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2025.03.06 08:4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게약 집행기준 (2024.3.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 56페이지 ~ 74페이지 해당]
제12절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기준
2. 적용대상
해당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 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공법과 비교하여 해당공법 적용시 명백한 에산절감 ·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2023.9.26)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42페이지 ~ 71페이지 해당]
[별표7]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붙임(1)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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