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4_안전비용의 적정 집행을 위한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설계적용 검토
2025.0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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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안전비용의 적정 집행을 위한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설계적용 검토
설계처-1914
(2022.06.23.)
1 추 진 배 경
o 교통신호수 및 장비유도원을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충당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및 겸업에 의한 사고 다수 발생
o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의 설계 적용으로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호수 외 교통신호수 및 장비전담유도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대부분 현장에서 하도급 시행 중
o (공사비 반영) 장비전담유도원(약24억/공구), 교통신호수(약5억/공구)를
직접공사비에 반영 (설계처-1993. 21.6)
-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를 일평균 약 6~7인* 반영 중
* 장비전담유도원(11,661일․인) + 교통신호수(2,457일․인) →
≈ 인(절상)
o (현황조사) 건설사업단 현황조사 결과 약 90%의 현장에서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를 하도급 시행 중 → 원도급사의 적극적 관리 미비
- 직접 집행 : 9%, 일부 하도급 : 36%, 전체 하도급 : 55%
- 일부 하도급인 현장은 원도급사 직접시공제 시행 현장인 경우가 대다수
신호수, 장비유도원의 전문성 부족과 겸업 수행에 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례 다수
o 신호수, 장비유도원은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된
경험이 부족한 저임금의 일용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
o 별도의 신호수를 고용하지 않고 작업원 중 일부를 신호수로 배치함에
따라 유도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
* 2021년 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붙임 1 참조)
- 신호수 및 보통인부의 충돌사고 사망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트럭류 장비 사고 55건 중 신호수 및 보통인부 충돌사고가 30건으로 54.5% 점유)
- 재해 발생원인 분석 결과 대부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유도자로 지
정된 작업자가 청소 등 보통인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전체 130건 중 유도자 미배치가 3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원인)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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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선 방 안
< 추 진 방 향>
책임감 있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도입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적용 법률 검토 등 설계도서 명시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설계적용방안 검토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개요
구 분 당 초 개 선
개 요
- 안전관리자외별도안전보조원無
-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를
하도급 시행 및 일용근로자 투입
- 장비전담유도원및교통신호수의일부를
원도급사가 관리하는 “현장 상주 안전
보조원” 개념으로투입
투입인원
- 일평균 6~7인
- 일용근로자 6~7인
- 일평균 6~7인 (변경 없음)
- 현장상주근로자 3~4인(현장상주안전보조원)
+일용근로자 3인
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반영
- 보통인부 적용
- PS단가 반영 (추후 실적에 따라 정산)
- 초급엔지니어링기술자 적용
특 징
- 대부분 전문성이 낮은 작업자를
활용하므로겸업등관리미흡
- 원도급사에서관리및교육을시행하므로
전문성 및 책임감 향상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의 정의 및 특징
o (정의) 교통신호수 업무와 장비전담유도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해당
업무가 없는 시기에는 안전관리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o (관리방법) 원도급사에서 고용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며, 일반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일용근로자)보다 우선 배치
o (겸업금지) 교통신호수, 장비유도 업무 및 안전관리 보조업무 외
일반적 인부의 업무(현장 청소 등)을 수행할 수 없음
* 참고 사례 : 안전감시단(안전보조원)
