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6-1_IoT 통신망 기반 비상회차시설 제어시스템 구축방안
2025.03.17 16:17
❚2023년도 설계실무지침
기 타 06
6-1 IoT 통신망 기반 비상회차시설 제어시스템 구축방안 알림
6-2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정보호 동·식물 보전방안 개선 알림
기 타 ❙ 231
기 타
61
기 타
IoT 통신망 기반 비상회차시설 제어시스템 구축방안
재난관리처-3308
(2023.08.29.)
1 배 경
現비상회차시설은 외부차량(견인차 등)의 무단이용*이 가능하여
보안기능이 강화된 제어시스템 필요
* 리모콘 무단복제를 통해 비상회차시설 임의 개폐
※ 언론보도 및 국회 지적사항
- [‘21. 3, KBS] 비상차량만 쓴다는 고속도로 회차로··· ‘견인차’는 맘대로
- [‘21.10, 소병훈 의원] 비상회차로 무단사용에 대한 향후 대책
- [‘21.10, 장경태 의원] 민간견인차의 비상회차로 무단사용에 대한 향후 대책
2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o 비상회차시설 유형별 현황 및 차단기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중분대
개구부
터널 입출구
개구부
간이진출입시설
하급도로 有하급도로 無
회차시설 2,014 1,224 402 231 157
차단기
자동 401(50.8%) - 220 73 108
수동 389(49.2%) - 182 158 49
⇨ 자동차단기는 대부분 터널입출구 개구부 또는 간이진출입시설에 설치되어 있음
※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유형별 형태
자동 차단기(격자형) 자동 차단기(바형) 수동 차단기(철재형)
232 ❙ 기 타
o 비상회차시설 자동차단기 제어방식
- (현장제어) 현장에서 차단기의 함체에 설치된 버튼작동
- (RF 통신방식) RF(라디오주파수) 통신 리모콘으로 원격제어(대다수)
- (IoT 통신방식) IoT 통신 리모콘으로 원격제어(2개소 시험운영)
o IoT 통신망 비상회차시설 자동차단기 관제시스템 현황(ex-IoT)
- (시스템 구축) 통신규격서(프로토콜) 마련(ITS처, ‘22년)
- (주요기능) 차단기 정상작동여부, 제어이력 등 조회기능
- (제어방식) ex-IoT 시스템에 등록된 리모콘으로만 작동 가능
o 비상회차시설 자동차단기 관리
- (주파수 관리) RF 통신 리모콘 주파수 주기적 변경(반기1회)
- (잠금조치) 차단기 내 주파수 노출방지 잠금장치 설치
- (CCTV 설치) 무단회차 빈도 높은 회차시설에 블랙박스 및
불법이용 단속 안내표지판 설치
문 제 점
o 現RF 통신방식은 보안에 취약함
- 리모콘 구입 및 복제가 용이
o 기존 차단기 관리방안의 실효성 한계
- 차단기 주파수 변경 및 무단이용차량 CCTV 영상확인 등 번거로움
o 무단이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 교통통제 없이 회차시설 무단이용시 대향차로 진행차량과 충돌 위험
※ 관련기준 : 필요시 지사장 승인을 얻은 차량에 한하여 안전조치 후 이용가능
【터널입출구 개구부 이용기준 개선, 재난관리처-3348(2017.12.29.)】
o 무단이용 차량에 의한 통행료 누수
- 중앙선 만종졸음쉼터 회차로 무단이용차량 통행료 미납 확인(CCTV)
* ‘19.9 ~ ’20.3 기간 중 무단이용 124건에 대해 부가통행료 징수
기 타 ❙ 233
기 타
3 추 진 방 안
추진방향
IoT 통신망 기반 차단기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보안 및 편의성 강화
[리모콘 복제 불가 → 차단기 무단이용 불가]
RF → IoT 통신방식으로 전환 내부망 원격제어시스템 활용
IoT 통신규격서 적용 제어기판 설치
원격제어 리모콘에 IoT 인증키 부여
상황실 PC를 통한 원격제어
차단기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이력조회
RF → IoT 통신방식으로 전환
o (추진방안) 기존 자동차단기의 제어기판 및 리모콘을 RF 통신방식
에서 IoT 통신방식으로 교체
o (대 상) 기존 RF 통신방식 차단기 399개소
o (소요비용) 총 1,197백만원(개소당 3백만원)
o (연도별 계획) 간이진출입시설 → 터널입출구 개구부 順
구 분 계 ‘24 ‘25 ‘26 ‘27
대상(개소) 399 90
(간이진출입시설)
90
(간이진출입시설)
110
(터널입출구 개구부)
109
(터널입출구 개구부)
금액(백만원) 1,197 270 270 330 327
o (추진절차)
차단기 IoT 통신방식
전환공사 발주
(본부‧지사 시설물 주관부서)
⇨
IoT 인증키 부여 및
시스템 등록
※ IoT 통신망 수용신청서
사전제출(→ITS처)
⇨
차단기 제어기판 교체
및 IoT 리모콘 제작
※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설계‧건설공사 발주시에도 해당절차 동일하게 적용
o (관리방안) 리모콘 제작(5EA) 후 지사 내 긴급차량*에 배치 및
