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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제 5 장 비 용 산 정

제 1 절 ❙ 비용의 산정 및 분류

제 2 절 ❙ 공통부문

제 3 절 ❙ 도로부문

제 4 절 ❙ 철도부문

제 5 절 ❙ 공항부문

제 6 절 ❙ 항만부문

제 7 절 ❙ 물류부문

제 8 절 ❙ 노면전차 부문

 

제5장 비용산정 339

제1절 비용의 산정 및 분류

5.1.1

비용산정 개요

(1) (비용산정 원칙) 투자평가에서의 비용 산정은 타당성 평가의 목적

에 맞게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한다.

(2)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

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 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 산

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

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3) (비용 유형) 교통투자사업 시행 시 비용의 유형은 [그림 5-1]과

같으며, 교통투자의 사업비 구성내용은 <표 5-1>과 같다.

그림 5-1 ❙ 교통투자사업 시행 시 비용의 유형

사업비 항목 사업비 내용

직접

공사비

토 목 ․ 교통시설의 기초 토목공사 및 구조물

건 축 ․ 정거장, 휴게소, 영업소등 교통관련 건축시설

시설, 설비 ․ 부문별 교통시설의 설비 구입 및 설치비

시스템 ․ 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간접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측량비

․ 간접노무비 및 보험료, 예비비

용지매입비 ․ 사업구간 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주요보상비 ․ 지장물 보상비, 지하보상비, 어업보상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항목

유지관리비

시설운영비 ․ 시설운영 인건비 및 경비 ․ 운영시설 (차량, 시스템) 대체비

유지보수비 ․ 관련시설 유지보수비 및 개량비 ․ 시스템 보수 및 교체비

표 5-1 ❙ 교통투자사업의 사업비 내용

34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4) (비용산정 절차) 교통투자 사업비는 [그림 5-2]에서 제시된 과정

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

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위치 (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그림 5-2 ❙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5) (사업비 산정 적용기준) 교통투자 사업비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기준년도 : 2025년 1월

② 표준 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

준서를 2025년 1월 기준으로 적용하며, 자료 구득이 어려워 해당 기준연

도의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거 자료를 활용하여 2025년 1월 기

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6) (비용의 갱신) 본 지침의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비용의 시간의

보정이 필요하다. 각각 부문별 직접공사비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최신 보정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2>와 같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

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유지관

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표 5-3>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율을 반영한다.

제5장 비용산정 341

시점

부문

2015.1 2016.1 2017.1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5.1

교통시설

건설

87.1 84.9 90.8 94.2 98.6 100.8 104.1 120.3 130.6 133.2 133.4

도로시설 87.5 85.0 90.9 94.1 98.8 101.1 104.2 121.0 132.4 135.3 135.3

철도시설 86.5 84.7 90.4 94.4 98.1 100.1 103.9 119.0 126.6 128.9 129.3

항만 85.9 85.3 90.7 93.7 97.9 100.7 104.3 118.0 127.7 129.3 129.6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2020 건설공사비 지수 = 100)

홈페이지 (https://cost.kict.re.kr/#/) 참조

주 : 공항부분의 교통시설건설 평균 또는 유사사업 공정별 지수를 적용

표 5-2 ❙ 교통시설 부문별 건설공사비 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GDP 100.0 101.4 101.6 102.6 105.6 109.0 112.0 113.3 123.1 132.7 136.2 138.1 138.5

소비자

물가지수

100.0 101.3 102.0 103.0 105.0 106.5 106.9 107.5 110.2 115.8 120.0 122.8 125.4

자료 :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및 소비자 물가지수 2013 = 100기준)

주 : 2025 GDP 디플레이터는 2025년 1분기 값

표 5-3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및 소비자물가지수

5.1.2

공사비 산정

(1) 타당성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공사비는 각 단계별 성격에 적합한 세부

수량을 구하고 각각의 항목의 표준공사비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① 타당성 평가의 비용산정 과정은 공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자재물량을 산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사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대상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공사비 분류)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예비비로 구분

하여 산정하며 직접공사비는 공종별 수량과 단위단가에 의해 비용

을 산정하며, 간접공사비는 설계비 및 감리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제외)로 구성한다.

34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그림 5-3 ❙ 공사비의 분류

(3)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설계 수량의 산출과 이에 대한 단위비용의 적

용을 통해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시간상의 제약이나 사업의 특수

성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타

당성 단계와 유사하게 평균단가를 활용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① 본 지침에서는 각 부문별 구성 항목의 평균단가를 ‘2절 공통부문’~‘7절

물류부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 비용산정은 현 지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

고 있는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침에

의해 산정된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다.

❙ 시설물별 적정공사비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icce.re.kr)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은 프로젝트등록 → 기본정

보 등록 및 수정 → 설계단계 물량산출, 유사사례조사 → 직접공사비,

간접비 집계표 조회 → 단가산출근거조회 및 선정 → 적정공사비 산정

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4) (간접공사비 및 예비비) 간접공사비 및 예비비는 교통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단, 교통시설 특성에 따라 간접

공사비 및 예비비의 적용 비율을 상이하게 적용해야 할 경우 비용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5) (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요율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고 비율은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시에는 산정된 공사비에

맞는 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건설비에 추가하여야 한다.

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등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한다.

제5장 비용산정 343

②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다.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③ 공사비가 요율은 <표 5-4>를 적용하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

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구 분

공 사 비

업 무 별 요 율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

감리

시설

부대

도로 철도 항만 도로 철도 항만 비

5 천만원 까지 3.35 3.18 3.42 6.42 6.01 6.72 3.02 1.08

1억원 까지

2억원 까지

3억원 까지

5억원 까지

3.19

2.69

2.53

2.36

3.02

2.52

2.36

2.19

3.26

2.77

2.61

2.44

6.09

5.11

4.78

4.46

5.68

4.70

4.36

4.04

6.39

5.41

5.07

4.75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억원 까지

20억원 까지

30억원 까지

50억원 까지

2.17

1.97

1.88

1.80

2.00

1.84

1.77

1.71

2.25

2.03

1.93

1.84

4.07

3.71

3.54

3.41

3.66

3.39

3.27

3.20

4.37

3.96

3.77

3.61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억원 까지

200억원 까지

300억원 까지

500억원 까지

1.71

1.61

1.57

1.50

1.65

1.57

1.54

1.48

1.74

1.64

1.60

1.52

3.24

3.06

3.01

2.90

3.09

2.98

2.95

2.88

3.41

3.21

3.14

3.02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억원 까지

2,000억원 까지

3,000억원 까지

5,000억원 까지

1.45

1.39

1.37

1.32

1.45

1.40

1.38

1.34

1.47

1.41

1.38

1.33

2.79

2.70

2.64

2.58

2.81

2.75

2.70

2.67

2.89

2.79

2.71

2.65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도로=5.20×(공사비)-0.051, 철도=4.49×(공사비)-0.045,

항만=5.53×(공사비)-0.053

실시설계요율

도로=8.23×(공사비)-0.043, 철도=6.49×(공사비)-0.033,

항만=9.41×(공사비)-0.04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시설부대비 = 28.3833 × (공사비)-0.01895 – 0.00223

자료 : 기획예산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주 :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2)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르며,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분야의 설계비는 도로분야의 요

율을 준용한다.

표 5-4 ❙ 건설부문의 요율

④ 또한, 설계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580호,

2023.10.17)을 적용 산정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방식과 비교하여

두 비용 중 적은 비용을 적용한다.

34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6) (제경비) 제경비는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지침에서는 최근의

설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간접공사비(제비율)을 고려하여 도로부문

은 직접공사비의 35~45%(부가세 제외), 철도부문은 직접공사비의

30~50%(부가세 제외)를 적용한다.

① 제경비에는 간접노무비와, 각종 간접공사비(제비율), 이윤 포함된 비용으

로 직접공사비에서 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일 경우 각종 간접공사비

(제비율)를 낮게 적용할 수 있으며, 노무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일 경우

각종 간접공사비(제비율)를 높게 적용할 수 있다.

(7) (예비비) 타당성 평가의 예비비는 공사비 산정 시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산정의 불확실성과 각종 사전조사 및 홍보비 등 공사수행단

계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사업비를 고려하여 예비비 반영 비율((공

사비+용지보상비+부대비)의 5%)을 반영한다. 단, 설계수량산출에

의해 비교적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비

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5.1.3

보상비 산정

(1) (보상비 산정범위) 보상비는 크게 교통시설의 사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해당부지의 매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데 그 대상은

용지구입비, 지장물보상비와 같은 직접보상비와 지하보상비, 어업권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정된 특수유형의 보상비까지 포함한다.

(2) 용지보상비는26) 용지구입비와 지장물 보상비로 구성된다.

(3) (용지보상비 산정) 용지보상비 산정은 성토부와 절토부로 나누어

수행하며, 용지보상비 산정은 지목별 소요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이

용하여 지목별 용지보상비를 산정한다.

(4) (용지보상면적 산출)용지보상면적의 산출은 크게 수치지형도를 이

용한 방법과 일반지형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본 지

침에서는 상세한 물량 산출에 의한 비용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치지형도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산설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총 편입

면적을 기초데이터로 이용한다.

제5장 비용산정 345

② <표 5-5>와 같이 1/5,000~1/25,000 수치지형도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

이용현황을 토대로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국・공유지 (하천 등)를 개략

적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세분화한 후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서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7)을 이용하여 기초 용지비를 도출한다.

행 정 구 역

공시지가

비 고

전 답

oo군 oo읍 oo리

oo리

oo리

평균 공시지가

표 5-5 ❙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5) (용지보상비 산정) 용지보상비의 산정은 실거래가에 의한 직접감정

평가에 의한 방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실거래가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① (직접감정평가) 사업지구에 편입될 전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직접 감정

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의 대상은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

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고 (5%이상)

이를 직접 감정평가하여 전체 용지보상비를 산정한다.

② (약식감정평가) 직접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 한국감정

평가협회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한 약식감정평가 결과를 사용한다.

③ (사례적용) 사업지 주변에서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보상선례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할 보상배율을 추출한다.

④ (보상배율 적용) 약식 감정평가나 사업지 주변에 기 보상자료가 없을 경

우 표준 보상배율을 적용한다. 이때 보상배율의 산정은 사업지 내 인근의

지목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6)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2021 참고

27)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

정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을 말함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경 공시) 표준지 공시기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 평가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 적정가격 (법 제2조 6항)조사 :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

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조사함. 적정가격은 시장가격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한 가격으로 투기적

요소나 거래당자자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은 배제됨

34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보정배율의 산출

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전체 면적을 일정수 (30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속한 필지별로 순번을 부여 (구역의 수는 전체 필지의 총면적, 필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각 구역내에서 무작위추출에 의해 일정수 (5개 이

상)의 필지를 선택, 선택된 필지의 공시지가와 시장가격을 조사한다. 조사된 공시

지가와 시장가격을 각각 필지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공시지가 대비 시장가격의 비

율을 계산하고, 이의 일정비율 (α)을 추가보정계수로 적용할 수 있다. α는 사업

대상지의 위치, 사업추진 시점의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정계수 =  ×

 



필지별편입면적×필지별개별공시지가

필지별편입면적×필지별개별시장가격 

 

한편 일부 타당성 평가의 경우 유사시설의 개발 당시 적용된 공시지가와 시장가격

의 비율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도출하기도 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무안)등 13개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공지지가의 1.766배를 용지구입비로 적용하며, 지장물보상비는 용지구입

비의 3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ㆍ 용지구입비 = 공시지가 × 1.766

ㆍ 지장물보상비 = 용지구입비 × 30%

ㆍ 용지보상비

=

=

용지구입비 + 지장물보상비

공시지가 × 2.296

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지보상비를 산정할 경우 경제성분석에서 토지의 잔

존가치는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를 분석 최종년도 말에 음

(-)의 비용으로 반영한다.

⑥ [그림 5-4]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에 용지보상비의 산출과정이다.

제5장 비용산정 347

그림 5-4 ❙ 수치지형도 이용시 용지보상비 산정과정

(6) (기타보상비 산정) 지하보상비, 어업권과 같이 시설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수유형의 보상비는 관련 산업법 및 인근지역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5.1.4

유지관리비

산정

(1) (유지관리비)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물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설 유형에 따라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의 구분없이 운영유지관리비로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① 각 부문별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은 ‘3절 도로부문’ ~ ‘7절 물류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34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2절 공통부문

5.2.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1) (정의) 공통부문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부문 각각의 항목 중

시공프로세스가 동일하며, 부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로 구

성되었다.

(2) (공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 각각 부문별 기준을 적용하여

단위 수량을 파악하여 항목별 표준단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발

표 자료로, 최근 2년 내 완료한 같은 등급 사업의 단위공사비의 평균

치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통부문에 제시한 <표 5-6>, <표 5-7>, <표 5-8>, <표 5-9>,

<표 5-10> 토공, 배수공 (본선부속표준공사비 및 개천내기), 포장공

(길내기), 부대공, 방음시설 표준공사비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

류부문의 세부적 기준에 의한 표준사업비 산정시 적용한다.

5.2.2

공사비 산정

(1) (토공) 토공물량은 현지조사 및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정보

를 통해 암반의 깊이 추정치를 토대로 횡단면도에 따라 토질별 절

토물량과 성토물량 및 기타수량을 산출한다.

(2) (배수공) 배수시설은 현지 조사 및 유역면적 등을 조사하여 각 부

문별 기준에 의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며 수리적인 측면과 유지관

리 측면을 고려하여 측구, 관 및 암거의 규격을 결정한다.

(3) (포장공) 각 부문별 기준에 의하여 포장형식별 포장 면적을 산출한다.

(4) (부대공) 부대공은 토공, 배수공, 포장공 공사비 합계의 요율

(25~35%)로 산출한다.

(5) (방음시설) 사업지 주변현황(주거지, 학교, 병원 등)과 기존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설치 구간·형식을 결정한다.

