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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2년도 설계실무지침

부 록 # 1

Brief

 

부록 #1 ❙ 부록-315

부록 #1

11

설계행정

안전활동 및 현장 작업 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개선

설계처-514

(2022.02.21.)

□ 개 요

ㅇ 공사기간 산정 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하고, 현장별 작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개선

ㅇ 수량산출 이전 계획단계에서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출 표준모델 제정

□ 추진내용

ㅇ (안전활동 및 안전시설)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간

및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반영(거더거치, 비계, 동바리 등)

- 낙하물방지망 설치기간(3.6~4.4일/경간) 및 거푸집 해체기간(3일/경간) 추가

- 안전점검에소요되는공사기간추가(슬래브: 0.3일/경간, 시스템비계: 0.1일/개소, 동바리: 0.1일/개소)

ㅇ (현장 특성) 작업조건이 불리한 현장에 적합한 세부기준을 추가하

고, 고소작업에 따른 위험한 공종의 공사기간 할증 적용

- 현장조건(보통/불량)에 따른 작업량 차등 적용(흙쌓기, 흙깎기)

- 고소 및 협소한 공간에서 철근조립이 필요한 공종 : 공사기간 25% 할증

(교각, 코핑, 슬래브 등)

- 기타 현장의견 조회 결과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공종 반영(라이닝 샌딩 작업 등))

ㅇ (표준모델 제시) 개략 수량(연장, 높이 등)으로 공사기간을 추정할 수

있도록 공종별 표준 공사기간 모델 및 공사기간 검토 가이드라인 제시

- 준비기간(180일), 공종별 표준모델에 따른 표준 공기를 고려하여 개략공정표 작성

- 표준공사기간(신설 7년, 확장 5년) 내 공사 가능여부 검토 후 필요 시 공사기간

연장 협의 또는 복수 작업조 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검토

□ 기대효과

ㅇ 안전 확보에 필요한 공사기간 추가 반영*으로 현장 안전 활동 내실화

* 시뮬레이션 결과 공사기간(주 공정) 약 7개월 추가 반영

ㅇ 계획 단계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로 사전 공기확보 및 추가 공사비

반영 등 선제적 대응

부록-316 ❙ 부록 #1

12

설계행정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안전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방안

설계처-1538

(2022.05.24.)

□ 검토배경

ㅇ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안전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설계업무 수급인의 종사자가 공용 중 고속도로(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관리의무 이행 필요

□ 대응방안

 공용 중 고속도로(우리공사 사업장) 내 위험작업 원칙적 배제(기존방침* 이행)

ㅇ (설계용역) 기존 설계도서 활용 등으로 현장조사 최소화(떨어짐 사고 배제)

ㅇ (지반조사) 공용 중 고속도로 구간 외부에서 조사시행(작업 중 교통사고 배제)

ㅇ (측 량) 공용 중 고속도로 구간 접속부 드론측량 원칙(인력작업 위험 배제)

*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안전관리방안(설계처-1559, ’21. 5.)

 공용 중 고속도로(우리공사 사업장) 내 작업 필요시 안전․보건 의무 추가이행

가.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시 의무사항

① (수급인 선정평가) 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 시행

* 관련기준 :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안전혁신처-725, ‘22. 03. 25)

② (안전․보건관리비) 도급 업무에(현장조사 등)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의 최저요율(1.85%) 및 P.S단가(사후정산) 적용

나. 공용 중 고속도로(우리공사 사업장) 내 작업 시 의무사항

작 업 전 작 업 중

③우리공사사업장내작업계획사전협의

④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산안법제62조)

⑤위험성평가이행점검(산안법제36조)

⑥도급인의안전․보건조치(산안법제63조)

⑦중대재해매뉴얼제공․이행점검

(중처법시행령제4조8호)

⑧종사자의견청취(중처법시행령제4조7호)

⑨산업재해예방조치(산안법제64조)

- 안전및보건협의체(월1회)

- 작업장순회점검(주1회)

- 경보체계운영과대피방법등훈련

- 교육및위생시설사용협조

- 안전보건교육실시확인

-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⑩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수립

(중처법제4조1항2호)

⑪중앙행정기관시정명령등이행

(중처법제4조1항3호)

☞ 안전관계 법령 의무사항 세부 이행방안 마련

부록 #1 ❙ 부록-317

부록 #1

13

설계행정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시설물 적정 비용

반영 검토

설계처-1841

(2022.06.15.)

□ 개 요

ㅇ 가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설계

원가 및 설계도서간 불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ㅇ 가시설물에 대한 적정대가를 설계반영하고 설계도서를 명확화하여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여건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내용

ㅇ (원가분석 및 개선) 가시설물 원가산출 시 추가반영이 필요한 장비

(또는 인력) 비용 발굴 및 반영 방안 마련

- 방호선반 해체 : ‘방호선반 설치’ 표준품셈을 참조하여 적용

- 슬래브 동바리 작업장비(크레인) :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 표준품셈 적용

- 터널 임시작업용 비계 해체 :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 표준품셈 적용

ㅇ (설계도서 명확화) 단가 세부 산출근거(품셈, 표준시장단가)에 부합하도록

단가설명서를 개선하고, 견적단가 적용 시 주요자재 명기 제도화

- 단가설명서 개선(안)

구 분 당 초 개 선 비고

시스템

동바리

이 단가는 동바리 자재비(손율적용)

및 설치 인건비, 중기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이 단가는 동바리 자재비 및

설치·해체인건비, …(중략)…,

중기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

- 견적단가 주요자재 명기 제도화(안)

구 분 당 초 개 선 비고

비 계 -

주1. 이 견적은 침하방지 깔판·깔목,

…(중략)… 수직보호망, 클램프, 장선,

가새 등을 포함한다.

-

□ 기대효과

ㅇ 가시설물 설치 및 해체 시 필요한 적정 대가를 설계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성 향상 도모

부록-318 ❙ 부록 #1

14

설계행정

안전비용의 적정 집행을 위한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설계 적용 검토

설계처-1914

(2022.06.23.)

□ 추진배경

ㅇ 신호수 및 장비전담유도원의 전문성 부족 및 겸업에 따른 사고 다수

ㅇ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개선방안

ㅇ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개념의 도입

구 분 당 초 개 선

개 요

- 안전관리자외별도안전보조원無

-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를

하도급 시행 및 일용근로자 투

- 장비전담유도원및교통신호수의일부를

원도급사가 관리하는 “현장 상주 안전

보조원” 개념으로투입

투입인원

- 일평균 6~7인

- 일용근로자 6~7인

- 일평균 6~7인 (변경 없음)

- 현장상주근로자 3~4인(현장상주안전보조원)

+ 일용근로자 3인

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반영

- 보통인부 적용

- PS단가 반영 (추후 실적에 따라 정산)

- 초급엔지니어링기술자 적용

- (정의) 신호수 업무와 장비유도원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해당

업무가 없는 시기에는 안전관리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 (관리형태) 원도급사에서 고용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며,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보다 우선 배치 (일반 인부 업무 겸업 금지)

* 법령검토 및 법률자문 결과 원도급사 직접 집행 의무화 가능

ㅇ 설계적용 방안

- (수량․단가) 공사비에 따라 3~4인, 초급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 적용

* 실제 고용 기간 및 인건비에 맞추어 정산하기 위해 PS단가로 적용

- (설계도서) 설계서에 적용 취지 및 정산내용을 명기하고, 설계 내역서

비고에 원도급사 직접집행 대상임을 명시

□ 기대효과

ㅇ 신호수 및 유도원의 사고 저감 및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ㅇ 안전관리의 업무공백 방지 및 책임감 향상으로 현장 안전성 향상

부록 #1 ❙ 부록-319

부록 #1

15

설계행정

설계단계 중장기 탄소저감 추진방안 설계처-2407

(2022.06.30.)

