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40425_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_최종_06장_보행,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2025.04.08 17:38
제6장 보행자를 위한 도로
제6장 보행자를 위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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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요
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데 특히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을 갖는 교통약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유형
도로의 유형은 통행주체에 의한 구분 외에도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가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도로 주변에 건물 등이 위치하고 차량 외에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등이 많은
도시부 도로는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
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오래전 조성된 시가지의 이면도로나 새로 조성된 주택가 생활도로 등은 보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도로는 크게 보차혼용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 나뉜다.
보차혼용도로란 보행자에게 특별히 통행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은 통상적인 도로를 의미하고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량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원칙적으로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보행자전용도로가 공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일부 운영
중에 있다.
도로종류 개념 종류/사례
보차분리도로 차와 보행자가 같은 도로를 이용하나
서로의 공간을 엄격히 분리한 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등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도로
보차혼용도로
차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이나 보행자 보호시설이 다소
빈약한 도로
대부분의 주택가 생활도로 (혹은 대부분의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나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된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Woonerf (네덜란드),
커뮤니티 도로(일본)
보행자전용도로 차량 등의 이용이 금지된 도로 서울 인사동길(주말),
일산 신도시 등
출처: 한상진외, 보행교통의 이해, 키네마인, 2019.
<표 6-1> 보행이 가능한 도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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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행 네트워크
보행네트워크란 보행자를 학교, 관공서, 시장, 쇼핑센터, 관광명소, 공원, 스포츠 레저시설, 터
미널, 환승센터 등 주요 보행유발 시설까지 차로부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네트워
크를 의미한다.
보행네트워크는 보행자가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차분리도로나 보행전용도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보차 미분리 도로가 포함될 경우 보행자우선도로
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 네트워크가 일반적인 도로 네트워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구역내부 공간도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어서이며 흔히 차가 다니지 못하는 보
행자전용도로나 공원 등이 네트워크상에 있을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출처: 보행우선구역 설계 매뉴얼(국토해양부, 2009)
<그림 6-1> 주요 보행 네트워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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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보행자를 위한 도로계획
제32조(보행자를 위한 도로 계획) ① 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보행자 안전 강화, 보행자 편의 증대, 보행자의 휴식 공간
확보 등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로를 계획한다.
② 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에 가장 큰 제약을 갖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③ 특히, 보행자 교통량이 많아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설계할 수
있다.
④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와 자동차가 상충되는 지점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 보행자 특성에 따른 요구조건
1. 영유아, 어린이
영유아나 어린이는 연령대에 따라 신체 및 심리발달 차이가 크므로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한데 특
히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곳에서는 낮은 신장이나 느린 걷기속도, 돌발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진입억제말뚝의 높이는 어린이 최소신장을 고려, 80~100cm 내외로 설계하여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식별하기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지 지속시
간 및 보행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를 위해 바닥에 돌출물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
피한 경우, 넘어짐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강화 표지를 부착하고 돌출물이 보행자 동선 중심에
서 벗어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출처: Global street design guides, (NACTO, 2016)
<그림 6-2> 어린이 보행자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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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
발밑을 확인하기 힘든 임산부를 위하여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장거리 이동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휴게장소를 설치한다.
3. 노인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 및 피로, 이로 인한 장거리 이동 곤란이나 기립유지 문
제를 고려하여 보행로에 적정 간격으로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휴게장소 등을 설치한다. 또한
자력 보행이 곤란하거나 관절염,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지팡이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고려해 보행로의 폭을 넓게 하고 시각 및 청각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안내표지의 문자 크
기나 명도차를 크게 하고 청각안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걷는 속도는 신체적 특성 외에도 도로포장 재료나 노면상태, 날씨 등에도 영향을 받
는데 교통안전을 위하여 평균값은 1.0m/sec를 적용하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신호로 운영 시에는 0.8m/sec를 적용한다.
