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2_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안전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방안
2025.0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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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안전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방안
설계처-1538
(2022.05.24.)
1 검 토 목 적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방안 마련을 통하여 안전법규 준수 및 안전사고 최소화 도모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의무사항
2 검토사유 및 필요성
관련법령 및 방침
o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산안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 등
o (산업안전보건법)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발생
<법무 컨설팅 결과(법무법인 광장 ’21. 7) >
(신설구간) 작업장소가 제3자 소유(토지 소유주)인 경우, 우리공사의 지배·운영·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안전관리책임 부여 가능성 낮음
(공용구간) 우리공사가 유지관리 하는 공용 고속도로 구간은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장소로 설계업무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 인정
o『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안전관리방안(설계처-1559, ’21. 5.)』
공용 중 고속도로(우리공사 사업장) 내 위험작업 근본적 배제
(지반조사) 작업 중 교통사고 원천차단을 위해 공용 중 고속도로 내 작업 배제 (측 량) 인력투입에 따른 위험요인 배제를 위해 드론측량 시행 (인력→드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예방계획 이행관리(안전사고예방계획수립, 작업전사전조사및위험성평가) 등
검토사유 및 필요성
o 위험요인 원천차단을 위하여 공용 중 고속도로(우리공사 사업장) 내 작
업을 배제하도록 방침을 기 수립하였으나,
o 부득이하게 공용 중 고속도로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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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이행방안
추진방향
o 공용 중 고속도로 구간(우리공사 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므로 기존 방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작업 배재
- (설계용역) 기존 설계도서 활용 등으로 현장조사 최소화 (떨어짐 사고 배제)
- (지반조사) 공용 중 고속도로 구간 외부에서 조사시행 (작업 중 교통사고 배제)
- (측 량) 공용 중 고속도로 구간은 드론측량 원칙 (인력작업 위험 배제)
※ 다만, 사업장범위에관계없이안전강화를위해기존방침에서 정한 안전관리방안 이행
o 부득이하게 공용 중 고속도로 구간 내 작업 필요 시 수급인은 사전에
우리공사(감독원)와 협의하고 우리공사는 추가적인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
추가 안전관리 의무사항 (공용 중 고속도로 구간 내 작업 발생 시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시 의무사항 (중처법 시행령 제4조 1항 9호)
①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평가
② 도급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공용 중 고속도로(우리공사 사업장) 내 작업 시 의무사항
작 업 전 작 업 중
③ 공용중고속도로내작업계획사전협의
④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산안법제62조)
⑤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산안법 제36조)
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산안법제63조)
⑦ 중대재해 매뉴얼 제공․이행점검
(중처법 시행령 제4조 8호)
⑧ 종사자 의견청취 (중처법시행령제4조7호)
⑨ 산업재해예방조치 (산안법 제64조)
- 안전 및 보건 협의체 (월1회)
-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교육 및 위생시설 사용 협조
-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분기1회)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분기1회)
⑩ 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수립
(중처법 제4조 1항 2호)
⑪ 중앙행정기관 시정 명령 등 이행
(중처법 제4조 1항 3호)
* 현장여건등특별한경우에따라상기내용외추가의무사항발생시법령및안전준법경영절차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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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전관리 의무사항 세부 이행방안
①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 실시
o (대 상) 공용 중 고속도로 내 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 신설구간 중 공용 중 고속도로 접속부 및 확장구간의 설계용역, 토질조사, 측량 등
o (평 가) 업체 선정 시 관련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안전혁신처-724, ’22.03.25)
② 도급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o (대 상) 공용 중 고속도로 내 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 신설구간 중 공용 중 고속도로 접속부 및 확장구간의 설계용역, 토질조사, 측량 등
o (계상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비용 산출 후 P.S단가로 계상
(산출기준) 현장조사 직접비의 (총노무비 + 총재료비) × 요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계상및사용기준』의대상금액5억원미만의기타건설공사비율적용
(산출예시)
- 설계용역 : 직접인건비 중 (현지조사 및 답사 +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1.85%
- 토질조사 및 측량 : (총노무비* + 총재료비) × 1.85%
* 경비에 포함된 인건비를(보통인부 노무비 등) 포함하여 산출
o (정산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도급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비용에 한해서 실비정산
③ 공용 중 고속도로 내 작업계획 사전협의
o (시 기) 실 작업착수 2주전까지 작업계획 사전협의 시행
o (협의방법)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결과 공문 제출(수급인 → 감독원)
수 급 인 감 독 원
•공용 중 고속도로 내 작업 필요성
•작업 기간, 작업 방법,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제출
•작업계획 검토 및 관할지사 등과
사전협의 시행