□ 추진목적

◦ 글로벌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 의제로 부상하고 한국정부

또한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

◦ 설계단계에서 탄소 총배출량 산정을 통해 중장기 탄소저감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지원

* 설계(시공)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이 약90% 발생(유지관리 10%) : 국토부 2013

□ 추진내용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 온실가스 산정대상 : 6대 온실가스 중 CO2, CH4, N2O 적용

◦ 온실가스 환산을 위한 지구온난화지수 적용 : IPCC*(‘07) 기준적용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배출원 적용대상 : 국토부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비, 자재 적용

 설계단계 탄소배출 총량산출 방안

◦탄소배출계수 조사를 통한 목록화 : 장비 약 180개, 자재 70개

◦탄소배출량 산출방법 : 탄소배출계수 × 수량 (적산프로그램 추출 등)

* 대산∼당진 1km당 6대공종 탄소배출량 산출결과 (단위 : tCO2/km)

토공 배수 교량 터널 포장 부대공 계

813 1,771 16,393 9,878 2,067 456 7,816

◦탄소배출량 분석을 위해 분석 툴(Excel) 마련

 목표 및 운영 관리 방안

◦중장기 목표설정 : 2030년까지 20% 탄소저감 (약1,560 tCO2/km)

◦운영관리 방안 : 탄소저감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매년) 및 설계기준 ·개선

방침 수립시 탄소배출량 산출결과 수록 등

□ 향후계획 : 상시 및 정기 탄소배출량 적정성 검토 후 목표 재설정

부록-320 ❙ 부록 #1

16

설계행정

출입시설구간 도로구역결정 방안 검토 설계처-2441

(2022.08.02.)

□ 추진목적

ㅇ 출입시설구간 여유부지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의 효용증진 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도로구역 결정고시 방안 검토

* 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 개선방안

ㅇ (현행) 자동차전용도로의 입체교차시설*은 교통광장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관행적으로 출입시설을 교통광장**으로 지정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광장의 결

정기준)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 제공, 주변경관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시설 외 시설의 설치는 인허가 곤란

ㅇ (개선) 도로구역 결정고시문 작성 시 출입시설 구간을 교통광장이

아닌 도로로 지정(광장 면적→도로 폭원)하여 협의

* 입체교차로의 교통광장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광장 미지정 사례 다수

당 초 개 선

교통광장 도 로

□ 검토결과

ㅇ 신규 설계노선부터 도로구역 결정 시 출입시설 구간을 도로로 우선 협의

하고 부득이 지자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교통광장으로 협의

부록 #1 ❙ 부록-321

부록 #1

17

설계행정

시공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단계별 기초현황

관리 프로세스 구축

설계처-2726

(2022.08.30.)

□ 추진목적

◦설계단계에서 시공성과 유지관리성 및 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초현황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

고 시공·유지관리성 향상을 도모코자함

□ 추진내용

 기초현황 관리프로세스  기초현황 항목선정  운영계획 마련

∙항목 관리 : 3·3 관리

- 설계단계별 : 3회

- 확인주체별 : 3차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

려한 기초현황 항목 발굴

∙표준양식 마련

∙기초현황보고서 작성 후

보고 및 결재

∙매년 초 업데이트

 설계 기초현황 프로세스 구축

◦설계단계별 (노선선정, 구조물계획, 성과품) 기초현황 관리항목 선정

◦기초현황 관리항목 확인 : 1차(설계사), 2차(감독), 3차(담당팀장)

 단계별 기초현황 관리항목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위해요소를 고려한 기초현황 항목선정

구분 노선선정 구조물형식 성과품 계

항목수 15 3 6 24

※ 주요착안 사항 : 시공성, 유지관리성, 안전성, 재난관련 사항 등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표준 기초현황 관리보고서 양식 마련

- 사업개요, 항목별 기초현황, 사유 및 대책 등

 운영계획 마련

◦설계단계별 기초현황 보고서 작성 후 보고·결재 시행

◦기초현황 항목 업데이트(정기, 상시) 실시

□ 적용방안 : 실시설계 중 노선

부록-322 ❙ 부록 #1

18

설계행정

특정공법 설계 및 사후평가 개선 설계처-3276

(2022.10.14.)

□ 검토목적

특정공법 관련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내‧외부(시공사, 설계사) 의견

수렴을 통한 특정공법 설계 및 사후평가 개선 방안 검토

* [내부] 본사(건설처, 품질환경처, 도로처 등), 사업단 / [외부] 설계사, 시공사

□ 개선방안

① 특정공법 설계적용 대상조정

o (선정기준 추가) 해당공종의 품질 확보가 미흡할 경우 연계공종에

중대한 결함발생이 우려되는 공종

o (대상공법 조정) 관련부서 등 의견수렴 결과 반영

추가 (2개 공종) 제외 (1개 공종)

교면방수(시공 후 매몰, 교량 내구성 중요),

프리팹(우수기술적용)

식생보강토옹벽

(기술적 차별성 부족)

② 혁신제품* 설계 적극 반영

*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조달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정평 가점 연계, 수의계약 3년간 가능)

o (적용대상)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간(3년) 이내에 있는 제품

o (적용방법) 혁신제품 지정기간 내에 실시설계 1회 이상 적용*

* 단, 유지관리 단계 제품, 노선특성상 적용 곤란 등의 경우 설계적용 예외

o (적용수량) 혁신제품 지정 취지 감안 최대 반영(노선별 최소 3건 이상)

o (적용절차)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별도절차 없이 내부방침으로 반영

* 단, 사급자재(공법) 또는 특정공법 적용대상 공종인 경우 특정공법 심의 실시

③ 특정공법 협약서 개선

o (협약적용기간) 신기술(특허) ‘공사완료시까지’로 적용기간 변경

o (원도급낙찰률) 원도급 공사의 전체 낙찰률로 표현 명확화

④ 특정공법 사후평가 일원화

당 초(이원화)

⇨ 변 경(일원화)

설계처, 품질환경처 품질환경처

부록 #1 ❙ 부록-323

부록 #1

19

설계행정

BIM 설계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목적물 기반 설계내역서」 작성기준

설계처-3488

(2022.10.20.)

□ 추진배경

ㅇ 목적물 내역정보 활용을 위한 자료 작성 시 많은 시간 소요

- 현 내역체계(CBS)는 비용의 집행 및 정산에 초점 → 활용성 저하

ㅇ BIM 설계 시 모델링 단위로 공사비를 쉽게 산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분류체계 간 연계를 고려한 내역서 작성 필요

□ 목적물 기반 내역서 개념 정립

ㅇ (목적물) BIM 모델링 단위(목적물)에 대한 표준안 검토

- 현재 기성지급 등에 활용 중인 WBS 분개작업 업무와의 중첩 등을 고려

하여 WBS 레벨 7에 해당하는 목적물(기초, 벽체, 슬래브 등)로 정의

ㅇ (목적물내역서) BIM 모델 또는 산출 수량에 단가를 결합하여 해당

목적물별 세부내역(지급자재 등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 세부 작성방안 검토

ㅇ 전체 목적물(WBS, OBS)별 내역(CBS)을 매칭한 표준내역서 작성

* WBS(작업분류체계), OBS(객체분류체계), CBS(내역분류체계)

ㅇ 목적물별 내역 작성 방안

- (내역작성) 표준 내역서에 BIM 산출 수량을 입력하고, 단가는 우리

공사 공종코드를 활용한 수식으로 입력

- (가이드라인) 세부 내역서 작성 방법 및 샘플 내역서 제공

※ 목적물 선정, 분류체계 구성, 비용집계, 신규목적물 추가, 전산입력방법 등

□ 성과품 관리방안

ㅇ (계획검토) BIM 시행계획서 검토시 모델링 단위(WBS 7레벨) 확인

ㅇ (공사비검증) 성과품 VE 시행 전 작성하여 공사비 비교 검증

ㅇ (제출방법) 성과품 전산도서 제출 시 파일 형태로 제출

부록-324 ❙ 부록 #1

붙임 목적물 내역서 작성 절차 흐름도 및 작성 예시

□ 목적물 내역서 작성 절차 흐름도

부록 #1 ❙ 부록-325

부록 #1

□ 목적물 내역서 작성 예시

ㅇ Level 7로 필터링 시 목적물별 비용 집계 금액 확인 가능

ㅇ 작업분류체계(WBS), 내역분류체계(CBS), 객체분류체계(OBS) 매칭

공종별 집계금액

(지급자재 등 포함•제외 가능)

ㅇ 목적물별(WBS 7레벨)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세부 공종을 확인 가능

부록-326 ❙ 부록 #1

110

설계행정

BIM 설계도 작성 개선 및 활용 방안 설계처-4210

(2022.12.15.)