제5장 비용산정 349

구 분 단위 공사비

깎기

토 사

신 설 ㎥ 1.2

확 장 ㎥ 2.1

리핑암

신 설 ㎥ 19.1

확 장 ㎥ 21.4

발파암

미진동암파쇄굴착 ㎥ 42.2

정밀진동제어발파 ㎥ 32.9

소규모진동제어발파 ㎥ 20.1

중규모진동제어발파 ㎥ 12.4

일반발파 ㎥ 10.0

대규모발파 ㎥ 7.6

확장발파 ㎥ 50.0

발파암 소할 ㎥ 2.1

토 사

불도우저 32ton (60m미만) ㎥ 1.0

덤프트럭 15ton (운반거리 1.0km) ㎥ 3.2

덤프트럭 24ton (운반거리 1.0km) ㎥ 3.2

리핑암

불도우저 32ton (60m미만) ㎥ 1.7

덤프트럭 15ton (운반거리 1.0km) ㎥ 5.2

덤프트럭 24ton (운반거리 1.0km) ㎥ 5.5

발파암

불도우저 32ton (60m미만) ㎥ 4.7

덤프트럭 15ton (운반거리 1.0km) ㎥ 10.4

덤프트럭 24ton (운반거리 1.0km) ㎥ 10.8

토 사

운반거리

1.0km

덤프트럭

15ton

깎기 및 집토 ㎥ 2.2

적재 및 적하 ㎥ 1.9

적재 7km/hr, 공차 8km/hr ㎥ 2.9

적재10km/hr, 공차 15km/hr ㎥ 1.7

적재15km/hr, 공차 20km/hr ㎥ 1.2

적재30km/hr, 공차 35km/hr ㎥ 0.6

적재35km/hr, 공차 35km/hr ㎥ 0.6

적재60km/hr, 공차 60km/hr ㎥ 0.3

토취장 복구 및 사용료 ㎥ 13.7

토사

운반거리

1.0km

덤프트럭

24ton

깎기 및 집토 ㎥ 2.2

적재 및 적하 ㎥ 2.1

적재 7km/hr, 공차 8km/hr ㎥ 2.5

적재 10km/hr, 공차 15km/hr ㎥ 1.5

적재 15km/hr, 공차 20km/hr ㎥ 1.0

적재 30km/hr, 공차 35km/hr ㎥ 0.5

적재 35km/hr, 공차 35km/hr ㎥ 0.5

적재 60km/hr, 공차 60km/hr ㎥ 0.3

토취장 복구 및 사용료 ㎥ 13.7

표 5-6 ❙ 토공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35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단위 공사비

토 사

운반거리

1.0km

덤프트럭

15ton

적재 및 적하 ㎥ 1.9

사토장 고르기 ㎥ 0.3

적재 7km/hr, 공차 8km/hr ㎥ 2.9

적재 10km/hr, 공차 15km/hr ㎥ 1.7

적재 15km/hr, 공차 20km/hr ㎥ 1.2

적재 30km/hr, 공차 35km/hr ㎥ 0.6

적재 35km/hr, 공차 35km/hr ㎥ 0.6

적재 60km/hr, 공차 60km/hr ㎥ 0.3

토사

운반거리

1.0km

덤프트럭

24ton

적재 및 적하 ㎥ 2.1

사토장 고르기 ㎥ 0.3

적재 7km/hr, 공차 8km/hr ㎥ 2.5

적재 10km/hr, 공차 15km/hr ㎥ 1.5

적재 15km/hr, 공차 20km/hr ㎥ 1.0

적재 30km/hr, 공차 35km/hr ㎥ 0.5

적재 35km/hr, 공차 35km/hr ㎥ 0.5

적재 60km/hr, 공차 60km/hr ㎥ 0.3

리핑암

운반거리

1.0km

덤프트럭

15ton

적재 및 적하 ㎥ 3.7

사토장 고르기 ㎥ 0.3

적재 7km/hr, 공차 8km/hr ㎥ 3.5

적재 10km/hr, 공차 15km/hr ㎥ 2.1

적재 15km/hr, 공차 20km/hr ㎥ 1.5

적재 30km/hr, 공차 35km/hr ㎥ 0.8

적재 35km/hr, 공차 35km/hr ㎥ 0.7

적재 60km/hr, 공차 60km/hr ㎥ 0.4

리핑암

운반거리

1.0km

덤프트럭

24ton

적재 및 적하 ㎥ 3.8

사토장 고르기 ㎥ 0.3

적재 7km/hr, 공차 8km/hr ㎥ 3.0

적재 10km/hr, 공차 15km/hr ㎥ 1.8

적재 15km/hr, 공차 20km/hr ㎥ 1.3

적재 30km/hr, 공차 35km/hr ㎥ 0.7

적재 35km/hr, 공차 35km/hr ㎥ 0.6

적재 60km/hr, 공차 60km/hr ㎥ 0.3

발파암

운반거리

1.0km

덤프트럭

15ton

적재 및 적하 ㎥ 8.5

사토장 고르기 ㎥ 0.6

적재 7km/hr, 공차 8km/hr ㎥ 4.5

적재 10km/hr, 공차 15km/hr ㎥ 2.7

적재 15km/hr, 공차 20km/hr ㎥ 1.9

적재 30km/hr, 공차 35km/hr ㎥ 1.0

적재 35km/hr, 공차 35km/hr ㎥ 0.9

적재 60km/hr, 공차 60km/hr ㎥ 0.5

발파암

운반거리

1.0km

덤프트럭

24ton

적재 및 적하 ㎥ 9.1

사토장 고르기 ㎥ 0.6

적재 7km/hr, 공차 8km/hr ㎥ 3.8

적재 10km/hr, 공차 15km/hr ㎥ 2.3

적재 15km/hr, 공차 20km/hr ㎥ 1.6

적재 30km/hr, 공차 35km/hr ㎥ 0.8

적재 35km/hr, 공차 35km/hr ㎥ 0.8

적재 60km/hr, 공차 60km/hr ㎥ 0.4

표 계속

(단위: 천원)

제5장 비용산정 351

구 분 단위 공사비

쌓기

(흙 돋기)

노상

(상부노반)

신설 ㎥ 2.9

확장 ㎥ 4.1

노체

(하부노반)

신설 ㎥ 2.2

확장 ㎥ 2.9

비다짐 ㎥ 0.9

터파기

토사 ㎥ 1.6

리핑암 ㎥ 28.0

발파암 ㎥ 50.5

비탈면

보호공

종자 종자+거적덮기 ㎡ 6.5

식생

T=2cm, 토사 ㎡ 26.9

T=3cm, 리핑암 ㎡ 35.0

T=5cm, 발파암 ㎡ 54.3

NAILING공 D29㎜×8m ㎡ 191.5

연약지반

처리

과재쌓기+수평배수층 ㎡ 41.0

과재쌓기+수평배수층+연직배수처리 ㎡ 93.3

철거

콘크

리트

무근 T=30cm 미만 ㎥ 33.3

철근 T=30cm 미만 ㎥ 57.3

포장

아스팔트 T=30cm 미만 ㎥ 13.4

콘크리트 T=30cm 미만 ㎥ 32.9

절단

아스팔트 m 2.5

콘크리트 m 2.7

폐기

처리

콘크리트 상차비 및 운반비 제외 ton 29.3

아스콘 상차비 및 운반비 제외 ton 31.0

기 타 토공의 5~15%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유용토운반, 순성토운반, 사토운반은 자연상태의 기준임

3) 리핑암은 풍화암을, 발파암은 보통암, 연암, 경암을 포함함

4) 순성토 및 사토운반은 운반도로의 여건에 따라 각각의 연장×단가에 깎기 및 집토,

적재 및 적하, 사토장고르기 단가를 더하여 계상함

적용예시) 순성토운반 비용산정

토취장→토취장입구 0.5km, 토취장입구→현장입구 9.0km, 현장입구→현장 0.5km 가정

1. 깎기 및 집토 : 2,200원

2. 적재 및 적하 : 1,900원

3. 토취장→토취장입구(15ton:적재 7km/hr, 공차 8km/hr) : 2,900원 × 0.5km = 1,450원

4. 토취장입구→현장입구(15ton:적재30km/hr, 공차 35km/hr) : 600원 × 9.0km = 5,400원

5. 현장입구→현장(15ton:적재10km/hr, 공차 15km/hr) : 1,700원 × 0.5km = 850원

6. 토취장복구 및 사용료 : 13,700원

∴ 순성토운반 10km 단가 : 1+2+3+4+5+6 = 25,500원

5) 폐기물처리비는 제잡비 포함이며, 부가세는 제외됨

6) 연약지반처리(연직배수 공종 포함)의 연직배수재의 길이는 12.7m를 기준으로 산정

7) 사업 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8) ( )는 철도 분류체계 기준

자료) 1)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 (사)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처리비

3) 한국도로공사 부산신항~김해, 서산영덕선(대산~당진), 호남선(동광주~광산), 중부선(서청주~

증평) 실시설계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연곡~현북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창

흥덕~부안행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송청운~부남감연 실시설계 등을 참고

4) 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포승~평택 단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춘천~속초 단선전철 실시설계,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등을 참고

표 계속

(단위: 천원)

35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단위 공사비

배수공

(본선

부속

표준

공사비)

V형측구

형식-1 H=0.45M m 153.4

형식-2 H=0.60M m 193.7

형식-3 H=1.00M m 310.9

산마루

측구

형식-1 H=0.45M m 157.3

형식-2 H=0.60M m 199.0

형식-3 H=1.00M m 316.4

L형측구

형식-1 H=0.50M m 48.3

형식-2 H=1.20M m 113.1

형식-3 H=2.30M m 260.7

U형측구

(U형)

형식-1 H=0.15M m 108.1

형식-2 H=0.60M m 348.5

형식-3 H=0.80M m 396.9

형식-4 H=1.00M m 445.4

형식-5 H=0.50M, 녹지대용 m 122.3

J형측구 형식-1 H=2.40M m 562.2

소단측구

형식-1 깎기부(U형포함) m 68.0

형식-2 쌓기부, 고성토구간 m 43.9

콘크리트

다이크

형식-1 L형 측구형 m 9.4

형식-2 무저판형 m 7.8

배수관

흄관

(기초포함)

D450mm m 147.0

D600mm m 230.2

D800mm m 332.6

D1,000mm m 462.6

D1,200mm m 623.2

VR관

(기초포함)

D450mm m 142.0

D600mm m 230.7

D800mm m 332.1

D1,000mm m 465.8

D1,200mm m 618.3

배수관

날개벽

1:1.5

D450mm 개소 374.8

D600mm 개소 604.1

D800mm 개소 887.8

D1,000mm 개소 1,286.4

D1,200mm 개소 1,769.8

1:1.8

D450mm 개소 417.6

D600mm 개소 674.5

D800mm 개소 994.5

D1,000mm 개소 1,445.2

D1,200mm 개소 1,992.4

표 5-7 ❙ 배수공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제5장 비용산정 353

구 분 단위 공사비

배수공

(본선

부속

표준

공사비)

암거

통로암거

3.0×3.0 m 3,063.3

3.5×3.5 m 3,667.4

4.5×4.5 m 5,349.1

6.0×4.5 m 7,192.7

수로암거

2.0×2.0 m 2,815.6

2.5×2.5 m 3,274.8

3.0×3.0 m 4,057.1

4.0×4.0 m 5,783.1

4.5×4.5 m 6,745.4

암거

날개벽

옹벽식

H=2.0m 개소 10,566.2

H=2.5m 개소 14,679.5

H=3.0m 개소 18,960.3

H=3.5m 개소 24,583.5

H=4.0m 개소 32,622.4

H=4.5m 개소 47,920.0

면벽식

H=3.0m 개소 11,626.5

H=3.5m 개소 15,757.4

H=4.0m 개소 22,412.1

H=4.5m 개소 28,348.1

옹벽

콘크리트

옹벽

H=3.0m m 1,355.0

H=4.0m m 1,781.1

H=5.0m m 2,398.7

H=6.0m m 3,096.6

H=7.0m m 4,009.3

H=8.0m m 5,432.3

보강토옹벽

H=5.0m m 1,568.1

H=6.0m m 1,901.7

H=7.0m m 2,304.1

H=8.0m m 2,890.5

H=9.0m m 3,300.8

H=10.0m m 3,823.0

절토부옹벽 ㎡ 521.0

가시설 ㎡ 394.6

울타리

(철도부문)

능형망

울타리설치

H2.0m×W2.0m m 159.3

매쉬울타리

설치

H2.0m×W2.0m m 133.2

낙석방지책

(철도부문)

표준구간 H2.5m×W2.0m m 298.8

단부구간 H2.5m×W2.0m 개소 1,437.7

기 타 배수공의 20~40%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 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3) 토공 및 재료비 포함

4) ( )는 철도 분류체계 기준

자료 : 1)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조달청 나라장터(자재)

2) 국토교통부 표준도(암거,옹벽)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25) 등을 참고

3) 한국도로공사 부산신항~김해, 서산영덕선(대산~당진), 호남선(동광주~광산), 중부선

(서청주~증평) 실시설계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연곡~현북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창흥덕~부안행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송청운~부남감연 실시설계 등을 참고

4) 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포승~평택 단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춘천~속초 단선전철 실시설계,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등을 참고

표 계속

(단위: 천원)

35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단위 공사비

공⁀길

기‿

아스콘

포장

동상방지층포설 및 다짐 30cm ㎥ 41.4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23cm ㎥ 42.3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 RSC-3 ㎡ 0.8

아스콘포장/택코팅 RSC-4 ㎡ 0.2

아스콘포장/기층포설 및

다짐

T=15cm ㎡ 38.3

아스콘포장/중간층포설 T=7cm ㎡ 19.2

아스콘 포장/표층포설및다짐 T=5cm ㎡ 16.4

콘크

리트

포장

무근콘크리트타설 빈배합 (leanmix) ㎥ 116.0

콘크리트포장

일반구간, 기계포설,

2차로

㎥ 145.5

콘크리트포장/분리막설치  ㎡ 0.6

세로줄눈(본선2차로용)

T=30CM

(1-1,1-2)

m 16.8

수축줄눈(본선2차로용)

T=30CM

(2-1,2-2)

m 60.0

팽창줄눈(본선2차로용)

T=30CM

(3-1,3-2)

m 107.4

콘크리트포장면연마  ㎡ 18.2

자전거

도로

아스콘표층포설 암갈색, T=7cm ㎡ 33.1

보도

포장

장애인블럭

고무점자블럭,

300×300×7㎜

㎡ 47.8

소형고압블록 회색, T=60㎜ ㎡ 19.5

도로경계석설치

화강석,150×150×

1,000㎜

m 25.1

보차도경계석

화강석,200×300×

1000㎜

m 54.0

기 타 포장공의 0~30%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하는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은 아스콘 포장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단가를 적용

3) 자전거도로에 적용되는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은 아스콘 포장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단가 적용

4) 사업 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5) 재료비 포함

6) ( )는 철도 분류체계 기준

7) 포장공의 기타요율 0~30%는 철도부문의 길내기의 기타요율로 도로부문 기타

요율은 0%를 권장함

자료) 1)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조달청 나라장터(자재)

표 5-8 ❙ 포장공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제5장 비용산정 355

구 분 단위 공사비

부대공

(토공+배수공+포장공) X

요율(25~35%)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 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자료) 1) 한국도로공사 부산신항~김해, 서산영덕선(대산~당진), 호남선(동광주~광산),

중부선(서청주~증평) 실시설계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연곡~현북1,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창흥덕~부안행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송청운~부남감연 실시

설계 등을 참고

2) 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포승~평택 단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춘천~속초 단선전철 실시설계,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

영천) 복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등을 참고

표 5-9 ❙ 부대공 표준공사비

구 분 단위 공사비

L형

방음벽

흡음형

H=2.0m(기초포함) m 688.7

H=3.0m(기초포함) m 863.2

H=4.0m(기초포함) m 1,066.9

H=5.0m(기초포함) m 1,359.5

H=6.0m(기초포함) m 1,560.9

H=7.0m(기초포함) m 1,956.1

H=8.0m(기초포함) m 2,492.3

반사형

H=2.0m(기초포함) m 763.7

H=3.0m(기초포함) m 1,013.2

H=4.0m(기초포함) m 1,291.9

H=5.0m(기초포함) m 1,659.5

H=6.0m(기초포함) m 1,935.9

H=7.0m(기초포함) m 2,406.1

H=8.0m(기초포함) m 3,017.3

방음터널 ㎡ 929

반방음터널 ㎡ 847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 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3) 재료비 포함

자료) 1)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조달청 나라

장터(자재)

2)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25) 등을 참고

3) 한국도로공사 호남선(동광주~광산), 중부선(서청주~증평) 실시설계

표 5-10 ❙ 방음시설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35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3절 도로부문

5.3.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1) (현황조사) 비용산정을 위한 현황 정보는 출판된 지도 또는 수치지

도로부터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지도로부터 얻어지

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보완의 기능을 한다.

