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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출입시설구간 도로구역결정 방안 검토 설계처-2441

(2022.08.02.)

1 검 토 목 적

o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출입시설 구간을 교통광장*으로

지정하고 있어, 도로부속시설 외의 시설물 인허가 곤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고속도로의 경우는 교통광장 중 교차점광장으로 지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o 출입시설 구간의 녹지대 등 여유부지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도로구역 결정고시 방안 검토

2 현 실태 (출입시설 구간 교통광장 지정 사유)

o 도로구역 및 도로계획시설 결정단계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입체교차

시설*은 교통광장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

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o 관행적으로 도로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

광장(교차점광장)으로 결정·고시

o 지정된 교통광장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활용성 저하

-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은 도로법에 의거 도로의 효용증진과

공공목적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부지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나,

* 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도로법 제2조(정의)」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제한

*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교차점광장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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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선 방 안

o 최초 도로구역 결정고시 시 출입시설 구간을 ‘도로’로 지정하여 협의【붙임1】

당 초 [교통광장(면적)] 개 선 [도로(도로폭원)]

교통광장 도 로

- 광장은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 제공, 주변경관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정·관리되는 도시계획시설로,

- 고속도로의 출입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자체에서

관리중인 도로의 출입시설 구간 중 광장 미지정 사례도 다수 존재

* 인허가 전문업체에서도 출입시설구간을 교통광장이 아닌 도로로 지정가능하다는 의견제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

o 출입시설 구간을 교통광장이 아닌 도로로 지정 시 도로법에 의거 도로부속물

외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도 가능하여 도로부지 활용성 증대

* 도로법제30조(도로구역내시설의설치) 및동법시행령제28조(도로구역내시설의설치)

4 검 토 결 과

o 일반적으로 출입시설 구간을 교통광장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반드시

교통광장으로 지정해야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o 신규 도로구역 결정 시 출입시설 구간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여 우선

협의하고 부득이 지자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교통광장으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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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별첨)

붙임 1 출입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선안

붙임 2 관련법령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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