4. 장애인
지체장애인의 경우,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물건을 잡거나 세밀하고 정확한 조작이 곤란하
고 보행이 불편한 사람은 쉽게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므로 불필요한 단차는 만들지 않아야
하며 평평한 바닥일지라도 바닥면 마감에 유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안내시설, 점자블록과 같은 다양한 감각정보를 제공하되 점자블록 설
치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이동간섭과 같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간 동선이 중복 또는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5. 설계기준 보행자
설계기준 보행자 결정시 사망보행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어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
를 위한 도로는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간할당 및 시설물 설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충분한 보행신호시간 제공, 횡단보도 중간
에 보행 대피공간 설치, 횡단 소요시간 단축과 시인성 향상을 위한 내민보도 설치나 교차로 주
변 5m 및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 주정차 금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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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보행자
행동
· 보행자는 도로를 단순히 지나치는 공간으로만 활용하기보다 머무르고 즐기는 공간으로도 활용
- 도시지역도로에서 보행자는 걷기도 하지만,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대화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가판대나 상점의 물건을 구경하고 놀기도 함
- 이런 활동은 도로와 인접한 건물이나 공공공간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음
보행자
속도
· 보행자의 걷는 속도는 나이나 신체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고 도로포장 재료나 노면상태, 날씨 등에도 영향을 받음
· 걷는 속도는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0.8m/s, 성인의 빠른 걸음이 1.0m/s를 표준으로 함
설계
보행자
· 보행자는 유형에 따라 걷는 속도, 인지반응시간, 필요한 공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사람중심도로의 설계기준이 되는 보행자는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로 구분
· 모든 보행자는 도로 횡단거리 단축, 대피공간 확보, 넓은 보도 폭, 보행자 위주의 신호기 운영,
차량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이루어질수록 좋음
<표 6-2> 보행자 도로설계 고려사항
나. 보행자를 위한 도로계획
1.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계획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계획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분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자를 자동차나 자전거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거
나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분리대나 경계석(연석)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보도의 유효
폭은 2.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철 환기구나 한전기기 등의 지장물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최소유효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조간선도로 자전거도로 분리 사례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분리 예시
<그림 6-3> 자전거도로 분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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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위 지장물 제거 전 보도위 지장물 제거 후
<그림 6-4> 보도 지장물 정리 예시
상업시설, 주거지 등에서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도 폭 좁
힘, 과속방지턱,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교차로, 노면요철포장 등의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2. 보행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도로계획
보행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및 조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우천 및 강설
시에 보행노면미끄럼 방지와 배수가 용이한 포장을 적용하고 야간이동 편의를 위하여 조명 설치
를 검토한다. 조경 식재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보행자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계획
보행자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벤치, 도로변 소형공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
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정온화 시설과 함께 설치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저감해야 하며,
휴식 공간 주변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4.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계획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따라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의 개념을 도입한 도로를 계획하여 교통약자가
이동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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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차로, 횡단보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계획
교차로에서는 물리적인 차도 좁힘을 검토한다. 차도 좁힘이란 경계석(연석)이나 보도포장 등을 이
용하여 보행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우회전 차량의 임시 대기공간 제공으로 횡단보도 침범을 방지
하고 자전거도로를 차도와 안전하게 분리하고 동선을 명확히 하는 장점 등이 있다.
또한 우회전차량과 노상시설과의 거리를 이격시켜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보
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 통행거리를 단축시켜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내 사고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6.3 보행자우선도로 설계
제33조(보행자우선도로 설계) ①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등 사람의 이동권리를 보장하고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보행자우선도로는 자동차의 설계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막다른 도로, 자동차
진입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억제할 수 있다.
③ 도로 이용자가 보행자우선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도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포장 패턴, 색상 등 포장 디자인
2. 블록 포장, 석재 계열 포장 등(다만, 주거지 주변 등 소음 민원이 예상되는 곳은 제외한다.)
3. 최고속도제한 표지, 일방통행 도로 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
4. 그 밖에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④ 보행자우선도로에는 노상주차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보행자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우선도로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의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등에 지정된 보행자우선도
로를 설계할때 적용하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변 건물들의 용도와 보행량 등 주변여
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높은 가시성을 바탕으로 시각적·물리적으로 인식 및 통행이 쉬워야 하
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와 차별화된 설계가 필요하다. 또
한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좁고 구석진 자투리 공간의 시설 설치는 지양하여야 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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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는 물리적 시설에만 의존하거나 적은 보행량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기본적으로
차량 통행방법이나 주정차 등에 대한 안내, 도로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규제, 상황에 따
른 대처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차량과 보행자의 혼합은 공간과 지역의 활성화
에 기여하게 되므로 보행자에게 필요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차량의 통행과 주
차,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설계 시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교통정온화 시설 등을 설계해야 한다. 속도저감을 위하여 고원식교차로
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차로 폭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설계속도에서
정하는 최소 폭으로 하되 비상차량 및 야간 화물차 통행을 고려한다. 차로 폭 외측에는 2cm 미
만의 단차를 둔 돌출포장이나 노면요철(Rumble strip)포장 등을 적용하고 시설한계를 확보하여
비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수시
설을 갖춰야 하며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이 최소화하도록 빗물
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포장형식으로 적용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 시
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우선도로의 바닥 높이
보다 낮게 설계해야 한다.
