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1편_기하구조_01. 표지 및 개정사항 요약
2019.11.14 09:35
간 행 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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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2016. 6
○ 본 설계실무요령은 2013년도 실무요령을 개정․보완한 것으로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및 시공 중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 본 설계실무요령을 활용함에 있어 동내용 중 각종 법규, 규칙, 시방서, 설계기준,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등 상위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상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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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요약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Ⅰ편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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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적용요령 |
-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
․적용도로에 국지도 추가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2015.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2015.국토교통부) 내용 추가, 읍면급우회도로삭제
․회전교차로설계지침개정(2014)
․영향평가관련 법령개정내용 반영
․건진법개정으로기술자문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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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노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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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지침 변경사항 반영 ․환경기준개정 반영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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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기하구조 |
- |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추가 ․한국형 포장설계법의 의한 설계 및 시공내용 추가 ․터널LED 조명에 대한 검토 내용 추가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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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교차로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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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계지침 내용 추가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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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각종영향평가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계획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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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장비의 적용 |
- |
․내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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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단계건설 및 사업비 관리 |
- |
․내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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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설계방침 승인시기 및 설계자문 |
- |
․내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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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각종영향평가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계획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추가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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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편 공종별기준 1. 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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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설계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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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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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지형조건, 민원 등)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비파괴 검사로 대체 가능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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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홁쌓기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9. 03, 국토해양부) ․다짐후의 건조밀도(1.5t/m3)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15. 09, 국토교통부) ․다짐후의 건조밀도(14.7kNt/m3)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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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발파 공법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9. 03, 국토해양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 12, 환경부)
․국내의 발파진동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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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15. 09, 국토교통부)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2015, 국토교통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5. 12, 환경부) ․국내의 발파진동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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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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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항 별표8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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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약지반처리공 |
․배수박스 : 30cm |
․배수박스 : 30cm(도로외 지역)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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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관련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2. 7, 환경부) |
․관련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6. 1,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 12,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2015. 8, 환경부)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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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구조물 깨기 |
․기존구조물 깨기 (3)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구간은 깊이에 관계없이 모든 구조물을 제거한다. |
항목신설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7. 기타 |
․벌개제근 및 가로수 제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2. 7. 20, 환경부) 적용 |
․벌개제근 및 가로수 제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6. 1. 21, 환경부) 적용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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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안정 검토결과 |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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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kiskon.net ․공사시 부족토와... ․암판매에.... |
․공사시 순성토량과... ․현장암 판매에....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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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루 측구를 |
․배수시설물의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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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지경계 적용기준 |
항목신설 |
1.03 수량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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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구조물깨기 |
․시공결여 |
․시공성 결여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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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포장깨기의 발생량 및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은 쌓기재로 유용을 원칙으로 하되.......