□ 목 적

o BIM 모델링 후 도면 작업 최소화를 위한 BIM 설계도 표준 개정

o 현장의 BIM 활용 증대를 위한 태블릿용 디지털 도면체계 마련

□ 추진방향 및 내용

o BIM 설계도 표준 개정

➊ BIM에서 형상 추출이 용이하도록 등각면도를 줄이고 내용 간소화

* BIM 모델을 통해 다양한 공사정보 확인 가능하므로 표현 간소화 가능

➋ S/W에 의한 자동도면 생성에 유리하도록 “A3”로 규격 표준화

- 도면의 도곽을 “A3”로 표준화하고, A3 규격에 맞도록 축적을 변경

부록 #1 ❙ 부록-327

부록 #1

➌ 도면 상단의 중복 문구를 삭제하고, 제도영역과 정보영역을 구분

제도영역 정보영역

공사명, 공구명 중복

도면 상단 공사명, 공구명 삭제

도면제목, 보조설명 중복 도면 상단 도면제목, 보조설명 삭제

노트정보의 임의 배치 제도영역과 정보(노트)영역 구분

o 태블릿용 디지털 도면 작성‧활용

➊ (형식) 태블릿 성능(데이터크기), 경제성, 사용성 등 고려 “3D PDF” 적용

➋ (도면체계) 기존 종이도면 대체, 현장 검측에 활용 가능토록 세분화

- (구성) 검측단위 구성 ※ (예시) 교각 구조도 → 기초, 기둥, 코핑부 분할 작성

- (정보) 검측 필요정보(위치정보[좌표], 부재치수, 재료정보 등) 수록

- (도면연계) 종이도면에 QR코드를

삽입하여 태블릿 도면과 연계

* QR코드 스캔 → 부재별 도면 확인

□ 적용방안

o BIM 설계도 표준 : 설계중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o 태블릿용 디지털 도면

- 시범적용 및 사용성 검증 : 시공 중 노선 대상 선정*(건설처 협조)

* 양평이천 건설공사 테스트베드 구간 등 시범적용 후 보완

- 디지털 도면 작성 효율화 기술개발* 추진

* 신규 착수노선 효율적 적용을 위한 디지털 도면 작성 자동화 기술개발 용역 시행(‘23)

부록-328 ❙ 부록 #1

111

설계행정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구간 MMS 표준자료

구축체계 수립

디고단-1017

(2022.04.25)

□ 추진배경

o 시행근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3항

o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구간에 대한 MMS 표준자료 구축 및 제출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체계 구축

* MMS(Mobile Mapping System, 이동형측량시스템) 표준자료

차량에 장착된 레이저 스캐너, 카메라 등의 센서를 이용하여 모든 사물을

점군데이터(3차원 좌표를 가진 점의 집합)의 형태로 취득·정합한 자료

□ MMS 표준자료 구축체계

구 분 디지털고속도로추진단 건설사업 부서

계획수립

단 계

중장기 대상사업 조사

* 건설·설계중 노선

∙대상사업 : 신설 및 확장,

나들목(IC) 신설

⇐ ∙협조사항 : 예산 확보

표준자료

구축단계

(준공년도)

연간 구축사업

대상 확정 및 계획 수립

용역 발주 및 시행

* 현장측량→데이터 검증·결합

⇒ 측량시 현장 협조

*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자료제출

MMS 표준자료 제출

(국토지리정보원)

□ 구축예산 : D-1년까지 예산확보 추진

구 분 담당부서 내 용 비 고

공사중

노선

신설 및 확장 건설처

총사업비 반영 ‘23년 건설 준공노선부터

나들목 신설 도로처

설계중 노선 설계처 총사업비 내역 포함 ‘22년 설계 준공노선부터

* ‘23∼26년 개통예정 노선의 MMS 표준자료 구축 소요예산(안) : 약 7.9억원

부록 #1 ❙ 부록-329

부록 #1

112

설계행정

고속도로 레미콘 현장 배치플랜트(B/P)

안전관리 및 공사비 현실화

건설처-1322

(2022.04.08.)

□ 개 요

ㅇ 정부의 안전정책 강화에 따라 레미콘 현장 B/P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참여자간 상생협력 도모

□ 개선방안

 안전관리 비용 적정 반영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생산단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 공사비(B/P 설치 및 해체) 부분의 20% 추가 계상 가능

ㅇ (안전관리비) 현장 B/P 내 건설기계 통행안전 관리를 위한

‘장비전담유도원(보통인부 1인/일)’을 공사비에 직접 계상

 안전관리 책임범위 및 이행업무 명확화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단장)

ㅇ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B/P 업체 : 직접시행, 도공 : 이행점검 및 보완요청)

ㅇ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 1회)

ㅇ 작업장 순회점검 (도공)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도공+B/P 업체)

ㅇ 작업환경 측정 (전문업체 위탁 시행)

ㅇ 2인 1조 근무 위험작업 관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검토 (안전혁신처)

 적정 공사비 현실화

ㅇ 건설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품질시험비(품질관리원), 환경보전비,

계량장치 검교정 비용 추가 반영

□ 향후계획

ㅇ (공사 중 노선) 본 방침 즉시 적용하여 설계변경 및 안전관리 이행

ㅇ (설계 중 또는 미발주 노선) 본 방침에 따라 설계서 등 개정

* 관련법령에 따라 조달청 위탁구매를 원칙으로 설계하되(설계처),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레미콘 위탁구매가 불가할 경우 현장 B/P로 설계변경 검토(건설처)

부록-330 ❙ 부록 #1

113

설계행정

「이행보증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주택사업자

소음대책 규제 혁신 방안

품질환경처-1488

(2022.05.23.)

□ 추진배경

ㅇ 고속도로변 주택사업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소음대책 협의사례 발생

ㅇ 주택사업자에게 소음대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개선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고속도로 확장계획 구간 방음시설 설치 협의사례 증가

⇒ 확장계획 미확정구간 철거・재설치비 선납은 사업자가 과중한 금융비용을 부담

ㅇ 저소음포장 유지관리비용 산정기준 차등* 적용에 따른 공정성 문제 제기

* 공공사업자는 7년(4.3회), 민간사업자는 5년(6회) → 민간사업자 추가(1.7회) 부담

ㅇ 민간사업자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공사착수 전 100% 현금 선납

⇒ 사업비 납부가 곤란한 경우 방음시설 설치 지연으로 입주민 소음피해 발생 우려

□ 추진방안

이행보증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주택사업자 규제 완화

※ 사업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

주택사업자 우리공사

보증보험사

ㅇ 확장공사 계획 확정 전 철거・재설치비 이행보증보험으로 납부

ㅇ 민간사업자 저소음포장 재포장 비용 일부(1.7회) 이행보증보험으로 납부

ㅇ 이행보증보험 발급 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용 입주 전까지 분할 납부

□ 기대효과

ㅇ 사업비 부과제도 개선으로 주택사업자와 합리적인 업무 유도

ㅇ 민간사업자 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적 기업 책임 이행

부록 #1 ❙ 부록-331

부록 #1

21

교통 및 기하구조

진출입부 역주행 방지 종합 대책 교통처-5049

(2022.12.09.)

□ 추진배경

ㅇ 부산외곽순환선 금정IC 역주행 우려 보도*, 진출입부 역주행 사고

지속 발생** 등 역주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개선 필요

* 관련기사 : 사고 나면 부랴부랴...역주행 미리 막을 순 없나(SBS, ‘22.01.17.)

** ‘22년 10월까지 역주행 사고 5건 중 3건 진출입부 역주행 사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나들목 내 평면교차로*에서 역주행 방지 안내체계의 일관성이 미

흡하고 야간이나 우천 시 시인성 저하로 위험성 높음

* (운영) 부산외곽선 금정IC 등 6개, (신설) 대산당진선 대산IC 등 10개

ㅇ 역주행 방지시스템*의 고장 발생 시 즉각 조치체계가 미비하고 역

주행 발생 시 상황실로 미전파(40개소, 82%)하여 신속 대응 불가

* (현황) 49개소(휴게소 진입부 30개소, IC/JC 연결로 15개소, TG 4개소)

□ 진출입부 역주행 방지 종합 대책

추진내용 운전자

↓ 진출입부 접근

1.나들목 내 안내체계 정립  역주행 방지 안내 예방 표지, 노면표시 등 설치기준  야간 시인성 강화 ↓ 착오진입

2. 역주행 방지시스템 개선 현장 역주행 경고 정주행 유도

 역주행 방지시스템 원격관리  역주행 전파 체계 구축

↓ 역주행 지속(음주 등)

상황실 인지 신속 대응

□ 향후 계획

ㅇ ‘23. 1~4. : 역주행 전파 기능 개발․검증 및 안내체계 구축

ㅇ ‘23. 4~5. : 역주행 방지시스템 개선 효과분석 및 확대계획 수립

부록-332 ❙ 부록 #1

31

토공및배수공

장기 거동 특성을 반영한 비탈면 보강 영구앵커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1846

(2022.06.20.)

