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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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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고속도로 레미콘 현장 배치플랜트(B/P)

안전관리 및 공사비 현실화

건설처-1322

(2022.04.08.)

1 추 진 배 경

 정부의 안전정책강화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레미콘 현장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이하 ‘현장 B/P’)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

임범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비를 현실화하여 건설참여자간

상생협력 도모

2 운영현황 및 추진경과

 현장 B/P 운영현황

o (운 영) 전체 106개 공구 中25개 공구*에서 현장 B/P(13개소) 운영 중

* 아산천안(2), 포항영덕(5), 함양합천(6), 합천창녕(6), 창녕밀양(6)

o (설 계) ‘레미콘 생산(재료비)’와 ‘B/P 설치 및 해체(공사비)’로 구분

o (계 약) 착공이후 각 사업단에서 물품구매 사업(레미콘 제조․구매)으로

발주 및 계약 체결

*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협의(‘11.6, 도공↔중기청)

 추진경과

o ‘09. 이전 : ’건설사‘가 현장 B/P 설치·운영 (건설사와 계약)

* 건설사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며, 시설물(B/P포함) 및 근로자 안전관리 총괄

o ‘10. 9 : ‘레미콘 업체’가 현장 B/P 설치·운영 (레미콘 업체와 직접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9. 5)

o ‘15. 8 : 현장 B/P 제도개선 및 공사비 현실화 방안 (건설처)

* 자재(시멘트, 골재)구입비 및 운반비를 시공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 전기인입시설, B/P 주변 배수시설, 지하수 개발비 등 설비부문 공사비 추가 반영

o ‘21. 10 : B/P 개선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소규모B/P의체계적인안전관리(절차, 비용등) 및품질시험비등공사비현실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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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실태 및 문제점

안전관리 측면

 (사고위험) 협소한 플랜트 內기계설비 조작 등으로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

o ‘10년 이후 현장 B/P 사고 5건 발생(사망1, 부상4)

* (‘10, ‘18, ‘21[2]) 믹서청소 중 끼임, 떨어짐(각 부상1), (‘12) 컨베이어벨트 끼임(사망1)

 (안전비용)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련 법정비용 반영 필요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P 설치 및 해체(공사비)’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생산단계’에는 미반영

o (안전관리비) 현장 B/P 내에서 자재반입 및 하역 작업으로 인한

통행안전을 위해 건설기계(페이로다, 덤프 소운반 등) 작업지휘 및 신호 필요

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우리공사) 및

사업주(수급인)로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수행 필요

o B/P 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이해 및

이행 미흡 등 안전보건관리에 취약, 선제적 사고 예방 조치 소홀

o 원활한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B/P 업체의 안전업무 이행관리 필요

공사비 현실화 측면

 그간 현장 B/P 수급개선 및 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 적정 비용 반영과 관련한 B/P 업체들로부터의 민원 및 건설참여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 건설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검교정

비용 등 관련 규정(방침)에 부합하도록 공사비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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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B/P 안전관리 및 적정 공사비 현실화 방안

Ⅰ 안전관리 방안

 안전관리 비용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 반영 (생산단계)

o (관련근거)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생산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능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21. 8)

- 건설현장 내 콘크리트 제조 및 구매를 일괄 수주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현장설치를위해공장에서제작된콘크리트를「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제4조」의 ‘발주자가제공하는재료’로 보아당해 금액을 대상액에포함

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이를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

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으로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이 가능

o (산출방법) 공사비(B/P 설치 및 해체) 부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추가 계상

o (집행관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사용 및 정산

 현장 안전관리 필수 인건비 반영 (장비전담유도원)

o (관련근거)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B/P 내 건설기계 통행안전관리를

위한 장비전담유도원 반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21. 6)

- 건설공사 중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

o (산출방법) 현장 B/P 잔여 가동 개월수에 따라 장비전담유도원

(보통인부 1인/일)을 공사비에 직접 계상

o (집행관리) 운영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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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의 책임범위 및 이행업무 명확화

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범위

o (도급인 의무) = 우리공사사업단장

- 주요 이행범위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사항 : 붙임 #6 참조

중처법 (제4조 제1항) 산안법 비 고

(세부방안)

제1호

(영제4조)

․유해‧위험요인 확인 등 제36조 ․위험성평가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①

․종사자 의견의 청취

제64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③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중대재해 매뉴얼 마련‧점검 - -

․도급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 -

제3호 ․행정기관 등 시정사항 이행 - -

제4호

(영제5조)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 사항 조치

제66조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유해‧위험 작업 교육 실시

점검 및 미실시에 대한 조치

제64조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교육실시 확인

- -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⑤

* 세부 안전관리 이행사항 외 내용은 법령 및 안전준법경영절차서 준수

o (수급인 의무) = B/P 업체사업주

- 이행범위 : 중처법* 및 산안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협조

* 중처법의 경우 50명미만사업장은‘24. 1월부터적용되나, 그외의사항은즉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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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안전관리 이행사항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o (지 정)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단장)