관리대장 작성 * 개구부 이용가능차량에 추가배부 가능
234 ❙ 기 타
내부망 원격제어시스템 활용(‘22 하반기 구축)
o (개 요) 상황실 PC에서 차단기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구 분 도로통합플랫폼 ex-IoT
주요기능
차단기 현황조회 및 원격제어
(상황실 PC)
차단기 개폐상태, 제어이력
조회, 차단기 및 리모콘 등록
(상황실 PC)
주관부서 정보처 ITS처
o (추진절차) 차단기 제어기판 교체시* 표준프로토콜 적용
→ 도로통합플랫폼, ex-IoT에 등록
도로통합플랫폼 ex-IoT
4 협 조 사 항
내 용 협조부서 추진시기
차단기 통신방식 전환공사 사업계획 반영 기획처 ‘24 ~
IoT 통신망 수용신청서 처리 및 인증키 부여 ITS처 ‘24 ~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원격제어시스템(도로통합플랫폼)
에 신규 차단기 추가등록
정보처 ‘24 ~
설계‧건설공사시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제어시스템에
IoT 통신규격서 반영
건설처
설계처
‘23 ~
기 타 ❙ 235
기 타
첨 부 자 료
첨부 1 비상회차시설 유형
첨부 2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세부현황(별첨)
첨부 3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IoT 통신규격서
첨부 4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IoT 시스템 등록 절차
첨부 5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리모콘 배부대상(별첨)
첨부 6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리모콘 관리대장(양식) (별첨)
236 ❙ 기 타
첨부1 비상회차시설 유형
(단위 : 개소)
구 분 계
중분대
개구부
터널 입출구
개구부
간이진출입시설
하급도로 有하급도로 無
회차시설 2,014 1,224 402 231 157
차단기
자동 401(50.8%) - 220 73 108
수동 389(49.2%) - 182 158 49
※ 회차시설 형식
구 분 개 요 도
중분대
개구부
T-1
T-2
터 널
입출구
개구부
간 이
진출입
시 설
하급도로
有
하급도로
無
기 타 ❙ 237
기 타
첨부3 비상회차시설 차단기 IoT 통신규격서
1. 목 적
o 고속도로 제설작업 등 일상유지관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하여 회차로, 간이진출입로 등에 설치되는 차단기 자동
제어시스템(이하 “회차로 차단기 자동제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기능 요구사항
가. 시스템 구조
o “회차로 차단기 자동제어시스템“은 ”회차로 차단기 원격제어 시스템, 차
단기 제어 단말장치, 리모컨“으로 구성됨
열림·닫힘·정지 제어
열림·닫힘·정지 제어 / GPS
회차로 차단기 원격제어시스템 리모컨
차단기 제어 단말장치
제어 응답 / 상태보고
나. 회차로 차단기 원격제어시스템
1) “회차로 차단기 자동제어시스템”은 도로통합플랫폼 내 회차로 차단기
원격제어시스템 또는 전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우리공사 IoT전용
LoRa망에 연결하여 송수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도로통합플랫폼 내 시스템 구축 완료 전 까지는 업무망 PC
Chrome을 활용하여 IoT플랫폼*에 별도 접속 후 사용해야 함
* 접속경로(업무망) : http://172.16.166.48:5100
238 ❙ 기 타
2) “회차로 차단기 자동제어시스템“은 회차로 차단기 원격제어시스템 또는
전용 리모컨으로 현장에 설치된 회차로 차단기를 자동제어(열림·닫힘·정지)
할 수 있어야 함
다. 회차로 차단기 제어 단말장치
1) 회차로 차단기 제어 단말장치는 차단기 상태정보(열림·닫힘·정지)를
60분(설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 마다 회차로 차단기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하여야 함
2) 회차로 차단기 제어 단말장치는 차단기의 열림 상태가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매 10분 단위로 이벤트 메시지를 발송하고, 상황실 근무자에는
pop up, 지사 담당자에는 문자메시지로 회차로 열림 상태를 알려주어야
하며, 상황실 근무자 및 지사 담당자는 열림상태 확인 후 닫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회차로 차단기 제어 단말장치는 도공 IoT통신망(LoRa)을 통해 운영
되어야 하며, KC인증(channel access : Listen Before Talk 기능포함)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MAC는 LoRaWan 1.0.2이상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차로 차단기 제어 단말장치는 각 전원계통에 퓨즈가 부착되어 서지(surge)