(작업의 필요성, 작업기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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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o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1항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5항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해당사업장이본사인경우부사장, 산하기관소관사업장(지사, 사업단)은 해당기관장
o (대 상) 관계수급인(건설엔지니어링) 근로자가 작업하는 우리공사
사업장(공용 중 고속도로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사장 등)
* 지정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구비
o (직 무)「산안법 시행령」제53조에서 명시한 업무* 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 협의‧조정‧집행감독, 안전인증 대상 기계 사용여부 확인
o (감 독 원) 관할지사에 협조 공문 발송
- 현장조사계획* 알림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등 관련업무(산안법
제62조~66조 등) 시행 요청 (→관할지사 등 해당 사업장)
* 현장조사작업계획서및 위험성평가결과(수시) 포함
⑤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o (수 급 인) 위험성 평가결과 제출* 및 도급인 요청사항 보완․이행
* 작업계획 사전협의 시(실 작업착수 2주전) 공문에 포함하여 제출
o (감독원 및 관할지사 안전담당자)
- 위험성 평가 내용확인 및 보완요청, 이행점검 (작업계획 접수 시)
o (점검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결정내용,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
활동상태,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교육여부 등#붙임 5
⑥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o (감 독 원)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추가사항 필요 시 설계반영 등 조치 실시
o (관할지사)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속도로 유지관리시설*에
대한 보완요청 시(수급인 → 감독원 → 지사) 조치
* 비탈면 점검시설, 교량 점검시설, 위생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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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대재해 매뉴얼 제공․이행점검
o (발주담당자)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공고 시 우리공사 매뉴얼* 제공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및 발생 위험 시 행동조치 매뉴얼(안전혁신처, ’22. 4. 20.)』
o (수 급 인)「안전사고 예방 계획서*」작성 및 제출
*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안전관리방안(설계처-1559, ’21.05.) 참조
- 우리공사 매뉴얼 내용(관계수급인 사업주 이행사항* 등) 및 공용 중 고속도로
(우리공사 사업장) 내 작업 시 수급인 업무내용 및 절차**를 포함하여 작성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
**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결과 제출시기 및 방법, “설계처 안전신문고”
교육 및 운영, 도급인 산업재해예방조치 참여 등
o (감 독 원)「안전사고 예방 계획서」내용확인 및 보완요청, 중
대재해 발생 시 우리공사 매뉴얼에 따라 조치
⑧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o (방 법)『한국도로공사 안전신문고(설계처)』개설․운영 #붙임 6
* 한국도로공사 안전신문고 운영방안(안전혁신처, ’21. 9. 3.)에 따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처 도급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익명채팅방 개설 운영
o (내 용)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유해․위험 요인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일체
o (운영절차)
수급업체
➡
현장근로자
➡
관 리 자
➡
감 독 원
➡
수급업체
➡
감 독 원
안전신문고
교육
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의견제시
접수 및
배부
수급업체
조치요청
또는
직접조치 등
위험요인
조치 후
보고
조치결과
확인 후
공유
(관리자)
* 관리자는 신고접수, 감독원 전달, 조치완료 등에 대한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안내
o (조치사항)
- (설계처 안전담당자) 안전신문고 개설․운영, 기록관리 등 관리자 업무수행
- (수 급 인) 실 작업 착수 전 안전신문고 관련 현장근로자 등 교육 후
결과 보고(공문), 신고사항 현장조치 및 결과보고(공문)
- (감 독 원)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리자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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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산업재해 예방조치
o (안전 및 보건 협의체)
- (대 상) 일시적(30일 이내), 간헐적(연간 총60일 미만) 작업이 아닌 경우
※ 일시적(30일 이내), 간헐적(연간 총60일 미만) 작업 시 협의체 구성대상 제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 (구 성) 감독원 및 관할지사 안전담당자*, 수급업체 사업주 또는 사업책임자
* 근 거 : 지사 도급사업 안전관리체계 정립(안) [도로처-877호, ’19.03.11]
- (운영방법) 월 1회 정기운영 및 결과 기록․보존 #붙임 7
- (협의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 작업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발생시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수급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o (작업장 순회점검)
- (점 검 자) 감독원 및 관할지사 안전담당자*
* 근 거 : 지사 도급사업 안전관리체계 정립(안) [도로처-877호, ’19.03.11]
- (점검주기) 1주일에 1회 이상 (1주일 미만 작업인 경우 최초 1회만 시행)
- (점검내용) 적격 개인보호구 사용,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안전․
보건 조치 적정성 등 점검일지 작성 후 기록보존 #붙임 8
o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대 상) 발파작업 하는 경우 및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훈련
- (방 법) 관할지사 계획에 따라 수급인 참여 조치
o (교육 및 위생시설 사용 협조)
- 수급업체 협조요청 시 감독원은『관할지사』에 지원요청
o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대 상) 산안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 라목 특별교육)
* 별표5 제1호 라목의 5호(폭발성 물질 등 취급작업)에 따른 토질조사용역의
시험발파 작업 시 등
- (수 급 인) 해당 작업 시행 전 자체양식에 따라 교육결과 기록 및 보고*
* 시험발파 계획서 등에 첨부하여 공문제출 (→감독원 및 지사 안전담당자)
