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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2년도 설계실무지침

기 타 08

8-1 제설자재창고 설치기준 변경 및 중기 설치계획

 

기 타

기 타 ❙ 307

81

기 타

제설자재창고 설치기준 변경 및 중기 설치계획 교통처-5117

(2022.12.14.)

1 추 진 배 경

 기관별 제설작업 운영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제설자재창고 중기

설치계획 수립

o 비규격, 작업공간 협소 등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필요(‘22.1/4분기 노사합의)

o 제설자재창고 규격 확대 반영 요구(‘22.5. 제설관계자 합동토론회 결과)

2 현 실태 및 문제점

 제설자재창고 현황

o (총 괄) 제설자재(소금, 염화칼슘) 보관을 위해 총 196개소 운영 중 [첨부 2]

구 분

제설자재창고

계 S형 A형 B형 C형 D형 비규격 중간적사장*

개소 196 23 51 41 34 6 2 39

규격 - 40×15㎡ 30×15㎡ 25×15㎡ 20×15㎡ 15×12㎡ 15×8.5㎡

15×9.5㎡

다수

규격

S~D형(철근콘트리트) 중간적사장(샌드위치판넬) 중간적사장(철골조)

* 비표준 규격으로 ‘95~‘11년도에 설치, 샌드위치판넬(철골조) 구조

 문제점 및 보완사항

o (제설제 보관) 확보된 제설자재 보관을 위한 공간 부족 [첨부 2]

비축기준* 현 보관가능량 부족량 비고

14.3만톤 10.9만톤 (76%) 3.4만톤 (24%) 소금, 염화칼슘

* 최근 3개년(‘19하~‘22상) 평균 사용량

신규설치건 규격 상향 및 부족량에 따른 증축 등 개선

308 ❙ 기 타

o (설치여건) 공사비 상승 등으로 ‘21년부터 설치물량 축소

구분 평 균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 고

금액(백만원) 1,817 1,670 2,174 2,574 1,197 1,470

수량(개 소) 2 2 3 3 1 1

세부장소

목천(C),

장성물류(B)

정읍(S),

광천(C),

목천(C)

현풍(C),

장유(D),

광천(C)

춘천SA(B) 둔내TN(B)

시급성, 필요성 등에 근거한 체계적인 설치 우선순위 선정

o (운영여건) 중간적사장 작업공간 협소 등 작업자 안전저해 우려

공용노선 제설자재창고 운영실태 조사(‘22.4)

- (조사개요) 제설자재창고 운영여건, 부지 사용여건에 대한 전수조사

․(운영여건) 채광․환기시설, 제설제 적재․보관 상태, 상차장비 운영 적정

․(부지여건) 설치규격 적정, 진출입로 여건, 부지사용용도 적법여부

* 제설자재창고 운영실태 조사[교통처-1303호(2022.04.06.)]

- (조사결과) 공간협소, 제설차량 진출입 애로 등 27개소 개선 필요

․작업공간 협소 등 27개소 [세부내용 : 첨부3]

구 분 계 작업공간협소등

운영여건 열악

제설차량진출입

애로 등

사용성 저조

개소수(개소) 27개소 6개소 10개소 11개소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개축 등 개선

o (신설노선 계획 누락) 개별 건으로 위치 선정에 따른 대상 누락 가능

- 인근 공용노선 제설자재창고와의 이격 거리 등 고려 미흡 등

실시 설계단계부터 설치 위치 검토 및 건설단계 상시 검토

기 타

기 타 ❙ 309

3 개 선 방 안

● 개선방향 ●

v 신규설치 제설자재창고 설치규격 상향 조정

v 시급성, 필요성 등 고려 제설자재창고 설치 우선순위 재정립

v 제설자재창고 추가 소요위치 검토 및 중기 설치계획 반영

 신규설치 제설자재창고 설치규격 상향 조정

o (설치규격) 강설량, 제설제 보관수준 고려 지역별 규격 상향 조정

- (다설지역) 강원, 호남권 지사 및 단독 사용지역 한 단계 상향

- (경계지역) 지사간 경계지역(경북,경남권 제외)은 S형으로 상향

규 격 당 초 조 정

S형

(40×15㎡)

-제설제보관을위하여특히필요한지역

- 지사간 경계지역(다설지역)