* 지정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구비

o (임 무) 「산안법 시행령」제53조에서 명시한 업무* 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위험및중대재해발생시작업중지, 도급시산업재해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협의‧조정‧집행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사용여부확인

②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o (업무분장)

- (도 공) 위험성평가 내용 확인 및 보완요청, 이행점검

*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B/P 업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제출 및 도급인 요청사항 보완․이행

o (점검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결정내용,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

활동상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교육여부 등 #붙임 7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o (구 성) 사업단안전보건총괄책임자 + B/P업체업체대표 또는 현장관리인

o (운영방법) 대면회의를 우선하고 시행결과는 서면으로 기록‧보존 #붙임 8

* 필요시 우리공사와 협의체 운영 전후 합동 현장점검 실시

* 개최시기와 협의내용,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서면 또는 비대면회의도 가능

o (운영시기) 월 1회 정기 운영

o (협의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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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o (점검내용) * 점검 체크리스트(안) : #붙임 9 참조

구 분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관계법령 산안법 제64조제1항제2호 산안법 제64조제2항

시 행 우리공사(수급인 참여의무 없음) 우리공사 + B/P 업체

점검주기 2일에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내 용

수행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적정성 여부

좌 동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 (반기1회 이상)

o (사후관리) 개선‧보완사항,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 및

이행결과 확인 (서면시행)

- 수급인의 점검 불응/방해 및 조치 미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시 즉시 개선요구 서면 통지

*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 금지 (시정조치 대상 : 수급인)

⑤ 작업환경 측정

o (운영방법) 우리공사 주관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 위탁 시행

o (측정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노출작업

* 규산염(포틀랜드시멘트), 기타광물성분진, 80dB 이상소음등(산안법시행규칙별표21)

o (운영시기) 반기 1회 이상

o (사후관리) 측정결과 기록‧보전 및 수급인에 통보,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조치 (서면시행)

⑥ 기타사항

o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2인 1조 근무 위험작업 기준에 현장 B/P 내

컨베이어 벨트 작업 반영 검토 (안전혁신처)

※ 사망재해 다발작업 안전대책 (컨베이어 이용작업편, 고용노동부)

- 컨베이어 벨트는 연관설비(컨베이어, 배합, 호퍼, 계량 등)와 연계

작동되므로 단독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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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정 공사비 현실화

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원 반영

o (관련근거) 관련 방침에 따라 현장 B/P 업체에 레미콘 관련 품질

시험비 및 품질관리원 반영

* 직접구매 자재(레미콘) 관리방안(건설계획처-2585, ‘10. 8)

- 레미콘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비(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강도)는 시공사 및

B/P 업체에 동시 반영

- 품질시험비 항목에 레미콘 전담인력 1인 추가 반영

* 현장설명서(레미콘 수급 표준협약서)

- 제10조(레미콘 생산) ① “공급자”는 B/P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

조종원 및 품질관리원 등을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상시 고정

배치하여 B/P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산출방법) 잔여 생산물량(기간)에 대해 해당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원

(중급) 1인 반영

o (집행관리) 생산비율(운영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 환경보전비 반영

o (관련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관리와 관련한 간접공사비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8]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

o (산출방법) 잔여 직접공사비(생산 + 설치․해체)의 0.9%를 P.S.로 별도 계상

o (집행관리) 환경보전비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

* 환경계측비(시험검사비), 환경관련 홍보비(현수막 등), 교육훈련비, 인허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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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장치 검교정 비용 반영

o (관련근거) 관련 방침에 따라 계량장치 검교정 필요

*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리 강화(건설계획처-560, ‘08. 2)

-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 시행

o (산출방법) 잔여 시행분부터 검교정 비용 반영 (견적처리)

o (집행관리) 검교정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

5 향 후 계 획

 공사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o (안전관련 비용) 최근 안전정책강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先설계변경 → 後총사업비 협의 추진

o (공사비 현실화) 노선별 총사업비 협의 후 설계변경 추진

 설계 중(미발주) 노선 : 본 방침에 따라 설계서 등 개정

o (설 계 처) 관련법령*에 따라 조달청 위탁구매를 원칙으로 실시설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

o (건 설 처)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레미콘 위탁구매가 불가할

경우 현장 B/P로 설계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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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별첨)

붙임 1 현장 B/P 운영 현황

붙임 2 현장 B/P 설계현황

붙임 3 B/P장 재해사례

붙임 4 산업안전보건비 관련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붙임 5 장비전담 유도원 관련 방침 및 관련규정 요약

붙임 6 안전관련 책임범위 및 이행업무 관련

붙임 7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결과 서식

붙임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안)

붙임 9 B/P장 점검 체크리스트(안)

붙임 10 B/P장 공정‧작업별 안전관리 확인사항

붙임 11 품질관리비용 반영 관련

붙임 12 환경보전비 반영 관련

붙임 14 공사비 산출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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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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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Ⅱ_실무지침 수록 목록 (1998년 통합본~2023년) file 효선 2025.03.1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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