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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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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개착식 구조물 분류기준 정립 구조물처-1392

(2022.05.02.)

1 검 토 배 경

 동일한 형식의 개착식 구조물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시설물 분류 시 혼동발생 및 유지관리 효율저하

* 개착식 구조물의 법상분류는 교량·터널이 혼재되어 있음

박스형(RC BOX) 아치형(파형강판)

도로터널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교량

대관령2터널 화남육교 화촌4터널 노학육교

2 문 제 점

 구조물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명확한 분류에 한계가 있음

o 시설물의 주목적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o 특히 지하차도는 정의가 모호하여 분류가 어렵고 하자와 관련한

기준이 없는 등 혼동 우려가 큼

* 구조물의 사전적 정의

- (교 량) 교통로, 수로 등이 하천, 계곡, 움푹 패인 곳, 그밖의 다른

도로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있을 때 연결하는 구조물의 총칭

(대한토목학회 토목용어사전)

- (터 널)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

단면적이 2㎡ 이상인 것 (대한토목학회 토목용어사전)

- (지하차도) 입체교차중 당해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 철도의 하부

(UnderPass)로 통과하는 도로 (입체교차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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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 생태통로 등 일부 개착식 구조물에 대한 재분류 사례가 있으나,

그에 따른 기준정립은 미비

개착식 구조물 재분류 사례

설계·건설 단계

준공·이관 단계

유지관리 단계(현재)

명 칭 명 칭 법상분류 명 칭 법상분류

화남터널 화남터널 도로터널 화남육교* 도로교량

교룡산터널 교룡산터널 도로터널 교룡산육교 도로교량

안양지하차도 안양터널 도로터널 안양터널 도로터널

* 기능, 구조적정의에따른생태통로시설물재분류(대구경북본부구조물안전팀-968(2017.06.26.)

 동일 구조물이나 법상분류에 따라 관리수준의 차등이 발생하여

유지관리 혼선 및 예산낭비 등 비효율 초래

* 개착식 구조물의 법상분류에 따른 현황변동(예시)

구 분 터널(도로터널) 분류시

교량(도로교량) 분류시

형식 •RC BOX형 •RC BOX형

관리

수량 •2개소(방향별 분리) • 1개소(일체 구조물)

제원 총폭2

연장

3차로 2차로

총폭1 총폭

연장

종별

•(방향1) : 1종(3차로)

•(방향2) : 2종 • 3종 혹은 종외(기타)

관리

수준

(용역)

•(방향1) : 1종

-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1회/5년)

- 정밀안전점검(1회/2년)

- 정기안전점검(2회/년) 등

•(방향2) : 2종

- 정밀안전점검(1회/2년)

- 성능평가(1회/4년)

- 정기안전점검(2회/년) 등

· 해당없음

(자체 정기안전점검 등)

☞ 개착식 구조물 분류기준 정립을 통한 유지관리 혼선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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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선 방 안

 개착식 구조물 분류기준 정립

① 지하차도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차도 분류

o 지하차도는 도심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상·지하의 교통류를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침수예방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의

* 도심지 지하차도 예시

도심지

지하차도

(예시)

지하차도

지하차도

종단선형

(예시)

② 폐합(閉合)된 도로의 연장을 기준으로 교량 및 터널 재분류 시행

o 지하차도 외의 개착식 구조물은 구조형식상 도로교량으로 분류되나,

시설물 안전에 유리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은 도로터널로 분류(1·2종 관리)

법상분류 분류기준 비 고

도로터널 개착식 구조물의 폐합된 도로 연장이 100m 이상 시

도로교량 개착식 구조물의 폐합된 도로 연장이 100m 미만 시

* 교량및터널(지하차도)은「시설물안전법」상연장100m이상시2종이상으로분류함을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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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 공용중 개착식 구조물의 재분류 시행

o 분류기준에 따라 전체 162개소 중 23개소 대상으로 재분류 시행

- 재분류에 따른 개착식 구조물 변동현황

당 초 변 경

합 계 지하차도 도로터널 도로교량 합 계 지하차도 도로터널 도로교량

162 2 50 110 153 3 28 122

* 재분류 세부현황

- 지하차도 재분류 : 도로교량(1개소) ☞ 지하차도(1개소)

