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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2019-268호, 2019. 1. 29. 개정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

치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단, 일반국도 중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

기준을 준용한다.

1.3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적용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로

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졸음쉼터”란 「도로법」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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