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7-2_터널 진입차단시설 개선 적용 방안
2025.0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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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진입차단시설 개선 적용 방안 시설처-2980
(2022.09.08.)
1 추 진 배 경
터널내 유고시 안전한 사고관리를 위한 차단시설의 개선 필요
터널 진입차단시설 개선 시범설치의 효과분석을 통해 현장적용 검토
2 현 황
설치기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예규 제336호)
☞ 터널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터널전방 100m지점 정도에 설치하며,
회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회차로 후방에 설치한다. 단, 100m 지점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500m 이내에서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스크린 규격 : 3.2 × 4.1 m
▪스크린 재질
- 폴리에스테르망 (적색)
- 고휘도반사지 (백색)
▪하강 높이
- 1단계 : 4.3m 2단계 : 2.2m
▪스크린 설치 기준 : 2, 3, 4차로 : 2개
▪하강시간 : 18초
※ 터널 진입차단시설 추진경위
o 2003. 11 : 터널진입 차단시설 시범설치(2개소)
o 2004. 12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반영 (국토부)
o 2005. 10 : 방재 2등급 이상터널에 확대 설치
o 2008. 8 : 차단시설 보완 개선(고정식→수동이동식)
o 2014. 8 : 진입차단시설 개선(수동이동식→자동이동식, 시설개선 차량파손 예방)
o 2016. 6 : 터널 방재시설 개선(차로별 스크린 추가[2차로], 재질변경으로 펄럭임 개선)
시설현황 (민자제외) [붙임1참조]
구 분 계 장대터널 중규모
(방재2등급이상) 기 타
터널(개소) 168 138 27 3
[방음터널2,서해대교1]
최근 5년간 터널 화재사고 현황 [붙임2참조]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上)
사고(건) 65 12 18 8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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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km 이상 초장대터널 사고 현황 : 16건(25%) [22년 4건(56%) 증가 추세]
3 문제점 및 시범설치
초장대터널 및 지하화 고속도로의 사고 관리를 위한 차단시설 필요
o 사고 및 피난 구역 구분하여 진입차량의 신속한 대피로 확산 예방
현 행 개 선
▸승하강식 차단시설은 한정된 터널 공간의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해 개선 필요
산악지대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스크린 펄럭임 발생
터널 외부 진입차단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기능 개선 검토
o [운 영] 1. 터널 내부 교통 정보(사고‧지정체 등) 전파 기능 부재
2. 터널 유고시 후속차량이 차단 스크린이 하강한 상태에서
갓길 또는 차선변경을 통하여 비정상 진입 시도
o [관 리] 오작동으로 인한 차단 스크린 하강으로 고객 차량 파손 우려
터널 진입차단시설 개선 시범설치 [시설처-1135(2022.04.12)]
o 터널 내‧외부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평이동방식으로 개선
터널 외부 터널 내부
‣ 시범설치 위치 : 터널 방재인증센터 [대상 : 터널 내‧외부 진입차단시설]
o 시범설치 현장 설명회 및 의견조회 시행 [‘22.07.13(수)]
- 참석자 : 건설‧유지관리 부서 담당자 15명
- 내 용 : 운영‧개선방식 현장 설명 및 의견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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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설치 효과분석 결과
차단시설의 구조 및 운영기능 개선을 통해 시설물 성능 향상
o [구조] 1. 설치방식 개선으로 갓길 등의 비정상진입 방지 예상
2. 차단막 세로 스크린봉 반영으로 바람 영향 최소화
o [운영] 1. 터널내 유고시 상황 정보 제공으로 사고 관리 향상
2. 좌‧우 스크린운영으로 터널내부 차단작업시 활용 가능
차단막 세로 스크린봉 좌‧우 스크린 운영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결과 [붙임3참조]
o 참 석 자 : 15명 [사업단 : 8명, 본부 및 지사 : 7명]
o 의견조회(설문조사) 결과
공 통 현장적용 의견
