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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6 장 경제성 분석

제 1 절 ❙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개요

제 2 절 ❙ 비용산정

제 3 절 ❙ 편익산정

제 4 절 ❙ 기존 분석자료 활용방안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6장 경제성 분석 593

제1절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개요

6.1.1

경제성 분석

원칙

(1) (자료 및 원단위) 계획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통시설 투자

사업 중 도로, 철도, 공항,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타당성 평

가에서 사용되는 표준적인 자료와 원단위를 준용한다.

(2)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편익산정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요예측을 위

한 O/D 및 네트워크 자료는 KTDB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도로, 철도, 공항, 물류부문에 대한 편익산정을 위한 통행시간가치 등과

같은 자료는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용산정은 본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건설비 단가를 이용하여 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항, 물류부문 등 기타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

은 비용산정을 위한 단가는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값

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산정된 편익과 비용과 함께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사회적 할인율, 기준가

격, 평가기간 및 평가 기준시점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지침에서 제시하

는 값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 계획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

성 평가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

는 표준적인 경제성 평가 절차를 따라 비용-편익 비율 분석을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존 자료의 경제성 분석 결과 활용) 자료구득이나 예산 및 시간

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편익

및 비용산정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단, 기존 결과를 활용할 경우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594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절 비용산정

6.2.1

도로부문

(1) (비용산정) 대상사업의 사업개요 (토공연장, 교량연장, 터널연장,

출입시설형식 및 개소)를 파악하여 항목별 표준단가 (국토교통부의

「2013 도로업무편람」등 기존 준공된 고속도로 설계단가 및 공사

발주된 국도 사업의 실적단가를 토대로 작성된 평균치 금액을 말한

다.)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공종별 투입자재 물량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계획타당성

평가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은 다음 <표 6-1>를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구 분 단위 수량

O O 도로사업 (총연장 OOkm)

일반국도 (억원) 고속국도 (억원) 비 고

평균단가 금액 평균단가 금액

총사업비

공사비

토공 및 기타 km 113 (86) 245 (140)

4차로

기준

교량 km 500

(498) 555 (520)

터널 km 311

(187) 260 (230)

IC

더블트럼

펫 개소 500

트럼펫 개소 325

JCT

변형클로

버 개소 630

준직결Y형 개소 560

소 계 일반국도 합계 고속국도 합계

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 산정방안 적용

부대비

조사비 별도 계상

설계비 총 사업비 관리지침 (예산안편성

감리비 세부지침) 2013.3 기준적용

예비비 (공사비+용지보상비+부대비)의

10%

유지관리비 별도 계상 본지침

적용

비 용 일반국도 사업비 고속국도

사업비

주) 1) 공사비는『도로업무편람, 국토해양부, 2013』를 참고하여 공사비 산정

2) 4차로 평균단가 일반국도 () : 2차로 확장, 고속국도 () : 4차로 확장이며 제잡비 포함

3) 토공 및 기타 평균단가에는 출입시설 제외

4) 연약지반 통과 및 대규모 방음시설, 출입시설 포함여부, 교량의 경우 특수ㅛ량 및 교

량단가별 구성비율, 터널의 경우 광폭터널 quseksas 터널 2-Arch 터널 등 포함여부에

따라 실제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음

5) 설계비와 감리비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 (예산안편성 세부지침)2013.3 기획예산처 기준 적용

6) 개략공사비의 예비비는 계획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용지보상

비+부대비’의 10% 적용.

표 6-1 ❙ 도로부문 개략적 공사비 비용테이블

제6장 경제성 분석 595

6.2.2

철도부문

(1) 공종별 투입자재 물량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일부

사업의 공사비 산정은 <표 6-2>의 공사비 비용테이블을 적용하며

각 철도별 평균건설비는 본 지침에 제시되어 <표 6-3>∼<표

6-10>을 적용한다.

(2) 계획타당성 평가단계에서도 지형도 등을 이용한 개략적인 설계가 가능

할 경우 공종별 투입자재물량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산정한다.