□ 검토목적

비탈면 보강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영구앵커에 대하여 경년변화에 따른

장기거동특성(긴장력 손실 등)을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을 통하여 비

탈면의 장기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공용노선 재긴장 비용 141억원(’15∼’20) 투입(약 23억원/년)

□ 개선방안

o [초기긴장력] 공용중 긴장력 손실을 감안한 산정 기준 개선

※ Ps = Pd + [ Pw배열판깊이 + Pr + Pc (Pd×크리프 감소율)추가반영 ]

․ Ps 초기긴장력(정착하중) / Pd 설계긴장력 / Pr 인장재 릴렉세이션 : 3∼5%

․ Pw 웨지감소(set) : 배열판 깊이(6mm) / Pc 크리프 : Pd×(5∼15% )

- (쐐기 세트량) 정착 시 사용하는 배열판 깊이 적용 (6mm)

* 단, 시공 시 배열판 깊이가 설계 시 검토된 규격 이외인 경우 재산정하여 시공

- (크리프 감소율) 배면지반 조건에 따라 설계긴장력의 5~15% 추가반영

* 초기 긴장력 상향으로 적용 설계하중에 따라 1본 추가 반영

※ 배면 지반조건별 크리프 감소율

배면지반조건 옹벽형 암반+숏트리트 암반

추가 긴장력 5% 10% 15%

o [그라우트] 긴장력 도입 압축강도 30MPa

* 현장 변동성 감안 W/B 45%, 혼화재료(팽창재) 2%를 기준으로 수량산출

o [기 타] 수압구조물 앵커 지압 블럭 철근 추가 및 설계·시공

착안사항을 감안하여 앵커적용

□ 향후계획

o 국가 설계기준 개정 추진 (‘22하반기, 도교원 협업)

부록 #1 ❙ 부록-333

부록 #1

32

토공및배수공

현장 작업여건을 반영한 배수시설 형상 및 원가 개선 설계처-2149

(2022.07.08.)

□ 검토목적

o 원가 검증결과 설계 대비 과투입으로 분석된 배수시설에 대해 현

장여건을 감안한 시공 단순화 및 단가 개선을 통한 원가 현실화

* (하도급가분석) 소규모산발적공사로투입원가분석결과설계가대비약1.7∼1.8배

□ 개선방안

o [시공 단순화]

① (V형·산마루) 변단면 배제 및 벽체 높이 통일*(폭원조정으로 통수단면 확보)

* V형및산마루측구형식별높이4종(450, 600, 800, 1,000mm) →1종(600mm)

② (개 거) 변단면 배제 및 벽체 높이 변경(1.0, 2.0m→1.2,1.8m, 유로폼 규격 고려)

③ (횡배수관날개벽) 변단면 배제 및 형상 단순화(날개벽 각도 45°통일, 128→21개)

측구 L2 (2-2형식으로 단일화) 횡배수관 날개벽(상세치수 128→21개)

2-1형식 2-2형식 2-3형식

④ (L형측구) L2측구 형식 단일화(3→1종) 및 L3측구 기계타설 방안 마련

⑤ (안전난간) 깎기부 소단측구(형식5-1) 안전난간 기초부 시공방법 개선

* (당초) 원지반에 콘크리트 기초 설치 → (개선) 측구 벽체에 안전난간 매립 시공

⑥ (성토부측구) 성토부 하단 사전제작 측구 적용

* (적용대상) 진입로 부재로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성토부 하단 측구

o [단가 개선]

- 작업여건을 감안한 적용단가 할증* 및 대가** 반영

* 저슬럼프·소규모 타설 감안 공사비 할증(10%), 작업여건 감안 노무비 할증(25%)☞약60%/m↑

- 설계단가 중 현장여건 미반영분 발굴 및 대가 반영

* 자재 소운반비, 실런트비용, 배수구조물 유지관리비 등 ☞ 공구당 증액 약 3천만원

□ 향후계획

ㅇ 원가검증시스템과 연계하여 불합리한 원가 추가 발굴 및 개선 (’22년~)

부록-334 ❙ 부록 #1

33

토공및배수공

비탈면 현황도 작성을 위한 깎기 비탈면 분할 기준 수립 설계처-2406

(2022.07.29.)

□ 검토목적

ㅇ 비탈면 현황도(Face-Mapping)* 작성 및 비탈면 전문인력** 산정기준이 되는 깎

기 비탈면 분할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노선(공구)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

어, 동일한 설계 성과품 작성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비탈면의 형상, 규모, 지질상태, 불연속면 등 원지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시공 중 안정성 검토 및 유지관리 시 활용

** 시공 전 지반조사 계획 수립, 깎기공사 공정계획 수립, 지표지질조사, 현황도

검토, 안정해석 검토, 발파공법 검토․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특급기술자

※ 깎기 비탈면 분할 기준 수립 필요 (수도권건설사업단 종합감사(‘20.6) 통보)

비탈면 현황도 작성 비용 및 전문인력 투입 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비탈면은 동일한

기준으로분할되어그수량이적용되어야하는데도비탈면분할기준이없어설계자임의로

분할하여비탈면현황도작성비용및전문인력투입비용을현장별로상이하게산출

□ 설계기준

ㅇ (관련방침)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관리체계 개선(설계처, 2014)

- 깎기 비탈면「예비 설계」개념 도입에 따른 건설 중 확정설계를

위한 비탈면 현황도(Face-Mapping) 작성 및 비탈면 전문인력 반영

설계 단계

건설 단계

유지관리 단계

예비 설계 확정 설계 점검, 계측 및 보강

- (비탈면 현황도) 비탈면 개소별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 구성

* 작성비용은 실제 작성된 현황도에 맞춰 정산(PS단가로 반영)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비탈면 현황도 작성비

1,000㎡ 이하 단면 5,941,599

1,000~3,000㎡이하 단면 7,686,694

3,000㎡ 이상 단면 9,357,739

- (비탈면 전문인력) 비탈면 개소에 검토소요기간을 곱하여 산정

* 1개 비탈면 검토 소요기간 20일 × 공구당 비탈면 개소수

부록 #1 ❙ 부록-335

부록 #1

□ 개선방안

ㅇ (본선 깎기부) 방향별 비탈면으로 구분(2개소)로 구분하고, 수직고

5m이하* 일 경우 분할하여 산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당 초(적용 예) 개 선

① ②

③ ④

수직고 5m이하

· 비탈면 개소 : 1개소

· 면적 : 18,596㎡

☞방향별 비탈면 구분없이 토공구간

전체를 비탈면 수량으로 산정

· 비탈면 개소 : 4개소

· 면적 : ①9,382㎡, ②4,108㎡, ③4,220㎡,

④886㎡

ㅇ (터널 갱구부) 배면, 좌측, 우측으로 구분*하여 산출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당 초(적용 예) 개 선

· 비탈면 개소 : 2개소

· 면적 : ① 5,215㎡, ② 4,482㎡

· 비탈면 개소 : 3개소

· 면적 : ①3,569㎡,②4,482㎡③41,646㎡

☞ 터널 좌측, 우측, 배면으로 구분

□ 적용방안

o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공사 중 노선 : 운영여건을 감안 사업주관(시행)부서 판단하여 적용

부록-336 ❙ 부록 #1

41

구조물공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PSC 거더 배치간격 검토 설계처-2136

(2022.07.07.)