․골재소요량의 15~40% 이상 - ~ 2012.12.31 : 15%이상 - 2013.1.1 ~ 2013.12.31 : 25%이상 - 2014.1.1 ~ 2014.12.31 : 30%이상 - 2015.1.1 ~ 2015.12.31 : 35%이상 - 2016.1.1 ~ : 40%이상 |
․콘크리트 포장깨기의 발생량 및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골재소요량의 30~40% 이상 - 2014.1.1 ~ 2014.12.31 : 30%이상 - 2015.1.1 ~ 2015.12.31 : 35%이상 - 2016.1.1 ~ : 40%이상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개정고시 (‘14,국토해 양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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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 사용량 제정 고시 (제2012-475호,국토해양부)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2014 개정, 국교해양부)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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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파쇄(m3) (1)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 등을 감안하여 이동식 크랏샤(자주식)를 이용 100m/m.... |
․건설폐기물 파쇄(m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유용이 가능한 경우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 등을 감안하여 이동식 크랏샤 (자주식)를 이용 100mm.... |
내용수정 |
7. 순쌓기 운반(m3) |
․(5) 토취장사용료 = 토취장 × 해당지자체 최저골재가의 50% (7) 토공유용표의 운반량 (덤프운반)중 토사량과 순쌓기량에 대하여 6%를 가산한다. |
․(5) 토취장사용료 = 토취장 면적(㎡) × 해당지자체 최저골재가의 50% (7) 토공유동표의 운반량 (덤프운반)중 토사량과 순쌓기량에 대하여 6%를 가산한다. |
내용수정
문구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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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편 공종별기준 2. 비탈면안정공 2.01 수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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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안정 검토비 추가
․수평배수공 추가 |
「건설표준품셈('12)」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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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설계요령 ․ 붕적토층 지반의 흙깎기 표준경사
․ 흙깎기 비탈면 안정검토 |
- |
․강우시 원호활동이 아닌 평면적인 얇은 지표면 포화대를 따라 발생하는 얕은 파괴에 대한 안정검토 내용 추가 |
내용수정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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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면 조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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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조사 수량 산정시 깎기고 및 연장 미고려 |
․시추조사 수량 산정시 깎기고 및 연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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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안정 분석과정 |
․비탈면 안정해석의 구체적 내용 및 주의사항 없음 |
․비탈면 안정분석 세분화와 안정해석시 주의사항을 추가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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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보호공 |
․토사의 종류에 따른 식생보호공 구분 없음 |
․보통토사, 심각한 세굴예상 구간, 건조 척박한 토양, 견고한 점토질 (모래, 실트질모래, 화강풍화토(마사토)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식생보호공 적용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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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생보호공 시험시공 모니터링 계획 추가 |
항목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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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호공 |
- |
․깎기부 수평배수공 내용 추가 |
항목신설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식생보호공 |
․토사의 종류에 따른 식생보호공 구분 없음 |
․보통토사, 심각한 세굴예상 구간, 건조 척박한 토양, 견고한 점토질 (모래, 실트질모래, 화강풍화토(마사토)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식생보호공 적용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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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생보호공 시험시공 모니터링 계획 추가 |
항목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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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호공 |
- |
․깎기부 수평배수공 내용 추가 |
항목신설 |
2.03 수량산출 요령 ․ 식생보호공 |
- |
․비탈면 안정 검토비 항목 추가 |
항목신설 |
․ 구조물 보호공 |
- |
․깎기부 수평배수공 항목 추가 |
항목신설 |
Ⅲ편 단가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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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떼 |
3. 떼붙임보통인부 : 0.06인 |
3. 잔디붙임보통인부 : 0.0231인 |
「2015 건설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품셈 작용 |
b. 줄떼 |
3. 떼붙임보통인부 : 0.045인 |
3. 잔디붙임 보통인부 : 0.0196인 |
「2015 건설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품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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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e 종자분사 파종공 |
2. 살포공1) 특별인부 : 0.0007인2) 보통인부 : 0.0007인
3. 기계사용료 2) 덤프트럭(4.5Ton) :0.0064hr 3) 종자살포기(2,500~3000ℓ) :0.0037hr 4) 펌프(φ50mm) : 0.0032hr |
2. 살포공 1) 조경공 : 0.0007인 2) 보통인부 : 0.0004인
3. 기계사용료 2) 덤프트럭(4.5Ton) :0.0024hr 3) 종자살포기(2,500~3000ℓ) :0.0024hr 4) 펌프(φ50mm) : 0.0024hr |
「2015 건설표준품셈 4-2-2 초화류 및 초류종자」품셈 적용 |
h 거적덮기 |
2. 살포공1) 특별인부 : 0.0007인2) 보통인부 : 0.0007인 3. 기계사용료1) 종자살포기(2,500∼3,000ℓ): 0.0037hr2) 펌프(φ50mm): 0.0032hr |
2. 살포공1) 조 경 공 : 0.0020인2) 보통인부 : 0.0007인 3. 기계사용료1) 종자살포기(2,500∼3,000ℓ): 0.0024hr2) 펌프(φ50mm): 0.0024hr |
「2015 건설표준품셈 4-2-2 초화류 및 초류종자」품셈 적용 |
j 녹지대떼 |
4. 떼붙임보통인부 : 0.045인 |
4. 잔디붙임(줄떼)보통인부 : 0.0196인 |
「2015 건설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품셈 적경 |
n 비탈면 안정,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
안정검토비 미반영 |
o. 안정검토비 반영 1. 안정해석 가) 인건비 1) 특급기술자 : 0.7인 2) 중급기술자 : 2.5인 나) 경비 직접인건비의 1% |
「지반조사 표준품셈(2004.5) 3.5 landsliding(활동지반 또는 사면활동)조사 기술업무」 적용 항목신설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e-1 장비조립 및 해체 |
- 장비조립 및 해체 미반영 |
e-1 장비조립 및 해체 반영 1. 인건비 특별인부 : 1인 보통인부 : 3인 2.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8hr |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 적용 항목신설 |
e-2 어스앵커공 |
1. 토사 천공 : Q = 5.5m/hr A. 천공비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 0.033인 × L 보 링 공 : 0.098인 × L 특별 인부 : 0.063인 × L
2. 풍화암 천공 : Q = 6.1m/hr A. 천공비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 0.027인 × L 보 링 공 : 0.080인 × L 특별 인부 : 0.051인 × L
3. 발파암 천공 : Q = 5.14m/hr A. 천공비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 0.033인 × L 보 링 공 : 0.095인 × L 특별 인부 : 0.061인 × L
5. GROUTING 1) 그라우팅 펌프(30-36L/min) : 0.8 HR 2) 그라우팅 믹서(2KW) : 0.8 HR 3) 인건비 중급기능사: 0.98인×S ㎥ 특 별 인부: 1.33인×S ㎥ 보 통 인부: 1.36인×S ㎥ |
1. 토사 천공 : Q = 6.4m/hr A. 천공비 다) 인건비 보 링 공 : 0.081 인 × L 특별인부 : 0.081 인 × L 보통인부 : 0.028 인 × L
2. 풍화암 천공 : Q = 11.1m/hr A. 천공비 다) 인건비 보 링 공 : 0.046 인 × L 특별인부 : 0.046 인 × L 보통인부 : 0.016 인 × L
3. 발파암 천공 : Q = 8.0m/hr A. 천공비 다) 인건비 보 링 공 : 0.058 인 × L 특별인부 : 0.038 인 × L 보통인부 : 0.020 인 × L
5. GROUTING 1) 그라우팅 펌프(30-60L/min) : 1.82 HR 2) 그라우팅 믹서(190×2ℓ) : 1.82 HR 3) 인건비 중급기술사: 0.41인×S ㎥ 특 별 인부: 1.03인×S ㎥ 보 통 인부: 0.41인×S ㎥ |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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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e-3 록앵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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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화암천공 A. 천공비 3) 인건비 중급기술자: 0.27 인 / 10×LE1 보 링 공 : 0.80 인 / 10×LE1 특별인부 : 0.51 인 / 10×LE1
C. GROUTING 2) 기계사용료 (1) 그라우팅 펌프(30-36L/min) : Q1 HR (2) 그라우팅 믹서(2KW) : Q1 HR (3) 인건비 중급기능사 : 0.98 인 × GRT 특별 인 부 : 1.33 인 × GRT 보통 인 부 : 1.36 인 × GRT
