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512_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5.12)_1장_총 칙
2019.11.14 18:39
제1장 총칙 1
제 1 장 총 칙
1.1 목적
본 지침은 평면교차로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 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설】
평면교차로란 도로와 도로, 또는 도로와 철로가 서로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
간 및 그 내부의 교통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교차로의 기하구조, 운영방법 등
에 따라 운전자가 통행노선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지점이 된다. 따라서 교차로
는 정상적인 교통의 진행뿐만 아니라 횡단, 회전등이 발생하여 도로의 다른 부
분보다 복잡한 운행이 되어 사고 및 교통정체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각별히 신
중을 기하여야 하는 곳이다. 즉, 교차로 및 그 인근지역은 안전 및 운영상 특별
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교통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어떻게 적절
히 계획․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평면
교차로의 경우 기존 도로에 새로운 도로가 접속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형화된 설계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요소와 기본원칙에
최대한 충실하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흔히 교차로의 문제를 교차로 자체만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파급효과는 연계 노선 전체의 도로 및 교통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다차로의 넓은 도로의 공간은 교통을 통과시키는 도로로서의 역할보다는
대기 및 주차의 기능으로 전락하여 계획도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도로의 안전성, 효율성, 운행비용, 용량 등은 교차로의 계획, 설계
및 운영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교차로의 양부(良否)는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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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망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계획, 설계 및 운영에 특히 유의
한다.
이 지침의 목적은 평면교차로의 교통 특성 및 도로 기하구조 조건에 부합하여
안전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그 기준과
설계기법을 제시한 것이며, 교차로 유형별 설계 예시도를 제공하여 설계에 참고
가 되도록 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평면교차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이며, 주로 지방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해설】
본 지침은 현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 간 간선도로인 일반국도
로서 신설, 확장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교차로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
업시행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교차에 있어 교통여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평면교차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및 개선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지침은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 중 지
방지역 도로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도시지역 도로 및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준
용할 수 있다.
1.3 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면교차로 : 도로와 도로, 또는 도로와 철로가 서로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 및 그 내부의 교통시설물
◦회전교차로 :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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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형식
◦상충 : 2개 이상의 교통류가 동일한 도로공간을 사용하려 할 때 발생되는
교통류의 교차, 합류 및 분류되는 현상
◦회전차로 :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
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
◦변속차로 :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
◦교통섬 :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
◦도류화 : 자동차와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교통섬
이나 노면표시를 이용하여 상충하는 교통류를 분리시키거나 규제하여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시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신호등면 : 한 접근방향에서 볼 수 있는 3~4개의 신호등 렌즈로 이루어진 것
◦주기 : 신호등의 등화가 완전히 한 번 바뀌는 것 또는 그 시간의 길이
◦주기분할 : 주기 내에서 각 이동류 또는 차로군의 교통량에 따라 녹색시간을
할당하는 것
◦옵셋 : 어떤 기준시간으로부터 녹색등화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차를 초 또는
주기의 %로 나타낸 값
◦신호현시 : 동시에 통행권을 받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이동류에 할당된 시간
구간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신호간격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중첩현시
에서는 한 신호표시가 두 현시에 걸쳐서 계속 될 수도 있음
◦연동 : 몇 개의 신호기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더라
도 동기모터로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접 교차로와 동시신호, 교호신
호 또는 연속진행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
◦진행대 : 연동식 신호시스템에서 실제 연속 진행할 수 있는 첫 자동차와 맨
끝 자동차간의 시간대. 또 시간(초)으로 나타낸 이 폭을 진행대폭이라
하며, 이 기울기를 연속진행 속도라 함
◦신호제어기 : 신호현시를 나타내는 시간조절기로서 전기기계식, 전자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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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state식으로 운영됨. 제어기의 종류에는 크게 정주기제어기, 교통
감응제어기, 교통대응제어기로 나눌 수 있음
1.4 참고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5)
◦ 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4)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4)
◦ 도로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2)
◦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2012)
◦ 도로설계편람(국토해양부, 201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2015)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2012)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011)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