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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하고 편리한이은aUSA스래미 교통플랫폼 구조업설계 처-5415(2021.11.17.)ABER)$A A) SETIASEAASAS)BHO] BAS] Te}추가도면 작 엽(연속 지적 되을 고려한=인허가 추진 방안검토* 지형도면이등 재 되는 ' 국 토이용정보 체계가 연속 지적도로구축 되어 있어 지적 중첩도 적용 불가이《참고 : 지적 중 첩도및연속 지적도 》……………………… 얼| 6 지적 중 첩도 :설계 측량 선에 용지보상 선을 일 치 시킨도면으로, 용지 관련 업무효율성향상을 위해 `18 년 부터설계단계도입(.×공사 협업) [설계 처 --1927(1861|0 연속 지적도 : 시스템( 국토이용 정보 체계) 상 구축 되 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도면으로,개 별 지적(종이)의 겹 침 -이격 현상을 강제도 상접 합 처리한 연속 형태의 전산도면"* 강제 접 합으로 인한 오차, 불일치등 근본적 오류 내재디(지형도면) 지적 시스템한계로 인한연속 지적도 사용불가피o 벼 시스템(국 토이용정보 체계)이 연속 지적도로 구축 되어 있어변경현황등 재를 위해 지형도면 고시 시 연속 지적도 필요- 토 지이용규 제법 제 8 조에 따라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지적중첩도)사용이 원 칙이나, 지 자 체에서 지적 중 첩도 활용 곤란"* 좌표계상이등으로 시스템등재불가디(도 구역)로고시 문에 지적이 표시된지형도면 미첨부ㅇ도로법 시행 규칙 제 6 조 (147 개정에 따라도로구역 결정( 변경) 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을 첨부 하여야 하나 미 첨부 중- 분 할 측량 미 실시(지적과 지형불 일 치)를 사유로 미첨부-) 추후지형도면 고시 별도실시*'147월이전 : 1 대 5 만이상의 지형도 첨부22 ㅣ설계행정계Clsaceay DO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추가도면작업 필요ㅇ 연속 지적도 구조반 지적 중 첩도 변환및 지적 측량 성과 반영을 위해 지적중첩도를 작성한 12(공사에「용지지역ㆍ지구도면", 작성 별도의뢰 중ㆍ토 지이용규 제법 시행령 제7 조제3항 제2 호 : 지형 흐=‘of &2A|Fololi미0 ny지역 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으로 고시가능※ 용도 지역-지구도면 작성L%×공사 별도의뢰및 추가납입수수료사례노선세 종~안성인산~북수원 | 니 ㅠ주~염 치 | 서 창 ~안(20.2)(20.12)(21.4)추가 수수료33 백만원4백만원19 백만원보상비 니도로구역 관련 법령 미 준수0 지적과 지형 불 일 치를 사유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을 미첨부하였으나, 지적 중첩도를도 입 함에 따라 미 첨부 논리 니이 중 고시에 따른 행정 부담및 사업 인정지연ㅇ도로 구역 결 고정시( 지형도면 미 첨부)이후지형도면 고시 별도시행으로 행정력 낭비과다성효력2|로 발생( 지역-지구 지정시 고시가 곤란한경우 2 년이내 고시필요 -) 미 실시 시 효력 상실)사업 인정지연모식도최근노선지형도면 고시 사례노선명지형도면 작성중첨도 작성인 주-염 치 ('21)70 일최종 사업 인정지연안 산-북수원 ("21)91 일Cra gay세 종-안 ("20) 성48 일CxssceayBABS1 23) 관련 법령 준수및 지형도면 작성 추가 작업을 고려, 지형도면을 통해도로구역및 지형도면 통합 고시 추진ㅁ| 통합 고시 적정성검토- '도로구역 고시 "와 " 지형도면 고시 ' 간 선- 후 관계 명시 규정 없음-도로구역등을 지정 할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 토록 규정되어 있어,지형도면 고시의 별도시행이 아닌 "증시 진행"의 취 지로 해석가능ㅁ도로법 시행규칙 제6 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페지 고시) 0 Sere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 지의 고시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따르 되 , 해당도 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첨부 하여야한다.더ㅁ토 지이용규 제 기본법제 8 조(지역- 지구등의 지정등)2)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 패 @)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관 보에 고시 하여야한다.0 관련 사 례 검토- 고속 국도, 국도, 시도등도로 종류와 관계 없이 통합 고시 사례 다수 붙임2* 고속국도ㆍ국도의 경우,대다수현황변경에 따른통합 고시 실시종류일시ㅣ구분구간내용고시 주체 19.5 |신설| 시 화 \41* 구간A SCTAA국 부장관고속 국도 | '19.12 | 변경광 주~ 대구서 함 양 하이 패스 12 설치ㅣ 국 부장관 "21. 8 ㅣ변경경부선 구조흥10개량국토 장관 00.68)ope per선형 개량원주 청국도(신설) "21. 8 ㅣ변경죽 계-진 전도 건설로부산청Mey면 시도 | 2 6 | 신신읍변경| BAAN도로 확=ㆍ포장강릉시구도"21. 8 | 신설중로 3-803| 태종대연결해안 관 광도로 | 부산시영도구24 ㅣ 철 행정계COXsacea 디 국토부 협 결과0 (협의 부서) 국토 교통부도로 정 책과 ((21.11.09, 김호룰)0(협의 내용)-도로구역 시 지형도면 미첨부및이 중 고시의 불 합리 함등 설명- 지형도면 조 구조 작성을 통한 통합 고시 추진 시 협조 요청ㅇ(협 결과)의통합고시 추진 긍정- 현재설계 완료(인허가) 예정 노선합 고시 요청 니 통합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용도 지역-지구도면) 작성 방안ㅇ(작성도면)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한 연속 지적10(작성 주체) 업무연계성및 효율성을 고고려하여 지적 첩중도 작성esOo으주 체인 L%(한국 토국 정보공사)에서 작성※ 단 , 통합 고시 업무(인허가 서류 작성. 관계 구조관 협의등)는설계 샤(인 허가 업 세)에서 추진0 (작성 시기) 용지 경계 확 정에 따른 선 지정 현황 측량의뢰시붙임3※ 업무절차당초_ | | 지 작적 중 첩도 Dace| 현황 |설계성(0 ㅣ | 측량 20| yi? ae포리이 | | 지형eli도면| | 지형도면|)). 지제SB)Baar) OyOates al4 |)| Sy2g지=a형a(14-1872)|(2~3 개월|지적 중 첩도황5J도로 구역 결정및개선 | | 자 성 10 | ^120| ^ | eae작성 20| "| eer의견 조회) ae [25 지형도면 고시oft 2ly( 세 포함")목(04~18 개월| 일 치 하므로도로 구역 결정시 토 지 세목 포함0 (작성 비용) 약 0.8 백만 /100(원21년 현재)* 2021지적측량수료 (국토부 고시제 2020-1152호)도면등 성과품 접수 후 정산 지급( 예 산과목 : 보상비)후 일괄지급 '이었으나,L×공사에서 중간정산처리요청Cxssceay설계 행정 ㅣ 25때적 방안ㅁ 적용대상0 21 년이후 준 되는공실시설계 용역 부터적용- 지적 중첩도를 첨부 하여 *도로구역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로 요청 하되,지 자 체에 송 부 하는도면은 용도 지역ㆍ지구도면( 연속 지적도 송* 지형도면등 고시! 지자체도송부서 류에 접 구역현황 포함310(행정 업무 최소화)이 중의뢰,이 중 고시등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방지를 통해 1%, 국 토부등 관련 구조 관간 행정 업무 최소화리ㅇ(적 극 행정 실현) 지자체 업무 수행 능 력을 배 려 하여 원 칙 고 수가아닌 법적 허용 범위 내 적 극 행정 실 현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도모계획{01O] ‘21.11.: L×공사업무 협약과업 내용 서 개정합의LO "21년이후 : 실시설계 노선전면 시행26 ㅣ설계행정계ClsaceayOe| SSP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법ce ㅁ도로법제 25 조(도로구역의 결정) 0도로관리청은도로 노선의 지 정ㆍ변경 또는 폐 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도로의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 지하여야한다.