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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3년도 설계실무지침

부 록 # 1

Brief

 

부록 #1 ❙ 부록-247

부록 #1

11

설계행정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공사부서 인계 방안 설계처-99

(2023.01.09.)

□ 검토목적

o 건설 중 원활한 부담금 납부를 위해 필요 부담금 설계 추가반영 및

설계 시 산정한 부담금 현황 공사부서 인계절차 마련

□ 현실태 및 문제점

o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의거,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따라 필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부담금의 설계 산정 현황(산출근거 등) 부재

*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실시설계 총사업비 관련자료에 관련내용이 있으나 내용이 간소*하고,

성과품 이관목록 대상이 아님에 따라 공사주관(시행)부서 파악 곤란*

* 예) 생태계보전부담금 : 지역별 훼손면적 산출(㎡) 및 지역계수 적용 근거 부재

** `14년 이후 설계 완료된 12개 노선 중 생태계부담금 산출현황 건설처 미통보 7건(58%)

o 건설 노선의 특성과 무관하게 노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설계단계 총사업비 협의 누락 및 미반영*

* 해당부담금을 납부한 9개 사업단 모두 총사업비 미반영(2.7억원, `22년 1분기 기준)

□ 부담금 인계절차 마련

o 실시설계 성과품(종합보고서) 작성 시 부담금 검토현황 및 산출근거를

포함토록 과업내용서 개선

o 도로구역 결정고시 결과 공사주관부서 통보 시 부담금 현황 및

산출근거 포함하여 통보

o 사업 공통 해당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 총사업비 추가반영 및 협의*

*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록-248 ❙ 부록 #1

12

설계행정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프로세스 설계처-322

(2023.01.31.)

□ 검토목적

ㅇ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가 이관(도로처→설계처)됨에 따라 설계

규모를 고려한 최적화된 설계업무 프로세스 마련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이관방안(도로처-395, ’22. 2. 7.)

□ 설계업무 프로세스 검토

ㅇ 하이패스 나들목 추진여건

- (정부정책) “전국어디서든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나들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준 개정*

* 경제성확보시추진☞경제성과지역여건, 균형발전등종합평가(AHP)를통해추진결정

☞ 설치대상 사업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사업여건)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추진을 지자체 및

관련 국회의원 지속요구

☞ 설계기간 단축 및 대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설계기간(프로세스) 정립 필요

ㅇ 설계기간 : 12개월 + α*

* 환경·재해영향평가(6∼8개월 소요) 협의 지연 및 공법심의 필요 시 추가기간 소요

설계기간

나들목 계획 및 선형 확정

(관계기관협의, 자문 및 VE)

상세설계

(지반조사, 성과품작성)

⇨ 인허가

12개월 5개월 5개월+α 2개월

ㅇ 설계발주 및 계약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각 1회 발주

* 단, 협약 건수 및 시기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설계발주 시기 조정

□ 검토결과

ㅇ (발주 및 계약)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각 1회 발주

ㅇ (설계기간) 설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발주 및 계약기간은 미포함)

ㅇ (기타행정)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 전담파트(인력) 배치필요

부록 #1 ❙ 부록-249

부록 #1

13

설계행정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반영 등

안전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원가 개선

설계처-1091

(2023.03.31.)

□ 추진배경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공사비로 설계에 반영 가능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으로 현장 안전활동 활성화 필요

ㅇ 가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재 추가 반영 검토 필요

□ 안전관리비 세부산출기준 검토

ㅇ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시설비용 세부 설계 기준 검토

- 공사장 외부 임시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반영(1.0억원/공구)

ㅇ 초기점검비 추가항목 설계단계 계상방안 검토

- 직접공사비에 기 반영중인 일부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반영

* GPR 탐사비용, 수중조사비용, 비파괴재하시험 등 8개 항목(2.2억원/공구)

□ 가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

ㅇ 비계 및 동바리 받침 콘크리트 적용방안 검토

- 국토부 건설표준시방서에 부합하도록 설치 지반에 따라 린콘크리트

또는 깔목(깔판) 적용(연약지반 : 린콘크리트, 기타 : 깔목(깔판)) 검토

ㅇ 가시설 보호망 반영 검토

- 강재류 외의 시설로 가시설 견적(노트)에 포함이 곤란한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의 별도 계상을 위한 세부산출기준 검토

ㅇ 빔 상부 이동 중 추락방지, 작업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로(건널다리) 반영

□ 적용방안

ㅇ 항목별 PS 단가로 별도 내역 및 적정 잡비율(14.15%) 적용

- 안전관리비 6.4억/공구(통행안전비 1.0, 초기점검 2.2, 가시설 3.2) 추가 확보

ㅇ 공사 중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계상된 금액 내 정산 시행

부록-250 ❙ 부록 #1

14

설계행정

현장중심의 특정공법 내실화 방안 마련 설계처-4280

(2023.12.14.)