① 현지 확인은 반드시 조사 일정과 조사된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과업책

임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중요 사항은 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② 노선은 설계기준을 충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

령」등의 최신기준을 적용한다.

③ 관련계획에 검토는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각종 교통관련계획과 택지,

공단, 공원조성계획 등 교통유발시설 관련계획을 포함시키고 각 관련계획

은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되 과업노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각 계획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그 추진 현황 및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여

함께 제시하며, 검토한 관련계획을 모두 한 도면에 정리한 관련계획 종합

도를 제시하되 그 범위는 대상노선 전 구간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 관련계획 종합도에는 대상노선을 포함한 주변 도로망체계를 현황과 장래

계획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의 위계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등급별

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2) (최적노선 선정) 노선대를 먼저 결정하고 결정된 노선대에 대하여 노

선대안을 작성 후 이들 가운데 최적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① 노선대의 검토 및 선정은 1/50,000 지형도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결정된

노선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적노선을 결정할 때는 1/25,000 지형도

또는 1/5,000 지형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형의 변화가 심하여 공사비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과 길

이가 200미터 이상인 장대 교량과 아치교, 트러스교,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 통과 구간, 지장물이 많은 구간 등은 1/5,000 이하의 축척의 지

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비용산정 357

(3) (횡단면 및 구조물 형식) 공사비 산정은 토공구간과 구조물 설치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① 토공구간의 공사비는 평면 및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이용하여 토공구간의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종별 단위 물량당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② 지형조건별 횡단면 작성간격은 다음 <표 5-11>에 따르며 심한 지형변

화,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더 좁은 간격으로 구분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평탄지형 산지부 및 지장물 밀집지대

횡단면 작성간격 100m이내 50m이내

표 5-11 ❙ 지형 및 기타 여건별 횡단면 작성간격

(4) (구조물 형식) 구조물의 형식결정은 지형조건, 공사비, 미관, 시공

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5) (교차로) 교차로의 형식은 건설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는 기본설계와 동일한 검토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교차로 형식은 도로의 위계, 교통량 현황 및 장래 예측치 등을 감안하여 결

정하되 관련계획종합도 상의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는 가급적 완전입체화

하고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간의 교차는 불완전입체화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경우 인접 교차로와의 간격을 일정거리 이상 유지하도

록 하며 주간선도로 상에 평면교차로를 계획하는 경우 교차로에서의 지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여유 있게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한다.

5.3.2

공사비 산정

(1) (공사비) 대상사업의 공종별 단위 수량을 파악하여 항목별 표준단

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발표 자료로, 최근 년도에 완료한 같은

등급의 유사도로 단위공사비의 평균치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토공, 배수공, 포장공) 제2절 공통부문 5.2.2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

35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② (구조물공) 교량 설치비는 상부와 하부를 분리하여 산정하며 상부의 경우

단위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고, 하부의 교대/교각은 개소당 비용을, 기초는

m당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교량설치비 단가는 상・하부 및 기초형식, 경간장, 교량높이, 폭원 등을

고려하여 교량형식별로 최근 완료된 유사 실시설계의 평균 단가를 적용

함으로써 실시설계시의 사업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가설비가 일반 교량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장대교각 교량, 환경보

호를 위한 특수 공법의 사용이 필요한 교량 등은 동일 공법의 유사교량

이라도 사업별로 특수작업 및 환경관리비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 구조물공의 평균단가는 <표 5-12>와 같다.

구 분 단위 공사비

교량공 

상부공

RC Slab ㎡ 1,073

PSC Beam ㎡ 918

개량형 PSC Beam ㎡ 1,042

SteelBox 크레인 가설 ㎡ 2,905

개량형 강합성 계열 ㎡ 1,248

RC 라멘 ㎡ 1,848

하부공

교대/교각 개소 384,979

말뚝기초 m 319

가교 ㎡ 1,987

지하

차도

BOX ㎡ 5,718

U-type ㎡ 4,224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 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3) 상부공 공사비는 폭원 19.1m(평균) 기준으로 산정

4) 교량 하부공 교대 높이 9.1m(평균), 교각높이 20.9m(평균) 기준으로 산정

5) 지하차도 공사비는 폭원 16.7m(평균) 기준으로 산정(지하차도 벽체를 제외한 도로

폭원 기준으로 면적당 평균단가 산정)

6) 가시설, 교량받침, 교량신축이음 포함 단가

자료) 1) 한국도로공사 부산신항~김해, 서산영덕선(대산~당진), 호남선(동광주~광산), 중

부선(서청주~증평) 실시설계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연곡~현북1, 익산지방국토

관리청 고창흥덕~부안행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송청운~부남감연 실시설계

등을 참고

표 5-12 ❙ 구조물공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제5장 비용산정 359

③ (터널공) 터널은 공종별로 단위길이 (m)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터널의 경우 시공성, 안정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본 지침의 범

위에 맞는 터널시공법으로는 NATM공법과 TBM공법이 있으나, 장비수

급, 공사비, 시공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터널이 NATM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본 터널공에서는 NATM공법에 의한 건설단가를 제시한다.

❙ 터널 건설의 평균단가는 <표 5-13>과 같다.

구 분 규격 단위

공사비

2차로

(편도)

3차로

(편도)

4차로

(왕복)

개착

터널

개착구간 m 12,552 17,300 20,143

공사용 갱문 개소 25,958 27,500 30,500

면벽형

갱문

본체 개소 34,667 38,000 42,500

옹벽형날개벽,

(H=6.0m)

m 867 1,150 1,250

NATM

터널

Type-1 m 8,671 11,556 17,636

Type-2 m 8,875 12,000 18,923

Type-3 m 13,096 14,524 23,554

Type-4 m 18,502 23,750 40,500

Type-5 m 20,763 37,417 46,280

Type-6 m 21,635 39,889 52,043

기타 % 터널공의 10 ∼ 20%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 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3) 토공 및 각 type에 라이닝 공사비가 포함된 단가

4) 프리그라우팅 등 보조(보강)공법 및 갱내버력처리 포함 단가

5) 토공 공사비(개착구간, 터널배면) 및 갱외터널버력 토공이월

자료) 1) 한국도로공사 부산신항~김해, 서산영덕선(대산-당진) 실시설계 및 원주지방국토관

리청 연곡~현북1

2) 4차로 터널공사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밀양나노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마

흘터널)자료 참고

표 5-13 ❙ 터널공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36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④ (지하도로) 지하도로는 터널 굴착공의 경우는 m당 단가를 적용하며, 발

진 및 도달공, 이수처리플랜트(STP), 수직구는 개소당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TBM 터널의 경우 세부적으로 쉴드 TBM 공법과 개방형 TBM 공법이

있으나, 도로 단면의 특성, 지반조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대부분

의 도로 TBM 터널이 쉴드 TBM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본 지하

도로에서는 쉴드 TBM 공법에 의한 건설단가를 제시한다.

❙ 지하도로의 평균단가는 <표 5-14>와 같다.

구분 규격 단위

공사비

2차로

지하도로

TBM

터널

쉴드TBM본선 m 46,247

발진 및 도달공 개소 8,174,244

이수처리플랜트(STP) 개소 7,444,032

장비본체 대 61,461,025

수직구(지하환기소) 개소 7,075,110

지하차도

U-TYPE ㎡ 3,258

BOX ㎡ 9,891

규격 단위

공사비

1차로 2차로 3차로

NATM

터널

Type-1 m 18,445 18,715 24,064

Type-2 m 18,887 19,243 25,080

Type-3 m 18,883 19,828 27,607

Type-4 m 18,491 20,842 28,821

Type-5 m 22,124 25,163 31,069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 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3) 토공 및 각 type에 라이닝 공사비가 포함된 단가

4) 프리그라우팅 등 보조 (보강)공법 및 갱외버력처리 포함 단가

5) 이수식 쉴드 TBM 공법에 의한 건설단가

(적용예시) 연장이 8,000m이고 TBM 장비 2대, 이수처리 플랜트 4개소이며 발진 및 도달구

가 2개소인 경우의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① 쉴드TBM 본선터널 : 8,000m × 46,247 천원/m = 369,976,000 천원

② 발진 및 도달공 공사비 : 8,174,244 천원/개소 × 2 = 16,348,488 천원

③ 이수처리플랜트 2개소 : 7,444,032 천원/개소 × 2개소 = 14,888,064 천원

④ 장비본체 2대 : 61,461,025 천원/대 × 2대 = 122,922,050 천원

합계 (①+②+③+④) = 524,134,602 천원

6) NATM 터널은 배수형 터널로서, 차수보강, 하저부 통과구간, 지장물근접, 단층대 토

사구간보강, 필라부 보강등은 제외된 단가

7) U-TYPE, BOX 공사비는 가시설 포함 단가임

8) NATM터널 1차로는 연결로 공사비로 피난통로의 격벽 포함 단가

자료) 1) 지하고속도로 기본조사 및 사업모델 연구(국토부&한국도로공사, `22.02.)

2) TBM 투자평가 기준정립 및 지하고속도로 적용성 검토연구(한국도로공사, `24.12.)

표 5-14 ❙ 지하도로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제5장 비용산정 361

⑤ (IC 및 JCT) 최근 시공된 도로투자 사업 시 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기준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IC와 JCT의 설치 기준단가는 토공, 교량, 터널로 구분하여 세부수량을

산출하여 각 공정별 단위공사비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⑥ (건축) 건축 공사비는 지사, 영업소, 톨게이트, 제설자재창고, 터널관리시설,

휴게소, 주유소로 구분하며, 용지보상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는 제외한다.

❙ 지사, 톨게이트, 제설자재창고, 터널관리시설의 단가는 ‘25년 부대시설공

사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정 심의 노선(세종안성, 강진광주, 함양창녕)

단가(’25.1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여 <표 5-15>와 같이 제시한다.

❙ 지사 면적은 「유지관리기구 설치 지침」(한국도로공사, 2022. 10)을 참

고하여, 대표적인 A형/A형(5,302㎡)을 기준면적으로 산정한다.

❙ 제설자재창고 면적은 「제설자재창고 설치기준 변경 및 중기 설치계획

(안)」(한국도로공사, 2022. 12)을 참고하여, 대표적인 A형(450㎡)을 기

준면적으로 산정한다.

❙ 터널관리시설 면적은 「터널관리시설 설치기준 개선」(한국도로공사, 2012.

10)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 관리소, 부변전실의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비 고

지 사 개소 18,509백만원 5,302㎡

톨게이트 차로 300백만원 -

제설자재창고 개소 1,390백만원 450㎡

터널관리

시설

관리사무소 개소 2,053백만원 -

관리소 개소 1,771백만원 -

부변전실 개소 1,450백만원 -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표 5-15 ❙ 지사, 톨게이트, 제설자재창고, 터널관리시설 건축 표준공사비

❙ 영업소, 휴게소, 주유소의 단가는 ‘24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노선(새만금전

주, 포항영덕) 단가(’25.1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여 <표 5-16>과 같

이 제시하며 용지 보상, 부지조성 공사비 등은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영업소 면적은 「영업소 규모 개선 방안 수립」(한국도로공사, 2014. 9)을

참고하여, 대표적인 최소형(303㎡)을 기준면적으로 산정한다.

❙ 휴게소 면적은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2020. 11)을 참고하여,

대표적인 유형Ⅰ(표준이용인원 ~750인) 정규휴게소(2,300㎡)를 기준면

적으로 산정하며, 간이휴게소는 900㎡을 기준면적으로 산정한다.

36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비 고

영업소 ㎡ 4.7백만원 -

휴게소 ㎡ 4.1백만원 -

주유소 개소 1,264백만원

400㎡

*주유기 4대 기준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표 5-16 ❙ 영업소, 휴게소, 주유소 건축 표준공사비

⑦ (기계설비) 기계설비 공사비는 소방시설, 오수처리시설, 요금소(Toll Booth),

졸음쉼터 편의시설, 제설기반시설로 구분한다.

❙ 소방시설(터널)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의

단가(‘25.1월 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터널관리시설, 지사), 오수처리

시설(터널관리시설, 지사), 요금소, 졸음쉼터 편의시설, 제설기반시설의

단가는 「2024년 건물 소방(기계)공사 단가」(한국도로공사, 2024. 6)

및 ‘25년 부대시설공사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정 심의 노선(세종안성,

강진광주, 함양창녕) 단가(’25.1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여 <표 5-17>

과 같이 제시한다.

❙ 터널관리시설 면적은 「터널관리시설 설치기준 개선」(한국도로공사,

2012. 10)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 관리소, 부변전실의 기준면적을 적용

한다.

❙ 지사 면적은 「유지관리기구 설치 지침」(한국도로공사, 2022. 10)을 참

고하여, 대표적인 A형/A형(5,302㎡)을 기준면적으로 산정한다.

❙ 요금소(Toll Booth)는 근무자가 통행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업소 인근 톨게이트에 설치하는 시설로 진입방향은 1동, 진출방향은 현

장수납차로의 차로수에 맞게 설치한다.

❙ 졸음쉼터 편의시설은 화장실(급수시설, 오수처리시설 포함), 파고라, 차양

시설을 포함한다.

❙ 제설기반시설은 「제설자재창고 설치기준 변경 및 중기 설치계획(안)」

(한국도로공사, 2022. 12)을 참고하여, 대표적인 A형(450㎡) 제설자재창

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장 비용산정 363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비 고

소방시설

터널

1등급 km 6,142백만원

4차로

기준

(2차로

병설터널)

2등급 km 3,225백만원

3등급 km 1,678백만원

4등급 km 179백만원

터널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개소 150백만원 -

관리소 개소 116백만원 -

부변전실 개소 110백만원 -

지사 개소 144백만원 -

오수

처리시설

터널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개소 32백만원 -

관리소 개소 26백만원 -

지사 개소 183백만원 -

요금소 동 27백만원 -

졸음쉼터 편의시설 개소 567백만원 -

제설기반시설 개소 186백만원 -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2) 소방시설(터널) 단가는 2차로 병설터널(2공) 기준으로 산정

표 5-17 ❙ 소방시설, 오수처리시설, 요금소, 졸음쉼터, 제설기반시설 설비 표준공사비

❙ 휴게소 소방시설의 단가는 ‘25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노선(새만금전주, 포

항영덕) 단가(’25.1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고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은

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의 평균 용량인 정규휴게소 320톤/일(ton/d), 간이

휴게소 130톤/일(ton/d)을 기준으로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리 실무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2024. 1)의 공사비 산정 방안을 활

용하여 기준단가(‘25.1월 기준)를 <표 5-18>과 같이 제시한다.

