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512_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5.12)_2장_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2019.11.14 18:38
제2장 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5
제 2 장 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2.1 기본적 설계 고려사항
가. 평면교차로 설계시 기하구조와 교통관제 운영방법이 상호 조화를 이
루도록 하며, 가능한 회전 차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교통 특성이
서로 다른 교통류를 분리시켜야 한다.
나. 각종 교통안전시설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수량을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
【해설】
평면교차로를 설계할 때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기
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교통안전이 우
선되어야 한다.
평면교차로의 용량은 교통 제어 방법, 차로의 운영 방법, 횡단면 구성 등에
따라 다르며, 신호교차로에서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로에 도
착하는 교통량 이상의 용량을 갖는 교차로로 설계를 한다.
가장 많은 교통량과 높은 속도를 갖는 교통류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회전 교통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한 회전차로를 독립적으로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양보 의무를 갖는 이용자에게는 시설물을 통하
여 분명히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한다.
평면교차로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요소
① 운전 습관
② 판단능력
③ 운전자의 기대치
④ 판단 및 반응시간
⑤ 자동차 주행경로에의 순응 정도
⑥ 보행자의 특성
6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2) 교통류의 요소
① 용량
② 회전교통량
③ 자동차의 제원
④ 자동차의 흐름
⑤ 자동차의 속도
⑥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결
⑦ 교통사고 기록
(3) 물리적 요소
① 인접부지의 사용 특성
② 종단선형
③ 시거
④ 교차각
⑤ 상충지역
⑥ 속도 변화 구간
⑦ 교통관제 시설
⑧ 조명시설
⑨ 안전시설
(4) 경제적 요소
① 공사비 및 주변 토지 보상비
② 지체 및 우회에 따른 연료 소비
(5) 환경 요소
①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의 사회․경제환경 요소
② 소음, 공해 등의 생활환경 요소
2.2 평면교차로 계획시 기본적 고려사항
교차로를 계획할 때에는 교차로의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을 고
려하며, 모든 교차로 이용자(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가 시설을 편리하
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계획한다.
제2장 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7
【해설】
평면교차로를 계획할 때 기본이 되는 사항은 교차로의 인지성, 조망성, 이해
성과 통행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평면교차로의 인지성은 교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방에 교차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차로의 선택, 가감속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교차로 전방의 충분한 시거 확보
와 주변과의 차별성 등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야간의 경우 조명시
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볼록형 곡선이나 작은 곡선부에 위치한 교차
로에서는 분리대의 연장, 적절한 예고표지, 보조 신호기, 양보표지의 설치 등으
로 개선할 수 있다.
조망성은 양보의 의무를 가진 도로 이용자가 통행 우선권을 가진 이용자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
어야 하며, 직각에 가까운 교차각을 이루고, 교차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이 운전
자 및 보행자의 시거에 제약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이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교차로 내의 시거 확보를 위한 조치와 주행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해성은 모든 도로이용자가 회전을 할 수 있는 위치, 차로 선택, 상충 가능
지점, 통행우선권 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의 확보를 위
해서는 자연스러운 진로변경, 교통시설의 설치형태와 교통소통을 위한 유도로
의 일치, 적절한 통행 우선권의 부여, 유도시설의 시각적 효과 확보 등이 되어
야 한다. 그러나 만일 교통유도나 교통제어의 일부가 도로이용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미비하다면 속도제한, 신호시설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통행성은 교차로의 형태가 자동차의 동역학적 특성, 주행궤적에 의한 기하학
적 요구와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적합한 주행궤적이 고려되어 합리적
인 폭과 곡선반경으로 교차로를 구성하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차로가 지
나치게 넓은 경우, 교통섬의 면적이 너무 좁은 경우, 주행속도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통행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가. 교차로 안전
교차로의 모든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8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교통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지역에서는 속도제한과 신호시
설 등이 중요하며, 도시지역에서는 노인, 장애인, 자전거 이용자 등의 교통약자
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 충돌시 일방적으로 피해
를 입는 집단으로, 반응과 행동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세심한 주
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계획시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로이용자에게 동시에 2개 이상의 의사결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도시지역 교차로의 설계시에는 낮은 속도로 통행하도록 유도한다.