2. 공간적 분류
도로포장 디자인을 일반도로와 다르게 하는 공간적 분류를 통하여 보행자우선도로임을 명확
하게 알리는 기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포장 패턴, 색상 등 포장 디자인
기존 포장 표면에 압인공법이나 스탬핑, 스탠실 등을 통하여 문양, 패턴, 색상을 추가하거나
별색포장, 표면처리, 픽토그램 부착, 야간 노면조명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도로와 차별화된 공간
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6-5> 공간 분류를 위한 도로 패턴포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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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블록 포장, 석재 계열 포장 등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
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계해야 한다.
<그림 6-6> 도로 포장디자인 사례
3. 안전시설
① 속도저감시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과속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요철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제원 및 설치방법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을 따른다.
② 장애인 안전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를 위하여 바닥에 적절한 폭과 요철을 잦춘 경계면 처리를 적용하
고 보행자 주의시설이 있는 경우, 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며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시설이 존
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표지 및 노면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안전표지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노면표시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을 따른다.
4. 노상주차장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는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는게 바
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식재대, 말뚝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
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의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을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진출입 구간, 횡단보도 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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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등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
하여 보행로 폭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5. 조경시설
보행자우선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식재를 계획할 수 있다.
6. 편의시설
이 밖에도 보행자우선도로에는 휴게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보행자 우선도로 매뉴얼(행정안전부)」을 참고한다.
6.4 보행자 통행시설
제34조(보행자 통행시설) ① 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보도의 유효 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현장 여건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차로수, 차로폭 등 차도의 폭을 줄일 수 있다.
② 보행자를 위한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보행자의 무리한 횡단을 방지하고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행자 교통량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등 적절한 유형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노면표시 설치 · 관리 업무편람」을 따른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설계기준 보행자의 제원, 보행자 행동특성, 보행속도와 밀도, 보행교통
량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행자 공간 및 시설로 다뤄야 할 요소로는 보도, 횡단보도, 보행자 대
피공간, 내민보도, 경사로와 점자블록 등을 제시한다.
보행자 통행시설은 보행자 공간과 관련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보행자 공간
보행자 공간은 기능에 따라 크게 건축한계 개념의 공공공지와 보행자 이동이 주가 되는 보행
공간, 보행자를 위한 편의공간, 차도와의 완충공간 등으로 구분되며 지형적 여건에 따라 각 세
부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세부기능이 통합되기도 한다.
1. 공공공지
도시부 도로 주변으로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사람들의 건물 진출입은 보도를 통해 주로 이
루어진다. 이러한 면에서 보도는 인접한 건축물과의 연계를 위해 보행자가 건물을 진출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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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건물 진출입 부분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여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지경계선과 보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계선에
포장재질이나 패턴을 다르게 하면 효과적인데 이 경우에도 단차를 두어서는 안된다.
2. 보행공간
보행공간은 보행자의 연속보행이 가능하도록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설치를 지양하고 가급
적 최소 유효보도 폭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최소보도 폭을 1.5m까지 축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소 폭 축소구간 길이를 최소화하고 노상시설은 최소구간 외에 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보행자 편의공간
보행자 편의공간은 벤치, 조명시설, 음수대, 수목, 보행자 안내시설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보도 폭이 충분히 넓은 곳에서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6-7> 도로변 보행자편의공간
4. 완충공간
완충공간은 보행자 편의공간과 함께 보도를 차도로부터 보호 및 분리하는 공간으로 주로 가로
수나 도로의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도 폭을 줄이기보다 가급적 차도를 줄여 공간을 마련하고 녹지대 등 보도부와 물리적으로 구
분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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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lobal street design guides(NACTO, 2016)
<그림 6-8> 보도의 영역구분
나. 관련시설
1. 보도포장
보도에는 일반적인 블록포장 외에도 석재포장, 콘크리트나 컬러 아스콘 포장도 가능하나 어떠
한 경우든 적절한 수준의 마찰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보도포장의 손상으로 보행자가 넘어
지지 않도록 시공하고 적절하게 유지ㆍ보수해야한다. 특히 보도를 통한 건물 진출입이 이루어질
경우 포장의 내구성에 주의한다.
