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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간 행 물 등 록 번 호

 

 

 

 

 

 

 

2016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2016. 6

 

 

 

 

 

 

 

 

 

 

 

 

 

 

 

 

 

 

 

 

 

 

 

 

 

 

 

 

 

 

 

 

 

 

 

 

 

 

본 설계실무요령은 2013년도 실무요령을 개정보완한 것으로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및 시공 중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본 설계실무요령을 활용함에 있어 동내용 중 각종 법규, 규칙, 시방서, 설계기준,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등 상위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상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사항 요약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총 칙

 

 

 

 

 

 

1.01 적용요령

-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적용도로에 국지도 추가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2015.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2015.국토교통부) 내용 추가, 읍면급우회도로삭제

 

 

 

 

 

 

 

 

 

 

 

 

 

 

 

 

 

 

 

 

회전교차로설계지침개정(2014)

 

 

영향평가관련 법령개정내용 반영

 

 

 

 

 

 

 

 

 

 

 

 

건진법개정으로기술자문으로 수정

 

 

 

 

 

 

 

 

 

 

 

 

 

 

 

 

 

 

 

 

 

 

 

 

 

 

 

 

1.05 노선계획

-

환경관련 지침 변경사항 반영

환경기준개정 반영

문구 수정

1.07 기하구조

-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추가

한국형 포장설계법의 의한

설계 및 시공내용 추가

터널LED 조명에 대한 검토

내용 추가

문구 수정

1.08 교차로 계획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내용

추가

문구 수정

1.09 각종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계획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추가

1.11 장비의 적용

-

내용 수정

1.12 단계건설 및 사업비 관리

-

내용 수정

1.13 설계방침 승인시기 및 설계자문

-

내용 수정

1.09 각종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계획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추가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공종별기준

1. 토 공

 

 

 

 

 

 

1.02 설계요령

 

 

 

 

 

 

2. 조사 및 시험

-

보링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지형조건, 민원 등)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비파괴 검사로 대체 가능

내용수정

4. 홁쌓기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9. 03, 국토해양부)

다짐후의 건조밀도(1.5t/m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15. 09, 국토교통부)

다짐후의 건조밀도(14.7kNt/m3)

내용수정

5. 암발파 공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9. 03, 국토해양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 12, 환경부)

 

 

 

 

국내의 발파진동 허용기준

 

한국토지공사

시방기준

가축(, , 돼지등)

0.09

문화재, 진동예민 시설물

0.2

주택, 아파트

0.5

상가건물

1.0

철근 콘크리트건물

1.04.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15. 09, 국토교통부)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2015, 국토교통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5. 12, 환경부)

국내의 발파진동 허용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방기준

가축류 등

0.1

유적, 문화재, 컴퓨터시설물

0.2

재래 주택(조적식,목재)

0.3

주택,아파트(R.C)

0.5

상업용건축물

1.0

철근콘크리트건물 및 공장

1.05.0

 

내용수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항 별표8

내용수정

6. 연약지반처리공

배수박스 : 30cm

배수박스 : 30cm(도로외 지역)

내용수정

7. 기타

관련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2. 7, 환경부)

관련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6. 1,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 12,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2015. 8, 환경부)

내용수정

 

 

기존구조물 깨기

기존구조물 깨기

(3)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구간은 깊이에 관계없이 모든 구조물을 제거한다.

항목신설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7. 기타

벌개제근 및 가로수 제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2. 7. 20, 환경부) 적용

벌개제근 및 가로수 제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6. 1. 21, 환경부) 적용

내용수정

 

 

비탈면안정 검토결과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

내용수정

 

 

eis.kiskon.net

공사시 부족토와...

암판매에....

https://tocycle.com

공사시 순성토량과...

현장암 판매에....

내용수정

 

 

산마루 측구를

배수시설물의

내용수정

 

 

-

용지경계 적용기준

항목신설

1.03 수량산출요령

 

 

 

 

 

 

1. 기존 구조물깨기

시공결여

시공성 결여

내용수정

 

 

콘크리트 포장깨기의 발생량 및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은 쌓기재로 유용을 원칙으로 하되.......

 

 

골재소요량의 1540% 이상

- 2012.12.31 : 15%이상

- 2013.1.1 2013.12.31 : 25%이상

- 2014.1.1 2014.12.31 : 30%이상

- 2015.1.1 2015.12.31 : 35%이상

- 2016.1.1 : 40%이상

콘크리트 포장깨기의 발생량 및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골재소요량의 3040% 이상

- 2014.1.1 2014.12.31 : 30%이상

- 2015.1.1 2015.12.31 : 35%이상

- 2016.1.1 : 40%이상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개정고시 (‘14,국토해 양부)적용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 제정 고시 (2012-475,국토해양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2014 개정, 국교해양부)

내용수정

 

 

건설폐기물 파쇄(m3)

(1)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 등을 감안하여 이동식 크랏샤(자주식)를 이용 100m/m....

건설폐기물 파쇄(m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유용이 가능한 경우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 등을 감안하여 이동식 크랏샤 (자주식)를 이용 100mm....

내용수정

7. 순쌓기 운반(m3)

(5) 토취장사용료 = 토취장 × 해당지자체 최저골재가의 50%

(7) 토공유용표의 운반량 (덤프운반)중 토사량과 순쌓기량에 대하여 6%를 가산한다.

(5) 토취장사용료 = 토취장 면적() × 해당지자체 최저골재가의 50%

(7) 토공유표의 운반량 (덤프운반)중 토사량과 순쌓기량에 대하여 6%를 가산한다.

내용수정

 

 

 

 

문구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공종별기준

2. 비탈면안정공

2.01 수량내역서

 

 

 

 

 

 

 

 

-

 

 

 

 

 

 

 

 

 

 

비탈면 안정 검토비 추가

 

 

수평배수공 추가

 

 

 

 

 

 

 

 

 

 

건설표준품셈('12)적용

2.02 설계요령

붕적토층 지반의 흙깎기 표준경사

 

 

 

 

 

 

 

 

 

 

 

 

 

 

 

 

 

 

흙깎기 비탈면 안정검토

 

 

 

지하수 조건

경 사

강우시에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낮은 경우

1:1.2

강우시에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높아질 경우

1:1.5

평상시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높은 경우

1:1.81:2.0

 

 

 

 

 

 

 

-

 

 

 

지하수 조건

경사

강우시에 지하수위가 깎기 바닥면보다 낮은 경우

1:1.2

강우시에 지하수위가 깎기 바닥면보다 높아질 경우

1:1.5

평상시 지하수위가 깎기 바닥면보다 높은 경우

1:1.81:2.0

 

 

 

 

 

강우시 원호활동이 아닌 평면적인 얇은 지표면 포화대를 따라 발생하는 얕은 파괴에 대한 안정검토 내용 추가

 

 

내용수정

 

 

 

 

 

 

 

 

 

 

 

 

 

 

 

 

 

 

 

 

항목 신설

 

 

 

 

비탈면 조사 및 시험

 

 

시추조사 수량 산정시 깎기고 및 연장 미고려

시추조사 수량 산정시 깎기고 및 연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내용수정

비탈면 안정 분석과정

비탈면 안정해석의 구체적 내용 및 주의사항 없음

비탈면 안정분석 세분화와 안정해석시 주의사항을 추가

내용수정

식생보호공

토사의 종류에 따른 식생보호공 구분 없음

보통토사, 심각한 세굴예상 구간, 건조 척박한 토양, 견고한 점토질 (모래, 실트질모래, 화강풍화토(마사토)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식생보호공 적용

내용수정

 

 

-

식생보호공 시험시공 모니터링 계획 추가

항목신설

 

 

구조물 보호공

-

깎기부 수평배수공 내용 추가

항목신설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식생보호공

토사의 종류에 따른 식생보호공 구분 없음

보통토사, 심각한 세굴예상 구간, 건조 척박한 토양, 견고한 점토질 (모래, 실트질모래, 화강풍화토(마사토)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식생보호공 적용

내용수정

 

 

-

식생보호공 시험시공 모니터링 계획 추가

항목신설

 

 

구조물 보호공

-

깎기부 수평배수공 내용 추가

항목신설

2.03 수량산출

요령

식생보호공

 

 

 

 

-

 

 

 

 

비탈면 안정 검토비 항목 추가

 

 

 

 

항목신설

구조물 보호공

-

깎기부 수평배수공 항목 추가

항목신설

편 단가산출 요령

 

 

 

 

 

 

a. 평떼

3. 떼붙임보통인부 : 0.06

3. 잔디붙임보통인부 : 0.0231

2015 건설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품셈 작용

b. 줄떼

3. 떼붙임보통인부 : 0.045

3. 잔디붙임

보통인부 : 0.0196

2015 건설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품셈 적용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e 종자분사 파종공

2. 살포공1) 특별인부 : 0.00072) 보통인부 : 0.0007

 

 

3. 기계사용료

2) 덤프트럭(4.5Ton) :0.0064hr

3) 종자살포기(2,500~3000) :0.0037hr

4) 펌프(φ50mm) : 0.0032hr

2. 살포공

1) 조경공 : 0.0007

2) 보통인부 : 0.0004

 

 

