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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ㄱ본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 뉴얼(이하 ' 매 뉴얼 ")은「물 경환 보 전 법 」제 2 조제13 호 준에 대한 세부 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비 점 오염제으LyJo7AAu리mame감시설의설계및 유지 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 하고이를 통해 효과적인비 점 오염 원의 관리가이루 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물 환경 보 전법 」』(이하 “법 ”이 라한다)제 2 조 제13 호에서 정의된 비점 오염 저감시설은「물 환 보전법경」| 행 규 (이하칙ㄱㄱ" 시행 규칙"이라한다) 별표 6에 제시 되 어 있다. 또한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기준은 시행 규칙 제76 조 제 1 항및 제 2 항에 규정 되어 있으며, 시행 규칙 별표 17및 별 표브이에 현행 법 령이 규정 하고 있는 설치및 관리ㆍ운영 기준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필수적 원 칙을 정하고 있어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설계 하고 설치ㆍ운영 하기 위해서는 세부 적인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 하다.이를 위해 2008년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 뉴 얼"이발 간 되었으며, 금 번에는 매뉴얼 발간 후 축 적된 선 진 기술과 국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명확한설계기준을 제시 하고자 본 매 뉴 얼을 개정하게 되었다본 매 뉴 얼은 기존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 뉴 얼 "을 근간감시설의설계시 필요한설계 인 자와 적정한 관리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이에 따라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되고유지관리 되어시설 본 래의 구조 능을 최대한발 휘 하는데 활용할목모적|및 ~ [구조|용= HHa본 매 뉴 얼은 법제 2조제13호에서 규성한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법제 53조 내지제 57 조에의해설치스13[. 무 010ㆍ미부 \2 건18[띠 노스매 뉴 얼은 법 제 53 조의 비점 오염 원의 설치신고등에의해설치되는비 점오및 유지 관리에 적용 하며 법 제 53 조의2에 떠른 상 수원의 수 질 보 전을 위한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Al,법 제 54조 내지제 57 조의 비 점 오염 원 관리 지역의 지Az역에서 설치되는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0요30Ja[에4)므또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비 점 오염을 저감 하기 위한시설 설치 시에도 석 용할수 있다.) joke OTT HIWE[0 뚜0 뜨 식(「물 환경 보 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 다) 제72조)환경 영향 평가 법 」시행령 별표 3의 제 1 호 부터 제 17 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관광 단 지의 개발 0산 업 입지및 산 업단 지의 조성산 지의 개발에너지 개발특 정지역의 개발 개항 만의 건설*체 육시설의 설치도로의 건설@ 폐 구조물 처리시설ㆍ분 뇨 처리시설및수 자 원의 개발가 축분 뇨 처리시설의 설치 개철도(도시 철도를 포함한 다)의 건설국 방ㆍ군사시설의 설치= OMOlroe Lome oN A공항 또는 비 행 장의 건설( 토 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등의 채취하 천의이용및 개발*「공유 수 면 관리및 매 립에 관한 법률, 제 2 조 자제호가목의 바 다에서만 시행 하는느 사업은 제외2.「환경 영 평가법향시행 령 』 제 54 조에 해당 되어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평가 서의 재 작성ㆍ재 협의의 대상이3. 법제 53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폐 수 배 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부지 면적 1 만 ㅠ이상인사업장0 ABS섬 유 염색시설QA QA QA aA A목재및 나 무 제품 제조업펼 프ㆍ종이및 종이 제품 제 소 업mo= |){ohJol번매서비스업4. 법제 33 조 제2 항및 제 3 항에 따라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 고를 하는 사업 장으로서 부지 면적이 100 분oli의 30이상 증가 하는 경우목=[||및 ~용oSha aON bPbhoHH=]@「환경 정 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및 호 소의 수질및 수 생 태 계에 관한 환경 기준 또는 법 제10 조의2 제1항에 따른 수 계 영 권향 별, 호 소 별 물환경 목 표 기준에 미 하는달 유 역으로 유 달 부 하 량 (20 추 튜#18) 중 비 점 오염 구조 여 율이 50 퍼센트이상인 지역@ 비점 오염 물질에의하여 자연 생 태 계에 중대한 위 해가 초 래 되거나 초 래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13[. 무 0910ㆍ미부 \2 Snes MEN@ 인구 100만 명이상인도시로서 비 점 오염 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산 업 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산 업 단지, 일반 산업 단 지로 지정된 지으로역비점 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joke OTT1@ 지질이나 지층 구 소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 그 밖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YE0 뚜0 뜨 시SOMOlrox Lome oN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ㄱ본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 뉴얼(이하 ' 매 뉴얼 ")은「물 경환 보 전 법 」제 2 조제13 호 준에 대한 세부 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비 점 오염제으LyJo7AAu리mame감시설의설계및 유지 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 하고이를 통해 효과적인비 점 오염 원의 관리가이루 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물 환경 보 전법 」』(이하 “법 ”이 라한다)제 2 조 제13 호에서 정의된 비점 오염 저감시설은「물 환 보전법경」| 행 규 (이하칙ㄱㄱ" 시행 규칙"이라한다) 별표 6에 제시 되 어 있다. 또한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기준은 시행 규칙 제76 조 제 1 항및 제 2 항에 규정 되어 있으며, 시행 규칙 별표 17및 별 표브이에 현행 법 령이 규정 하고 있는 설치및 관리ㆍ운영 기준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필수적 원 칙을 정하고 있어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설계 하고 설치ㆍ운영 하기 위해서는 세부 적인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 하다.