□ 검토목적

ㅇ 특정공법에 대한 원활한 시공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해 현장중심의 특정공법 내실화 방안 검토

□ 현 실태 및 문제점

ㅇ 특정공법 관련 중대한 과실* 발생시 사후검증 평가 시행전까지 설계측면

에서 즉각적인 대처방안(설계적용 배제 등) 부재

* (건설) 안전사고 발생, 품질확보 불가 등 / (유지관리) 하자보수 지연‧미이행 등

ㅇ 공사단계에서 특정공법 하도급 시 특정공법 업체에서 설계도면 및

내역 미흡에 대한 책임부정 및 설계변경 요구 사례 빈번

ㅇ 복합 연계공종의 특정공법 하도급 범위 등에 대한 분쟁 발생

□ 개선방안

ㅇ 특정공법 중대과실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중대과실* 발생시 설계반영 일시배제** 및 사후평가 감점(△5점/건)

* 안전사고(사망 등), 부실발생, 시공포기, 협약위배, 하자보수 지연 등

** 소위원회를 통해 중대과실 경중에 따라 제재수위 결정(최대 540일간, 최대 3회)

ㅇ 설계 성과품에 대한 특정공법 업체 책임감 부여

- 설계도서 적정성에 대한 특정공법 업체 확인서, 권리감정서 징구

- 검토미흡에 따른 설계변경 발생시 사후평가 감점(증액비율×△2점)

ㅇ 복합연계 특정공법* 설계범위 명확화 * 근접병설터널보강 등

- 특정공법 협약 시 기술사용 범위에 한정한 공사비(내역서) 첨부

부록 #1 ❙ 부록-251

부록 #1

15

설계행정

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설계처-4324

(2023.12.19.)

□ 추진목적

ㅇ 안전관리비(건진법)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우리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보완하고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을 통한 누락 및 오류 방지

*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국토부) : 안전관리항목별계상및사용기준제시

□ 관련방침 및 현실태

ㅇ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비 등 7개 항목으로 구성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용계상 방법 등 우리공사 방침(15개) 기 수립

ㅇ (현 실 태) 안전관리비 계상 시 산출 오류 발생 빈번

- 관련 방침의 수가 많고 이해가 어려워 비용 산출 시 적정비용 반영 곤란

-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방법 및 비용계상 시 기준 보완 필요

□ 개선방안

ㅇ “안전관리비 설계 업무 가이드” 작성 및 배포

- 설계자 및 감독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계상기준 및

방법 설명자료, 참고 및 오류사례, 산출예시 등 수록

ㅇ 비용 산출 시 관련지침 준수

-“안전관리계획 작성비”및“가시설 계측비”산출 시 관련지침*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국토부)의 제46조 및 제50조 준수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現직접인건비만 반영 등)

ㅇ 간접공사비 계산방법 개선

-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경비” 항목

으로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 시 대상금액에(순공사비) 포함

□ 적용방안

ㅇ 설계노선은 본 방침 적용, 공사중 노선 주관(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부록-252 ❙ 부록 #1

16

설계행정

드론 통합측량 확대방안 설계처-181

(2024.01.16.)

□ 추진목적

o 드론카메라 및 인력으로 이원화된 측량을 통합측량 확대로 업무 효

율성 및 경제성 등 확보, 정확한 지형정보 제공 도모

(~2019년) (2020년, 드론측량 도입) (2021년~)

지형측량(항공카메라) +

노선측량(인력)

지형측량(드론카메라) +

노선측량(인력)

드론카메라 통합측량(확장노선)

※ 설계단계 측량시기 및 내용

구 분 지형측량(항공 or 드론) 노선측량(드론 or 인력)

측량시기 기본설계 기본(40m 간격), 실시(20m 간격)