1. 발파암천공 A. 천공비 3) 인건비 중급기술자: 0.33인 / 10×LR1 보링공 : 0.95 인 / 10×LR1 특별인부 : 0.61 인 / 10×LR1
C. GROUTING 2) 기계사용료 (1) 그라우팅 펌프(30-36L/min) : Q2 HR (2) 그라우팅 믹서(2KW) : Q2 HR (3) 인건비 중급기능사 : 0.98 인 × GT 특 별 인 부 : 1.33 인 × GT 보 통 인 부 : 1.36 인 × GT |
1. 풍화암천공 A. 천공비 3) 인건비 보 링 공 : 0.046 인 × L 특별인부 : 0.046 인 × L 보통인부 : 0.016 인 × L
C. GROUTING 2) 기계사용료 (1) 그라우팅 펌프(30-60L/min) : Q1 HR (2) 그라우팅 믹서(190×2ℓ) : Q1 HR (3) 인건비 중급기술사 : 0.41 인 × GRT 특별인부 : 1.03 인 × GRT 보통인부 : 0.41 인 × GRT
1. 발파암천공 A. 천공비 3) 인건비 보 링 공 : 0.058 인 × L 특별인부 : 0.038 인 × L 보통인부 : 0.020 인 × L
C. GROUTING 2) 기계사용료 (1) 그라우팅 펌프(30-60L/min) : Q2 HR (2) 그라우팅 믹서(190×2ℓ) : Q2 HR (3) 인건비 중급기술사 : 0.41 인 × GT 특 별 인 부 : 1.03 인 × GT 보 통 인 부 : 0.41 인 × GT |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적용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f 비탈면 록볼트공 |
장비조립 및 해체 미반영 |
1. 장비조립 및 해체 반영(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립 및 해체기준) 가. 인건비 특별인부 : 1인 보통인부 : 3인 나. 장비사용 트럭탑제형크레인(5ton) : 8hr |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적용 항목신설 |
h Soil Nailing 공 h-1 장비조립 및 해체 |
- 장비조립 및 해체 미반영 |
h-1 장비조립 및 해체 반영 1. 인건비 특별인부 : 1인 보통인부 : 3인 2.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8hr |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 품셈 적용 항목신설 |
h Soil Nailing 공 h-2 토사 |
1. 천공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 0.33인/10×Lm 보 링 공 : 0.98인/10×Lm 특 별 인 부 : 0.63인/10×Lm 3. GROUTING 나)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36L/MIN) GROUTING MIX(2kw)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 0.88인 × T 특 별 인 부 : 1.2 × T 보 통 인 부 : 1.22 × T |
1. 천공 다) 인건비 보 링 공 : 0.81인/10×Lm 특별인부 : 0.81인/10×Lm 보통인부 : 0.28인/10×Lm 3. GROUTING 나)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60L/MIN) GROUTING MIX(190×2ℓ)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 0.41인 × T 특 별 인 부 : 1.03인 × T 보 통 인 부 : 0.41인 × T |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적용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h Soil Nailing 공 h-3 리핑암 |
1. 천 공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0.27인/10× Lm 보 링 공 : 0.80인/10 × Lm 특별인부 : 0.51인/10 × L
3. GROUTING 나)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36L/MIN) GROUTING MIX(2kw)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 0.88인 × T 특 별 인 부 : 1.2 × T 보 통 인 부 : 1.22 × T |
1. 천 공 다) 인건비 보 링 공 : 0.46인/10 × Lm 특별인부 : 0.46인/10 × Lm 보통인부 : 0.16인/10 × Lm
3. GROUTING 나)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60L/MIN) GROUTING MIX(190×2ℓ) 다) 인건비 중급 기술자 : 0.41인 × T 특 별 인 부 : 1.03인 × T 보 통 인 부 : 0.41인 × T |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변경 |
h Soil Nailing 공 h-4 연암 |
1. 천 공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0.33인/10×Lm 보 링 공 : 0.95인/10 × Lm 특별인부 : 0.61인/10 × Lm
3. GROUTING 나)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36L/MIN) GROUTING MIX(2kw) 다) 인건비 중급기술자 : 0.88인 × T 특 별 인 부 : 1.2 × T 보 통 인 부 : 1.22 × T |
1. 천 공 다) 인건비 보 링 공 : 0.58인/10 × Lm 특별인부 : 0.38인/10 × Lm 보통인부 : 0.20인/10 × Lm
3. GROUTING 나)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60L/MIN) GROUTING MIX(190×2ℓ) 다) 인건비 중급 기술자 : 0.41인 × T 특 별 인 부 : 1.03인 × T 보 통 인 부 : 0.41인 × T |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변경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3. 배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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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수량내역서 ․ 집수정 |
․ b-8 . 노면 도수 방지턱 |
․ c. 노면도수 방지턱 |
번호수정 |
․ 암거공 |
․ b. 합판거푸집 ․ b-3. 거푸집 ․ b-4. 거푸집 ․ e. 동바리
․ n. 스페이셔 설치
․ q. 전선관 설치 - 규격:PVC ø54m/m ․ t. 콘크리트 표면 강화재 |
․ b. 거푸집 ․ b-3. 무늬거푸집 ․ b-4. 코팅거푸집 ․ e. 동바리 ․ e-1. 강관동바리 ․ e-2. 동바리수평연결재 ․ n. 스페이셔 설치 ․ n-1. 스페이셔 설치 ․ n-2. 스페이셔 설치 ․ q. 전선관 설치 - 규격:PVC ø50m/m ․ 삭제 |
용어 및 번호수정
공종정리 및 추가
공종정리 및 추가
규격수정
공종삭제 표준품셈('14상)」적용 |
․도수로공 |
․ a-1. 콘크리타설 - 규격:철근 VIB포함 ․ a-2. 콘크리타설 - 규격:무근 VIB제외 ․ d-1. 콘크리트타설 - 규격:철근 VIB포함 ․ d-2. 합판거푸집 ․ d-3. 합판거푸집
․ d-4. 철근가공조립 |
․ a-1. 콘크리타설 - 규격:비탈면구조물(VIB포함) ․ a-2. 콘크리타설 - 규격:비탈면구조물(VIB제외) ․ d-1. 콘크리타설 - 규격:비탈면구조물(VIB포함) ․ d-2. 합판거푸집 ․ d-2-1. 합판거푸집 ․ d-2-2. 합판거푸집 ․ d-3. 철근가공조립 |
용어수정
용어수정
공종정리 및 번호수정
번호수정 |
․용수개거 |
․ c. 동바리
․ d. 철근가공조립 ․ e. 지수판 설치 |
․ c. 비계 ․ d. 강관동바리 ․ e. 스페이셔 설치 ․ e-1. 스페이셔 설치 ․ e-2. 스페이셔 설치 ․ f. Joint Filter ․ g. 실런트(20x25) ․ h. 철근가공조립 ․ I. 지수판 설치 |
공종추가 및 번호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 가배수관 |
․ a-1. VR관 부설 - 규격:D=600 ․ a-2. VR관 부설 - 규격:D=800 ․ a-3. VR관 부설 - 규격:D=1000 ․ b-1. 흄관 부설 - 규격:D=600 ․ b-2. 흄관 부설 - 규격:D=800 ․ b-3. 흄관 부설 - 규격:D=1000 ․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600 ․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800 ․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1000 |
․ a-1. VR관 부설 - 규격:D=800 ․ a-2. VR관 부설 - 규격:D=1000 ․ a-3. VR관 부설 - 규격:D=1200 ․ b-1. 흄관 부설 - 규격:D=800 ․ b-2. 흄관 부설 - 규격:D=1000 ․ b-3. 흄관 부설 - 규격:D=1200 ․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800 ․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1000 ․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1200 |
규격수정
규격수정
규격수정
|
․ 가시설공 |
․ a-1. H-pile 박기 ․ a-2. H-pile 뽑기 ․ b. 토류판 설치 및 철거 ․ c. 어스앵커 ․ c-1. 천공 ․ c-1-1. 천공 ․ c-1-2. 천공 ․ c-1-3. 천공 ․ c-2. PC강선가공조립및삽입 ․ c-3. 그라우팅 ․ c-4. PC콘 조립및인장 ․ c-5. 지압판 제작및설치
․ d. 버팀보설치및철거(3-5m이하) |
․ a. H-pile 박기 ․ h. H-pile 뽑기 ․ g 토류판 설치 및 철거 ․ f. 어스앵커 ․ f-1. 천공 ․ f-1-1. 천공 ․ f-1-2. 천공 ․ f-1-3. 천공 ․ f-2. PC강선가공조립및삽입 ․ f-3. 그라우팅 ․ f-4. PC콘 조립및인장 ․ f-5. 지압판 제작및설치 ․ f-6. 장비조립및해체 ․ d. 버팀보 ․ d-1. 버팀보설치및철거 ․ d-2. 버팀보제작
|
공종추가 및 번호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 가시설공 |
․ e. 띠장설치및철거
․ f. 철근보걸이설치및철거 ․ g. pp마대쌓기및헐기 ․ h. 강재구입및운반 |
․ c. 띠장 ․ c-1. 띠장설치및철거 ․ c-2. 띠장연결및해제 ․ b. 철근보걸이설치및철거 ․ i. pp마대쌓기및헐기 ․ j. 강재구입및운반 ․ e. Jack 설치및철거 |
공종추가 및 번호수정 |
․우수받이 및 연결관 |
․ d-1. 스틸그레이팅 - 규격:995x400x50 ․ d-2. 스틸그레이팅 - 규격:500x400x50 ․ e. 흄관부설 - 규격:D=300 |
․ d-1. 스틸그레이팅 - 규격:400x500x50 ․ d-2. 스틸그레이팅 - 규격:400x995x50 ․ e. 연결관 부설 ․ e-1. 연결관부설 - 규격:D=250(흄관) ․ e-2. 연결관부설 - 규격:D=300(흄관) |
규격수정
공종추가 및 용어수정 |
․ 맨홀공 |
․ e. 사다리설치 - 규격:Φ19(스테인리스) |
․ e. 사다리설치 - 삭제 |
규격삭제 |
․ 자재운반비 |
․ d. 잡석운반 ․ e. 혼합골재운반 |
․ d. 쇄석자갈운반 ․ e. 잡석운반 ․ f. 혼합골재운반 |
공종추가 및 번호수정 |
․ 자재대 |
․ b. 철근 ․ b-1. 철근 ․ b-2. 철근 ․ b-3. 철근 ․ c. 레미콘 ․ c-1. 레미콘 - 규격:25-24-15(8) ․ c-2. 레미콘 - 규격:25-21-15(8) ․ c-3. 레미콘 - 규격:40-21-15(8) ․ c-4. 레미콘 - 규격:40-18-15(8) ․ c-5. 레미콘 - 규격:25-16-15(8) |
․ e. 철근 ․ e-1. 철근 ․ e-2. 철근 ․ e-3. 철근 ․ b. 레미콘 ․ b-1. 레미콘 - 규격:25-16-150(80) ․ b-2. 레미콘 - 규격:25-21-150(80) ․ b-3. 레미콘 - 규격:25-24-150(80) ․ b-4. 레미콘 - 규격:25-18-150(80)
|
번호수정
번호수정 및 규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 자재대 |
․ d. 모래 ․ e. 잡석 ․ f. 혼합골재 ․ g. VR관
․ h. 흄관
․ i. 파형강관
․ j. 고재대 |
․ g. 모래 ․ i. 잡석 ․ j. 혼합골재(보조기층) ․ d. VR관 ․ d-1∼d-5 - 규격:D=450∼1200 ․ c. 흄관 ․ c-1∼c-6 - 규격:D=300∼1200 ․ f. 파형강관 ․ f-1∼f-5 - 규격:D=450∼1200 ․ h. 쇄석자갈(φ50) ․ k. 고재대
|
번호수정
번호수정 규격세분화
공종추가 번호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3.02 설계요령 2. 수문조사 및 분석 3) 설계발생빈도
4) 통수량 산정 |
․설계발생빈도(「국토해양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12. 11」, 「국토해양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2007. 7」, 2012년6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도로 설계기준」) ․ 4) 통수량 산정 ․ (1) 측구 - 유출입량 Q=1/3.6×C×I×A (설계발생빈도 10년) |
․설계발생빈도 삭제
․ 5) 통수량 산정 ․ (1) 측구 - 유출입량 Q=1/3.6×C×I×A (설계발생빈도 10년, 산악지 20년) |
1)항 관련기준과 반복되는 내용 삭제
번호수정 설계발생빈도 산악지 추가 |
3. 콘크리트 사용기준
|