❙ 휴게소 면적은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2020. 11)을 참고하여, 대

표적인 유형Ⅰ(표준이용인원 ~750인) 정규휴게소(2,300㎡)를 기준면적으

로 산정한다.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비 고

소방시설 정규휴게소 개소 76백만원 -

오수

처리시설

정규휴게소 개소 3,916백만원 -

간이휴게소 개소 2,635백만원 -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2) 정규휴게소 소방시설 표준공사비 내 주유소 소방시설 포함

표 5-18 ❙ 휴게소 설비 표준공사비

36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⑧ (전기) 전기 공사비는 가로등, 터널(2등급 이상/ 3등급 이하), 지사, 톨게

이트, 졸음쉼터, 영업소, 휴게소, 주유소로 구분한다.

❙ 가로등, 터널(2등급 이상/ 3등급 이하), 지사, 톨게이트, 졸음쉼터의 단가

는 ‘25년 부대시설공사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정 심의 노선(세종안성,

강진광주, 함양창녕) 단가(’25.1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여 <표5-19>

와 같이 제시한다.

❙ 가로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국토교통부예

규 제413호)에 명시된 설치장소를 참고하여 설치연장을 산정한다.

❙ 졸음쉼터는 입출구부 가로등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 전원공급을 포함한다.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비 고

가로등 km 163백만원 -

터널(2등급 이상) km 10,918백만원 4차로

기준

(2차로

터널(3등급 이하) km 8,627백만원 병설터널)

지사 개소 2,555백만원 -

톨게이트 차로 165백만원 -

졸음쉼터 개소 280백만원 -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2) 터널 전기 단가는 2차로 병설터널(2공) 기준으로 산정

표 5-19 ❙ 가로등, 터널, 지사, 톨게이트, 졸음쉼터 전기 표준공사비

❙ 영업소, 휴게소, 주유소의 단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발주 노선(파주양주,

창녕밀양, 새만금전주, 포항영덕) 단가의 평균을 적용한 「2024년 전기시

설물 추정공사비 산정기준 수립」(한국도로공사, 2025. 2)를 참고하여

<표 5-20>과 같이 제시한다.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비 고

영업소 ㎡ 0.5백만원 -

휴게소 ㎡ 0.9백만원 -

주유소 개소 232백만원 -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표 5-20 ❙ 영업소, 휴게소, 주유소 전기 표준공사비

제5장 비용산정 365

⑨ (조경) 조경공사비는 분기점, 나들목, 터널, 본선, 지사, 생태통로, 영업소,

휴게소로 구분한다.

❙ 분기점, 나들목, 터널, 본선, 지사의 단가는 ‘25년 부대시설공사 기획예

산처 총사업비 조정 심의 노선(세종안성, 강진광주, 함양창녕) 단가

(‘25.1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여 <표 5-21>과 같이 제시한다.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비 고

JCT(분기점) 개소 2,332백만원 -

IC(나들목) 개소 1,728백만원 -

터널 개소 362백만원 -

본선 km 55백만원 -

지사 개소 964백만원 -

생태통로

육교형 차로 107백만원 -

터널형 차로 10백만원 -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표 5-21 ❙ 조경공 표준공사비

❙ 영업소, 휴게소의 단가는 ‘24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노선(새만금전주, 포항영

덕) 평균단가 및 ‘25년 설계단가를 적용하여 <표 5-22>와 같이 제시한다.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비 고

조경

영업소 개소 181백만원 -

정규휴게소 개소 1,693백만원 -

간이휴게소 개소 334백만원 -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표 5-22 ❙ 영업소, 휴게소 조경 표준공사비

⑩ (영업시설) 영업시설 설치비용은 현장수납설비, 하이패스, 과적단속설비

로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되, 시설 종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차로당

평균 공사비를 적용한다.

❙ 영업시설 설치의 기준단가는 ’25년 부대시설공사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

정 심의 노선(세종안성, 강진광주, 함양창녕)의 적용단가(’25.1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여 <표 5-23>과 같이 제시한다.

구 분 시설별 공사비 평균 공사비

현장수납설비 226백만원/차로

하이패스 263백만원/차로 224백만원/차로

과적단속설비 183백만원/차로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표 5-23 ❙ 영업시설 표준공사비

36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⑪ (교통관리시스템) 교통관리시스템 공사비는 본선(FTMS), 터널(TTMS)

로 구분한다.

❙ 본선 교통관리시스템(FTMS)은 CCTV, 도로전광표지, 차량검지기, 구간

검지기, 교통량조사장비, 상황판시스템 등이 있으며 터널 교통관리시스템

(TTMS)은 CCTV, 도로전광표지, 차로제어설비, 차량검지기, 긴급전화,

방송통신, 자동사고감지 등으로 구성된다.

❙ 교통관리시스템의 단가는 ‘25년 부대시설공사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정

심의 노선(세종안성, 강진광주, 함양창녕) 단가(’25.1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여 <표 5-24>와 같이 제시한다.

* 시설물별 설치단가 단위는 백만원으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적용

구 분 단 위 단위공사비 비 고

교통관리

시스템

본선

(FTMS)

CCTV 대 67백만원

도로전광표지 대 199백만원

차량검지기 대 34백만원

구간검지기 대 19백만원

교통량조사장비 대 70백만원

상황판시스템 식 162백만원

터널

(TTMS)

CCTV 대 30백만원

도로전광표지 대 171백만원

차로제어설비 대 29백만원

차량검지기 대 15백만원

긴급전화 대 12백만원

방송통신 m 0.9백만원

자동사고감지 대 8백만원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표 5-24 ❙ 교통관리시스템 표준공사비

❙ 본선 교통관리시스템(FTMS)은 ‘22년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설계편람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터널 교통관리시스템(TTMS)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국토교통부예규 제436호) 및 ’22년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설계편람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본선 교통관리시스템(FTMS) 및 터널 교통관리시스템(TTMS) 세부설치

기준은 <표 5-25>와 같이 제시한다.

제5장 비용산정 367

구 분 설치기준

교통

관리

시스템

본선

(FTMS)

CCTV ■ 1km~2km 간격으로 사각지대 없도록 설치

도로전광표지

■ IC/JC 전방 500m 방향별 각 1식 ■ 분기점 신설관련 기존 접속도로

방향별 각 1식

차량검지기 ■ 입체교차로(IC또는Jct-IC또는Jct) 구간 내 3식

구간검지기

■ 설계서비스수준V/C 에 따라 설치간격 조정

* 상습정체구간(V/C 0.8) 1~2km 간격

* 지정체구간(V/C 0.61~0.8) 2~3km 간격

* 소통원활구간(V/C 0.61이하) 3~6km 간격

교통량조사장비 ■ 대구간 분기점(JC)~분기점(JC) 내

방향별 각 1식

상황판시스템 ■ 교통관제용 CCTV 관제를 위한 지사

상황판 시스템 1식

터널

(TTMS)

CCTV

■ 터널 방재4등급이상(연장 200m이상) ■ 터널외부 방향별 각 1식 ■ 터널내부 방향별 200m 간격

도로전광표지 ■ 방재 2등급이상 ■ 터널 전방 500m 방향별 각 1식

차로제어설비

■ 방재 2등급이상 ■ 터널 전방 500m 방향별 각 1식 ■ 터널 내부 400m 간격 방향별 각 1식

차량검지기 ■ 입체교차로(IC또는Jct-IC또는Jct) 구간 내 3식

긴급전화 ■ 방재 3등급이상 터널 250m간격 방향별 1식

방송통신

■ 방재 4등급이상(200m 이상) ■ 터널 전구간에서 청취(시청) 가능토록

방향별 각 1식

* 방재 2등급이상(또는 연속터널)은 터널진입부

방향별 500m 전방에도 설치

자동사고감지 ■ 방재 3등급 이상 터널 ■ 터널 내부 100m 간격 방향별 각 1식

주) 1) 터널 교통관리시스템(TTMS)은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각 방향별 소요사업비 산출

2) 터널 교통관리시스템(TTMS) 설치는 터널 방재등급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터

널별 방재등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터널 연장등급으로 소요사업비 산출

표 5-25 ❙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기준

36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⑫ (광통신) 광통신 비용은 광케이블 포설공사와 구내통신공사로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통신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본선

구간 토목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광케이블 포설공사, 구내통신공사의 단가는 ‘25년 부대시설공사 기획예산

처 총사업비 조정 심의 노선(세종안성, 강진광주, 함양창녕) 단가(’25.1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여 <표 5-26>과 같이 제시한다.

❙ 광케이블은 「광케이블 용량 산출기준 개선」(한국도로공사, 2019. 7)을

참고하여 일방향 본선 72코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구내통신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구내·외 통

신선로,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등을 포함하며, 연면적은 건축부문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지사 구내통신공사 범위는 옥내·외 통합배선, CCTV, 공시청TV, 출입통

제, 방송, 전화교환, 비상벨, 접지설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터널관리동 구내통신공사 범위는 옥내·외 통합배선, CCTV, 공시청TV, 출

입통제, 접지설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구 분 단 위 공사비

광케이블 포설공사 km 35백만원

구내통신공사

지사 개소 659백만원

터널관리동 개소 65백만원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2) 터널 부변전실 구내통신공사의 표준공사비 금액은 터널관리동과 동일

표 5-26 ❙ 광케이블, 구내통신(지사, 터널관리동) 표준공사비

❙ 영업소, 휴게소 구내통신 단가는 ‘25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노선(새만금전주, 포

항영덕) 단가(’25. 5월 기준)의 평균을 적용하여 <표 5-27>과 같이 제시한다.

❙ 영업소 구내통신공사 범위는 옥내·외 통합배선, CCTV, 공시청TV, 방송, 전화

교환, 비상벨, 접지설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휴게소 구내통신공사 범위는 옥내·외 통합배선, 공시청TV, 방송, 비상벨, 접

지설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구 분 단 위 공사비

구내통신공사

영업소 ㎡ 398천원

휴게소 ㎡ 140천원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및 부가세 제외

표 5-27 ❙ 구내통신(영업소, 휴게소) 표준공사비

제5장 비용산정 369

5.3.3

유지관리비

산정

(1)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는 도로개통 후 자동차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본 지침에서 고려한 유지관리비에는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영업소 운영

비, 구조물 안전 진단비, 포장 보수, 구조물 보수, 터널 보수, 비탈면 보

수,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용, 안전시설 정비, 기타 제설・노면 청소

비용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② 본 지침에서는 연차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하

여 국도 및 지방도의 유지관리비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2)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산정방법은 『고속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연구, 2017, 한국교통연구원․(주)이산』의 연구결과를

준용하여 유지관리비 항목을 재분류하고, 원단위를 재산정하였다.

① 유지관리비는 일반구간과 터널구간을 구분하여 산정하며, 영업시설 중 스

마트톨링이 도입된 구간은 별도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구분 일반구간 터널구간

도로관리

사업비

관리

운영비

․ 인건비/기타경비

․ 영업수수료

(외주운영비, 기타 영업수수료)

․ 전력료

․ 인건비/기타경비

․ 전력료

일상

보수비

․ 유지보수용역비

․ 도로보수비/유선유지비

․ 기타보수비

․ 유지보수용역비

․ 도로보수비/유선유지비

․ 기타보수비

도로개량

사업비

대수선비

․ 교량대수선

(교면재포장, 신축이음교체)

․ 재포장

․ 영업시설 대수선

․ ITS시설 대수선

․ 전기시설 대수선

․ 기타 대수선

․ 전기시설 대수선

․ 환기방재시설 대수선

․ ITS시설 대수선

․ 재포장

표 5-28 ❙ 항목별 분류기준

② 일반구간 및 터널구간의 도로관리사업비 및 도로개량사업비는 다음과 같

이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7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분 원단위(백만원) 주기

산출

기준

비고

인건비/기타경비 112.9 매년

4차로⋅

km당

차로폭할증

(23.4m)

영업

수수료

외주

운영비

(폐쇄식)

(4,000대/

일 미만)

712.0 매년

영업소

개소당

-

(4,000대/

일 이상)

C=Σ(0.0491

V+474.7)

매년

외주

운영비

(개방식)

(4,000대/

일 미만)

867.2 매년

(4,000대/

일 이상)

C=Σ(0.0178

V+1,038.8)

매년

기타 영업수수료 12.6 매년

4차로⋅

km당

차로수할증

전력료 6.6 매년

4차로⋅

km당

6차로(2배)

8차로(3배)

유지

보수

용역비

영업

시설

TCS 5.4 매년

TCS

차로당

-

ETCS 6.1 매년

ETCS

차로당

-

제한차량

단속

4.8 매년

단속

차로당

입구 1개

차로

ITS 시설 3.0 매년 km당 -

구조물

정밀

안전

진단

(교량)

최초진단

C=Σ(154.4L

+14.2N+3.3)

개통후

10년차

교량

개소당

-

재진단

C=Σ(184.6L

+9.8N-11.6)

최초

진단후

매 5년

도로보수비/수선유지비

C=K(51.3L+

183.6N-716.