2, 경계석(연석)
경계석(연석)은 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차량의 의도치 않은 보도 침범으로부터 보행
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며 통상 10~25cm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나 보도를
통한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질 경우 2cm까지 낮출 수 있으며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통행우선권이 일반도로와 다름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전 구간에 걸쳐 낮게 설치할 수 있다.
3. 차량 진출입부
도시부 도로는 도로 양옆으로 주택,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차량 진출입
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이나 소형 건축물에서 보도를 통한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도
경계석(연석)의 높이는 3~5cm 정도로 낮추어 차량의 원만한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차량의 진출입부 폭은 3.5m 이내로 제한하여 차량의 이동속도를 제어하고 진출입로 양쪽에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면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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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도 단절구간
교차로 또는 주도로와 부도로가 만나는 곳에서는 보도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도부의 형태와 포장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
하여 가급적 보도와 같은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단차 없이
통행하도록 한다. 또한 회전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
전반경은 짧게 계획하는 편이 바람직한데 이는 회전반경이 크면 차량의 회전속도가 빨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자의 동선이 우회하게 되어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회전반경이 짧은 경우 (1m)
- 보행자 희망선(desire line)이 연속성 확보
- 차량의 회전속도가 느림
회전반경이 긴 경우 (7m)
- 보행자 희망선의 연속선이 깨짐
- 차량의 회전속도가 빠름
회전반경이 짧은 경우 (1m)
- 보행자가 뒤쪽을 살필 필요가 없음
-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확보가 쉬움
회전반경이 긴 경우 (7m)
- 보행자가 뒤쪽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차를 의식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확보가 어려움
출처: Department for Transport, Manual for Streets(U.K., 2007)
<그림 6-9> 회전반경에 따른 보행자 통행우선권 변화
5. 횡단보도
도로주변으로 건축물이 들어선 도시부 도로의 횡단보도는 보행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꼭 필
요한 곳에 우선 설치되어야 하는데 보행시간 최소화, 보행네트워크와의 연결성 향상, 보행자 이
동 선호도를 고려한 보행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횡단보도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횡단보
도 위치는 인접한 건물의 상업활동 등 사적 이익과도 연결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간격을 축소하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낮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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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횡단보도는 설치 위치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와 단일로 횡단보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차로
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로의 모든 접근로에 설치를 원칙으
로 한다. 이 밖에도 보행자의 이동편의 및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
서는 대각선 횡단보도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접근로에서 차량진입이 금지되는 전방향 적색신호 (all red) 혹은 보행자 전
용신호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별도의 보행자 전용신호를 줄 경우 총 신호 길이가 길어질 수 있으
며, 과다한 신호 길이는 오히려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주기가
과다하게 길어질 경우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영되
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 진입부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권장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란 과속
방지턱과 유사한 개념으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하면 속도가 낮은 도로에 들어선다는 의미를 줄
수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면이 있을 경우 내민보도와 연계하여 설치하면 보행자의 횡단거
리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일반 횡단보도 대각선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출처: Global street design guides(NACTO, 2016)
<그림 6-10>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유형
단일로 횡단보도 중 횡단보도 진입 전 과속방지턱이나 과속방지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굴절형 횡단보도(staggered crossings)의 경우에
는 중앙에 보행자 대피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보행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 중에 차량을 식별하여 차량과의 충돌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가 넓어 보행
신호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횡단시작에서 횡단보도 중간까지 보행신호 현시와 횡단보도 중간
에서 횡단 종료까지 보행신호 현시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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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 횡단보도 굴절형 횡단보도 협로형 횡단보도
출처: Global street design guides(NACTO, 2016)
<그림 6-11> 단일로 횡단보도 유형
이 경우 강제로 보행자를 중간 대피공간에서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고령자 등에게는 편리하지
만 횡단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협로형 횡단보도는 주택가 생활도로로 진입하는 차
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횡단보도 구간의 차도 폭을 교행이 불가능하도록 줄이는 기법이며 이
때는 양보표시를 두어 방향별 통행우선순위를 구분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로형 횡단보도는 보
도공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보행자 횡단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6. 보행자 대피공간
보행자 대피공간은 보행자가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횡단
보도 내 대피공간의 경우 고령 보행자에게는 보행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보행자
대피공간의 유효 폭원은 굴절형 횡단보도와 같이 양방향 교행이 필요하거나 중앙분리대 녹지축