- 안전관리자의 보조 역할로 현장 안전순찰, 안전시설물 점검, 불안전요소 제거,
화재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
- 66%정도의 현장에서 운영 중으로, 감시단 운영이 유의미한 안전효과가 있으며,
안전관리자 1인당 2~3인이 적당하다는 연구*가 있음 (정규․계약직 비율 57%)
* 건설현장 안전감시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박현건, 2018.6,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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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주 안전보조원 투입 인원 및 비용 검토
o (투입 인원) 공구별 공사비에 따라 3인~4인 운영
- 공구별 공사비 1,500억~2,200억 : 3인, 2,200억~3,000억 : 4인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투입인원, 관련 연구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 고려
*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는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인원을 감안하여 조정
[참고] 산업안전법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투입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공사비 투입인원 공사비 투입인원
800억~1,500억 2(1)인 3,000억~3,900억 5(3)인
1,500억~2,200억 3(2)인 3,900억~4,900억 6(3)인
2,200억~3,000억 4(2)인 4,900억~6,000억 7(4)인
( ) : 공정률 15이하 또는 85 이상인 경우
[참고] 관련 연구 분석결과를 활용한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투입인원 산정 근거
- 안전관리인 법정투입인원*의 2배수를 투입하되 공정률에 의한 감소계수
(0.85 : 2인 중 1인은 70%만 투입), 계약직 이상 비율(0.57)을 곱하여 산정
- (예시) 공사비 2,400억원인 공구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4인 시)
4(인) x 2(배) x 0.85 x 0.57 = 3.87 ≃ 4(절상) (안전관리자 3인 시 3인으로 산정됨)
o (비용 검토)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은 초급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을 적용
하고 PS단가로 반영 후 해당금액 내에서 정산
- 착공 초 준비기간 등을 제외(약 6개월)한 기간* 반영
* 신설 7년 적용 시 : 84 - 6 = 78개월/인 적용
- 기타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보통인부)도 PS단가 적용
- 단, PS 금액 산출 시 적정 제잡비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하게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피해보상비 반영*
* 안전관리비는 경비로 계상되며 직접공사비에서 제외됨을 감안 (45.75%→14.15%)
※ PS단가 적용금액 비교 (공구당 1.8억 증, 붙임 2,3 참조)
구 분
현 재 개 선 증감액
수량 단가(원) 금액(백만) 수량 단가(원) 금액(백만) (백만)
장비전담유도원 11,661일 148,510 1,732 4,998일 148,510 742 (감) 990
교통신호수 2,457일 148,510 365 1,053일 148,510 156 (감) 209
현장상주안전보조원 - - - 312월 4,351,752 1,358 1,358
소계 2,097 2,256 159
제잡비 (14.75%) 296 (14.15%) 319 23
계 2,393 2,575 182
※ 공사비 2,368억, 연장 4.7km 4차로 신설 예시, 보통인부 148,510원/일, 초급기술자 4,351,752/월
* 공사비 산정을 위해 초급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운영 시에는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급엔지니어링 기술자 외에도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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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33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원도급사 직접집행 관련 법률 검토
관련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
o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인이 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하도급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
산업안전보건법(63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중대재해처벌법 (법5조 및 시행령 4조 2호)
- 제3자에게 도급 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
에게도급, 용역, 위탁등을행한경우에는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4조2호: 다음각목의사항을이행하는데필요한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o 법률자문 결과
[안전조치의무의 하도급 가능 여부]
