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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4장 사람중심도로 설치

시설

제4장 사람중심도로 설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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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정온화시설

교통정온화시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도로관리청은 기존 도로 혹은 새로운 도로를 설계할 때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행량이 많고 우회도로가

없는 구간에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정체,

민원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자동차 주행속도,

통행량, 우회도로 등 도로 및 교통 특성을 검토하여 설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한다.

가.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

제20조(교통정온화시설)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2. 차도폭 좁힘

3. 교차로 폭 좁힘

4. 고원식 교차로

5. 고원식 횡단보도

6. 과속방지턱

7. 포장면 표면처리

8. 진입 억제시설

9. 소형 회전교차로

10. 그 밖에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나.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제21조(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① 교통정온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자동차 및 보행자 교통량 등 도로 · 교통 특성

2. 설계기준자동차

3. 노상주차장 설치 여부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정온화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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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시케인, chicane)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도로를 지그

재그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선형이 곡선으로 꺾어진 형태를 슬라롬

(slalom)형, 직선으로 꺾어진 형태를 크랭크(crank)형이라고 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선형을

함께 지그재그 형태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존 도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

며, 특히, 기존 도로에 형성된 지상·지하 시설물의 이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기존 시설

물을 이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로의 차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고 안전지대, 노상주차면

등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하여 자동차가 지그재그 형태로 주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 불법

주·정차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안전지대로만 형성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의 선형을 지그재그 형태로 하는 경우 노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노면배

수시설 설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 배수시설 설

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a) 슬라롬(slalom)형 (b) 크랭크(crank)형

출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9)

<그림 4-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 사례

조경시설을 이용하여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설계할 경우는 시거에 제약이 없고, 유지관리

및 배수가 용이한 식재 등을 선택해야 한다.

버스, 트럭 등 대형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도로의 곡선부는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활하게 주

행할 수 있도록 차로의 확폭(擴幅)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그 밖에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

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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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2. 차도폭 좁힘

차도폭 좁힘(쵸커, choker)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차도의 폭을 좁히는 것을

말한다. 도로 가장자리를 좁히는 방식을 외측 폭 좁힘, 도로 중앙을 좁히는 방식을 내측 폭 좁힘

이라고 한다.

차도폭 좁힘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확장, 보행섬 등 보행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차도폭 좁힘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통행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으며, 보행자의 횡단거리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 밖의

차도폭 좁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

다.

(a) 외측 폭 좁힘 (b) 내측 폭 좁힘

출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9)\

<그림 4-3> 차도폭 좁힘 설치 사례

<그림 4-4> 차도폭 좁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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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로 폭 좁힘

교차로 폭 좁힘은 교차로 모퉁이 부분을 차도 쪽으로 확장하여 교차로 차도의 면적을 좁히는

것을 말한다. 교차로 폭을 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도 확장, 조경시설 설치 등이

있다.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할 경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종, 회전하는 대형자동차와의 상충

등을 고려하여 회전 곡선반지름을 설계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왕복 2차로 구간에서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변경하여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할 수 있다. 교

차로 폭 좁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

조한다.

(a) 양측 폭 좁힘 (b) 편측 폭 좁힘

<그림 4-5> 교차로 길 모퉁이 폭 좁힘 예시

<그림 4-6> 일방통행 출입구 폭 좁힘 예시도

4.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구간 노면의 높이를 도로 일반 구간보다 높게 설치하는 교차로를 말한

다. 고원식 교차로의 노면 높이는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보도의 높이를 고려하여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설치한다.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 진입 전 자동차의 감속 유도 효과가 있으며,

횡단보도 구간도 차도와 보도의 단차가 없으므로 보행자 횡단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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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고원식 교차로 설치 예시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신호교차로 중 횡단 보행량이 많으며,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

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곳을 우선 고려한다. 또한, 보행자 사고와 과속의 위험이 있는

신호교차로 또는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신호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다.

고원식 교차로는 노면의 높이 차이에 따라 노면수의 배수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노면

배수시설을 설치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원식 교차로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행정안전

부)」을 참조한다.

출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국민안전처, 경찰청, 2015)

출처: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매뉴얼(국토교통부, 2008)

<그림 4-8> 고원식 교차로 설치 형상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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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는 교차로나 도로 중간에 주변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보행자용 횡단보도이

다. 횡단보도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높게 설치하여 자동차의 감속 유도 효과와 함께 보행자 횡

단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계획하고 설계할 경우에는 노면배수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그림 4-9>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예시

<그림 4-10> 고원식 횡단보도 형상 및 제원

6.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통과 속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일정 구역의 노면을 높게 설

치하는 것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노면의 높이가 10cm 높아지므로 감속 유도

효과가 높다. 그러나 소음발생에 의한 민원이나 긴급출동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

택가나 좁은 이면도로 등에 설치 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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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해설(국토교통부, 2019)

<그림 4-11> 과속방지턱 설치 개념도 및 사례

(a) 도로 종단 방향 (b) 도로 횡단 방향

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과속방지턱편(국토교통부, 2019)

<그림 4-12> 원호형 과속방지턱의 제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과속방

지턱편」을 참조한다.

