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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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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적으로 사람 중심의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정체 개선, 지역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 등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건설 방식에서 벗어

나, “사람”의 안전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 주행속도가 낮아지고 보행자, 교통약자

등 사람에게 편리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침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설계하도록 사람중심

도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

해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가이드는 이 지침에 통합하였다.

따라서 차량 중심으로 이용되던 도로를 사람중심의 도로로 개량하고자 할 때, 혹은 교통사고

감소, 예방을 위해 사람중심도로로 개량하고자 할 때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도시 건설

이나 도심 재개발 등 새롭게 도로를 계획할 때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1.2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중심도로"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3. "도시지역도로"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어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우선도로"란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5. "고령자"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노인을 말한다.

6.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란 고령자의 신체, 인지 능력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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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9. "주정차대"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교통정온화시설"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그늘막"이란 여름철 폭염 등 악천후일 때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햇빛가리개를 말한다.

12.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이란 버스정류장 앞의 보도를 차도 방향으로 확장하여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1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

하고 있는 동안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14. "도로변 소형공원(파클렛, parklet)"이란 가로변(街路邊) 차도 등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변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16. "보행섬"이란 도로 횡단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성과 교통정온화를 위해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보행자의

대피섬을 말한다.

17. "내민보도"란 보도 및 연석을 차도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18. "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19. "턱낮추기"란 장애인등,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20. "연석경사로"란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를 말한다.

21. "점자블록"이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다.

1.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한다.

-편집상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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