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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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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정보호 동·식물

보전방안 개선

품질환경처-1714

(2023.05.25.)

1 추 진 배 경

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

동‧식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선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관 련 법 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붙임1]

ㅇ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68종)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출현종 : 수달, 수원청개구리, 붉은점모시나비 등 수달

ㅇ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14종)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출현종 : 맹꽁이, 금개구리, 하늘다람쥐 등 넓은잎제비꽃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붙임2]

ㅇ천연기념물 (476종)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

※ 출현종 : 황새, 수달,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등 황새

242 ❙ 기 타

3 현 실 태

 대체서식지 조성 부문 [붙임3]

o (법정보호종 조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법정보호종*에 대해 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멸종위기 야생생물(환경부), 천연기념물(문화재청), 지자체 지정보호종 등

o (대체서식지 확보) 사업계획으로 법정보호종 서식지가 훼손이 되는

경우 대체서식지(①유휴부지, ②별도 매입)를 조성하고 있음

- 대체서식지 조성계획(개체군 수용 여부, 포획․이주 계획 등) 수록

☞ 목표종별 서식조건에 맞는 부지 확보(토지 소유주 협의) 및 대체서식지

적합성에 대한 지방환경청 승인 등 행정처리 필요

※ 양서‧파충류, 곤충 : 서식지 임대(3년) / 식물 : 서식지 확보(영구)

o (유지관리) 대체서식지 조성 후 모니터링(3년) 이행

☞ 법정보호종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개체수 감소 우려

☞ 개체수 감소 등에 따른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관리소홀 발생 우려

 사업비 부문

o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대체서식지 조성 절차만 수록

- 보호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 미수록 → 사업비 미반영

☞ 공사단계에서 부지 매입 및 조성 등 사업비 확보에 따른 행정처리 필요

※ 대체서식지 조성 어려움

부지선정 어려움 전문가 관리 필요 복잡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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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법정보호 동‧식물 발견 시 보전기관에 이관을 원칙으로 함

※ 보전기관에 이관 불가시 노선 인근 대체서식지 조성 [붙임5]

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개선

구 분 당 초 변 경

환경평가 조성계획 미수립 보전기관* 이관 협의

실시설계 사업비 미반영 사업비 반영

공사추진

조성계획 수립 이관 계획 수립

부지확보 -

이주(이식) 시행 이관 시행

모니터링 실시 -

※ 서식지외 보전기관(환경부 지정, 28개) [붙임8]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관

 단계별 추진 내용

o (품질환경처) 법정보호 동‧식물 발견 시 인근 보전기관으로 이관협의 추진

생태계조사 보전기관 이관 협의 평가서 수록

o (설 계 처) 보전기관 이관에 필요한 제반비용 반영

※ 법정보호종 이주(이식) 및 관리 소요비용(PS단가) 제시(품질환경처→설계처)

o (건설사업단) 이관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후 보전기관 이관 추진

이주(이식)계획 수립 보전기관 협의

(이관시기, 수량 등) 지방환경청 승인

보전기관 이관 시행 (건설사업단) 보전 및 관리 (보전기관)

244 ❙ 기 타

 시범적용 추진

o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우선 적용

- 법정보호종 : 넓은잎제비꽃(멸Ⅱ, 1000본), 백부자(멸Ⅱ, 30본)

- 환경부 의견 : 법정보호종 서식지 회피 또는 대체서식지 조성 등

- 보 전 대 책 :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이식 및 관리 협의 완료

- 행 정 처 리 : ① 환경영향평가서에 이식 관련 내용 반영

② 실시설계에 이식 및 관리 비용 반영

o 식물상 시범적용 후 동물상(양서․파충류) 확대 적용

5 기 대 효 과

 한반도 자생식물(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등)의 수집, 증식,

보전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종에 대한 생태환경 조성 기여

 보전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

 보전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절감

※ 제천-영월 : (대체서식지 조성) 2.2억원 → (보전기관 이관) 1.2억원 [붙임10]

 사업비 확보, 대체서식지 선정 및 모니터링 등 행정간소화

기 타 ❙ 245

기 타

붙 임 자 료

붙임1 멸종위기 야생생물(별첨)

붙임2 천연기념물(별첨)

붙임3 대체서식지(별첨)

붙임4 고속도로 건설사업 법정보호종 출현현황(별첨)

붙임5 법정보호 동‧식물 보전방안 추진 절차

붙임6 건설노선 대체서식지 운영 현황(별첨)

붙임7 환경영향평가 구간 내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별첨)

붙임8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현황 (환경부 지정, 28개) (별첨)

붙임9 제천-영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내용(별첨)

붙임10 대체서식지 조성 VS 전문기관 이관 비용(제천-영월)(별첨)

246 ❙ 기 타

붙임5 법정보호 동‧식물 보전방안 추진 절차

□ 절차도

ㅇ (품질환경처) 보전기관 이관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서 수록

ㅇ (설 계 처) 법정보호 동‧식물 보전 비용 반영

ㅇ (건설사업단) 보전기관 이관 또는 대체서식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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