@도로관리청은 제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페 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등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 체 적으로 밝혀 국도교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하고, 그도면을 일반 인이 열 람 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ㅁ도로법 시행규칙제 6 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0 범 제 25 조제3항에 따른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폐 지의 고시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따 르되 , 해당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부 기준은「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제 7 조에 따 른다)을 첨부 하여야한다. ㅁ 토 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 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등)(중앙 행정 구조 관의 장이 지역- 지구등을 지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 00848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이하 " 지형도면"이라한다)을 작성 하여 관 보에 고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먼을 작성 하여 그 지방자치 단 케의 공 보에 고시 하여야한다. 다만,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하지 아 니 하 거나 지적도등에 지역 : 지구등을명시한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 할수 있다.8 제 2 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이하 " 지형도면등 "이 라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 지구등의 지 정의 효 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 다. 다만, 지역- 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하다.@ 제 3 항 단 서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 정일부터 2 년이 되는 날 까지지형도면등을 고시 하여야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부터 그 지 정의 효 력을 잃는다.토 지이용규 제 기본법 시행령 O제 7 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 제1 항에 따라 작성 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 12 조에 따른 국 토이용정보 체계(이하 " 국 토이용정보 체계 " 라한 다)상에 구축 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한다.(3) 법 제 8 조제2 항 단 서에 따라 eee작성ㆍ고시 하지 아 니 거나,하지형도면을 갈 음 하여 지적도(국 토이용 정보 체계 상에 그 되어족는 연속 지적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 하지 아 니 하는 경우가. 지역ㆍ지구등의 경 계가 행정 구역 경 계와 일 치 하는 경우나. 별도의 지 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 법 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 되는정경우다. 관계 법 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 정이의 되는제경우. 다만, 해당 법 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이하 " 지형도면등 "이 라한다)을 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의 제 하는 법 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까지의 제 하고 있지 아 니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지형도면을 갈 음 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 하는 경우가.도시ㆍ군 계획 사업ㆍ택 지 개발 사업등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 정 하는 경우나. 지역ㆍ지구등의 경 계가 지적 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다. 국 토이용정보 체계 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되어 있지 아 니 거나하지형과 지적의 불 일 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0) 법 제 8 조제3 항 단 서에서 " 대 통 령 령으로 we 경우" 란 제3 항제2 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명 시 할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Cxsaceny설계 행정 ㅣ 27한국도공사-|e)Pew)wele‘WES)STIS ThXtKOKO|KO]KOKO | KOKL | RO | RO] RO | RO]ce [IN| XA) Be | Re) xezm | 파 |파 |파 | abjapMT | 주 주xk | os] 위더01 6 |RO | Blab더wy)WEpw)WE]Wa]퍼 |S| 해(abro}TYTe)TetieRO =tito)본Rapco | nNIS)aal ,aloBEBaNNBO) 혀eeess28Ke a) 90엿 ||2 a영 | 더N:BES2a88aBESsagssce\ooNSDS | 6NS alBS)6 Alo}8)BiBSix NRNwANPES S| Bgl ewo al|X)R BAw -En)a)s lalwo+0 a=QIstQIfo) x0 | kopnsMEX)|B]XX)18: omya ht)A] OTABepg© egS" Bs ae [of | A |B a90 |ㅁㄴ |o mm00 주 고개aXmM||X)lo | TIRR TI= | OU we O/Alp S/SoSa | role RR쩌WA}ma) my | my]Me osB® ASR Ge ae | PFlog Xm)nin | HY) 제 | 버Bem)펴퍼버 | UA | ad) ae(jOR fom) mK LN10 ~ce7|(TrWI) Re) 2 |e]§Be=”HHjo]주 | 릉 |전고 | e/aBTR] hes도, 구도, 시도, 지방도Wor)toFe20Re702Jol |=e)는xnh고 구조Tt2| abHYBIT]%x이 | Re)0 wo | NP100 Fea | 5 |S} =tele4|도호! 