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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tilehT|):ometz mat TSOF)PYoy,미 교통래플랫폼 구조업교통 처-5506(2021.08.27.) 디안개 취약 구간 선정방식및안개대 응시설물 설치기준 보완 필요 [|안개대응시설물간 연동운영시스템구축검토등 감사 지적사항 조치운특정 감사 (감사 -3296('19.12.31)]ae?약구간 선정 기준(국 토 교통 ,부 "15. 4)ㅇ 취약 구간 선정 기준*은 있으나,적정관리연장 기준이 없어관리연장 단위에 따라 취약 구간 여부 변동* 최근 3 년 시 정 거 2| 2507이하 연 30 일이상 발생Oo 교통시고 발 시썸 망3 또는 사 420상이상Es(예시)단위연장에 따라취약 구간 개소수, 연장=“Ts변동이정0(02 ㅁ2)0510152025303 년 평균안 개발생 (일)(10) _ (15)(15)(5)(10)(20) [취약 구간여부]- 507 단위(0 개소 , Okm)취약 구간 없음- 1007 단위(2개소, 20(ㅠ0)----- 3007단위 (1개소, 300) 디안개취약 구간 현황: 25 개소 (22660)ㅇ(연장별 현황)500 초과 구간이 15 개소(60%)로 , 구간 연장이 길어 중점관리및 전 구간시설물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계5607이하| 5km~10kmO|S+)1007초과 비고2510 (40%)6 (24%)9 (36%)최장구간2600※ 일반 국도 : 취약 구간 90 개소 [평균연장4.310]ㅇ(연도별 현황) "15[16개,169027] -)16[17개,17201]-’20[2571,226km]- 취약 구간 선정 기준 변경*(15)에도 불 구 하고 보수적 관리 차원에서 기준 미 달 구간도 취약 구간으로 선정 관리 ㅋ -) 취약구간과다* 시 정 거리 40007이하연 30 일이상- 시정 거리 2500이하연 30 일이상Cxssceay부대 공 ㅣ 287디안개대응시설 현황ㅇ(설치기준)안개 대응시설물 설치기준불명확@ (국토부)시설물을 소 개 하는 수준이며 설치간격등 조건 기준 없음[안개교통 사고 대응매 뉴 (얼 15.6)](붙임 #1)@ (도공) 설치예 시도를 제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설치기준 없음[안 개 취약 구간 재 선정및 관리 방안(“20.4)]ㅇ (시설 종류) 표준 화된시설 기준이 없어취약구간별 대응시설다양* 시정 계, 9,45,안개등,안 개 예고표지 ,안 개 주의 표지등(붙임#2)ㅇ (운영 여건) 운영 기준 부재및시설물자동 운영 여건미비@(운영 기준) 기준이 없거나 미 흡 하여 지사 별 운영 방식 다양* 시 선 유도등 광도는 시 정 거리 1007이 내 만 있고, 비상 방 송 설비 운영 준 구조은 없음시정 거 (0)리20304050 ㅣ 60 | 70 | 80 | 90 | 100광 (60)도3,200 | 2050 | 1310 | 840 | 540 ㅣ 350 | 220 | 140 ㅣ 90* 지사 별 운영방식구분지사안개발생시대응시설운영방식ㅇ가 시거 리 80007미만시3 단계 광도조정표AS가 시거 리 | 4000 미만 | 400~600 머 미만 | 600~800 머 미만광 (60)도2,050540220ㅇ고그인지엄정 | ㅇ가 시거리 3000이하 시 단일 광도(60000) 표출o도등영동|ㅇ단일광도표출(표 출광도 : 15800)진천ㅇ단일광도표출(표줄광도확인 불가)공주ㅣㅇ주ㆍ야간차등표출(주간 : 3320000, 야간 : 14000)남원ㅇ육안확인시단일광도표줄(표출광도확인 불가)ㅇ가 시거리 2500이하시비상당진현재질은안 개가 껴 있으니안전운행 하시면서방송차량 거 리를 충분히 확보 하여 주시기 바 랍 니 다 .'설비sxㅇ가 시거리 10007이하 시오는' 질은안개발생, 충분한안전 거 리를 확보 하 세요 .'288ㅣ 부대Cxsaceay애@ (자동 운영) 시 정 계 고장 시 수 리가 어렵 고( 외 산 장비), 성능 검증 기준 부재로 확대 설치도 어려워 자 동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 시 정 계는 검교정 방법등 성능 검증 기준이 없어 시정계 값을전적으로신뢰 하기 어려움* 성능 검증 기준이 없는시설 물은 확대설치불가 (감사실, '17)2 ※ 시 정 계 운영현황 : 전체설치28 대 중 16 대 (57% 고장 철거공 설치eal상처노시본사 반전방침 || 서 eine 해 대교( 공 주 지사)AA]설치= |설치수 (28)84187정상7고장5작동상태고장정상정상고장1ool,철 거2o~,설치연도15(교체 설치및181615별도 용역 관리)연동시설---안개등-VeeReeeenneeenee nena ee neem en anne meena nee e ne eena en eneenae ed!ㅇ(유지 관리) Chis, VSL “© BSS} AAASBe 고장, 제조업체도산,수리 비용및 소요기간과다등으로 지사자 체에서 유지 관리에한계*안 개 취약 구간 내 설치된 495L 121개 중 36 개소(30%)가 고장 상태* 건설 단계 설치=시설 물은 비표준규격으로 고장 시 수리곤 cL 란에 따라omfimor.El of=S[2&8VMS(100%,8/8),VSL(77%,23/30)] |-) 실질적인안개 취약구간관리를 위해 선정 방법 개선및 대응시설 | . 물 표준화, 운영 기준수립, 유지 관리 방안 개선 필요:Cxsaceay부대 공 ㅣ 289에안개 취약 구간 관리 개선| 취 구간약적정연장검토및 조정ㅇ 최근 3 년 평균안 개발생 일수를 1207 단위로 분석 하여 취약 구간 기준에해당 하는 구간만 퀴 약 구간으로 선정( 단 , 인 접 구간(6507이내)은 통합 선정)ㅇ안 개 취약 구간 조정 : 25 개소 -) 6 개소(붙임#3)-.