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3_간이 진출입시설 및 지주보호시설 단부 노출 구간 개선방안
2025.03.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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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간이 진출입시설 및 표지판, FTMS
지주보호시설 단부 노출 구간 개선방안
설계처-2495
(2023.07.25.)
1 검 토 목 적
단부 노출 구간 개선방안 마련
o 간이 진출입시설 단부 노출 구간 개선*
➡ 탑승자 안전
o 표지판 및 FTMS 지주보호시설 단부 개선**
* 간이 진출입시설 설치기준 부적정 [진출입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20.8)]
** 지주보호 가드레일 단부 설계기준 부적정 [중부 및 남부 도로개량사업단 종합감사(’20.10)]
2 현 실태 및 문제점
간이 진출입시설 단부
o 간이 출입시설1)의 가드레일 설치위치(본선 갓길측 → 진출로 외측)
변경*으로 노즈부 구조물(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단부 발생
* 설해 취약구간 해소방안[도로처-2111(2010.05.27.)]
단부노출
(당초) 본선 갓길측 → (변경) 진출로 외측
연결로 출구부 노출 방음벽 단부 노출 방호울타리 단부 노출
1) 고속도로 본선 상 긴급상황 발생 시 특정자동차의 통행 및 이용차량의 교통 우회에 활용되는 시설로
2.5∼5.0km내외 간격으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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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및 FTMS2) 설비 지주보호시설 단부
o 추진 경과
- 1999. 3 : 표지판 지주 보호대책 검토 (설계처)
구 분 성토부 절토부
형 식
콘크리트 방호옹벽(Pile기초)
(H=1.0m, L=12m)
2중 가드레일(L=12m)
- 2004. 6 : 표지판 지주보호시설 개선 (건설처)
구 분 성토부 절토부
형
식
문형식 2단 가드레일(L=12m) L2측구 + 되메우기
안내, 내민식 1단 가드레일(L=12m) (완화구간 4m + L2구간 12m)
- 2010. 9 : 표지판, FTMS 설비의 지주보호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
구 분 성토부 절토부
안내 표지판 S B 3 (1단 가드레일)
문형식, 내민식 표지판 L2 이상 규격의 측구
S B 5 (2단 가드레일)
FTMS 설비
o 지주보호시설 단부처리 문제점
- (절토부) 지주보호시설(L2이상 측구) 단부에 완화구간을 두어 차량
관통 사고 방지 → 개선필요 없음
(절토부) 표지판 및 FTMS 지주보호시설
※ 표지판 표준도(2014)
2) 교통관리시스템(Freeway Traffic Management System)으로 교통흐름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설치 및 운영되는 ITS 시스템(VDS, DSRC, CCTV, AVC, VMS 등)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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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토부) 지주보호시설(가드레일) 단부 → 개선필요
o [현 기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단부처리 방안
① 가능한 단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매입 또는 부착 처리
② 서로 인접되어 각각의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단부
처리 없이 한 구간으로 연속 처리
※ 방호울타리 설계기준 개선[설계처-3248(2017.09.13.)]
① 과거* 절토부 구간에 설치하던 L=12m 지주보호시설(2단 가드레일)이
성토부 구간 표준도에 잘못 수록되어 있음 → 현 기준에 위배(단부 노출)
* 표지판 지주 보호대책 검토 [설계기13207-301(‘99.3)]
(성토부) 표지판 및 FTMS 지주보호시설
단부노출
※ 표지판 표준도(2014)
② 2단 가드레일의 2단 단부 노출구간 발생
현 표준도
단부노출
※ 1단부 가드레일은 설계기준에 맞춰 매입 또는 부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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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검토
간이 진출입시설 단부 구간 개선방안
o 간이 진출입시설은 단부가 발생하지 않는 형식으로 우선적용 원칙
o 부득이하게 단부*가 발생되는 형식을 적용할 경우 충격흡수시설 설치
* 연결로 출구부, 방음벽, 방호울타리 단부 등
단부노출부 단부노출부
철재차단기 설치
가드레일 설치 충격흡수시설 설치 본선차도
길어깨
10.0m 10.0m 5.0m
길어깨 보강포장
Note : 해당구간 설계속도에 부합하는 형식의 충격흡수시설 설치
※ 형식선정은 본선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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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및 FTMS 지주보호시설 단부 처리 개선방안
① 표지판 및 FTMS 지주보호시설(성토부, L=12m) 삭제(표지판 표준도)
② 2단부 가드레일을 1단부 가드레일 지주 후면에 매입처리(단부 미발생)
단부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1
단부 후면 매입처리
4 향 후 계 획
적용방안
o 설계 및 건설중 노선 : 본 방침 반영
o 공용노선 : 주관부서 판단 후 적용
향후계획
o 표준도 개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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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붙 임 자 료
붙임 1 표준도(당초, 변경)
붙임 2 표지판 표준도(당초, 변경)
붙임 3 가드레일 후면 고정 시험시공 및 해외 사례(별첨)
붙임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진출입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20.8) (별첨)
붙임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중부 및 남부 도로개량사업단 종합감사,20.10)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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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가드레일 절곡(하향, 후면) 시험시공 및 해외유사 사례
시험시공 해외유사 사례(이탈리아,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