1)

매년 전체 -

기타

보수비

영업

시설

TCS+면

1.4 매년

TCS

차로

-

ETCS 0.7 매년

ETCS

차로

-

제한차량

단속

0.6 매년

단속

차로당

입구 1개

차로

ITS시설 1.1 매년 km당 -

주) 1) C = 유지관리비(백만원), L = 연장(km), N = 왕복차로수, K = 공용연수별 변화비율

2) 공용연수별 변화비율(K) : 1년차~5년차 0.72, 6년차~10년차 0.76, 11년차~15년차

1.14, 16년차~20년차 1.35, 21년차~26년차 1.03, 26년차~30년차 1.22, 31년차~35년차

1.33, 36년차~40년차 1.00

3) 2015년 기준 결과에 소비자물가지수 120.4를 적용하여 2024년으로 보정함

표 5-29 ❙ 일반구간 도로관리사업비(2024년 기준)

제5장 비용산정 371

구분

보수단가

(백만원)

보수

주기 단위 비고

일반

구간

교량

교면

재포장

아스팔트

계열

5,015 25% 11

4차로⋅

km당

차로폭

할증

(23.4m)

콘크리트

계열

6,095 75% 13

4차로⋅

km당

차로폭

할증

(23.4m)

신축이음 교체 223 75% 20

4차로⋅

km당

차로폭

할증

(23.4m)

재포장

아스팔

계열

최초

497 25%

9

4차로⋅

km당

차로수

할증

재포장

6

콘크리

계열

최초

1,247 25%

20

4차로⋅

km당

차로수

할증

재포장 8

영업

시설

TCS

폐쇄식 209

25%

10

TCS

차로당

개방식 130 10 -

ETCS 폐쇄식 273 25% 10

ETCS

차로당

축중기 175 50% 10

축중기

차로당

입구

1개

차로

ITS

시설

FTMS 161 25% 7 km당 -

전기시설 1.3 100% 매년 km당 -

기타 대수선 41.3 100% 매년 km당 -

주) 2015년 기준 결과에 소비자물가지수 120.4를 적용하여 2024년으로 보정함

표 5-30 ❙ 일반구간 도로개량사업비(2024년 기준)

37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분 원단위(백만원) 주기

산출

기준

비고

관리

운영

인건비/기타경비 112.9 매년

4차로 ⋅km당

차로폭할증

(23.4m)

전력료

C=Σ(98.4L+

3.9N)

매년

터널

개소당

-

일상

보수

유지

보수

용역

터널운영

전기시설

1km미만 179.4 매년 km당 -

1km이상

C=Σ(151.5L+

324.6)

매년

터널

개소당

-

환기 및 방재시설

C=Σ(34.9L+

4.7N-17.8)

매년

터널

개소당

-

ITS 시설 16.5 매년 km당 -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터널)

최초 207.8

개통후

10년차

4차로 ⋅km당

차로수

할증

재진단

C=Σ(57.8L+

36.5N-45.8)

최초

진단후

매 5년

터널

개소당

-

도로보수비/수선유지비

C=K(47.4L+

7.2N+19.6)

매년 전체 -

기타

보수

ITS 시설 TTMS 2.2 매년 km당 -

환기 및 방재시설 5.9 매년

4차로 ⋅km당

차로수

할증

주) 1) C = 유지관리비(백만원), L = 연장(km), N = 왕복차로수, K = 공용연수별 변화비율

2) 공용연수별 변화비율(K) : 1년차~5년차 0.72, 6년차~10년차 0.76, 11년차~15년차

1.14, 16년차~20년차 1.35, 21년차~26년차 1.03, 26년차~30년차 1.22, 31년차~35년차

1.33, 36년차~40년차 1.00

3) 2015년 기준 결과에 소비자물가지수 120.4를 적용하여 2024년으로 보정함

표 5-31 ❙ 터널구간 도로관리사업비(2024년 기준)

구분

보수단가

(백만원)

보수

주기

(년)

산출

기준

비고

터널

구간

전기시설 12.2 100% 매년 km당 -

환기/

방재

시설

1km미만 660

25%

12 km당 -

1km 이상 688 12 km당 -

3km 이상 축류팬 2,048 20 2.5km당 -

제어시설(1km이상) 70 12 개소당 -

ITS

시설

1km 미만 TTMS 228.3

50%

7 km당 -

1km 이상

TTMS 327.6 7 km당 -

서버 21.1 7 개소당 -

재포장

(콘크리트

계열)

최초 730

25%

20

4차로⋅

km당

차로수

할증

재 730 8

4차로⋅

km당

차로수

할증

표 5-32 ❙ 터널구간 도로개량사업비(2024년 기준)

제5장 비용산정 373

③ 일반구간 중 스마트톨링이 도입된 구간의 도로관리사업비 및 도로개량사

업비는 다음과 같이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구분 원단위(백만원) 주기

산출

기준

비고

인건비/기타경비 112.9 매년

4차로⋅

km당

차로폭할증

(23.4m)

영업

수수료

외주운영비 26.1 매년

4차로⋅

km당

차로수할증

기타

영업수수료

12.6 매년

4차로⋅

km당

차로수 할증

전력료 4.5 매년

4차로⋅

km당

6차로(2배)

8차로(3배)

유지

보수

용역비

영업시설 6.1 매년 차로당 -

ITS 시설 3.0 매년 km당 -

구조물

정밀

안전

진단

(교량)

최초

진단

C=Σ(154.4L+

14.2N+3.3)

개통후

10년

차 교량

개소당

-

진단

C=Σ(184.6L+

9.8N-11.6)

최초

진단후

매 5년

-

도로보수비/수선유지비

C=K(51.3L+

183.6N-716.1)

매년 전체 -

기타

보수비

영업시

1차로 10.6 매년

개소당 -

2차로 20.7 매년

3차로 29.7 매년

4차로 39.3 매년

5차로 47.6 매년

6차로 59.8 매년

ITS시설 1.1 매년 km당 -

주) 1) C = 유지관리비(백만원), L = 연장(km), N = 왕복차로수, K = 공용연수별 변화비율

2) 공용연수별 변화비율(K) : 1년차~5년차 0.72, 6년차~10년차 0.76, 11년차~15년차

1.14, 16년차~20년차 1.35, 21년차~26년차 1.03, 26년차~30년차 1.22, 31년차~35년차

1.33, 36년차~40년차 1.00

3) 2015년 기준 결과에 소비자물가지수 120.4를 적용하여 2024년으로 보정함

표 5-33 ❙ 일반구간 도로관리사업비(스마트톨링 적용구간, 2024년 기준)

37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분

보수단가

(백만원)

보수

주기

산출

기준

비고

교량

교면

재포장

아스팔트

계열

5,015 25% 11

4차로⋅

km당

차로폭 할증

(23.4m)

콘크리트

계열

6,095 75% 13

4차로⋅

km당

차로폭 할증

(23.4m)

신축이음 교체 223 75% 20

4차로⋅

km당

차로폭 할증

(23.4m)

포장

아스팔트

계열

최초

497 25%

9 4차로⋅

km당

차로수 할증

재포장 6

콘크리트

계열

최초

1,247 25%

20 4차로⋅

km당

차로수 할증

재포장 8

영업

시설

1차로 271

100% 10 개소당 -

2차로 531

3차로 740

4차로 923

5차로 1,158

6차로 1,328

ITS

시설

FTMS 161 25% 7 km당 -

전기시설 1 100% 매년 km당 -

기타 대수선 41 100% 매년 km당 -

표 5-34 ❙ 일반구간 도로개량사업비(스마트톨링 적용구간, 2024년 기준)

(2) (국도/지방도 유지관리비) 국도/지방도 등 영업소 운영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 경우 운영비가 적게 소요 (고속도로 운영비의 10%내외

로 추산)되어, 고속도로 기준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노선의 지역, 교통, 시설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① 국도 및 지방도의 유지관리비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유지관리비를 산정

하여 수선유지비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운영비의 경우 지방도의 경우 고

속도로의 10%, 국도의 경우 15%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도로개량건설비의 경우 영업설비가 제외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고정비+변동비)의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비용산정 375

제4절 철도부문

5.4.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① (사업비) 제1절 비용의 산정 및 분류 5.1.1 비용산정 개요의 <표 5-1>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공사비와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차량구입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② 이때 일반적으로 유사사업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실적자료와 비교 검

토를 통하여 비용을 검증하여 항목별로 값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시

되어야 하는 항목은 본 지침의 항목별로 세분류 되어야 한다.

❙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표 5-35>와 같다.

구 분 세 부 항 목

노 반 ∙토 공 (지반처리, 흙쌓기, 땅깎기, 구교(C함) 등)

∙구조물 (B(함), 교량, 터널, 입체교차 등)

정 거 장 ∙시발역 ∙분기역 ∙중간역

(∙지상역 ∙고가역 ∙지하역)

차량기지 ∙차량기지 및 정비창 ∙건축물 및 내부전기 및 기계설비

궤 도 ∙본선 궤도부설

∙정거장 궤도부설

건 축 ∙건물 ∙전기설비

전 력 ∙전력설비 ∙송전선로 ∙변전설비 ∙배전설비 ∙전차선로

신 호 ∙본선부 ∙정거장

통 신

∙통신선로 / 전송설비 / 역무용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 열차무선설비

∙통신유도대책

기 계 ∙본선 ∙정거장 ∙변전소, 구분소 기계설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측량비 ∙제경비

보상비 ∙용지보상비 ∙지하보상비 등 특수보상비

예 비 비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보상비)의 %

차량구입비 ∙기관차 ∙객차 ∙화차 ∙전동차, EMU 등

유지관리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동력비 ∙시스템 운영

표 5-35 ❙ 사업비 세부항목

37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③ 예비비는 공사비 산정 시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산정의 불확실성과 각종 사

전조사 및 홍보비 등 공사수행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사업비를 고려하여

총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으나, 설계수량산출에 의해 비교적 정확한 비용 산

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차량구입비는 동력차와 객화차로 구분하여 사업비용을 세분화 할 수 있다.

⑤ 노선계획 및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의 비용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치지

도는 1/25,000 축척을 주로 활용하되 도시 등 시가지 근접구간이나 지형

이 복잡한 구간 등은 부분적으로 1/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⑥ 철도건설 등의 비용 산정은 시설기준이나 기능성 규모가 동일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지역이 도시인 경우와 그 외 지역인 경우 지형조건, 지질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는 최소한의 대표성이 있는 항

목에 대하여만 원단위 표준공사비를 제시한다.

❙ 연약지반 등 특이한 지질이나 장대교량 및 장대터널 등 일반적인 경우

보다 건설비 산정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

의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건설비에 최대한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철도부문의 비용 자료는 매년 철도공사 결산서 등을 통해 최신 자료로

갱신이 가능한 성격을 감안하여, 구득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성격과 반영내용을 보고서 상에 명시하고 최신의 비

용관련 원단위를 적용하거나 산출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본 지침에서 제시된 원단위 표준공사비는 노반, 궤도, 건물, 전기, 통신,

신호, 전차선은 국가철도공단의 세부 사업별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때 활용한 세부자료는 2014년부터 2023년

까지 시행한 대표성이 있는 철도사업을 기초로 한 것이다.

⑧ 다만, 도시철도 사업 중 경전철 등 사업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이 크거나,

일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지침에서 제시된 비용 원단위를 적

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사 실적자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장 비용산정 377

5.4.2

공사비 산정

(1) 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사업비용은 공사비 산정

항목별 수량을 산정하여 각각 항목의 표준공사비를 곱하여 공사비

를 산정한다.

① 타당성 평가의 비용산정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전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

여 예비설계에 근거한 수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수량에 표준공사비를 곱하

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② 따라서, 타당성 평가의 공사비 산정은 대상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계를 수

행하여 실제 투입물량의 근접한 수량산출이 선행 되어야 한다.

(2) (공사비 산정 항목) 철도사업에 대한 직접공사비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사업별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① 노반 부문 : 토공, 구교(C함), B함, 교량, 터널, 정거장, 입체교차, 건축,

궤도

② 시스템 부문 : 기계설비, 전기, 신호, 통신 등

(3) 공사비 산정

① 공통공정에 해당하는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방음시설은 5.2.2 직

접공사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노반부문의 구교(C함), B함, 교량, 터널, 정거장, 입체교차, 건축, 궤도에

대한 세부공종에 의한 표준공사비는 <표 5-36>부터 <표 5-46>까지를

적용하여 표준공사비를 산정한다.

③ 전기, 신호, 통신 등에 대한 표준공사비는 <표 5-47>부터 <표 5-63>

까지를 적용하여 시스템부문의 표준사업비를 별도로 산출할 수 있다.

37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규격 단위 공사비

C (함)

본체

BOX

1.0 × 1.0 m 2,382

1.5 × 1.5 m 2,595

2.0 × 2.0 m 3,255

3.0 × 3.0 m 6,197

3.5 × 3.5 m 7,710

4.0 × 4.0 m 10,066

U-type

1.5 × 1.5 m 3,418

2.0 × 2.0 m 5,831

C (함)

날개벽

면벽식

H=2.0m 개소 9,543

H=4.0m 개소 19,151

옹벽식

H=3.5m m 1,274

H=4.5m m 1,927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3) 가시설 및 말뚝기초 필요시 별도 계상

자료) 1)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KRQP

2) 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포승~평택 단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춘천~속초 단선전철 실시설계,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복

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및 궤도 신설 기타공사,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등을 참고

표 5-36 ❙ 구교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구 분 규격 단위 단위공사비

B함 본체

5.0 × 4.0 m 12,249

5.0 × 5.0 m 12,462

6.5 × 5.5 m 15,105

7.0 × 5.0 m 18,662

8.0 × 5.0 m 21,390

10.0 × 5.0 m 22,228

B함 익벽

(날개벽)

면벽식

H=4.0m 개소 19,860

H=5.0m 개소 24,509

H=5.5m 개소 31,230

옹벽식

H=4.0m m 2,658

H=5.0m m 2,960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3) 가시설 및 말뚝기초 필요시 별도 계상

4) 유사사업의 사용 빈도가 많은 규격 선정하여 반영함

자료) 1)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KRQP

2) 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포승~평택 단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춘천~속초 단선전철 실시설계,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

반 및 궤도 신설 기타공사,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등을

참고 등을 참고

표 5-37 ❙ B (함)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제5장 비용산정 379

구 분 규격 단위

공사비

단선 복선

강박스계열

L=40m 경간 960,038 1,454,834

L=45m 경간 1,157,219 1,753,641

L=50m 경간 1,318,935 1,998,704

PSC 계열

L=20m 경간 228,468 346,219

L=25m 경간 261,649 396,501

L=30m 경간 351,536 532,716

L=35m 경간 528,030 800,173

PF 계열

L=20m 경간 372,930 565,135

L=30m 경간 525,202 795,888

L=35m 경간 617,534 935,806

L=40m 경간 724,549 1,097,976

라멘교

1@10m 경간 197,445 299,206

1@12m 경간 241,467 365,918

2@12m 경간 391,621 593,459

PSC

BOX

계열

FSM

1@30m 경간 479,232 726,224

1@40m 경간 642,433 973,538

2@40m 경간 1,312,972 1,989,666

MSS

1@40m 경간 632,873 959,051

2@40m 경간 1,198,074 1,815,550

2@25m 경간 707,482 1,072,112

3@25m 경간 1,071,084 1,623,113

PSM

1@25m 경간 423,737 642,128

1@30m 경간 505,589 766,166

1@35m 경간 602,474 912,985

직접기초

역T형

H=10.5m/B=10.9m 개소 123,862 183,256

H=12.0m/B=10.9m 개소 158,849 235,019

반중

력식

H=12.5m/B=10.9m 개소 187,079 276,786

H=15.6m/B=10.9m 개소 287,264 425,008

말뚝

기초

Φ508

×12

역T형

H= 9.0m/B=10.9m 개소 180,282 266,729

H=12.0m/B=10.9m 개소 283,457 419,378

반중

력식

H= 9.8m/B=10.9m 개소 238,321 352,598

H=11.8m/B=10.9m 개소 258,521 382,483

말뚝

기초

Φ508

×12

역T형

H= 9.0m/B=10.9m 개소 196,452 290,652

H=12.0m/B=10.9m 개소 283,459 419,378

반중

력식

H= 9.8m/B=10.9m 개소 269,763 399,116

H=11.8m/B=10.9m 개소 278,421 411,926

표 5-38 ❙ 교량공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38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규격 단위

공사비

단선 복선

직접기초

T형

교각

H=10.0m/B=10.9m 개소 77,292 114,356

H=13.5m/B=10.9m 개소 90,233 133,501

π형

교각

H= 9.3m/B=10.9m 개소 99,966 147,902

H=10.8m/B=10.9m 개소 105,276 155,757

H=12.3m/B=10.9m 개소 112,542 166,507

H=13.8m/B=10.9m 개소 125,134 185,137

H=15.3m/B=10.9m 개소 133,770 197,915

H=16.8m/B=10.9m 개소 141,178 208,875

H=18.3m/B=10.9m 개소 200,298 296,343

H=19.8m/B=10.9m 개소 201,673 298,376

말뚝

기초

Φ508

×12

직접

항타

T형

교각

H=10.0m/B= 9.7m 개소 111,160 164,463

H=13.5m/B= 9.7m 개소 124,131 183,652

π형

교각

H=10.0m/B=10.9m 개소 197,849 292,719

H=12.6m/B=10.9m 개소 220,214 325,809

매입

T형

교각

H=10.0m/B= 9.7m 개소 137,689 203,712

H=13.5m/B= 9.7m 개소 150,659 222,901

π형

교각

H=10.0m/B=10.9m 개소 276,293 408,777

H=12.6m/B=10.9m 개소 298,658 441,867

공사용가교 B=9m m 13,529

교량 철거

(복선)

T형 m 37,966

PSC m 24,929

판형 m 30,015

트러스 m 35,094

라멘 m 27,644

슬라브 m 46,591

구교(아치) m 22,932

암거 m 20,781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

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3) 하부공 가시설, 교량받침 재료비 및 설치비 제외

4) 공종을 강박스 계열, PSC 계열, PF 계열, 라멘교, PSC BOX 계열로 분류

5) 공사용 가교는 남부내륙사업 최신비용 반영함

6) 교량 철거 단가는 교량 철거에 필요한 철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공사용 가교 등)이

포함된다.

