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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

로를 신설 또는 개량 시 필요한 도로 시설기준을 추가하여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 대한 계획, 구조, 횡단구성, 교차로,

안전 및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 추가(안 제44조~제49조)

- 현행 제44조(재검토기간)을 제50조로 이동하고 재검토 기준을 변경

(종전 2021년 7월 1일 → 2024년 1월 1일)(안제5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일부개정안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편제4장(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제44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계획) ①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자전거등의 교통량, 이용자의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차도, 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특성을 반

영하고 대중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45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구조)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

려한 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은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하며, 평면곡선 반지름은 다음 표의 크기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10 7

15 10

20 12

25 14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시설한계 폭은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폭으로 하며,

시설한계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구조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46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횡단구성)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

한 도로는 자동차, 자전거등,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경계석)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②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등 현장여건 상 부득이 제1항에 따라 물

리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할 경우 차도의 폭을 최소화하여 개

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동수단 간의 속도차이, 교통

량 등을 고려하여 추월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횡단구성 기준은 「자전

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47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종단경사)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

한 도로를 기존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오르막 종단경사는 최

대 10퍼센트 이내, 내리막 종단경사는 최대 5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형상황이나 기존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

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교차로) ① 교차로에서는 자전거등과

자동차 통행을 분리하고 통행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포장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전거등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장물 등을 이설하거나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교차로, 갈림길 등의 회전 구간은 회전 대기하는 자전거등에 의한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기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자전거등의 통행 안전을 위해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

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 강우시 차도

의 물고임으로 인한 보도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 설치

하지 않으며,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등의 통행

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49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① 개인형 이동장

치를 고려한 도로의 안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간, 분리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조명시설, 시

선유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등 야간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

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경계부에는 점등형(매립형) 표지병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자전거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4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안전시설) ① (생 략) 제22조(안전시설)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0조(고령자를 고려한 통행안내

시설) ① (생 략)

제40조(고령자를 고려한 통행안내

시설)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신 설> 제44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계획) ① 이 지침은 도로

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

려한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를 고려한 도로는 자전거등의

교통량, 이용자의 안전 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에는 차도, 보도, 개인형 이동장

치를 고려한 도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특

성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등 다

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

해야 한다.

- 7 -

<신 설> 제45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구조) ① 개인형 이동장치

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한

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은 설계

속도에 따라 결정하며, 평면곡

선 반지름은 다음 표의 크기 이

상으로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시설한계 폭은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의 폭으로 하며, 시설한계 높이

는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구조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

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신 설> 제46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횡단구성) ① 개인형 이동장치

를 고려한 도로는 자동차, 자전

거등,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 8 -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

해야 한다.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현장여건 상 부득이 제1항에 따

라 물리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

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

리할 경우 차도의 폭을 최소화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동수단 간의 속도차

이,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추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횡단구성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

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신 설> 제47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종단경사) ① 개인형 이동장치

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

는 경우 오르막 종단경사는 최

대 10퍼센트 이내, 내리막 종단

- 9 -

경사는 최대 5퍼센트 이내로 적

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형상

황이나 기존도로의 현황을 고려

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48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교차로) ① 교차로에서는 자전

거등과 자동차 통행을 분리하고

통행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도

록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포장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전거등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장물 등을 이설하거나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야 한다.

③ 교차로, 갈림길 등의 회전 구

간은 회전 대기하는 자전거등에

의한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기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자전거등의 통행 안전을 위

해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 10 -

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에 설치하지 않으며, 특히, 횡단

보도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 자

전거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

록 설치해야 한다.

<신 설> 제49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안전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

간, 분리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

용 시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

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야간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

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경계부에는 점등형(매립

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자전거등 이용자 편의를 위

해 지하철 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4조(재검토기간) 국토교통부장

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

제50조(재검토기간) ----------

------------------------

- 11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 20

24년 1월 1일 --------------

------------------ 12월 31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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