측량내용 수치지형도(1/1000) 제작 중심선, 종·횡단측량

o 드론카메라 영상만으로 지반 높낮이 확인이 어려운 구간(신설 등)에

고성능측량장비(라이다) 도입을 통합 全노선 확대적용 추진

□ 드론라이다 도입 노선측량 시범운영 분석결과 (울산외곽 3공구, L=3.9km)

o (기 준 점) 작업규정 기준대비 우수한 정확도 확인

※ 최대오차 기준 : 최대오차 0.75m/편차0.5m ☞ 결과 : 0.079m/0.047m

o (노선측량) 종·횡단측량을 통한 토공량 분석결과 인력측량과의 차

이는 약 1.3%로 상당히 정확함

□ 추진방안

o 드론라이다 촬영기준 개선

- 라이다 성과기준(점밀도) 제시, 대공표지 규격 확대 등

o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증체계 마련

- 드론 취약구간 인력확인, 합동답사 및 재촬영 기준설정

o 설계단계별 드론 통합측량 발주방안

- 지형측량드론(카메라) + 노선측량인력 → 통합측량(드론카메라+라이다) 일원화

□ 적용대상 : 신규노선부터 적용

※ 향후 통합측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측량결과 피드백·보완

□ 기대효과 : 통합측량 시 측량기간 약49% 단축, 비용은 최대40% 절감, 정

확한 지형정보 제공으로 BIM설계 및 고도화 지원

부록 #1 ❙ 부록-253

부록 #1

17

설계행정

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운영개선(안) 품질환경처-2863

(2023.09.05.)

□ 추진목적

ㅇ 건설현장 환경보전비의 실정산 등을 용이하게 하고 대가 기준의 현실화

및 명확화를 통한 환경관리 향상을 도모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폐기물처리비

* 직접공사비의 총액에 대한 요율(0.9%)로 적용

□ 현설계 및 문제점

ㅇ (세륜시설, 운영세륜시설, 임대료)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총계방식(1식단가)

- 세륜세차시설(이동식) : 예시설치·철거 + 슬러지 제거 + 45개월 운영(고정)

- 부지임대료(침사지, 수목가이식장) : 예시60개월 운영을 위한 면적단가(㎡, 고정)

➡ 운영기간 등이 변동될 경우 정산설계변경이 어려움

ㅇ (살수차) 운영목적에 따른 실정산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으로 설계

[설계수량] 운영일수 × 적용길이 × 2(살수횟수)

- 운영일수 : 운영개월【(총공사일-연평균강우일120일년×연수)/30일】 × 20일

- 적용길이 : 도로길이(km) - 교량 및 터널길이(km)

➡ 강우일수가 현장여건과 상이*하고 도로길이 산출기준이 불명확**

* 강우일수를 동일120일/년 적용 ** 편도 or 왕복, 연결로 포함 or 미포함 등

□ 개선 방안

ㅇ (세륜시설, 부지임대료) ➀세륜시설은 설치와 운영을 분리 ➁세륜시설

운영과 부지임대료 단가는 월단위내역(개소/월, m2/월)으로 변경

ㅇ (살수차) ①운영일수는 (설계시 검토한 토공~포장 공기) × 토공 작업가동률*

➁도로길이는 본선/연결로/이설도로/공사용 진입도로/기존도로 유지보수의

편도 길이

* 기후 등에 따른 실작업일 반영[작업가동률 = (작업가능일수/년)/365 * 100%]

□ 적용 대상 : 설계 중 노선(설계완료 후 미발주 또는 공사 중 노선 미적용)

부록-254 ❙ 부록 #1

21

구조물공

프리캐스트 전단면 바닥판 시공성 제고를 위한

PSC거더 및 바닥판 연결부 개선방안

설계처-831

(2023.03.10.)

□ 검토배경

ㅇ 프리팹 부재의 시공성 제고를 위해 PSC 거더와 프리캐스트 전단면

바닥판(이하 “거더”, “바닥판”)의 연결 방안을 개선 검토하고자 함

□ 현 실 태

ㅇ 거더 솟음, 횡만곡 등으로 인해 바닥판 전단포켓과 거더 전단연결재

일치 곤란 ☞ 시공성 저하로 바닥판‧거더 업체간 분쟁 소지 발생

□ 개선방안

구 분 당 초 변 경

거더 및

바닥판

연결 구조

수평전단철근 스터드 및 매입 Plate

지점부 격벽

시공순서

(참고#1)

①바닥판 시공(지점부 제외)

②지점부 바닥판 및 격벽 현장타설

① 지점부 격벽 현장타설

② 바닥판 시공(지점부 포함)

시공 및

내역구분

(거더) 수평전단철근 설치 (거더) 스터드 부착 Plate 매입

(바닥판) 바닥판 거치 후 상부 스터드 시공

※ 설계 중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부록 #1 ❙ 부록-255

부록 #1

22

구조물공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향상방안 설계처-2391

(2023.07.13.)