□ 검토배경

ㅇ 2022년 뉴딜 50대 과제로서 프리팹 부재 적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바, 주요 부재인 교량 바닥판과 PSC거더의 기하학적인

연결 상세를 검토하여 프리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현 실태

ㅇ 거더와 바닥판은 상호 연결 부재이나, 다양한 거더 형상 및 배치로

인해 다수 규격의 프리캐스트 바닥판이 필요하여 공장제작 기피

다양한 거더 형상 → 다수의 바닥판 순간격 종류 → 다수의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

몰드 필요 → 제작 효율성 저하로 단가 상승 → 토목분야 대신 규격이 정형적인 건축

등 타 분야 프리캐스트 제작 선호

□ 개선 방안 검토 및 적용

ㅇ 유사 규격의 바닥판 순간격을 일정 규격으로 조정으로 바닥판 규격

종류 최소화 가능 : 14개 → 5개

※ 바닥판 순간격 ⟹ 0.15m 간격으로 규격화

당 초(m) 변 경(m)

1.86, 1.88, 1.90 1.85

1.96, 2.00, 2.03, 2.05 2.00

2.08, 2.10, 2.15, 2.20 2.15

2.30 2.30

2.40, 2.45 2.45

* 현장 여건(곡선교, 방사형 빔 배치 등)에 따라 다른 규격 적용 가능

ㅇ 설계 중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부록 #1 ❙ 부록-337

부록 #1

42

구조물공

GFRP 보강근 잠정 설계·시공지침 제정 설계처-2596

(2022.08.18.)

□ 추진배경

ㅇ GFRP 보강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설계·시공 잠정지침 수립 필요

※ GFRP(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특징

- 유리섬유 + 수지 또는 폴리머 + 충진재로 구성된 복합체로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열화에 대한 저항성 우수

- 경제성 향상 (초기투자비 20% 절감, 유지관리비 52% 절감)

□ 추진경위

ㅇ 2020. 7 : 철근 대체 신소재(FRP) 적용방안 검토

* 교량 바닥판 철근을 GFRP 보강근으로 대체

* 시험시공 : 안성구리 남구리나들목 R-E교(293m), 설계 : 대산당진 전교량

ㅇ 2021 ~ : 국가기준(KDS) 등재 추진

* 국토부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사전 협의 완료(2021)

* GFRP 보강근 건설기준 정비 요청(도공 → 국가건설기준센터, 2022.1)

ㅇ 2022. 7 :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건설현장 대응방안 마련

* 건설 현장에서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체자재 적극 활용 필요

□ 지침 제정내용

ㅇ (설계지침)

- 적용범위 : 교량 바닥판, 난간 방호벽

- 재료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 이음 설계방법 등 제시

ㅇ (시공지침)

- 적용범위 : 공칭직경 32mm 이하의 GFRP 보강근

- 자재의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 등 제시

□ 적용방안

ㅇ (설계중 노선) 본 방침 적용 (공사중 노선) 공사주관 부서 판단 적용

부록-338 ❙ 부록 #1

43

구조물공

고로슬래그를 활용한 콘크리트 내염성 강화 방안 설계처-3150

(2022.10.05.)

□ 목 적

ㅇ 저탄소 고내구성 콘크리트 기술 검증·확대 및 실용화로 탄소중립 실현

ㅇ 現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40%)에 선제적 대응

◈ 저탄소 고내구성 콘크리트(고로슬래그 미분말 혼입)

- (개념) 시멘트 50%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한 콘크리트

- (기능) 탄소배출량 약 50% 저감, 염해 내구수명 최대 4배 향상

- (효과) 염해보수비(약 50억/년) 및 콘크리트 재료비(약 70억/년) 절감

□ 추진경위

ㅇ ~ ‘17. : 표준배합(35MPa) 시험적용(부산외곽선 진영 IC교 등 10개교)

ㅇ ~ ‘21. : 구조물용 콘크리트(35MPa, 일반 및 기계) 표준배합 제정 및 기준반영

ㅇ ‘22. 9. ~ : 방음벽 기초 및 방호벽(35MPa), 중분대(30MPa)(김포양주 시공 중)

ㅇ‘22.10. : 고로슬래그 활용 콘크리트 내염성 강화방안(설계처)

□ 주요내용

ㅇ (대상부재) 구조물용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 30MPa : 중분대 등 무근콘크리트 ※35MPa : 철근콘크리트 부재(기계 및 일반)

- 40MPa : 고강도 콘크리트(교량 교각용)

ㅇ (표준배합) 시멘트 50%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

항목

용도(구분)

시멘트

(kg/㎥)

고로슬래그 미분말

(kg/㎥)

탄소배출량*

(kg-  /㎥) 비고

30 MPa

(기계타설)

기존 368 - 343

48% 감소

저탄소 185 185 179

40 MPa

기존 454 - 423

43% 감소

저탄소 249 249 240

□ 향후계획

ㅇ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반영 (~12월) ⇨ 확대 적용(‘23~, 설계처 등)

부록 #1 ❙ 부록-339

부록 #1

44

구조물공

조합형 방호울타리 개선사항 반영 설계처-3390

(2022.10.21.)

□ 추진목적

ㅇ 현재 조합형 방호울타리(SB6 등급)의 철근량을 절감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개선시킨 고등급 제안 사항을 확산‧적용코자 함

□ 대상제안

ㅇ (제 안 명) 교량구간 조합형방호울타리 설계최적화를 통한 경제성

및 시공성 향상(제안 2등급)

※ 2019년도 제3차 제안심의 결과 및 후속조치 알림 [사회가치혁신처-2011호(2019.11.18.)]

ㅇ (개선사항) 배근조정으로 철근량 절감, 실물충돌시험(SB6) 합격

- 현재 조합형 방호울타리 기초 철근량 대비 39% 축소(교량 1m당 0.1백만원 절감 가능)

구분 당초

변 경

앵커부 일반부

H16

5 H16

1-1 H16

1 H19

2 H16

C.T.C 250

C.T.C 250

3 H19

1-2 H16

C.T.C 250

교면포장

C.T.C 250

S3 H16

4

통신관로

56°

교면포장

56°

통신관로

7 H13

3 H16

4 H13

5 H13

6 H13

2 H13

교면포장

56°

통신관로

7 H13

3 H16

4 H13

5 H13

6 H13

2 H13

C.T.C 200

1 H13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철 근 량 73.691 kg/m 44.633 kg/m 감 19.058 kg/m (↓39%) 조합형방호울타리

철근규격 H16, H19 H13, H16 감 3mm 기준

- 실물충돌시험을 통한 최종 방호성능 검증완료(교통안전공단, 발급번호 SB-19-10)

□ 적용방안

ㅇ 표준도 개정‧반영(2022)

붙 임 : 1. 제안서 및 시험성적서(실물충돌시험)

2. 표준도 개정방안

부록-340 ❙ 부록 #1

45

구조물공

프리팹 부재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원형기둥

규격 표준화 방안 검토

설계처-3554

(2022.11.02.)

□ 검토배경

ㅇ 2022년 뉴딜 50대 과제로서 프리팹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바, 그 일환으로 교량 원형기둥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프리팹

부재 생산성 및 현장 시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 실태 및 문제점

ㅇ 국내 고속도로 교량 교각은 대부분 원형 기둥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콘크리트

규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저항단면을 설계함.

ㅇ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규격의 기둥 거푸집이 사용 중이며,

공장에서는 다양한 몰드가 필요하게 되어 생산성이 저하됨.

□ 설계 개선 방안

ㅇ 원형기둥 최소 직경은 코핑 두께와 연계한 미관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2.2m로 지정

ㅇ 직경 2.2m, 2.5m, 2.8m를 원칙으로 하되, 직경 종류는

공구별로 가급적 2개 단면 이하가 되도록 설계 유도

※ 여건에 따라 그 외 직경으로 설계 가능

ㅇ 철근량 증감으로 저항 단면 조정

- 최소철근량(1.08%) 이상 배치되는 저항 단면으로 결정

□ 적 용

ㅇ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설계 중 노선부터 적용

부록 #1 ❙ 부록-341

부록 #1

46

구조물공

개착식 구조물 분류기준 정립 구조물처-1392

(2022.05.02.)