자료) 1)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KRQP

2) 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포승~평택 단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춘천~속초 단선전철 실시설계,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복

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및 궤도 신설 기타공사,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등을 참고

등을 참고 등을 참고

3) 교량 철거공 : 국가철도공단, 폐선구간 폐시설물 철거 및 활용방안 2023.12.

표 계속

(단위: 천원)

제5장 비용산정 381

분 규격 단위

단선 복선

일반부 도시부 일반부 도시부

개착

터널

개착구간 m 11,934 19,967

공사용 개소 27,198 31,223

원통절개식 개소 90,753 109,461

본체 개소 145,115 191,858

옹벽식날개벽(H=11.0

m)

m 8,084 14,309

NA

TM

터널

패턴-1 m 8,862 9,807 10,818 11,751

패턴-2 m 9,338 10,380 11,604 12,525

패턴-3 m 10,297 11,242 12,546 13,467

패턴-4 m 13,444 14,339 16,129 17,024

패턴-5 m 19,646 20,526 23,536 24,426

패턴-6 m 21,903 22,782 30,139 31,019

인버트 m 871 1,743

TBM

Gripper TBM m 27,559

쉴드 TBM m 54,585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사업 특성 및 세부공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물량 산출을 원칙으로 함

3) 직선구간, 콘크리트도상 기준으로 토공 포함

4) 일반부는 일반발파, 도시부는 선대구경발파를 적용

5) 각 패턴에 갱내외 버력처리 및 라이닝 공사비, 보조 (보강)공법 포함

6) 도심부 패턴-4, 5, 6에 인버트 공사비는 추가로 적용되지 않음

7) Gripper TBM은 평택~오송, 사업, 춘천~속초‘ 사업을, 쉴드 TBM은 ‘대곡~소사, 원주~

강릉, GTX-A, 서부선 경전철, 부산도시철도(하단~녹선선)’ 사업을 참고

8) TBM 공사비는 장비 특성, 현장 상황 등 프로젝트 현황에 맞춰 적용 필요

9) TBM 단가는 단선 공사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임.

자료) 1)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KRQP

2) 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포승~평택 단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춘천~속초 단선전철 실시설계,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복

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및 궤도 신설 기타공사,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등을 참고

표 5-39 ❙ 터널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38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분 규격 단위 공사비

지상

역구내

저상홈 ㎡ 59

고상홈 ㎡ 418

역광장 ㎡ 51

지하연결통로

4.0mx4.0m m 10,979

8.0mx4.0m m 21,959

계단부 개소 3,722

승강장,고압블

L=350m 식 53,128

집수정 ea 2,056

흄관

Φ600 m 492

Φ1000 m 633

U형측구 m 279

고가 라멘 L=1@10 경간 299,206

지하

개착2층 6량, l=120.0m 개소 37,533,000

개착3층 6량, l=120.0m 개소 60,818,000

개착4층 6량, l=120.0m 개소 66,041,000

개착5층 6량, l=120.0m 개소 80,394,000

터널

l=121.0m,

심도 60.0m

개소 45,050,000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공종별 야간할증+작업시간제할증을 반영하며, 정거장 개량사업에 대한 할증을 반영함

자료) 1)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KRQP

2) 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포승~평택 단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춘천~속초 단선전철 실시설계,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등을 참고

표 5-40 ❙ 정거장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공사비

지하 차도

개착 B=11.0m, H=5.5m m 108,801

비개착 m

272,14

3

2,276

U-TYPE B=11.0m 기준 m 35,838

보도 육교 B=3.0m, L=67m 개소 1,648,300

과선교

PSC Beam B=12.0m ㎡ 2,661

PF Beam B=10.9m ㎡ 4,044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및 부가세 제외

2) 지하차도 규격은 내공단면 기준임

3) 지하차도 U-TYPE, 개착 공사비는 가시설 포함 단가임

4) 비개착공법은 특허 및 특정 공법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공법들의 평균가 적용

자료) 1) 지하고속도로 기본조사 및 사업모델 연구(국토부&한국도로공사, `22.02.)

2)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노반, 궤도, 건축, 기지, 통신 기본설계를 참고

표 5-41 ❙ 입체교차 공사비

(단위: 천원)

제5장 비용산정 383

구 분 규 격 단위 공사비

자갈궤도 부설

50kg 신설선 km 607,000

60kg 신설선 km 722,000

60E1 신설선 km 836,000

콘크리트궤도

부설

토공 km 1,151,000

교량 km 1,685,000

터널 km 1,041,000

분기기부설

60kg #12, 고정 틀 224,000

60E1 #12, 고정 틀 226,000

60kg #12, 노스가동 틀 346,000

60E1 #12, 노스가동 틀 339,000

60E1 #18.5, 노스가동 틀 761,000

60E1 #26, 노스가동 틀 1,071,000

60E1 #46, 노스가동 틀 1,410,000

궤도철거

PCT km 105,000

WT km 92,000

분기기철거 #12, WT 틀 7,000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VAT 제외

표 5-42 ❙ 궤도 표준공사비

(단위: 천원)

구 분 형 태 표준 역사면적(㎡) ㎡당 공사비

중 간 역

지 상 1,644 4.4

선 상 2,478 4.9

선 하 1,902 4.4

지 하 도시철도 건축공사비 참조

분 기 역

지 상 3,311 4.2

선 상 4,400 4.7

선 하 3,831 4.2

지 하 도시철도 건축공사비 참조

시․종단역

지 상 7,029 4.0

선 상 7,507 4.4

지 하 도시철도 건축공사비 참조

주) 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표 5-43 ❙ 역사 건축 표준공사비(세부적, 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38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단 선 복 선

일반부 도시부 일반부 도시부

일반철도

선 상

중간역 79.1 79.1 121.8 121.8

분기역 134.8 134.8 207.4 207.4

시⋅종단역 215.3 215.3 331.3 331.3

지 상

중간역 47.1 47.1 72.5 72.5

분기역 90.7 90.7 139.5 139.5

시⋅종단역 183.3 183.3 282.0 282.0

선 하

중간역 54.6 54.6 83.9 83.9

분기역 104.9 104.9 161.4 161.4

전 동 차

전 용

선 상 - - 121.8 121.8

선 하 - - 83.9 83.9

지 상 - - 72.5 72.5

주) 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표 5-44 ❙ 역사 건축 표준공사비(개략적, 2025년 기준)

(단위: 억원/개소)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변전소(SS) 48.7 SS, SP, SSP 개소수는

시스템공사비의 변전설비

공사비에서 제시하는 철도사업

거리별 개소수를 준용함.

급전구분소(SP) 11.1

보조급전구분소(SSP) 8.9

주)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표 5-45 ❙ 변전소, 구분소 건축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단위: 억원/개소)

구 분 ㎡당 공사비

홈지붕 664

주)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표 5-46 ❙ 홈지붕 건축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단위: 천원/㎡)

제5장 비용산정 385

구 분 단 선 복 선 비 고

본선부

(백만원/km)

고속철도

터널 연장(km) ×

471백만원/km

일반철도:150

km/h 미만

준고속철도:1

50km/h이상

300km/h

미만

고속철도:300

km/h 이상.

준고속철

일반철도

터널 연장(km) ×

492백만원/km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2) 터널 연장에 대해서만 적용함.

표 5-47 ❙기계설비 본선부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구분

단일 차종 복수 차종

신설 개량 신설 개량

기계

설비

정거장(역사)

승강장

안전문

고속철도 - - - -

준고속철도

일반철도

142 199 197 274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2) 복수차종: 하나의 승강장에서 EMU-260, 150, 전동차 차량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3) 트랙(선): 승강장에서 안전문이 설치되 여객을 취급하는 면을 칭하는 단위, 통상

하나의 승강장은 2개 트랙으로 구성

표 5-48 ❙ 정거장(역사) 승강장안전문 단위 공사비(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량)

구분 표준공사비

기계

설비

정거장(역사)

기계설비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3,461

일반철도

주)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표 5-49 ❙ 정거장(역사) 기계설비 표준공사비(개략적, 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개소)

구분 표준공사비 비 고

기계

설비

변전소/구분소

기계설비

변전소(SS) 1,321

SS, SP, SSP

개소수는

시스템공사비의

변전설비 공사비에서

제시하는 철도사업

거리별 개소수를

준용함.

급전구분소

(SP)

276

보조급전구

분소(SSP)

222

주)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표 5-50 ❙ 변전소, 구분소 기계설비 표준공사비(개략적, 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개소)

38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평 균 치

비 고

연면적(㎡) ㎡당 공사비

변전소 2,195 0.6 *구분소 : 구분소,

구분소 480 0.5 보조급전구분소 포함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2) 기계소방설비 공사비 포함

표 5-51 ❙ 변전소, 구분소 기계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단 선 복 선

전력

설비

본선부

(백만원/km)

토공 675 675

교량 449 449

터널 1,013 1,013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2) 선로 내 설치되는 전기 시설물을 모두 포함

표 5-52 ❙ 본선부 전력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일반철도

기준

(단위: 백만원/km)

구 분

단 선 복 선

비 고

1회선 2회선 일반 고속

전력

설비

지상역 757 757 1,139 1,381 -

지하역 705 705 1,061 1,447 -

변전소 555 555 699 699 -

구분소 747 747 753 753 SP, SSP, PP

신호장 1,118 1,118 해당없음 철송장 포함

주)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표 5-53 ❙건축전기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일반철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단 선 복 선

전력

설비

본선부

(백만원/개소)

수전실 1,801 1,801

전기실 784 784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2) 전기실은 지상역, 지하역, 변전소, 구분소, 신호장, 터널 내 전기실(4km이상 터널을

기준으로 3km 1개소씩 설치되는 전기실)에 들어가는 전기설 설비를 총칭

3) 수전실은 30km마다 1개소 설치되며, 30km 이상인 경우 2개소, 30km 미만인 노선의

경우 단독 노선의 경우 2개소, 연계노선의 경우 수전실 1개소 반영

표 5-54 ❙ 전기실 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일반철도 기준

(단위: 백만원/개소)

제5장 비용산정 387

철도사업

거리

송전선로 표준거리

(A)

송전선로개수

(B)

송전선로 전체 연장

(C=A×B)

송전선로

공사비

~ 10km 4.0km 0 0.0km 0

~ 60km 4.0km 1 4.0km 16,321

~ 110km 4.0km 2 8.0km 32,642

~ 160km 4.0km 3 12.0km 48,964

~ 170km 4.0km 4 16.0km 65,285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2) 송전선로 4.0km 기준(4km=지중 3km+가공 1km)임.

3) 중간값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연장에 따라 공사비 그대로 적용(예: 15km 경우

16,321백만원 적용)함.

4) 단선, 복선 동일함.

표 5-55 ❙ 송전선로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단 선 복 선

비 고

비전철 전철 비전철 전철(간선) 전철(도심)

송전선로 공사비=

(지중선로 연장(km) × a) + (가공선로 연장(km) × b)

a = 지중선로 단위 공사비 4,894백만원/km(‘25년 기준)

b = 가공선로 단위 공사비 1,639백만원/km(’25년 기준)

송전선로

2회선 기준

주: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표 5-56 ❙송전선로 표준공사비(세부적, 2025년 기준)

철도사업 거리

변전설비 공사비

비고

단선 복선

5km 2,107 3,479 SSP 1

10±5km 4,084 5,678 SP 1

20±5km 26,857 31,484 SS 1, SSP 1

30±5km 28,964 34,963 SS 1, SSP 2

40±5km 33,048 40,642 SS 1, SP 1, SSP 2

50±5km 35,155 44,121 SS 1, SP 1, SSP 3

60±5km 39,238 49,799 SS 1, SP 2, SSP 3

70±5km 62,011 75,605 SS 2, SP 1, SSP 4

80±5km 66,095 81,283 SS 2, SP 2, SSP 4

90±5km 68,202 84,762 SS 2, SP 2, SSP 5

100±5km 70,309 88,241 SS 2, SP 2, SSP 6

110±5km 74,393 93,920 SS 2, SP 3, SSP 6

120±5km 97,166 119,725 SS 3, SP 2, SSP 7

150k±5m 105,464 132,362 SS 3, SP 3, SSP 9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2) 중간값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연장에 따라 공사비 그대로 적용(예: 18km 경우

31,484백만원 적용)함

표 5-57 ❙ 변전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_일반철도 기준

(단위: 백만원)

38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단 선 복 선

비전철 전철 비전철 전철(간선) 전철(도심)

변전

설비

변전설비 공사비

= (SS 개소수 × SS′) + (SP 개소수 × SP′) +

(SSP 개소수 × SSP′) + (ATP 개소수 × ATP′) + (PP

개소수 × PP′)

SS′ = 단선 변전소 단가 24,750백만원/개소

= 복선 변전소 단가 28,005백만원/개소

SP′ = 단선 급전구분소 단가 4,084백만원/개소

= 복선 급전구분소 단가 5,678백만원/개소

SSP′= 단선 보조급전구분소 단가 2,107백만원/개소

= 복선 보조급전구분소 단가 3,479백만원/개소

ATP′= 단선 단말보조급전구분소 단가 1,712백만원/개소

= 복선 단말보조급전구분소 단가 3,029백만원/개소

PP′ = 복선 병렬급전소 단가 2,730백만원/개소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2) PP‘(병렬급전소)는 고속철도에 적용되는 복선 단가로 단선에는 해당사항 없음

표 5-58 ❙변전설비 표준공사비(세부적, 2025년 기준)

구분 시스템 속도등급 선로

지세별

구분

표준 공사비(km당)

주간 인접선 야간할증

전차

선로

카티

너리

200

킬로급

이하

단선

토공 582 785

교량 522 704

터널 505 733

복선

토공 1,139 1,538

교량 1,017 1,373

터널 909 1,318

250

킬로급

단선

토공 906 1,223

교량 783 1,057

터널 755 1,095

복선

토공 1,565 2,112

교량 1,413 1,908

터널 1,213 1,758

300

킬로급

이상

단선

토공 1,128 1,523

교량 954 1,288

터널 969 1,405

복선

토공 1,881 2,540

교량 1,590 2,146

터널 1,615 2,342

강체

200

킬로급 이하

복선 터널 1,859 2,696

250

킬로급

복선 터널 2,683 3,890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 제외

2) 신설사업이 아닌 전철화 사업인 경우에만 운행선 야간 인접구간 차단할증

(카티너리방식 1.35배, 강체가선방식 1.45배) 적용함

3) 단선 표준공사비 부재 시 복선의 60%를 적용함

4) 정거장내 전차선로 비용 적용함

표 5-59 ❙ 전차선로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_일반철도 기준

(단위: 백만원/km)