□ 추진배경

ㅇ 거더 가설을 위한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크레인 전도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용량의 장비 선정과 지반 지지력 확보가 필수이나,

ㅇ 이동식 크레인 용량 산정기준이 설계자 및 시공자마다 상이하고,

ㅇ 지반 지지력 확보를 위한 다짐 대가가 미반영되어 이를 개선코자 함

□ 검토내용

목 표 이 동 식 크 레 인 중 대 재 해 예 방

개선방안  용량 산정기준 수립  가도 다짐 대가 반영  설계도서 개선

 이동식 크레인 용량 산정기준 수립

ㅇ 이동식 크레인 용량 산정시『KOSHA GUIDE』적용방안 마련

- (용량산정 기준) 거더 가설작업(회전 등)에 따른 동하중을 고려하여,

거더 인양하중이 인양하중표의 80% 이하가 되도록 크레인 규격 선정

* 現설계 : 크레인 인양하중표 이하로 설계

- (공사시방서 보완) 이동식 크레인 작업위치는 지반 경사 1% 미만,

가설 작업시 풍속은 제조사별 허용풍속 미만으로 관리토록 명기

 공사용 가도 다짐 대가 반영

ㅇ 크레인 가설을 위한 공사용 가도 반영시 가도 전 구간에 대하여

노체다짐(다짐도 90%) 단가의 50% 반영

* 교량(L=200m) 구간에 가도 다짐비용 추가 반영시 공사비 약 1천만원 증액

 설계도면 개선

ㅇ 가설 크레인 제원 및 용량산정 결과를 설계도면에 수록하여 현장

여건 변경 시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조치

* 거더 가설은 1식 단가로 크레인 제원이 설계도면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불가

부록-256 ❙ 부록 #1

23

구조물공

GFRP 보강근을 활용한 교량 난간 방호벽 적용방안 설계처-2458

(2023.07.20.)

□ 추진 배경

ㅇ 제설제 및 우수 침투로 인한 철근부식은 구조물 주요부재의 내구성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ㅇ 교량 방호벽 내구성은 차량 주행안정성과 직결되므로 철근을

내부식성이 강한 GFRP 보강근으로 대체하고자 함

□ 추진 경과

ㅇ `20. 7. : 철근대체 신소재(FRP) 적용방안 검토

ㅇ `21. 8. : 교량 난간방호벽 실물충돌시험 추진방안 수립

ㅇ `22. 8. : GFRP 보강근 잠정 설계·시공지침 제정

ㅇ `22. 12. : GFRP 보강근용 난간방호벽(SB5, SB6) 충돌시험 추진

SB5 SB6

□ 적용 방안 및 향후 계획

ㅇ GFRP 보강근용 교량 난간 방호벽(SB5, SB6등급) 적용

*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공사 중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

ㅇ 분리형 중분대 등 추가 단면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제안 추진

부록 #1 ❙ 부록-257

부록 #1

24

구조물공

케이블교량 정착부 내구성 향상 방안 구조물처-1162

(2023.04.17.)

□ 목 적

ㅇ 케이블교량의 정착구 부식은 케이블 파단 및 교량 붕괴의 주요원인

ㅇ ‘22년 정착구 특별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케이블교량 5개교 조사, 야로대교 1개소 개방조사 시행

□ 야로대교 조사결과 및 손상분석

* 2주탑 1면 PSC Box거더 ED교(‘15년 준공, 연장 760m)

ㅇ 러버부츠* 이음부 틈으로 우수유입 및 배수관 막힘

* 정착구 측 매립강관과 케이블 덕트와의 틈을 막기위한 고무 커버

ㅇ 분리형중분대 구간 바닥판 배수불량*으로 하면 백태 발생

* 설계시 중분대 배수시설 검토 미흡 및 공용중 청소 불량

정착구 내부체수(야로대교) 바닥판 상면 물고임

□ 조치 및 개선방안

ㅇ (누수점검) 정착구 내부 배수상태 조사 및 차수시설 보완

ㅇ (관리강화) 주기적 케이블 손상조사 및 배수시설 정비 시행(2회/년)

ㅇ (수리검토 시행) 1면 케이블 형식 설계시 중분대 배수시설 반영

ㅇ (품질관리 강화) 케이블 정착구 품질시험 추가 시행(ED교 수밀성 시험 등)

□ 향후계획

ㅇ (공용교량) 케이블 정착구 개방조사(낙동강대교등4, 500백만원)

ㅇ (신설교량) 중분대 배수시설 검토 및 품질시험* 추가반영

* 케이블 감쇠시험, ED교 케이블시스템 수밀성 시험 등

부록-258 ❙ 부록 #1

25

구조물공

교량용 난간방호벽 스트럽 상세 개선 품질안전팀-1980

(2023.08.28.)