당초변경비 고구간 수 (개)256서해 대교 구간(91070)포함연장 (0000)22665(안개 관련 교통 사고 발생 구간)디안개대응시설물 표준화ㅇ (시설 검)토 기존안개대응시설물효과,설치여건, 성능 기준등 검토시설물검토내용비고안개등- 곡선 부 유도효과있음설치필요낮은조명등「- 운전자의도로면 시인성확보에 효과없음*설치지양ㅇ드가으AKLBBA부피LED시선유도안개등과유사으ㅇ 7ㅎㅇ설치불필요향검토- 설치-운영 기준이 없어향후 기준마련시설치검토안개 주의 표지-안개발생에 대한주의환 구조및경고효과있음| 설치필요안개예고표지- 광범위 ㅎ광범위한구간에SEAS글oO| [게발근생 | 하는ut안7|특성상안 개 예고표지의미없음Ad] A OF안개시정표지-이용자 측면 효용성 저조 관리자 측면 실 홍성 낮음|용| 측면oowe| 자즉면실OonD|Ie- 시인성낮으며 고유기 능 역할미흠*시 정 계성능 검증 기준 마련 전 설치 지양으- 구조상청 성능 검증 기준 마련시설치검토-안개발생 알림등 운전자 주의 환 구조 효과 있으나 StSVMS- 고비용시설임을 감안하여 107 단위 관리 연장ors조정에 따라2024년 취약 구간 재 선정시설치검토VSL-시정 계 연동등 자동 운영 여건조성후설치 검토* 출처 : 고속도로안 개 구간 종 합 대책연구(교통 저, 2010)290 ㅣ 부대 공Cxsaceayㅇ(표준시설)안개 대 응 효과 고려 표준시설선정(설치예 시 : 붙임#4시설물설치기준비고1) 설치위치 : 선형인 지가 어려운ce곡선 구간 설치안개등- 별도 조 명이 있는 구간은 지사에서 설치 필요 여부 검토붙임 #52)시설사 양 : 광도 320000이상 광도 조절가능 원 격 제어가능1) 설치간격 : 취약 구간 관리 단위 인 107 간격설치- 기존안 개 주의 표지,안 개 예고표지가 있을경우안개주의표지간격겨즈 기준 타탄 려 력저으로적저요※ 주행 방향 기준으로안 개 예고표지 -)안 개 주의 표지가나 타 나도록 필요 시안 개 예고표지이설2)시설사양 : 시인성확보를 위해발 광 형 표지적용* 서 해 대 교는안개 원인 교통 사고 발생(06)으로 취약 구으로간관리 중이며, 별도안개대응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어 표준시설추가 설치는 서 해 대 교 관리 센 터에서 판단디안개 대 웅시설물 설치및 유지관리ㅇ 건설 사업 단에서안개 대응시설물 설치시 지 본역 부( 교통 팀-115 팀ㆍ시설팀)확인협조(표준규격 여부,제품성능확인,운영 방법,통신망등사전지사 임의로 표준안개 대응시설물 외시설물 설치 지양(유지관리 곤 랜안개 대응 목적으로 구조 설치한시설 중 지사에서 유지 관리가불가능한 고장(수리 불가)시설ㆍ내용 연수도래시설은 철거 원칙ㅇ 향후 설치할안개 대 응시설물은 115 유지관리용역(49L, \49),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안개등)에 포함 관리- 유지관리를 위해 115시설물은도공제 어망(6( ㅁ11045) 수용 설치-안 개등은 망 실ㆍ파 손 되지 않도록안 개 취약 구간 제설 작업 시 주의*안개등 교체시 지사도로보수 비-교통안전시설- 기타 교통안전시설보수 440908) 활용디안개발생대비시설물 운Oo 만 개 대응시설물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 붙임#6ㅇ안개발생시 전방 \849에 비상등 점등유도 메시지표출1 현시2 현시가 05nyCxsaceay1201애NaasCL] chy 발생 현황 관리 철저ㅇ 시 정 거리및 발생 위치(1( ㅁ 단위) 시스템 입력 철저-안개 취약구간 Bais등 향후관리를 위해 정확한 발생 위치 명 구조* 시 정 거리 측정(목 측) 방법 : 붙임ㅇ 시스템 입력 누락 없도록안전 순찰 원, 상 황실 담당 자 교육 시행* 메뉴 계통 :도로통합플랫폼-유지 관리-재난-안 개정보-안 개발생 현황디안개 대 응시설물 설치ㅇ(운 구간)영표준 대응시설물 설치-(소요 예산) 15.2 억원 [도로개 량-안전시설] 구분계4a| Mass)tee | Was| QF7k (km)5613111814계 (억원)15.22.93.05.93.4안개등개 수 (개)396648016884예산(억원)|9.11.51.83.91.9안 개 주의 ㅣ 개수(개)11226223628표지| 예산(억원)|6.141.22.015-(업무 분장) 인 개등(지역본부시설탬 , 인 개 주의 표 (지지역 본부 교통 팀)ㅇ(건설 구간)가용 예산 내에서안개 BS Foy AE Bz*설계보고서,인근 구조상청자료등 활용 하여 자체선정-(시설설치) 표준 대응시설 우선 적용 후 기타시설 설치-(엄 무 협의)안개 대응시설물 설치 전 지역 본부 협의 시행* 협의 내용 : 표준 규격 여부, 제품 성능 확인, 운영 방법, 통신망 구성등 =e,mood292 | SUSClsaceay3, 1SSA)325}등 관리려 해 재난대응훈련통합 시행필요련설 해안개, 터널 화재산불71건물 테러구분당초변경0은배 재난 대응 유기관관 합동 훈련 실시1안개 재난 대응 훈련 실시내을 |-시기 : 1 회 션- 시기 : 1 회 / 년 (5 월)|-방법 : 고속도로 순찰대 소방서등 ㅣ-방법 : 풍수해 훈 련으로 갈음유 관 구조관 합 동훈련표지설치: "21. 10 완료“i쑤 [] otsBA): ‘21.12 SECOsaceay부대공rOWW mSALL주요 상황 대응매뉴얼2015. 6.