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5_수장공사
2026.06.05 14:33
제5장 수장공사 569
제 5 장 수장공사
5-1 바닥
5-1-1 PVC계 바닥재 설치('15,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타일형
시트형
(전면접착 방식)
시트형
(부분접착 방식)
내 장 공 인 2
40 100 14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접착제를 사용한 PVC계 바닥재(타일형, 시트형)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바닥재 절단 및 붙이기, 보양재 덮기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 분 단 위 바닥 타일
바닥 시트
전면접착 방식 부분접착 방식
접 착 제 ㎏ 0.24∼0.45 0.40 0.12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1-2 카페트 설치('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내 장 공 인 2
4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청소, 바탕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이내에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 분 단 위 수량 비고
카 페 트 ㎡ 1.1
※ 톱밥, 비닐 등은
필요시 별도 계상
펠 트 ㎡ 1.1
접 착 제 ㎏ 0.1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1-3 플로어링 마루 설치('06년 신설, '15,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내 장 공 인 2
5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플로어링류 마루(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 등)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또는 바탕시트깔기, 마루 절단 및 설치, 코킹, 모래주머니 누르기, 보양재 덮기
570 건축부문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5-1-4 이중바닥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독립지지 다리방식 장선방식
내 장 공 인 2
27 2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바닥을 이중구조로 이격하여 설치하는 이중바닥(스틸패널, 무기질패널) 기준이다.
②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선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및 장선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바닥마감재 설치(PVC계, 카페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를 계상한다.
5-2 천장
5-2-1 흡음텍스 설치('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내 장 공 인 2
45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M-BAR)에 흡음텍스(300x60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텍스 절단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5-2-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당 0.2㎡이하 개당 0.4㎡이하
내 장 공 인 2
45 55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Clip-BAR)에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장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5장 수장공사 571
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22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바탕용(1겹) 바탕용(2겹) 치장용
내 장 공 인 2
45 35 25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에 석고판을 나사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5-3 벽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15,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바탕용(1겹) 바탕용(2겹) 치장용
내 장 공 인 2
60 45 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벽면 바탕틀에 석고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5-3-2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내 장 공 인 2
7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접착제로 석고판 1겹 붙임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접착제 비빔,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접착제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접 착 제 ㎏ 2.43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⑤ 내화벽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572 건축부문
5-3-3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칸 막 이 벽
내 장 공 인 2
20
보 통 인 부 인 1
지 붕
내 장 공 인 3
보 통 인 부 인 1 80
크 레 인 대 1
비 고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내 장 공 인 1 37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패널(두께 50∼100㎜)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패널 절단 및 설치, 코너비드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샌드위치패널 및 부속철물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5-3-4 흡음판 설치('15,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내 장 공 인 2
4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건축물 내부 공조실, 기계실 등에 방음을 위하여 흡음판을 조이너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흡 음 판 1,000×2,000×50㎜ ㎡ 1.05
조 이 너 P.V.C 50T m 3.05
접 착 제 ㎏ 0.28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3-5 걸레받이 설치('16,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석 재 류
석 공 인 3
25
보 통 인 부 인 1
→
제5장 수장공사 573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합 성 수 지 류
내 장 공 인 2
200
보 통 인 부 인 1
중 밀 도 섬 유 판
내 장 공 인 2
165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높이 75∼120㎜)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면 정리, 걸레받이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 분 단 위 석재류 합성수지류 중밀도섬유판
테 라 조 m 1.0 - -
합 성 수 지 m - 1.04 -
중 밀 도 섬 유 판 m - - 1.04
접 착 제 ㎏ - 0.022 ∼ 0.035 0.022 ∼ 0.035