[시인성‧인지성] [안전성] [외부 차단시설] [내부 차단시설]
⇨ 수평이동식 진입차단시설 시인성‧안전성 등의 긍정 평가 및 현장설치 요청
o 시범설치 개선의견
터널 외부 차단시설 터널 내부 차단시설
ㆍ면조명 주간 시인성 개선 필요
ㆍ하단부 꼬리 수량 증가 및 바람에 의한
날림 방지를 위한 시설 추가 개선
ㆍ터널내 교통정보 전파 기능 추가
ㆍ터널 및 지하차로의 내부 시설한계를
고려한 경량화(구조 단순화) 필요
ㆍ매연‧분진 등에 대비한 내구성 강화
ㆍ면조명 눈부심 및 하단부 꼬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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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 용 방 안
시범설치 의견을 반영한 신규 터널 진입차단시설 현장 적용
터널 외부 진입차단시설
정상 운영 시설 점검(1단계) 유고 상황(2단계)
시설 개요 시범설치 현장의견 반영
ㆍ스크린 높이 : 2.5m [너비는 도로폭]
ㆍ스크린 꼬리 : 2m [사선반사시트]
ㆍ스크린 지면 높이 : 2.2m
ㆍ재질
- 폴리에스테르망(적색)
- 고휘도반사지(백색)
ㆍ차단시간 : 18초 (2차로기준)
*3차로 이상 25초 이하
ㆍ구조물 면조명 주간 시인성 개선
ㆍ터널 내부 교통정보 연계*
ㆍ차단막 꼬리 증가 및 증량
(간격 1.5m→0.75m, 무게 0.2kg→0.5kg)
소요예산 : 225백만원 / 개소
*터널 외부 진입차단시설 교통정보 연계 (터널 통합 유고 경보시스템) [붙임4참조]
정상 운영(80km/h이상) 서행시(40~80km/h) 정체(40km/h미만) 또는 화재
▸터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터널 통합 유고 경보시스템 시범구축 [시설처-2569(2021.07.26.)]
*진입차단시설 면조명 연계하여 터널 통합 유고 경보시스템 효과분석 시행
터널 내부 진입차단시설
정상 운영 시설 점검(1단계) 유고 상황(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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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요 시범설치 현장의견 반영
ㆍ스크린 높이 : 1.7m [너비는 도로폭]
*터널 내부 시설물은 시설한계에 따라 변경
ㆍ스크린 꼬리 : 0.5m [사선반사시트]
ㆍ스크린 지면 높이 : 2.2m
ㆍ재질
- 폴리에스테르망(적색)
- 고휘도반사지(백색)
ㆍ차단시간 : 18초 (2차로기준)
*3차로 이상 25초 이하
ㆍ표지판 제거 등 구조 경량화
ㆍ주요자재 방수함 내장으로 내구성 향상
ㆍ구조물 면조명 터널조명 연계
ㆍ꼬리 증가 (간격 1.5m→0.75m)
소요예산 : 150백만원 / 개소
o 설치방법 및 기준
- 초장대터널
ㆍ대 상 : 연장 4km 이상 터널 [복합환기시설 설치터널 포함]
ㆍ설치방법 : 지사 상황실 및 터널관리소 작동 연계 운영
ㆍ설치기준
구 분 연장 8km 미만 연장 8km 이상 비 고
설치위치 대형차 피난연결통로 후방
시설 수량 기준 :
터널통과시간(5분)
설치수량 방향별 1개소(중앙) 방향별 2개소(⅓,⅔지점)
개 요 도
* 도로터널사고 행동매뉴얼 운영 방법 추후 반영 검토
- 지하화 고속도로
ㆍ설치위치 : 피난연결통로 또는 외부 연결통로 등
* 초장대터널 및 지하화 고속도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설치 가능
6 추 진 계 획
신규 노선 및 공용노선 개량 설계시 반영 [붙임5참조]
시공 중인 노선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시행
지식자산화(공동 특허) 추진 및 관련 지침 개정 요청
7 기 대 효 과
터널내 유고시 안전한 사고 관리 및 2차사고 예방
터널 내부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주행 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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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붙임 1 터널 진입차단시설 현황(별첨)
붙임 2 최근 5년간 터널 화재사고 현황(별첨)
붙임 3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세부 결과(별첨)
붙임 4 터널 외부 진입차단시설 교통정보 연계 개요(안) (별첨)
붙임 5 터널 진입차단시설 신설 및 보완 대상(별첨)
붙임 6 터널 진입차단시설 변경 시방서
붙임 7 터널 진입차단시설 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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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터널 진입차단시설 변경 시방서
□ 터널 외부 진입차단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터널진입차단시설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하며 아래 참조규격에 의한다.