3. 기계사용료

2) 덤프트럭(4.5Ton) :0.0024hr

3) 종자살포기(2,500~3000) :0.0024hr

4) 펌프(φ50mm) : 0.0024hr

2015 건설표준품셈 4-2-2 초화류 및 초류종자품셈 적용

h 거적덮기

2. 살포공1) 특별인부 : 0.00072) 보통인부 : 0.0007

3. 기계사용료1) 종자살포기(2,5003,000): 0.0037hr2) 펌프(φ50mm): 0.0032hr

2. 살포공1) 조 경 공 : 0.00202) 보통인부 : 0.0007

3. 기계사용료1) 종자살포기(2,5003,000): 0.0024hr2) 펌프(φ50mm): 0.0024hr

2015 건설표준품셈 4-2-2 초화류 및 초류종자품셈 적용

j 녹지대떼

4. 떼붙임보통인부 : 0.045

4. 잔디붙임(줄떼)보통인부 : 0.0196

2015 건설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품셈 적경

n 비탈면 안정,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안정검토비 미반영

o. 안정검토비 반영

1. 안정해석

) 인건비

1) 특급기술자 : 0.7

2) 중급기술자 : 2.5

) 경비

직접인건비의 1%

지반조사 표준품셈(2004.5)

3.5 landsliding(활동지반 또는 사면활동)조사 기술업무적용

항목신설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e-1 장비조립 및 해체

- 장비조립 및 해체 미반영

e-1 장비조립 및 해체 반영

1. 인건비

특별인부 : 1

보통인부 : 3

2.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8hr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적용

항목신설

e-2 어스앵커공

1. 토사 천공 : Q = 5.5m/hr

A. 천공비

) 인건비

중급기술자 : 0.033× L

보 링 공 : 0.098× L

특별 인부 : 0.063× L

 

 

2. 풍화암 천공 : Q = 6.1m/hr

A. 천공비

) 인건비

중급기술자 : 0.027× L

보 링 공 : 0.080× L

특별 인부 : 0.051× L

 

 

3. 발파암 천공 : Q = 5.14m/hr

A. 천공비

) 인건비

중급기술자 : 0.033× L

보 링 공 : 0.095× L

특별 인부 : 0.061× L

 

 

5. GROUTING

1) 그라우팅 펌프(30-36L/min) : 0.8 HR

2) 그라우팅 믹서(2KW)

: 0.8 HR

3) 인건비

중급기능사: 0.98×S

특 별 인부: 1.33×S

보 통 인부: 1.36×S

1. 토사 천공 : Q = 6.4m/hr

A. 천공비

) 인건비

보 링 공 : 0.081 × L

특별인부 : 0.081 × L

보통인부 : 0.028 × L

 

 

2. 풍화암 천공 : Q = 11.1m/hr

A. 천공비

) 인건비

보 링 공 : 0.046 × L

특별인부 : 0.046 × L

보통인부 : 0.016 × L

 

 

3. 발파암 천공 : Q = 8.0m/hr

A. 천공비

) 인건비

보 링 공 : 0.058 × L

특별인부 : 0.038 × L

보통인부 : 0.020 × L

 

 

5. GROUTING

1) 그라우팅 펌프(30-60L/min) : 1.82 HR

2) 그라우팅 믹서(190×2) : 1.82 HR

3) 인건비

중급기술사: 0.41×S

특 별 인부: 1.03×S

보 통 인부: 0.41×S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적용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e-3 록앵커공

 

 

 

 

 

 

 

 

 

 

 

 

 

 

 

 

 

 

 

 

 

 

 

 

 

 

 

 

 

 

1. 풍화암천공

A. 천공비

3) 인건비

중급기술자: 0.27 / 10×LE1

보 링 공 : 0.80 / 10×LE1

특별인부 : 0.51 / 10×LE1

 

 

C. GROUTING

2) 기계사용료

(1) 그라우팅 펌프(30-36L/min) : Q1 HR

(2) 그라우팅 믹서(2KW) :

Q1 HR

(3) 인건비

중급기능사 : 0.98 × GRT

특별 인 부 : 1.33 × GRT

보통 인 부 : 1.36 × GRT

 

 

1. 발파암천공

A. 천공비

3) 인건비

중급기술자: 0.33/ 10×LR1

보링공 : 0.95 / 10×LR1

특별인부 : 0.61 / 10×LR1

 

 

C. GROUTING

2) 기계사용료

(1) 그라우팅 펌프(30-36L/min) : Q2 HR

(2) 그라우팅 믹서(2KW) :

Q2 HR

(3) 인건비

중급기능사 : 0.98 × GT

특 별 인 부 : 1.33 × GT

보 통 인 부 : 1.36 × GT

1. 풍화암천공

A. 천공비

3) 인건비

보 링 공 : 0.046 × L

특별인부 : 0.046 × L

보통인부 : 0.016 × L

 

 

C. GROUTING

2) 기계사용료

(1) 그라우팅 펌프(30-60L/min) : Q1 HR

(2) 그라우팅 믹서(190×2) :

Q1 HR

(3) 인건비

중급기술사 : 0.41 × GRT

특별인부 : 1.03 × GRT

보통인부 : 0.41 × GRT

 

 

1. 발파암천공

A. 천공비

3) 인건비

보 링 공 : 0.058 × L

특별인부 : 0.038 × L

보통인부 : 0.020 × L

 

 

C. GROUTING

2) 기계사용료

(1) 그라우팅 펌프(30-60L/min) : Q2 HR

(2) 그라우팅 믹서(190×2) :

Q2 HR

(3) 인건비

중급기술사 : 0.41 × GT

특 별 인 부 : 1.03 × GT

보 통 인 부 : 0.41 × GT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적용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f 비탈면 록볼트공

장비조립 및 해체 미반영

1. 장비조립 및 해체 반영(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립 및 해체기준)

. 인건비

특별인부 : 1

보통인부 : 3

. 장비사용

트럭탑제형크레인(5ton) : 8hr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적용

항목신설

h Soil Nailing

h-1 장비조립 및 해체

- 장비조립 및 해체 미반영

h-1 장비조립 및 해체 반영

1. 인건비

특별인부 : 1

보통인부 : 3

2.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8hr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적용

항목신설

h Soil Nailing

h-2 토사

1. 천공

) 인건비

중급기술자 : 0.33/10×Lm

보 링 공 : 0.98/10×Lm

특 별 인 부 : 0.63/10×Lm

3. GROUTING

)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36L/MIN)

GROUTING MIX(2kw)

) 인건비

중급기술자 : 0.88× T

특 별 인 부 : 1.2 × T

보 통 인 부 : 1.22 × T

1. 천공

) 인건비

보 링 공 : 0.81/10×Lm

특별인부 : 0.81/10×Lm

보통인부 : 0.28/10×Lm

3. GROUTING

)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60L/MIN)

GROUTING MIX(190×2)

) 인건비

중급기술자 : 0.41× T

특 별 인 부 : 1.03× T

보 통 인 부 : 0.41× T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적용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h Soil Nailing

h-3 리핑암

1. 천 공

) 인건비

중급기술자: 0.27/10× Lm

보 링 공 : 0.80/10 × Lm

특별인부 : 0.51/10 × L

 

 

3. GROUTING

)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36L/MIN)

GROUTING MIX(2kw)

) 인건비

중급기술자 : 0.88× T

특 별 인 부 : 1.2 × T

보 통 인 부 : 1.22 × T

1. 천 공

) 인건비

보 링 공 : 0.46/10 × Lm

특별인부 : 0.46/10 × Lm

보통인부 : 0.16/10 × Lm

 

 

3. GROUTING

)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60L/MIN)

GROUTING MIX(190×2)

) 인건비

중급 기술자 : 0.41× T

특 별 인 부 : 1.03× T

보 통 인 부 : 0.41× T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변경

h Soil Nailing

h-4 연암

1. 천 공

) 인건비

중급기술자: 0.33/10×Lm

보 링 공 : 0.95/10 × Lm

특별인부 : 0.61/10 × Lm

 

 

3. GROUTING

)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36L/MIN)

GROUTING MIX(2kw)

) 인건비

중급기술자 : 0.88× T

특 별 인 부 : 1.2 × T

보 통 인 부 : 1.22 × T

1. 천 공

) 인건비

보 링 공 : 0.58/10 × Lm

특별인부 : 0.38/10 × Lm

보통인부 : 0.20/10 × Lm

 

 

3. GROUTING

) 기계사용료 :

GROUTING PUMP(3060L/MIN)

GROUTING MIX(190×2)

) 인건비

중급 기술자 : 0.41× T

특 별 인 부 : 1.03× T

보 통 인 부 : 0.41× T

2015 건설표준품셈 3-9 비탈면 보강공품셈 변경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공종별기준

3. 배수공

 

 

 

 

 

 

3.01 수량내역서

집수정

 

 

b-8 . 노면 도수 방지턱

 

 

c. 노면도수 방지턱

 

 

번호수정

암거공

b. 합판거푸집

b-3. 거푸집

b-4. 거푸집

e. 동바리

 

 

 

 

n. 스페이셔 설치

 

 

 