□ 목 적

ㅇ 난간방호벽(교량용 방음벽 기초 포함) 기계타설에 따른 시공성

제고를 위해 지지철근 배근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개선방안

ㅇ 난간방호벽 지지철근 역할 및 이에 따른 합리적인 배근 방법 검토

* 관련 근거 : ① 설계기준 검토, ② 난간방호벽 파괴 거동 검토(구조검토),

③ 해외사례 표준도 검토

ㅇ 개선 도면

구분 당초 개선

3D 도면

철근

상세도

배근형태 주철근을 감싸는 폐쇄형 철근 주철근과 평행한 U형 철근

□ 향후계획

ㅇ 난간방호벽 표준도 수정 요청(→설계처)

부록 #1 ❙ 부록-259

부록 #1

31

포장공

주행안전성, 쾌적성 향상을 위한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

설계처-4149

(2023.12.07.)

□ 추진목적

o 정부(국토부)에서는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2020.3.)’을 마련하여

배수성 포장을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적용 계획

o 고속도로는 ‘15년 방침에 따라 배수 및 소음저감 목적으로 부분적 적용

(약 8% 수준) 되고 있어, 정부 정책 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함

* (비율) 일본 73%, 네덜란드 60%, 영국 60%, 국내 건설노선 25%(세종-포천 제외 시 8%)

□ 현 실태 및 문제점

o 소음저감수명은 10년으로 판단(도교원) → 재포장 외 유지관리대책 부재

o 배수 및 소음저감 목적으로 제한적 반영(최근 건설노선 약 8%)

o 배수성 포장 투수성능 고려 시 점배수로 충분하나 연속배수시설 적용 등

□ 추진방안

o (적용 확대) 배수성포장 확대로 쾌적한 주행환경 제공

현 행 개 선*

․소음, 배수취약 구간 ․소음, 배수취약구간, 공동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주요시설간 일괄 적용

(주요시설: 출입시설, 교량, 터널등)

․단, 교면포장, 연약지반(잔류침하) 제외

* 신설 1개 노선 배수성 포장 비율이 약 (현행) 8% → (개선) 35%로 확대 예상

o (기능 조정) 소음저감 기능은 부가기능으로 활용

현 행 개 선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저감 연계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저감 미연계*

* 단, 주기적 재포장을 하는 방음시설 수탁사업, 부득이하게 방음벽 높이 축소가

필요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연계 가능

o (기준 개선) 시공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기준 개선

- 점배수 또는 연속배수 적용, 배수기능층홈을 ‘배수 홈’으로 개선,

연속배수시설 시공방법 개선(구체 경계부 누수 방지)

부록-260 ❙ 부록 #1

41

터널공

고속도로 터널 여굴 및 채움재 산출기준 개선 설계처-1176

(2023.04.07.)

□ 검토목적

o 터널 굴착 시 발생 여굴량이 現기준보다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설계기준 개선(여굴량, 여굴채움)을 통해 시공원가 현실화 추진

□ 現 설계기준

구 분

수량산출기준

여굴채움

A, B C D, E 바닥

여굴두께

(cm) 10 15 20 15 ․여굴량의 50% 숏크리트

․여굴량의 50% 라이닝 콘크리트

□ 검토방향

o 표준품셈*(12~18cm) 및 실제 발생현황을 고려 기준 제시

* 터널 여굴량 기준범위 개정(2017년, 10cm~20cm ⇒ 12cm~18, 19cm)

o 강지보재 설치 유무*에 따른 여굴 채움재 적용 기준 개선

* 굴착면 조기 안정, 시방기준(강지보재 사전제작 및 숏크리트와 일체화) 및 경제성 고려

□ 개선방안

o (여 굴 량) 실제 발생량* 고려 표준품셈 기준범위 내에서 18cm 적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Type A∼B 10cm 18cm 증 8cm

Type C 15cm 18cm 증 3cm

Type D, E 20cm 18cm 감 2cm

* 암질상태및굴진장등의복합적인영향으로모든지보패턴에서표준품셈기준이상여굴발생

o (여굴채움) 강지보재 설치 유무에 따른 여굴 채움재 현실화

- (강지보재 無) 숏크리트 채움 5cm, Con’c 채움 13cm 적용

☞ 여굴 채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숏크리트 최소두께 적용

- (강지보재 有) 숏크리트 채움 16cm , Con’c 채움 2cm 적용

☞ 굴착면 조기 안정 확보 및 강지보재 시방기준을(사전제작 등) 고려하여

숏크리트 채움 비율 상향 (현장 시공 현황을 고려한 채움재 현실화)

부록 #1 ❙ 부록-261

부록 #1

42

터널공

터널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계상기준 개선 설계처-4323

(2023.12.19.)

