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2편_공종별 설계요령_06. 터널공_6-03 수량산출요령
2019.11.13 15:50
6.03 수량산출요령
6.03 수량산출요령
1. 굴 착
굴착총량 = 설계굴착량 + 여굴량
가. 2차선
a. 전단면 굴착 : 표준단면 1, 2, 3
b. 반단면 굴착 : 표준단면 4, 5, 6
※ 여굴량 (버력처리에는 포함되나 굴착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구 분 |
여 굴 량 |
|||
2차선 |
||||
여 굴 량 (㎝) |
굴 진 장 (m) |
|||
측벽부 |
아치부 |
바닥부 |
||
표준단면 1 |
10 |
10 |
10 |
3.5 |
표준단면 2 |
10 |
10 |
10 |
3.5 |
표준단면 3 |
10 |
15 |
10 |
2.0 |
표준단면 4 |
10 |
15 |
10 |
상 1.5 , 하 3.0 |
표준단면 5 |
15 |
20 |
10 |
1.2 |
표준단면 6 |
15 |
20 |
10 |
1.0 |
구 분 |
아 치 부 |
측 벽 부 |
바닥부 |
비 고 |
여굴두께(cm) |
15 - 20 |
10 - 15 |
10 - 15 |
※ 품셈기준 |
※ 아치부는 곡선반경(R)이 형성하는 상부 원곡선부로 함
※ 바닥부에 여굴 적용은 버력을 제거하여 콘크리트로 채우는 경우에 한함.
2. 버력처리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 굴착총량 = 버력처리
※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 측벽부 : 숏크리트량× (10%적용)
- 아치부 : 숏크리트량× (13%적용)
※ 발생된 리바운드 숏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분리발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순성토 등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며, 이때 재활용 용도에 따라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지보공
가. 강섬유
1) 직 경 : Φ0.5㎜, 길 이 : 30㎜ (용도에 따라 규격상이)
2) 사용량 : 37㎏/㎥이상
나. 강지보공
1) 표준단면별도 산출
다. 숏크리트공 (여굴량 및 리바운드량 포함)
구 분 |
숏크리트 두께 (㎝) |
적용두께 (㎝) |
||
측 벽 부 |
아 치 부 |
측 벽 부 |
아 치 부 |
|
표준단면 1 |
5 |
5 |
10 |
10 |
표준단면 2 |
5 |
5 |
10 |
10 |
표준단면 3 |
8 |
8 |
13 |
15.5 |
표준단면 4 |
12 |
12 |
17 |
19.5 |
표준단면 5 |
16 |
16 |
23.5 |
26 |
표준단면 6 |
16 |
16 |
23.5 |
26 |
|
A : 라이닝 내공 반경 B : 라이닝 두께 C : 숏크리트 두께 D : (여굴포함 라이닝 외곽선반경):A+B+여굴두께/2 E : (여굴포함 숏크리트 외곽선반경):C+D+여굴두께/2 |
4. 록 볼트공
※ Pregrouting : 터널연장의 10%로 계산 (개소당 보강가능 영역 6.0m)
(예) 터널연장 100m시 : 100×0.1×1/6 = ( ) 개소
5. 방수공
개착부도 굴착부와 동일한 방수막 및 부직포를 사용하되, 갱문형식과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6. 배수공
가. 용수처리 : 30m마다 1개소로 가정하여 산출한다.(개소당 50m) (누수지점 유도 배수공)
나. 맹암거는(파형아연도 유공강관 ϕ300) 부직포를 부착한 것으로 산출한다.
다. 비닐깔기 (L) = a+0.1(m)로 산출한다.
7. 콘크리트 라이닝 (여굴량 포함)
구 분 |
라이닝 두께 (㎝) |
적용두께 (㎝) |
||
측 벽 부 (2차선) |
아 치 부 (2차선) |
측 벽 부 (2차선) |
아 치 부 (2차선) |
|
표준단면 1 |
30 |
30 |
35 |
35 |
표준단면 2 |
30 |
30 |
35 |
35 |
표준단면 3 |
30 |
30 |
35 |
37.5 |
표준단면 4 |
30 |
30 |
35 |
37.5 |
표준단면 5, 6 |
30 |
30 |
37.5 |
40 |
8. 갱문 및 옹벽
※ 갱문형식은 Bell Mouth 형식일 경우 개착부의 모든 수량은 갱문수량에 포함시킨다.
※ 난간용 강재 파이프 및 인조대리석 부착은 면벽식 갱문일 경우만 해당된다.
9. 부대시설공
가. 터널타일붙임 : 적용규격(90×190×11, 100×200×10, 100×230×10 : 터널측벽부 전연장)
내장재 설치높이
터 널 연 장 |
설 치 높 이 |
비 고 |
1,000m미만 |
2.0m |
|
1,000m이상 |
3.0m |
|
나. 물 푸 기 : 터널을 역경사로 굴착시 실시 총 굴착기간에 걸쳐 300m마다 1개소씩 설치(1일 1시간 양수)
다. 간이 오․폐수 처리시설:터널 입․출구부 설치
10. 계 측
가. 측정간격
조 건 지 반 |
갱 구 부 근 |
2D이하의 토피 (D:터널굴착폭) |
시공초기단계 |
어느 정도 시공이 진행된 단계 |
경암지반(단층의 파쇄대 제외) |
10m |
10m |
20m |
50m |
연암지반(큰소성지압 발생없음) |
10m |
10m |
20m |
30m |
연암지반(큰소성 지압 발생) |
10m |
10m |
20m |
30m |
토 사 지 반 |
10m |
10m |
10~20m |
20m |
주 1) 시공의 초기단계로는 긴 터널에서 200m 정도의 시공이 진행된 단계
2) 지질이 양호하고 균질한 경우는 표준간격을 넓힌다.
3) 지질변화가 심한 경우는 표준간격을 좁힌다.
나. 측정빈도 (D : 터널굴착폭)
측정빈도 |
변위속도 |
막장으로부터의 거리 |
1~2회 / 일 |
10㎜/일 이상 |
0~1D |
1회 / 일 |
10~5㎜/일 |
1D~2D |
1회 / 2일 |
5~1㎜/일 |
2D~5D |
1회 / 주 |
1㎜/일 이하 |
5D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