뽀 [호전HF)go fy) Ne3! | Ro]1WeyUAPUA)퍼 | 버 | 퍼oex벼-Ad)me)더 | 대때대 | 대 때We]Ud | UA] UA | A) 버ar]ar | 제 ar MOae] Te) BCT)ThMo | 제 | ArMo f tr Tr} te |r] 다02A)AA)A]OO버i)W)WR|R)P|WP|Pmh | Fo | |B WwW wWnh|| Fo] eB] we) zwTh | x)Ble)Booe|ei) Be Bex 전rh |x| Be (I] By] =세 -|roeli]o|X]6LJ ==-Ww\o\oONNcoNe}Ne}co Ww^ㅣ설계행정Aalas)alalaaig 구조 | 으으으리리 구조(의료르르xao) a A) 원더 원| A |NANa던 | 헌 |된던 | 원28 ESR) asa saison)[그 :설계 처 그:토 지보상 팀(토 지실 & 사업 단)ewe구분|업 내용무||EES)||(LXSA})|설계 착수업무의뢰최적노선선정( 지적 중 첩도, 선 지 정 현황 측량 |)지적 중 첩도 작성01.5 개월) 용도 지역-지구도면 작성)만만상설계세용지 경계 확정a지적 중 첩도 제공uy선 지 정 현 측량황및선 지 정 현 측량황실시8도 지역-지구도면 작성 요 |청| , | 용도 지역 : 지구도면 작성(1개월)uy측 결과량 확인지oor적 측량 결과제공 anv* ex토 지보상 팀 협조(a측량 결과 보완 요청 ||결과 보완|성과품제고및(01.5 개월)도로역구 결정및파레 ve주설계사인:허가시이a지도형 면 고시 요청AZeEAI때DLS서류 작성 기간vies( 토 지 세목 , 지형도면 포함), CG)( 지적 측량 성과도,(개월) 포함AAG지급토지 서 목조서 ,co용도 지역- 지구도면등)도.로 구역 결정및종 변경목의뢰)분 할 측량 결과도 작성.(171 2~)지형도면 고시승인( 지 번 부여)(지자체 검토 포함)만만공사발주종목 변경(분할)수수료지급, ioeee ae제공및 토지이동 신청(지자체)수수료 청구vu세 고시목 요청간은 관 본부할여건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므로사전 협의 후의 뢰 시기 조정Cxssceay설계 행정 ㅣ 29ofolorue7?, 선 지 정| {,도공설계 부서가 12공사에 기초 자료 제 공과 함께 지적 중첨도 작성의뢰현황 측량, 용도 지역| | 17. 요청시기 :도로구역 결정 고시 요청 4 개월전, 최적 노선선정 후지작성의뢰 | | L+2. 제 공 자료: 연속 지적도, 노선 계획(용 경계선지포함), 수치 지형도, 측측량 기준계 부서에 제공ft 12-1. L%공사는 기준점측량(현장 측량)ar22. 지적 중 첩도를 작성후3.선 지정 현황 측 랭 8.도공설계 부서는 용지 경계 결정 후 L》%공사(지역 본부)에 선 지 정 측량및 용 되및 용도 지 -역 지 귀 ㅣ 지역ㆍ지구도면 작성을의뢰도면 작성 요청3-1. 요청시기 :도로구역 결정 고시 요청 2.5 개월전, 용지 경계 확정 후3-2. 제 공 자료: 지적 첩중도 구조반 계획도면( 용 경계선지포함)4. L2(공사(지역 본 부)는 선 지정 측량 후도도공설계 부서에 제공도면및 용지 조서 작성 후도공설계 부서에 제출 6.도공설계 부서와 토 지보상부서는 1%공사에서 제 공한 측량 결과를 심사5. 현황 측량 결과 심사 | 51.도공설계 부서는 토 지보상부서에 측량 결과 확정을 위한 심사에 참여 요청(소규모 면적의 편 여부입등 결정)a5-2. 심사를 통해 용지 경 계를 확 정한 후 L%공사에 심사 결과 반영 요청 6. 12(공사(지역 본 부]는 심사 결과를 반영 하여 측량 성과도면, 용지 조서,도 지역-지구 면도을 확정6. 토 지 조서 작성61. 12(공사(지역 본부)는 확정도면및 조 서를도공설계 부서에 제공62. 제 공 자료: 지적 첨중도 구조반 용지도, 용지 조서, 국 토이용정보 체계 탑재용 왕 |도 지역-지구도면, 성과 결정 파일63, 12(공사(지역본버는 지적 중 첩도 작성, 선 지정현황측량 용도 지역-지구도면 작성v수수료 지급 요청64.도공설계 부서는 수수료지급(예 산과목: 보상비)7.도로구역 결정및7.도공설계 부서는도로구역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지형도면 고시요청U8.도공 토지보상부서는 L%공사에 종목 변경을의뢰8. 세 목고시 추진81. 12공사(지역본부)clr( 결정 고시 완료 후8-2. 12공사(지역본 부)8-3.도공 토지보상부서30 ㅣ설계행정계Clsaceay [크레 | 실시설계 엔지니어링과업 내용 서 개선a(당Pt 제 4 절 인ㆍ허가도서작성계균약 상 대 자는 임 목 축 적 조서 , 평 경사도,계획서, 조서등과 같이 인 허가 (도로 구역 결정 고시, 지형도면 고시, 기타 인 허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 하여야하고,엔 지 니 어 준공 링전후 우리공사의 요청에의거 필요 시기에 필요 부 수를 작성 ㆍ제출 하여야한다.1.도로구역(변경) 결정 구 비 서류 1 식2.도로 계획시설(변경)결정 고시 요청서류 1 식3.도시계획 구간(해당 경우)가.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협의 서류 1 식나.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 협 서류1식4. 농 지 전용 협의 서류 1 식5. 임 야 관계 협의 서 류 1 식6. 재선충 협의 서류 1 식7. 하 천 관계 협의 서류 1 식8. 초 지전용 협의 서류 1 식9. 사 방지지 정 해 제 협의 서류 1 식10. 소하천협의서 류 1 식11. 분 묘 개 장 허가 협의 서류 1 식12. 군 사시설, 철도 관련 협의 서류 1 식13. 광업권취소 처분 협의 서류 1 식14. 지형도면 고시 구 비 서 류 1 식15. 기타 인 : 허가에 필요한 부 수 되는 서류 1 식Cxsaceny설계 행정 ㅣ 31해져제 4 절 인ㆍ허가도서작성균계약 상 대 자는 임 목 축 적 조서 , 평 경사도,계획서, 조서등과 같이 인 허가 (도로 구역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기타 인 허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 하여야하고, 엔 지 니 어 렁 준공 전 후호우리공사의 요청에의거 필요 시기에 필요 부 수를 작성 제출 하여야한다.1.도로구역(변경)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구 비 서류 1 식( 접도 구역 현황Gt}illoua한다)2.도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 요청 서 류 1 식3.도시계획 구간(해당 경우)가.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협의 서 류 1 식나.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 협의 서류 1 식동 지전용 협의 서류 1 식임 야 관계 협의 서류 1 식재선충 협의 서류 1 식| 관계천 협의 서류 1 식지 용 협의 서류 1 식tNfe사 방지지 정 해 제 협의 서류 1 식10. 소하천협의서 류 1 식11. 분 묘 개 장 허가 협의 서류 1 식12. 군 사시설, 철 관련도 협의 서류 1 식13. 광 업14. 기타 인 :ㆍ허가에 필요한 부 수되는 서류 1 식2| essCxsaceny계 행정 ㅣ 33: 원]Omar| OO;0}0)0/0O4 장 + 임야지적 중 첩도및 지형도면(연속 지적 되 작성 수수료 세부 내역-HiS|8s3oo=|]NN]드)액 단위fo조 |으 | @9olNilo]S| 800rnIF더배서a주면 작성토지=-- |-|/S/0/9으 | eoOQRI JOat nfo;foWl원|a] |으 KNLi--|S]},2)8_ 17951 S|8 |==Sof=0우는 10RiKkan|101은|은6S은seog메ELH버 고@ 2 Aeoe(1-|KJolpoeelclal¢?oe0090 ¢| eS88)g)ssin| Aw정보oFKN으|은|은 | 으은은ㅇ od~일=|ole머 제RI JO호 보 |을 |을 | 핸해KN* 단 , 10 미wR) |은 | -홈 oy[어머거및 세 공정 (도 해 지역)YURIoe)| SEX)RN제2020-1152 호 , 2021버 | 버=(----KN Tlol]® x | olㅇ 지적 중 첩도 사업에 대메_|e\|aloFlaeie=0 ㅎㅎ8|i288은 8 으885881002"0버00orxx20파으| 으은은3* 00 퍼 붉은가세wyRuer Mt토 교통부 고시abKaitHet10KHny | ROmy MH | wo | SB OT이!