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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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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비상전원설비

7.1 무정전전원(UPS)설비

7.1.1 일반사항

(1) 무정전전원설비는 터널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터널 내 정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상발전기의 전원공급 개시 전 및 비상발전기 가동 정지 후 일정시간 동안 방재설비에 대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2, NFTC 102)을 준용하여설치한다.

(3) ‘무정전전원설비’라 함은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라고 부르며,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대비하여 안정된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컨버터, 인버터, 축전지, 전환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7.1.2 기기사양

(1) UPS의 동작방식은 인버터 및 컨버터에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반도체를 채용한 ON-LINE Type이어야 한다.

(2) UPS용 축전지는 2V 또는 12V의 무보수 밀폐형을 사용하여 큐비클 내부에 내장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7.1.3 설치지침

(1) 터널연장이 200m 이상인 터널에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방재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비상전원 공급용으로 설치한다.

(2) 무정전 전원설비는 비상조명 및 유도등 등 방재설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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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정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무정전 전원설비는 침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설치 시에는 단열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춘 큐비클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무정전 전원설비는 일반적으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7.2 비상발전기 설비

7.2.1 일반사항

(1) 비상발전기설비는 터널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해서 터널 내 정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설비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2, NFTC 102)을 준용한다.

(3) ‘비상발전설비’라 함은 상시전원이 차단 또는 정전된 경우에 원동기와 발전기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로 원동기, 발전기, 제어장치 및 부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7.2.2 기기사양

(1) 비상발전기는 연료 종류에 따라 디젤 발전기, 가솔린 발전기, 가스터빈 발전기, 스팀터빈 발전기 등이 있으나, 디젤 발전기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 비상발전기의 운전은 정전 시 자동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3) 옥외에 설치하는 비상발전기는 소음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한다.

7.2.3 설치지침

(1)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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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며, 방재등급이 3등급인 터널에는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다른 하나의 변전소(전력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전력공급사업자)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해당 전력시설물에 상용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한 경우에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비상발전설비는 터널 내 설치되는 방재시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비상전원 공급 시간을 고려한 비상출력용량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 비상발전기는 침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 설치 시에는 발전기 및 원동기 내부에 수분, 먼지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발전기 운전은 정전을 검출할 수 있는 계전기에 의하여 한국 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측과 발전측으로 자동절체가 가능하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한다.

(5) 한전측 전원과 발전기측과의 절체는 자동절체(ATS)방식으로 인터록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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