- 신호수 배치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는 대행의 방식으로만 도급이 가능하므로,
하도급은 가능하나 도급인에게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의무의 대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안전조치의무의 하도급 금지 특약 법률 저촉 여부]
- 안전조치의무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 산안법, 중처법, 건산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하도급법 상 하도급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법률자문(04.15) 결과 : 붙임 4 참조
법률 검토 결과 : 원도급사 직접집행 의무화 가능
o 원칙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지며
(관련 법률 참조) 하도급은 가능하나 도급자에 책임이 있음
o 원도급사의 직접집행을 강제하는 것이 하도급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님 (법률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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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명시방안 검토
설계서
o 설계서에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의 정의 및 고용형태, 겸업금지사항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원도급사 직접집행 내용 명시
[설계서]
ㅇ 현장상주안전보조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장비전담유도원, 교통신호수 및
안전보조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으로 기타 일반 작업원의 업무는 할 수
없으며, 원도급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계상된 금액 내에서 실제 고용개월
수에 따라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설계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o 안전관리공 내역서 비고에 원도급사 직접집행 대상임을 표시
o 설계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PS단가 항목에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를 포함
3 기 대 효 과
신호수 및 유도원의 사고 저감 및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o 일정 기간 이상 현장에 상주함에 따라 현장 이해도 및 전문성 향상으로
신호수 사고발생 저감 가능
o 상주 인력을 활용하므로 일용근로자 수급 곤란 시 적절 대응 가능
안전관리 업무공백 방지로 현장 안전성 향상
o 원도급사 직접고용에 따른 책임감 향상 및 안전관리보조원 도입
으로 안전관리업무의 사각지대 해소 가능
o 겸업 금지를 통해 안전관리 업무 공백을 방지하여 현장 안전성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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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35
4 적 용 계 획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공사 중 노선 : 공사주관부서 판단 후 적용
향후 계획(건설처, 안전혁신처 협조)
o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의 자격(경력), 교육 및 세부 관리·운영방안 마련
붙 임 자 료
붙임 1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안전보건공단) (별첨)
붙임 2 신규 단가 적용 및 잡비율 조정방안
붙임 3 수량 및 PS 내역 산출 예시
붙임 4 법률자문 결과(별첨)
붙임 5 장비전담유도원 및 신호수 현장 운영 현황 조사 결과(별첨)
36 ❙ 설계행정
붙임 2 신규 단가 적용 및 잡비율 조정 방안
□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례 검토
ㅇ (산출방식)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2.15% 또는 재료비+
직접노무비×2.15%×1.2 중 작은 금액
ㅇ (집행기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임금, 퇴직급여충당금) 지급 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 ’19.6)
- 인건비:「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 제2조
- 임 금: 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지급하는일체의금품
☞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
□ 적정 제경비 반영 검토
ㅇ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등은 산업안전보건비와 유사한 제비율 반영 필요
ㅇ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산업안전보건비)는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미포함)로
일부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간접피해보상비)에만 대상금액에 포함됨
□ 신규 단가 및 제비율 조정 방안
구 분 산 출 방 법 단가(원) 요율
