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선급 행 버 스 체 (371)계설계 지침제1 장2~nl제 1 장 종적3제상총칙1.1 목적| 지 짐은 『 대 중 교통의 육성및이용촉 진에 관한 법 률 』4제 2소제5호에따른 간 선급 행 배 스 체계 (이아 ^ 빠 1” 라한다)의 구조 반시설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 함으로써성지역 특성에 부 합 하며 석 성한 서 비 스 수 순을 제 공 하는바 1 구조 반시설을 공급 하는 것을 목 석으로한다.【 해설 BRT(Bus Rapid Transit : 7aYe 2A)A)e}G2BRT424+2,편[원어시설, 교 차로에서의 버스 우 선 통행 그 밖의국토 해 양 부 령이 정하는사항을No페행으로 버 스를 운 행 하는 교통 체계 라 정의 된다(대 중교=철도시스템의 개념을도 1 입 하(을OlAWSBRT 구조 반시설설계시 해당 구조 반시설의 권장설계 지침(64106106)으로 적용 함을 원칙으로한다. [해설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은 21 구조 반시설 즉, 전 용 차로( 전용도로710kEO.Hel4N간선 금 행 버 스 체계 (비린)설계 지진출입 부및 교 차로(연결로및 교차로), 1147 자동차, 정류장, 환 승시설, 운영 관리 시스으로131【1` 구조 반시설에 대한설계시 해당시설물의설계1. “BRT(BusRapid Transit: 74aan AAA)’ 란 전용 차로, 편리한환승시설 , 교 차로에서의 버스 우 선 통 행과 그 밖의국토 해 양 부 령이 정하는사항을 갖추어급 행으로 버스를 운행 하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2. “BRTAA목표 연도 ” 란 387 체계를 계획 하거나설계할때에예측된 교통 량에따라 2#7 체계를 구축 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 만으로당초계획된311 체계의 구조능을 유지할수 있는 기간을의 미한 다.3. “BRT 구조 반시설”이 란 전용차로및도로,연결로및 교차로,831정류장,환승시설, 운영 관리 시스템등 287체계를 구성 하는 물리적시설을의 미한다.7. “187 자동차 우 선 신 호 처리 ” 란 37자동차가 평 면 교 차로에도착할때 신호처리를 통해 {7 자동차에게 동8. “전 용 주행로 ” 란 27자동차주행노선내의전도로,용전용 차로를 말한다.9. “혼용 주행로 ” 란 811 자동차 주행노선 내의도로 중 전용차로및 전용도로를제외한 구간으로 일반 차량과 혼용 하여 운영되는 주행로를 말한다,10. “877 운전자 ” 란 8111 구조 반시설의설계기준이 되는 887 자동차 운전자를말하며, 887 구조 반시설설계시이러한 814 자동차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 하여야한다.11. “7설계기준자동 차” 란 11《[' 구조 반시설의설계에 있어 표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37 구조 반시설설계시이러한설계기준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 해야한다.12.“87자동차” 란 31주행로에 통행 권을 갖는자동 차를 말한다.13.“187전용도로및전용 차로의설계 속14. “877정 류 장 ”이 란 1[《{1` 전 용 주행로나 혼용 주행로 상에 설치된정 류 장을 말15. “887 포장”이 란 807 자동차가 주행하는도로의 포장으로 차량 하중에 의한푸 장과 손이 최 수 화 되도록 내구성이 높으며 유지 관리에 응이한 포장 재료를 적용한 포장을 말한다.16. “주요 교 차로” et BRT 우 선 처리(입 체 처리 또는 81" 우 선 신 호 처리)를 하지않는 경우에 13471" 자동차의 동 행에 있어 상당한 지 체가 발생될수 있는 교로차를17. “87 환 승”이 란 2111간 또는 811와 타 교통 수단 사이의 같 아 타 구조 (80916)18. “887 연계”BRT 노타간적으로서로 연관 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19.“1377운영 센 터 ” 란]311' 체계의 일 상 적인 운영과 관련된제6간 선금 행버스체계 (비긴)설계 지짐20. “긴급 상 황 관리 체계” 란 1자동 차가 운행중 사고나 고의 연 락 체계 , 대응H“ㅇㅇ고_행 관리 체계” 란 2관련 정보를는이용하여 81{1 차량이도록8011 차량의 운 행을 조22. “정보안내 체계 ” 란 정류장,환eaeㅎㅇ센터, 811" 자동차내에서이용자에게 노소 전,ㅇ"oO[lo23. “BRT344A”BRTAAIAASS]24.