□ 검토배경

ㅇ 터널 폐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수질 TMS*는 실제 폐수배출량 등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용이하도록 계상기준 개선 필요

* Tele-Monitoring System : 최종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는 시스템

<주요 SOC(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실태Ⅱ 감사결과(’23.06.30)>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 공사기간 중 수질 TMS 설치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폐수처리시설과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별도의 공종으로 분리하여 설

계서에 계상하는 방안 마련(통보)

□ 관련법령

ㅇ 수질 TMS 설치기준 (물환경보전법)

- 설치대상 : 폐수 배출량이 200㎥/일 이상 사업장

- 설치유예 : 폐수 배출량이 200㎥/일 ~ 700㎥/일 미만인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까지 설치유예

□ 설계현황 및 문제점

ㅇ (설계현황) 폐수배출량이 700㎥/일 이상인 경우, 수질 TMS 설치·

운영비를 폐수처리시설 비용에 포함하여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계상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수질 TMS 내용 미명기

ㅇ (문 제 점) 총계방식(1식단가)의 경우 현장여건(폐수 배출량 등)에 따라

수질 TMS 미설치 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곤란

※총계방식의경우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등)의변경이있는경우에설계변경가능

□ 개선방안

ㅇ 수질 TMS를 폐수처리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종으로 내역산출

ㅇ 각 터널별 설계도면에 수질 TMS 설치 위치(개소)를 표기하되, 관련법령 및 방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설치유무 및 기간에 따라 정산해야 함을 명기

□ 적용방안

ㅇ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부록-262 ❙ 부록 #1

43

터널공

터널내 합분류 위험도지수 적용방안 시설처-1603

(2023.05.15.)

□ 목 적

o 터널내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위험도지수** 평가기준의 『터널내

합류/분류』적용 명확화

* 터널 내 차로변경 연구결과 및 적용방안(기획조정실-1540, 2012.05)

** 터널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등급 산정방식으로 터널의 제반 위험인자를 고려함

o 터널등급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로 안전한 도로터널 환경 구축

□ 현 황

o 방재시설 설치기준 : 연장등급과 방재등급에 따라 설치

- 방재등급 산정을 위한 위험도지수는 사고확률, 터널 특성, 대형차량,

정체정도, 통행방식에 대하여 13가지 세부평가항목의 점수의 합으로 산정

o 터널내 변속차로 현황 : 안양터널 등 11개소 건설 및 운영 중

- ’12년 이후 터널과 출입시설 간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하게 터널내 변속차로 적용중

□ 적용방안

o (검토결과) 터널내 변속차로 등으로 인해 변이구간 발생시 『터널내

합류/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 * 국토부 질의회신(’23.03.20)

o (터널등급) 전체 11개소 중 3개소 등급 상향

- 방재등급 상향에 따른 방재시설 보완 필요

o (보완검토) 포곡2 및 오송2터널은 소방법 및 국토부 지침에 따라 보완

* 신원1터널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라 설계심의에 의거 설치유무 판단 [단위:억원]

터 널 당 초 변 경 증 감 주요 변경사항

포곡2 269 395 126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등

신원1 524 663 139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등

오송2 74 196 122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자탐설비 등

□ 추진계획

o 공종별(토목,건축,설비,전기) 방재시설 관련 재설계 [시설처 및 건설사업단]

o 포곡2터널 및 오송2터널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획처, 시설처]

부록 #1 ❙ 부록-263

부록 #1

51

부대공

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설계처-3

(2023.01.02.)