-제설제보관을위하여특히필요한지역

-지사간경계지역(경기,강원,충청,호남권)

- 강원, 호남권 지사내

A형

(30×15㎡) - 경기,강원,충청,호남권 지사내

- 경기, 충청권 지사내

-강원,호남권지사단독사용지역

B형

(25×15㎡)

- 지사간 경계지역(일반지역)

- 경기,강원,충청,호남권지사단독사용지역

- 경북권 지사내

- 지사간 경계지역(경북권)

-경기,충청권지사단독사용지역

- 경북권 지사내

C형

(20×15㎡)

- 경남권 지사내

- 경북권 단독 사용지역

(변동 없음)

D형

(15×12㎡) -경남권지사간경계및단독사용지역 (변동 없음)

* 제설제 보관수준이 50% 미만인 지사는 한 단계 상향 가능(최대 S형)

o (적용시기) 제설자재창고 신규 설치시 반영

- 공용노선은 신규 설치시 반영, 신설노선은 ‘23년 실시 설계노선부터 반영

※ 본부별 강설량 및 제설제 보관률(창고내 보관가능량/비축기준량)

구분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설량(3년평균) 14.5cm 45.7cm 25.6cm 23cm 41.8cm 21.1cm 3.4cm 0.9cm

보관률(%) 60.3% 82.1% 71.8% 56.7% 53.0% 83.3% 115.3% 222.9%

310 ❙ 기 타

 제설자재창고 설치 우선순위 재정립

o 현행 및 개선사항

설치기준 적합여부 제설제

야적

결빙취약구간 강설량

부 지

설치간격 규격 미확정

100점 30점 10점 15점 20점 25점 (-)20점

- (설치간격) 점수 편차가 커(30점) 필요대상 누락 가능 ⇒단계 세분화(2→4단계)

- (설치규격) 임의야적(제설창고 없음)도 기준미달(규격 부적합)에 포함

- (제설제 야적) 야적 상태의 정성적 판단 ⇒ 정량화(제설제 보관률)

- (부지 미확정) 항목 폐지 ⇒사업 시행전까지 부지 미확정시 후순위로 전환

o (개 선) 설치기준 적합여부 세분화 및 제설제 야적상태 계량화 등

설치기준 적합여부 제설제

보관

결빙취약구간 강설량

간격 규격

100점 25점 15점 20점 15점 25점

구 분

당 초 개 선

세부내용 배점 세부내용 배점 증감

설치간격

30km 초과 30점

30km 이하 0점

30

30km 초과 25점

25km초과~30km이하20점

20km초과~25km이하15점

20km 이하 5점

25 △5

설치규격

기준미달 10점

적합 0점

10

기준미달/임의야적 15점

적합 0점

15 +5

제설제 야적

(보관)

야적 사용시 15점

해당 없음 0점

15

보관률 40% 미만 20점

40%이상~70%미만 15점

70%이상~80%미만 10점

80% 이상 5점

20 +5

결빙취약구간 결빙취약구간 해당시 20점 20 결빙취약구간 해당시 15점 15 △5

강설량

(3개년 평균)

40cm 이상 25점

30cm이상~40cm미만 20점

20cm이상~30cm미만 15점

10cm이상~20cm미만 10점

10cm 미만 5점

25 ← 25 -

부지 미확정 부지 미확정시 20점 감점 (-)20 (폐 지) - -

기 타

기 타 ❙ 311

 제설자재창고 설치대상 검토

o (공용노선) 옥천IC 등 12개소 (신축 6개소, 개축 6개소) [첨부 4]

- 설치완료 시 제설자재 보관률 80% 수준 확보(20%는 야적)

구 분 당 초 완료시 비 고

창고수(개소) 196개소 202개소 신축 6, 개축 6

보관가능량 10.9만톤(76.0%) 11.5만톤(80.5%) 비축기준 14.3만톤

- 설치 우선순위

우선

순위 지 사 위치

점 수

계 비고

(100)

설치기준부적합 제설제

보관

(20)

결빙취약

구간

(15)

강설량

(25)

간격

(25)

규격

(15)

1 영동 옥천 85 25 15 20 15 10 개축(이설)

