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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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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 지침 목적

본 지침은 회전교차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기본 사항과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회전교차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의 목적은 회전교차로의 교통 특성 및 기하구조 조건, 그리고

국내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맞추어 안전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회전교

차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제원을 권고하는 데 있다.

1.2 지침 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전교차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이며, 설계

속도가 70km/h 이하인 도로에 적용한다.

본 지침은 지체로 인한 비효과적인 운영, 잦은 사고발생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존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경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및 설계

2 | 제1장 총칙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 중 설계속도가 70km/h 이하인 도로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1.3 회전교차로 정의 및 운영원리

가. 회전교차로는 교통류가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

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부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

교차로의 일종이다.

나. 회전교차로는 진입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운영된다.

1.3.1 회전교차로 정의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

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에 비해 상충 횟수가 적고 저속으로

운영되며 운전자의 의사결정이 간단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적으며, 인접 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고, 사고빈도가 낮아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체시간이 감소되어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가 모든 교차로를 대체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전교차로를 교차로 형식으로 하려면 자동차 통행량,

보행자 통행량, 자전거 통행량, 가용 면적, 주행속도, 교차도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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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회전교차로 운영원리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원리는 양보인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므로, 회전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방해하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회전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며 기다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접근차로에서

정지지체로 인한 대기행렬은 생길 수 있으나, 교차로 내부에서 회전 정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전교차로 통과 시에는 모든 자동차가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

으로 회전하여 통행하도록 한다.

<표 1.1>은 회전교차로와 교통서클(Traffic Circle)의 특징을 비교한 것

이다. 종래의 교통서클은 진입하는 자동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어 상대적

으로 높은 속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대부분 교차로의 지름이

크기 때문에, 교통서클 내에서 속도가 높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구 분 회전교차로(Roundabout) 교통서클(Traffic Circle)

진입방식

-진입자동차가 양보

(회전자동차가 진입자동차에

대해 통행우선권을 가짐)

-회전자동차가 양보

진입부 -저속 진입 유도 -고속 진입

회전부

-고속의 회전차로 주행방지를 위한

설계(대규모 회전반지름 지양)

-대규모 회전부에서 고속 주행

분리교통섬

-감속 및 방향 분리를 위해

필수 설치

- 선택 설치

중앙교통섬

-지름이 대부분 50m 이내

-도시지역에서는 지름이 최소 2m인

초소형 회전교차로도 설치 가능

-지름 제한 없음

<표 1.1> 회전교차로와 교통서클의 비교

4 | 제1장 총칙

1.4 회전교차로 구성요소 및 용어정의

회전교차로는 중앙교통섬, 회전차로, 진입․진출차로, 분리교통섬 등으로

구성된다. 내접원 지름은 중앙교통섬 지름과 회전차로 폭을 포함하며, 중앙

교통섬 제원에는 내측 길어깨 폭과 화물차 턱(Truck Apron) 폭이 포함된다.

<그림 1.1>은 회전교차로의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 회전교차로 구성요소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설계기준자동차(Design Standard Vehicle) : 자동차의 제원과 운행 특

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로 도로 기하구조 설계 시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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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두시간(Headway) : 임의의 지점을 연속으로 통과하는 자동차 간의

시간 간격으로, 연속으로 오는 두 대의 자동차 중 선행자동차의 앞

범퍼가 통과한 시각과 후행자동차의 앞 범퍼가 통과한 시각을 한 지점

에서 측정한 시각 차이

③ 추종시간(Follow-up Time) : 진입로에서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들

간의 평균차두시간

④ 임계간격(Critical Gap) : 진입로에서 회전차로로 진입이 가능한 자동차들

간 차두시간의 최소값(임계값)으로, 일반적으로 이 간격보다 크면 진입할

수 있으나 작으면 진입할 수 없는 간격

⑤ 중앙교통섬 지름(Central Island Diameter) : 회전교차로의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의 지름

⑥ 내접원 지름(Inscribed Circle Diameter) : 회전교차로 내부에 접하도록

설계한 가장 큰 원의 지름으로 내접원의 대부분이 회전차로의 외곽선

으로 이루어지므로 ‘회전차로 바깥지름’이라고도 함

⑦ 회전차로(Circulatory Roadway) : 회전교차로 내부 회전부의 차로

⑧ 회전차로 폭(Circulatory Roadway Width) : 회전차로의 폭으로 중앙

교통섬의 외곽에서 내접원 외곽(회전차로 바깥지름)까지의 너비

⑨ 화물차 턱(Truck Apron) :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 대형자동차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부분. 설치여부는 해당

교차로의 기능, 용지 여건, 대형차 혼입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되며,

화물차 턱은 중앙교통섬의 일부임

⑩ 진입로(Approach) : 회전교차로로 접근하는 차로

⑪ 진출로(Departure) : 회전교차로로부터 빠져 나가는 차로

6 | 제1장 총칙

⑫ 분리교통섬(Splitter Island) : 자동차의 진출입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와 진출로 사이에 만든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이며 그 시작점을

시작단부(Nose)라 함

⑬ 진입 또는 진출 회전반지름(Entry or Exit Radius) : 설계기준자동차가

진입․진출로 곡선부를 통과할 때, 자동차의 앞바퀴가 지나가는 궤적 중

바깥쪽(큰 쪽) 곡선반지름

⑭ 양보선(Yield Line) : 진입로에서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지점의 선을 말하며, 이 양보선에서 진입자동차는 회전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함

⑮ 우회전 전용차로(Right-turn Slip Lane or Bypass Lane) : 회전교차로

에서 우회전만을 위해 별도로 만든 부가차로

⑯ 주행경로(Vehicle Path) : 개별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의 간섭 없이 진입

로에서 교차로 내 회전차로를 지나 진출로까지 주행할 때 지나게 되는

평면상의 경로이며, 이 중 가장 빠른 경로를 회전경로(Vehicle Path

Curvature)라 함

⑰ 회전반지름(Curvature Radius) : 회전경로에서 형성되는 반지름

⑱ 주행경로 상충(Vehicle Path Overlap) :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진입·

출 시 1·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간 상충이 발생하는 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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