구 분

O O 철도사업 (총연장 OOkm)

단위 물량 평균단가 금액 비 고

(억원)

총사업비

직접공사비

노반

토공 km

교량 km 기초형식별

터널 km NATM,쉴드터

널 등

정거장 개소 간선/전동차

입체교차 - 형식별

궤도 km 자갈/콘크리트

도상

건물 개소 열차유형별 등

전력 km 간선철도 기준

신호 km 지상신호방식

통신 km

전차선 km

차량기지 개소

소계

용지보상비

부대비

조사비 별도 계상

설계비 공사비의 a%

감리비 공사비의 b%

예비비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

초기차량구입비 별도 계상

운영비 인건비 및

제경비 별도 계상

전력비 별도 계상

유지관리비 별도 계상

대체투자비 별도 계상

비 용

표 6-2 ❙ 철도부문 개략적 공사비 비용테이블

596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3) 일반철도 신설선 건설 평균건설비

① 일반적으로 철도사업의 규모는 연장에 비례하므로 대상사업의 연장에 따

라 세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본 지침에서는 이런 경우 적

용 가능한 일반철도 신설선 건설에 대한 평균건설비를 제시 하였다.

② 일반철도의 평균건설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7년~2012년 까지 실

적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단선, 복선, 복선전철에 대한 km당 평균

건설비를 제시하였다.

③ <표 6-3>에서는 노반부문의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에 대한 평균건설

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km당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의

구성비에 의해 표준사업비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구 분 단 선 복선 및 복선전철

일반부 도시부 일반부 도시부

토공 일반구간 67.7 98.7 98.7 136.6

연약지반 87.7 127.7 127.7 176.8

교량 일반구간 192.8 250.2 305.3 397.1

연약지반 262.8 342.0 412.0 535.9

터널 산악터널 65.4 105.5 148.8 222.1

도심터널 108.9 171.0 153.8 235.3

정거장 토 공 부 87.2 140.0

표 6-3 ❙ 일반철도 노반부문 km당 평균건설비

(단위: 억원/Km)

④ <표 6-4>∼<표 6-5>에서는 시스템부문의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

신에 대한 평균건설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표준사업비를 별

도로 산정할 수 있다.

구 분 단 선 복 선 복선전철

일반부 도시부 일반부 도시부 일반부 도시부

궤도 자갈도상 8.0 9.2 17.2 18.4 17.2 18.4

콘크리트도상 10.3 11.5 21.8 23.0 21.8 23.0

전력

전력 4.0 4.0 6.2 6.2 7.7 7.7

전철

송전선로 - - - - 0.9 0.9

변전설비 - - - - 5.5 5.5

전차선로 - - - - 9.1 9.1

신호 5.4 5.4 8.3 8.3 8.3 12.4

통신 7.3 7.3 7.3 7.3 11.0 14.6

주) 1) 전력분야의 변전설비는 60km 환산 값

2) 통신분야는 예타지침 5판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 지

수 반영

표 6-4 ❙ 일반철도 궤도 및 시스템부문 km당 평균건설비

(단위: 억원/Km)

제6장 경제성 분석 597

구 분 단선,단선전철 복선,복선전철 복선

(전동차전용)

선상

중간역 28 46

분기역 72 96 73

시․종단역 122 188

지상

중간역 11 56

분기역 63 98 55

시․종단역 123 189

선하

중간역 47 73 49 분기역 68 110

표 6-5 ❙ 일반철도 건축부문 개소당 평균건설비

(단위: 억원/개소)

(4) 도시철도 건설 평균건설비

① (도시철도 (지하철)의 정의) 도시철도는 도시내 또는 광역도시간을 연결

하는 대규모 여객수송수요를 위한 궤도시스템으로 출·퇴근여객을 주 수송

대상으로 지하 또는 지상에 건설되는 철도이다.

② 도시철도 평균건설비는 오리~수원간 2005년 공사비를 참고로 하여 2013

년도 기준으로 분석한 단위 Km당 철도건설비는 <표 6-6>와 같다.