1.1.2 참조규격
(1) 구조물부분 KS 적용
KS D 3568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육각너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육각볼트
KS D 3601 익스펜디드메탈
KS B 1016 기초볼트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0250 강관의 초음파 탐상검사
KS D 0252 강관의 초음파 탐상검사방법
(2) 차단시설부분 KS 적용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C 7659 문자 간판용 LED모듈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A 3514 재귀성 반사체 - 광학성특성 - 측정방법
KS F 8081 수직보호망
(3) 차단시설조명부분 KS 적용
KS C 7659 문자 간판용 LED모듈
1.1.3 제출물
(1)제작 상세도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 자료
문형식 지주, 차단막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3) 진입 차단막 제작도면
규격, 결선도, 구성품 상세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1.4 시험성적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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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재
1.2.1 문형식지주
터널진입 차단시설의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1과 같다
구 분 규 격 적용부분
구 조 물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68 SRT 275
(구조용 각형강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주기둥,트러스,
수평재,수직재, 사재 부분
구조물 부재
구조물의 연결을 위한 체결부의 재질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SM 400A 또는 SM 490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후렌치, 주기둥의 플레이
트 부분
점거용 통로부
점검통로의 발판 재질은 KS D 3601(익스펜디드 메탈)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점검통로용 발판부분
구조물
연결볼트,너트
볼트, 너트의 재질은 KS B 1010(마찰접합용고장력
육각볼트, 너트)적합한 것으로 한다.
후렌치 연결부 및
앵커체결 부분
기초부
기초에 구조물을 고정하기위한 앵커는 KS B 1016
(L형앵커)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기초용 앵커
용접부
구조물을 용접하는 용접봉은 KS D 7004 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용접 부위
도금부
구조물을 도금 하는 방법은 KS D 8308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조물표면
차단시설
프레임부,
컨트롤박스부
프레임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차단시설 프레임
컨트롤박스 프레임
차단시설
프레임 골조부
차단시설 프레임 골조는 KS D 3568(구조용 각형
강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시설
프레임 골조
모터
레일부
차단시설 모터이동 레일부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
늄합금 압출형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시설 모터 이동부
알루미늄 압출레일
구조용 스테인레스 사각관
스크린
레일부
차단시설 스크린이동 레일부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의 STS
3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시설 스크린
이동 레일부분
레일부 부재
레일의 연결을 위한 재질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레일 받침대 및 연결부위
차단시설
문자표출부
차단시설 문자표출부에 사용되는 재귀반사시트는
KS A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 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시설 스크린의
문자표출
차단시설
스크린부
차단시설 스크린에 사용되는 스크린은 KS F
8081(수직보호망)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시설 스크린
차단시설 조명부
KS C 7659(문자 간판용 LED모듈)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동작알림조명 및 알림BAR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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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익스펜디드메탈
익스펜디드메탈은 36*102*6.0*7.0 규격으로하여 눈쌓임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구 분 규 격 비 고
익스펜디드메탈
▷ 발판규격 : 36*102*6.0*7.0
통로 발판
눈 쌓임 방지
1.2.2 차 단 막
(1) 적용자재
가. 폴리에스테르 천
1) 천은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한다.
2) 통풍이 잘되는 원단을 사용하여 바람의 영향을 줄인다.
3) 인식이 잘되는 적색칼라의 천을 사용한다.
4) KS F 8081 수직보호망 기준 이상 또는 동등제품이어야 한다.
(단,인장하중(kN)은 0.5이상,인장하중(kN) 늘어난길이(mm)는15이상이어야 한다.)
5) 수직보호망 그물코의 간격은 1mm로 한다.
나. 반사지
1) 고휘도 프리즘 천반사를 사용한다.
2) 표시형 고휘도 프리즘 천반사는 일반 반사지보다 3배 이상 반사성능을 지니고 있어 시인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3) 도로교통안전협회 시험성적기준 이상 또는 동등제품이어야 한다.
프리즘 천반사 규격 : KS A 3507 기준 이상 또는 동등제품이어야 한다.
프리즘 천반사 성능
4) 반사지 성능은 KSA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 시트’기준 성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
이어야 한다.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A 3507 유형Ⅵ 기준(백색)
다. 제어부분
1) 콘트롤박스
1-1) 배선, 결선등의 설치공사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조작이 간편하여야 한다.
1-2) 터널내 사고시 자동,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1-3) 콘트롤 박스에는 자동 주행, 추월버튼과 수동 주행,추월버튼, 정지버튼, 비상 정지버튼,
점검버튼(1단계 차단버튼)이 있어야 하며 모터의 속도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전동기의 용량은 차단막 중량에 따라 하여야 한다.