 

q. 전선관 설치

- 규격:PVC ø54m/m

t. 콘크리트 표면 강화재

b. 거푸집

b-3. 무늬거푸집

b-4. 코팅거푸집

e. 동바리

e-1. 강관동바리

e-2. 동바리수평연결재

n. 스페이셔 설치

n-1. 스페이셔 설치

n-2. 스페이셔 설치

q. 전선관 설치

- 규격:PVC ø50m/m

삭제

용어 및 번호수정

 

 

공종정리 및 추가

 

 

공종정리 및 추가

 

 

규격수정

 

 

공종삭제

표준품셈('14)적용

도수로공

a-1. 콘크리타설

- 규격:철근 VIB포함

a-2. 콘크리타설

- 규격:무근 VIB제외

d-1. 콘크리트타설

- 규격:철근 VIB포함

d-2. 합판거푸집

d-3. 합판거푸집

 

 

d-4. 철근가공조립

a-1. 콘크리타설

- 규격:비탈면구조물(VIB포함)

a-2. 콘크리타설

- 규격:비탈면구조물(VIB제외)

d-1. 콘크리타설

- 규격:비탈면구조물(VIB포함)

d-2. 합판거푸집

d-2-1. 합판거푸집

d-2-2. 합판거푸집

d-3. 철근가공조립

용어수정

 

 

 

 

 

 

용어수정

 

 

공종정리 및

번호수정

 

 

번호수정

용수개거

c. 동바리

 

 

 

 

 

 

 

 

 

 

 

 

d. 철근가공조립

e. 지수판 설치

c. 비계

d. 강관동바리

e. 스페이셔 설치

e-1. 스페이셔 설치

e-2. 스페이셔 설치

f. Joint Filter

g. 실런트(20x25)

h. 철근가공조립

I. 지수판 설치

공종추가 및

번호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가배수관

a-1. VR관 부설

- 규격:D=600

a-2. VR관 부설

- 규격:D=800

a-3. VR관 부설

- 규격:D=1000

b-1. 흄관 부설

- 규격:D=600

b-2. 흄관 부설

- 규격:D=800

b-3. 흄관 부설

- 규격:D=1000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600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800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1000

a-1. VR관 부설

- 규격:D=800

a-2. VR관 부설

- 규격:D=1000

a-3. VR관 부설

- 규격:D=1200

b-1. 흄관 부설

- 규격:D=800

b-2. 흄관 부설

- 규격:D=1000

b-3. 흄관 부설

- 규격:D=1200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800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1000

c-1. 파형강관 부설

- 규격:D=1200

규격수정

 

 

 

 

 

 

 

 

 

 

 

 

규격수정

 

 

 

 

 

 

 

 

 

 

규격수정

 

 

 

 

가시설공

a-1. H-pile 박기

a-2. H-pile 뽑기

b. 토류판 설치 및 철거

c. 어스앵커

c-1. 천공

c-1-1. 천공

c-1-2. 천공

c-1-3. 천공

c-2. PC강선가공조립및삽입

c-3. 그라우팅

c-4. PC콘 조립및인장

c-5. 지압판 제작및설치

 

 

d. 버팀보설치및철거(3-5m이하)

a. H-pile 박기

h. H-pile 뽑기

g 토류판 설치 및 철거

f. 어스앵커

f-1. 천공

f-1-1. 천공

f-1-2. 천공

f-1-3. 천공

f-2. PC강선가공조립및삽입

f-3. 그라우팅

f-4. PC콘 조립및인장

f-5. 지압판 제작및설치

f-6. 장비조립및해체

d. 버팀보

d-1. 버팀보설치및철거

d-2. 버팀보제작

 

 

공종추가 및

번호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가시설공

e. 띠장설치및철거

 

 

 

 

f. 철근보걸이설치및철거

g. pp마대쌓기및헐기

h. 강재구입및운반

c. 띠장

c-1. 띠장설치및철거

c-2. 띠장연결및해제

b. 철근보걸이설치및철거

i. pp마대쌓기및헐기

j. 강재구입및운반

e. Jack 설치및철거

공종추가 및

번호수정

우수받이 및 연결관

d-1. 스틸그레이팅

- 규격:995x400x50

d-2. 스틸그레이팅

- 규격:500x400x50

e. 흄관부설

- 규격:D=300

d-1. 스틸그레이팅

- 규격:400x500x50

d-2. 스틸그레이팅

- 규격:400x995x50

e. 연결관 부설

e-1. 연결관부설

- 규격:D=250(흄관)

e-2. 연결관부설

- 규격:D=300(흄관)

규격수정

 

 

 

 

 

 

공종추가 및

용어수정

맨홀공

e. 사다리설치

- 규격:Φ19(스테인리스)

e. 사다리설치

- 삭제

규격삭제

자재운반비

 

 

d. 잡석운반

e. 혼합골재운반

d. 쇄석자갈운반

e. 잡석운반

f. 혼합골재운반

공종추가 및

번호수정

자재대

b. 철근

b-1. 철근

b-2. 철근

b-3. 철근

c. 레미콘

c-1. 레미콘

- 규격:25-24-15(8)

c-2. 레미콘

- 규격:25-21-15(8)

c-3. 레미콘

- 규격:40-21-15(8)

c-4. 레미콘

- 규격:40-18-15(8)

c-5. 레미콘

- 규격:25-16-15(8)

e. 철근

e-1. 철근

e-2. 철근

e-3. 철근

b. 레미콘

b-1. 레미콘

- 규격:25-16-150(80)

b-2. 레미콘

- 규격:25-21-150(80)

b-3. 레미콘

- 규격:25-24-150(80)

b-4. 레미콘

- 규격:25-18-150(80)

 

 

번호수정

 

 

 

 

 

 

번호수정 및

규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자재대

d. 모래

e. 잡석

f. 혼합골재

g. VR

 

 

 

 

h. 흄관

 

 

 

 

i. 파형강관

 

 

 

 

 

 

j. 고재대

g. 모래

i. 잡석

j. 혼합골재(보조기층)

d. VR

d-1d-5

- 규격:D=4501200

c. 흄관

c-1c-6

- 규격:D=3001200

f. 파형강관

f-1f-5

- 규격:D=4501200

h. 쇄석자갈(φ50)

k. 고재대

 

 

번호수정

 

 

 

 

번호수정

규격세분화

 

 

 

 

 

 

 

 

 

 

 

 

 

 

공종추가

번호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3.02 설계요령

2. 수문조사 및

분석

3) 설계발생빈도

 

 

 

 

 

 

 

 

 

 

 

 

4) 통수량 산정

 

 

 

 

 

 

설계발생빈도(국토해양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 2012. 11, 국토해양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2007. 7, 20126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도로 설계기준)

4) 통수량 산정

(1) 측구

- 유출입량 Q=1/3.6×C×I×A

(설계발생빈도 10)

 

 

 

 

 

 

설계발생빈도 삭제

 

 

 

 

 

 

 

 

 

 

 

 

5) 통수량 산정

(1) 측구

- 유출입량 Q=1/3.6×C×I×A

(설계발생빈도 10, 산악지 20)

 

 

 

 

 

 

1)항 관련기준과 반복되는 내용 삭제

 

 

 

 

 

 

번호수정

설계발생빈도 산악지 추가

 

 

3. 콘크리트 사용기준

 

 

 

 

골재최대치수(m/m)

- 40m/m

 

 

골재최대치수(m/m)

- 25m/m

 

 

 

 

 

 

골재최대치수 수정(관급조달 어려움)

 

 

 

 

4. 측구공

9) 쌓기부 도수로

 

 

 

 

도수로 설치장소

- 유량이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허용 통수량과 같게 되는곳

-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가장 심한 요철부

- 교량 시점부, 교량 고가구간 및 연약지반

- 높은 흙쌓기구간의 장기성토 침하에 의해 길어깨 배수에 지장을 준다고 예상 되는곳

- 설계시에는 지형, 비탈면상태 그리고 연결되는 배수시설을 고려 가장 효과적인 곳 설치

 

 

설치장소 추가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5. 배수암거 및

배수관

1)

 

 

11)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 11, 국토해양부)

파형강관의 경우 호칭지름별 최소판두께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흙쌓기고 등이 증가할 경우 적정 최소 판두께를 검토하여 증가시켜야 한다.

 

 

 

 

관련기준 추가

 

 

파형강관 호칭지름별 최소판 두께 내용 추가

8. 기타공

5) 암반구간 포장

 

 

 

 

5)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필터층에서 배수되는 침투수는 유공관을 통하여 배수구로 배수되어야 한다.

도로의 공용시 초기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등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삭제

 

 

 

 

삭제

 

 

반복되는 내용 삭제

 

 

내용 삭제

부대공 신설 반영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3.03 수량산출

요령

3. 측구공

5) 산마루 측구

 

 

 

 

 

 

 

 

산마루 측구 계획시, 지형여건 및 토질조건 등에 의해 거푸집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면 거푸집의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 토사구간 : 배면거푸집 적용

암구간 : 배면거푸집 미적용

 

 

 

 

 

 

내용추가

(지형여건에 따른 배면거푸집 적용 여부)

 

 

 

 

5. 암거공

. 암거공

1)구체

동바리 및 비계

동바리

 

 

 

 

 

 

비계

 

 

 

 

 

 

 

 

 

 

 

 

 

 

 

 

 

 

 

 

 

 

 

 

 

 

 

 

 

 

 

 

 

 

 

 

암거 구체높이가 2.0m 이상 경우에 적용하며, 수량은 암거 구체 기초 상단선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암거내공에 중간 벽체, 헌치부 등 단면변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고 계상

 

 

적용대상은 암거 기초 슬래브 상단선을 기준으로 전체 높이 2.0m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며,

- 수량산출은 암거기초 상단선을 기준으로 전체 높이에서 첫번째 장선(발판)의 설치가 2.0m인 점을 고려하여, 비계 설치 없이도 작업이 가능한 상부 0.5m를 공제한 수량으로 계상한다.