구 분 공도사시비철도 (지구하성철비) 비 고

계 1,803 100.0%

용지비 64 3.5%

시설비 1,641 91.0%

노 반 1,363 75.6%

궤 도 33 1.8%

건 물 144 8.0%

전 력 27 1.5%

신 호 19 1.1% 지상신호 방식

통 신 22 1.2%

전차선 33 1.8% 송전선, 변전소 별도계상

부대비 98 5.4% 시설비의 6.0%

주) 1. 용지비는 대도시 도심부 또는 특수지역일 경우 추가계상 및 산악지역은 감액계상

2. 특수시설물 (지하시설, 장대교량, 장대터널 등) 및 연약지반일 경우 별도 추가계상

3. 신호설비는 차상신호일 경우 14억원/km 계상

4. 전차선로 강체 가선방식일 경우 12억원/km 계상

5. 차량기지 건설비는 기존 차량기지 공사비를 참고하여 별도 산정

6. 제잡비 및 부가세 제외

표 6-6 ❙ 도시철도 (지하철) km당 평균건설비

(단위: 억원/km)

598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5) 고속철도 건설 평균건설비

① (고속철도의 정의) 일반철도의 속도가 크게 향상되거나 별도의 선로 및

시스템을 통해 고속의 열차가 운행하는 철도이며 고속운행에 따른 운영비

산정방안이나 건설비 산정방안이 별도로 필요한 사업이다.

② 고속철도 평균건설비는 2006년에 수행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서 산

정된 고속철도사업비를 2013년 기준으로 분석한 단위 km당 평균건설비

는 <표 6-7>과 같다

구 분 고속철도 공사비 구성비 비 고

계 549 100.0%

용지비 29 5.3%

시설비 487 88.7%

노 반 313 57.0%

궤 도 41 7.5%

건 물 28 5.1%

전 력 36 6.6%

신 호 22 4.0%

통 신 24 4.4%

전차선 23 4.2% 송전선, 변전소 별도계상

부대비 33 6.0% 시설비의 6.8%

주) 1. 용지비는 대도시 도심부 또는 특수지역일 경우 추가계상 및 산악지역은 감액계상

2. 특수시설물 (지하시설, 장대교량, 장대터널 등) 및 연약지반일 경우 별도 추가계상

3. 신호설비는 차상신호일 경우 14억원/km 계상

4. 차량기지 건설비는 기존 차량기지 공사비를 참고하여 별도 산정

5. 제잡비 및 부가세 제외

표 6-7 ❙ 고속철도 km당 평균건설비

(단위: 억원/km)

(6) 경전철 사업비 산정 양식

① (경전철의 정의) 버스와 중량전철 (지하철)의 중간규모 여객수송수요를

위한 첨단 궤도교통 시스템으로 자동안내주행차량 (AGT), 자기부상열차

(Meglev), 모노레일, LIM (Linear Induction Motor), 노면전철 (Tram)

등이 있다.

② 경전철 사업은 도입하는 시스템별로 건설비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도

입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검토 후 지역별 노선계획을 통하

여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6장 경제성 분석 599

③ 이때 도입가능한 경전철의 종류는 크게 고무차륜 AGT, 철제차륜 AGT,

자기부상열차 (Meglev), 모노레일, LIM (Linear Induction Motor), 노면

전철 (Tram)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이러한 경전철의 시스템을 고려할 때 기 계획된 기본계획이나 유사사업의

설계자료를 참고로 하여 <표 6-8>와 같은 항목의 사업비용을 산정함으

로써 총 사업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수 량 금 액

총 계 식

건설비

직접공사비

계 식

토목

본선 및 인입선 km

정거장 개소

차량기지 m2

부대공 식

건축

정거장 개소

차량기지 m2

전기

본선 및 인입선 km

정거장 개소

차량기지 m2

기계

정거장 개소

차량기지 m2

궤도

본선 및 인입선 km

차량기지 m2

신호

본선 및 인입선 km

차량기지 m2

검수 m2

통신

본선 및 인입선 km

차량기지 m2

간접공사비 식

용지보상비 식

차량구입비 량

표 6-8 ❙ 경전철 사업비 산정 양식

600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⑤ 제시된 평균건설비는 경제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모든 단가에는 제경비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7) 기존선 개량 시 적용방법

① (기존선 개량의 정의) 기존선 개량이란 주로 속도 향상이나 안전성 제고

를 위하여 평면 및 종단 선형을 개량하거나 수송능력 증강을 위하여 단선

을 복선화 하는 사업이다.