돈no과io) mWKa 꼬lHne한도국로공사=0ZeBRA#0붙임 6마 Ki 조Nf=mw)ey KW}xy) RaMeXO국xrtmWRUM100저두[1] XI※한국도로공사Oove(3Oe:OFOO:Os9 : 9) : 69 : 9)91: (391 oOryㅁㅁxa사두17mfulicco clo 6 66656 555.5osLE al|GialoioiSsigadigdiaiGiaisa가iT굿SeieiasiS:iSiaiSdisiaia SiGioiaia!ldis6o;/GiGciaKesee8ee8s88s s|ss8 sis|sis으 | 으 [으으alma1700타드alll fe aSritrmiririnrinrinrmirir보도면 작성(도해)|=iKI stmiminminminminminminminr드래인 제어내이이mirmirminminmin mint 구조Ke과MiMiS|SiNTinDiSFSSi gGg|EBwSivigliaGi ieigiriwia|/ritisSiSieleisisiSieiaiSisiaiS/Siseiseisisid|S$idgisisisisis|/siésisawIsi s| issisisisisissis/sisisisisisi/sisisisisiaisi|sisis제 : 04 1 By | ZLKD:00;90피 20 1 행6이따yg PS RORrKDE OT: ygBIETE파과 1 차가i{hia패고ayMis aeemis:력FFer Spali mu: wDzi aoP fe ieaPerVoyet coPe eMMBE a me) Bm 더IhLeSinyig¢:gLe오봉L-DFitesHomHim:| HoFHoRERE 똥가,은mn=Ok airEe=버MRaim)소블=iE=: 일 건irmmnfymio-imn=i Wicsi ai BsBleSainAu MYWi gizida적공버GiSDPe RRO TM:ko HoSer iamide로 | 때miu ie iePhy i dbioebake Redei de iabd foe oderrrary디 지aD DH본Si KH= aisHl of FE러우ad KY =easeok db eoQaeeteuns we | weeteueTARmae|e 더 a"|설계행정비다에34계계 행정 ㅣ 35OO aie 3)|switoin|onㆍao=ㆍ『「aoaaolOlSisisisa aikibiaisㆍㆍㆍ토그ioOSinipiniaisidyis|sㆍoQooㆍ[|Qo| hol토그mlais=Oloalwiclal-Cynwㆍo== oaaooaaaaoaoaaoaaaaoaoaoaaaoaa SisisisisisiaSi Si Si siesisisis|sisis|sis으| 으 ! 으 | 으| 으a 비 101 RO! NOE kK PR) SOLD: MKD: 20: e MARL 0S) aeAESpea KU띠 구조이 소계비 주5roaD: gD=oD:7ul: aeulo19BaeSssWeg By uetr2sinWH LHe바=imiaieMig ilia=) Kd때FeO: HHeee =clo: fo: “Ei ol: BL7WE: a | yey! WEao:| HH:Kd KeKiMZizSakisMigiaasiimay=#40한국도로공사SiSSisleyAoi dei dei Db: ® ips ide버 닌miaXO:ZOGirta4auAaote@ie Ef EJ =I 1H Bl tb e0Heit)Bapb 074 A048Ue땐7-6-2.단가 산출( 예)7-6-2-1.지적 공정보간도면 작성(도해 지역)Tal]¥( 금 액 단 -뒤 원)구=수량 | 만 위|단가=비고= |지적 구조사0.22인236,12051,946|cys area) Ab 0.12인205.70024.684- |:긴적 놀자계173,700비민 =118,130지적 구조 시a현측x [TI AIA직 | 역| 고 적 구조능사al접 | 비민 부비 | 구조 계경비5.224겨 료 소 모 품비 9.151 구조 카= 제#3#420%15,326측량 구조로13%11.954합계1도곽118.285수수료1도 곽당118.00036 ㅣ설계 행정Cxsaceny계 행정 ㅣ 37 aq|S|Sis HW | alo| S/|So|o|g =Zz|S;TTR Ik riaoOOoOo ㅇ|S/|S/sWNoO ra월는원ow -개~qaS|버ot, Ikm¥]Zc]eR |oOx | aoOoOS/S~H/a|sa|swe)ow792,000/( 부가세제2020-1152 호 , 20211H | LHwilo|® 메K | on KIO11070 당 00Ls araK 30ewK &.토 교통부 고시한국도로공사 *K 30 마개 aK &.국※인 뭔 수작업구분일수 1일당gt계비고pis지적지적.ㅣas지적시 적 구조 자 | 숄 럽 괴 사| 구조능사 | 2| ASIAY woo] asa | oF계획및준비 | (0.02) 1(0.02)자료 조사및 수 집| (0.10)11(0.10) | (0.10) 기초 자료정비 (0.040|1(0.04)지적 전산도면 제작| (0.09)1(0.09)공간7속성가 료구조회(0.02)1(0.02)Ox성과대조 (0.00)|1(0.07)=지적 전산도면 수정 | (0.05)1(0.05)공관/ 촉섬과 료구조 수절회(0.01)1(0.01)De=TH}(0.04)1(0.04)성과&B|(0.02)1(0.02)LH = Ss(0.46)(0.40) | (0.16)aHW위«©&Al]0.460.40 |0.16D2 $2 [SE] AB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 조,「토 지이용규제 구조 본 법 |제 8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지침]에 따라 용도 지역 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 지역-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 별 필 지와의관계에 대한 사 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 다.2) 본 품은도 해 지역에서 개 별 법 령에서 지 정 하는도 .시 군 관리 계획선,도로구역 선등을 연속 지적도 위에 일 치 하도록 작성 하여 용도 지역 지구, 지도형 면을 출력 또는 파일을 작성 하거나 지적도도 형의 변화에 따라도시 : 군 관리 계획 선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도 또는 연속 지적도에 일 치 하도록도면 파 일을 작성 하는 품이다.@)등 록 계수지적 공부등 록 (토지,지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 상한다.ㅠ=토Z|2OFHlalAl수1.001.2838 ㅣ설계 행정Cxsaceny ㅁ 단가 산출 [도 애 지역 _ 군 지역]군 지역(토 지)(Sats:==수량 | 단위croF=ow비고xx1= 구조사0.40인235,83094,332절지적 산 업 구조사0.16인204,51032,722os지적 구조능사비 ㅣ인부Al4 구조Atzm=장| 지적 산 엄 구조사량a)여| 지적 구조능사비 | 글 | 비인부ul 구조계경비5,685재료 소 모 품비9.445 기타Ztx 제결비209625.411측= 기술료139619.820합계1도곽187.4151도 곽당187.4150) 용도지역 지구도면 작성(도해 지역) 수수 료 단가는표준 품셈에의하여산출한 단가에아래 적용 률을 곱하여 정한다.SA:LAS73.1%,AIZIS73.0%,TAS72.4%SOr:DAIS73.6%,AIZIS73.2%,SAIS73.0%2) 용도지역 지구도면 작성(도 해) 수수료 기본 단가( 금액 단위 : 원)로지구Ss 기준=지&시지역구지역=지1도곽137,000140,000 143,000임OF1도곽172,000175,000 180,000Cxssceay설계 행정 ㅣ 39.안전 하고 편리한이은aUSA스래미 교통플랫폼 구조업설계 처-5415(2021.11.17.)ABER)$A A) SETIASEAASAS)BHO] BAS] Te}추가도면 작 엽(연속 지적 되을 고려한=인허가 추진 방안검토* 지형도면이등 재 되는 ' 국 토이용정보 체계가 연속 지적도로구축 되어 있어 지적 중첩도 적용 불가이《참고 : 지적 중 첩도및연속 지적도 》……………………… 얼| 6 지적 중 첩도 :설계 측량 선에 용지보상 선을 일 치 시킨도면으로, 용지 관련 업무효율성향상을 위해 `18 년 부터설계단계도입(.