◦ 양보의무를 갖는 이용자에게는 시설로써 분명히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 교차로 전방과 교차로 내에서 충분한 시거가 확보되도록 한다.
◦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운전자와 시선을 마주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지역 교차로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나. 교차로 용량
교차로의 용량은 교통제어방법, 차로의 운영방법, 횡단면 구성 등에 따라 다
르며 용량 이상의 교통량이 교차로에 도착하면 교통정체가 발생한다. 따라서
평면교차를 계획하는 경우 교차로가 어느 정도의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지,
교차로에 교통량이 얼마나 도착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신호
교차로에서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로에 도착하는 교통량 이
상의 용량을 갖는 교차로를 설계하여야 하며,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교통정
체 해소 대책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용지 및 주변 지장물로
인한 도로폭의 제약, 교차로에서 교차되는 교통량을 순서대로 처리함으로써 한
쪽 방향 도로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방향 도로의 자동차가 운행
이 불가능하므로, 교차가 없는 단로부에 비하여 교차로의 용량은 적어지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교차로를 계획할 때에는 현실적인 제약조건 다음에서 어떻게
용량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가급적 큰 용량
을 유지하도록 교차로 계획을 수립한다.
제2장 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9
다. 교통관제
교차로의 계획, 설계는 그 교차로의 교통운영과 교통관제방법에 따라서 달라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 설계 시는 교통관제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낮은 속도의 낮은 상대속도를 유지하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많은 교통관제방법
이 필요하지는 않은 반면, 높은 상대속도를 갖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제어, 정지
표지, 양보표지 등의 교통관제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게 되므로 교통관제시설로
써 자동차의 주행경로를 차단시키거나 전환한다.
(1) 신호제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에 신호제어를 하면 추돌 사고가 증가하며 그 피해
도 커지므로 교통관제에 주의한다. 특히 80km/시 이상의 설계속도로 건설되는
도로는 주로 장거리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로서 접근성보다는 이동성이 중요시
되므로, 시간단축과 주행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
도록 신호제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제한속도 조정 등을 이용한 운영방법
을 병용하여 신호제어방법을 고려하되 단계건설에 의한 입체교차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지 및 양보표지
고속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일시정지로 규제하는 것은 운전자의 예측을 곤
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의 혼란을 일으키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설
계속도 60km/시 이상으로 계획된 도로의 직진교통에 대해서는 일시정지 및 양
보표지를 이용한 교통관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일시정지나 양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용량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일시정지표지나 양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주도로)의 교통량이고, 다른 하나는 일시정지표지나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
로(부도로)상의 운전자가 주도로를 교차하여 진행하거나 회전하기 위해 안전하
다고 판단되는 주도로상의 차두간격의 분포와 크기이다. 이에 따른 주도로의
교통에 대해서 관제를 하지 않고 부도로에 일시정지표지나 양보표지를 설치하
는 경우 부도로의 용량은 <표 2.1>과 같다.
10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부도로
교통관제방법
차두간격(T, 초) 주도로의 양방향 교통량(대/시)
a b 800 1000 1200 1400 1600
일시정지
8
7
6
5
5
5
200
250
315
140
190
250
100
140
200
75
110
160
45
80
125
양 보
7
6
5
3
3
3
350
c
c
250
335
440
185
225
360
135
200
290
95
150
235
주) a. 부도로의 첫 번째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는 주도로의 최소 차두간격(초)
주) b. 주도로의 차두간격이 클 때 부도로의 두 번째 운전자가 통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초)
주) c. 이 경우에는 부도로의 용량이 주도로의 반을 초과하여 현실성이 없으므로 생략함
<표 2.1> 부도로의 용량
일반적으로 일시정지표지를 설치하는 한계교통량은 도로의 폭, 좌․우회전 교
통량 및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교차하는 교통량이 약 1,000대/시
이하이면 교통량이 적은 쪽을 일시정지 시킴으로써 통과할 수 있겠지만, 교통량
이 많아지면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운전자의 초조감도 커져 사고요인이 된다. 따
라서 일시정지표지를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임계 교통량을 용량보다 작게
설정해 계획(설계)한다.