․ 골재최대치수(m/m) - 40m/m |
․ 골재최대치수(m/m) - 25m/m
|
골재최대치수 수정(관급조달 어려움)
|
4. 측구공 9) 쌓기부 도수로 |
|
․ 도수로 설치장소 - 유량이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허용 통수량과 같게 되는곳 -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가장 심한 요철부 - 교량 시점부, 교량 고가구간 및 연약지반 - 높은 흙쌓기구간의 장기성토 침하에 의해 길어깨 배수에 지장을 준다고 예상 되는곳 - 설계시에는 지형, 비탈면상태 그리고 연결되는 배수시설을 고려 가장 효과적인 곳 설치 |
설치장소 추가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5. 배수암거 및 배수관 1)항
11)항 |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 11, 국토해양부) ․파형강관의 경우 호칭지름별 최소판두께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흙쌓기고 등이 증가할 경우 적정 최소 판두께를 검토하여 증가시켜야 한다. |
관련기준 추가
파형강관 호칭지름별 최소판 두께 내용 추가 |
8. 기타공 5) 암반구간 포장
5)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
․필터층에서 배수되는 침투수는 유공관을 통하여 배수구로 배수되어야 한다. ․도로의 공용시 초기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등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
․삭제
․삭제 |
반복되는 내용 삭제
내용 삭제 부대공 신설 반영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3.03 수량산출 요령 3. 측구공 5) 산마루 측구 |
|
․산마루 측구 계획시, 지형여건 및 토질조건 등에 의해 거푸집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면 거푸집의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 토사구간 : 배면거푸집 적용 암구간 : 배면거푸집 미적용 |
내용추가 (지형여건에 따른 배면거푸집 적용 여부)
|
5. 암거공 가. 암거공 1)구체 ⑥동바리 및 비계 ․동바리
․비계
|
․암거 구체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며, 수량은 암거 구체 기초 상단선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암거내공에 중간 벽체, 헌치부 등 단면변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고 계상
․적용대상은 암거 기초 슬래브 상단선을 기준으로 전체 높이 2.0m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며, - 수량산출은 암거기초 상단선을 기준으로 전체 높이에서 첫번째 장선(발판)의 설치가 2.0m인 점을 고려하여, 비계 설치 없이도 작업이 가능한 상부 0.5m를 공제한 수량으로 계상한다. ․ C.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 해체= (120) hr |
내용추가
내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나. 물푸기공 3)발파암 |
․ A. 터파기 물푸기 시간 : 1)+2)+3) = ( ) hr ․ B. 거푸집 조립,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24 hr
․ ∴ 총 물푸기 시간 : A+B(24 hr) = ( )hr |
․ A. 터파기 물푸기 시간 : 1)+2)+3) = ( ) hr ․ B. 거푸집 조립,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24 hr ․ C.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 해체= (120) hr ․ ∴ 총 물푸기 시간 : A+B(24 hr)+C = ( )h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표3.8〉 참조 |
내용추가 |
8. 기타공 나. 다이크 |
|
․3)기존도로 길어깨 확장시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이크 형식(1~4)을 적용할 수 있다. |
내용추가 (다이크형식-4 추가)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Ⅲ편 단가산출 요령 3.01 토공 ․a-3 발파암
․a-4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b-11~15 육상발파암
․b-21~25 육상리핑암 ․c. 되메우기 및 다짐 |
․깨 기 : Q=2.6 {(3.5+2.5+1.8)×1/3}
․기 계(굴삭기 0.7m3) K=0.9, f=C/L=0.9/1.3, E=0.65, Cm=18(기준 90°)(다짐제외) ․다 짐(램머 80kg) ․깨 기 : Q=2.6 {(3.5+2.5+1.8)×1/3}
․※ 단 E=(0.05+0.35)÷2-0.05=0.375 ․기 계(굴삭기 0.7m3) K=0.9, f=C/L=0.9/1.3, E=0.65, Cm=18(기준 90°)(다짐제외) ․다 짐(램머 80kg) |
․깨 기 : Q=2.6 {(3.5+2.5+1.8)×1/3 (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 ․기 계(굴삭기 0.7m3) K=0.9, f=C/L=0.9/1.3, E=0.65, Cm=18(기준 90°) ․다 짐(래머 80kg) ․깨 기 : Q=2.6 {(3.5+2.5+1.8)×1/3 (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 ․※ 단 E=(0.5+0.35)÷2-0.05=0.375 ․기 계(굴삭기 0.7m3) K=0.9, f=C/L=0.9/1.3, E=0.65, Cm=18(기준 90°) ․다 짐(래머 80kg) |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삭제
오타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오타수정 내용삭제
오타수정 |
3.02 측구공 ․ L형측구 ․a-1-2
․a-2-2 |
․1) Qp=Q/8*(0.33/q) ․나) q=0.343㎥
․2)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3) 신축이음 ․4) 비닐깔기 ․5) 되메우기(양질의토사) ․1) q=0.343㎥ Qp=Q/8*(0.33/q) ․ 나) q=0.343㎥
․2)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3) 신축이음 ․4) 부직포 설치 ․5) PVC 파이프 ․6) 비닐깔기 ․7) 되메우기(양질의토사) |
․1) Qp=(Q/8)*(0.33/q) ․삭제 ․2)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3)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4) 신축이음 ․5) 비닐깔기 ․6) 되메우기(양질의토사) ․1) q=0.857㎥ Qp=(Q/8)*(0.33/q) ․삭제 ․2)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3)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4) 신축이음 ․5) 부직포 설치 ․6) PVC 파이프 ․7) 비닐깔기 ․8) 되메우기(양질의토사) |
괄호추가 내용삭제 공종추가 번호수정
내용수정 괄호추가 내용삭제 공종추가 번호수정 |
․ U형측구 ․b-1 ․b-2
․b-5 |
․스틸그레이팅(995×430) ․3) 덮 개(콘크리트) ․4) 철근가공조립 : 간단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6) 비닐깔기 |
․스틸그레이팅(430×995) ․3) 철근가공조립 : 간단 ․4) 덮 개(콘크리트) ․삭제 ․삭제 |
내용수정 번호수정
내용삭제 (불필요공종)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 다이크 ․e-1~3 |
․레미콘:별산
|
․삭제
․포설인건비 |
내용삭제 (불필요공종) 공종추가 |
․ 소단측구 |
․ |
․3)비닐깔기 |
공종추가 |
3.03 맹암거 ․a~b
|
․배 관 공 : 0.022인×1/4 ․특별인부 : 0.022인×1/4 |
․배 관 공 : 0.022인/4m ․특별인부 : 0.022인/4m |
내용수정 |
3.04 횡배수관 ․a-1~3 ․b-1~5
․c
․d-1 |
․배수관(소켓식) ․배수관(소켓식) ․노임, 설치품
․노임, 설치품
․콘크리트 타설 ․5)봉상후렉시블(45mm) |
․배수관(고무링접합) ․배수관(고무링접합) ․노임, 설치품 변경
․노임, 설치품 변경
․콘크리트 타설 소형(VIB포함) ․5)봉상후렉시블 |
내용수정 내용수정 건설표준품셈('13)」적용 건설표준품셈('14)」적용 내용수정 |
3.05 종배수관 ․b-1~5
․c-1~5
․d-1 ․d-2 |
․노임, 설치품
․4) 모래부설 : 구입 및 운반별도 계상 ․5)봉상후렉시블(45mm) ․2)노무비 : 1회기준 40% |
․노임, 설치품 변경
․4)모래부설및다짐 : 모래자재 구입 및 운반 별도계상 ․5)봉상후렉시블 ․2)노무비 : 1회기준 40.0% |
건설표준품셈('13)」적용 내용수정
내용수정 내용수정 |
3.06 집수정 ․a 쌓기부 ․b 깎기부
․b-8 노면도수방지턱 |
․a-1. 철근콘크리트 타설(소형) 5) 봉상후렉시블(45mm) ․a-2. 무근콘크리트 타설(소형) 5) 봉상후렉시블(45mm) ․c-1. 보통 2) 철 근 공 : 3.08인 3) 보통인부 : 1.20인 4) 기구손료 ․c-2. 간단 2) 철 근 공 : 2.76인 3) 보통인부 : 1.04인 4) 기구손료 ․1) 콘크리트 - 봉상후렉시블(45mm) |
․a-1. 철근콘크리트 타설 5) 봉상후렉시블 ․a-2. 무근콘크리트 타설(소형) 5) 봉상후렉시블 ․c-1. 보통 2) 철 근 공 : (1.24+1.84)=3.08인 3) 보통인부 : (0.45+0.75)=1.20인 4) 기계기구손료 ․c-2. 간단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 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 ․1) 콘크리트 - 봉상후렉시블 |
내용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3.07 암거공 ․a-1 |
․콘크리트공 : 0.049인 ․보통인부 : 0.024인 |
․콘크리트공 : 0.49인/10m3 ․보통인부 : 0.24인/10m3 |
내용수정 |
․b ․b-3 ․b-4 |
․합판거푸집 ․코팅3회 ․무늬거푸집 |
․거푸집 ․무늬거푸집(0-7m) ․코팅3회 |
내용수정
|
․c |
․2) 철 근 공 : 3.43인 ․3) 보통인부 : 1.30인 ․4)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2) 철 근 공 : (1.51+1.92)=3.43인 ․3) 보통인부 : (0.50+0.80)=1.30인 ․4) 기계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
․e |
․1) 강관동바리 - 내관(48.6mm×2.4mm) : 0.38본 - 외관(60.6mm×2.3mm) : 0.38본 |
․e-1 강관동바리(암거용) 1) 강관동바리 - 내관(48.6mm×2.4mm) : 3.8본/10공m3 - 외관(60.6mm×2.3mm) : 3.8본/10공m3 ․e-2 동바리수평연결재 1) 강관 : 2.52m 2) 이음철물 : 0.32개 3) 조임철물 : 2.68개 4) 형틀목공 : 0.03인 |
구체적 내용기술
공종추가 |
․f |
․1) 아스팔트(HA-500) 2.0kg×2회 |
․1) 아스팔트 |
내용수정 |
․h |
․1) 자재비(필터메트 SE3D) ₩/m2×1.05 ․2) 보통인부 : 0.0015인/m2 |
․1) 자재비(필터메트 SE3D) : 1.05m2 ․2) 보통인부 : 0.15인/100m2 |
내용수정 |
․i |
․노임, 설치품 |
․노임, 설치품 변경 |
건설표준품셈('14)」적용 |
․i-1 |
․노임, 설치품 |
․노임, 설치품 변경 |
건설표준품셈('14)」적용 |
․k |
․목도 |
․인력운반공 |
건설표준품셈('14)」적용 |
․ℓ-1 |
․PVC 지수판(200×5) : ₩/m×1.04 ․공구손료(인건비의 3%) |
․PVC 지수판(200×5) : 1.04m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내용수정 |
․ℓ-2 |
․1) Joint Filler : 1.0m2×1.1 ․3) 인부 : 0.08인 |
․1) Joint Filler자재비 : 1.1m2 ․3) 보통인부 : 0.08인 |
내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m |
․2) 시 너 : 0.2l |
․2) 신너 : 0.2ℓ |
오타수정 |
․n |
․스페이셔 설치(몰탈블럭) |
․n-1 스페이셔설치(벽체용) n-2 스페이셔설치(슬래브용) |
공종추가 |
․o-1~2 |
․철근구입및운반 |
․철근자재구입및운반 |
내용수정 |
․p |
․1) 재료비 : (면목 30×20×20) 1m * 1.05 *418.1 = 439.0 ․2) 설치비(노무비) : 주재료비의 5% 439.0 * 0.05 = 21.9 |
․1) 재료비(면목 30×20×20) : 1.05m
․2) 설치비 : 재료비의 5% |
내용수정 |
․q |
․1) 재료비(P.V.C ø54m/m) |
․1) 재료비(P.V.C ø50m/m) : 1.03m |
규격수정 |
․r |
․1) 재료비(T=0.08m/m) ․2) 인 부 : 0.004인 |
․1) 재료비(T=0.1mm) : 1.05m2 ․2) 보통인부 : 0.004인 |
내용수정 |
․s-1 |
․5)봉상후렉시블(45mm) |
․5)봉상후렉시블 |
내용수정 |
․s-3 |
․2) 철 근 공 : 3.08인 ․3) 보통인부 : 1.20인 ․4) 기구손료 |