×공사 협업) [설계 처 --1927(1861|0 연속 지적도 : 시스템( 국토이용 정보 체계) 상 구축 되 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도면으로,개 별 지적(종이)의 겹 침 -이격 현상을 강제도 상접 합 처리한 연속 형태의 전산도면"* 강제 접 합으로 인한 오차, 불일치등 근본적 오류 내재디(지형도면) 지적 시스템한계로 인한연속 지적도 사용불가피o 벼 시스템(국 토이용정보 체계)이 연속 지적도로 구축 되어 있어변경현황등 재를 위해 지형도면 고시 시 연속 지적도 필요- 토 지이용규 제법 제 8 조에 따라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지적중첩도)사용이 원 칙이나, 지 자 체에서 지적 중 첩도 활용 곤란"* 좌표계상이등으로 시스템등재불가디(도 구역)로고시 문에 지적이 표시된지형도면 미첨부ㅇ도로법 시행 규칙 제 6 조 (147 개정에 따라도로구역 결정( 변경) 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을 첨부 하여야 하나 미 첨부 중- 분 할 측량 미 실시(지적과 지형불 일 치)를 사유로 미첨부-) 추후지형도면 고시 별도실시*'147월이전 : 1 대 5 만이상의 지형도 첨부22 ㅣ설계행정계Clsaceay DO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추가도면작업 필요ㅇ 연속 지적도 구조반 지적 중 첩도 변환및 지적 측량 성과 반영을 위해 지적중첩도를 작성한 12(공사에「용지지역ㆍ지구도면", 작성 별도의뢰 중ㆍ토 지이용규 제법 시행령 제7 조제3항 제2 호 : 지형 흐=‘of &2A|Fololi미0 ny지역 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으로 고시가능※ 용도 지역-지구도면 작성L%×공사 별도의뢰및 추가납입수수료사례노선세 종~안성인산~북수원 | 니 ㅠ주~염 치 | 서 창 ~안(20.2)(20.12)(21.4)추가 수수료33 백만원4백만원19 백만원보상비 니도로구역 관련 법령 미 준수0 지적과 지형 불 일 치를 사유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을 미첨부하였으나, 지적 중첩도를도 입 함에 따라 미 첨부 논리 니이 중 고시에 따른 행정 부담및 사업 인정지연ㅇ도로 구역 결 고정시( 지형도면 미 첨부)이후지형도면 고시 별도시행으로 행정력 낭비과다성효력2|로 발생( 지역-지구 지정시 고시가 곤란한경우 2 년이내 고시필요 -) 미 실시 시 효력 상실)사업 인정지연모식도최근노선지형도면 고시 사례노선명지형도면 작성중첨도 작성인 주-염 치 ('21)70 일최종 사업 인정지연안 산-북수원 ("21)91 일Cra gay세 종-안 ("20) 성48 일CxssceayBABS1 23) 관련 법령 준수및 지형도면 작성 추가 작업을 고려, 지형도면을 통해도로구역및 지형도면 통합 고시 추진ㅁ| 통합 고시 적정성검토- '도로구역 고시 "와 " 지형도면 고시 ' 간 선- 후 관계 명시 규정 없음-도로구역등을 지정 할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 토록 규정되어 있어,지형도면 고시의 별도시행이 아닌 "증시 진행"의 취 지로 해석가능ㅁ도로법 시행규칙 제6 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페지 고시) 0 Sere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 지의 고시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따르 되 , 해당도 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첨부 하여야한다.더ㅁ토 지이용규 제 기본법제 8 조(지역- 지구등의 지정등)2)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 패 @)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관 보에 고시 하여야한다.0 관련 사 례 검토- 고속 국도, 국도, 시도등도로 종류와 관계 없이 통합 고시 사례 다수 붙임2* 고속국도ㆍ국도의 경우,대다수현황변경에 따른통합 고시 실시종류일시ㅣ구분구간내용고시 주체 19.5 |신설| 시 화 \41* 구간A SCTAA국 부장관고속 국도 | '19.12 | 변경광 주~ 대구서 함 양 하이 패스 12 설치ㅣ 국 부장관 "21. 8 ㅣ변경경부선 구조흥10개량국토 장관 00.68)ope per선형 개량원주 청국도(신설) "21. 8 ㅣ변경죽 계-진 전도 건설로부산청Mey면 시도 | 2 6 | 신신읍변경| BAAN도로 확=ㆍ포장강릉시구도"21. 8 | 신설중로 3-803| 태종대연결해안 관 광도로 | 부산시영도구24 ㅣ 철 행정계COXsacea 디 국토부 협 결과0 (협의 부서) 국토 교통부도로 정 책과 ((21.11.09, 김호룰)0(협의 내용)-도로구역 시 지형도면 미첨부및이 중 고시의 불 합리 함등 설명- 지형도면 조 구조 작성을 통한 통합 고시 추진 시 협조 요청ㅇ(협 결과)의통합고시 추진 긍정- 현재설계 완료(인허가) 예정 노선합 고시 요청 니 통합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용도 지역-지구도면) 작성 방안ㅇ(작성도면)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한 연속 지적10(작성 주체) 업무연계성및 효율성을 고고려하여 지적 첩중도 작성esOo으주 체인 L%(한국 토국 정보공사)에서 작성※ 단 , 통합 고시 업무(인허가 서류 작성. 관계 구조관 협의등)는설계 샤(인 허가 업 세)에서 추진0 (작성 시기) 용지 경계 확 정에 따른 선 지정 현황 측량의뢰시붙임3※ 업무절차당초_ | | 지 작적 중 첩도 Dace| 현황 |설계성(0 ㅣ | 측량 20| yi? ae포리이 | | 지형eli도면| | 지형도면|)). 지제SB)Baar) OyOates al4 |)| Sy2g지=a형a(14-1872)|(2~3 개월|지적 중 첩도황5J도로 구역 결정및개선 | | 자 성 10 | ^120| ^ | eae작성 20| "| eer의견 조회) ae [25 지형도면 고시oft 2ly( 세 포함")목(04~18 개월| 일 치 하므로도로 구역 결정시 토 지 세목 포함0 (작성 비용) 약 0.8 백만 /100(원21년 현재)* 2021지적측량수료 (국토부 고시제 2020-1152호)도면등 성과품 접수 후 정산 지급( 예 산과목 : 보상비)후 일괄지급 '이었으나,L×공사에서 중간정산처리요청Cxssceay설계 행정 ㅣ 25때적 방안ㅁ 적용대상0 21 년이후 준 되는공실시설계 용역 부터적용- 지적 중첩도를 첨부 하여 *도로구역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로 요청 하되,지 자 체에 송 부 하는도면은 용도 지역ㆍ지구도면( 연속 지적도 송* 지형도면등 고시! 지자체도송부서 류에 접 구역현황 포함310(행정 업무 최소화)이 중의뢰,이 중 고시등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방지를 통해 1%, 국 토부등 관련 구조 관간 행정 업무 최소화리ㅇ(적 극 행정 실현) 지자체 업무 수행 능 력을 배 려 하여 원 칙 고 수가아닌 법적 허용 범위 내 적 극 행정 실 현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도모계획{01O] ‘21.11.: L×공사업무 협약과업 내용 서 개정합의LO "21년이후 : 실시설계 노선전면 시행26 ㅣ설계행정계ClsaceayOe| SSP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법ce ㅁ도로법제 25 조(도로구역의 결정) 0도로관리청은도로 노선의 지 정ㆍ변경 또는 폐 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도로의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 지하여야한다.@도로관리청은 제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페 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등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 체 적으로 밝혀 국도교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하고, 그도면을 일반 인이 열 람 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ㅁ도로법 시행규칙제 6 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0 범 제 25 조제3항에 따른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폐 지의 고시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따 르되 , 해당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부 기준은「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제 7 조에 따 른다)을 첨부 하여야한다. ㅁ 토 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 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등)(중앙 행정 구조 관의 장이 지역- 지구등을 지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 00848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이하 " 지형도면"이라한다)을 작성 하여 관 보에 고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먼을 작성 하여 그 지방자치 단 케의 공 보에 고시 하여야한다. 