국토 통교 부294 ㅣ 부대공COXsaszay제 1 절 예 활동방디안 개 취약 구간 지정및안전관리 대책마련ㅇ안개발생 일수,과거안 개 사고~안개발생시대형 사고 발생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취약 구간을*(선정 기준) 최근 3 년 간 시거 2507이하의 질은안 개가 연평균 30 일이상이거나과거안개로 인해다중 추 돌 시 고가 발생 했던 구간,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 시ㅇ취약 구간 별안전시설설치, 대응 매뉴얼및 훈련 계획수립,교통통제및 우회 방안등안 개 사고 대비안전관리 대책마련ㅇ 취약 구간 별안개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운영 하고집중 홍보, 훈련 실시및 인력ㆍ장비의사 대응고태세 강ㅇ 관리자안 교육,전유관 구조관 비 연락망상구축및 협의체구성등 시행디안개 구간안전시설 개선및 확충ㅇ 시 정 거리 계측및 상황모니 터 링을 위한001,시정 계등 설치ㅇ안 개정보제공을 위해도 전로광표지 (0 ㅁ0449),안 개 예고(주의) 표지 설치- 운전자에 게 시 각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어 비상 방 송 설비 활용방안 , 민간 내비계이션 업체등과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등 마련ㅇ 운전자의 시 정 거리 체 감을 위한 시 정 거 리 표지, 시 정 거리 증 대를 위한안 개 차 단시설, 낮은 조명등및 시 선 유도표지등 설치ㅇ도로 선형을 따른주의 운전 유도를 위한 181시선유도등설치,차로이탈 사고 예방을 위한노면 요철 포장 설치ㅇ구간 특성에 맞도록 무인 단속 카메라,안 개소산 장비,야간ㆍ안개 시 상황 관 측이가능한레이더등 첨단 장비도입 검토ㅇ 사고 처리가 어려운 장 대 교량등에는 필요한경우소화 설비 , 비상 연락시설및 차량 진입 차 단시설설치등 검토exe한국도로공사부대 공 ㅣ 295요안 개 대비안전시설)차로 제시스템어IF한국도로공사I 297(HzBasDyFlothesWOILBReIS‘(cesylyFatevlARRATBAB(WIDksS-vVSZeS¢--9r2VWHae8(WINRAR SHA‘UceWlyH#elyacis“AceuSteid ‘WcSly HT llolicisASRe ila= (We)ly boly=dysol‘(WeORWYaY Be ‘(lcla, ,(436) 따가우L8¢~ 222by id i byZDmevivlyZFhlole‘dceeOeiny)SRF ‘(WcrrIsn(O‘Wenk&ly)sheid‘G°S2)|yHRlyicis(WIZDIRZ~I1BLlv?lo(He‘Wcze)_eone™190~692vag9Lhcio‘(UWceVDlyHishkSsSRi‘cele lolcis(&KIcX ‘WeWik&ly (He) YH loShein MLORZRSHS‘Q0S2)\YERlyheBWS Se WOE THON(UW 7)d1bTHZisF3 “HeIDSWBSUWOVE€0L-66y elyfa &6& WeVi&ly ~menm='WceWkelav& Bly“(iclyERIvicis ‘CHCOSWARY ‘O'licly h)His_.,,,,(WIZIIFS~DesSL8E~L9EyesvIwasinie“(HceflyHlosdcin“WcWivdcTw lo eis(RR IcX ‘Wei &ly KHly ly: eDeln+vRiRBoe idiS( ‘WeOlWHRlyWABY‘OW HCOSee e‘CX'He(WISZIIRS~ILBLOE~9EEARE6WiyHishkS yale‘WcWilyHlostaio“WeVivEtlblcis(2a X ‘HcWik&lyzeㅎ1 14060)(04322)12(을글 12윤^~21 올 구조 1분 ㅁ12가vE~~~72LZky\ Sf운욱?Uclvelosheis “WcOilvHT Moles (WR,,BER'RRIc ‘WcWike Sly=°siade(tee@WilyHisikva“WcWiTClloylcHin를 용융가을(WELD Bith~IA 오ZLZ~66LWee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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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a]은Slm@|/s;e|e도a600ROTh]RO국도공사)ㅎ ||TEIa80|A원|는 | 든두 |도능 | 80 | 위 | 르 |른==oS | 680 ||ㅇ80‘_등ZeE는든x 뀌x내 0loll B=l N40 스aru1So 스Fl고Bl__suSzl(Fl_-olou l WS한ul = 그Fu__oLS =0BoEINESx=ollnmB =p NLis 20은LHS2/0 0 0 20o -) 2K하 10,a0".Bo이LH 5,20aWeisosaoeB10olssuROS= BoBIO FROTUK!Au' HO허500민우00003060=(ㅇSeal가e 0 ㅇ=-=-io ©-=(한국도공사005유10 15600295067~12&60957096' [~ 159520208~912007055'L ~ LOz’LOSLSz~ LBL056002'L ~ L06el081 ~92[006006~ LS9OOLSZL~ 18050059 ~ LOS5208 ~1LS50000S ~ 90b05{glo 0s(W)iziz YRWein VE(W)iziz lyWER RExoR KR Bu bRRRhem& + ShcKRBit ULtte ld ‘Rfeia ¢ ke bee Metslx FlosehicidlxBloxiicis히대공It302came|(Ot AINEES (CHS) BAl7|E(2h ㅁ 설치 위치및 높이유앙도등은 기존 중앙분리대 쪽 시 선 유도표지와 중복 설치로amiㅇ} 실 : 탈 락으로 인한 교통 사고유발, 미관 L] 4A)2Aㅇ안개시선 유도등은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시선 유도 효과가있도록하며,도로의 극선 반경에 따른설치간격은 아래표와 같이한다.