제5장 비용산정 389

구 분

적용단가

단선 복선

신호

설비

본선부

(백만원/km)

ATS/ABS 268 412

KTCS-1 342 527

KTCS-2 310 476

ATC - 1,872

ATC/ATO - 1,872

CBTC - 2,212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는 제외

2) 상기 금액은 신설 시 금액이며 개량사업은 신설의 1.78배 적용함.(개량=신설×1.78)

표 5-60 ❙ 본선부 지상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km)

구 분

적용

단가

비 고

정거장

(백만원/개소)

소역

(진로 60이하)

ATS/ABS 3,821

KTCS-1 4,906 개량 = 신설×1.7 배

KTCS-2 4,540

중역

(진로

61~140이하)

ATS/ABS 5,921

KTCS-1 9,145 개량 = 신설×1.5 배

KTCS-2 8,411

대역

(진로

141~300이하)

ATS/ABS 13,591

KTCS-1 16,163 개량 = 신설×1.3 배

KTCS-2 14,858

특대역

(진로

301이상)

ATS/ABS 16,328

KTCS-1 20,373 개량 = 신설×1.3 배

KTCS-2 19,947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는 제외

2) 상기 금액은 신설 시 금액이며 개량사업은 각각의 배율 적용 필요

3) 관제설비 개량 및 역구내 모든 지상설비 포함.(단, 관제설비 신설 시 별도 가산)

표 5-61 ❙ 정거장 지상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개소)

39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단 선 복 선

비고

비전철 전철 비전철

전철(간

선)

전철(도

심)

통신선로설비 139 139 139 139 139 ㎞당

전송설비 474 562 540 627 627 개소(역)당

역무용통신설비 1,760 2,360 2,480 2,931 2,931 개소(역)당

역무

자동화

설비(AFC)

역사설비 - - - 659 1,538 개소(역)당

센터설비 - - - 4,415 4,415 필요시

열차무선설비 421 421 499 499 499 ㎞당

통신유도대책 - 6 - 6 38 ㎞당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부가세는 제외

2) 고속철도의 전송설비 및 역무용통신설비는 복선전철(도심) 전송설비 및 역무용통신

설비 표준공사비의 1.47배를 적용(역무자동화설비는 제외)하며, 역무자동화설비(AFC)의

역사설비는 미설치함

∴ 고속철도 전송설비= 복선전철(도심) × 1.47배

∴ 고속철도 역무용통신설비= 복선전철(도심) × 1.47배

3) 전송설비는 역사와 변전건물(변전소, 구분소 등) 각각 적용

4) 통신유도대책은 전철구간에 동케이블이 기 매설된 연장을 알 수 있는 경우, 기 매설

된 연장에 한하여 적용

표 5-62 ❙통신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4) 차량기지 건설비

① 철도의 건설시 요구되는 건축물로는 정거장 이외에 운영지원시설로서 차

량기지와 정비창, 그리고 지원건물의 신축, 개축이 요구된다.

②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신축, 개축과 내부 전기,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 비

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③ 차량기지 공사비는 <표 5-63>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별로 차

량규모나 차량기지의 위치에 따른 지역별 용지보상비 등이 사업별로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차량기지 건설비는 구체적인 시설규모 및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 비용산정 391

구 분 표준공사비 표준면적 비고

차량

기지

개량

경정비 792백만원/량 150㎡/량 토목, 궤도,

건축(종합사령실

포함), 전기, 신호,

통신, 기계, 검수비용

포함(인입선 별도)

중정비 321백만원/량

신설 경·중정비 2,106백만원/량 1,096㎡/량

주: 1) 간접공사비(제비율) 포함, 부가세 제외

2) 종합사령실에 필요한 신호, 통신(경영정보시스템포함) 금액이 반영된 비용임

표 5-63 ❙ 차량기지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_고속·일반철도 기준

5.4.3

차량구입비

(1) 일반적으로 철도사업에 투입되는 차량은 동력차, 객차, 화차, 기타

차로 구분되는데,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력차 형식을 결정

하여 물량별 구입단가를 활용하여 차량구입비를 산정하도록 한다.

단 차량구입비는 최근 차량도입 실적단가를 사용하되 차내 신호시

스템의 경우 별도로 차량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차량구입비는 해당 철도에 운영되는 차량 시스템의 구입비용을 포함

하며 이때 수송수요에 따른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소요 차

량대수를 산정하고 차량 당 구입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이때 기존선의 경우에는 이미 운행되고 있는 차량 이외에 추가로 투

입되는 차량만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차량의 원단위는 동력차와

객차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차량에 따라 세분하여 비용을 산정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차량구입비에 포함된 세

금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통상 국산구매일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다.

(4) 경전철과 같은 신교통수단 시스템의 차량구입비는 실적자료의 획득

이 어려우므로 기존 경전철 관련 기본계획에서 시스템별로 산정한

차량구입비 예산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5) 하지만 타당성 평가단계에서 경전철의 차량구입비는 도입 시스템별

로 현실성 있는 차량비용을 조사하여 차량구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39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6) 차량구입비를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전기동차, 간선형 전

기동차, 고속열차, 객차, 화차로 구분하여 구입 연도별로 제시하면

<표 5-64> 및 <표 5-65>와 같다.

차 종 형 식

최근구입가격

비 고

년도

가격

(백만원)

디젤기관차

4400대 2004 2,200 -

7000대 1987 1,485 -

7100대 1985 1,230 -

7400대 2001 2,577 -

7500대 1997 1,990 -

7600대 2014 5,768 -

디젤동차

- 편성단위 가격

NDC 4량 편성 1990 2,150 단거리용 (무궁화)

P・P 8량 편성 1994 6,453 장거리용 (새마을)

CDC 4량 편성 1999 3,806 단거리용 (통일호)

전기기관차

8100대 신형 2000 4,100 -

8200대 신형 2008 4,817 최고속도 150km/h

8500대 신형 2013 6,322

전기동차

- 편성단위 가격

4량 편성 2018 6,259 동해선

6량 편성 2017 9,245 수인선

10량 편성 2019 8,835 1호선

간선형

전기동차

(EMU)

- 편성단위 가격

EMU150

4량 편성 2013 9,46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2021년 기준)

6량 편성 2013 13,800

8량 편성 2013 16,593

EMU180

4량 편성 2013 10,413

6량 편성 2013 15,180

8량 편성 2013 18,252

EMU200

4량 편성 2013 11,525

6량 편성 2013 16,800

8량 편성 2013 20,200

EMU230

4량 편성 2013 12,471

6량 편성 2013 18,180

8량 편성 2013 21,860

EMU250

4량 편성 2013 12,760

6량 편성 2013 18,600

8량 편성 2013 22,365

EMU150 6량 편성 2014 11,051 ITX-새마을

EMU180 8량 편성 2011 19,210 ITX-청춘

EMU260 6량 편성 2020 20,280 KTX-이음

고속열차

- 편성단위 가격

20량 편성 2003 38,600 경부, 호남선

10량 1편성 2017 30,790 KTX-산천Ⅱ

10량 1편성 2016 32,601 SR

표 5-64 ❙ 철도차량 구입 비용

제5장 비용산정 393

형 식

최근구입가격

비 고

년도 가격 (백만원)

- 편성단위 가격

통일호급 (8량) 1981 1,842 일반실7+발전차1

무궁화급 (8량) 1999 3,294

일반실6+특실1+

발전차1

새마을급 (8량) 1999 4,010

일반실5+특실1+

식당차1+발전차1

-

종별 1량당

평균비용

평판화차 2006 54 -

무개화차 2009 74 -

조차 2010 75 -

유개차 2002 77 -

컨테이너차 2014 83 -

주) 간선형 전기동차(EMU) 중 ITX-새마을, ITX-청춘, KTX-이음을 제외한 차량단가는 예

비타당성조사 지침자료를 준용,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자료) ‘2020년 철도통계연보’(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1

표 계속

구 분

소요

차량수

(량)

차 량 비

(억원) 비고

단가 총금액

은평선 (철제차륜AGT) 26 21.3 553.8 -

대화-탄현선 (철제차륜AGT) 24 21.3 511.2 -

성남경전철 (노면전차) 44 21.3 937.2 -

김포경전철 (LRT) 72 8.47 610.0 -

수원경전철 (고무차륜AGT) 60 23 1380.0 -

용호선 (모노레일) 12 22.8 273.6 -

동부산선 (모노레일) 36 22.8 820.8 -

울산경전철 (노면전차) 21 30.4 638.4 -

창원경전철 (노면전차) 18 34.17 615.1 -

대구지하철3호선 (고무차륜AGT) 88 23 2024.0 -

대전지하철2호선 (철제차륜AGT) 102 17.3 1764.6 -

광주지하철2호선 (철제차륜AGT) 40 18 720.0 -

부산반송선 (고무차륜 K-AGT)1) 102 13 1326.0 -

부산지하철4호선 (고무차륜AGT) 120 15.2 1,550.4 계약단가(‘06년)

광주지하철2호선 (고무자륜AGT) 72 11 792 계약단가(‘17년)

인천지하철2호선 (철제차륜AGT) 12 17 204 계약단가(‘18년)

주) 1) 부산반송선의 경우 부산교통공단의 계약단가임

자료) Advanced AGT System의 적용성 분석 및 조사연구, 건설교통부, 2005.12

표 5-65 ❙ 차량구입 비용 (경전철)

39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7) 이러한 차량구입비는 차량제작기간과 시험운전 등에 대비하여 준공 3년

전부터 개통년도까지 균등하게 배분하고 개통이후에는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추가 구입량은 추가 투입시기로부터 1년 전에 배분하여야 한다.

(8)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제성 분석의 목표 연도 이전에 도달하여 신규

열차구입이 필요한 경우는 시설대체비용에 포함하여 차량의 내구연

한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배분하여야 한다. 이 때,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이란 운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철도운영자등이 차량

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

까지로 하되, 수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철도차량의 사용내

구연한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도시

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구연한 만료 후 차량정밀진단

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할 경우 1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구분 고속철도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전기동차 객차 화차

내구연한 30 25 30 20 25 25 30

자료:「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0조, 별표21<철도차량의 종류별 사용내구연한의 기준>

참고: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은 철도차량의 제작완료일부터 기산한다.

표 5-66 ❙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9) 소요 차량수 산정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평시열차수 = 좌석수× 탑승율 

일통과수요

② 평시시격 = 평시열차수

일운영시간× 분

③ 소요편성수 = 평시시격× 예비율 하행표정시분 상행표정시분  회차반복시간× 

④ 소요차량수 = 소요편성수×편성당 량수

기본전제

❙ 예비율 : 10%

❙ 반복시간 : 30분

❙ 첨두시간 : 일반철도의 첨두시간은 ‘0’시간으로 지역간 통행의 특성상

첨두시간은 없다고 가정

※ 단, 광역 및 도시철도는 통행특성을 감안하여 첨두시간 설정

※ 반복시간과 첨두시간을 다른 값으로 입력할 경우, 해당 값에 대한 구체

적인 조사자료와 명확한 설명자료를 보고서에 제시

제5장 비용산정 395

5.4.4

운행 및

유지관리비

(1) 철도운영비용 비용분류체계

① 철도운영비용은 유지보수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표 5-67>과 같이 구분한다.

대분류 중분류 유지보수업무

운영비

인건비 ․ 철도 운영 조직구성에 따른 소요인원에 대한 급여성 비용

경비 ․ 인건비와 연동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유지

관리비

유지보수비 ․ 철도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비

대수선비 ․ 유지보수비항목과 연계한 철도 시설물에 대한 교체비

점검비 ․ 철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

단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유지보수비 ․ 본사, 본선, 역사관리에 소요되는 청소비

전력수도비 ․ 본사, 본선, 역사관리, 열차운행에 소요되는 전력비 및

수도요금

유형자산대체비 ․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장비, 공구, 시스템설비에 대한

보수비 및 교체비

표 5-67 ❙ 비용분류체계별 유지보수업무

② 철도운영비용의 항목별 소요비용은 <표 5-68>부터 <표 5-70>까지와 같

이 구분하며, 각 항목별로 최신 법규 및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철도운영비용

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1)

2)

관리본부 ․ 경영, 예산, 전산, 총무, 인사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구성

기술본부 ․ 토목, 건축,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조직 구성

운영본부 ․ 영업소장, 징수원 등 역사운영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조직 구성

경비

․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회의

비. 소모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지급수수

료, 포상비, 등기소송비, 신용카드사용수수료, 피복비 등

주) 1)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비용항목으로 구성

2)인건비 : 철도운영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급여 및 기타 인건비 항목으로 구성

표 5-68 ❙ 운영비 비용분류체계

39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내 용

토목 ․ 토목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항목으로 구성

궤도 ․ 궤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항목으로 구성

건축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예산편성잠정기준]을 기준

한 역사 건물유지비용

기계 ․ 본선/정거장/차량기지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한 보

수비용 (에스켈레이터, 엘리베이터, 스크린도어 등)

전기 ․ 등기구, 램프, 소방전기 등에 대한 보수비용

신호 ․ 신호기기 및 신호설비에 대한 보수비용

통신 ․ 케이블, 전화 등 통신설비에 대한 보수비용

역무화자동 ․ 역사내 발권기, 발매기등 역사운영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에 대한 보수비용

검수 ․ 경수선, 중수선 검수에 필요한 기계, 공구에 대한

보수비용

토목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기준한 점검비적용

(정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소방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정기검사비

궤도

건축

기계

전기

토목 ․ 토목 시설물의 대수선 주기는 40년 이상이므로 비

용산정 항목에서 제외

궤도 ․ 레일, 침목, 분기기 교환에 대한 교체비용

건축 ․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에 의한 교체비

기계 ․ 기계설비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비

전기 ․ 전기설비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비

신호 ․ 신호설비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비

통신 ․ 통신설비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비

역무화자동 ․ 역무화자동설비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비

검수 ․ 경수선, 중수선 검수에 필요한 기계, 공구 내구연한

에 의한 교체비

표 5-69 ❙ 유지관리비 비용분류체계

제5장 비용산정 397

구 분 내 용

기타

유지

보수

차량청소비 ․ 전동차량청소비 및 차량수수료

역사 및

기지청소 ․ 역사 방역 및 화장실 청소비용

기타 청소비용 ․ 폐기물 처리, 정화조, 덕트, 물탱크 청소비 등

전력

수도

전력비 ․ 본사, 역사, 차량기지, 전동차에 소요되는 전력비

상수도요금 ․ 본선, 차량기지등 년간 소요되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요금 ․ 본선, 차량기지등 년간 소요되는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 본선, 차량기지등 년간 소요되는 물이용부담금 요금

가스사용요금 ․ 본선, 차량기지등 년간 소요되는 가스사용 요금

표 계속

구 분 비 고

유형

자산

대체비

유지보수장

비 ․ 전동차, 유지보수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및 교체비

시스템설비 ․ 통합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등)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및 교체비

집기비품 ․ 점검장비 및 공구, 사용집기류에 대한 유지보수 및

교체비

표 5-70 ❙ 유형자산대체비 비용분류체계

③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향후에 발생될 비용을 추측하여 산정하는 작업으로

비용산정 시 유사규모의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표 5-71> 철도운영비용

비용테이블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다만, <표 5-71> 철도운영비용 비용테이블을 적용하여 운영유지관리비

산정이 어려울 경우는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

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1』의 인건비, 동

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된 산정방법 및 원

단위를 준용하거나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운영비용함수를 적용하여 산정

할 수 있다.

