSm K스a~aaro mw)HU(nFAR RBidSs야=로세 a1010Ho|oF||x10or|※76|ㅣAYAXz 보 | 패 [주 보 길 핑NKal iK디설계 원가 관리0설계 원가 관리ko (1 9) =NKamtsigor140 10cy1 단계yr해=-_-=- K -=axWor, 호xxxa)WluwuwW5TFKHuJ-NoOwtㅣ 기타364고속도로원 관리가시스템구축디고속도로가관리 시스템( 붙임 #3)0현장의 투우가( 하도급가및설계 원가 1#를 관리 하고, 상호 비교공i]58 건4건70 건6건13H1921건1718 건20 건10219H1621242amH12220H12H5a1021aa822150770H 687B® 공종별원가 개선 추진 현황 ('27~)«ween sans+ ues토공1921|5 건]배수공15 건|3 건]2건교량공|4 건]포장공|2 건]부대공[4321]Hada=m[3 건]구분주요구조능비고시스템(알 고 리)즘에 따른 원가 검 중 대상 자 선정동※ 원가 검증 알고리즘 개요=- 다수의 현장에서 유사한비율로설계가와 차이검중 대상가_나는느공으으느종 선정 으0는ㄷㄷ 하도급률 표본수 30 개이상, 편차0.36이 내고조벼=하도급 률 100%이상-) 원가 검토 대상oo=원가 분석ㆍ공 종별 원가 분석 결과표출추가 개선:단일 공종 || sessowe ese we분석 ||계약별하급도그르현황-계 Ale 약별 여건에 따른2 데이터AAA적정성이확호원가 개선 ||ㆍ윈가 개선 추진 현황등록(계획및 실적)원 관리가 추진 현황※대가 개선 완료시 ||- 건설 시스템을 활용 하여 공유이 력 관리 ||ㆍ개선 원가 효과 분석및이 력 관리(피드백) || 추 까 선Cxssceay 기타 l 365디 시 범 운영 결과 분석템설계 ㄷ ×-0014) 시범 운영 개요 ('21.9 개발 못※ 원가 관리 시스 (|-- 표 본 자료 : 세 종안성 사업단 토공및 구조물공 하도급 계약 9 건- 검토 내용 : 데이터 입력 시 시스템 오류 확인및 사용자 편의성 점검등0 (문제점) 기존 플랫폼및 유지 관리 인력을 활용 하여 단 기간에 시스템을 개발 함에 따른한계도출- 유지 관리 인력 활용 시기 존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제약- 초 구조 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 개선 필요 사항" 다수 발생* 원가 개선 결과 피드백, 제 잡비등 추 조건가부여 구조능및 사 사용 중 심의 인터페이스등- 시스템의안정적인 운영 시 까지지속적인 유지 관리 소요" 발생* 시스템 초 구조 단계로 086 구축이 미 흠 하여 운영이 2완벽 | 지 않|] 개선방안0도로 통 플랫폼합유지 관리 업무와 별개의 독립된추가과업추진- 개선된 시스템 구조능 반영을 위한"도로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추가 업무설계변경 "*시스템 유지 관리 업체에서 별도 엔지니어 추가 투입(신규 용역 발주 대비 유리)0 (추가 필요구조능) 제 잡비 반영 방안, 원 검가 증 결과 표출등(붙임*43 향 후 계획디 시스 구축템완료 시 ' 까지 기존 178를 활용한 원가 검증[설계 처]L* 현재공사중노선에 대한도급내역에 표준공 종 코드 부여('22 년 상반 구조)fillo-rte, ofore,out,c. =|nbso“eedy!왕 ywyri* 공 종 코드가 부 여 된도급 내역을 활용 하여 신규 체 결된 하도급 내역 작성및등록[| 추가과업설계변경(비용 예산 1 억원)및과업 추진 [정보처]* 예산팀 사전 협의및 예 산 확보(도로건설 사업 비-경비-경 상 개발비)366 ㅣ 기타Clsace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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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8715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512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164
175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6_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설계 추진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190
175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7_고속도로변 환경 개선을 위한 편지붕형 방음시설 설계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192
175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5-1_종방향 타이닝 규격 적용방안 알림 file 효선 2025.01.15 159
175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5-2_배수성(저소음)포장 품질향상대책 file 효선 2025.01.15 140
175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6-1_친환경 방음시설(방음둑) 설계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1.15 180
175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6-2_도시환경과 조화로운 고속도로를 위한 직립형 방음벽 최고 제한높이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1.15 220
174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6-3_안개 취약구간 관리 개선 방안 file 효선 2025.01.14 166
174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6-4_염수분사장치 설치, 운영, 유지관리 표지화 방안 file 효선 2025.01.14 223
174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7-1_안전관리 현실화를 위한 안전비용 설계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4 208
174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7-2_정기안전점검 추가항목 반영검토 file 효선 2025.01.14 156
174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7-3_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출물 등의 피해방지비용 설계적용 방안 file 효선 2025.01.14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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