(단위: 0)곡선 반경설치 간격곡선 반경설치 간격50이하5.0406~50022.551~ 8075501 ~ 65025.081~ 12510.0651 ~ 90030.0126 ~ 180125901 ~ 1,20035.0181 ~ 24515.01,201 ~ 1,55040.0246 ~ 3201751,551 ~ 1,95045.0321 ~ 40520.01951이상50.0 디 기타 기준0 광도는 3320000이상이어야한다.0안개시정 거 리에 따라광도조절이가능 해야한다.0 원격 제 어가가능 해야한다.CxssceayBUF1 303pom=§6Pt7 CHSA물 운영 기준(안)mz디안개시 선유도등(안개등)ㅇ안개시 정 거 리별 광도 기준시정 거 리 00) |20304050 | 60 | 70 | 80 | 90 | 100광 (60)도3,200 | 2,050 | 1,310 | 840 | 540 | 350 | 220 | 140 | 90*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국토 ,부 '14.2)06 시정 거 리는 201,안전 순 찰 원 보고, 구조 상 자ttlo 어1rucelrhe0 광도조절불가능한경우는 9000로 점등LO ales SS Hl0안개발생 시 시 정 거 리와 상관 없이안내 방송 표출(예) '안 개가 껴 있으니 차간 거 리를 충분히 확보 하여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안내 문 구는 해당 구간 특성, 교통현황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운영0안개발생 여 부와 관계 없이 교통 사고등 재난 상 황 시 자율 운영( 예) ' 전방 0000에 교통 사고 발생, 감속모-_-_ -_304| SUSClsaceay개ㅣ안개 시 정 거리 측정 방법ㅇ안개 목 측 시정 추정을 위한 대 용 척도(안 개 시 정 표지,안 개정시 노면 표시, 차선, 표지 병 , 시 선 유도표지, 갈 매 구조 표지,안개등,가로등등)에 대한 설치간격의 색 인 표를 작성 하여 추정에 활용한다.* 목 측 시 정 거 리 대 용 척도색 인표 예시종류구분A =I (m)안개시 정 표지설 간격치0, 50, 100, 150, 200, 250안 개 시 정 노 표시 면도색 길이0, 50, 100, 150, 200, 250도 길이색8차선점 선빈 길이12표지병설 간격치20시선 유도표지설 간격치50갈 매 구조 표지설치격간 45안 개 시 유도등선설 간격치50가로등설 간격치55Cxssceay 대공ㅣ 305안 개 지역 관련방침내용 정리디추진 경위0 “06. 10. 31.안개찾은 지역 관리 방안(건설ㅣ 획 처-3795)-(선정 기준)안 개발생 30 일 / 년이상인 구-(대 응시설)안 개 지역 예고표지및도로시 정 표지, 차로이 탈 방지 설치- (공사중 노선)착공 후안 개 일 수를 매년조사 하여안전시설물 보완0 "09. 02. 09.도로안전시설설치및 관리 지침(제4 편 -7 악천후 구간 설치시설)- (안전 시)설 교통안전 표지, 미끄 럼 방지 포장,안 개 시 정 표지, 노면 요철 포장 설치o ‘13.3. 19.안개찾은 구간재선정및 관리 방안(교통 -1143)처-설계시안개찾은 지역은안전시설보완설계 반영ㅇ 검토LL-(안전시설)안개계측(시정 계) 장비, 10012 시선 유도시설등 반영o ‘14. 7.17. ck7] BeHZt AAA및 관리 대책 강화(교통 처-2066)-안개 찾은 구간 재 선 ,정 첨단안 개 관리시설에 대한 시 적용,범매뉴얼 개선등-(선정 기준) 구조상청 자료 참고,안개 우려 지역안전시설 보완설계 반영 검토0 “15. 5. 7. 고속도로안 개 대비도로교통안전 종합 대책(교통 처-1685)-(선정 기준) 최근 3 년 시 정 거리 2500이하 연 30 일이상 발생, 교통사고발생(사 망 3 또는 사 상 자 20이상), 기타도로관리청이판단 하여 지정한구간0 "21. 8. 27.안개취약 구간 관리개선처방안(교통 -2506)- (선정 기준) 1420 단위로 선정 기준* 충족시 취약 구간으로 선정* 최근3 년 시정 거 리 2507이하연 30 일이상발생,교통 사고생(사 망3 또는발사상자 20이상)-(안전시설) 설치효과가 있는시설물 * 위주로대응시설 표준화*안 개등(곡선구간 설치),안 개 주의 표지(발 광 ,형 1607 단위설치)306| 부대Cxsaceay애Q&dtilehT|):ometz mat TSOF)PYoy,미 교통래플랫폼 구조업교통 처-5506(2021.08.27.) 디안개 취약 구간 선정방식및안개대 응시설물 설치기준 보완 필요 [|안개대응시설물간 연동운영시스템구축검토등 감사 지적사항 조치운특정 감사 (감사 -3296('19.12.31)]ae?약구간 선정 기준(국 토 교통 ,부 "15. 4)ㅇ 취약 구간 선정 기준*은 있으나,적정관리연장 기준이 없어관리연장 단위에 따라 취약 구간 여부 변동* 최근 3 년 시 정 거 2| 2507이하 연 30 일이상 발생Oo 교통시고 발 시썸 망3 또는 사 420상이상Es(예시)단위연장에 따라취약 구간 개소수, 연장=“Ts변동이정0(02 ㅁ2)0510152025303 년 평균안 개발생 (일)(10) _ (15)(15)(5)(10)(20) [취약 구간여부]- 507 단위(0 개소 , Okm)취약 구간 없음- 1007 단위(2개소, 20(ㅠ0)----- 3007단위 (1개소, 300) 디안개취약 구간 현황: 25 개소 (22660)ㅇ(연장별 현황)500 초과 구간이 15 개소(60%)로 , 구간 연장이 길어 중점관리및 전 구간시설물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계5607이하| 5km~10kmO|S+)1007초과 비고2510 (40%)6 (24%)9 (36%)최장구간2600※ 일반 국도 : 취약 구간 90 개소 [평균연장4.310]ㅇ(연도별 현황) "15[16개,169027] -)16[17개,17201]-’20[2571,226km]- 취약 구간 선정 기준 변경*(15)에도 불 구 하고 보수적 관리 차원에서 기준 미 달 구간도 취약 구간으로 선정 관리 ㅋ -) 취약구간과다* 시 정 거리 40007이하연 30 일이상- 시정 거리 2500이하연 30 일이상Cxssceay부대 공 ㅣ 287디안개대응시설 현황ㅇ(설치기준)안개 대응시설물 설치기준불명확@ (국토부)시설물을 소 개 하는 수준이며 설치간격등 조건 기준 없음[안개교통 사고 대응매 뉴 (얼 15.6)](붙임 #1)@ (도공) 설치예 시도를 제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설치기준 없음[안 개 취약 구간 재 선정및 관리 방안(“20.4)]ㅇ (시설 종류) 표준 화된시설 기준이 없어취약구간별 대응시설다양* 시정 계, 9,45,안개등,안 개 예고표지 ,안 개 주의 표지등(붙임#2)ㅇ (운영 여건) 운영 기준 부재및시설물자동 운영 여건미비@(운영 기준) 기준이 없거나 미 흡 하여 지사 별 운영 방식 다양* 시 선 유도등 광도는 시 정 거리 1007이 내 만 있고, 비상 방 송 설비 운영 준 구조은 없음시정 거 (0)리20304050 ㅣ 60 | 70 | 80 | 90 | 100광 (60)도3,200 | 2050 | 1310 | 840 | 540 ㅣ 350 | 220 | 140 ㅣ 90* 지사 별 운영방식구분지사안개발생시대응시설운영방식ㅇ가 시거 리 80007미만시3 단계 광도조정표AS가 시거 리 | 4000 미만 | 400~600 머 미만 | 600~800 머 미만광 (60)도2,050540220ㅇ고그인지엄정 | ㅇ가 시거리 3000이하 시 단일 광도(60000) 표출o도등영동|ㅇ단일광도표출(표 출광도 : 15800)진천ㅇ단일광도표출(표줄광도확인 불가)공주ㅣㅇ주ㆍ야간차등표출(주간 : 3320000, 야간 : 14000)남원ㅇ육안확인시단일광도표줄(표출광도확인 불가)ㅇ가 시거리 2500이하시비상당진현재질은안 개가 껴 있으니안전운행 하시면서방송차량 거 리를 충분히 확보 하여 주시기 바 랍 니 다 .'설비sxㅇ가 시거리 10007이하 시오는' 질은안개발생, 충분한안전 거 리를 확보 하 세요 .'288ㅣ 부대Cxsaceay애@ (자동 운영) 시 정 계 고장 시 수 리가 어렵 고( 외 산 장비), 성능 검증 기준 부재로 확대 설치도 어려워 자 동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 시 정 계는 검교정 방법등 성능 검증 기준이 없어 시정계 값을전적으로신뢰 하기 어려움* 성능 검증 기준이 없는시설 물은 확대설치불가 (감사실, '17)2 ※ 시 정 계 운영현황 : 전체설치28 대 중 16 대 (57% 고장 철거공 설치eal상처노시본사 반전방침 || 서 eine 해 대교( 공 주 지사)AA]설치= |설치수 (28)84187정상7고장5작동상태고장정상정상고장1ool,철 거2o~,설치연도15(교체 설치및181615별도 용역 관리)연동시설---안개등-VeeReeeenneeenee nena ee neem en anne meena nee e ne eena en eneenae ed!ㅇ(유지 관리) Chis, VSL “© BSS} AAASBe 고장, 제조업체도산,수리 비용및 소요기간과다등으로 지사자 체에서 유지 관리에한계*안 개 취약 구간 내 설치된 495L 121개 중 36 개소(30%)가 고장 상태* 건설 단계 설치=시설 물은 비표준규격으로 고장 시 수리곤 cL 란에 따라omfimor.El of=S[2&8VMS(100%,8/8),VSL(77%,23/30)] |-) 실질적인안개 취약구간관리를 위해 선정 방법 개선및 대응시설 | . 물 표준화, 운영 기준수립, 유지 관리 방안 개선 필요:Cxsaceay부대 공 ㅣ 289에안개 취약 구간 관리 개선| 취 구간약적정연장검토및 조정ㅇ 최근 3 년 평균안 개발생 일수를 1207 단위로 분석 하여 취약 구간 기준에해당 하는 구간만 퀴 약 구간으로 선정( 단 , 인 접 구간(6507이내)은 통합 선정)ㅇ안 개 취약 구간 조정 : 25 개소 -) 6 개소(붙임#3)-.당초변경비 고구간 수 (개)256서해 대교 구간(91070)포함연장 (0000)22665(안개 관련 교통 사고 발생 구간)디안개대응시설물 표준화ㅇ (시설 검)토 기존안개대응시설물효과,설치여건, 성능 기준등 검토시설물검토내용비고안개등- 곡선 부 유도효과있음설치필요낮은조명등「- 운전자의도로면 시인성확보에 효과없음*설치지양ㅇ드가으AKLBBA부피LED시선유도안개등과유사으ㅇ 7ㅎㅇ설치불필요향검토- 설치-운영 기준이 없어향후 기준마련시설치검토안개 주의 표지-안개발생에 대한주의환 구조및경고효과있음| 설치필요안개예고표지- 광범위 ㅎ광범위한구간에SEAS글oO| [게발근생 | 하는ut안7|특성상안 개 예고표지의미없음Ad] A OF안개시정표지-이용자 측면 효용성 저조 관리자 측면 실 홍성 낮음|용| 측면oowe| 자즉면실OonD|Ie- 시인성낮으며 고유기 능 역할미흠*시 정 계성능 검증 기준 마련 전 설치 지양으- 구조상청 성능 검증 기준 마련시설치검토-안개발생 알림등 운전자 주의 환 구조 효과 있으나 StSVMS- 고비용시설임을 감안하여 107 단위 관리 연장ors조정에 따라2024년 취약 구간 재 선정시설치검토VSL-시정 계 연동등 자동 운영 여건조성후설치 검토* 출처 : 고속도로안 개 구간 종 합 대책연구(교통 저, 2010)290 ㅣ 부대 공Cxsaceayㅇ(표준시설)안개 대 응 효과 고려 표준시설선정(설치예 시 : 붙임#4시설물설치기준비고1) 설치위치 : 