39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단위 물량

평균

단가

금액

(억원)

비고

운영비

인건비

경영

본부

전력기획

경영관리

기술

본부

기술총괄

시스템

시설팀

운영

본부

역무운영

운전기획

통합관제

유지관리

경비

유지

관리비

유지보수

토목

건축

궤도

기계

전기

신호

통신

대수선비

토목

건축

궤도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점검비

토목

건축

궤도

기계

전기

신호

통신

기타

유지보수

본사

본선

역사

전력수도

상하수도

전력비

기타

유형자

산대체

집기비품

시스템설비

차량설비

표 5-71 ❙ 철도운영비용 비용테이블 작성양식

제5장 비용산정 399

(2) 철도운영비용 산정방법

① 일반철도는 특성상 역사별로 1일 승하차 인원의 편차가 커 대형역, 보통

역, 배치간이역, 무배치 간이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취급소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호취급을 위한 신호소를

두고 있다.

② 또한 운행차량의 종류가 다양하여 차량 유지보수 업무도 기관차, 객차,

화차, EMU 등으로 차량정비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일반철도 운영

비 산정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영업 및 운영 인원 인건비 산정

① 역무 인원 산정

❙ 일반철도의 역사는 1일 승하차 인원에 따라 대형역, 보통역, 배치간

이역, 무배치간이역, 화물취급소, 신호소, 조차장으로 구분한다.

❙ 대형역은 1일 승하차 인원이 5,000명 이상일 경우로 인원구성은 일

근직 3인, 교대근무직 30인으로 적용한다. 필요시 분기 및 회차역에

신호소 인원을 추가하며, 별도로 조차인원이 필요할 경우 조차인원을

반영한다.

❙ 보통역은 대형역보다 작은 역사로 1일 승하차 인원이 2,000~5,000

명일 경우로 인원구성은 일근직 2인, 교대근무직 9인으로 적용한다.

분기 및 회차 시 신호소 인원을 추가하여 산정하며, 별도로 조차인원

이 필요할 경우 조차장의 조차인원 산정기준을 준용해 적용한다.

❙ 배치간이역은 1일 승하차 500~2,000명일 경우로 인원구성은 일근직

1인, 교대근무직 6인으로 적용한다.

❙ 무배치간이역은 역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간이역으로 주변의 보통역

및 배치간이역에 있는 역장이 역사를 관리하며, 필요시 역무원이 순

회점검을 실시하며, 1일 승하차인원이 500명 이하일 경우 무배치간

이역으로 구분한다.

❙ 화물취급소는 화물관리원 1인과 화차를 조차하기 위한 조차인원을

두며, 조차인원은 조차장의 조차인원 산정기준을 준용해 적용한다.

40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 운영상 필요시 신호소를 설치하며 인원은 교대근무직 6인으로 적용

하며, 신호소가 필요한 역사는 역사근무 인원에 신호소 인원을 추가하

여 산정한다.

❙ 조차장은 객 화차의 조차를 취급하는 곳으로 조차인원 산정기준에 의

해 일일조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동력분산방식(Electric

Multiple unit: 이하 EMU) 차량의 경우는 일반철도 역무 인원을 반

영하되 조차가 필요 없으므로 조차인원은 반영하지 않는다.

구분

대형역

(1일 승하차 5,000명 이상)

보통역

(1일 승하차

2,000~5,000명)

배치간이역

(1일 승하차

500~2,000명)

직급 인원 직급 인원 직급 인원

소요

인원

역장 1 역장 1 역장 1

부역장 1인×3조=3인 부역장 1인×3조=3인 부역장 -

역무원 9인×3조=27인 역무원 2인×3조=6인 역무원 2인×3조=6인

조차 필요시 조차 필요시 조차 필요시

서무 2 서무 1 서무 -

합계 33 11 7

구분

무배치간이역

(1일 승하차 500명 이하)

화물취급소 신호소

직급 인원 직급 인원 직급 인원

소요

인원

역장

역무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역장 - 역장 -

부역장 부역장 - 부역장 -

역무원 화물관리 1 역무원 2인×3조=6인

서무

화물

조차

0.053인/량

서무 -

화물취급

합계 - - 6

구분 조차장

소요

인원

0.053인/량

합계 -

주: 1) 일반철도에 고속철도가 혼용으로 운영 시 일 승하차 혼용인원이 15,000명 미만일 경우

일반철도의 역무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각각의 이용객이

일 승하차 산정기준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각각의 역무원과

서무 인원을 반영하되 역장 1인과 부역장 3인 (1인×3조) 을 두는 것으로 산정함

2) 일반철도와 광역 도시 철도 혼용구간의 매표 통합 운영 시 광역 도시 철도의 역사인

원을 추가하지 않고 일반철도 역사 인원으로만 산정하나 분리 운영 시 광역 도시 철

도의 역사인원을 추가로 둠

3) 조차인원은 근무방식 조 교대 이 고려된 산정기준임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을 반영하

며 인원 초과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산정함 단 기존 운영조직 등과 통

합운영 시에는 예외임

표 5-72 ❙ 일반철도 역무 인원 산정기준

제5장 비용산정 401

② 종합 관제센터 인원 산정

❙ 일반철도의 관제 인원은 권역에 따라 광역철도 관제를 함께 수행하

고 있으며, 담당구간의 지역, 연장, 역수, 열차 운행횟수, 선로형태

(단선, 복선, 복복선 등), 열차집중제어장치(Centralized traffic

control system: CTC)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나 약 1km당

0.08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교통시설투자평가 단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개

략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우선, 기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교통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연장을 기준으로 km당 0.08인의 관제 인원을 적용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산정한다. 다음으로 별도의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독립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장을 기준으로 km당

0.08인의 관제 인원과 함께 별도 관리업무 인원 3인을 추가 반영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연장이 짧은 소규

모 사업에서 교대근무에 따른 업무공백 및 관제 분야별 전문기술의

저하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정된 관제 인원에 추가 인원

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승무 인원 산정

❙일반철도의 승무 인원은 다음 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호

시스템이나 차량의 특성에 따라 승무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

별 사업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소요인원

소장 1인

본선운전

총 승무원 수 = (소요 승무원 수 + 비상예비 승무원 수) /

출근율

총 승무시간 = 일일운행횟수 × 왕복 운전시간(회차포함) / 60

소요 승무원 수 = 총 승무시간 / 1인당 승무시간(5시간)

× 1인 승무(전기, EMU), 2인 승무(디젤)

비상예비 승무원 수 = 소요 승무원 수 × 10%

출근율: 0.7 (21일 근무 기준)

기지운전 2~3인 3교대(기지당)

승무계획 본선운전 승무인원 8% 계상

주: 1)왕복 운전시간에는 회차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2)본선운전의 총 승무원 수와 승무계획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함

표 5-73 ❙ 일반철도 승무인원 산정기준

40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4) 유지보수 인원 인건비 산정

① 기술 유지보수 인원 산정

❙ 일반철도의 기술 유지보수는 시설 유지보수(토목 및 건축 분야)와

시스템 유지보수 (전기, 신호 및 통신 분야)로 분류한다. 기술 유지

보수 소요인원은 분소장, 팀장, 보수 인원으로 구성된 분소당 인원

과 분소 설치기준을 이용하여 km당 또는 역당 소요인원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분야별(토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산정된 소

요인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일반철도의 기

술 유지보수 인원 산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분소나 거리/역 기준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단선인원의 경우에는 실적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복선의 57%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구분 분소당 인원 분소 설치기준 적용

시설

유지보수

토목

분소장 1인

복선: 20km당

1분소

복선: 1.00인/km

팀장 2인

보수인원 17인

소계 20인

건축

분소장 1인

정거장

10개역당 1분소

복선: 1.10인/역

팀장 1인

보수인원 9인

소계 11인

시스템

유지보수

전기

분소장 1인

30km당 1분소 복선: 0.47인/km

팀장 1인

보수인원 4인 × 3조

소계 14인

신호

분소장 1인

30km당 1분소 복선: 0.80인/km

팀장 2인

보수인원 7인 × 3조

소계 24인

통신

분소장 1인

30km당 1분소 복선: 0.47인/km

팀장 1인

보수인원 4인 × 3조

소계 14인

주: 1)분소의 행정업무 서무 담당 인원은 보수인원에 포함한 것으로 가정함

2)km 또는 역당 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분야별 토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소요인원

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함

표 5-74 ❙ 일반철도 유지보수 인원 산정기준

제5장 비용산정 403

② 차량 유지보수 인원 산정

❙ 일반철도의 차량 유지보수 인원은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객차 및

화차 등 차종별 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EMU 차량은 동력분산방식

의 중량전철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적

용 가능한 실제 운영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한편, 차량보수 개소가 적거나, 무보수시스템, 차량 특성 등에 따라

적정한 유지보수 인원을 재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경우에는 적

정한 유지보수 인원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재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업무공백 및 분야별 기술저하 등이 발생되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구분

소요인원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객차 화차 EMU

경정비 1.58 1.85 0.42 0.31

0.50

중정비 0.54 0.35 0.31 0.05

자료 :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표 5-75 ❙ 일반철도 차량 유지보수 인원 산정기준

(5) 업무지원 관리 인원 인건비 산정

① 국내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업무지원 관리인원은 상기에서 산

출한 산정인원(영업 및 운영 인원, 유지보수 인원 합산)의 약 10%를 적

용한다.

(6) 총 인건비 산정

① 인건비는 연도별 소요인원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

.alio.go.kr) 에 제시된 기준연도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평균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40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7) 동력비 및 전력비 산정

① 차량 동력 소모량

❙ 차량 동력 소모량의 경우 노선별 주행조건, 역 간 거리, 운행속

도, 적용시스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열차운영시뮬레이

션(TPS) 등을 통하여 적용시스템의 차량당 동력비를 산정하여

적용하되, 적용 가능한 실제 운영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EMU의 경우에도 열차운영시뮬레이션(TPS) 등을 통하여 적용

시스템의 차량당 동력비를 산정하여 적용하되, 적용 가능한 유

사 실적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열차운영시뮬레

이션(TPS) 등을 활용할 경우 차량의 제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열

차운전시행세칙에 제시된 EMU 차량의 제원을 적용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

도록 한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철도통계집(2011)」의 열차별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경부선 441.7km 운행 시 여객 디젤동차

1편성(새마을, 8량)은 1,691.6ℓ, 여객 디젤기관차 1편성(무궁

화, 8량)은 1,462.0ℓ, 전기기관차 1편성(무궁화, 8량)은

9,368.5kWh, 화물 디젤기관차 1편성(23량)은 1,735.9ℓ가 소

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남선 410.9km 운행 시 여객 디젤

동차 1편성(새마을, 8량)은 1,577.9ℓ, 여객 디젤기관차 1편성

(무궁화, 8량)은 1,360.1ℓ, 전기기관차 1편성(무궁화, 8량)은

8,715.2kWh, 화물 디젤기관차 1편성(23량)은 1,614.8ℓ가 소

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 비용산정 405

운행구간 열차종별 차종별 구간키로 연료소모량

경부선

(서울~부산)

새마을 PMC 동차 441.7km 1,696.1ℓ

무궁화

디젤기관차 441.4km 1,462.0ℓ

전기기관차 441.7km 9,368.5kWh

화물 디젤기관차 441.7km 1,735.9ℓ

호남선

(용산~목포)

새마을 PMC 동차 410.9km 1,577.9ℓ

무궁화

디젤기관차 410.9km 1,360.1ℓ

전기기관차 410.9km 8,715.2kWh

화물 디젤기관차 410.9km 1,614.8ℓ

주 : 1) 경유 2008년도 7100∼7400 호대 열차종별/차종별 평균실적치 반영함

전기 2008년도 전 구간 평균실적치 반영함

2) PMC(Passenger Motive Control Cap): 전후 동력형 새마을 동차 디젤동차

3) 차량 편성 기준 전기기관차 여객 8량 기준 무궁화, 디젤기관차 여객 8량 기준 무궁

화 화물 23량 기준, 디젤동차(PMC) 여객 8량 기준 (새마을)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통계집」,2011.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표 5-76 ❙ 일반철도 차량 동력 소모량(참고자료)

② 정거장 전력 소모량

❙ 정거장 전력 소모량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한 내부 자료를 활용한

다음의 개략적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적용 가능한 실제 운영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 단위 연간 전력 소모량

대형역, 보통역 kWh/㎡ 190

배치간이역 kWh/㎡ 100

무배치간이역 kWh/㎡ 40

자료 :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표 5-77 ❙ 일반철도 정거장 연간 전력 소모량 산정기준

③ 차량기지 전력 소모량

❙ 차량기지 전력 소모량은 차량기지의 검수 및 입출고시 전력, 기타

전력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한 내부 자료를 활

용한 개략적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적용 가능한 실제 운영자료가 있

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EMU 차량은 동력분산방식의

중량전철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적용 가능한 실제 운영자

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40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분 단위 연간 전력 소모량

일반철도 kWh/량 14,150

EMU kWh/량 49,500

주: EMU 차량은 동력분산방식의 중량전철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함

자료 :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표 5-78 ❙ 일반철도 정거장 연간 전력 소모량 산정기준

④ 정거장 전력 소모량

❙ 차량의 동력 소모량,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의 전력 소모량을 산정

한 후 기준연도의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상 단위 동력비(전기)

및 전력비 또는 기준연도의 당유류비를 곱하여 전체 운영 동력비

및 전력비를 산정한다.

(8) 유지관리비

① 한국철도공사의 2010년 경영성적보고서에 제시된 일반철도의 주요 노선

을 분석한 결과 평균 유지관리비용은 2019년 기준으로 약 53,163천원/년

km(복선)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적용한다.

② 단선철도의 경우에는 복선철도의 57%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사업성격에

맞는 합리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9) 일반관리비

① 철도 운영기관의 실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평균 일반관리비가 인건비, 동

력비 및전력비, 유지관리비 합계의 약 13% 내외로 분석된바, 교통시설투

자평가에서는 인건비, 동력비 및 전력비, 유지관리비 합계의 13%를 적용

하여 일반관리비를 산정한다.

5.4.5

기타 검토사항

(1) 잔존가치

① 철도의 경우에는 수요 증가에 따라 차량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재투자가 이루어지므로 개통 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용지보상비 이외에도 차량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추가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내구연한에 도달한 모

든 대상의 잔존가치를 0으로 하고 철거 또는 매각비용은 별도로 계상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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