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8_금속공사
2026.06.04 17:56
제8장 금속공사 593
제 8 장 금속공사
8-1 제품
8-1-1 계단논슬립 설치('07, '18,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목조계단 콘크리트계단
내 장 공 인 2
145 11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에 나사볼트를 사용한 계단논슬립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면갈기, 접착제 바름, 논슬립 설치 및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1-2 코너비드 설치('14년 보완)
(10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미 장 공 인 0.24
[주] 코너비드(Corner Bead)는 기둥・벽 등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이다.
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04, '07, '16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06
[주] ① 본 품은 와이어메시(크기 1,800×1,800㎜)의 바닥 설치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와 이 어 메 시 1,800×1,800㎜ 매 0.36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결 속 선 등 )
주재료비의 % 3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8-1-4 인서트(Insert) 설치('16년 보완)
(개당)
구 분 단 위
설치대상
거푸집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내 장 공 인 0.004 0.007 0.009
[주] ① 본 품의 거푸집은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며,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는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594 건축부문
② 본 품은 위치측정, 구멍뚫기, 인서트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인력품의(%) 4% 4%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인 서 트 개 1.03 인서트 고정용 못 포함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16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조이너 몰딩
내 장 공 인 0.020 0.035
[주] ① 본 품에서 몰딩은 천장갓둘레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자재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조 이 너 및 몰 딩 - m 1.1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주재료비의 % 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8-1-6 천장점검구 설치
(개소당)
구 분 단 위
규 격(㎜)
450×450 600×600
내 장 공 인 0.308 0.343
보 통 인 부 인 0.057 0.063
[주] ① 본 품은 천장점검구(규격 0.6×0.6m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장타공, 점검구 보강, 점검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천장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장틀과 천장틀받이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제8장 금속공사 595
8-2 시설물
8-2-1 용접식난간 설치('17,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현 장 제 작
설 치
용 접 공 인 2
철 공 인 2 0.22
보 통 인 부 인 1
규 격 철 물
설 치
용 접 공 인 2
철 공 인 1 0.28
보 통 인 부 인 1
비 고 - 경량철물(스테인리스)의 설치는 시공량의 22%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용접을 사용한 철제 난간의 설치 기준이다.
② 현장제작 설치는 형상의 변화가 다양(진입램프 및 계단 등)하여 주자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제작(절단,
가공, 용접 등)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유사규격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외부발코니 등)하여 1차 제작된 자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용접 접합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용접부위의 갈기 및 재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난간 설치에 있어 비계매기 또는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설치용 장비(크레인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용접기, 절단기 등), 잡재료(용접봉 등)비는 인력 품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주자재 제작설치 규격자재 설치
공 구 손 료 / 경 장 비 기 계 경 비 2% 2%
잡 재 료 비 2% 2%
8-2-2 앵커고정식난간 설치('97년 신설, '07, '16,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철 공 인 2
4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및 계단에 분체도장된 난간(공장제작)의 조립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설치, 난간 연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앵 커 ø 10㎜ 개 3.3
A L 리 벳 ø 4.2㎜ 개 0.7
596 건축부문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일자형 지주 Y자형 지주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40 30
굴 착 기 0.2㎥ 대 1
[주] ① 본 품은 철조망 울타리(높이 3m이하, 경간 2m)의 설치 기준이다.
② Y자형 지주는 상부 원형 철조망 및 가시철선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주 및 보조기둥 매립, 띠장설치, 철조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⑤ 기초콘크리트의 제작 및 타설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 '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BAR간격 시공량(㎡)
내 장 공 인 2 300mm 60
450mm 62
보 통 인 부 인 1 600mm 65
비 고 - 톱니형 달대볼트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량의 41%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M-BAR, T-BAR, Clip-BAR)을 사용한 천장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인서트, 달대 및 행거, 천장틀(채널, BAR 등)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천장마감(텍스류, 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내 장 공 인 2
65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스터드)을 사용한 벽체틀(폭 150mm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측정, 러너, 스터드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단열재 및 마감재(합판, 석고보드 등)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제8장 금속공사 597
8-3 기타공사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
(ton당)
구분 단위
제품 설치 규격철물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경량철재 일반철재 경량철재 일반철재 경량철재
철 공 인 2.85 3.71 7.05 9.17 12.38 16.09
용 접 공 인 1.04 1.35 2.57 3.34 3.38 4.39
특 별 인 부 인 0.78 1.01 1.92 2.50 4.50 5.85
보 통 인 부 인 0.52 0.68 1.28 1.66 2.25 2.93
비 고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
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의 요율로
다음을 적용한다.
구분 일반철재 경량철재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5% 4%
잡재료비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