다만,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하지 아 니 하 거나 지적도등에 지역 : 지구등을명시한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 할수 있다.8 제 2 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이하 " 지형도면등 "이 라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 지구등의 지 정의 효 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 다. 다만, 지역- 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하다.@ 제 3 항 단 서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 정일부터 2 년이 되는 날 까지지형도면등을 고시 하여야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부터 그 지 정의 효 력을 잃는다.토 지이용규 제 기본법 시행령 O제 7 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 제1 항에 따라 작성 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 12 조에 따른 국 토이용정보 체계(이하 " 국 토이용정보 체계 " 라한 다)상에 구축 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한다.(3) 법 제 8 조제2 항 단 서에 따라 eee작성ㆍ고시 하지 아 니 거나,하지형도면을 갈 음 하여 지적도(국 토이용 정보 체계 상에 그 되어족는 연속 지적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 하지 아 니 하는 경우가. 지역ㆍ지구등의 경 계가 행정 구역 경 계와 일 치 하는 경우나. 별도의 지 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 법 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 되는정경우다. 관계 법 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 정이의 되는제경우. 다만, 해당 법 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이하 " 지형도면등 "이 라한다)을 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의 제 하는 법 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까지의 제 하고 있지 아 니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지형도면을 갈 음 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 하는 경우가.도시ㆍ군 계획 사업ㆍ택 지 개발 사업등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 정 하는 경우나. 지역ㆍ지구등의 경 계가 지적 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다. 국 토이용정보 체계 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되어 있지 아 니 거나하지형과 지적의 불 일 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0) 법 제 8 조제3 항 단 서에서 " 대 통 령 령으로 we 경우" 란 제3 항제2 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명 시 할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Cxsaceny설계 행정 ㅣ 27한국도공사-|e)Pew)wele‘WES)STIS ThXtKOKO|KO]KOKO | KOKL | RO | RO] RO | RO]ce [IN| XA) Be | Re) xezm | 파 |파 |파 | abjapMT | 주 주xk | os] 위더01 6 |RO | Blab더wy)WEpw)WE]Wa]퍼 |S| 해(abro}TYTe)TetieRO =tito)본Rapco | nNIS)aal ,aloBEBaNNBO) 혀eeess28Ke a) 90엿 ||2 a영 | 더N:BES2a88aBESsagssce\ooNSDS | 6NS alBS)6 Alo}8)BiBSix NRNwANPES S| Bgl ewo al|X)R BAw -En)a)s lalwo+0 a=QIstQIfo) x0 | kopnsMEX)|B]XX)18: omya ht)A] OTABepg© egS" Bs ae [of | A |B a90 |ㅁㄴ |o mm00 주 고개aXmM||X)lo | TIRR TI= | OU we O/Alp S/SoSa | role RR쩌WA}ma) my | my]Me osB® ASR Ge ae | PFlog Xm)nin | HY) 제 | 버Bem)펴퍼버 | UA | ad) ae(jOR fom) mK LN10 ~ce7|(TrWI) Re) 2 |e]§Be=”HHjo]주 | 릉 |전고 | e/aBTR] hes도, 구도, 시도, 지방도Wor)toFe20Re702Jol |=e)는xnh고 구조Tt2| abHYBIT]%x이 | Re)0 wo | NP100 Fea | 5 |S} =tele4|도호! 뽀 [호전HF)go fy) Ne3! | Ro]1WeyUAPUA)퍼 | 버 | 퍼oex벼-Ad)me)더 | 대때대 | 대 때We]Ud | UA] UA | A) 버ar]ar | 제 ar MOae] Te) BCT)ThMo | 제 | ArMo f tr Tr} te |r] 다02A)AA)A]OO버i)W)WR|R)P|WP|Pmh | Fo | |B WwW wWnh|| Fo] eB] we) zwTh | x)Ble)Booe|ei) Be Bex 전rh |x| Be (I] By] =세 -|roeli]o|X]6LJ ==-Ww\o\oONNcoNe}Ne}co Ww^ㅣ설계행정Aalas)alalaaig 구조 | 으으으리리 구조(의료르르xao) a A) 원더 원| A |NANa던 | 헌 |된던 | 원28 ESR) asa saison)[그 :설계 처 그:토 지보상 팀(토 지실 & 사업 단)ewe구분|업 내용무||EES)||(LXSA})|설계 착수업무의뢰최적노선선정( 지적 중 첩도, 선 지 정 현황 측량 |)지적 중 첩도 작성01.5 개월) 용도 지역-지구도면 작성)만만상설계세용지 경계 확정a지적 중 첩도 제공uy선 지 정 현 측량황및선 지 정 현 측량황실시8도 지역-지구도면 작성 요 |청| , | 용도 지역 : 지구도면 작성(1개월)uy측 결과량 확인지oor적 측량 결과제공 anv* ex토 지보상 팀 협조(a측량 결과 보완 요청 ||결과 보완|성과품제고및(01.5 개월)도로역구 결정및파레 ve주설계사인:허가시이a지도형 면 고시 요청AZeEAI때DLS서류 작성 기간vies( 토 지 세목 , 지형도면 포함), CG)( 지적 측량 성과도,(개월) 포함AAG지급토지 서 목조서 ,co용도 지역- 지구도면등)도.로 구역 결정및종 변경목의뢰)분 할 측량 결과도 작성.(171 2~)지형도면 고시승인( 지 번 부여)(지자체 검토 포함)만만공사발주종목 변경(분할)수수료지급, ioeee ae제공및 토지이동 신청(지자체)수수료 청구vu세 고시목 요청간은 관 본부할여건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므로사전 협의 후의 뢰 시기 조정Cxssceay설계 행정 ㅣ 29ofolorue7?, 선 지 정| {,도공설계 부서가 12공사에 기초 자료 제 공과 함께 지적 중첨도 작성의뢰현황 측량, 용도 지역| | 17. 요청시기 :도로구역 결정 고시 요청 4 개월전, 최적 노선선정 후지작성의뢰 | | L+2. 