C.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 해체= (120) hr

 

 

 

 

 

 

 

 

내용추가

 

 

 

 

 

 

내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 물푸기공

3)발파암

 

 

A. 터파기 물푸기 시간 : 1)+2)+3) = ( ) hr

B. 거푸집 조립,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24 hr

 

 

 

 

․ ∴ 총 물푸기 시간 : A+B(24 hr) = ( )hr

 

 

A. 터파기 물푸기 시간 : 1)+2)+3) = ( ) hr

B. 거푸집 조립,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24 hr

C.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 해체= (120) hr

․ ∴ 총 물푸기 시간 :

A+B(24 hr)+C = ( )h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거푸집 및 동바리 3.8참조

 

 

내용추가

8. 기타공

. 다이크

 

 

 

 

3)기존도로 길어깨 확장시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이크 형식(14)을 적용할 수 있다.

 

 

내용추가 (다이크형식-4 추가)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단가산출 요령

3.01 토공

a-3 발파암

 

 

a-4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b-1115 육상발파암

 

 

b-2125 육상리핑암

c. 되메우기 및 다짐

 

 

 

 

깨 기 : Q=2.6 {(3.5+2.5+1.8)×1/3}

 

 

기 계(굴삭기 0.7m3)

K=0.9, f=C/L=0.9/1.3, E=0.65,

Cm=18(기준 90°)(다짐제외)

다 짐(램머 80kg)

깨 기 : Q=2.6 {(3.5+2.5+1.8)×1/3}

 

E=(0.05+0.35)÷2-0.05=0.375

기 계(굴삭기 0.7m3)

K=0.9, f=C/L=0.9/1.3, E=0.65,

Cm=18(기준 90°)(다짐제외)

다 짐(램머 80kg)

 

 

 

 

깨 기 : Q=2.6 {(3.5+2.5+1.8)×1/3

(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

기 계(굴삭기 0.7m3)

K=0.9, f=C/L=0.9/1.3, E=0.65,

Cm=18(기준 90°)

다 짐(래머 80kg)

깨 기 : Q=2.6 {(3.5+2.5+1.8)×1/3

(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

E=(0.5+0.35)÷2-0.05=0.375

기 계(굴삭기 0.7m3)

K=0.9, f=C/L=0.9/1.3, E=0.65,

Cm=18(기준 90°)

다 짐(래머 80kg)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삭제

 

 

 

 

오타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오타수정

내용삭제

 

 

 

 

오타수정

3.02 측구공

L형측구

a-1-2

 

 

 

 

 

 

 

 

 

 

 

 

a-2-2

 

 

 

 

1) Qp=Q/8*(0.33/q)

) q=0.343

 

 

2)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3) 신축이음

4) 비닐깔기

5) 되메우기(양질의토사)

1) q=0.343

Qp=Q/8*(0.33/q)

) q=0.343

 

 

2)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3) 신축이음

4) 부직포 설치

5) PVC 파이프

6) 비닐깔기

7) 되메우기(양질의토사)

 

 

 

 

1) Qp=(Q/8)*(0.33/q)

삭제

2)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3)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4) 신축이음

5) 비닐깔기

6) 되메우기(양질의토사)

1) q=0.857

Qp=(Q/8)*(0.33/q)

삭제

2)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3)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4) 신축이음

5) 부직포 설치

6) PVC 파이프

7) 비닐깔기

8) 되메우기(양질의토사)

 

 

 

 

괄호추가

내용삭제

공종추가

번호수정

 

 

 

 

 

 

내용수정

괄호추가

내용삭제

공종추가

번호수정

U형측구

b-1

b-2

 

 

b-5

 

 

스틸그레이팅(995×430)

3) 덮 개(콘크리트)

4) 철근가공조립 : 간단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6) 비닐깔기

 

 

스틸그레이팅(430×995)

3) 철근가공조립 : 간단

4) 덮 개(콘크리트)

삭제

삭제

 

 

내용수정

번호수정

 

 

내용삭제

(불필요공종)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다이크

e-13

 

 

레미콘:별산

 

 

 

 

삭제

 

 

포설인건비

 

 

내용삭제

(불필요공종)

공종추가

소단측구

3)비닐깔기

공종추가

3.03 맹암거

ab

 

 

 

 

배 관 공 : 0.022×1/4

특별인부 : 0.022×1/4

 

 

배 관 공 : 0.022/4m

특별인부 : 0.022/4m

 

 

내용수정

3.04 횡배수관

a-13

b-15

 

 

 

 

c

 

 

d-1

 

 

배수관(소켓식)

배수관(소켓식)

노임, 설치품

 

 

노임, 설치품

 

 

콘크리트 타설

5)봉상후렉시블(45mm)

 

 

배수관(고무링접합)

배수관(고무링접합)

노임, 설치품 변경

 

 

노임, 설치품 변경

 

 

콘크리트 타설 소형(VIB포함)

5)봉상후렉시블

 

 

내용수정

내용수정

건설표준품셈('13)적용

건설표준품셈('14)적용

내용수정

3.05 종배수관

b-15

 

 

c-15

 

 

d-1

d-2

 

 

노임, 설치품

 

 

4) 모래부설 : 구입 및 운반별도 계상

5)봉상후렉시블(45mm)

2)노무비 : 1회기준 40%

 

 

노임, 설치품 변경

 

 

4)모래부설및다짐 : 모래자재 구 및 운반 별도계상

5)봉상후렉시블

2)노무비 : 1회기준 40.0%

 

 

건설표준품셈('13)적용

내용수정

 

 

내용수정

내용수정

3.06 집수정

a 쌓기부

b 깎기부

 

 

 

 

 

 

 

 

 

 

 

 

 

 

 

 

 

 

 

 

b-8 노면도수방지턱

 

 

a-1. 철근콘크리트 타설(소형)

5) 봉상후렉시블(45mm)

a-2. 무근콘크리트 타설(소형)

5) 봉상후렉시블(45mm)

c-1. 보통

2) 철 근 공 : 3.08

3) 보통인부 : 1.20

4) 기구손료

c-2. 간단

2) 철 근 공 : 2.76

3) 보통인부 : 1.04

4) 기구손료

1) 콘크리트

- 봉상후렉시블(45mm)

 

 

a-1. 철근콘크리트 타설

5) 봉상후렉시블

a-2. 무근콘크리트 타설(소형)

5) 봉상후렉시블

c-1. 보통

2) 철 근 공 : (1.24+1.84)=3.08

3) 보통인부 : (0.45+0.75)=1.20

4) 기계기구손료

c-2. 간단

2) 철 근 공 : (1.07+1.69)=2.76

3) 보통인부 : (0.35+0.69)=1.04

4) 기계기구손료

1) 콘크리트

- 봉상후렉시블

 

 

내용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3.07 암거공

a-1

 

 

콘크리트공 : 0.049

보통인부 : 0.024

 

 

콘크리트공 : 0.49/10m3

보통인부 : 0.24/10m3

 

 

내용수정

b

b-3

b-4

합판거푸집

코팅3

무늬거푸집

거푸집

무늬거푸집(0-7m)

코팅3

내용수정

 

 

c

2) 철 근 공 : 3.43

3) 보통인부 : 1.30

4)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2) 철 근 공 : (1.51+1.92)=3.43

3) 보통인부 : (0.50+0.80)=1.30

4) 기계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e

 

 

1) 강관동바리

- 내관(48.6mm×2.4mm) : 0.38

- 외관(60.6mm×2.3mm) : 0.38

e-1 강관동바리(암거용)

1) 강관동바리

- 내관(48.6mm×2.4mm) : 3.8/10m3

- 외관(60.6mm×2.3mm) : 3.8/10m3

e-2 동바리수평연결재

1) 강관 : 2.52m

2) 이음철물 : 0.32

3) 조임철물 : 2.68

4) 형틀목공 : 0.03

 

 

구체적 내용기술

 

 

 

 

공종추가

f

1) 아스팔트(HA-500) 2.0kg×2

1) 아스팔트(HA-500) 2.0kg×2

내용수정

h

1) 자재비(필터메트 SE3D) /m2×1.05

2) 보통인부 : 0.0015/m2

1) 자재비(필터메트 SE3D) : 1.05m2

2) 보통인부 : 0.15/100m2

내용수정

i

노임, 설치품

노임, 설치품 변경

건설표준품셈('14)적용

i-1

노임, 설치품

노임, 설치품 변경

건설표준품셈('14)적용

k

목도

인력운반공

건설표준품셈('14)적용

-1

PVC 지수판(200×5) : /m×1.04

공구손료(인건비의 3%)

