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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시설

1.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1) 보도의 유효폭 86

2) 포장 87

3) 기울기 89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 안전지대 89

5) 차량진출입부 92

6) 턱낮추기 93

7) 점자블록 95

8)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96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7

3.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98

4.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 신호기 99

5. 기타시설 100

3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87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89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91

도로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 안전지대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부문에는 폭 30~60센티미터 정도의 보도와 질감, 재료, 색상 등을 달리한 경계띠를 두어 시각장애인의 유도표시 가 될 수 있도륵 할 수 있다. 이는 보행로 내에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이를 벗어날 경우 명확히 인지되도록 하는 『경고 중심의 점 자블록설치 방법』과 동일한 개념이다 .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 의 순서로 하고 시각장애인 유도표시로 활용할 수 있는 보·차 경계 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한다.

※가로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높이 2.5미터까지 가로수의 가지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밖에 보·차 경계표시를 한다.

장애물 존, 경계띠, 안전보행로가 설치된 예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93

도로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6) 턱낮추기

6) 턱낮추기

①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학교 주변의 편도 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도를 경계부분에 턱낮추기를 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이 기울어지게 할 경우, 특히 눈이 온 후나 보도가 빙판처럼 얼었을 때는 길을 걷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것은 물론 통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도의 폭이 매우 좁은데 비하여 보도와 차도의 바닥높이차가 매우 커서 보차 경계구간의 턱을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출 경우 이어지는 보도의 좌우기울기가 지나치게 높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휠체어 등이 옆으로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동절기의 결빙기간 또한 길어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차도 내로 미끄러질 위험이 높으므로 보도의 턱낮추기를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도의 진행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이 때 차도의 물이 보행로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도와차도의 경계구간은 높 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 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턱낮추기는 횡단보도와 만나는 보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지대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단차처리 일반원칙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95

도로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7) 점자블록

7) 점자블록

횡단보도 앞에 설치

연속적인 직진방향을 유도하는 경우

두방향으로 횡단이 가능한 경우

①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 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 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 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등과 차 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 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 야한댜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 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진입부분의 점형블록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도로부터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이며, 보도폭으로부터 5분의 4지점까지 설치하는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횡단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음향신호기 전면의 점형블록은 보행장애물에 대한경고 표시이자 음향신호기의 조작을 안내하는 역할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97

도로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①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 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시가 있어야 하며, 운전자나 동승자가 주차후 보도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주차구역에서 보도까지 이어지는 통행로는 휠체어사용자 등의 안전한이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노상주차장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 신호기 | 99

도로시설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 신호기

1)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 신호기

1)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 신호기

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②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m이상 1.2m이하로 하여야 한다.

■모두를 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음향신호기와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진동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③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④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진동형 신호기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신호기 설치높이

100 | 도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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