제 공 자료: 연속 지적도, 노선 계획(용 경계선지포함), 수치 지형도, 측측량 기준계 부서에 제공ft 12-1. L%공사는 기준점측량(현장 측량)ar22. 지적 중 첩도를 작성후3.선 지정 현황 측 랭 8.도공설계 부서는 용지 경계 결정 후 L》%공사(지역 본부)에 선 지 정 측량및 용 되및 용도 지 -역 지 귀 ㅣ 지역ㆍ지구도면 작성을의뢰도면 작성 요청3-1. 요청시기 :도로구역 결정 고시 요청 2.5 개월전, 용지 경계 확정 후3-2. 제 공 자료: 지적 첩중도 구조반 계획도면( 용 경계선지포함)4. L2(공사(지역 본 부)는 선 지정 측량 후도도공설계 부서에 제공도면및 용지 조서 작성 후도공설계 부서에 제출 6.도공설계 부서와 토 지보상부서는 1%공사에서 제 공한 측량 결과를 심사5. 현황 측량 결과 심사 | 51.도공설계 부서는 토 지보상부서에 측량 결과 확정을 위한 심사에 참여 요청(소규모 면적의 편 여부입등 결정)a5-2. 심사를 통해 용지 경 계를 확 정한 후 L%공사에 심사 결과 반영 요청 6. 12(공사(지역 본 부]는 심사 결과를 반영 하여 측량 성과도면, 용지 조서,도 지역-지구 면도을 확정6. 토 지 조서 작성61. 12(공사(지역 본부)는 확정도면및 조 서를도공설계 부서에 제공62. 제 공 자료: 지적 첨중도 구조반 용지도, 용지 조서, 국 토이용정보 체계 탑재용 왕 |도 지역-지구도면, 성과 결정 파일63, 12(공사(지역본버는 지적 중 첩도 작성, 선 지정현황측량 용도 지역-지구도면 작성v수수료 지급 요청64.도공설계 부서는 수수료지급(예 산과목: 보상비)7.도로구역 결정및7.도공설계 부서는도로구역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지형도면 고시요청U8.도공 토지보상부서는 L%공사에 종목 변경을의뢰8. 세 목고시 추진81. 12공사(지역본부)clr( 결정 고시 완료 후8-2. 12공사(지역본 부)8-3.도공 토지보상부서30 ㅣ설계행정계Clsaceay [크레 | 실시설계 엔지니어링과업 내용 서 개선a(당Pt 제 4 절 인ㆍ허가도서작성계균약 상 대 자는 임 목 축 적 조서 , 평 경사도,계획서, 조서등과 같이 인 허가 (도로 구역 결정 고시, 지형도면 고시, 기타 인 허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 하여야하고,엔 지 니 어 준공 링전후 우리공사의 요청에의거 필요 시기에 필요 부 수를 작성 ㆍ제출 하여야한다.1.도로구역(변경) 결정 구 비 서류 1 식2.도로 계획시설(변경)결정 고시 요청서류 1 식3.도시계획 구간(해당 경우)가.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협의 서류 1 식나.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 협 서류1식4. 농 지 전용 협의 서류 1 식5. 임 야 관계 협의 서 류 1 식6. 재선충 협의 서류 1 식7. 하 천 관계 협의 서류 1 식8. 초 지전용 협의 서류 1 식9. 사 방지지 정 해 제 협의 서류 1 식10. 소하천협의서 류 1 식11. 분 묘 개 장 허가 협의 서류 1 식12. 군 사시설, 철도 관련 협의 서류 1 식13. 광업권취소 처분 협의 서류 1 식14. 지형도면 고시 구 비 서 류 1 식15. 기타 인 : 허가에 필요한 부 수 되는 서류 1 식Cxsaceny설계 행정 ㅣ 31해져제 4 절 인ㆍ허가도서작성균계약 상 대 자는 임 목 축 적 조서 , 평 경사도,계획서, 조서등과 같이 인 허가 (도로 구역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기타 인 허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 하여야하고, 엔 지 니 어 렁 준공 전 후호우리공사의 요청에의거 필요 시기에 필요 부 수를 작성 제출 하여야한다.1.도로구역(변경)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구 비 서류 1 식( 접도 구역 현황Gt}illoua한다)2.도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 요청 서 류 1 식3.도시계획 구간(해당 경우)가.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협의 서 류 1 식나.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 협의 서류 1 식동 지전용 협의 서류 1 식임 야 관계 협의 서류 1 식재선충 협의 서류 1 식| 관계천 협의 서류 1 식지 용 협의 서류 1 식tNfe사 방지지 정 해 제 협의 서류 1 식10. 소하천협의서 류 1 식11. 분 묘 개 장 허가 협의 서류 1 식12. 군 사시설, 철 관련도 협의 서류 1 식13. 광 업14. 기타 인 :ㆍ허가에 필요한 부 수되는 서류 1 식2| essCxsaceny계 행정 ㅣ 33: 원]Omar| OO;0}0)0/0O4 장 + 임야지적 중 첩도및 지형도면(연속 지적 되 작성 수수료 세부 내역-HiS|8s3oo=|]NN]드)액 단위fo조 |으 | @9olNilo]S| 800rnIF더배서a주면 작성토지=-- |-|/S/0/9으 | eoOQRI JOat nfo;foWl원|a] |으 KNLi--|S]},2)8_ 17951 S|8 |==Sof=0우는 10RiKkan|101은|은6S은seog메ELH버 고@ 2 Aeoe(1-|KJolpoeelclal¢?oe0090 ¢| eS88)g)ssin| Aw정보oFKN으|은|은 | 으은은ㅇ od~일=|ole머 제RI JO호 보 |을 |을 | 핸해KN* 단 , 10 미wR) |은 | -홈 oy[어머거및 세 공정 (도 해 지역)YURIoe)| SEX)RN제2020-1152 호 , 2021버 | 버=(----KN Tlol]® x | olㅇ 지적 중 첩도 사업에 대메_|e\|aloFlaeie=0 ㅎㅎ8|i288은 8 으885881002"0버00orxx20파으| 으은은3* 00 퍼 붉은가세wyRuer Mt토 교통부 고시abKaitHet10KHny | ROmy MH | wo | SB OT이!돈no과io) mWKa 꼬lHne한도국로공사=0ZeBRA#0붙임 6마 Ki 조Nf=mw)ey KW}xy) RaMeXO국xrtmWRUM100저두[1] XI※한국도로공사Oove(3Oe:OFOO:Os9 : 9) : 69 : 9)91: (391 oOryㅁㅁxa사두17mfulicco clo 6 66656 555.5osLE al|GialoioiSsigadigdiaiGiaisa가iT굿SeieiasiS:iSiaiSdisiaia SiGioiaia!ldis6o;/GiGciaKesee8ee8s88s s|ss8 sis|sis으 | 으 [으으alma1700타드alll fe aSritrmiririnrinrinrmirir보도면 작성(도해)|=iKI stmiminminminminminminminr드래인 제어내이이mirmirminminmin mint 구조Ke과MiMiS|SiNTinDiSFSSi gGg|EBwSivigliaGi ieigiriwia|/ritisSiSieleisisiSieiaiSisiaiS/Siseiseisisid|S$idgisisisisis|/siésisawIsi s| issisisisisissis/sisisisisisi/sisisisisiaisi|sisis제 : 04 1 By | ZLKD:00;90피 20 1 행6이따yg PS RORrKDE OT: ygBIETE파과 1 차가i{hia패고ayMis aeemis:력FFer Spali mu: wDzi aoP fe ieaPerVoyet coPe eMMBE a me) Bm 더IhLeSinyig¢:gLe오봉L-DFitesHomHim:| HoFHoRERE 똥가,은mn=Ok airEe=버MRaim)소블=iE=: 일 건irmmnfymio-imn=i Wicsi ai BsBleSainAu MYWi gizida적공버GiSDPe RRO TM:ko HoSer iamide로 | 때miu ie iePhy i dbioebake Redei de iabd foe oderrrary디 지aD DH본Si KH= aisHl of FE러우ad KY =easeok db eoQaeeteuns we | weeteueTARmae|e 더 a"|설계행정비다에34계계 행정 ㅣ 35OO aie 3)|switoin|onㆍao=ㆍ『「aoaaolOlSisisisa aikibiaisㆍㆍㆍ토그ioOSinipiniaisidyis|sㆍoQooㆍ[|Qo| hol토그mlais=Oloalwiclal-Cynwㆍo== oaaooaaaaoaoaaoaaaaoaoaoaaaoaa SisisisisisiaSi Si Si siesisisis|sisis|sis으| 으 ! 