□ 추진목적

ㅇ 친환경차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 총 주차면수 대비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5%이상, 충전시설 5% 이상 확보 의무화

- 설계자 주관에 의한 유사휴게소 선정으로 개통직후 주차장 부족 휴게소 발생

□ 개선방안

 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시 친환경차 전용 주차 및 충전시설 반영

ㅇ (현 기 준) 전기충전소 부지(1,000m2)내 10기(최대 16기) 확보 가능

* 관련방침 : 주유‧충전시설 융복합 배치방안 [시설처-2492호(2021.7.19)]

ㅇ (개선방안) 10기 초과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부지 추가확보

-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충전소 부지확대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단독형 충전기 면적(4.5m2/대) 반영

* (졸음쉼터) 총주차대수50대이상졸음쉼터계획시단독형충전기면적(4.5m2/대) 반영

 적정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유사휴게소 선정방식 객관화

ㅇ (기준항목) 지역, 교통량, 노선축, 형식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

ㅇ (개선방안) 기준항목 평가결과로 유사휴게소를 선정하고 휴게소

유형별 평균값과 비교하여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산정․적용

지역 유사성(이격거리) 교통량 유사성 노선축 유사성 형식 유사성

평가점수에따라유사휴게소

결정(이용률, 혼잡률등산정)

유형별 휴게소

평균값과비교․보완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최종결정

→ 주차면수 산출

□ 향후계획

ㅇ (설계중 노선) 본방침 적용, (건설중 노선) 현장여건 고려 검토후 적용,

(공용노선) 휴게소, 졸음쉼터 등 개량시 검토후 적용

부록-264 ❙ 부록 #1

52

부대공

터널형 방음시설 설계표준(안) 설계처-2303

(2023.07.05.)

□ 추진목적

ㅇ 터널형 방음시설의 유지관리, 방재성능 강화등을 고려한 설계표준 마련

*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터널형 방음시설 화재발생으로 피난문,

이용객 대피로 등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 필요성 대두

□ 설계표준(안)

o (표준횡단) 차로․길어깨․중분대 폭, 시설한계 등 횡단구성은

일반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방재시설 필요시 공동구 반영

o (방재 및 유지관리 시설)

① 비상 대피로 : 200m 이상 터널형 방음시설 계획시 피난문(간격 100m 이내)을

설치하며, 토공부‧교량부를 구분하여 대피계단, 대피시설 등 반영

② 유지관리용측도: 부체도로 계획과 연계하여 반영

③ 상부 점검시설 : 천단부 종방향 점검로와 연결 사다리 설치

④ 측벽부 방음판 : 유지보수형 탈부착 방음판 적용(인력작업높이 고려 기초상단 2m)

⑤ 방음판 재질 : PC재질 현행 기준 준용, 태양광 방음시설 등 적용시 유리재질

제한적 적용, 화재 취약재질* 사용 지양

* PMMA, 플라스틱 컬러, 목재형

⑥ 상부 개방시설 : 제연설비 계획시 제연 및 소음성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천장부 루버, 기계식 개폐방안 등을 포함하여 검토

□ 향후계획

o 설계노선은 본 방침 적용, 공사중 노선 주관(시행)부서 판단후 적용

o 국가설계기준(KDS) 개정*에 설계표준(안)이 반영되도록 정부협의 추진

* 방음시설의 안전 향상을 위한 건설기준 개선연구 추진중(국토부, ~‘24)

부록 #1 ❙ 부록-265

부록 #1

53

부대공

간이 진출입시설 및 표지판, FTMS

지주보호시설 단부 노출 구간 개선방안

설계처-2495

(2023.07.25.)

□ 검토목적

o 간이 진출입시설 단부 노출 구간 개선 ➡ 탑승자 안전

o 표지판 및 FTMS 지주보호시설 단부 개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간이 진출입시설 가드레일 설치위치(본선→진출로 외측) 변경으로 단부 노출 발생

o (개선방안) 단부가 발생하지 않는 형식으로 우선적용 원칙

※ 부득이하게 단부가 발생되는 형식을 적용할 경우 충격흡수시설 설치

문제점 (단부 노출) 개선방안 (충격흡수시설 설치)

단부노출

가드레일 설치 충격흡수시설 설치 본선차도

길어깨

길어깨 보강포장

o 표지판 및 FTMS 지주보호시설(가드레일) 2단부 단부 노출 발생

문제점 (단부 노출) 개선방안 (단부 미발생)

단부노출

절곡(하향, 후면)

※ [참고] 가드레일 절곡(하향, 후면) 시험시공 및 해외사례

□ 향후 계획

o (설계 및 건설중 노선) 본 방침 적용, (공용노선) 주관부서 판단 후 적용

o 표준도 개정시 반영

부록-266 ❙ 부록 #1

54

부대공

주택사업자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 대책

품질환경처-3705

(2023.11.22.)