․2) 철 근 공 : (1.24+1.84)=3.08인 ․3) 보통인부 : (0.45+0.75)=1.20인 ․4) 기계기구손료 |
구체적 내용기술 |
․s-4 |
․3.07-ℓ-2 참조 |
․1) 스티로폴(T=20) : 1.1m2 2) 접착제 : 0.035kg 3) 조적공 : 0.028인 |
구체적 내용기술 |
․t |
․1) 자재비 ․2) 설치비 - 미 장 공 : 0.14인 - 보통인부 : 0.05인 |
․삭제 ․삭제
|
건설표준품셈('14)」적용 |
3.10 도수로공 ․a-1 ․a-2 ․b ․c |
․철근 VIB 포함 ․무근 VIB 제외 ․합판거푸집 ․2) 철 근 공 : 2.76인 ․3) 보통인부 : 1.04인 ․4) 기구손료 |
․비탈면구조물(VIB포함) ․비탈면구조물(VIB제외) ․거푸집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 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 |
내용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d-1 ․d-2 ․d-3 ․d-4 |
․5) 봉상후렉시블(45mm) ․d-2 3회 0-7m ․d-3 4회 0-7m ․d-4 철근가공조립 2) 철 근 공 : 2.76인 3) 보통인부 : 1.04인 4) 기구손료 |
․5) 봉상후렉시블 ․d-2-1 합판3회 0-7m ․d-2-2 합판4회 0-7m ․d-3 철근가공조립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 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 |
내용수정 내용, 번호수정
번호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
3.11 용수개거 ․a-1 ․b ․b-1 ․b-2 ․c ․d
․e
․f ․g ․h
․e |
․5) 봉상후렉시블(45mm) ․합판거푸집 ․3회 0-7m ․4회 0-7m
․동바리 ․내관(48.6mm×2.4mm) : 0.38본 ․외관(60.6mm×2.3m) : 0.38본
․2) 철 근 공 : 2.76인 ․3) 보통인부 : 1.04인 ․4) 기구손료 ․PVC 지수판(200×5) : ₩/m×1.04 ․공구손료(인건비의 3%) |
․5) 봉상후렉시블 ․거푸집 ․합판3회 0-7m ․합판4회 0-7m ․비계 ․강관동바리(암거용) ․내관(48.6mm×2.4mm) : 3.8본/10공m3 ․외관(60.6mm×2.3m) : 3.8본/10공m3 ․스페이셔 설치 - n-1 스페이셔설치(벽체용) - n-1 스페이셔설치(슬래브용) ․Joint Filter ․실런트(20x25mm)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 ․PVC 지수판(200×5) : 1.04m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내용수정
공종추가 구체적 내용기술
공종추가
공종추가 공종추가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
3.12 가배수관 ․a~c |
․D=600~1,000m ․노임, 설치품 |
․D=800~1,200m ․노임, 설치품 변경 |
건설표준품셈('13)」적용 |
3.13 가시설공 |
․띠장설치 및 철거 노임, 설치품
․버팀보설치 및 철거 노임, 설치품
․어스앵커: 천공, 그라우팅, PC콘조립및인장, 장비조립 및 해체-노임, 설치품 |
․띠장설치 및 철거 노임, 설치품 변경 ․띠장연결 및 해체 ․버팀보설치 및 철거 노임, 설치품 변경 ․버팀보 제작 ․Jack 설치및철거 ․어스앵커: 천공, 그라우팅, PC콘조립및인장, 장비조립및해체-노임, 설치품 변경 |
건설표준품셈('14)」적용 공종추가 건설표준품셈('14)」적용 공종추가 공종추가 건설표준품셈('14)」적용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
․토류판설치및철거 노임, 설치품 ․PP마대쌓기및헐기 노임 |
․토류판설치및철거 노임, 설치품 변경 ․PP마대쌓기및헐기 노임변경 |
건설표준품셈('14)」적용 건설표준품셈('14)」적용 |
3.14 수문 ․a-1~3 ․b |
․1)자재비 ․1)재료비 |
․1)자재비:견적서 참조 ․1)자재비:1.03m |
내용수정 내용수정 |
3.15 우수받이및연결관 ․a-1 ․c
․d-1 ․d-2 ․e |
․5) 봉상후렉시블(45mm) ․2) 철 근 공 : 2.76인 3) 보통인부 : 1.04인 4)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999x400x50 ․500x400x50 ․흄관부설(ø300m/m) |
․5) 봉상후렉시블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 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400x500x50 ․400x995x50 ․연결관부설 e-1 연결관부설(ø250m/m) e-2 연결관부설(ø3000m/m) |
내용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규격수정
내용수정 공종추가 건설표준품셈('13)」적용 |
3.16 맨홀공 ․a-1 ․c
․e |
․5) 봉상후렉시블(45mm) ․2) 철 근 공 : 3.08인 ․3) 보통인부 : 1.20인 ․4) 기구손료 ․1) 재료비 - 스테인리스환봉자재 - 고철(스테인레스) ․2) 철근가공조립(간단) |
․5) 봉상후렉시블 ․2) 철 근 공 : 1.24+1.84=3.08인 ․3) 보통인부 : 0.45+0.75=1.20인 ․4) 기계기구손료 ․1) 재료비 - 제품
․2) 설치비 - 형틀목공 : 0.016인 |
내용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건설표준품셈 19-1-1-3참조 |
3.17 자재운반비 ․c
․쇄석자갈 운반 ․잡석운반
․혼합골재운반 |
․2. 운 반(덤프 15ton 80% + 덤프 20ton 20% ) Q= 60×qt×f×E/Cm
․d. 잡석 운반(골재원-현장)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 15ton 80% + 덤프 20ton 20% ) Q= 60×Q1×F×E/Cm ․e. 혼합골재운반
|
․2. 운반 : 골재원-현장(덤프15ton80% + 덤프25ton20%) 삭제 ․d. 쇄석자갈운반 ․e. 잡석 운반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 15ton 80% + 덤프 25ton 20% )
․f. 혼합골재운반 |
내용수정
공종추가 번호수정 내용수정
번호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3.17 자재대 ․철근 ․레미콘
․모래 ․잡석 ․혼합골재 ․VR관
․흄관
․파형강관
․쇄석자갈 ․고재대
|
․b. 철근 ․c. 레미콘
․d. 모래 ․e. 잡석 ․f. 혼합골재 ․g. VR관
․h. 흄관
․i. 파형강관
․j. 고재대 |
․e. 철근 ․b. 레미콘 - b-1∼4 규격세분화 ․g. 모래 ․i. 잡석 ․j. 혼합골재 ․d. VR관 - d-1∼3 관경세분화 ․c. 흄관 - c-1∼3 관경세분화 ․f. 파형강관 - f-1∼3 관경세분화 ․h. 쇄석자갈 ․k. 고재대 |
번호수정 번호수정 및 공종추가 번호수정 번호수정 번호수정 번호수정 및 공종추가 번호수정 및 공종추가 번호수정 및 공종추가 공종추가 번호수정
|
|
|
|
|
|
|
|
|
|
|
|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 심부 구속철근의 내진 상세 |
- |
․완전 원형 후프 철근의 상세내용 추가 |
「도로교설계기준 (2010)」반영 |
․ 교량 중앙분리대 |
- |
․슬래브 일체화 |
「고속도로 설계 실무자료집 (2013)」반영 |
․ 방음벽 설계 풍하중 |
․표준 설계풍하중 |
․지명 변경 및 표준 풍하중 단위 SI 단위로 변경 |
「방음벽 기초 설계 표준도 (2010)」반영 |
․ 주요재료 사용기준 |
․ ① = 300 (SD30) |
․① = 400 (SD400, 역T형, L형) ② = 300 (SD300, 반중력식) |
「도로옹벽 표준도 (2008)」반영 |
․ 접속SLAB 주요재료 사용기준 |
- |
․접속슬래브 두께, 피복, 재료강도 추가 |
「고속도로 설계 실무자료집 (2013)」반영 |
․ 교면방수 |
․교량형식별 적용기준(참고용) |
․설계기준 제정 기관명 수정 |
내용수정 |
․ 교면포장 |
․관련기준 및 일반사항 |
․교면포장 관련기준 및 일반사항 전면 수정 |
「도로설계요령(2009),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2011)」반영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 교량유지 관리용 접근시설 |
․점검로
|
․형하공간 6.5m이하 … ․설계기준 제정 기관명 수정 |
내용추가 내용수정 |
․ 부대공 |
․시공상세 도면
|
․설계기준 제정 기관명 수정
|
내용수정
|
|
․세굴심도 측정 및 사석보호공 |
․설계기준 제정 기관명 수정 |
내용수정 |
|
- |
․교량 기초 세굴방지공 설치기준 개선사항 반영 추가 |
「고속도로 설계 실무자료집 (2010」반영 |
4.03 수량산출요령 ․ 물푸기(배수공 기준) |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 해체 = ( )hr - |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 해체 = (120)hr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표3.8> 참조 |
내용수정
내용추가 |
․ 설명판 |
․재질 황동주물 |
․재질 황동주물 또는 석재(오석) |
내용추가 |
․ 낙하물 방지공 |
․낙하물 방지공(㎡) |
․낙하물 방지공(㎡) : 방호선반(KS F 8016, 안전인증제품 또는 동등 성능이상 |
「고속도로 설계 실무 자료집 (2010)」반영 |
․ 비 계 |
․1) ABUTMENT 2) RAHMEN |
․1) ABUTMENT 2) RAHMEN 3) 옹벽 4) 작업발판(비계다리) 5) 콘크리트 가로보 하부(작업발판)
|
내용추가 |
Ⅲ편 단가산출 요령 - |
- |
- |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5. 지하차도공 |
|
|
|
5.01 수량내역서 ․ 띠장 |
․띠장설치 (주형보 받침)
- |
․주형보 받침 설치, 주형보 받침 철거 ․띠장연결 (버팀용), 띠장연결 (주형보 받침) |
내용수정
내용추가 |
․ 화타쐐기 |
- |
․화타쐐기 설치·철거 |
내용추가 |
5.02 설계요령 |
․[시설물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편람(지하보차도)-2001년 서울특별시] |
․[도로설계편람(제7편 지하차도)-2012년 국토해양부] 위 도로설계편람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설계요령 구조물공에서 적용한 각종 설계기준을 따른다. |
「도로설계편람(제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
․ 하중 |
하중의 종류 |
․주요하중 추가 |
내용수정 |
․ 기계실 하중 |
․ 20 kN/m²를 표준 |
․25k kN/m²을 표준 |
「도로설계편람(제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
․ 활하중 |
․노면 활하중 |
․노면 활하중 수정 ․군중하중 추가 |
「도로설계편람(제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
․ 토압 |
․흙의 단위중량과 내부 마찰각 |
․흙의 단위중량과 내부 마찰각 내용 수정 |
「도로설계편람(제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
․ 구조물 안정 검토 |
․안전율(FS) : 완공후 적용시 : FS ≥ 1.2 공사중 적용시 : FS ≥ 1.1 |
․안전율(FS) : 공사중 : FS≥1.1 (가장 위험한 공사단계) 완공후 : FS≥1.2 (조사수위 적용시) FS≥1.05 (GL-1.0m 극한상황) |
「도로설계편람(제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 하중조합 |
․시방서 |
․콘크리트구조기준 |
내용수정 |
․사용성 검토 |
․도로교 설계기준(2010년)에 허용균열폭, 균열의 검토를 적용 |
․콘크리트구조기준(2012년)에 허용균열폭, 균열의 검토를 적용 |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적용 |
․ 배수설비 |
․집수정 용량 계산 |
․도로 배수시설물의 설계빈도 수정 |
「도로설계편람(제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
․ 조명설비 |
․기본조명, 입구부 조명, 출구부조명
|
․지하차도의 조명설비는 6. 터널공의 전기시설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
내용수정 |
․ 방수공 |
-
|
․방수공 추가 |
「도로설계편람(제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
․ 신축이음장치 |
-
|
․신축이음장치 추가
|
「도로설계편람(제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
|
|
|
|
|
|
|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5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6. 터널공 |
|
|
|
6.01 수량내역서 |
|
|
|
․6.08 배수공 |
․맹암거(C.S.P ∅200mm) ․스파이럴씸덕트관(∅300mm) ․스파이럴씸덕트관(∅400mm) |
․맹암거(C.S.P ∅300mm) ․스파이럴씸덕트관 삭제 |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1) 8-9 터널내 배수체계 개선방안 」적용 |
․6.09 공동구 뚜껑 |
|
․공동구뚜껑(750×250×60) 추가 ․공동구뚜껑(600×250×60) 추가 |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2) 7-6 터널 공동구 덮개 경량화」적용 |