선형인 지가 어려운ce곡선 구간 설치안개등- 별도 조 명이 있는 구간은 지사에서 설치 필요 여부 검토붙임 #52)시설사 양 : 광도 320000이상 광도 조절가능 원 격 제어가능1) 설치간격 : 취약 구간 관리 단위 인 107 간격설치- 기존안 개 주의 표지,안 개 예고표지가 있을경우안개주의표지간격겨즈 기준 타탄 려 력저으로적저요※ 주행 방향 기준으로안 개 예고표지 -)안 개 주의 표지가나 타 나도록 필요 시안 개 예고표지이설2)시설사양 : 시인성확보를 위해발 광 형 표지적용* 서 해 대 교는안개 원인 교통 사고 발생(06)으로 취약 구으로간관리 중이며, 별도안개대응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어 표준시설추가 설치는 서 해 대 교 관리 센 터에서 판단디안개 대 웅시설물 설치및 유지관리ㅇ 건설 사업 단에서안개 대응시설물 설치시 지 본역 부( 교통 팀-115 팀ㆍ시설팀)확인협조(표준규격 여부,제품성능확인,운영 방법,통신망등사전지사 임의로 표준안개 대응시설물 외시설물 설치 지양(유지관리 곤 랜안개 대응 목적으로 구조 설치한시설 중 지사에서 유지 관리가불가능한 고장(수리 불가)시설ㆍ내용 연수도래시설은 철거 원칙ㅇ 향후 설치할안개 대 응시설물은 115 유지관리용역(49L, \49),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안개등)에 포함 관리- 유지관리를 위해 115시설물은도공제 어망(6( ㅁ11045) 수용 설치-안 개등은 망 실ㆍ파 손 되지 않도록안 개 취약 구간 제설 작업 시 주의*안개등 교체시 지사도로보수 비-교통안전시설- 기타 교통안전시설보수 440908) 활용디안개발생대비시설물 운Oo 만 개 대응시설물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 붙임#6ㅇ안개발생시 전방 \849에 비상등 점등유도 메시지표출1 현시2 현시가 05nyCxsaceay1201애NaasCL] chy 발생 현황 관리 철저ㅇ 시 정 거리및 발생 위치(1( ㅁ 단위) 시스템 입력 철저-안개 취약구간 Bais등 향후관리를 위해 정확한 발생 위치 명 구조* 시 정 거리 측정(목 측) 방법 : 붙임ㅇ 시스템 입력 누락 없도록안전 순찰 원, 상 황실 담당 자 교육 시행* 메뉴 계통 :도로통합플랫폼-유지 관리-재난-안 개정보-안 개발생 현황디안개 대 응시설물 설치ㅇ(운 구간)영표준 대응시설물 설치-(소요 예산) 15.2 억원 [도로개 량-안전시설] 구분계4a| Mass)tee | Was| QF7k (km)5613111814계 (억원)15.22.93.05.93.4안개등개 수 (개)396648016884예산(억원)|9.11.51.83.91.9안 개 주의 ㅣ 개수(개)11226223628표지| 예산(억원)|6.141.22.015-(업무 분장) 인 개등(지역본부시설탬 , 인 개 주의 표 (지지역 본부 교통 팀)ㅇ(건설 구간)가용 예산 내에서안개 BS Foy AE Bz*설계보고서,인근 구조상청자료등 활용 하여 자체선정-(시설설치) 표준 대응시설 우선 적용 후 기타시설 설치-(엄 무 협의)안개 대응시설물 설치 전 지역 본부 협의 시행* 협의 내용 : 표준 규격 여부, 제품 성능 확인, 운영 방법, 통신망 구성등 =e,mood292 | SUSClsaceay3, 1SSA)325}등 관리려 해 재난대응훈련통합 시행필요련설 해안개, 터널 화재산불71건물 테러구분당초변경0은배 재난 대응 유기관관 합동 훈련 실시1안개 재난 대응 훈련 실시내을 |-시기 : 1 회 션- 시기 : 1 회 / 년 (5 월)|-방법 : 고속도로 순찰대 소방서등 ㅣ-방법 : 풍수해 훈 련으로 갈음유 관 구조관 합 동훈련표지설치: "21. 10 완료“i쑤 [] otsBA): ‘21.12 SECOsaceay부대공rOWW mSALL주요 상황 대응매뉴얼2015. 6.국토 통교 부294 ㅣ 부대공COXsaszay제 1 절 예 활동방디안 개 취약 구간 지정및안전관리 대책마련ㅇ안개발생 일수,과거안 개 사고~안개발생시대형 사고 발생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취약 구간을*(선정 기준) 최근 3 년 간 시거 2507이하의 질은안 개가 연평균 30 일이상이거나과거안개로 인해다중 추 돌 시 고가 발생 했던 구간,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 시ㅇ취약 구간 별안전시설설치, 대응 매뉴얼및 훈련 계획수립,교통통제및 우회 방안등안 개 사고 대비안전관리 대책마련ㅇ 취약 구간 별안개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운영 하고집중 홍보, 훈련 실시및 인력ㆍ장비의사 대응고태세 강ㅇ 관리자안 교육,전유관 구조관 비 연락망상구축및 협의체구성등 시행디안개 구간안전시설 개선및 확충ㅇ 시 정 거리 계측및 상황모니 터 링을 위한001,시정 계등 설치ㅇ안 개정보제공을 위해도 전로광표지 (0 ㅁ0449),안 개 예고(주의) 표지 설치- 운전자에 게 시 각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어 비상 방 송 설비 활용방안 , 민간 내비계이션 업체등과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등 마련ㅇ 운전자의 시 정 거리 체 감을 위한 시 정 거 리 표지, 시 정 거리 증 대를 위한안 개 차 단시설, 낮은 조명등및 시 선 유도표지등 설치ㅇ도로 선형을 따른주의 운전 유도를 위한 181시선유도등설치,차로이탈 사고 예방을 위한노면 요철 포장 설치ㅇ구간 특성에 맞도록 무인 단속 카메라,안 개소산 장비,야간ㆍ안개 시 상황 관 