7. 포장면 표면처리

포장면 표면처리는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그루빙, 사고석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

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 인지, 보행자 통행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도로의

선형이 지그재그 형태이거나 차도폭이 좁아지는 경우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고 위험

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도로 시점에 포장면 표면처리를 하여 통행 안전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포장면 표면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

교통부)-미끄럼방지시설편」을 참조한다.

8. 진입억제시설

진입억제시설은 교차로 또는 진입로 부근에 교통섬,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 자동차의 진

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면 통행량이 낮

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존의 진입을 허용하던 도로에 설치할 경우 우회 거리가 길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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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설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진입억제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

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그림 4-13> 진입억제시설 설치 예시

9. 회전교차로

교통류가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다. 진입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의 지체시간은 신호교차로의 신호대기시간보다 짧다. 특히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곳에서는 교차로를 신호로 운영하는 것보다 회전교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지체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상충이 적고, 진입로와 회전차로 내에서 자동차가 저속으로 운행

되어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회전교차로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지침의 4.3 회전교차로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

토교통부)」을 참조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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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전시설 및 배수시설

가. 안전시설의 설치

제22조(안전시설) 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선유도시설

2. 보도용 방호울타리

3.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4. 조명시설

5. 보행안전시설

6. 그 밖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

제23조(안전시설의 설치) ①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1. 횡단구성 및 자동차의 주행경로가 변화되는 구간

2.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사고 예방이 필요한 구간

3. 도로변 소형공원(파클렛, parklet)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

4. 교차로 등 야간에 도로조건 인지가 필요한 구간

5. 횡단보도 등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간

6. 그 밖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간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새로운 교통정온화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구간은 운전자에게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교통정온화시설 및 부대시설과 함께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시설 중 시선유도표지나 갈매기표지의 경우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에서 설치되는

안전시설이므로 도시지역도로에 적용하지 않는다. 표지병은 차선의 기능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하게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높게

요구되는 장소에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주행경로가 변화되는 지

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폭 좁힘 구간은 필요한 경우에 표지병,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여 운

전자의 차로 이탈을 방지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선유도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시선유

도시설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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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용 방호울타리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함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금지하기 위한 구간에 설치한다. 도시지역도로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로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노인보호구역 등이 있다.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차량방호안전시설편」을 참조한다.

3.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자동차가 보도로 불법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도시지역도로에

서는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구간, 보도에 있는 노상 카페 등 자동차로부터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 기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별표 2)을 따른다.

4. 조명시설

조명시설은 야간에 자동차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 및 교통

의 상황에 따라 연속 또는 국부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연속조명은 도시지역도로에서는 연평균 일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도로에서는 원

칙적으로 설치하며, 연평균 일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조

명시설을 설치한다.

국부조명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 원칙적

으로 설치하며,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등은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또

한, 차도폭 좁힘, 도로변 소형공원,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야간 통행

시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조명시설편」을 참조한다.

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란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를 사전에 인식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부터 벽면까지 원뿔 형태로 노란색으로 도색한 곳을 말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가 고안한 것으로서, 어린이 보

호구역 횡단보도 진입부에서 안전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야간 조명용 태양광 램프를 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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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경우 야간에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

기소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을 참조한다.

<그림 4-1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 사례

나. 배수시설

제24조(배수) ① 도로의 배수시설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② 특히, 고원식 교차로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는 구간은 노면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배수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1. 기본 개념

도시지역도로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도로의 배수시설은 표면수의 침투 또는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여 지반 지지력 약화와 비탈

면의 유실, 도로포장 파손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노면 배수시설은 노면에 내린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강우 시 교통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② 도시지역도로 배수시설의 계획은 도로의 노면수와 인접 지역에서 도로로 유입되는 노면수

를 대상으로 하고, 해당 도시의 배수 계획과 배수 체계를 조사하여 수립한다.

③ 도시지역에서는 도로의 배수 기능이 도로 자체뿐만 아니라 가로망 주변의 배수와도 연관이

되므로 도시 가로망에서는 배수의 기능이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야 한다.

④ 배수 계획 및 조사 등 세부 사항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도시지역도로 배수시설 구성 및 배치는 지형, 배수관거, 지하매설물, 하수정비계획, 저류시설

계획,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배수시설의 구성은 다음 그림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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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도시지역도로 배수시설(예시)

2. 교차로 배수 계획

도시부 교차로 구간은 노면수의 측구배수를 위한 유로가 길며,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합쳐지기 때문에 배수취약구간이다.

교차로에 집수되는 우수를 집수정까지 유도하여 배수시키는 기존 방법보다 교차로 자체에

선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여 물고임을 방지하고, 신속히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16> 교차로에서의 선배수 설치사례(예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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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의 노면 높이가 15~20cm 높아지게 되므로 고원식 교차로의

시·종점은 도로 종방향으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물고임이 발생될 수 있는 노면 저

점부에 빗물받이 등을 추가 설치하여 노면수가 신속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17> 고원식 교차로에서의 우수받이 추가설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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