으 | 으| 으a 비 101 RO! NOE kK PR) SOLD: MKD: 20: e MARL 0S) aeAESpea KU띠 구조이 소계비 주5roaD: gD=oD:7ul: aeulo19BaeSssWeg By uetr2sinWH LHe바=imiaieMig ilia=) Kd때FeO: HHeee =clo: fo: “Ei ol: BL7WE: a | yey! WEao:| HH:Kd KeKiMZizSakisMigiaasiimay=#40한국도로공사SiSSisleyAoi dei dei Db: ® ips ide버 닌miaXO:ZOGirta4auAaote@ie Ef EJ =I 1H Bl tb e0Heit)Bapb 074 A048Ue땐7-6-2.단가 산출( 예)7-6-2-1.지적 공정보간도면 작성(도해 지역)Tal]¥( 금 액 단 -뒤 원)구=수량 | 만 위|단가=비고= |지적 구조사0.22인236,12051,946|cys area) Ab 0.12인205.70024.684- |:긴적 놀자계173,700비민 =118,130지적 구조 시a현측x [TI AIA직 | 역| 고 적 구조능사al접 | 비민 부비 | 구조 계경비5.224겨 료 소 모 품비 9.151 구조 카= 제#3#420%15,326측량 구조로13%11.954합계1도곽118.285수수료1도 곽당118.00036 ㅣ설계 행정Cxsaceny계 행정 ㅣ 37 aq|S|Sis HW | alo| S/|So|o|g =Zz|S;TTR Ik riaoOOoOo ㅇ|S/|S/sWNoO ra월는원ow -개~qaS|버ot, Ikm¥]Zc]eR |oOx | aoOoOS/S~H/a|sa|swe)ow792,000/( 부가세제2020-1152 호 , 20211H | LHwilo|® 메K | on KIO11070 당 00Ls araK 30ewK &.토 교통부 고시한국도로공사 *K 30 마개 aK &.국※인 뭔 수작업구분일수 1일당gt계비고pis지적지적.ㅣas지적시 적 구조 자 | 숄 럽 괴 사| 구조능사 | 2| ASIAY woo] asa | oF계획및준비 | (0.02) 1(0.02)자료 조사및 수 집| (0.10)11(0.10) | (0.10) 기초 자료정비 (0.040|1(0.04)지적 전산도면 제작| (0.09)1(0.09)공간7속성가 료구조회(0.02)1(0.02)Ox성과대조 (0.00)|1(0.07)=지적 전산도면 수정 | (0.05)1(0.05)공관/ 촉섬과 료구조 수절회(0.01)1(0.01)De=TH}(0.04)1(0.04)성과&B|(0.02)1(0.02)LH = Ss(0.46)(0.40) | (0.16)aHW위«©&Al]0.460.40 |0.16D2 $2 [SE] AB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 조,「토 지이용규제 구조 본 법 |제 8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지침]에 따라 용도 지역 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 지역-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 별 필 지와의관계에 대한 사 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 다.2) 본 품은도 해 지역에서 개 별 법 령에서 지 정 하는도 .시 군 관리 계획선,도로구역 선등을 연속 지적도 위에 일 치 하도록 작성 하여 용도 지역 지구, 지도형 면을 출력 또는 파일을 작성 하거나 지적도도 형의 변화에 따라도시 : 군 관리 계획 선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도 또는 연속 지적도에 일 치 하도록도면 파 일을 작성 하는 품이다.@)등 록 계수지적 공부등 록 (토지,지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 상한다.ㅠ=토Z|2OFHlalAl수1.001.2838 ㅣ설계 행정Cxsaceny ㅁ 단가 산출 [도 애 지역 _ 군 지역]군 지역(토 지)(Sats:==수량 | 단위croF=ow비고xx1= 구조사0.40인235,83094,332절지적 산 업 구조사0.16인204,51032,722os지적 구조능사비 ㅣ인부Al4 구조Atzm=장| 지적 산 엄 구조사량a)여| 지적 구조능사비 | 글 | 비인부ul 구조계경비5,685재료 소 모 품비9.445 기타Ztx 제결비209625.411측= 기술료139619.820합계1도곽187.4151도 곽당187.4150) 용도지역 지구도면 작성(도해 지역) 수수 료 단가는표준 품셈에의하여산출한 단가에아래 적용 률을 곱하여 정한다.SA:LAS73.1%,AIZIS73.0%,TAS72.4%SOr:DAIS73.6%,AIZIS73.2%,SAIS73.0%2) 용도지역 지구도면 작성(도 해) 수수료 기본 단가( 금액 단위 : 원)로지구Ss 기준=지&시지역구지역=지1도곽137,000140,000 143,000임OF1도곽172,000175,000 180,000Cxssceay설계 행정 ㅣ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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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1-4_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통합고시 추진(안) file 효선 2025.01.15 148
176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1-5_설계안정성 검토 업무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5.01.15 136
176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1-6_고속도로 적정공사기간 확보방안 검토(안) file 효선 2025.01.15 154
176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2-1_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제정 file 효선 2025.01.15 160
176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2-2_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내 안내 표지판 내용 수정 알림 file 효선 2025.01.15 129
176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2-3_고속도로 교통수요예측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5.01.15 121
176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3-1_고속도로 통로암거 규격개선 file 효선 2025.01.15 213
176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3-2_깎기 및 쌓기 비탈면 옹벽 상단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1.15 291
176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1_말뚝기초 횡방향 설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156
175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2_스트럿-타이 모델링 개선 등을 통한 교각 코핑 설계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169
175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3_교량 난간 방호벽 절개부위 보강 방안 file 효선 2025.01.15 186
175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4_고속도로 장수명 설계추진 방안 file 효선 2025.01.15 236
175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5_PSC거더 구조 안정성 향상을 위한 횡만곡 관리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