측이가능한레이더등 첨단 장비도입 검토ㅇ 사고 처리가 어려운 장 대 교량등에는 필요한경우소화 설비 , 비상 연락시설및 차량 진입 차 단시설설치등 검토exe한국도로공사부대 공 ㅣ 295요안 개 대비안전시설)차로 제시스템어IF한국도로공사I 297(HzBasDyFlothesWOILBReIS‘(cesylyFatevlARRATBAB(WIDksS-vVSZeS¢--9r2VWHae8(WINRAR SHA‘UceWlyH#elyacis“AceuSteid ‘WcSly HT llolicisASRe ila= (We)ly boly=dysol‘(WeORWYaY Be ‘(lcla, ,(436) 따가우L8¢~ 222by id i byZDmevivlyZFhlole‘dceeOeiny)SRF ‘(WcrrIsn(O‘Wenk&ly)sheid‘G°S2)|yHRlyicis(WIZDIRZ~I1BLlv?lo(He‘Wcze)_eone™190~692vag9Lhcio‘(UWceVDlyHishkSsSRi‘cele lolcis(&KIcX ‘WeWik&ly (He) YH loShein MLORZRSHS‘Q0S2)\YERlyheBWS Se WOE THON(UW 7)d1bTHZisF3 “HeIDSWBSUWOVE€0L-66y elyfa &6& WeVi&ly ~menm='WceWkelav& Bly“(iclyERIvicis ‘CHCOSWARY ‘O'licly h)His_.,,,,(WIZIIFS~DesSL8E~L9EyesvIwasinie“(HceflyHlosdcin“WcWivdcTw lo eis(RR IcX ‘Wei &ly KHly ly: eDeln+vRiRBoe idiS( ‘WeOlWHRlyWABY‘OW HCOSee e‘CX'He(WISZIIRS~ILBLOE~9EEARE6WiyHishkS yale‘WcWilyHlostaio“WeVivEtlblcis(2a X ‘HcWik&lyzeㅎ1 14060)(04322)12(을글 12윤^~21 올 구조 1분 ㅁ12가vE~~~72LZky\ Sf운욱?Uclvelosheis “WcOilvHT Moles (WR,,BER'RRIc ‘WcWike Sly=°siade(tee@WilyHisikva“WcWiTClloylcHin를 용융가을(WELD Bith~IA 오ZLZ~66LWeeLis 2RlySlb1412i2etole cin&loyaaeie한국도로공사(ZZHcS2) Bis BRilySho iztsol&oSWeisa한국도로공사(WcOlyFloshcid‘WeWVitlyFcllolcis‘hcoitly= SRR (kcdlye(WIS)asElyin“(OWcl‘Wer lyH#islkSsicle‘WilyTbk(2a Xx ‘WWI &ly(Wc2ilyFlosh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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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a]은Slm@|/s;e|e도a600ROTh]RO국도공사)ㅎ ||TEIa80|A원|는 | 든두 |도능 | 80 | 위 | 르 |른==oS | 680 ||ㅇ80‘_등ZeE는든x 뀌x내 0loll B=l N40 스aru1So 스Fl고Bl__suSzl(Fl_-olou l WS한ul = 그Fu__oLS =0BoEINESx=ollnmB =p NLis 20은LHS2/0 0 0 20o -) 2K하 10,a0".Bo이LH 5,20aWeisosaoeB10olssuROS= BoBIO FROTUK!Au' HO허500민우00003060=(ㅇSeal가e 0 ㅇ=-=-io ©-=(한국도공사005유10 15600295067~12&60957096' [~ 159520208~912007055'L ~ LOz’LOSLSz~ LBL056002'L ~ L06el081 ~92[006006~ LS9OOLSZL~ 18050059 ~ LOS5208 ~1LS50000S ~ 90b05{glo 0s(W)iziz YRWein VE(W)iziz lyWER RExoR KR Bu bRRRhem& + ShcKRBit ULtte ld ‘Rfeia ¢ ke bee Metslx FlosehicidlxBloxiicis히대공It302came|(Ot AINEES (CHS) BAl7|E(2h ㅁ 설치 위치및 높이유앙도등은 기존 중앙분리대 쪽 시 선 유도표지와 중복 설치로amiㅇ} 실 : 탈 락으로 인한 교통 사고유발, 미관 L] 4A)2Aㅇ안개시선 유도등은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시선 유도 효과가있도록하며,도로의 극선 반경에 따른설치간격은 아래표와 같이한다.(단위: 0)곡선 반경설치 간격곡선 반경설치 간격50이하5.0406~50022.551~ 8075501 ~ 65025.081~ 12510.0651 ~ 90030.0126 ~ 180125901 ~ 1,20035.0181 ~ 24515.01,201 ~ 1,55040.0246 ~ 3201751,551 ~ 1,95045.0321 ~ 40520.01951이상50.0 디 기타 기준0 광도는 3320000이상이어야한다.0안개시정 거 리에 따라광도조절이가능 해야한다.0 원격 제 어가가능 해야한다.CxssceayBUF1 303pom=§6Pt7 CHSA물 운영 기준(안)mz디안개시 선유도등(안개등)ㅇ안개시 정 거 리별 광도 기준시정 거 리 00) |20304050 | 60 | 70 | 80 | 90 | 100광 (60)도3,200 | 2,050 | 1,310 | 840 | 540 | 350 | 220 | 140 | 90*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국토 ,부 '14.2)06 시정 거 리는 