과 연계되어 용지에 여유가 있는 경우 2~3m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1.0m까지 축소할 수
있다. 소규모 도로의 경우 보행자 대피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진입 도로 폭을 줄여야 하므로 차
량의 횡단보도 진입속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보행자 대피공간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 횡
단보도 중간에 섬 형식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도 있지만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는 절삭을 통해
보행자 대피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횡단보도 폭만큼은 보행자대피공간에 단차가
없는 편이 보행자 편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횡단보도 폭을 넘어서는 공간은 작은 화단형식
으로 운영하거나 조명시설, 충격완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횡단보도에
서 교차로 방향으로 작은 화단형식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회전하는 차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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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행자 대피공간(보행교통섬) 형태
출처: Global street design guides(NACTO, 2016)
<그림 6-12> 보행자 대피공간 유형
<그림 6-13> 같은 높이로 연결된 보도와 차도
7. 내민보도
내민보도는 교차로 모퉁이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횡단거리를 줄이고 우회전하는 차량의 속
도를 줄이는 목적으로 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도로진입부에 주차면 형태로 설치할 경우 보도
연장을 통해 횡단거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차량의 우회전 전용차로를 보행자
공간으로 바꾸는 효과를 통하여 우회전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보행자 공간을 확대하는 효과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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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퉁이 연장 주차공간 보도연장 우회전 차로 폐쇄
출처: Global street design guides(NACTO, 2016)
<그림 6-14> 내민보도 유형
6.5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
제35조(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 ① 교통약자 안전시설은 교통약자가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행 중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교통약자 안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
2. 점자블록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6조(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 설치) ①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보행섬 등에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②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높이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의 통행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횡단보도에는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등(이하 "휠체어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석경사로를 설치하고, 연석경사로 끝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정지하여 머물 수 있도록 대기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장애물 등 도로 여건상 휠체어 사용자 등의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체 턱낮추기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돕기 위해 보도와 횡단시설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교통약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따른다.
가. 설계시 고려사항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ㆍ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설계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
해 보도의 평탄성 확보, 장애물 제거, 횡단보도 및 중앙보행섬의 턱낮춤 등을 검토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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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의 유효폭
보도유효폭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도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의 증・
개설시 및 주변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까지 보도 유효 폭을 축소하고
휴식용 참을 설치한 후 경사를 12분의 1까지 조정할 수 있다. 교통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자
의 대피장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 크기를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사로 또는 녹
지대, 노상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 및 휠체어 대기공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
용자 규모를 예측한 후 시설물 설치면적을 제외한 최소 유효면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Global street design guides(NACTO, 2016)
<그림 6-15> 설계 기준 제원
출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
<그림 6-16> 휴식용 참 설치 예시
나. 보도의 경사 및 턱낮추기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하고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사로의 가장 위쪽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정지
하여 머물 수 있는 대기공간을 설치하고 경사로 기울기가 18분의 1을 초과할 경우 30m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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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설치하도록 한다. 교차로에서는 두 개의 횡단보도에서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턱낮춤을
시행하되 높이차가 없도록 한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도와 횡단보도 이용을 지원하는 차
원에서 필요한데 장애물 0.3m 앞에 설치하여 전방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거나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를 의미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이곳이 잠시 멈췄다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표
시한다.
횡단보도 턱낮춤 교차로 턱낮춤 보도전체 턱낮춤
출처: Global street design guides(NACTO, 2016)
<그림 6-17> 턱낮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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