PVC 지수판(200×5) : 1.04m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내용수정

-2

1) Joint Filler : 1.0m2×1.1

3) 인부 : 0.08

1) Joint Filler자재비 : 1.1m2

3) 보통인부 : 0.08

내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m

2) 시 너 : 0.2l

2) 신너 : 0.2

오타수정

n

스페이셔 설치(몰탈블럭)

n-1 스페이셔설치(벽체용)

n-2 스페이셔설치(슬래브용)

공종추가

o-12

철근구입및운반

철근자재구입및운반

내용수정

p

1) 재료비 : (면목 30×20×20)

1m * 1.05 *418.1 = 439.0

2) 설치비(노무비) : 주재료비의 5%

439.0 * 0.05 = 21.9

1) 재료비(면목 30×20×20) : 1.05m

 

 

2) 설치비 : 재료비의 5%

내용수정

q

1) 재료비(P.V.C ø54m/m)

1) 재료비(P.V.C ø50m/m) : 1.03m

규격수정

r

1) 재료비(T=0.08m/m)

2) 인 부 : 0.004

1) 재료비(T=0.1mm) : 1.05m2

2) 보통인부 : 0.004

내용수정

s-1

5)봉상후렉시블(45mm)

5)봉상후렉시블

내용수정

s-3

2) 철 근 공 : 3.08

3) 보통인부 : 1.20

4) 기구손료

2) 철 근 공 : (1.24+1.84)=3.08

3) 보통인부 : (0.45+0.75)=1.20

4) 기계기구손료

구체적 내용기술

s-4

3.07--2 참조

1) 스티로폴(T=20) : 1.1m2

2) 접착제 : 0.035kg

3) 조적공 : 0.028

구체적 내용기술

t

1) 자재비

2) 설치비

- 미 장 공 : 0.14

- 보통인부 : 0.05

삭제

삭제

 

건설표준품셈('14)적용

3.10 도수로공

a-1

a-2

b

c

 

 

철근 VIB 포함

무근 VIB 제외

합판거푸집

2) 철 근 공 : 2.76

3) 보통인부 : 1.04

4) 기구손료

 

 

비탈면구조물(VIB포함)

비탈면구조물(VIB제외)

거푸집

2) 철 근 공 : 1.07+1.69=2.76

3) 보통인부 : 0.35+0.69=1.04

4) 기계기구손료

 

 

내용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d-1

d-2

d-3

d-4

5) 봉상후렉시블(45mm)

d-2 30-7m

d-3 40-7m

d-4 철근가공조립

2) 철 근 공 : 2.76

3) 보통인부 : 1.04

4) 기구손료

5) 봉상후렉시블

d-2-1 합판30-7m

d-2-2 합판40-7m

d-3 철근가공조립

2) 철 근 공 : 1.07+1.69=2.76

3) 보통인부 : 0.35+0.69=1.04

4) 기계기구손료

내용수정

내용, 번호수정

 

 

번호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3.11 용수개거

a-1

b

b-1

b-2

c

d

 

 

 

 

e

 

 

 

 

f

g

h

 

 

 

 

e

 

 

5) 봉상후렉시블(45mm)

합판거푸집

30-7m

40-7m

 

 

동바리

내관(48.6mm×2.4mm) : 0.38

외관(60.6mm×2.3m) : 0.38

 

 

 

 

 

 

 

 

 

 

2) 철 근 공 : 2.76

3) 보통인부 : 1.04

4) 기구손료

PVC 지수판(200×5) : /m×1.04

공구손료(인건비의 3%)

 

 

5) 봉상후렉시블

거푸집

합판30-7m

합판40-7m

비계

강관동바리(암거용)

내관(48.6mm×2.4mm) : 3.8/10m3

외관(60.6mm×2.3m) : 3.8/10m3

스페이셔 설치

- n-1 스페이셔설치(벽체용)

- n-1 스페이셔설치(슬래브용)

Joint Filter

실런트(20x25mm)

2) 철 근 공 : 1.07+1.69=2.76

3)보통인부 : 0.35+0.69=1.04

4) 기계기구손료

PVC 지수판(200×5) : 1.04m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내용수정

 

 

 

 

 

 

공종추가

구체적 내용기술

 

 

 

 

공종추가

 

 

 

 

공종추가

공종추가

구체적 내용기술

 

 

 

 

내용수정

3.12 가배수관

ac

 

 

D=6001,000m

노임, 설치품

 

 

D=8001,200m

노임, 설치품 변경

 

 

건설표준품셈('13)적용

3.13 가시설공

 

 

띠장설치 및 철거

노임, 설치품

 

 

버팀보설치 및 철거

노임, 설치품

 

 

 

 

어스앵커: 천공, 그라우팅, PC콘조립및인장, 장비조립 및 해체-노임, 설치품

 

 

띠장설치 및 철거

노임, 설치품 변경

띠장연결 및 해체

버팀보설치 및 철거

노임, 설치품 변경

버팀보 제작

Jack 설치및철거

어스앵커: 천공, 그라우팅, PC콘조립및인장, 장비조립및해체-노임, 설치품 변경

 

 

건설표준품셈('14)적용

공종추가

건설표준품셈('14)적용

공종추가

공종추가

건설표준품셈('14)적용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토류판설치및철거

노임, 설치품

PP마대쌓기및헐기 노임

토류판설치및철거

노임, 설치품 변경

PP마대쌓기및헐기 노임변경

건설표준품셈('14)적용

건설표준품셈('14)적용

3.14 수문

a-13

b

 

 

1)자재비

1)재료비

 

 

1)자재비:견적서 참조

1)자재비:1.03m

 

 

내용수정

내용수정

3.15 우수받이및연결관

a-1

c

 

 

 

 

d-1

d-2

e

 

 

5) 봉상후렉시블(45mm)

2) 철 근 공 : 2.76

3) 보통인부 : 1.04

4)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999x400x50

500x400x50

흄관부설(ø300m/m)

 

 

5) 봉상후렉시블

2) 철 근 공 : 1.07+1.69=2.76

3) 보통인부 : 0.35+0.69=1.04

4) 기계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400x500x50

400x995x50

연결관부설

e-1 연결관부설(ø250m/m)

e-2 연결관부설(ø3000m/m)

 

 

내용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규격수정

 

 

내용수정

공종추가

건설표준품셈('13)적용

3.16 맨홀공

a-1

c

 

 

 

 

e

 

 

5) 봉상후렉시블(45mm)

2) 철 근 공 : 3.08

3) 보통인부 : 1.20

4) 기구손료

1) 재료비

- 스테인리스환봉자재

- 고철(스테인레스)

2) 철근가공조립(간단)

 

 

5) 봉상후렉시블

2) 철 근 공 : 1.24+1.84=3.08

3) 보통인부 : 0.45+0.75=1.20

4) 기계기구손료

1) 재료비

- 제품

 

2) 설치비

- 형틀목공 : 0.016

 

 

내용수정

구체적 내용기술

 

 

 

 

건설표준품셈 19-1-1-3참조

3.17 자재운반비

c

 

 

 

 

쇄석자갈 운반

잡석운반

 

 

 

 

 

 

혼합골재운반

 

 

2. 운 반(덤프 15ton 80% + 덤프 20ton 20% )

Q= 60×qt×f×E/Cm

 

 

d. 잡석 운반(골재원-현장)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 15ton 80% + 덤프 20ton 20% )

Q= 60×Q1×F×E/Cm

e. 혼합골재운반

 

 

 

 

2. 운반 : 골재원-현장(덤프15ton80% + 덤프25ton20%)

삭제

d. 쇄석자갈운반

e. 잡석 운반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 15ton 80% + 덤프 25ton 20% )

 

 

f. 혼합골재운반

 

 

내용수정

 

 

 

 

공종추가

번호수정

내용수정

 

 

 

 

번호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3.17 자재대

철근

레미콘

 

 

모래

잡석

혼합골재

VR

 

 

흄관

 

 

파형강관

 

 

쇄석자갈

고재대

 

 

 

 

b. 철근

c. 레미콘

 

 

d. 모래

e. 잡석

f. 혼합골재

g. VR

 

 

h. 흄관

 

 

i. 파형강관

 

 

 

 

j. 고재대

 

 

e. 철근

b. 레미콘

- b-14 규격세분화

g. 모래

i. 잡석

j. 혼합골재

d. VR

- d-13 관경세분화

c. 흄관

- c-13 관경세분화

f. 파형강관

- f-13 관경세분화

h. 쇄석자갈

k. 고재대

 

 

번호수정

번호수정 및

공종추가

번호수정

번호수정

번호수정

번호수정 및

공종추가

번호수정 및

공종추가

번호수정 및

공종추가

공종추가

번호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심부 구속철근의 내진 상세

-

완전 원형 후프 철근의 상세내용 추가

도로교설계기준 (2010)반영

교량 중앙분리대

-

슬래브 일체화

고속도로 설계 실무자료집 (2013)반영

방음벽 설계 풍하중

표준 설계풍하중

지명 변경 및 표준 풍하중 단위 SI 단위로 변경

방음벽 기초 설계 표준도 (2010)반영

주요재료 사용기준

․ ① = 300 (SD30)

․① = 400 (SD400, T, L)

= 300 (SD300, 반중력식)