형 식

당 초 (도로교량) 변 경 (지하차도)

시 설 명 연장(m) 총폭(m) 종별 시 설 명 연장(m) 총폭(m) 종별

박스형

(RC)

지하차도 9.1 54 기타

서순천IC

지하차도

54 7.6 3종

- 도로교량 재분류 : 도로터널(22개소) ☞ 도로교량(13개소)

형 식

당 초 (도로터널) 변 경 (도로교량)

시 설 명 연장(m) 총폭(m) 종별 시 설 명 연장(m) 총폭(m) 종별

R

C

대관령2터널(강릉) 55 11.7 2종

대관령2육교 28.5 55 3종

대관령2터널(인천) 55 13.8 1종

대관령3터널(강릉) 60 11.7 2종

대관령3육교 28.9 60 3종

대관령3터널(인천) 60 13.8 1종

강현2터널(삼척) 50 15.5 1종

강현2육교 30.4 50

기타

강현2터널(속초) 50 11.8 2종 (3종)

성미터널(완주) 55 11.5 2종

성미육교 29 55 3종

성미터널(순천) 55 11.5 2종

파형강판

화촌4터널(서울) 35 11.6 2종

화촌4육교 25 35

기타

화촌4터널(양양) 35 11.6 2종 (3종)

화촌7터널(서울) 40 11.6 2종

화촌7육교 25 40

기타

화촌7터널(양양) 40 11.6 2종 (3종)

R

C

철마2터널(기장) 60 11.8 2종

철마2육교 26.7 60

기타

철마2터널(창원) 60 11.8 2종 (3종)

철마3터널(기장) 44.7 12.2 2종

철마3육교 27.4 44.7

기타

철마3터널(창원) 44.7 12.2 2종 (3종)

P

C

지흥터널 38.4 23.4 1종 지흥육교 25.6 38.4

기타

(3종)

상남1터널(서울) 60 11.5 2종

상남1육교 26.4 60

기타

상남1터널(양양) 60 11.5 2종 (3종)

서면4터널(서울) 60 11.5 2종 서면4육교 12.8 60 기타

지품5터널(영덕) 62 11.7 2종 지품5육교 13.3 62 기타

외동3터널(부산) 41 11.7 2종 외동3육교 13.2 4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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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분류 대상 外 명칭 및 분류가 불일치하는 구조물은 명칭변경 시행

법상분류

시설물 명칭

비 고

당 초 변 경

지하차도

삼평터널 삼평지하차도

판교IC터널 판교IC지하차도

도로교량

관설지하차도 관설4교

노포JCT지하차도 노포JCT교

기장JCT지하차도 기장JCT7교

 재분류에 따른 기대효과

o 개착식 구조물 유지관리 혼선예방 및 시설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

관리로 향후 10년 기준 약 17억원 비용절감 발생

당 초

변 경

점검등

용역비

1종 4개소 90백만원/년

점검등

용역비

3종 4개소 -

2종 18개소 80백만원/년 (자체점검)

종외 1개소 - 종외 10개소*

합 계(23개소) 170백만원/년 합 계(14개소) 0원/년

* 종외(기타) 10개소 중 7개소는 공용연수 경과에 따라 3종 지정예정

 기타 검토사항

o 지하차도는 개착식 터널의 일종으로서 「시설물안전법」상 터널의

한 종류로 분류되므로 하자기간은 터널 기준인 10년 적용

o 설비·전기시설은 구조물 분류와는 별개로 관련부서 검토 후 적용

4 향 후 계 획

 재분류 시설물의 FMS 등 현황정보 수정(상반기 中 본사주관 시행)

 명칭변경에 따른 표지판 등 시설물 교체·철거는 본부·지사별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

 설계․건설단계 구조물 분류 시 본 검토기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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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 붙 임 -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 (별첨)

2. 재분류 검토예시(대관령2터널) (별첨)

3. 재분류 대상구조물 안전점검 등 비용 검토 (별첨)

4. 시설물관리규정 개정(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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