- (감독원 및 지사 안전담당자) 이행결과 확인 및 미이행 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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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 검 자) 해당 사업장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1인,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점검주기) 분기 1회 이상(관할지사 도급사업 점검계획에 따라 시행)
*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을 경우 한해 자신의
작업장소에서 점검(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 (점검내용) 적격 개인보호구 사용,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안전․
보건 조치 적정성 등 점검일지 작성 후 기록보존 #붙임 9
⑩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대 상)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 (이행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3조 준수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 근본적 예방대책수립* 및
보고(→사장/ 안전혁신처) → 종합적사고방지대책** 수립
및전파(→전기관)
【수급인(감독원)】【설 계 처(관할지사)】【안전혁신처】
* 해당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분석 후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기술적 대책
** 필요시 인력, 예산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⑪ 중앙행정기관 등 시정 명령 이행
- (이행절차) 안전 준법 경영 절차서 준수(1-3, P69)
명령사항 발생 보고
(→감독원) → 명령사항 확인․공유
(→안전혁신처/ 필요시 관할지사) → 명령사항 이행 지시
(→수급인)
【수 급 인】【설 계 처】【설 계 처】
명령사항조치현황보고
(→설계처/ 필요시 관할지사) → 명령사항조치현황통보(반기별)
(→안전혁신처)
【수 급 인】【설 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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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15
※ 추가 안전관리 주요 의무사항 이행절차
Ⅰ.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시
시 기 의무사항 수 급 인 설 계 처 관할 지사
(안전담당자 등) 비 고
설계서
작성 시
②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발주 담당자)
- 사용 후
정산
입찰
공고 시
⑦
중대재해
매뉴얼 제공
-
우리공사
매뉴얼 제공
(발주 담당자)
- 붙임#10
업 체
선정 시
①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평가
-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
(발주 담당자 등)
- 평가표
활용
Ⅱ. 건설엔지니어링 착수 시
시 기 의무사항 수 급 인 감 독 원 관할 지사
(안전담당자 등) 비 고
착수계
제출 시
⑦
중대재해
매뉴얼
이행점검
안전사고 예방
계획서 제출
(공문)
안전사고 예방
계획서 검토
(우리공사매뉴얼
내용등반영여부)
-
Ⅲ. 공용 중 고속도로(우리공사 사업장) 내 작업 발생 시
시 기 의무사항 수 급 인 감 독 원 관할 지사
(안전담당자 등) 비 고
실 작업
2주전
③
작업계획
사전협의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결과
제출(공문)
작업계획 검토
및 관할지사
사전협의
작업계획
사전협의
④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등
협조요청(공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등
도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산안법 제62조~64조)
⑤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위험성 평가결과 검토․보완
및 이행점검 붙임#5
수 시
⑥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치 필요사항
설계반영
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치필요사항보완
(유리관리시설등)
상 시
⑧
종사자
의견청취
“안전신문고(설계처)”
근로자 교육
(실 작업 착수 전)
의견사항 조치
(필요 시 관할지사
조치요청)
필요 시
의견사항 조치 붙임#6
정 기
⑧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 및 보건
협의체 참석,
위험작업 시
안전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안전 및 보건 협의체 운영(월1회)
(일시적, 간헐적 작업 시 제외),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위험작업 시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붙임#7
붙임#8
*「⑩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및 「⑪ 중앙행정기관 등 명령사항 이행」관련사항은
세부이행 방안을 참조하여 상황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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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용 방 안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
o 안전․보건관리비(P.S) 설계반영 조치 등 안전관리 시행
o 공용 중 고속도로 내 작업 발생 시 본 방침을 적용하여 관할지사와
사전협의 후 작업시행
설계행정
설계행정 ❙ 17
붙 임 자 료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붙임 #2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붙임 #3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분석
붙임 #4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법경영 컨설팅 보고서(별첨)
붙임 #5 위험성 평가 점검결과 (양식) (별첨)
붙임 #6 한국도로공사 안전신문고(설계처) 운영방안(별첨)
붙임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결과 (양식) (별첨)
붙임 #8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양식) (별첨)
붙임 #9 합동 안전보건 점검 일지(양식) (별첨)
붙임 #10 재해발생 및 발생위험시를 대비한 조치 매뉴얼(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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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 의무사항 요약
의무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제4, 5조/시행령 제4,5조)
이행주체 관계법령
(산안법)
비고
도 공
(도급인)
건설엔지니어링사
(수급인)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각
사업주
의무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안전조직
구성/운영
안전조직
구성/운영
각
사업주
의무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과
이행점검 (산안법 위험성평가로 대체가능)
위험성평가
보완요구/점검
위험성평가