“요금 지 불 매 체 ” 란 2L 체 게에서이용자가현금, 승차권, 스 마 트 카드토즈ㅇ물 리적인 매체를의미한다.제 1 | 10KD1.4 참고2a계 기준(국토KH해양부, 2006)( 국 토 해 양부, 2006)0도로설계IE고이 라33( 국 토 해 양부, 2008)ㅇ0 1편람( 국토해 양부, 2003)ㅇ도로설계 요령(한국도로공사, 2001)7690 62mRK KGOa oata 4IKmh ES76G0KDIK퍼자의이동 편|의 증 진법( 국토 해 양부, 2009.12.10시행)배ㅇO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행정안전 부 , 2010.2.24 시행)0 여객 자동차터미널구조및 설비 구조 Ww에 관한 규칙(국 토 해양부, 2006.6.1 시행) 기준에 관한 규칙(국 토 해 양부, 2009.6.18 시행)ㅇ 전기 설비 기술 기준(지]제 부, 2007.1.17)xTㅇ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 화법(국 토 해양부, 2010.3.10 시행)oO)K ©_.2 xiteGOROK제 때mW Tea AabS번 =LObymonyㅎ=( PybdO건설 기술 관리법(국 해양부,토2009.8.23 시행)전부,2009.10.2 시행)0도로법(국토 해양부, 2009.6.9 시행)O z#전기 통신 구조 본 범( 방송 통신 위원회, 2009.9.10 시행) 원 회, 2009.8.23 시행)ㅇ 전 파 범( 방 송 통신 위원회, 2010.1.1 시행)시행규‘KO내방TONTab꺼배ㅇ로그 램 보호법(문화 체육폭관DabHESxtLQ령0-oONSqa"onGN76?(x)ROK89 09퍼이 원퍼. Ob92RDOK®XYBlWI방( 송동 신 위원회, 2008.10.29 시행)8간선 금 행 버 스 체계 (비린)설계 지진 기본 법( 행정안전부, 2009.8.23 시행)도시 철도 정거장및 환승ㆍ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국 토 해양부, 2002) 0 0 0OO비 기준등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 2009.6.24 시행)이동 편의시설설치ㆍ관리메뉴얼(국 토 해 양부, 2007)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TCQSM),2nd ed.(TRB, 2003)Bus Rapid Transit Planning Guide(ITDP, 2007)장 애 인ㆍ노 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중 진 보 장에 관한법(보 건 복 지가 족부, 2008.3.21시행)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 유 얼(서울시, 2004)간 선급 행 버 스 체 (371)계설계 지침제1 장2~nl제 1 장 종적3제상총칙1.1 목적| 지 짐은 『 대 중 교통의 육성및이용촉 진에 관한 법 률 』4제 2소제5호에따른 간 선급 행 배 스 체계 (이아 ^ 빠 1” 라한다)의 구조 반시설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 함으로써성지역 특성에 부 합 하며 석 성한 서 비 스 수 순을 제 공 하는바 1 구조 반시설을 공급 하는 것을 목 석으로한다.【 해설 BRT(Bus Rapid Transit : 7aYe 2A)A)e}G2BRT424+2,편[원어시설, 교 차로에서의 버스 우 선 통행 그 밖의국토 해 양 부 령이 정하는사항을No페행으로 버 스를 운 행 하는 교통 체계 라 정의 된다(대 중교=철도시스템의 개념을도 1 입 하(을OlAWSBRT 구조 반시설설계시 해당 구조 반시설의 권장설계 지침(64106106)으로 적용 함을 원칙으로한다. [해설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은 21 구조 반시설 즉, 전 용 차로( 전용도로710kEO.Hel4N간선 금 행 버 스 체계 (비린)설계 지진출입 부및 교 차로(연결로및 교차로), 1147 자동차, 정류장, 환 승시설, 운영 관리 시스으로131【1` 구조 반시설에 대한설계시 해당시설물의설계1. “BRT(BusRapid Transit: 74aan AAA)’ 란 전용 차로, 편리한환승시설 , 교 차로에서의 버스 우 선 통 행과 그 밖의국토 해 양 부 령이 정하는사항을 갖추어급 행으로 버스를 운행 하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2. “BRTAA목표 연도 ” 란 387 체계를 계획 하거나설계할때에예측된 교통 량에따라 2#7 