전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함
5) 회차로 차단기 제어 단말장치 케이스(함체)는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IP67 인증을 받아야 함 (별첨1)
6) 회차로 차단기 제어 단말장치는 실시간 제어를 요하는 서비스이므로
“Class C” 타입으로 적용되어야 함
7) 회차로 차단기 제어 단말장치의 제어 응답전송주기는 제어신호 발생 시
즉시 응답하도록 반영되어야 함
기 타 ❙ 239
기 타
라. 회차로 차단기 전용 리모컨
1) 회차로 차단기 전용 리모컨은 불법복제 예방을 위해 우리공사 내부
시스템에 별도 등록 후 승인된 리모컨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토록 해야 하며,
기 승인을 득한 리모컨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 시스템에서
승인 취소 후 작동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2) 우리공사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회차로 차단기 전용 리모컨은 향후
“회차로 차단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모든 회차로에 대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여야 함
3) 회차로 차단기 전용 리모컨은 자신의 GPS 위치 정보로부터 반경
40m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 차단기에 한해서 작동되어야 하며,
그 밖의 범위에서는 미작동 해야 함
4) 회차로 차단기 전용 리모컨은 실시간 위치정보 및 제어를 요하는 서비스
이므로 “Class C” 타입으로 적용되어야 함
3. 기타사항
가. 프로토콜 구조는 우리공사에서 별도 제시하는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별첨2)
나. 도공 IoT통신망(LoRa)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기 운용중인
네트워크 서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제어명령이
수행되어야함
1) 도공 IoT통신망에 접속(Access)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신망 수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 인증 키(App Key)를 부여받아 단말에 설치하여여 함
다. 신규 개발 또는 펌웨어 수정 된 제어단말 및 리모컨은 현장 설치 전
도공 스마트 오픈-랩에서 통신 및 기능시험을 완료한 이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40 ❙ 기 타
첨부4 IoT 통신망 수용 절차
□ ioT센서 디바이스 통신망 수용
ㅇ IoT 센서 디바이스 설치하는 지사·사업단은 사전에 관내 IoT통신망
구축·관리를 담당하는 지역본부와 현장 조사 및 통신망 수용을 위하여 협의
ㅇ IoT통신망 구축·관리를 담당하는 지역본부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IoT디바이스 통신망 수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공문으로 제출
ㅇ 본사는 접수 된 ‘IoT디바이스 통신망 수용신청서’를 검토하여,
IoT통신망에 수용이 가능토록 App EUI 부여
지역본부·지사·사업단
· (지사·사업단) 통신품질 현장조사 및 센서 통신망 수용협의(→본부)
· (본 부) IoT 디바이스 통신망 수용신청서 작성 및 공문제출(→ITS처)
※ 사업단 준공 후 관할지사·이정 등 세부사항 변경시 수용신청서 재제출
▼
ITS처, 정보처
· (I T S 처) IoT 디바이스 통신망 수용신청서 검토 및 EUI부여·수용(ex-IoT)
센서 단말기 정보 공유(→정보처)
· (정보처) 센서 단말기 정보 등록(도로통합플랫폼)
▼
지역본부·지사
· (지 사) IoT센서 디바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 (본 부) IoT통신망 품질상태 확인 및 관리
※ 센서 디바이스 EUI 부여시 IoT 시스템 운영가능
LoRa 센서디바이스 EUI 체계(16Byte) : App EUI(8Byte) + Dev EUI(8Byte)
구 분 App EUI (8Byte) DeV EUI (8Byte)
주 관 본사 ITS처 발행 센서디바이스 설치부서 작성
내 용 제조사, 서비스, 본부 구분 LoRa Module별 고유번호 식별
* 기타 세부사항은 고속도로 IoT시스템 업무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