도로옹벽 표준도 (2008)반영

접속SLAB 주요재료 사용기준

-

접속슬래브 두께, 피복, 재료강도 추가

고속도로 설계 실무자료집 (2013)반영

교면방수

교량형식별 적용기준(참고용)

설계기준 제정 기관명 수정

내용수정

교면포장

관련기준 및 일반사항

교면포장 관련기준 및 일반사항 전면 수정

도로설계요령(2009),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2011)반영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교량유지 관리용 접근시설

점검로

 

 

형하공간 6.5m이하

설계기준 제정 기관명 수정

내용추가

내용수정

부대공

시공상세 도면

 

 

설계기준 제정 기관명 수정

 

 

 

 

내용수정

 

 

 

 

 

 

세굴심도 측정 및 사석보호공

설계기준 제정 기관명 수정

내용수정

 

 

-

교량 기초 세굴방지공 설치기준 개선사항 반영 추가

고속도로 설계 실무자료집 (2010반영

4.03 수량산출요령

물푸기(배수공 기준)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 해체 = ( )hr

-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 해체 = (120)hr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장 거푸집 및 동바리 <3.8> 참조

 

 

내용수정

 

 

내용추가

설명판

재질 황동주물

재질 황동주물 또는 석재(오석)

내용추가

낙하물 방지공

낙하물 방지공()

낙하물 방지공() : 방호선반(KS F 8016, 안전인증제품 또는 동등 성능이상

고속도로 설계 실무 자료집 (2010)반영

비 계

1) ABUTMENT

2) RAHMEN

1) ABUTMENT

2) RAHMEN

3) 옹벽

4) 작업발판(비계다리)

5) 콘크리트 가로보 하부(작업발판)

 

 

내용추가

편 단가산출 요령

-

 

 

-

 

 

-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공종별기준

5. 지하차도공

 

 

 

 

 

 

5.01 수량내역서

띠장

 

 

띠장설치 (주형보 받침)

 

 

-

 

 

주형보 받침 설치, 주형보 받침 철거

띠장연결 (버팀용), 띠장연결 (주형보 받침)

 

 

내용수정

 

 

내용추가

화타쐐기

-

화타쐐기 설치·철거

내용추가

5.02 설계요령

[시설물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편람(지하보차도)-2001년 서울특별시]

[도로설계편람(7편 지하차도)-2012년 국토해양부]

위 도로설계편람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설계요령 구조물공에서 적용한 각종 설계기준을 따른다.

도로설계편람(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하중

하중의 종류

주요하중 추가

내용수정

기계실 하중

20 kN/m²를 표준

25k kN/m²을 표준

도로설계편람(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활하중

노면 활하중

노면 활하중 수정

군중하중 추가

도로설계편람(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토압

흙의 단위중량과 내부 마찰각

흙의 단위중량과 내부 마찰각 내용 수정

도로설계편람(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구조물 안정 검토

안전율(FS) :

완공후 적용시 : FS 1.2

공사중 적용시 : FS 1.1

안전율(FS) :

공사중 : FS1.1

(가장 위험한 공사단계)

완공후 : FS1.2

(조사수위 적용시)

FS1.05

(GL-1.0m 극한상황)

도로설계편람(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하중조합

시방서

콘크리트구조기준

내용수정

사용성 검토

도로교 설계기준(2010)에 허용균열폭, 균열의 검토를 적용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 허용균열폭, 균열의 검토를 적용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적용

배수설비

집수정 용량 계산

도로 배수시설물의 설계빈도 수정

도로설계편람(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조명설비

기본조명, 입구부 조명, 출구부조명

 

 

지하차도의 조명설비는 6. 터널공의 전기시설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내용수정

방수공

-

 

 

방수공 추가

도로설계편람(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신축이음장치

-

 

 

신축이음장치 추가

 

 

 

 

도로설계편람(7편 지하차도, 국토교통부_2012)반영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5년 개정사항

비 고

편 공종별기준

6. 터널공

 

 

 

 

 

 

6.01 수량내역서

 

 

 

 

 

 

6.08 배수

맹암거(C.S.P 200mm)

스파이럴씸덕트관(300mm)

스파이럴씸덕트관(400mm)

맹암거(C.S.P 300mm)

스파이럴씸덕트관 삭제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1) 8-9 터널내 배수체계 개선방안 적용

6.09 공동구 뚜껑

 

 

공동구뚜껑(750×250×60) 추가

공동구뚜껑(600×250×60) 추가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2) 7-6 터널 공동구 덮개 경량화적용

6.02 설계요령

 

 

 

 

 

 

1. 관련기준

-

설계기준, 시방서, 설계요령 등 개정년도 수정

내용수정

6. 터널내공단면

. 2차로 터널 내공단면()

. 2차로 터널 내공단면() 삽도 수정

내공단면 관련 개정사항 반영으로 삽도 수정

 

 

. 터널 내공단면 계획

. 터널 내공단면 계획

시설한계와 라이닝 여유폭 시공오차 50mm 적용 추가

편평율은 최소 0.55이상 적용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2) 7-5 터널 단면 최적화적용

 

 

. 환기설비에 따른 내공단면

. 환기설비에 따른 내공단면

젯트팬 외경과 천장 벽면까지 이격거리 수정

장대터널 단면이원화 검토 추가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5년 개정사항

비 고

8. 강지보재

. 강지보재의 설치간격

. 강지보재의 설치간격 및 연결부 고려사항

연결부 손상방지대책 추가

연결부 강도기준 추가

강지보재 정밀시공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터널 강지보재 연결부 개선(2015)적용

 

 

강지보재의 종류

강지보재의 종류 및 규격

신보강 격자지보재 삭제

강지보재 규격 및 형상 추가

터널표준시방서(2015)적용

9. 숏크리트

. 공법

1) 습식공법

2) 건식공법

. 공법

1) 습식공법

2) 건식공법은 삭제

3) 숏크리트 타설 각도와 거리

내용 수정

 

 

 

 

도로설계편람(터널편) 내용 반영

10 록볼트

. 일반사항

. 일반사항

록볼트 시공여부 확인 내용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터널 록볼트 부족시공 재발대책(2015)적용

11. 콘크리트라이닝

. 일반사항

. 일반사항

재령 28일 강도를 27MPa이상으로 수정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7-1 터널 라이닝 최적화(2013)적용

 

 

 

 

신축이음 추가설치 위치 및 범위 내용 추가

터널표준시방서(2015)적용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터널 내 구조물 이음 최적화 방안(2015)적용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5년 개정사항

비 고

11. 콘크리트라이닝

 

 

강제거푸집 장대화 적용 검토 추가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7-16 라이닝 표준연장 개선(2012)적용

13. 배수 및 방수

. 방수방법

. 방수방법

방수재료 규격 수정

터널표준시방서(201)개정 적용

 

 

. 배수

1) 터널 종배수관

. 배수

1) 터널배수 설계시에는 으로 터널내 용출수량을 수정

터널설계기준(2007) 14.5.3내용 적용

 

 

3) 측벽하단 유공관

3) 측벽하단 유공관

배수체계 개선에 따른 삽도 수정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8-9 터널내 배수체계 개선방안(2011)적용

 

 

4) 터널 종배수관 재질

4) 터널 종배수관 재질 삭제

 

 

5) 공동구 기계화 시공

5) 공동구 기계화 시공

터널내 공동구 벽체 높이 추가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7-7 교통 안전성 향상방안(2013)적용

16 전기시설

. 전기시설

1) 터널내 전기시설은

. 전기시설

1) 터널내 전기시설은 문구 수정

문구수정

 

 

. 조명설비 설계기준

. 조명설비 설계기준

관련 기준 수정 및 추가

내용수정

 

 

. 터널 조명설비

. 터널 조명설비

터널조명의 구성 삽도 수정

삽도수정

 

 

. 기본조명설계

4) 평균노면휘도

. 터널조명설계

4) 기본부 평균노면휘도

내용 수정

KS C 3703(2014)개정내용 적용

 

 

5) 입구부 조명

경계부의

이행부 노면휘도는

운전자의

5) 입구부 조명

경계부의 수정

이행부 노면휘도는 수정

항 삭제

 

 

 

 

주행속도에 따른 각 구간별 조명수준 그래프 추가

이행부 조명기준 제시표 추가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5년 개정사항

비 고

16 전기시설

6) 출구부 조명

출구부 조명은

매우 긴 터널내에서

6) 출구부 조명

출구부 조명은 내용 수정

매우 긴 터널내에서 내용 수정

출구부 조명에 내용추가

기본부 휘도에서 내용추가

KS C 3703(2014)개정내용 적용

 

 

8) 터널접속도로의 조명

8) 터널접속도로의 조명

내용 수정 및 문구 추가

KS C 3703(2014)개정내용 적용

 

 

10) 단터널 조명

10) 기본부가 없는 터널연장

내용 수정

단터널조명은 경계부 노면휘도에 대한 조절계수 표에서 언급되고 있으므로 삭제 문구교체

 

 

12) 광원의 선정

터널에 이용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 램프,

12) 광원의 선정

터널에 이용되는 광원은 고효율기자재로서 LED램프 로 수정

사용광원 제특성 비교표 삭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3)내용 적용

17. 관리용시설

. 터널 방재시설

3) 설치기준

. 터널 방재시설

3) 설치기준

개정년도 수정 및 내용 수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6)개정 적용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표 수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6)개정 적용