□ 검토배경

ㅇ 개착식 구조물*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시설물 분류 시 혼동 발생

* 개착식 구조물 대표형식 : 박스형(RC), 아치형(파형강판, RC, PC)

□ 문 제 점

ㅇ 사전적 정의에 따른 일반적 분류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지하차도는

정의가 모호하여 혼동 우려가 큼

ㅇ 동일 형식의 개착식 구조물에 대해 현장별 명칭·분류가 상이하며

그에 따른 관리수준의 차등으로 유지관리 효율저하 초래

□ 개선방안

ㅇ 지하차도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차도 분류 및 지하차도 외

개착식 구조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유리하도록 폐합(閉合)된 도로가

일정규모 이상 시 도로터널 분류(1·2종 관리)

법상분류 분류기준 비 고

도로터널 개착식 구조물의 폐합된 도로 연장이 100m 이상 시

도로교량 개착식 구조물의 폐합된 도로 연장이 100m 미만 시

* 교량및터널(지하차도)은「시설물안전법」상연장100m이상시2종이상으로분류함을고려

ㅇ 분류기준에 따라 전체 162개소 중 23개소 대상 재분류 시행

* 도로교량(1개소) → 지하차도(1개소), 도로터널(22개소) → 도로교량(13개소)

ㅇ 개착식 구조물 재분류로 향후 10년 기준 약 17억원 비용절감 등

유지관리 효율 향상

□ 향후계획

ㅇ FMS 등 구조물 현황정보 수정(상반기 中, 본사 주관)

ㅇ 명칭변경에 따른 표지판 등 교체는 본부·지사별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

ㅇ 설계․건설단계 구조물 분류 시 본 검토기준 활용

부록-342 ❙ 부록 #1

47

구조물공

교량접속부 가드레일 안전계단 설치기준 구조물처-3522

(2022.12.08.)

□ 추진배경

ㅇ 교대부 점검을 위해 가드레일을 넘어가야 하나 높고

표면이 미끄러워 안전에 취약

* 일부 계단을 자체 설치하였으나 부적정 사례가 많음

□ 안전계단 등의 설치 기준

ㅇ (공용노선) 기존 가드레일 안전계단 설치 최소기준 마련

가드레일

기능유지

✔ 기존 가드레일의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평상시 발판이 전면부로 돌출되지 않을 것

✔ 가드레일 겹침길이(트임부 생성시) 등 기준 준수

부적정사례

이 용 자

안전확보

✔ 전면 및 배면 모두 발판 설치

✔ 실족, 추락 예방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

✔ 녹발생이 없고 내구성이 확보된 재질 적용

✔ 발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적용

적정사례

ㅇ (설계․건설) 교대 날개벽 상단 방호벽에 안전통로(절개부) 설치

설치 개요도 설치사진(例)

1m 점검계단추가

□ 향후계획

ㅇ (공용노선) 본부별 자체계획에 따라 가드레일 안전계단 순차적 설치

ㅇ (설계·건설) 안전통로 표준도 반영 및 설계중․건설중 노선 반영

부록 #1 ❙ 부록-343

부록 #1

48

구조물공

구조물 균열 저감을 위한 매스콘크리트 품질관리 방안 품질환경처-887

(2022.03.29.)

□ 추진목적

ㅇ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온도균열지수 및 품질관리방안 등을 제시하

여 취약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코자 함

* 정의 : 넓은 평판구조 두께 0.8m이상, 하단 구속 벽체 두께 0.5m 이상

□ 추진내용

ㅇ 교각·교대 기초, 기둥

▶ 구조물의 유해한 균열발생 제한을 위해 온도균열지수 기준 0.7 반영

- (온도균열지수 평가) 기준부재* 이상시 수화열 해석 시행

* 기초: 독립 12.0×12.0×3.5(27MPa), 연속 26.0×6.6×2.0(27MPa) / 기둥: φ3.0(30MPa)

ㅇ 교대 벽체

- (수축이음) 교좌장치 위치를 고려하여 6m 내외 설치(흉벽 포함)

- (수평시공이음) 수화열을 고려하여 필요시 2개소 설치(3단계 타설)

- (온도수축철근) 철근량 0.18% 이상, 간격 100mm 내외 배치

ㅇ 암거 및 라멘교

▶ 라멘교의 경우 암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동일한 균열제어방안 적용

- (수축이음) 6m 내외 균등 배분 설치, 단면 결손율 35% 이상

□ 향후 추진계획

ㅇ 기존 실적 활용을 위한 온도균열지수 평가 결과 공유

건설사업단

품질환경처

건설사업단

- 온도균열지수 평가 실적 및

계획 작성(금년타설물량)

- 각 사업단별 자료

취합 후 공유

- 온도균열지수평가

시행여부 판단

ㅇ 잠정 기준 조정 및 표준기준부재 재산정 활용

ì 검토완료

(현행대로 시행)

* 온도균열 제어조건 및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

기준부재 이상시

온도균열지수 평가

é

î 분할타설* 검토후

온도균열지수 재평가

è 파이프 쿨링 등

평가 결과 추가대책 마련

0.7 미만

평가 결과

0.7 이상

재평가 결과

0.7 이상

재평가 결과

0.7 미만

부록-344 ❙ 부록 #1

51

포장공

주행쾌적성 및 장수명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포장형식 적용방안

설계처-3431

(2022.10.25.)

□ 추진목적

ㅇ 포장 형식별(아스팔트, 콘크리트)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국민

요구 눈높이에 맞춰 조용하고 오래갈 수 있도록 포장형식 선정절차 개선

* (2015년) “주행쾌적성을 고려한 포장형식 선정”으로 아스팔트포장 확대

☞ 방침 이후 신설 설계노선 : 아스팔트 96.3%, 콘크리트 3.7%

□ 포장형식별 한계점

ㅇ 콘크리트 : 주행쾌적성, 염해 저항성은 아스팔트에 비해 불리

ㅇ 아스팔트 : 중차량이 많고 장기 공용된 구간은 기층 약화

ㅇ 복합포장 : 아스팔트 기층을 CRCP로 대체함에 따라 초기 공사비 증가

[ 복합포장 개요 ]

․표 층 : 아스팔트(주행 쾌적성)

․중간층 : 아스팔트(불투수성)

․기 층 : 연속철근콘크리트(내구성)

* 기대수명 : 40년 이상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기 적용중)

표 층 SMA, 배수성 5 cm

중간층 수밀성 SMA 4~5 cm

기 층 CRCP 23~28 cm

분리층 아스콘 7 cm

□ 포장형식 선정(안)

구 분 아스팔트계열 콘크리트계열

종 류 아스팔트포장 복합포장 콘크리트포장

적합구간

제설재사용많은구간

제설재사용적은구간

교통량 적은 구간 교통량 많은 구간

단 면

표 층 표층(아스팔트)

콘크리트

(CRCP)

중간층 중간층(수밀아스팔트)

아스팔트기층 콘크리트기층

(CRCP)

기대수명 20년 40년 30년

□ 개선방안

ㅇ 제설재 사용이 많은 구간은 염해에 강한 아스팔트계열 적용

- 특히 교통량이 많아 보수공사 여건이 좋지 않은 구간은 초기 공사비가

더 소요되더라도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복합포장 적용

ㅇ 제설재 사용이 적은 구간은 콘크리트계열 적용

부록 #1 ❙ 부록-345

부록 #1

【포장형식 선정기준 개선(안)】

구 분 (1단계) 특수조건 구간

대 상

구 간

- 연약지반

* 굴착치환이 적용된 구간, 즉시 침하(사질토)

되어 잔류침하가 없는 구간 제외

- 교통전환이 잦은 확장공사

- 연장 500m 초과 터널

형 식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JCP)

구 분 (2단계) 일반 구간 : 포장형식 선정 위원회 평가

정 량

평 가

대상

구간

제설재 사용량 많은 구간

(13ton/2차선․km 이상)

제설재사용량적은구간

(13ton/2차선․km 미만)

[아스팔트계열] [콘크리트계열]

도시 - V/C 0.35 미만 - V/C 0.35 이상

지방 -

- LOS ‘C’ 미만

* LOS A, B

- LOS ‘C’ 이상

* LOS C, D

기타 - 연결로 -

적정

형식

아스팔트포장 복합포장 연속철근콘크리트포장

(CRCP)

정 성

평 가

․정량평가 결과, 1개 노선에 여러 종류의 포장이 나올 경우 전․후 구간 연속성

을 고려하여 구간별 최종 포장형식 선정(포장형식 선정위원회)

* 검토사항 : 시공연속성, 유지관리용이성, 기타의견(소음 중요도, 재료 수급 등)

* 터널은 JCP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500m 이하 터널은 지역여건과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형식 선정(터널 외 구간에서 JCP는 미적용)

* 연약지반 중 굴착치환이 적용된 구간 및 즉시 침하(사질토)되어 잔류침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아스팔트포장 이외 포장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제외

* 연결로는 CRCP 시공성(콘크리트 측방 공급 곤란)을 고려하여 제설재 사용량이 적은

구간(콘크리트계열)에도 아스팔트로 적용

부록-346 ❙ 부록 #1

52

포장공

결빙방지재 혼입 포장 설계 적용방안 설계처-3723

(2022.11.14.)