1-5) 터널 차단막 제어는 터널 관리동에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제어는 터널통합 원격관리 통신 규약에 의거한 TCP-IP,모드버스 통신제어)
제어선-광케이블 싱글 모드(SM-4C)을 현장 제어반에서 관리동 제어망까지 포설하여야 한다.
1-6) 규격 : 600× 800× 400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컨트롤 박스의 크기는 조절 할 수도 있다.
1-7) 모터의 제어를 위하여 컨트롤박스 내에 범용 인버터를 내장한다.
1-8) 컨트롤박스 내에 낙뢰에 대응하기 위한 써지프로텍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1-9) 온도 및 습도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 환기 휀과 자동 온도조절용 히터를 내장한다.
1-10) 컨트롤박스의 프레임을 외부의 온도와 분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2중구조로 제작한다.
1-11) 판넬에는 로컬과 리모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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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콘트롤 박스에 전원투입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1-13) 관리동의 MMI 에서는 차단막의 모든 동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상태
확인 접점신호를 상시 표출해주어야 하며 사용 기록이 저장되도록 한다.
1-14) 1단계 좌.우 동작 시 갓길에서 일시 정지 후 2단계 완전 차단상태여야 한다.
1-15) 차단막 차단 시 차단막의 최하단 날개 부분은 도로에서 2.2M 를 유지 하여야 한다.
1-16) 제어반에서 점검 버튼을 작동.점검시 1단(갓길에서 정지)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2)조명
1-1)차단시설 알림BAR조명(KS C 7659 문자 간판용 LED모듈)을 설치하여야한다.
1-2)동작알림조명판은 차단막동작시 접점신호를 받아 화살표 및 동작알림문구를 표출한다.
*단계별 차단막 차단위치
구 분 1 단계 2 단계
차단
단계
※ 차단시간 : 약 18초(2차로 기준) [2단계 차단, 1단계 → 3초정지→ 2단계]
* 3차로 이상은 추월차로와 갓길의 감속비를 조정하여 차단막의 차단시간이 25초 이하)
라. 차단막프레임
1) 외형 프레임 재질은 1.2T S'STL을 사용한다.
2) 외형 규격은 추월차로 950(W)× 4600(H)× 350(D)으로 한다.
*주행차로는 차로에 따라 폭이 변경 될 수 있다.
3) 프레임 외부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분체도장을 한다.
4) 차단막프레임에는 도에 모터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차단막동작시에 자
동으로 오픈되어야한다 .
5) 추월차로 차단막 프레임 후면부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
(문구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마. 전기자재 및 기타자재 제원
1) 전원 - 220V 단상이며 전선굵기는 설치도면 참조
2) 제어선 - CVVS 0.75SQ-10C 동등 또는 그 이상.
3) 모터 - AC 220V/180W 동등 및 그 이상 2EA 사용하며 구조물 상단에 이동가능하도록 설치함.
4) 지향성스피커(앰프포함) - DC12V/75W 1EA사용하며 구조물 상단 설치함.
5) 장방형 경광등 - DC24V/0.2A 4EA사용하며 구조물 상단에 설치함.
6) 바람처짐 방지봉- 차량충돌시 충격을 최소화하고 차단막 날림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차단막 뒷
면에 원형PIPE를 원단을 감싸 고정하고 하단부 날개 부분은 날림과 충격 방지용으로 부동액을
주입한 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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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차단막 스크린 이동장치(알루미늄 압출레일)
1) 스크린이 좌/우방향에서 이동할 수 있게 레일을 설치한다..
2) 차단막 설치기준 - 도면 참조.
3) 차단막 이동도면- 도면 참조.
사. 표지판
1)표준규격 – 6,500 x 1,000
2)글자크기 - 442 x 598
3)표지판 상부 테두리안쪽으로 간접조명(KS C 7659 문자 간판용 LED모듈)을 설치하여야 한다.
1.2.3 자재 품질관리
(1)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
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1.3 시공
1.3.1 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다음에 표시하는 사항 에 준하여 시험을 행하고, 필요 시 감독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구조시험
가)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감독원은 필요시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위해 구조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기능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 방법에 의하여 설계 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 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2.3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터널 진입 차단막 설비의 설치 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00 ❙ 부대공
□ 터널 내부 진입차단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터널내부 교통통제시설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하며 아래참조규격에 의한다.