이를 위해 2008년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 뉴 얼"이발 간 되었으며, 금 번에는 매뉴얼 발간 후 축 적된 선 진 기술과 국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명확한설계기준을 제시 하고자 본 매 뉴 얼을 개정하게 되었다본 매 뉴 얼은 기존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 뉴 얼 "을 근간감시설의설계시 필요한설계 인 자와 적정한 관리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이에 따라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되고유지관리 되어시설 본 래의 구조 능을 최대한발 휘 하는데 활용할목모적|및 ~ [구조|용= HHa본 매 뉴 얼은 법제 2조제13호에서 규성한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법제 53조 내지제 57 조에의해설치스13[. 무 010ㆍ미부 \2 건18+--+[띠 노스매 뉴 얼은 법 제 53 조의 비점 오염 원의 설치신고등에의해설치되는비 점오및 유지 관리에 적용 하며 법 제 53 조의2에 떠른 상 수원의 수 질 보 전을 위한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Al,법 제 54조 내지제 57 조의 비 점 오염 원 관리 지역의 지Az역에서 설치되는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0요30Ja[에4)므또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비 점 오염을 저감 하기 위한시설 설치 시에도 석 용할수 있다.) joke OTT HIWE[0 뚜0 뜨 식(「물 환경 보 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 다) 제72조)환경 영향 평가 법 」시행령 별표 3의 제 1 호 부터 제 17 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관광 단 지의 개발 0산 업 입지및 산 업단 지의 조성산 지의 개발에너지 개발특 정지역의 개발 개항 만의 건설*체 육시설의 설치도로의 건설@ 폐 구조물 처리시설ㆍ분 뇨 처리시설및수 자 원의 개발가 축분 뇨 처리시설의 설치 개철도(도시 철도를 포함한 다)의 건설국 방ㆍ군사시설의 설치= OMOlroe Lome oN A공항 또는 비 행 장의 건설( 토 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등의 채취하 천의이용및 개발*「공유 수 면 관리및 매 립에 관한 법률, 제 2 조 자제호가목의 바 다에서만 시행 하는느 사업은 제외2.「환경 영 평가법향시행 령 』 제 54 조에 해당 되어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평가 서의 재 작성ㆍ재 협의의 대상이3. 법제 53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폐 수 배 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부지 면적 1 만 ㅠ이상인사업장0 ABS섬 유 염색시설QA QA QA aA A목재및 나 무 제품 제조업펼 프ㆍ종이및 종이 제품 제 소 업mo= |){ohJol번매서비스업4. 법제 33 조 제2 항및 제 3 항에 따라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 고를 하는 사업 장으로서 부지 면적이 100 분oli의 30이상 증가 하는 경우목=[||및 ~용oSha aON bPbhoHH=]@「환경 정 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및 호 소의 수질및 수 생 태 계에 관한 환경 기준 또는 법 제10 조의2 제1항에 따른 수 계 영 권향 별, 호 소 별 물환경 목 표 기준에 미 하는달 유 역으로 유 달 부 하 량 (20 추 튜#18) 중 비 점 오염 구조 여 율이 50 퍼센트이상인 지역@ 비점 오염 물질에의하여 자연 생 태 계에 중대한 위 해가 초 래 되거나 초 래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13[. 무 0910ㆍ미부 \2 Snes MEN@ 인구 100만 명이상인도시로서 비 점 오염 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산 업 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산 업 단지, 일반 산업 단 지로 지정된 지으로역비점 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joke OTT1@ 지질이나 지층 구 소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 그 밖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YE0 뚜0 뜨 시SOMOlrox L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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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6139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2953
900 20220621_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_04장_계류장 효선 2025.06.02 2942
899 20220621_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_05장_대기지역및기타우회로 file 효선 2025.06.02 2935
898 20220621_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_06장_이동지역내교통분리 file 효선 2025.06.02 2942
897 20220621_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_07장_보칙 file 효선 2025.06.02 1746
896 202010_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매뉴얼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5.30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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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202010_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매뉴얼_02_비점오염저감시설의선정 file 효선 2025.05.30 2941
893 202010_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매뉴얼_03_시설별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file 효선 2025.05.30 2947
892 202010_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매뉴얼_04_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평가 방법 file 효선 2025.05.30 2951
891 202010_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매뉴얼_05_지하매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안전시설기준 file 효선 2025.05.30 2937
890 202010_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매뉴얼_06_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file 효선 2025.05.30 2935
889 202407_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_00장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5.29 3613
888 202407_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_01장_총칙 file 효선 2025.05.29 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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