□ 결빙방지재 혼입 포장 개요

ㅇ 아스팔트 혼합물에 어는점을 낮출 수 있는 결빙방지재*를 혼입한 포장

* 염화물 등으로 조성된 분말(시험시공 : NaCl 80% + CaCl2 10% + 코팅제10%)

** 시험시공 : 총 3개소 1.1km(‘17.10~’18.12 / 중앙선, 서해안선, 시험도로)

□ 그간 추적조사 결과 (한국아스팔트학회 추적조사연구 수행, ‘19.6~‘21.12)

ㅇ 포장 내구성 : (SMA포장) 일반포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포장상태 양호

(배수성포장)일부구간 포장손상 발생, 배합비 조정 등 필요

ㅇ 빙점 하강 효과

[SMA 포장] (실측 결과) (추세선 예측)

초기 1년 2년 3년 ⇢ 5년 10년

-4.9℃ -4.4℃ -3.6℃ -3.2℃ -2.7℃ –1.9℃

기대효과 겨울철 동결 가능시간 50% 감소, 살얼음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

* ‘16~20년 주요 살얼음 사고 14건 : –3℃ 이상이 100% / -1℃ 이상이 79%

□ 결빙방지재 혼입 포장 적용방안

ㅇ (SMA 포장) 설계ㆍ시공 즉시 적용, (배수성 포장) 적용 보류

ㅇ 설계적용 대상

- 결빙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습도, 온도) 구간과

결빙발생 우려가 높고 취약한 도로시설(교량, 터널 입출구) 구간

적용구간 판단사유

상습안개, 저수지, 댐,

하천, 해안통과구간등

․습도가 높은 환경으로 인한 노면 습기

응달지역(절토부 등) ․응달로 인한 낮은 노면 온도

교 량 ․토공부에 비해 낮은 노면 온도

터널 입출구 구간 ․갱구 전․후 응달, 주행환경 변화(조도순응, 인지반응)

- 재난관리처 등 유지관리부서에서 재난예방진단(재난관리처-1456호,

‘17.6.19) 등을 통해 결빙사고가 우려되어 요청하는 구간

□ 향후 계획

ㅇ 배수성 포장 배합비 개선ㆍ추가 시험 시공 후 추적조사(~‘25년) 후 보완

부록 #1 ❙ 부록-347

부록 #1

53

포장공

재포장공사 내구수명 향상 계획 도로처-367

(2022.01.28.)

□ 추진배경

ㅇ (경영여건) 노후포장*은 전년대비 연 12% 증가하나, 개량예산은 연

4.2% 증가 계획으로 예산부족 문제 가중 예상

* 노후포장 : 콘크리트포장 20년경과, 아스팔트포장 10년경과

ㅇ (기술수준) 기술발전으로 도로파임 획기적 감소 (1.45→0.2건/1차로․km, 86%↓)

하였으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목표수명(20년) 대비 50~70% 수준

* 재포장(CP 위) 10.3년 / 재포장(AP 위) 14.3년 / 신설아스콘 19.3년

□ 추진목표

ㅇ 재포장공사 내구수명 30% 향상(12→16년)을 통한 포장 연간 유지관리

비용 25% 절감으로 쾌적한 주행환경 제공

□ 향상계획

ㅇ (방안도출) 현장 정밀조사* 및 수명연장TF팀** 구성․운영으로 생애주기

단계별 17과제 개선방안 도출 완료

* 전문기관 연구용역(‘21.8.~12.) ** 대내외 포장 전문가 30명 구성(3회 운영)

ㅇ (추진과제) 4개 분야 17개 과제

구분 세부 추진 과제

 

설계개선

• 재포장공사 두께 산정절차 개선 등 4건

- 이상기후 대비 高등급 바인더 적용, 장기 교통차단방식 도입 등

 

공법개선

• 덧씌우기 예정구간 단면보수 공법 개선 등 6건

- 기존포장과 부착력 강화, 반사균열 억제를 위한 신공법 적용 등

 

시공관리

• 아스팔트 플랜트 인증제 도입 등 4건

- 개질재 소성변형 등급제 도입, 검측 장비보급, 기술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 책임시공을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 등 3건

- 이력관리 및 검사시험 강화, 소규모 포장메꿈 품질확보 등

부록-348 ❙ 부록 #1

54

포장공

배수성(저소음)포장 품질향상 종합대책 수정사항 품질환경처-431

(2022.02.08.)

□ 관련 문서 : 배수성(저소음)포장 품질향상대책(품질환경처-3770, 2021.11.25)

□ 수정 내용

3 손상 취약부 개선으로 하자예방

3-1 중간층 방수성능 향상 및 표층면 손상예방

□ 방수성능이 우수한 중간층(불투수층) 혼합물 적용

구 분

당초 수정

기 존 변 경 변 경

관 련

기 준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부, `11. 9)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부, `20. 8)

좌동

혼합물

종류

MC-1(25mm),

WC-5(20mm)

∙토공부 : 교면포장용

13mm(WC-1, WC-6)

개질아스팔트

혼합물(하부층 기준)

∙교량부 : SMA(10mm),

구스아스팔트

∙토공부 : 교면포장용

13mm(WC-1, WC-6)

개질아스팔트 및

SMA(13mm 이하)

혼합물(하부층 기준),

∙교량부 : SMA(10mm)

혼합물(하부층 기준),

구스아스팔트

□ 수정 근거 :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2020.08) 3. 품질기준 〈표 3.1〉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21.07)

5.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표 3.13〉

부록 #1 ❙ 부록-349

부록 #1

61

터널공

안전을 고려한 터널 부대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2841

(2022.09.08.)

□ 검토목적

ㅇ 터널 부대시설 설계기준 개선을 통한 이용객 및 근로자 안전 확보

- 터널 옥외 지상공동구 방호성능 확보 ☞ 이용객 안전

- 터널 검사원 통로 안전난간 구조성능 확보 ☞ 근로자 안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터널 옥외 지상공동구 설계기준 개선

ㅇ (문 제 점) 옥외 지상공동구 L형 측구의 방호성능 미검증(차량이탈 우려)

ㅇ (개선방안) 방호성능 확보를 고려한 옥외 공동구 형식 선정기준

- (절토부) L형 측구 배면용 옥외 지상공동구 설치(L형 측구 만족구간 적용)

- (성토부) 지하공동구(주공동구 및 분기공동구) 설치, 부득이한 경우 지상공동구* 설치

* SB5-B 노측용 강성 방호울타리 배면용 지상공동구 적용(방호성능 검증 완료 제품)

당 초 개 선

 터널 검사원 통로 안전난간 설계기준 개선

ㅇ (문 제 점) 안전기준 및 지침에 부합하는 구조성능 미확보(높이 0.8m, 1단)

ㅇ (개선방안)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는 높이 및 구조형식 적용

- (설치구조) 높이 0.9m, 상부 및 중간난간대, 난간지주(1.5m 간격) 구성

- (구조성능) 100kg(취약지점․취약방향)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확보

당 초 개 선

□ 적용방안

ㅇ 설계중인 노선 : 본 지침 적용

ㅇ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검토 후 적용

*지상공동구 설치 필요 시

부록-350 ❙ 부록 #1

62

터널공

제트팬 경량화 및 설치방법 개선 시설처-3999

(2022.12.02.)

□ 추진배경

ㅇ 공용중 터널 제트팬 설치시 라이닝 구조보강으로 인한 관리여건 악화

ㅇ 케이블프리 제트팬 확산설치에 따라 경제성 추가확보 방안 추진

□ 기준 및 문제점

ㅇ (기 준) 제트팬 실하중의 15배 적용(해외 : 동하중 별도계산 후 1~1.5배 적용)

ㅇ (문제점) 기준 충족을 위해 설치부 라이닝 보강 필요

- 철골보강재 설치비(38백만원/대) 및 차단비 발생(7백만원/대)

- 차단 장기화로 안전사고 우려(보강 12일/터널, 팬 8대 기준)

□ 추진내용

ㅇ 두께 및 길이 등 규격 최적화를 통해 중량 30%(1.4ton → 1ton) 감소

ㅇ 설치방법 개선으로 라이닝 응력집중 완화, 안정성 확보*

* 안정성 검토결과 기술자문(도교원, 기술심사처), 터널방재인증센터 시험시공(3회)

현 행 개 선

□ 기대효과

ㅇ 보강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 제연설비 구축으로 예산절감

- 중규모터널 등 제연설비 보완대상 적용시 최대 410억원 절감

ㅇ 터널 제연설비 시공 및 관리여건 강화

- 고소작업 물량 감소로 시공위험 개선, 차단 12일 감소로 주행안전성 강화

부록 #1 ❙ 부록-351

부록 #1

71

부대공

강재시설물 염해 내구성 강화방안 설계처-3234

(2022.10.12.)