1.1.2 참조규격
(1) 구조물부분 KS 적용
KS D 3568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육각너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육각볼트
KS D 3601 익스펜디드메탈
KS B 1016 기초볼트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0250 강관의 초음파 탐상검사
KS D 0252 강관의 초음파 탐상검사방법
(2) 차단시설부분 KS 적용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A 3514 재귀성 반사체 - 광학성특성 - 측정방법
KS F 8081 수직보호망
(3) 차단시설 조명부분
KS C 7659 문자 간판용 LED모듈
1.1.3 제출물
(1) 제작 상세도
가)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 자료
문형식 지주, 차단막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3) 진입 차단막 제작도면
규격, 결선도, 구성품 상세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1.4 시험성적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부대공 ❙ 301
부대공
1.2 자재
1.2.1 문형식지주
터널진입 차단시설의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1과 같다
구 분 규 격 적용부분
구 조 물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68 SRT 275
(구조용 각형강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주기둥,트러스,
수평재,수직재, 사재 부분
구조물 부재
구조물의 연결을 위한 체결부의 재질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SM 400A 또는 SM 490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후렌치, 주기둥의 플레이트
부분
점거용 통로부
점검통로의 발판 재질은 KS D 3601(익스펜디드 메탈)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점검통로용 발판부분
구조물
연결볼트,너트
볼트, 너트의 재질은 KS B 1010(마찰접합용고장력
육각볼트, 너트)적합한 것으로 한다.
후렌치 연결부 및
앵커체결 부분
기초부
기초에 구조물을 고정하기위한 앵커는
KS B 1016(L형앵커)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기초용 앵커
용접부
구조물을 용접하는 용접봉은 KS D 70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용접 부위
도금부
구조물을 도금 하는 방법은 KS D 8308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조물표면
차단시설
프레임부,
컨트롤박스부
프레임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차단시설 프레임
컨트롤박스 프레임
모터
레일부
차단시설 모터이동 레일부에 사용되는 알루미늄합
금 압출 형재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
금 압출형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시설 모터 이동부
알루미늄 압출레일
구조용 스테인레스 사각관
스크린
레일부
차단시설 스크린이동 레일부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의 STS 3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시설 스크린
이동 레일부분
레일부 부재
레일의 연결을 위한 재질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레일 받침대 및 연결부위
차단시설
문자표출부
차단시설 문자표출부에 사용되는 재귀반사시트는
KS A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 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시설 스크린의
문자표출
차단시설 스크린부
차단시설 스크린에 사용되는 스크린은 KS F 8081
(수직보호망)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시설 스크린
차단시설 조명부
KS C 7659(문자 간판용 LED모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동작알림조명 및 알림BAR조명
(1) 익스펜디드메탈
익스펜디드 메탈은 36*102*6.0*7.0 규격으로 하여 분진등을 방지하여 통로발판으로 사용하여야한다.
구 분 규 격 비 고
익스펜디드메탈
▷ 발판규격 : 36*102*6.0*7.0
통로 발판
분진 쌓임 방지
302 ❙ 부대공
1.2.2 차 단 막
(1) 적용자재
가. 폴리에스테르 천
1) 천은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한다.
2) 통풍이 잘되는 원단을 사용하여 바람의 영향을 줄인다.
3) 인식이 잘되는 적색칼라의 천을 사용한다.
4) KS F 8081 수직보호망 기준 이상 또는 동등제품이어야 한다.
(단, 인장하중(kN)은 0.5이상, 인장하중(kN) × 늘어난길이(mm)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5) 수직보호망 그물코의 간격은 1mm로 한다.
나. 반사지
1) 고휘도 프리즘 천반사를 사용한다.
2) 표시형 고휘도 프리즘 천반사는 일반 반사지보다 3배 이상 반사성능을 지니고 있어 시인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3) 도로교통안전협회 시험성적기준 이상 또는 동등제품이어야 한다.
프리즘 천반사 규격 : KS A 3507 기준 이상 또는 동등제품이어야 한다.
프리즘 천반사 성능
4) 반사지 성능은 KSA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 시트’기준 성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
이어야 한다.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A 3507 유형Ⅵ 기준(백색)
다. 제어부분
1) 콘트롤박스
1-1) 배선, 결선 등의 설치공사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조작이 간편하여야 한다.
1-2) 터널내 사고시 자동,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1-3) 콘트롤 박스에는 자동 주행, 추월버튼과 수동 주행,추월버튼, 정지버튼, 비상 정지버튼,
점검버튼(1단계 차단버튼)이 있어야 하며 모터의 속도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전동기의 용량은 차단막 중량에 따라 하여야 한다.