② (부분적 개량의 정의)부분적 개량은 기존 도로와의 평면교차를 입체화 하

는 사업이나 기존선의 전철화나 신호개량을 말한다.

③ 기존선 개량시에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의 특성

에 따라 용지, 선로, 건물, 전기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산정원칙이 다를

수 있으며, 개량사업의 형식에 따라 전철화, 복선전철화, 선형개량, 2복선

화 등의 구분에 따른 용지, 선로, 건물, 전기공사비의 산정원칙은 <표

6-9>과 같다.

기존선 개량모델 용 지 선 로 건 물 전 기

단 선

전철화 × × × ○

복선전철화 ○ ○ ○ ○

복 선

전철화 × × × ○

선형개량+전철

화 ○ ○ ○ ○

2복선화 ○ ○ ○ ○

표 6-9 ❙ 기존선 개량시 투자비용 산정 원칙

④ 선로개량 및 복선화, 전철화 및 신호설비 개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평균공사비와 비교·검토할 수 있다.

❙ 선로개량 및 복선화는 사업대상 하는 구간의 특성에 맞는 신설선 건설

사업비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철화 및 신호설비 개량은 송전선로, 변전설비, 전차선로, 전력설비, 통

신설비, 신호설비 항목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항목별 평균건설비를

<표 6-10>과 같이 제시한다.

제6장 경제성 분석 601

구 분

단 선 복 선

비전철 전철 비전철 전철 비 고

(간선)

전철

(도심)

전선

가공선 - 92 - 92 -  

가공선

(용지비) - 9 - 9 -  

소계 - 101 - 101 -  

지중선 - 195 - 195 195  

전설

설비 - 448 - 632 809 간선 : 60km 환산

도심 : 40km 환산

용지비 - 5 - 6 8  

건축및토

목 - 112 - 163 192  

소계 - 565 - 801 1,009  

전 차

선 로 - 726 - 967 967

강체가선방식

(지하철)

전 력 : 1,211

설 비 387 416 608 653 653 지중3회선

: 1,044 (지하철)

통 신

설 비 545 796 545 796 1,683

도심전철: AFC포함

전철 (간선):

AFC설치시 181추가

신 호

설 비 

528 528 811 811 947 지상신호방식 기준

- - 1,625 1625 1,625

차상신호방식 기준

열차제어설비

1,675/km제외

기 타

부대비

109

220

(213)

138

285

(278)

372

AFC 추가시 별도

계상

전체 설계비,감리비

일괄계상

표 6-10 ❙ 전철화 및 신호설비 개량의 항목별 평균건설비

(단위: 백만원/km)

602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3절 편익산정

(1) (편익산정) 본 지침의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

는 도로부문, 철도부문, 공항부문, 물류부문에 제시된 방법을 준용하

여 편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도로부문, 철도부문, 공항부문, 물류부문 이외의 시설의 경우는 사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6장 경제성 분석 603

제4절 기존 분석자료 활용방안

(1) 계획에 포함될 모든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하여 편익을 산정하

고 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① 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성 분석이 수행되었을 경

우 계획 타당성 평가시 경제성 분석 과정을 생략하고 기존 자료에 제시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② 단, 기존 자료에서 제시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이용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

건 변화, 상이한 원단위 및 자료의 사용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

로, 기존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자료만을 이용해야 한다.

(2) (기존 자료 활용 기준 설정) 교통관련 계획의 수립 시 기존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적용가능

한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3) (기존 자료의 활용범위) 기존 결과를 활용할 경우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활용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보고서

②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보고서

③ 기타 법정 교통관련 계획 보고서

④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⑤ 타당성 평가 보고서 (타당성 재평가 보고서 포함)

⑥ 타당성 조사 보고서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포함)

⑦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서

⑧ 기타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고서

(4) (기존 자료 이용에 따른 표시) 기존 자료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기존 자료의 출처

② 기존 자료의 출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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