□ 추진배경

ㅇ 방음터널 등 대규모 방음시설은 화재 안전성 취약 등 문제점 내포

* 제2경인선 방음터널(49명 사상자 발생) 등 잇따른 방음시설 화재로 우려 증폭

ㅇ 정부는 방음시설 화재안전성 강화(안) 마련 중에 있어 선제적 추진 필요

* 터널 방재지침 개정(‘23.8), 방음터널 안전점검 의무화(’23.10), 설계기준 마련(‘24)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3기 신도시 등 도로변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으로 방음시설 규모 대형화

* 최근 5개년 주택사업자 방음벽 중 H=10m 이상 높은 방음벽이 전체연장의 77.1% 차지

ㅇ 방음터널 등 화재 발생시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 추진내용

① 방음시설 규모 최소화 노력

- (협의방향) 대규모 방음시설 예방을 위한 수음점 소음대책* 강화

* 주택부지내 방음시설 설치 우선 요구 및 주거시설 최소 이격거리(50m) 기준 마련

- (시설조합) 저소음포장, 소음감쇠기 등 다양한 방음시설 조합 적용

② 방음시설 설계시 방재기준 강화

- (자재기준) 화염높이 고려 방음벽 11m 이하(기초 포함) 및 방음터널

측벽부 불연재료 적용

- (방재시설) 연장3등급(250m~1,000m) 방음터널의 방재 권장시설* 의무 설치 및

피난대피시설 설치간격 50m 까지 강화하여 적용(표준 100m)

*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진입차단설비, 제연설비

□ 기대효과

ㅇ 대규모 방음시설 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부록 #1 ❙ 부록-267

부록 #1

61

기 타

IoT 통신망 기반 비상회차시설 제어시스템 구축방안

재난관리처-3308

(2023.08.29.)

□ 배 경

o 現비상회차시설은 외부차량(견인차 등)의 무단이용이 가능하여

보안기능이 강화된 제어시스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비상회차시설 유형별 현황 및 차단기 현황

구 분 계

중분대

개구부

터널 입출구

개구부

간이진출입시설

접속도로 無접속도로 有

회차시설 2,014 1,224 402 231 157

차단기

자동 401(50.8%) - 220 73 108

수동 389(49.2%) - 182 158 49

o 비상회차시설 자동차단기 무단이용

- 외부차량이 무단으로 리모콘 구입‧복제로 회차시설 무단이용

* 現RF 통신방식의 회차시설 차단기는 주파수 복사를 통해 리모콘 무단복제 용이

→ 대향차로 진행차량과 교통사고(충돌) 위험

□ 추진내용

IoT 통신망 기반 차단기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보안 및 편의성 강화

[리모콘 복제 불가 → 차단기 무단이용 불가]

o RF → IoT 통신방식으로 전환

구 분 계 ‘24 ‘25 ‘26 ‘27

대상(개소) 399 90 90 110 109

금액(백만원) 1,197 270 270 330 327

※ 리모콘 제작(5EA) 후 지사 긴급차량에 배치 및 관리대장 작성

o 내부망 원격제어시스템 활용(상황실PC로 제어‧모니터링)

- 도로통합플랫폼(개폐 원격제어), ex-IoT(상태 모니터링, 이력관리 등)

부록-268 ❙ 부록 #1

62

기 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정보호 동·식물

보전방안 개선

품질환경처-1714

(2023.05.25.)

□ 배 경

ㅇ 고속도로 사업구간 內서식하는 법정보호 동‧식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선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주요 개선내용

ㅇ 법정보호 동‧식물 발견 시 보전기관에 이관을 원칙으로 함

※ 보전기관에 이관 불가시 노선 인근 대체서식지 조성

구 분 당 초 변 경

평가단계 조성계획 미수립 보전기관* 이관 협의

설계단계 사업비 미반영 사업비 반영

공사단계

조성계획 수립 이관 계획 수립

부지확보 -

이주(이식) 시행 이관 시행

모니터링 실시 -

※ 서식지외 보전기관(환경부 지정, 28개)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관

ㅇ 단계별 세부 추진 내용

- (품질환경처) 법정보호 동‧식물 발견 시 인근 보전기관으로 이관협의 추진

- (설 계 처) 전문기관 이관에 필요한 제반비용 반영

※ 법정보호종 이주(이식) 및 관리 소요비용(PS단가) 제시(품질환경처→설계처)

- (건설사업단) 이관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후 보전기관 이관 추진

□ 기대효과

ㅇ 법정보호 동‧식물 생태환경 조성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

ㅇ 보전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절감(△1억/건) 및 행정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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