6.02 설계요령 |
|
|
|
․1. 관련기준 |
- |
․설계기준, 시방서, 설계요령 등 개정년도 수정 |
내용수정 |
․6. 터널내공단면 |
․라. 2차로 터널 내공단면(예) |
․라. 2차로 터널 내공단면(예) 삽도 수정 |
내공단면 관련 개정사항 반영으로 삽도 수정 |
|
․가. 터널 내공단면 계획 |
․마. 터널 내공단면 계획 시설한계와 라이닝 여유폭 시공오차 50mm 적용 추가 편평율은 최소 0.55이상 적용 |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2) 7-5 터널 단면 최적화」적용 |
|
․나. 환기설비에 따른 내공단면 |
․바. 환기설비에 따른 내공단면 젯트팬 외경과 천장 벽면까지 이격거리 수정 장대터널 단면이원화 검토 추가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5년 개정사항 |
비 고 |
․8. 강지보재 |
․나. 강지보재의 설치간격 |
․나. 강지보재의 설치간격 및 연결부 고려사항 연결부 손상방지대책 추가 연결부 강도기준 추가 강지보재 정밀시공 추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터널 강지보재 연결부 개선(2015)」 적용 |
|
․강지보재의 종류 |
․강지보재의 종류 및 규격 신보강 격자지보재 삭제 강지보재 규격 및 형상 추가 |
「터널표준시방서(2015)」 적용 |
․9. 숏크리트 |
․나. 공법 1) 습식공법 2) 건식공법 |
․나. 공법 1) 습식공법 2) 건식공법은 삭제 3) 숏크리트 타설 각도와 거리 |
내용 수정
․도로설계편람(터널편) 내용 반영 |
․10 록볼트 |
․가. 일반사항 |
․가. 일반사항 록볼트 시공여부 확인 내용 추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터널 록볼트 부족시공 재발대책(2015)」적용 |
․11. 콘크리트라이닝 |
․가. 일반사항 |
․가. 일반사항 재령 28일 강도를 27MPa이상으로 수정 |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7-1 터널 라이닝 최적화(2013)」 적용 |
|
|
․신축이음 추가설치 위치 및 범위 내용 추가 |
「터널표준시방서(2015)」 적용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터널 내 구조물 이음 최적화 방안(2015)」 적용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5년 개정사항 |
비 고 |
․11. 콘크리트라이닝 |
|
․강제거푸집 장대화 적용 검토 추가 |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7-16 라이닝 표준연장 개선(2012)」 적용 |
․13. 배수 및 방수 |
․다. 방수방법 |
․다. 방수방법 방수재료 규격 수정 |
「터널표준시방서(201)」개정 적용 |
|
․라. 배수 1) 터널 종배수관 … |
․라. 배수 1) 터널배수 설계시에는 …으로 터널내 용출수량을 수정 |
「터널설계기준(2007) 14.5.3절」 내용 적용 |
|
3) 측벽하단 유공관 |
3) 측벽하단 유공관 배수체계 개선에 따른 삽도 수정 |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8-9 터널내 배수체계 개선방안(2011)」 적용 |
|
4) 터널 종배수관 재질 |
4) 터널 종배수관 재질 삭제 |
|
|
5) 공동구 기계화 시공 |
5) 공동구 기계화 시공 터널내 공동구 벽체 높이 추가 |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7-7 교통 안전성 향상방안(2013)」 적용 |
․16 전기시설 |
․가. 전기시설 1) 터널내 전기시설은 ~ |
․가. 전기시설 1) 터널내 전기시설은 ~ 문구 수정 |
문구수정 |
|
․나. 조명설비 설계기준 |
․나. 조명설비 설계기준 관련 기준 수정 및 추가 |
내용수정 |
|
․다. 터널 조명설비 |
․다. 터널 조명설비 터널조명의 구성 삽도 수정 |
삽도수정 |
|
․라. 기본조명설계 4) 평균노면휘도 |
․라. 터널조명설계 4) 기본부 평균노면휘도 내용 수정 |
「KS C 3703(2014)개정」 내용 적용 |
|
5) 입구부 조명 ② 경계부의 ~ ③ 이행부 노면휘도는 ~ ④ 운전자의 ~ |
5) 입구부 조명 ② 경계부의 ~ 수정 ③ 이행부 노면휘도는 ~ 수정 ④항 삭제 |
|
|
|
주행속도에 따른 각 구간별 조명수준 그래프 추가 |
이행부 조명기준 제시표 추가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5년 개정사항 |
비 고 |
․16 전기시설 |
6) 출구부 조명 ① 출구부 조명은 ~ ② 매우 긴 터널내에서 ~ |
6) 출구부 조명 ① 출구부 조명은 ~내용 수정 ② 매우 긴 터널내에서 ~ 내용 수정 ○ 출구부 조명에 ~ 내용추가 ○ 기본부 휘도에서 ~ 내용추가 |
「KS C 3703(2014)개정」 내용 적용 |
|
8) 터널접속도로의 조명 |
8) 터널접속도로의 조명 내용 수정 및 문구 추가 |
「KS C 3703(2014)개정」 내용 적용 |
|
10) 단터널 조명 |
10) 기본부가 없는 터널연장 내용 수정 |
단터널조명은 경계부 노면휘도에 대한 조절계수 표에서 언급되고 있으므로 삭제 문구교체 |
|
12) 광원의 선정 ② 터널에 이용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 램프, ~ |
12) 광원의 선정 ② 터널에 이용되는 광원은 고효율기자재로서 LED램프 ~ 로 수정 사용광원 제특성 비교표 삭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3)」 내용 적용 |
․17. 관리용시설 |
․ 다. 터널 방재시설 3) 설치기준 |
․ 다. 터널 방재시설 3) 설치기준 개정년도 수정 및 내용 수정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6)」개정 적용 |
|
|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표 수정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6)」개정 적용 |
|
|
터널 위험도지수(X) 평가기준표 수정 |
|
|
|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표 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5년 개정사항 |
비 고 |
|
․바. 검사원 통로 |
․바. 검사원 통로 설치규모를 0.75m(폭)으로 수정 |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 7-5 단면 최적화 방안」 (2012) 적용 |
|
․사. 기타의 설비 2) 공동구 |
․사. 기타의 설비 2) 공동구 최소내공단면 폭2.15m×높이2.35m로 수정 |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 7-15 장대터널 공동구 설치기준 개선」 (2012) 적용 |
․18. 터널내장재 |
․가. 적용 |
․가. 적용 내오염도장 등 추가 |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터널 내오염도장 적용방안개선(2008), 화재안전성 기준적용방안 등(2013)」 적용 |
|
․나. 설치기준 4) 내장재 설치높이 |
․나. 설치기준 4) 내장재 설치높이 표 수정 |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터널 내오염도장 적용방안개선(2008), 화재안전성 기준적용방안 등(2013)」 적용 |
|
․바. 도료내장 |
․바. 도료내장 4) 적용연장에 대한 기준삭제 |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화재안전성 기준적용방안 등(2013)」 적용 |
|
|
10) 내장재 내구성 관련내용 추가 |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5년 개정사항 |
비 고 |
․21. 터널 비상대피시설 |
피난대피소 |
․피난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지보패턴 적용방안, 접속부 보강범위 등 내용 추가
격벽분리형 피난 대피통로 |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피난연결통로 지보패턴 적용방안 검토(2011)」 적용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6) 개정 따라 피난대피소를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로 변경 필요 |
․22. 오폐수 처리 및 시설 |
․가. 자동차가 통행하는~ ․나. 또한 동법 ~ ․다만, 동법시행령 ~ |
․ 관련 적용기준 내용 수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개정 적용 |
|
․라. 공사중 처리방법 |
․라. 공사중 처리방법 “산업폐기물관리법”을 “건설폐기물법”으로 수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적용 |
․24. 굴착 |
․가. 굴착방법 4) 발파굴착은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가. 굴착방법 4) 발파굴착은 ~ 적용여부 및 적용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 문구수정 및 내용 추가 |
「터널표준시방서(2015) 4-2 굴착방법 및 공법 중 발파진동 제어 관련 내용 참고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5년 개정사항 |
비 고 |
6.03 수량산출요령 |
- |
- |
|
3. 지보공 |
․가. 강섬유 2) 사용량 : 30kg/㎥이상 |
․가. 강섬유 2) 사용량 : 37kg/㎥이상 |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1) 8-4 터널용 강섬유 보강숏크리트 강섬유 투입 설계기준」적용 |
6. 배수공 |
․나. 맹암거는(파형아연도 유공강관 ∅200)~ |
․나. 맹암거는(유공강관 ∅300)~로 수정 |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1) 8-9 터널내 배수체계 개선방안」적용 |
9. 부대시설공 |
․가. 터널타일붙임 내장재 설치높이 |
․가. 터널타일붙임 내장재 설치높이 적용표 수정 |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08) 터널 내오염도장 적용방안, 내오염도장 화재안전성 기준적용(2013)」적용 |
11.수량산출을 위한 좌표계산 |
․11. 수량산출을 위한 좌표계산
|
․11. 표준단면 수정으로 인한 좌표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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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7. 포장공 7.01 수량내역서 ․아스팔트 표층 특수아스팔트 |
― |
․특수아스팔트(개질아스팔트, 투배수성 포장) 수량내역추가 |
항목신설 |
7.02 설계요령 3. 포장형식 선정기준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다만 아스팔트 포장공법 선정 구간중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거나,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아스팔트 포장 재료 선정시에는 개질아스팔트 등 내유동성 아스팔트포장공법을 검토하며, 중차량에 의한 파손구간, 신호교차로, 종단경사가 3%이상구간, 산업단지 주변 진입도로 등은 포장파손이 심하게 발생되므로 피로균열 과소성 변형 저항성이 좋은 섬유보강포장, 특수시멘트포장, 반강성 포장 등을 검토하여 포장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에 좋은 포장공법을 계획 |
한국형 포장설계법에 의한 설계·시공 기준 추가 |
가. 환경 및 교통량 |
․특히 중차량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의 포장구조는 특별한 유지관리가 필요없고, 공용기간이 긴 포장형식을 택함이 유리하다. |
․특히 일반적으로 중차량 통행 비율이 많은 노선(산업지원노선 등)은 콘크리트 포장공법 적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형 포장설계볍에 의한 설계·시공 기준 문구 수정
|
5. 포장 설계 기준 다. 포장 설계기간 및 공용성 기준 |
- |
․다. 포장 설계기간 및 공용성 기준 추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지침 신규추가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6. 포장두께 산정 가. 동결심도 |
․설계구간에 측후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좌표별 동결지수 도표를 이용
․좌표별 동결지수 도표 |
․설계구간에 측후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좌표별 전국 동결지수도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을 이용
․좌표별 전국 동결지수도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지침 신규추가
도표 수정 |
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포장설계에서 포장공용 개시후 설계기간을 20년으로 한다. |
․삭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지침 문구삭제 |
9. 교면포장 |
- |
․신규 추가 |
도로설계편람 추가 |
16. 소성변형 저감방안 |
- |
․신규 지침 추가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5.8) 추가 |