□ 추진목적

ㅇ 現유지관리(제설) 환경을 고려한 강재시설물 염해내구성 강화 추진

- 공용노선 조사결과 전 지역이 염화물에 장기간 노출되어 부식에 취약한 환경이나

- 내식성 강화를 적용한 강재시설물은 염해우려지역 교량점검시설에 한정

□ 강화방안

ㅇ (기술자문 결과) 염해내구성 향상을 위한 강재시설물 재질 개선방안 제시

- 알루미늄합금 : 염분환경에서 내식성이 우수한 5,000계열 합금 적용

- 스테인레스강 : 몰리브덴(Mo)을 첨가, 내식성을 증진시킨 STS316 적용

- 아 연 도 금 강 : 도금량 25% 상향적용 [도금량 85∼550g/m2 → 110∼610g/m2]

ㅇ (강화방안) KS기준, 관련지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재질개선 적용

- KS기준 : 아연도금 최대치인 610g/m2은 강재두께 5mm 이상일 경우 적용

- 도로표지제작지침(국토부예규) : 표지판 일부 부자재 재질 명기

① 교량점검시설 : 내식성 강화기준 적용 확대(염해우려지역 → 전지역)

깎기부점검로 : 교량점검시설 재질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② 기타 강재시설물

재질 변경대상

규격

당초 변경

알루미늄합금 방음판전면(반사형) 알루미늄합금5000계열

또는Zn-Mg-Al합금도금강판 알루미늄합금5000계열

스테인리스강 표지판 볼트,너트,와셔 STS304 STS316

아연도금강 각종지주, 방음판후면,

낙석방지 울타리등

도금량

350~600g/m2

도금량(25%상향)

450~610g/m2

※ 경관설계 등으로 분체도장이 적용되는 시설물은 현재기준 유지

□ 향후계획

ㅇ 전반적인 내식성 향상을 위해 모든 강재시설물(전기, ITS시설 지주 등 포함) 적용

- (설계노선) 방침적용, (건설 및 공용노선) 사업비 등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ㅇ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전문시방서, 표준도 개정 추진

부록-352 ❙ 부록 #1

72

부대공

터널 진입차단시설 개선 적용 방안 시설처-2980

(2022.09.08.)

□ 추진배경

ㅇ 터널내 유고시 안전한 사고관리를 위한 차단시설의 개선 필요

ㅇ 터널 진입차단시설 개선 시범설치의 효과분석을 통해 현장적용 검토

□ 문제점 및 시범설치

ㅇ 초장대터널 및 지하화고속도로의 사고관리를 위한 차단시설 필요

ㅇ 강한 바람으로 스크린 펄럭임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능 개선 검토

ㅇ 시설물 설치방식 개선 시범설치[(당초) 승하강식 → (개선) 수평이동식]

□ 시범설치 효과분석

ㅇ 차단시설의 구조 및 운영기능 개선을 통해 시설물 성능 향상

ㅇ 현장 설명회 설문 결과 : 기존 대비 안전성 등 긍정평가 및 현장 설치

터널 진입차단시설 설문 결과

[외부 차단시설] [내부 차단시설] [기존 대비 안전성] [외부 현장설치] [내부 현장설치]

▸시범설치 현장의견 : 내부(구조 단순화, 내구성 등), 외부(시인성 개선, 유고 전파 등)

□ 적용방안

ㅇ 시범설치 의견을 반영한 수평이동식 터널 진입차단시설 현장 적용

터널 내부 터널 외부

정 상 점검(1단계) 유고(2단계) 정 상 점검(1단계) 유고(2단계)

▸ 현장의견 반영

- 표지판 제거 등 구조 경량화

- 주요자재 방수함 내장 등

▸ 설치방법 : 지사상황실 및 관리소 작동연동

▸ 현장의견 반영

- 구조물 면주명 주간 시인성 개선

- 터널 내부 교통정보 연계

*터널 통합 유고 경보시스템 활용

□ 기대효과

ㅇ 터널내 유고시 안전한 사고 관리 및 2차사고 예방

ㅇ 터널 내부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주행 안전성 향상

부록 #1 ❙ 부록-353

부록 #1

81

기 타

제설자재창고 설치기준 변경 및 중기 설치계획 교통처-5117

(2022.12.14.)

□ 추진배경

ㅇ 기관별 제설작업 운영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제설자재창고 중기

설치계획 수립

* 제설창고 작업환경 개선(1/4분기노사합의), 규격확대요구(‘22.5. 제설관계자합동토론회)

□ 현황 및 문제점

ㅇ (제설제 보관) 확보된 제설자재 보관공간 부족으로 제설제 야적 증가

비축기준

(3개년 평균 사용량) 현 보관가능량 부족량 비고

14.3만톤 10.9만톤 (76%) 3.4만톤 (24%) 소금, 염화칼슘

ㅇ (운영여건) 작업공간 협소 등 작업환경 개선필요(196개소 중 27개소)

구 분 계 작업공간 협소 등 제설차량 진출입

애로 등 사용성 저조

개소수(개소) 27 6 (→개축) 10 (→자체 개선) 11 (→용도 변경 등)

* 제설자재창고 운영실태 조사[교통처-1303호(2022.04.06.)]

□ 개선 및 중기 설치계획

ㅇ (설치규격 상향) 강설량, 제설제 보관수준 고려한 지역별 규격 상향

- 지사간 경계지역(경북,경남 제외)은 S형, 강원․호남권은 한 단계 상향 조정

ㅇ (제설자재창고 설치) 운영여건 열악, 설치기준(30km 내외) 부합 등 반영

- (공용노선 : 12개소) 사업계획 반영⇒설치 완료시 제설제 보관률 80%확보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이후

금액(백만원) 8,450 1,900 1,510 1,600 1,670 1,770

수량(개소) 12 1 1 1 1 1 7

세부

장소

(규격)

신축 6 - 장성(A) - 오산(A) - 부산, 승주

서진주, 칠서

개축 6 옥천(A)

* 이설 - 남대전(A) - 서김제(A) 전주(지),,인천(지),

군산

- (신설노선 : 24개소) 화도~양평 등 9개 노선, 설계 반영 및 매년 상시 검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8715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512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164
177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8-1_제설자재창고 설치기준 변경 및 중기 설치계획 file 효선 2025.01.15 245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Ⅰ_2022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지침 (요약본) 효선 2025.01.15 1584
177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Ⅱ_실무지침 수록 목록 (1998년 통합본~2022년) file 효선 2025.01.15 544
177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00_표지 및 목차 file 효선 2025.01.15 260
177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1-1_BIM설계기술 조기 정착을 위한 BIM 설계평가 기준 수립 file 효선 2025.01.15 129
177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1-2_드론 통합측량 추진방안 file 효선 2025.01.15 132
176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1-3_공종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항목을 통합한 안전관리 대공종 신설 file 효선 2025.01.15 176
176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1-4_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통합고시 추진(안) file 효선 2025.01.15 148
176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1-5_설계안정성 검토 업무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5.01.15 136
176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1-6_고속도로 적정공사기간 확보방안 검토(안) file 효선 2025.01.15 154
176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2-1_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제정 file 효선 2025.01.15 160
176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2-2_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내 안내 표지판 내용 수정 알림 file 효선 2025.01.15 129
176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2-3_고속도로 교통수요예측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5.01.15 121
176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3-1_고속도로 통로암거 규격개선 file 효선 2025.01.15 213
176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3-2_깎기 및 쌓기 비탈면 옹벽 상단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1.15 291
176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1_말뚝기초 횡방향 설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156
175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2_스트럿-타이 모델링 개선 등을 통한 교각 코핑 설계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169
175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3_교량 난간 방호벽 절개부위 보강 방안 file 효선 2025.01.15 186
175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4_고속도로 장수명 설계추진 방안 file 효선 2025.01.15 236
175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2년_4-5_PSC거더 구조 안정성 향상을 위한 횡만곡 관리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5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