2 광주 장성 85 25 15 15 15 15 신축

3 무주 남대전 85 15 15 15 15 25 개축

4 수원 오산 80 25 15 20 15 5 신축

5 부안 서김제 80 25 0 15 15 25 개축

6 전주 지사 내 70 20 0 10 15 25 〃

7 서울산 부산 65 25 15 5 15 5 신축

8 인천 지사 내 65 20 0 20 15 10 개축

9 순천 승주 60 25 0 5 15 15 신축

10 산청 서진주 50 25 0 5 15 5 〃

11 창녕 칠서 50 25 0 5 15 5 〃

12 보령 군산 50 5 15 15 0 15 개축

* 동점인 경우, 설치간격>규격>제설제 보관>결빙취약구간>강설량 높은 順

** 사업시행 전 부지 미확정시 후순위로 전환

o (신설노선) 화도(조안)~양평 등 9개 노선, 24개소 [첨부 5]

- 실시 설계중인 노선*은 별도 검토

* 세종-청주, 당진-인주, 안산-인천, 미호-가대, 부산신항-김해

312 ❙ 기 타

3 행 정 사 항

 5개년(‘23년~‘27년) 중기 설치계획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이후

금 액 8,450 1,900* 1,510 1,600 1,670 1,770

수 량 12 1 1 1 1 1 7

세부

장소

(규격)

신축 6 - 장성(A) - 오산(A) -

부산, 승주

서진주, 칠서

개축 6 옥천

(중간→A) - 남대전

(중간→A) - 서김제

(C→A)

전주(지),인천(지),

군산

* 이설로 인한 부지조성 공사비(450백만원) 포함(대전충남본부 도로팀 위임 시행)

** 금액은 규격별 적정 공사비(‘23년)에서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 5% 적용 [첨부 6]

o 여건 변화에 따라 3년 주기로 중기 설치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수시 조정 가능

 설계 및 건설노선의 경우, 제설자재창고 설계(변경) 반영

(설계처, 건설처, 시설처)

o 설치 위치 및 규격 사전 협의(설계처, 건설처→교통처)

- 연접한 공용노선 제설자재창고와의 이격거리(30km 내외) 고려 등

o 신설 사업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1년 단위로 상시 검토

- (설계노선) 실시 설계 시 반영(설계처)

- (건설노선) 총사업비 협의 시 포함 추진(건설처, 시설처)

첨 부 : 1. 新제설자재창고 설치기준

2. 제설자재창고 현황 및 제설자재 보관수준(196개소) (별첨)

3. 제설자재창고 운영실태 조사결과(개선필요 27개소) (별첨)

4. 공용노선 제설자재창고 설치계획 및 검토서(12개소) (별첨)

5. 신설노선 제설자재창고 설치계획(24개소) (별첨)

6. 제설자재창고 공사비 산출내역 (별첨)

7. 3개년 지사별 강설량 현황 (별첨)

기 타

기 타 ❙ 313

첨부 1 新 제설자재창고 설치기준

□ 설치규격 : 5개 규격

규 격 크 기

(소요부지)

최대 적재량

(소금·염화칼슘 톤백)

대상지역

S형 40×15㎡

(50×50㎡) 1,004개

- 제설제 보관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지역

- 지사간 경계지역(경기,강원,충청,호남권)

- 강원, 호남권 지사내

A형 30×15㎡

(40×50㎡) 684개

- 경기, 충청권 지사내

- 강원, 호남권 지사 단독 사용지역

B형 25×15㎡

(35×50㎡) 524개

- 지사간 경계지역(경북권)

- 경기, 충청권 지사 단독 사용지역

- 경북권 지사내

C형 20×15㎡

(30×50㎡) 444개

- 경남권 지사내

- 경북권 단독 사용지역

D형 15×12㎡

(25×40㎡) 264개 - 경남권 지사간 경계 및 단독 사용지역

◦ (공용노선) 제설제 보관수준*이 50%미만인 지사는 한 단계 상향 가능(최대 S형)

* 제설제 보관수준 = (보관가능량) ÷ (제설자재 비축기준량**) [%]

** 최근 3개년 평균 사용량(염화칼슘, 소금)

□ 설치간격 : 30km 내외

◦ 염화물살포기 1회 살포거리

염수살포밀도 × 염수살포폭

염수용량 × 염수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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