다. 소성변형 발생 원인별 대책 |
- |
․내용 전면 수정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5.8)으로 전면 수정 |
17. 재생 포장 |
․2013년부터 도로 보조기층의 25% 이상을 순환골재로 활용해야 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20% 이상을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적용 |
․2016년부터 도로 보조기층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활용해야 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40% 이상을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적용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변경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7.03 수량산출요령 1. 일반사항 |
- |
․하. 아스팔트의 굵은골재의 품질 및 등급 기준 추가 현장 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우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 |
내용추가 |
Ⅲ편 단가산출요령 ․개질아스팔트 포장 |
- |
․개질 아스팔트 신규추가 |
「건설표준 품셈(‘12)」 적용 |
․투배수성 포장 |
- |
․투배수성 포장 신규추가 |
「건설표준 품셈(‘12)」 적용 |
․절삭후아스팔트 덧씌우기 불연속구간 |
․t=5cm 1. 사용기계 - 노면파쇄기(2m) : 2대 - 타이어로더(0.57㎡) : 2대
3. 팁(날)1<㎥>×0.69<EA>×0.05<m> |
․t=7cm이하 1. 사용기계 - 노면파쇄기(2m) : 1대 - 타이어로더(0.57㎡) : 1대
3. 팁(날)1<㎥>×0.69<EA>× t <m> |
「건설표준 품셈(‘12)」 적용 |
|
|
|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8. 교통안전시설공 8.01 수량내역서 |
|
|
|
․ 시선유도표지 |
- |
․시선유도봉을 설계속도에 따라 구분 적용 (설계속도70km이상, 60km이하) |
내용수정 |
․ 노면표시 |
- |
․차로 유도선 추가 (청색,녹색,분홍색) |
내용추가 |
․ 가드레일 |
․ a 노측용, 보도용 a-1 표준레일 a-2 레일포스트 a-3 단부레일 a-4 지주지지력 보강시설 a-5 지주지지력 시험 |
․ a 노측용, 보도용 a-1 일반구간 a-2 단 부 a-3 전이구간 a-4 지주지지력 보강시설 a-5 지주지지력 시험 |
내용수정 |
․ 중앙분리대 |
․ a 가드레일(토공용) a-1 표준레일 a-2 레일포스트 a-3 차광망(중분대가드레일용) a-4 차광망(교량용) a-5 라운드레일 |
․ a 가드레일(토공용) a-1 일반구간 a-2 차광망(중분대가드레일용) a-3 차광망(교량용) a-4 라운드레일 |
내용수정 |
|
․ b 콘크리트 방호벽 |
․ b 콘크리트 방호벽 b-2-5 전이구간 |
내용수정 |
․ 가드휀스
|
․ a. 토공용 b. 교량용 c. 동물유도용 |
․ a. 토공용 b. 육교용 c. 동물유도용 |
내용수정 |
․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요철포장 |
․ c. 그루빙 |
․ c. 그루빙 c-1 종방향 c-2 횡방향 으로 구분 |
내용수정 |
8.02 설계요령 1. 교통표지와 교통안전표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2.11 국토해양부) ․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2010.12 경찰청) 적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4.02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2014.07 경찰청)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2015.04., 경찰청)적용 |
내용수정
내용추가
|
|
|
- 통합지주 내용추가 - 강관지주 ø60.5mm 삭제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 검토 - 교통안전 일람표 수정 |
내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2. 시선유도표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2012.11 국토해양부)적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2014.02 국토교통부 적용 - 시선유도표시 안개작은구역은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에 따르도록 내용 추가 -시선유도표시 설치높이 규정 -부착식 표지병 설치위치 추가 -장애물 표적표지 형상 규정 -시선유도봉 받침대 규격 명시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 만족 도록 수정 |
내용수정 |
3. 노면표시 |
|
․차로유도선 설치기준 및 규격, 색상 추가 |
내용추가 |
4. 차량방호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2012, 국토해양부) 적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2014, 국토교통부) 적용 - 방호울타리 등급 내용 수정 -저속구간 중 과속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 적용 가능 -가드레일 전이구간 내용 수정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장소 추가 보완 -충격흡수시설 관련기준 명기 |
내용수정 |
|
|
- 중앙분리대 콘크리트방호벽 개구부 설치위치 및 치수산정식 수정 |
|
7. 현광방지시설 |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14.2 국토교통부) 적용 |
내용수정 |
11.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구간설치시설편(2012.11) 적용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구간설치시설편(2014.11) 적용 |
내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8.02 설계요령 |
|
|
|
12.동물침입방지시설 |
․생태통로관리지침(2010,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2010, 국토해양부, 환경부) 적용 |
․생태통로관리지침(2010,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2015, 국토교통부, 환경부) 적용 -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설치내용 추가 - 양서류,파충류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설치내용 추가 - 수로탈출시설 규격 및 내용 추가 |
내용수정 |
13. 도로조명시설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편(201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12, 국토해양부) 적용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편(2014)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15, 국토해양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한국산업표준 KSA-3701 (도로조명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적용 - 조명설치 대상 및 설치장소 내용 추가 - 도로의 노면 휘도기준 수정 - 조명방식 내용 추가 - 조명광원 내용추가 - 조명기구 내용추가 - 조명 설계 내용 추가 |
내용수정 |
8.03 수량산출요령 1. 교통표지판 |
|
․교통표지판 규격(형식-7) 수정 |
내용수정 |
2. 시선유도표지 |
|
․갈매기표지판 터파기 산식오류 수정 |
내용수정 |
3. 노면표시 |
|
․차로유도선 색상, 설치연장 및 수량산출 산식 추가 |
내용추가 |
4. 가드레일 |
|
․전이구간 추가 |
내용추가 |
5. 중앙분리대 |
|
․중앙분리대(국도Ⅰ,Ⅱ,Ⅲ) 단부콘크리트 산식 오류수정 |
내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Ⅲ편 단가산출 요령 |
|
|
|
․ 교통표지판 |
․ b 2중 삼각표지판 3. 토 공 ( 80km/h 미만) 1) 터파기 : 보통인부 0.2인 × 4.127m3 |
․ b 2중 삼각표지판 3. 토 공 ( 80km/h 미만) 1) 터파기 : 보통인부 0.2인 × 4.217m3 |
단위수량 수정 |
|
․ e 2중 원형표지판 3. 토 공 ( 80km/h 미만) 1) 터파기 : 보통인부 0.2인 × 4.127m3 |
․ e 2중 원형표지판 3. 토 공 ( 80km/h 미만) 1) 터파기 : 보통인부 0.2인 × 4.217m3 |
단위수량 수정 |
|
․ f 2중 교통표지판(삼각+사각) 2. 보통인부 : 3인 × 1/5개 |
․ f 2중 교통표지판(삼각+사각) 2. 보통인부 : 3인 × 2/5개 |
「건설표준품셈 12-5-1 안내표지판」적용 |
․ g 2중 교통표지판(원형+사각) 2. 보통인부 : 3인 × 1/5개 |
․ g 2중 교통표지판(원형+사각) 2. 보통인부 : 3인 × 2/5개 |
||
․ 데리네이터 |
․ c 갈매기 표지판(단면 45×60) 3. 1)터파기:0.2인 × 0.645m3 2)되메우기 및l 다짐 : 0.1인 × 0.609m3 |
․ c 갈매기 표지판(단면 45×60) 3. 1)터파기:0.2인 × 0.719m3 2)되메우기 및l 다짐 : 0.1인 × 0.683m3 |
단위수량 수정 |
․ 가드레일 |
․ a 일반구간 a-1 가드레일(2빔) |
․ a 일반구간 a-1 가드레일 - 설치등급 및 제품 다양화에 따라 단위 변경(경간→ m) |
「건설표준품셈12-6-3 가드레일」 적용 |
a-2 가드레일(단부)
|
a-2 가드레일(단부) - 단위변경(경간 → 개소) |
||
․ b 중앙분리대 구간 b-1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
․ b 중앙분리대 구간 b-1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 설치등급 및 제품 다양화에 따라 단위 변경(경간→ m) |
「건설표준품셈 12-6-4 중앙분리대」적용 |
|
b-4 가드레일(라운드레일) |
b-4 가드레일(라운드레일) 품셈 개정에 따른 단가 변경 |
「건설표준품셈 12-6-4 중앙분리대」적용 |
|
․ 콘크리트 방호벽 |
․ a 중앙분리대 토공용 |
․ a 중앙분리대 토공용 - 품셈 개정에 따른 단가 변경 |
「건설표준품셈 12-6-4 중앙분리대」적용 |
․ b 중앙분리대 교량용 |
․ b 중앙분리대 교량용 - 품셈 개정에 따른 단가 변경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
|
|
|
․ 콘크리트 방호벽
|
․ d 중앙분리대 교량용 (일체형,구체콘크리트) |
․ d 중앙분리대 교량용 (일체형,구체콘크리트) - 품셈 개정에 따른 단가 변경 |
「건설표준품셈 12-6-4 중앙분리대」적용 |
․ 신호등설치 |
․ 견적 참조 |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 설치비 : 전기 표준품셈 |
|
Ⅳ편 공종별 표준도 |
|
|
|
․ 차선도색 |
- |
차로유도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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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주식표지판 상세도 |
콘크리트 기초 강도 기준 (25-18-8) |
콘크리트 기초 강도 기준 (25-18-80) 으로 수정 |
|
․방호울타리의 적용기준(2)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2012, 국토해양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2014, 국토교통부) 적용 |
|
|
|
|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9. 부대공 |
|
|
|
9.02 설계요령 |
|
|
|
1.도로안내표지판 |
․-도로표지규칙(2008.03, 국토해양부)-,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2012.04, 국토해양부)- 등 적용 |
․-도로표지규칙(2014.07, 국토교통부)-,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2015.11, 국토교통부)- 등 적용 |
내용수정 |
|
|
․관광지표지 지주형식별 세분류(406-1(A),(B),(C)) |
내용수정 |
2.방음벽 |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2012.07,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12, 환경부)- 등 적용 |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2015.07,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5.01, 환경부)- 등 적용 |
내용수정 |
7.식재공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8, 국토해양부)-적용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4, 국토교통부)-적용 |