(3) 회전교통
교차로에서는 좌․우회전 자동차가 직진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통안전과 교통용량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회전하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며 사고피해도 커지므로, 회전하는 자동
차가 직진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회전 또는 회전대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3 평면교차로의 형태
평면교차로의 형태는 교차하는 갈래의 수, 교차각 및 교차 위치에 따라
구분되며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기타교차로로 분류된다.
제2장 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11
【해설】
평면교차로의 형태는 교차하는 갈래의 수, 교차각 및 교차 위치에 따라 <그
림 2.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갈래라 함은 교차로의 중심을 기준으
로 할 때 바깥 방향으로 뻗어나간 도로의 수를 말한다.
세
갈
래
교
차
로
T
형
미확폭교차로 확폭교차로 단순유출입(단순접속)
Y
형
미확폭교차로 확폭교차로 도류화
네
갈
래
교
차
로
직
각
엇갈림 확폭교차로 도류화
사
각
엇갈림 확폭교차로 도류화
기
타
회전교차로(Roundabout) 로터리 기형(여러갈래) 교차로
<그림 2.1> 평면교차로의 구분
12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2.4 평면교차로의 상충
가. 평면교차로 내 상충 횟수를 최소화하며, 상충이 발생하는 교통류간의
속도 차이를 작게 한다.
나. 같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상충이 발생하는 지점(면적)을 최소화 한다.
【해설】
교차로를 설계할 때는 교차각의 합리적인 처리, 시거, 종단경사 등의 기하구
조적인 면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충을 처
리하느냐가 중요하므로 교차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대하여 상세
히 분석을 한다. 여기서 상충이란 2개 이상의 교통류가 동일한 도로공간을 사
용하려 할 때 발생되는 교통류의 교차, 합류 및 분류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림 2.2>는 평면교차로의 상충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교차로 설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교차로 내에서 발생하는 교차지점의 상
충, 합류 및 분류 지점의 상충, 보행자와의 상충 등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계시에는 상충의 형태, 상충이 포함되는 교통
량, 상충이 발생하는 위치 및 시기, 그리고 상충 교통류의 평균속도 등을 상세
히 분석하여 상충의 면적과 횟수를 최소화시키고 위치 및 시기를 조정하여 운
전자들로 하여금 한 지점에서 되도록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교차로에 유입하는 도로의 수가 많아지면 교차로 내에서의 교차, 합류 및 분
류하는 교통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교차로에서의 교통처리가 매우
복잡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 등이 급격하게 증대된다.
<표 2.2>는 교차로의 형태별 상충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세갈래교차로에서
는 9개의 상충이 발생되던 것이 네갈래교차로에서는 32개의 상충이 발생하게
되고, 다섯갈래 교차로에서는 상충 횟수가 79개로, 여섯 갈래 교차로에서는 172
개로 그 상충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므로 갈래 수가 1개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1개의 갈래 수(접속도로 수)가 늘어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가
제2장 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13
능한 교차하는 갈래(도로)의 수는 최소가 되도록 한다.
분 류 상 충 합 류 상 충
교 차 상 충
<그림 2.2> 상충의 유형
갈래 수 분류상충(▲) 합류상충(■) 교차상충(●) 계
3 3 3 3 9
4 8 8 16 32
5 15 15 49 79
6 24 24 124 172
<표 2.2> 교차로별 상충의 수
14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교차로에서의 상충은 단순히 교차하는 도로(갈래)의 수뿐만 아니라 <표 2.3>
과 같이 교통운영방법에 따라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예를 들어 네갈래
교차로의 경우 좌회전을 모두 금지시키면 상충의 수가 32개에서 12개로 줄어들
게 되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5개의 상충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교차로에
서는 상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교통운영에 대하여 항상 고려한다.
회전허용 좌회전 금지 일방통행
분류상충(▲) 8 분류상충(▲) 4 분류상충(▲) 2
합류상충(■) 8 합류상충(■) 4 합류상충(■) 2
교차상충(●) 16 교차상충(●) 4 교차상충(●) 1
계() 32 계() 12 계() 5
<표 2.3> 평면교차로에서의 교통운영과 상충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