모 르 타 르 별도계상 - -
5-3-6 마루귀틀 설치('22년 신설)
(m당)
구 분 단 위 수량
내 장 공 인 0.060
보 통 인 부 인 0.010
[주] ① 본 품은 현관마루 등 굽이 있는 테두리에 설치하는 마루귀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귀틀 절단 및 설치, 모르타르 사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3-7 도배바름('15,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합판・석고보드면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도 배 공 인 2
85 95
보 통 인 부 인 1
비 고 - 천장은 본 시공량의 2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바탕 벽면에 초배지와 정배지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도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 름 합판・석고보드면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초 배 지 갈램막이 붙임 봉투붙임
정 배 지 전면붙임
③ 본 품은 풀먹임, 초배 바름, 정배 바름이 포함된 것이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574 건축부문
구 분 단 위 합판・석고보드면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초 배 지 ㎡ 0.8 1.2
정 배 지 ㎡ 1.2 1.2
풀 ㎏ 0.3 0.3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4 단열
5-4-1 단열재 공간넣기('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열두께(mm) 시공량(㎡)
내 장 공 인 2
50이하 100
100이하 90
보 통 인 부 인 1
200이하 85
300이하 80
[주] ① 본 품은 단열재의 상하좌우 이음면을 접착제로 접착시키며, 벽사이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단위 수량
단 열 재 ㎡ 1.1
접 착 제 kg 0.03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
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열두께(mm)
시공량(㎡)
벽 천장
내 장 공 인 2
50이하 47 40
100이하 42 35
보 통 인 부 인 1
200이하 40 32
300이하 38 30
[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단위 수량
단 열 재 ㎡ 1.1
접 착 제 kg 0.3~0.3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제5장 수장공사 575
5-4-3 단열재 격자넣기('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열두께(mm)
시공량(㎡)
벽 천장
내 장 공 인 2
50이하 80 75
100이하 75 70
보 통 인 부 인 1
200이하 70 65
300이하 65 60
비 고 - 발포폴리스티렌(압출법, 비드법) 단열재는 시공량의 17%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격자틀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핀붙이기,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작업을 포함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단위 수량
단 열 재 ㎡ 1.1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4-4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열두께(mm) 시공량(㎡)
내 장 공 인 2
50이하 45
100이하 42
보 통 인 부 인 1
200이하 40
300이하 38
[주] ① 본 품은 바탕벽면에 쐐기를 부착 후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쐐기 부착,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단위 수량
단 열 재 ㎡ 1.1
알 루 미 늄 핀 개 6.3
접 착 제 kg 0.03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76 건축부문
5-4-5 단열재 타정 부착('22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열두께(mm)
시공량(㎡)
벽 천장
내 장 공 인 2
50이하 50 42
100이하 45 38
보 통 인 부 인 1
200이하 42 35
300이하 40 33
[주] ① 본 품은 화스너로 타정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경질우레탄폼,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4-6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열두께(mm) 시공량(㎡)
내 장 공 인 2
50이하 75
100이하 70
보 통 인 부 인 1
200이하 65
300이하 60
[주] ① 본 품은 거푸집면(벽,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단위 수량
단 열 재 ㎡ 1.1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4-7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열두께(mm) 시공량(㎡)
내 장 공 인 2
50이하 260
100이하 220
보 통 인 부 인 1
200이하 190
300이하 170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습층(폴리에틸렌 필름 등) 또는 와이어메시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제5장 수장공사 577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단위 수량
단 열 재 ㎡ 1.05
접 착 제 kg 0.35(필요시)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4-8 방습필름설치('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바닥 벽
내 장 공 인 0.005 0.007
보 통 인 부 인 0.001 0.001
[주] ① 본 품은 필름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 분 단 위 바닥 벽
방 습 필 름 ㎡ 1.15 1.1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
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단열두께(mm)
60㎜이하 100㎜이하 200㎜이하
내 장 공 인 0.060 0.063 0.081
미 장 공 인 0.038 0.040 0.052
보 통 인 부 인 0.031 0.033 0.042
비 고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단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미 장 공 인 0.076
보 통 인 부 인 0.025
[주] ① 본 품의 4층이하의 건축물 외벽에 타정 부착하여 단열재를 설치(화재확산 방지구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면 정리,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우레탄폼 충전, 이음부 마감, 메시 설치 및 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③ 마감재(도장, 스타코 등) 시공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접착제 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578 건축부문
[참고자료] 외벽단열공법 재료량
(단열두께 50㎜ 기준)
구 분 단 위 외벽단열 하부보강
단 열 판 ㎡ 1.10 -
접 착 제 ㎏ 3.84 1.60
시 멘 트 ㎏ 3.84 1.60
표 준 보 강 메 시 ㎡ 1.44 -
고 강 도 메 시 ㎡ - 1.21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