201,안전 순 찰 원 보고, 구조 상 자ttlo 어1rucelrhe0 광도조절불가능한경우는 9000로 점등LO ales SS Hl0안개발생 시 시 정 거 리와 상관 없이안내 방송 표출(예) '안 개가 껴 있으니 차간 거 리를 충분히 확보 하여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안내 문 구는 해당 구간 특성, 교통현황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운영0안개발생 여 부와 관계 없이 교통 사고등 재난 상 황 시 자율 운영( 예) ' 전방 0000에 교통 사고 발생, 감속모-_-_ -_304| SUSClsaceay개ㅣ안개 시 정 거리 측정 방법ㅇ안개 목 측 시정 추정을 위한 대 용 척도(안 개 시 정 표지,안 개정시 노면 표시, 차선, 표지 병 , 시 선 유도표지, 갈 매 구조 표지,안개등,가로등등)에 대한 설치간격의 색 인 표를 작성 하여 추정에 활용한다.* 목 측 시 정 거 리 대 용 척도색 인표 예시종류구분A =I (m)안개시 정 표지설 간격치0, 50, 100, 150, 200, 250안 개 시 정 노 표시 면도색 길이0, 50, 100, 150, 200, 250도 길이색8차선점 선빈 길이12표지병설 간격치20시선 유도표지설 간격치50갈 매 구조 표지설치격간 45안 개 시 유도등선설 간격치50가로등설 간격치55Cxssceay 대공ㅣ 305안 개 지역 관련방침내용 정리디추진 경위0 “06. 10. 31.안개찾은 지역 관리 방안(건설ㅣ 획 처-3795)-(선정 기준)안 개발생 30 일 / 년이상인 구-(대 응시설)안 개 지역 예고표지및도로시 정 표지, 차로이 탈 방지 설치- (공사중 노선)착공 후안 개 일 수를 매년조사 하여안전시설물 보완0 "09. 02. 09.도로안전시설설치및 관리 지침(제4 편 -7 악천후 구간 설치시설)- (안전 시)설 교통안전 표지, 미끄 럼 방지 포장,안 개 시 정 표지, 노면 요철 포장 설치o ‘13.3. 19.안개찾은 구간재선정및 관리 방안(교통 -1143)처-설계시안개찾은 지역은안전시설보완설계 반영ㅇ 검토LL-(안전시설)안개계측(시정 계) 장비, 10012 시선 유도시설등 반영o ‘14. 7.17. ck7] BeHZt AAA및 관리 대책 강화(교통 처-2066)-안개 찾은 구간 재 선 ,정 첨단안 개 관리시설에 대한 시 적용,범매뉴얼 개선등-(선정 기준) 구조상청 자료 참고,안개 우려 지역안전시설 보완설계 반영 검토0 “15. 5. 7. 고속도로안 개 대비도로교통안전 종합 대책(교통 처-1685)-(선정 기준) 최근 3 년 시 정 거리 2500이하 연 30 일이상 발생, 교통사고발생(사 망 3 또는 사 상 자 20이상), 기타도로관리청이판단 하여 지정한구간0 "21. 8. 27.안개취약 구간 관리개선처방안(교통 -2506)- (선정 기준) 1420 단위로 선정 기준* 충족시 취약 구간으로 선정* 최근3 년 시정 거 리 2507이하연 30 일이상발생,교통 사고생(사 망3 또는발사상자 20이상)-(안전시설) 설치효과가 있는시설물 * 위주로대응시설 표준화*안 개등(곡선구간 설치),안 개 주의 표지(발 광 ,형 1607 단위설치)306| 부대Cxsaceay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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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6_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설계 추진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190
175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7_고속도로변 환경 개선을 위한 편지붕형 방음시설 설계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192
175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5-1_종방향 타이닝 규격 적용방안 알림 file 효선 2025.01.15 159
175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5-2_배수성(저소음)포장 품질향상대책 file 효선 2025.01.15 140
175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6-1_친환경 방음시설(방음둑) 설계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1.15 180
175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6-2_도시환경과 조화로운 고속도로를 위한 직립형 방음벽 최고 제한높이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1.15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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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6-4_염수분사장치 설치, 운영, 유지관리 표지화 방안 file 효선 2025.01.14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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