내용수정 |
8.공동구 |
․-공동구설계 표준시방서(2010.02)-,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2010.12)- 적용 |
․-공동구 표준시방서(2010.02)-,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2014.08)- 적용 |
내용수정 |
9.접도구역표주 |
․-접도구역 관리지침(2002.12, 국토해양부)- 적용 |
․-접도구역 관리지침(2014.12, 국토교통부)- 적용 - 설치형태에 대한 내용 수정 - 지정의 예외에 대한 내용 수정 |
내용수정 |
13.축중기 설치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09.08, 국토해양부)- 적용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15.07, 국토교통부)- 적용 |
내용수정 |
14.환경관리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2.07, 국토해양부)-, -소음․진동관리법(2011.12, 환경부)- 등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015.01, 국토교통부)-, -소음․진동관리법(2015.01, 환경부)- 등 적용 |
내용수정 |
|
|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추가 |
항목신설 |
|
|
․순환골재의무사용량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무 사용량에 대한 내용 수정 |
내용수정 |
24.지적확정측량비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3.07)-에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비 추가 |
항목신설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28.시공상세도면 작성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2011.09, 국토해양부)- 적용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2014.10, 국토교통부)- 적용 |
내용수정 |
29.도로대장 작성 |
․-도로법 시행규칙(2010.09, 국토해양부)- 적용 |
․-도로법 시행규칙(2015.07, 국토교통부)- 적용 |
내용수정 |
30.준공도면 전산화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1.11, 국토해양부)- 적용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5.01, 국토교통부)- 적용 |
내용수정 |
34.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6, 중소기업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2012.10, 중소기업청)-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05, 중소기업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2015.09, 중소기업청)- 적용 |
내용수정 |
35.공사손해보험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0, 조달청․기획재정부)-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2015.06, 조달청․기획재정부)- 적용 |
내용수정 |
36.정기안전점검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2.07,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2010.12, 국토해양부)-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2015.01,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2014,05, 국토교통부)- 적용 |
내용수정 |
37.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률 적용기준(2009.08, 국토해양부)- 적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률 적용기준(2014.05, 국토교통부)- 적용 |
내용수정 |
39.문화재 시ㆍ발굴 조사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7,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2011.03, 문화재청)- 적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2,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2015.03, 문화재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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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사후 환경영향조사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2.07, 환경부)- 적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6.01, 환경부)- 적용 -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조사 주기 등은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부 협의내용을 참조 |
내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41.생태계보전협력금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012.07, 환경부)- 등 적용 |
․-자연환경보전법 (2016.01,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06, 환경부)- 등 적용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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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및 반환사업 가이드라인(2014.12, 환경부)- 반영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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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대한 내용수정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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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액 산정기준 면적을 순수훼손면적만 적용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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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시점에 대한 내용추가 |
내용수정 |
9.03 수량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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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안내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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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규격 수정 |
내용수정 |
2.방음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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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규격 수정 |
내용수정 |
3.깎기부 점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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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규격 수정 |
내용수정 |
4.버스정차대 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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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규격 수정 |
내용수정 |
5.수로 보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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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규격 수정 |
내용수정 |
9.접도구역 경계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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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규격 수정 |
내용수정 |
10.거리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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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규격 수정 |
내용수정 |
11.준공표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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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규격 수정 |
내용수정 |
14.환경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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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수량산출요령 내용추가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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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보전비에 대한 수량 산출요령 내용수정 -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에 요율)의 12% 반영 |
내용수정 |
18.가설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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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규격 수정 |
내용수정 |
24.지적확정측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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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비에 대한 수량산출요령 내용추가 |
내용수정 |
40.사후 환경영향조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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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2014)-을 적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출 |
내용수정 |
공 종 |
2013년 설계기준 |
2016년 개정사항 |
비 고 |
41.생태계보전협력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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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변경 (250원/㎡→300원원/㎡)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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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수(0∼4) 적용기준 변경 |
내용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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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상한액(50억원) 내용 추가 |
내용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