 

 

 

 

터널 위험도지수(X) 평가기준표 수정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표 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5년 개정사항

비 고

 

 

. 검사원 통로

. 검사원 통로

설치규모를 0.75m()으로 수정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 7-5 단면 최적화 방안

(2012) 적용

 

 

. 기타의 설비

2) 공동구

. 기타의 설비

2) 공동구

최소내공단면 폭2.15m×높이2.35m로 수정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 7-15 장대터널 공동구 설치기준 개선

(2012) 적용

18. 터널내장재

. 적용

. 적용

내오염도장 등 추가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터널 내오염도장 적용방안개선(2008), 화재안전성 기준적용방안 등(2013)적용

 

 

. 설치기준

4) 내장재 설치높이

. 설치기준

4) 내장재 설치높이 표 수정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터널 내오염도장 적용방안개선(2008), 화재안전성 기준적용방안 등(2013)적용

 

 

. 도료내장

. 도료내장

4) 적용연장에 대한 기준삭제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화재안전성 기준적용방안 등(2013)적용

 

 

 

 

10) 내장재 내구성 관련내용 추가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5년 개정사항

비 고

21. 터널 비상대피시설

 

 

 

 

 

 

 

 

 

 

 

 

 

 

 

 

 

 

피난대피소

피난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지보패턴 적용방안, 접속부 보강범위 등 내용 추가

 

 

 

 

 

 

 

 

 

 

 

 

격벽분리형 피난 대피통로

도로공사 실무자료집 피난연결통로 지보패턴 적용방안 검토(2011)적용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6) 개정 따라 피난대피소를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로 변경 필요

22. 오폐수 처리 및 시설

. 자동차가 통행하는

. 또한 동법

다만, 동법시행령

관련 적용기준 내용 수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개정 적용

 

 

. 공사중 처리방법

. 공사중 처리방법

산업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으로 수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적용

24. 굴착

. 굴착방법

4) 발파굴착은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굴착방법

4) 발파굴착은 적용여부 및 적용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및 내용 추가

터널표준시방서(2015) 4-2 굴착방법 및 공법 중 발파진동 제어 관련 내용 참고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5년 개정사항

비 고

6.03 수량산출요령

-

-

 

 

3. 지보공

. 강섬유

2) 사용량 : 30kg/이상

. 강섬유

2) 사용량 : 37kg/이상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1) 8-4 터널용 강섬유 보강숏크리트 강섬유 투입 설계기준적용

6. 배수공

. 맹암거는(파형아연도 유공강관 200)

. 맹암거는(유공강관 300)로 수정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11) 8-9 터널내 배수체계 개선방안적용

9. 부대시설공

. 터널타일붙임

내장재 설치높이

. 터널타일붙임

내장재 설치높이 적용표 수정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08) 터널 내오염도장 적용방안, 내오염도장 화재안전성 기준적용(2013)적용

11.수량산출을 위한 좌표계산

11. 수량산출을 위한 좌표계산

 

 

11. 표준단면 수정으로 인한 좌표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공종별기준

7. 포장공

7.01 수량내역서

아스팔트 표층

특수아스팔트

 

 

 

 

 

 

 

 

 

 

 

 

특수아스팔트(개질아스팔트, 투배수성 포장) 수량내역추가

 

 

 

 

 

 

항목신설

7.02 설계요령

3. 포장형식 선정기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다만 아스팔트 포장공법 선정 구간중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거나,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아스팔트 포장 재료 선정시에는 개질아스팔트 등 내유동성 아스팔트포장공법을 검토하며, 중차량에 의한 파손구간, 신호교차로, 종단경사가 3%이상구간, 산업단지 주변 진입도로 등은 포장파손이 심하게 발생되므로 피로균열 과소성 변형 저항성이 좋은 섬유보강포장, 특수시멘트포장, 반강성 포장 등을 검토하여 포장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에 좋은 포장공법을 계획

국형 포장설계법에 의한 설계·시공 기준 추가

. 환경 및 교통량

특히 중차량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의 포장구조는 특별한 유지관리가 필요없고, 공용기간이 긴 포장형식을 택함이 유리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중차량 통행 비율이 많은 노선(산업지원노선 등)은 콘크리트 포장공법 적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포장설계볍에 의한 설계·시공 기준 문구 수정

 

 

5. 포장 설계 기준

. 포장 설계기간 및 공용성 기준

. 포장 설계기간 및 공용성 기준 추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지침 신규추가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6. 포장두께 산정

. 동결심도

 

 

설계구간에 측후소가 존재하않으면 좌표별 동결지수 도표를 이용

 

 

 

 

좌표별 동결지수 도표

 

 

설계구간에 측후소가 존재하않으면 좌표별 전국 동결지수도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이용

 

 

좌표별 전국 동결지수도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지침 신규추가

 

 

도표 수정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포장설계에서 포장공용 개시후 설계기간을 20년으로 한다.

삭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지침 문구삭제

9. 교면포장

신규 추가

도로설계편람 추가

16. 소성변형 저감방안

신규 지침 추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5.8) 추가

. 소성변형 발생 원인별 대책

내용 전면 수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5.8)으로 전면 수정

17. 재생 포장

2013년부터 도로 보조기층의 25% 이상을 순환골재로 활용해야 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20% 이상을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적용

2016년부터 도로 보조기층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활용해야 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40% 이상을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적용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변경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7.03 수량산출요령

1. 일반사항

 

 

 

 

. 아스팔트의 굵은골재의 품질 및 등급 기준 추가

현장 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우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

 

 

내용추가

편 단가산출요령

개질아스팔트 포장

 

 

 

 

개질 아스팔트 신규추가

 

 

건설표준

품셈(‘12)

적용

투배수성 포장

투배수성 포장 신규추가

건설표준

품셈(‘12)

적용

절삭후아스팔트 덧씌우기

불연속구간

t=5cm

1. 사용기계

- 노면파쇄기(2m) : 2

- 타이어로더(0.57) : 2

 

 

3. ()1<>×0.69<EA>×0.05<m>

t=7cm이하

1. 사용기계

- 노면파쇄기(2m) : 1

- 타이어로더(0.57) : 1

 

 

3. ()1<>×0.69<EA>× t <m>

건설표준

품셈(‘12)

적용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공종별기준

8. 교통안전시설공

8.01 수량내역서

 

 

 

 

 

 

 

 

 

 

 

 

 

 

 

 

 

 

시선유도표지

-

시선유도봉을 설계속도에 따라 구분 적용

(설계속도70km이상, 60km이하)

내용수정

노면표시

-

차로 유도선 추가 (청색,녹색,분홍색)

내용추가

가드레일

a 노측용, 보도용

a-1 표준레일

a-2 레일포스트

a-3 단부레일

a-4 지주지지력 보강시설

a-5 지주지지력 시험

a 노측용, 보도용

a-1 일반구간

a-2 단 부

a-3 전이구간

a-4 지주지지력 보강시설

a-5 지주지지력 시험

내용수정

중앙분리대

a 가드레일(토공용)

a-1 표준레일

a-2 레일포스트

a-3 차광망(중분대가드레일용)

a-4 차광망(교량용)

a-5 라운드레일

a 가드레일(토공용)

a-1 일반구간

a-2 차광망(중분대가드레일용)

a-3 차광망(교량용)

a-4 라운드레일

내용수정

 

 

b 콘크리트 방호벽

b 콘크리트 방호벽

b-2-5 전이구간

내용수정

가드휀스

 

 

 

 

a. 토공용

b. 교량용

c. 동물유도용

a. 토공용

b. 육교용

c. 동물유도용

내용수정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요철포장

c. 그루빙

c. 그루빙

c-1 종방향

c-2 횡방향 으로 구분

내용수정

8.02 설계요령

1. 교통표지와 교통안전표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2.11 국토해양부)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2010.12 경찰청) 적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4.0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2014.07 경찰청)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2015.04., 경찰청)적용

내용수정

 

 

 

 

 

 

 

 

내용추가

 

 

 

 

 

 

 

 

 

- 통합지주 내용추가

- 강관지주 ø60.5mm 삭제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 검토

- 교통안전 일람표 수정

내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공종별기준

2. 시선유도표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2012.11 국토해양부)적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2014.02 국토교통부 적용

- 시선유도표시 안개작은구역은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에 따르도록 내용 추가

-시선유도표시 설치높이 규정

-부착식 표지병 설치위치 추가

-장애물 표적표지 형상 규정

-시선유도봉 받침대 규격 명시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 만족 도록 수정

 

 

내용수정

3. 노면표시

 

 

차로유도선 설치기준 및 규격, 색상 추가

내용추가

4. 차량방호안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2012, 국토해양부) 적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2014, 국토교통부) 적용

- 방호울타리 등급 내용 수정

-저속구간 중 과속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 적용 가능

-가드레일 전이구간 내용 수정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장소 추가 보완

-충격흡수시설 관련기준 명기

내용수정

 

 

 

 

- 중앙분리대 콘크리트방호벽 개구부 설치위치 및 치수산정식 수정

 

 

