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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3장 타일공사 561

제 3 장 타일공사

3-1 공통공사

3-1-1 바탕 고르기('13, '14,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벽 바 닥

미 장 공 인 2

45 6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줄 눈 공 인 0.016 0.013 0.011

벽 면 줄 눈 공 인 0.020 0.017 0.015

[주] ① 본 품은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줄눈재로 타일의 줄눈을 설치(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줄눈 모르타르량(㎥) 0.005 0.001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 타일 붙임

3-2-1 떠붙이기('07, '13, '16,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타 일 공 인 2 0.04~0.10이하 13

0.11~0.20이하 15

보 통 인 부 인 1 0.21~0.40이하 16

비 고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562 건축부문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떠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벽체,㎥)

12㎜ 0.014

15㎜ 0.017

18㎜ 0.020

24㎜ 0.026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2 압착 붙이기('13,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바닥면 벽면

타 일 공 인 2 0.04~0.10이하 18 15

0.11~0.20이하 21 16

보 통 인 부 인 1 0.21~0.40이하 22 18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

바 닥 면 벽 면

5 ㎜ 0.005 0.006

6 ㎜ 0.006 0.007

7 ㎜ 0.007 0.008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제3장 타일공사 563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타 일 공 인 2 0.04~0.10이하 25

0.11~0.20이하 26

보 통 인 부 인 1 0.21~0.40이하 28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25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타 일 공 인 2

0.21~0.40이하 21

보 통 인 부 인 1

타 일 공 인 3

0.40~0.75이하 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 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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