1-5) 터널 차단막 제어는 터널 관리동에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통신제어는 터널통
합 원격관리 통신 규약에 의거한 TCP-IP,모드버스 통신제어)
제어선-광케이블 싱글 모드(SM-4C)을 현장 제어반에서 관리동 제어망까지 포설하여야 한다.
1-6) 규격 : 600× 800× 400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컨트롤 박스의 크기는 조절 할 수도 있다.
1-7) 모터의 제어를 위하여 컨트롤박스 내에 범용 인버터를 내장한다.
1-8) 컨트롤박스 내에 낙뢰에 대응하기 위한 써지프로텍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1-9) 온도 및 습도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 환기 휀과 자동 온도조절용 히터를 내장한다.
1-10) 컨트롤박스의 프레임을 외부의 온도와 분진에 대응 하기위하여 2중구조로 제작한다.
1-11) 판넬에는 로컬과 리모트 스위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1-12) 콘트롤 박스에 전원투입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1-13) 관리동의 MMI 에서는 차단막의 모든 동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상태확인 접점신호를
상시 표출해주어야 하며 사용 기록이 저장되도록 한다.
1-14) 1단계 좌.우 동작 시 갓길에서 일시 정지 후 2단계 완전 차단상태여야 한다.
1-15) 차단막 차단 시 차단막의 최하단 날개 부분은 도로에서 2.2M 를 유지 하여야 한다.
1-16) 제어반에서 점검 버튼을 작동.점검시 1단(갓길에서 정지)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2)조명
1-1)차단시설 알림BAR조명(KS C 7659 문자 간판용 LED모듈)을 설치하여야 한다.
1-2)동작알림조명판은 차단막동작시 접점신호를 받아 화살표 및 동작알림 문구를 표출한다.
*단계별 차단막 운영 위치
부대공 ❙ 303
부대공
구 분 1 단계 2 단계
차단
단계
※ 차단시간 : 약 18초(2차로 기준) [2단계 차단, 1단계 → 3초정지→ 2단계]
* 3차로 이상은 추월차로와 갓길의 감속비를 조정하여 차단막의 차단시간이 25초 이하)
라. 차단막프레임
1) 외형 프레임 재질은 1.2T S'STL을 사용한다.
2) 외형 규격은 좌측 950(W)× 2600(H)× 350(D)으로 한다.
*주행차로 는 차로에 따라 폭이 변경 될 수 있다.
3) 프레임 외부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분체도장을 한다.
4) 차단막프레임에는 도어에 모터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차단막동작시에
자동으로 오픈되어야한다 .
5) 차단막 시설 설치 시 장대터널에 따른 설치 수량
터널길이 설치수량 설 치 위 치
8km미만 1개 터널 중앙지점 피난갱 픽토그램 후면부
8km이상 2개 터널 1/3, 2/3 지점 피난갱 픽토그램 후면부 .
마. 전기자재 및 기타자재 제원
1) 전원 - 220V 단상이며 전선굵기는 설치도면 참조
2) 제어선 - CVVS 0.75SQ-10C 동등 또는 그 이상.
3) 모터 - AC 220V/180W 동등 및 그 이상 2EA 사용하며 구조물 상단에 이동 가능하도록 설치함.
4) 지향성스피커(앰프포함) - DC12V/75W 1EA사용하며 구조물 상단 설치함.
5) 장방형 경광등 - DC24V/0.2A 4EA사용하며 구조물 상단에 설치함.
6) 바람처짐 방지봉- 차량충돌시 충격을 최소화하고 차단막 날림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차단막 뒷
면에 원형PIPE를 원단을 감싸 고정하고 하단부 날개 부분은 날림과 충격 방지용으로 부동액을
주입한 후 마감한다.
바. 차단막 스크린 이동장치(알루미늄 압출레일)
1) 스크린이 좌/우방향에서 이동할 수 있게 레일을 설치한다..
2) 차단막 설치기준 - 도면 참조.
304 ❙ 부대공
1.2.3 자재 품질관리
(1)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1.3 시공
1.3.1 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다음에 표시하는 사항 에 준하여 시험을 행하고, 필요 시 감독원
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구조시험
가)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되었는지 확인한다.
나)감독원은 필요시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위해 구조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기능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 방법에 의하여 설계 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 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3.2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터널 진입 차단막 설비의 설치 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대공 ❙ 305
부대공
붙임 7 터널 진입차단시설 도면
□ 터널 외부 진입차단시설
306 ❙ 부대공
□ 터널 내부 진입차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