이행/결과제출
제36조
4.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필요예산
확보/집행
필요예산
확보/집행
각
사업주
의무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안전관리자 등
지정/운영
제15, 16, 62조
6. 안전보건 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안전관리자 등
적정운영
안전관리자 등
적정운영
제17~19, 22조
각
사업주
의무
7. 종사자 의견의 청취
(산안법의 안전 및 보건 협의체로 대체가능)
협의체 운영
(주관)
협의체 참석
제64조
8.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조치 점검 매뉴얼/기준 공유
안전사고예방
계획서 작성․이행
9. 도급‧용역 등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적격수급인 선정, 안전보건비용 기준 등)
기준/절차
마련․준수
기준/절차 준수 제61조
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행 대책수립/공유 대책마련/보고
11.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시정사항 이행 이행지시 조치 이행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도급
의무이행/
수급인 의무
미이행 시
조치요구
사업주 등
수급인
의무이행/
조치요구 이행
제66조
13.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미이행 사항 조치
14.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 점검 교육 실시 확인/
미실시 시
조치요구
교육 실시/
조치요구 이행
제29조
제64조
제66조 15. 유해‧위험 작업 교육 미실시에 대한 조치
※ 이행주체에 관한 검토는 ‘안전 준법경영 절차서’ 참조
설계행정
설계행정 ❙ 19
붙임 2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 의무사항 요약
의무사항 세부 내용
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여부
1.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시행령 제53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 및 직
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
업안전보건관리 협의‧조정‧집행감독, 안전인증 대상 기계 사용여부 확인
해 당
2. 위험성평가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를 통한 개선할 사항 개선
- 평가 실시 시기 : (정기) 매년, (수시)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 전
* 세부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참조
해 당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63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해 당
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
시행령 제53조의2
시행규칙 제79조
시행규칙 제80조
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기록・보존
* 일시적(30일), 간헐적(연간 총60일 미만) 작업은 생략가능
해 당
(생략가능)
○ 작업장 순회점검
- 1주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수급인의 참여 의무 없음
해 당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해 당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3항(특별교육)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일부해당
○ 발파작업, 토사・구축물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해 당
○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
시설 이용 협조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해 당
○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 작업시기․내용,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작업혼재로 인한 화재․폭발 등 위험발생
우려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미해당
(가능성 낮음)
○ 합동 안전・보건점검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
-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
해 당
(생략가능)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85조
○ 해당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수급인이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혼합물) 제조‧사용
작업, 질식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붕괴 우려있는 장소에서 작업
미해당
(가능성 낮음)
6 . 관 계 수 급 인 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66조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
반 시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요구 및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단,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지시 등은 금지
해 당
20 ❙ 설계행정
붙임 3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분석
□ 건설엔지니어링 현황 및 업무분석
구 분 설계용역 지반조사 측 량
(신설:인력, 확장:드론)
지형 현황도
(무인항공측량 등)
주 요
업 무
(내 업)
․노선선정
․시설물 배치
․상세설계(선형, 토공,
구조물, 출입시설 등)
․공사비 및 공기산정
(외 업)
․지장물‧용지조사
․현지조사(수리‧수문)
(내 업)
․실내실험
․성과품 작성
(외 업)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시료채취)
․물리탐사
(내 업)
․측량 성과품 작성
(외 업)
․기준점 측량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내 업)
․항공삼각측량
․수치표면모델 제작
․정사영상 생성
(외 업)
․기준점 측량
․무인비행장치찰영
내업장소 수급인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외
업
장
소
신
설
일반 제3자 소유 장소 제3자 소유 장소 제3자 소유 장소
공 중(空中) 등
(지상기준 100~150m)
JCT
등
제3자 소유장소
및 부득이한 경우
우리공사 사업장
제3자 소유장소
및 부득이한 경우
우리공사 사업장
공중(空中) 및
부득이한 경우
우리공사 사업장
확장
제3자 소유장소
및 부득이한 경우
우리공사 사업장
제3자 소유장소
및 부득이한 경우
우리공사 사업장
공중(空中) 및
부득이한 경우
우리공사 사업장
책임범위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시 안전책임 의무발생 미 해 당
<공용 중 고속도로 구역 내 작업 필요사유>
(설계용역) 배수 구조물 합동답사, 기존 구조물(교량, 암거 등) 상태조사 등
(지반조사) 공용 중 고속도로 접속부(분기점) 횡단 교량부 지반조사 등
(측 량) 필요시 드론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인력측량 등
☞ 확장설계(신설의 분기점 포함)의 설계용역, 지반조사, 측량은 불가피한 경우 우
리공사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