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1

제1장

총 론

1.1 목적

본 지침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

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도로 유지보수·개축·개선 사업 시 또한 전기·통신·가스관 등 도로

점용공사 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운전자,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 교통 소통 원활, 시공성을 확보하여 도로 공사구간 관리 효율성 증대와

도로 서비스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관련 법규

가. 본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 제1장 총론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38조(도로의 점용), 제 39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43조(원상회복),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34조(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 도로법 시행규칙 17조(점용허가 신청 등)

○ 도로교통법 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1.3 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뜻을 가진다.

① 도로 점용: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도로 공사구간:공용중인 도로에서 점용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하며, 구간별 교통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말한다.

③ 고정 공사:공사지점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는 공사를 말하며, 장기

공사, 중기 공사, 단기 공사, 단시간 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④ 이동 공사: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인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면서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⑤ 교통관리 대안:도로 이용자의 교통 소통과 안전에 장애를 미치는 공사를

수행할 때 공사 수행 방법, 교통관리 기법, 공사 시간 관리, 공사 계획 조정,

대외 홍보 등 포괄적인 교통관리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 교통관리

대안을 창출해 내는 관리 전략을 말한다.

⑥ 교통 관리구간:공사로 인해 방해 받는 교통의 흐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도하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3

위해 설정한 구간으로 사전 주의 표지가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까지를 말하며,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나뉜다.

⑦ 교통관리도 : 도로 공사구간 유형별로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과 교통통제

관리를 제시한 교통관리 예시도를 말한다.

⑧ 임시 교통통제시설(안전시설) :도로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통칭한다.

⑨ 도류화시설: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이용하여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시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⑩ 충돌 안전거리(Roll ahead)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 전방에 배치된 작업보호자동차가 주행 차량과 충돌

시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까지 밀려가지 않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말한다.

⑪ 판단시거 : 운전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적절한 속도와 경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길이를 말하며, 반응 및 의사 결정시간은 지방지역 10초, 도시지역

6초를 적용한다.

⑫ 정지시거:운전자가 같은 차로 상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요소를 알아차리고

제동을 걸어서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길이를 말한다.

 

4 | 제1장 총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4845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0617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6949
111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7_돌공사 newfile 효선 2026.06.10 0
111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1 file 효선 2026.06.09 1
111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2 file 효선 2026.06.09 3
111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1_도로포장공사 file 효선 2026.06.08 3
1112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2_하천공사 file 효선 2026.06.08 1
111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3_터널공사 file 효선 2026.06.08 3
111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4_궤도공사 file 효선 2026.06.08 4
1109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5_강구조공사 file 효선 2026.06.08 2
110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6_관부설및접합공사 효선 2026.06.08 3
1107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7_항만공사 file 효선 2026.06.08 2
110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8_지반조사 file 효선 2026.06.08 1
110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9_측량-1 file 효선 2026.06.05 3
110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9_측량-2 file 효선 2026.06.05 2
110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1_철골공사 file 효선 2026.06.05 6
1102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2_조적공사 file 효선 2026.06.05 3
110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3_타일공사 file 효선 2026.06.05 3
110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4_목공사 file 효선 2026.06.05 3
1099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5_수장공사 file 효선 2026.06.05 3
109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6_방수공사 file 효선 2026.06.05 2
1097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7_지붕및홈통공사 file 효선 2026.06.0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