체계를 구축 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 만으로당초계획된311 체계의 구조능을 유지할수 있는 기간을의 미한 다.3. “BRT 구조 반시설”이 란 전용차로및도로,연결로및 교차로,831정류장,환승시설, 운영 관리 시스템등 287체계를 구성 하는 물리적시설을의 미한다.7. “187 자동차 우 선 신 호 처리 ” 란 37자동차가 평 면 교 차로에도착할때 신호처리를 통해 {7 자동차에게 동8. “전 용 주행로 ” 란 27자동차주행노선내의전도로,용전용 차로를 말한다.9. “혼용 주행로 ” 란 811 자동차 주행노선 내의도로 중 전용차로및 전용도로를제외한 구간으로 일반 차량과 혼용 하여 운영되는 주행로를 말한다,10. “877 운전자 ” 란 8111 구조 반시설의설계기준이 되는 887 자동차 운전자를말하며, 887 구조 반시설설계시이러한 814 자동차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 하여야한다.11. “7설계기준자동 차” 란 11《[' 구조 반시설의설계에 있어 표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37 구조 반시설설계시이러한설계기준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 해야한다.12.“87자동차” 란 31주행로에 통행 권을 갖는자동 차를 말한다.13.“187전용도로및전용 차로의설계 속14. “877정 류 장 ”이 란 1[《{1` 전 용 주행로나 혼용 주행로 상에 설치된정 류 장을 말15. “887 포장”이 란 807 자동차가 주행하는도로의 포장으로 차량 하중에 의한푸 장과 손이 최 수 화 되도록 내구성이 높으며 유지 관리에 응이한 포장 재료를 적용한 포장을 말한다.16. “주요 교 차로” et BRT 우 선 처리(입 체 처리 또는 81" 우 선 신 호 처리)를 하지않는 경우에 13471" 자동차의 동 행에 있어 상당한 지 체가 발생될수 있는 교로차를17. “87 환 승”이 란 2111간 또는 811와 타 교통 수단 사이의 같 아 타 구조 (80916)18. “887 연계”BRT 노타간적으로서로 연관 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19.“1377운영 센 터 ” 란]311' 체계의 일 상 적인 운영과 관련된제6간 선금 행버스체계 (비긴)설계 지짐20. “긴급 상 황 관리 체계” 란 1자동 차가 운행중 사고나 고의 연 락 체계 , 대응H“ㅇㅇ고_행 관리 체계” 란 2관련 정보를는이용하여 81{1 차량이도록8011 차량의 운 행을 조22. “정보안내 체계 ” 란 정류장,환eaeㅎㅇ센터, 811" 자동차내에서이용자에게 노소 전,ㅇ"oO[lo23. “BRT344A”BRTAAIAASS]24.“요금 지 불 매 체 ” 란 2L 체 게에서이용자가현금, 승차권, 스 마 트 카드토즈ㅇ물 리적인 매체를의미한다.제 1 | 10KD1.4 참고2a계 기준(국토KH해양부, 2006)( 국 토 해 양부, 2006)0도로설계IE고이 라33( 국 토 해 양부, 2008)ㅇ0 1편람( 국토해 양부, 2003)ㅇ도로설계 요령(한국도로공사, 2001)7690 62mRK KGOa oata 4IKmh ES76G0KDIK퍼자의이동 편|의 증 진법( 국토 해 양부, 2009.12.10시행)배ㅇO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행정안전 부 , 2010.2.24 시행)0 여객 자동차터미널구조및 설비 구조 Ww에 관한 규칙(국 토 해양부, 2006.6.1 시행) 기준에 관한 규칙(국 토 해 양부, 2009.6.18 시행)ㅇ 전기 설비 기술 기준(지]제 부, 2007.1.17)xTㅇ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 화법(국 토 해양부, 2010.3.10 시행)oO)K ©_.2 xiteGOROK제 때mW Tea AabS번 =LObymonyㅎ=( PybdO건설 기술 관리법(국 해양부,토2009.8.23 시행)전부,2009.10.2 시행)0도로법(국토 해양부, 2009.6.9 시행)O z#전기 통신 구조 본 범( 방송 통신 위원회, 2009.9.10 시행) 원 회, 2009.8.23 시행)ㅇ 전 파 범( 방 송 통신 위원회, 2010.1.1 시행)시행규‘KO내방TONTab꺼배ㅇ로그 램 보호법(문화 체육폭관DabHESxtLQ령0-oONSqa"onGN76?