제잡비율
(누계)
경
비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임 금 건설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 임금
4,351,752
1 1
퇴직충당금* (임금) × 1/12
장비전담유도원 보통인부 노임단가 148,510
교통신호수 “ 148,510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4.5% - 0.045 1.0450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9.0% - 0.094 1.1390
간접피해보상비 (순공사비+일반관리비) ×0.234% - 0.00245 1.1415
최종 적용 제잡비율 1.1415
*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적정금액 지급 후 정산
** 장비전담유도원 및 교통신호수도 동일하게 제잡비율 적용
설계행정
설계행정 ❙ 37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단가(인·월) :초급기술자 평균임금(인·일) ×22일+퇴직급여충당금
(임금의 1/12) → 4,017,002원 + 334,750원 = 4,351,752원
□ 노임단가
38 ❙ 설계행정
붙임 3 수량 및 PS 내역 산출 예시
□ 산출대상 : 연장 4.7km, 4차로 신설(공사기간 7년, 공사비 2,368억원)
ㅇ 주요시설물 : 교량 1,155m, 터널 1,015m, 나들목 1개소
ㅇ 장비전담 유도원 수량 산정
구 분 수 량 단위작업량 작업일수
계 11,661일
가설공사
H-pile 항타 164본 8.3본/일 19.8일
H-pile 항발 164본 21.3본/일 7.7일
공사용진입도로 1식 포장포설 등 53.1일
기존도로 유지보수 1식 포장포설 등 3.7일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터파기(토사) 239,760㎥ 71.2㎥/hr 420.9일
터파기(리핑) 6,155㎥ 3.8㎥/hr 202.5일
터파기(발파) 13,673㎥ 2.9㎥/hr 589.4일
되메우기 및 다짐 214,227㎥ 76.7㎥/hr 349.1일
말뚝천공 791본 100.6분/본 165.8일
터널굴착 4,336.7hr 조건식 542.1일
버력처리 3,425.8hr 조건식 428.2일
발파암 소할 242,910㎥ 11㎥/hr 2,760.3일
콘크리트
공 사
콘크리트 타설(펌프카) 83,199㎥ 31.9㎥/hr 326.0일
콘크리트 타설(장비) 6,871㎥ 10.0㎥/hr 85.9일
거더가설 224본 1.4hr/본 39.2일
코핑 거푸집 설치‧해체 3,449㎡ 6.6㎡/hr 65.3일
교각 거푸집 설치‧해체 2,742㎡ 9.4㎡/hr 36.5일
성토 및
절토공사
표토제거 2,434㎡ 266.0㎡/hr 1.1일
벌목 322,875㎡ 282.5㎡/hr 142.9일
땅깎기(토사) 1,573,202㎥ 120.3㎥/hr 1,634.7일
땅깎기(리핑) 243,801㎥ 191.0㎥/hr 159.6일
땅깎기(발파) 175,391㎥ 83.3㎥/hr 263.2일
다짐도90%(토사) 포설 1,381,775㎥ 140.0㎥/hr 1,233.7일
다짐도90%(토사) 다짐 1,381,775㎥ 228.0㎥/hr 757.6일
다짐도90%(암성토) 포설 333,687㎥ 140.0㎥/hr 297.9일
다짐도90%(암성토) 다짐 333,687㎥ 263.0㎥/hr 158.6일
다짐도95% 포설 109,557㎥ 93.0㎥/hr 147.3일
다짐도95% 다짐 109,557㎥ 152.0㎥/hr 90.1일
설계행정
설계행정 ❙ 39
구 분 수 량 단위작업량 작업일수
해체공사
기존구조물 철거(철근) 2,353㎥ 2.7㎥/hr 108.9일
기존구조물 철거(무근) 8,803㎥ 4.6㎥/hr 239.2일
기존구조물 철거(아스콘) 4,806㎥ 12.5㎥/hr 48.1일
폐기물 상차(혼합) 2,661ton 101.5ton/hr 3.3일
폐기물 상차(콘크리트) 32,453ton 162.4ton/hr 25.0일
폐기물 상차(아스콘) 11,294ton 159.1ton/hr 8.9일
포장공
동상방지층 12,027㎥ 600㎥/일 20.1일
보조기층 41,296㎥ 550㎥/일 75.1일
슬래브 13,714㎥ 700㎥/일 19.6일
기층 283,748㎡ 4,500㎡/일 63.1일
중간층 147,429㎡ 4,500㎡/일 32.8일
표층(개질) 155,886㎡ 4,500㎡/일 34.6일
※ 상기 단위작업량은 공사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현 시점의 품셈 및
관련지침에 따라 산출된 값이며, 공법 및 해당기준 변경(개정) 시 조정 가능
ㅇ 교통신호수 (공사용 진입도로 개수(N)가 2개 일 때) 수량 산정
전체공사기간 ×
= 21(일/개월) x 78(개월) x
= 2,457일
ㅇ 평균투입인원(장비전담유도원 + 교통신호수)
- 장비전담유도원(11,661일․인) + 교통신호수(2,457일․인) →
≈ 인(절상)
ㅇ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인원수 산정
- 공사비 2,368억원 →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투입인원 4인
ㅇ 장비전담요원 및 교통신호수 수량조정계수 산정
- (7-4)/7 = 0.428 ⇒ 산정된 수량에 수량조정계수(0.428) 적용
ㅇ 공사비 산정
구 분 수량 단가(원) 금액(백만)
장비전담유도원 11,661일 x 0.428 = 4,998일 (보통인부) 148,510 742
교통신호수 2,457일 x 0.428 = 1,053일 (보통인부) 148,510 156
현장상주안전보조원 78개월 x 4 = 312월 (조급기술자) 4,351,752 1,358
소계 2,256
제잡비 (보통인부) 148,510 319
계 2,575
※ 산출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제 고용 실적에 따라 정산
※ 항목별(장비전담유도원, 교통신호수,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PS단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