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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2 부 계 획 타 당 성 평 가

제 1 장 ❙ 개 요

제 2 장 ❙ 계획 타당성 평가의 준비

제 3 장 ❙ 계획 타당성 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제 4 장 ❙ 계획 대상사업의 유형구분

제 5 장 ❙ 교통수요예측

제 6 장 ❙ 경제성 분석

제 7 장 ❙ 종합 타당성 평가

제 8 장 ❙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조정

제 9 장 ❙ 평가결과 작성 및 관리

 

제 1 장 개 요

제 1 절 ❙ 개 요

제 2 절 ❙ 계획 타당성 평가 수립지침의 운용 개요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1장 개요 543

제1절 개 요

1.1.1

계획 타당성

평가의 정의

및 특징

(1) 계획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제1

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

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2) 단일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나 본 타당성 평가와는

달리 계획 타당성 평가는 계획내에 포함된 복수의 사업을 평가대상

으로 하며, 도로, 철도, 공항, 물류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

(3) 계획 타당성 평가시에는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국가교통정책 목표와

의 부합성이나 지역간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 계획 타당성 평가는 계획내에 포함된 개발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

라, 사업간, 부문간 조정을 위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나 투자시기

등의 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결과적으로 계획 수립시 계획내에 포함된 사업들의 종합적 타당성,

부문간 투자배분의 적절성, 사업간 투자우선순위의 적합성, 그리고

사업의 투자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계획 타당성 평가

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6) 즉, 계획 타당성 평가는 계획내에 적정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 그리고 포함된 사업들의 투자계획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계획수립 과정의 일부로 정의할 수 있다.

1.1.2

계획 타당성

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계획 타당성 평가의 수행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투자의 선택과 집중

544 제2부 계획타당성평가

②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통한 투자 효율성 극대화

③ 국가교통정책의 상호 연계 및 보완

④ 수송수요 및 수단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 교통체계 구축

⑤ 사업주기를 고려한 교통시설투자 사업평가체계 마련

(2) 계획 타당성 평가의 수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내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의 적합성 검토를 통한 추진 당위성 확보

② 합리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통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

③ 계획내 부문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투자우선순위 선정

④ 신규 사업에 경제성 검토를 통한 예산 확보 근거 마련

⑤ 일부 진행중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1.1.3

계획 타당성

평가의 법적

근거

(1) 본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교통

시설 개발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

립하거나 변경 수정하고자 할 때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 계획의 목적과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계획

시각의 분석방법과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다수단 또는 단일수단의

여러 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적합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판단하고,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배분 등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투자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개요 545

[참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타당성 평가)

제18조 (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

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

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

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

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의 종류·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계획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규정하는 투자평가지침은 「국

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되며, 이에 따

라 모든 계획 타당성 평가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참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타당성 평가의 구분)

제17조 (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 (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ㆍ 1. 계획 타당성 평가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

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ㆍ 2. 본 타당성 평가 :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546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절 계획 타당성 평가 수립지침의 운용 개요

1.2.1

계획 타당성

평가 지침의

목적

(1) 본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하여 수행되는

계획 타당성 평가계획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평가준

비, 대상사업의 선정, 교통수요예측, 경제성분석, 종합 타당성 평가,

그리고 투자조정 등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수행방법

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계획 타당성 평가의 수행 및 관리방안을 함

께 제시함으로써 계획 타당성 평가의 수행효율성과 활용범위를 높이

는데 목적이 있다.

1.2.2

용어의 정의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에 의

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

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확

장 또는 정비사업 (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

조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말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

관이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

사를 말한다.

(5) ‘본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

는 단계 (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제1장 개요 547

(6) ‘계획 타당성 평가’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1.2.3

계획 타당성

평가 지침의

적용대상

(1) (계획 타당성 평가 적용대상)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

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 (계획 타당성 평가 적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1.2.4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

주체 및

평가시기

(1) (수행주체) 계획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

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행한다.

(2) (평가대행) 계획 타당성 평가의 수행주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

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수행 조직의 구성 및 운영) 평가대상 사업선정시에는 해당사

업의 제안자, 사업시행자, 관련 부처 예산 담당자, 계획수립 주체 등

관련 업무수행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시에도 도로, 철도,

공항, 물류 등 해당사업 관련부처의 담당자들이 포함되는 작업반을 구성

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획 타당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제시된 기본방

향을 준용하여 수행되지만,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는 작업반 등과 같은 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8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4) (평가시기) 계획 타당성 평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교통시

설투자계획 등과 같은 교통관련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에 수행하도

록 되어 있으며, 계획내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

므로 계획 타당성 평가는 계획수립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2.5

계획 타당성

평가의 내용

및 수행절차

(1) (계획 타당성 평가의 내용적 범위) 계획 타당성 평가의 내용적 범

위는 평가준비, 계획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유형 구분, 교통수요예

측, 경제적 타당성 검토, 종합 타당성 평가,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투자조정으로 구분되며, 각 부분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준비

❙ 평가의 목적 및 기본방향 정립

❙ 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론 정립

❙ 계획 타당성 평가의 범위 및 수행 절차

②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

❙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③ 사업유형 구분

❙ 사업 특성별 유형구분

❙ 계획 대상사업의 평가유형 구분

④ 교통수요예측

⑤ 경제적 타당성 검토

⑥ 종합 타당성 평가

❙ 종합 타당성 평가 방법론 정립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종합 타당성 평가 결과 제시

⑦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투자조정

❙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조정 선정

제1장 개요 549

(2) (계획 타당성 평가의 일반적 수행절차) 교통관련계획 수립시 계획

타당성 평가의 수행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 절차

(3)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과정) 국가기간교통

망계획은 [그림 1-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이 중 계획 타

당성 평가는 계획 대상사업 선정, 사업대안 선정, 교통수요 모형 정

립, 경제성 분석, 사업별 추진 타당성 검토, 개략적 우선순위 도출

등을 수행한다.

550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그림 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과정

(4)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과정) 중기교통시

설투자계획은 [그림 1-3]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이 중 계

획 타당성 평가는 조정대상사업 선정, 교통수요 모형정립, 경제성

분석,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도출, 사업별 종합 타당성 평가, 투자우

선순위 선정, 사업투자시기 조정 등 과정을 수행한다.

제1장 개요 551

그림 1-3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과정

1.2.6

본 지침의

활용

(1) 본 지침에 제시된 수행방법론은 교통부문 최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

통망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도로,

철도, 공항, 물류시설 등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주요 대상으

로 한다.

① 기타 도로, 철도, 공항, 물류 등 부문별 계획 수립시에도 본 지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부문별 특성에 따라 본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타 교통관련 계획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제시된 기본방향을 준용

하되, 수립주체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본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계획수립주체가 적정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

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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