7. 현광방지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14.2 국토교통부) 적용

내용수정

11.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구간설치시설편(2012.11)

적용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구간설치시설편(2014.11)

적용

내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8.02 설계요령

 

 

 

 

 

 

12.동물침입방지시설

생태통로관리지침(2010,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2010, 국토해양부, 환경부) 적용

생태통로관리지침(2010,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2015, 국토교통부, 환경부) 적용

-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설치내용 추가

- 양서류,파충류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설치내용 추가

- 수로탈출시설 규격 및 내용 추가

내용수정

13. 도로조명시설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편(201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12, 국토해양부) 적용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편(2014)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15, 국토해양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한국산업표준 KSA-3701 (도로조명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적용

- 조명설치 대상 및 설치장소 내용 추가

- 도로의 노면 휘도기준 수정

- 조명방식 내용 추가

- 조명광원 내용추가

- 조명기구 내용추가

- 조명 설계 내용 추가

내용수정

8.03 수량산출요령

1.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 규격(형식-7) 수정

 

 

내용수정

2.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판 터파기 산식오류 수정

내용수정

3. 노면표시

 

 

차로유도선 색상, 설치연장 및 수량산출 산식 추가

내용추가

4. 가드레일

 

 

전이구간 추가

내용추가

5.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국도,,) 단부콘크리트 산식 오류수정

내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단가산출 요령

 

 

 

 

 

 

교통표지판

b 2중 삼각표지판

3. 토 공 ( 80km/h 미만)

1) 터파기 : 보통인부

0.2× 4.127m3

b 2중 삼각표지판

3. 토 공 ( 80km/h 미만)

1) 터파기 : 보통인부

0.2× 4.217m3

단위수량 수정

 

 

e 2중 원형표지판

3. 토 공 ( 80km/h 미만)

1) 터파기 : 보통인부

0.2× 4.127m3

e 2중 원형표지판

3. 토 공 ( 80km/h 미만)

1) 터파기 : 보통인부

0.2× 4.217m3

단위수량 수정

 

 

f 2중 교통표지판(삼각+사각)

2. 보통인부 : 3× 1/5

f 2중 교통표지판(삼각+사각)

2. 보통인부 : 3× 2/5

건설표준품셈 12-5-1 안내표지판적용

g 2중 교통표지판(원형+사각)

2. 보통인부 : 3× 1/5

g 2중 교통표지판(원형+사각)

2. 보통인부 : 3× 2/5

데리네이터

c 갈매기 표지판(단면 45×60)

3. 1)터파기:0.2× 0.645m3

2)되메우기 및l 다짐

: 0.1× 0.609m3

c 갈매기 표지판(단면 45×60)

3. 1)터파기:0.2× 0.719m3

2)되메우기 및l 다짐

: 0.1× 0.683m3

단위수량 수정

가드레일

a 일반구간

a-1 가드레일(2)

a 일반구간

a-1 가드레일

- 설치등급 및 제품 다양화에 따라 단위 변경(경간m)

건설표준품셈12-6-3 가드레일

적용

a-2 가드레일(단부)

 

a-2 가드레일(단부)

- 단위변경(경간 개소)

b 중앙분리대 구간

b-1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b 중앙분리대 구간

b-1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 설치등급 및 제품 다양화에 따라 단위 변경(경간m)

건설표준품셈 12-6-4 중앙분리대적용

b-4 가드레일(라운드레일)

b-4 가드레일(라운드레일)

품셈 개정에 따른 단가 변경

건설표준품셈 12-6-4 중앙분리대적용

콘크리트 방호벽

a 중앙분리대 토공용

a 중앙분리대 토공용

- 품셈 개정에 따른 단가 변경

건설표준품셈 12-6-4 중앙분리대적용

b 중앙분리대 교량용

b 중앙분리대 교량용

- 품셈 개정에 따른 단가 변경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콘크리트 방호벽

 

 

 

 

 

 

 

 

d 중앙분리대 교량용

(일체형,구체콘크리트)

d 중앙분리대 교량용

(일체형,구체콘크리트)

- 품셈 개정에 따른 단가 변경

건설표준품셈 12-6-4 중앙분리대적용

신호등설치

견적 참조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설치비 : 전기 표준품셈

 

 

편 공종별 표준도

 

 

 

 

 

 

차선도색

-

차로유도선 추가

 

 

단주식표지판 상세도

콘크리트 기초 강도 기준

(25-18-8)

콘크리트 기초 강도 기준

(25-18-80) 으로 수정

 

 

방호울타리의 적용기준(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2012,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2014, 국토교통부) 적용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편 공종별기준

9. 부대공

 

 

 

 

 

 

 

 

 

 

 

 

 

 

9.02 설계요령

 

 

 

 

 

 

1.도로안내표지판

․-도로표지규칙(2008.03, 국토해양부)-,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2012.04, 국토해양부)- 등 적용

․-도로표지규칙(2014.07, 국토교통부)-,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2015.11, 국토교통부)- 등 적용

내용수정

 

 

 

 

관광지표지 지주형식별 세분류(406-1(A),(B),(C))

내용수정

2.방음벽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2012.07,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12, 환경부)- 등 적용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2015.07,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5.01, 환경부)- 등 적용

내용수정

7.식재공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8, 국토해양부)-적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4, 국토교통부)-적용

내용수정

8.공동구

․-공동구설계 표준시방서(2010.02)-,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2010.12)- 적용

․-공동구 표준시방서(2010.02)-,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2014.08)- 적용

내용수정

9.접도구역표주

․-접도구역 관리지침(2002.12, 국토해양부)- 적용

․-접도구역 관리지침(2014.12, 국토교통부)- 적용

- 설치형태에 대한 내용 수정

- 지정의 예외에 대한 내용 수정

내용수정

13.축중기 설치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09.08, 국토해양부)- 적용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15.07, 국토교통부)- 적용

내용수정

14.환경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2.07, 국토해양부)-, -소음진동관리법(2011.12, 환경부)- 등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015.01, 국토교통부)-, -소음진동관리법(2015.01, 환경부)- 등 적용

내용수정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추가

항목신설

 

 

 

 

순환골재의무사용량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무 사용량에 대한 내용 수정

내용수정

24.지적확정측량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3.07)-에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비 추가

항목신설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28.시공상세도면 작성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2011.09, 국토해양부)-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2014.10, 국토교통부)- 적용

내용수정

29.도로대장 작성

․-도로법 시행규칙(2010.09, 국토해양부)- 적용

․-도로법 시행규칙(2015.07, 국토교통부)- 적용

내용수정

30.준공도면 전산화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1.11, 국토해양부)- 적용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5.01, 국토교통부)- 적용

내용수정

34.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6, 중소기업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2012.10, 중소기업청)-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05, 중소기업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2015.09, 중소기업청)- 적용

내용수정

35.공사손해보험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0, 조달청기획재정부)-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2015.06, 조달청기획재정부)- 적용

내용수정

36.정기안전점검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2.07,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2010.12, 국토해양부)-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2015.01,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2014,05, 국토교통부)- 적용

내용수정

37.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률 적용기준(2009.08, 국토해양부)- 적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률 적용기준(2014.05, 국토교통부)- 적용

내용수정

39.문화재 시발굴 조사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7,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2011.03, 문화재청)- 적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2,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2015.03, 문화재청)- 적용

 

 

40.사후 환경영향조사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2.07, 환경부)- 적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6.01, 환경부)- 적용

-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조사 주기 등은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부 협의내용을 참조

내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41.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012.07, 환경부)- 등 적용

․-자연환경보전법 (2016.01,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06, 환경부)- 등 적용

내용수정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및 반환사업 가이드라인(2014.12, 환경부)- 반영

내용수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대한 내용수정

내용수정

 

 

 

 

- 부과금액 산정기준 면적을 순수훼손면적만 적용

내용수정

 

 

 

 

- 부과시점에 대한 내용추가

내용수정

9.03 수량산출요령

 

 

 

 

 

 

1.도로안내표지판

 

 

콘크리트 규격 수정

내용수정

2.방음벽

 

 

콘크리트 규격 수정

내용수정

3.깎기부 점검로

 

 

콘크리트 규격 수정

내용수정

4.버스정차대 계단

 

 

콘크리트 규격 수정

내용수정

5.수로 보호공

 

 

콘크리트 규격 수정

내용수정

9.접도구역 경계표주

 

 

콘크리트 규격 수정

내용수정

10.거리표지

 

 

콘크리트 규격 수정

내용수정

11.준공표지석

 

 

콘크리트 규격 수정

내용수정

14.환경관리비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수량산출요령 내용추가

내용수정

 

 

 

 

기타 환경보전비에 대한 수량 산출요령 내용수정

-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에 요율)12% 반영

내용수정

18.가설사무실

 

 

콘크리트 규격 수정

내용수정

24.지적확정측량비

 

 

지적확정측량비에 대한 수량산출요령 내용추가

내용수정

40.사후 환경영향조사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2014)-을 적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출

내용수정

 

 

공 종

2013년 설계기준

2016년 개정사항

비 고

41.생태계보전협력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변경

(250/㎡→300원원/)

내용수정

 

 

 

 

지역계수(04) 적용기준 변경

내용수정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상한액(50억원) 내용 추가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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