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12_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메뉴얼_2장 여객시설
2019.11.14 18:21
여객시설
1. 보행접근로
1) 보행접근로 40
2. 주출입구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41
2) 문의 형태 42
3)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43
4) 기타시설 43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4
4. 통로
1) 유효폭 46
2) 바닥 47
3) 손잡이 48
4) 보행장애물 49
5) 안전성 확보 50
5. 경사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51
2) 기울기 51
3) 손잡이 52
4) 재질 및 마감 52
6.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53
2) 크기 54
3) 이용자 조작설비 55
4) 기타시설 56
7. 에스컬레이터
1) 설치장소 58
2) 유효폭 및 속도 59
3) 손잡이 59
8. 계단
1) 계단의 형태 60
2) 유효폭 60
3) 디딤판 및 챌면 61
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62
5) 재질 및 마감 63
6) 기타시설 63
9. 장애인전용화장실
1) 일반사항 64
2) 대변기 66
3) 소변기 69
4) 세면대 70
10. 점자블록
1) 설치장소 72
2) 규격 및 색상 73
3) 설치방법 74
11. 유도 및 안내시설/경보 및 피난시설 75
12. 매표소·판매기·음료대 76
13. 개찰구 77
1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78
15.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79
16. 보안검사장/여객탑승교 81
17. 대기시설 82
18. 임산부 휴게시설 83
2
주출입구|41
주출입구 | 4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45
통 로 | 47
통 로 | 49
경 사 로 | 51
승강기 | 53
승강기 | 55
승강기 | 57
에스컬레이터 | 59
여객시설
에스컬레이터
2) 유효폭 및 속도
2) 유효폭 및 속도
3) 손잡이
3) 손잡이
①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재료의 질감, 색상, 명암의 변화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사전인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평이동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계단(디딤판)의 안칫수의 폭과 이동손잡이의 내측한 길이 중 작은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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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의 수평이동손잡이 및 수평고정손잡이 위치 예
①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계 단 | 61
계 단 | 63
장애인전용화장실 | 65
장애인전용화장실 | 67
장애인전용화장실 | 69
장애인전용화장실 | 71
점자블록 | 73
유도 및 안내시설 | 75
개 찰 구 | 77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 ·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79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 81
여객시설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1) 보안검사장
2) 여객탑승교
1) 보안검사장
2) 여객탑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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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탑승교
①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보 안검사장(항공기의 객실 안으로 총포·도검류 등의 반입을 금지 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및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장소를 말 한다)에서 도어형의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검사장 안에 휠체어사용자 등 도어형 금속탐지기를 통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가 통행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보안검사장의 통로 그림 예
① 여객탑승교(공항시설 중 여객 터미널과 항공기의 승강구 사이 에 마련된 것으로서 해당 승강구 에 접속하여 여객을 여객터미널 로부터 직접 항공기에 승강시키 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유효폭 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임산부 휴게시설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