(x)ROK89 09퍼이 원퍼. Ob92RDOK®XYBlWI방( 송동 신 위원회, 2008.10.29 시행)8간선 금 행 버 스 체계 (비린)설계 지진 기본 법( 행정안전부, 2009.8.23 시행)도시 철도 정거장및 환승ㆍ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국 토 해양부, 2002) 0 0 0OO비 기준등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 2009.6.24 시행)이동 편의시설설치ㆍ관리메뉴얼(국 토 해 양부, 2007)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TCQSM),2nd ed.(TRB, 2003)Bus Rapid Transit Planning Guide(ITDP, 2007)장 애 인ㆍ노 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중 진 보 장에 관한법(보 건 복 지가 족부, 2008.3.21시행)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 유 얼(서울시, 2004)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lagytjs100@naver.com.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 201006_간선급버스체계(BRT)설계지침_00장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5.22 21
» 201006_간선급버스체계(BRT)설계지침_01장_총칙 file 효선 2025.05.22 20
32 201006_간선급버스체계(BRT)설계지침_02장_BRT설계일반사항 file 효선 2025.05.22 24
31 201006_간선급버스체계(BRT)설계지침_03장_BRT설계기준 file 효선 2025.05.22 24
30 201006_간선급버스체계(BRT)설계지침_04장_도로(주행로·교차로·부속시설) file 효선 2025.05.22 21
29 201006_간선급버스체계(BRT)설계지침_05장_환승시설 file 효선 2025.05.22 18
28 201006_간선급버스체계(BRT)설계지침_06장_BRT운영관리시스템 file 효선 2025.05.22 29
27 201006_간선급버스체계(BRT)설계지침_99장_부록 file 효선 2025.05.22 30
26 200912_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file 효선 2025.05.14 30
25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0편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3.28 45
24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1장_일반원칙 file 효선 2025.03.28 44
23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2장_교통안전표지설치기준 file 효선 2025.03.27 79
22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3장_주의표지 file 효선 2025.03.27 55
21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4장_규제표지 file 효선 2025.03.27 62
20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5장_지시표지 file 효선 2025.03.27 49
19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6장_보조표지 file 효선 2025.03.27 36
18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7장_교통안전표지설계 및 시공 file 효선 2025.03.27 46
17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1장_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시 효선 2025.03.27 44
16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2장_가변형 교통안전표지 file 효선 2025.03.27 60
15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3장_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운영 file 효선 2025.03.27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