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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55

제 6 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6-1 공통사항

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

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계상한다.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7. 양수 발생 시 양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요율

품 시공량

시공조건 A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시공조건 B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75% 133%

시공조건 C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50% 200%

356 토목부문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6-2 주철관

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25이하 18

150 16

보 통 인 부 인 1 200 12

250 10

양 중 장 비 대 1 300 9

배 관 공 ( 수 도 ) 인 3 350 9

400 8

보 통 인 부 인 1

450 7

양 중 장 비 대 1 500 6

비 고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 수도) 인 3 80 15

보 통 인 부 인 1 100 13

배관공( 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10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타이튼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25 이하 17

150 14

보 통 인 부 인 1 200 11

250 10

양 중 장 비 대 1 300 8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57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3 350 8.5

400 7.5

보 통 인 부 인 1 450 6.5

500 6.0

양 중 장 비 대 1 600 5.0

배 관 공 ( 수 도 ) 인 4 700 5.0

800 4.5

보 통 인 부 인 1 900 4.0

1,000 3.5

양 중 장 비 대 1 1,100~1,200 3.0

비 고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 수도) 인 3 80 13

보 통 인 부 인 1 100 12

배관공( 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9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K.P 메커니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까지 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임팩트렌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반영한다.

구분 300mm이하 350mm~600mm 700mm~1,200mm

인력품의 % 4% 3% 2%

6-2-3 관 절단('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관경

(㎜)

배관공(수도)

(인)

100이하 0.08 500 0.24

125 0.09 600 0.28

150 0.10 700 0.32

200 0.12 800 0.36

250 0.14 900 0.40

300 0.16 1,000 0.44

350 0.18 1,100 0.48

400 0.20 1,200 0.52

450 0.22

358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철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절단, 모따기, 삽입구 표시, 방식도장을 포함한다.

③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환경시설물의 비용은 별도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6-3 강관

6-3-1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25이하 14

150 13

200 12

250 11

보 통 인 부 인 1

300 10

350 10

400 9

450 8

양 중 장 비 대 1

500 7

600 6

700 5

배 관 공 ( 수 도 ) 인 3

800 5.5

900 4.5

1,000 3.5

보 통 인 부 인 1 1,100 3.0

1,200 2.5

양 중 장 비 대 1 1,350~1,500 2.0

1,650 1.5

배 관 공 ( 수 도 ) 인 4 1,800~2,200 1.5

보 통 인 부 인 1

2,400 1.0

양 중 장 비 대 1

비 고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 수도) 인 2 80 8

보 통 인 부 인 1 100 6

배관공( 수도) 인 3 125 7

보 통 인 부 인 1 150 6

배관공( 수도) 인 4 200 5

보 통 인 부 인 1 250 4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59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6-3-2 용접 접합('11, '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개소)

A종 B종

겹치기 용접 베벨엔드용접 겹치기 용접

용 접 공 인 1

125이하 11.0 10.0 -

150 10.0 9.0 -

200 9.0 8.5 -

250 7.5 7.0 -

300 6.5 6.0 -

350 5.5 5.0 -

용 접 공 인 2

400 9.5 8.5 -

450 8.0 7.0 -

500 6.5 6.0 -

600 5.0 4.5 -

700 3.5 3.0 -

용 접 공 인 3

800 2.5 - 4.0

900 2.0 - 3.0

1,000 1.5 - 2.5

1,100 1.5 - 2.0

1,200 1.0 - 2.0

1,350 1.0 - 1.5

1,500~1,650 1.0 - 1.5

용 접 공 인 4

1,800~2,000 1.0 - 1.5

2,200 1.0 - 1.5

2,400 1.0 - 1.0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강관을 용접 접합하는 기준이며, 800㎜이상은 내·외부용접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불순물 제거, 용접(내·외부), 단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용접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360 토목부문

6-3-3 도장('93, '00, '11, '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내부도장 외부도장

도장공(인) 보통인부(인) 도장공(인) 보통인부(인)

300 - - 0.18 0.04

350 - - 0.21 0.05

400 - - 0.23 0.06

450 - - 0.25 0.06

500 - - 0.27 0.07

600 - - 0.30 0.07

700 - - 0.32 0.08

800 0.27 0.07 0.34 0.08

900 0.28 0.07 0.36 0.09

1,000 0.30 0.07 0.38 0.09

1,100 0.31 0.08 0.40 0.10

1,200 0.32 0.08 0.41 0.10

1,350 0.33 0.08 0.43 0.11

1,500 0.35 0.09 0.45 0.11

1.650 0.36 0.09 0.46 0.11

1,800 0.37 0.09 0.48 0.12

2,000 0.39 0.09 0.49 0.12

2,200 0.40 0.10 0.51 0.13

2,400 0.41 0.10 0.53 0.13

[주] ① 본 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내·외부 용접접합부를 도장하는 기준이다.

② 내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에폭시 도장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매스틱 부착, 내・외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61

6-3-4 절단('23년 보완)

(개소당)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한 강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긋기, 절단 및 선단가공(Beveling)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4 P.V.C관('10, '11, '18년 보완)

6-4-1 T.S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00 22

보 통 인 부 인 1 150 13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T.S)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00 25

150 19

200 15

보 통 인 부 인 1 250 10

300 9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

관경

(㎜)

A종 B종 관경

(㎜)

A종 B종

용접공(인) 용접공(인) 용접공(인) 용접공(인)

80 0.08 - 700 0.62 0.54

100 0.08 - 800 0.71 0.65

125 0.09 - 900 0.79 0.70

150 0.10 - 1,000 0.96 0.85

200 0.13 - 1,100 1.04 0.87

250 0.16 - 1,200 1.20 0.99

300 0.20 - 1,350 1.47 1.23

350 0.26 - 1,500 1.88 1.48

400 0.31 - 1,650 2.14 1.71

450 0.36 - 1,800 2.26 1.84

500 0.41 - 2,000 2.55 2.32

600 0.46 - 2,200 2.78 2.40

2,400 3.06 2.66

비 고 - 금긋기 및, 절단품은 본 품의 70%, 선단가공(Beveling) 품은 본 품의 30%를 계상한다.

362 토목부문

② 본 품은 관 부설, 윤활제 도포, 고무링 끼우기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

6-5 P.E관('10, '11, '18년 보완)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32 22

40 21

보 통 인 부 인 1 50 17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00 22

150 16

200 13

250 11

300 10

보 통 인 부 인 1

350 8.5

400 7.5

450 7.0

500 6.0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50 23

65 15

보 통 인 부 인 1 75 12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63

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50 20

65 13

75 10

100 9

125 7.5

보 통 인 부 인 1

150 7.0

200 5.5

250 5.0

300 4.5

배 관 공 ( 수 도 ) 인 3

350 6.0

400 5.5

보 통 인 부 인 1

450 5.0

500~550 4.5

배 관 공 ( 수 도 ) 인 3 600 7.0

보 통 인 부 인 1 700 5.5

양 중 장 비 대 1 800 4.0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75㎜이하 100~150㎜ 200~600 700~800㎜

인력품의 % 12 14 15 18

6-5-5 분기관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

(개소당)

분기관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75 0.10 0.05

100 0.11 0.06

150 0.13 0.06

200 0.15 0.07

250 0.18 0.09

300 0.20 0.10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중심선 표시, 새들관 융착, 천공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364 토목부문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23,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250 20

300 15

350 13

보 통 인 부 인 1

400 11

450 9.0

500 8.0

양 중 장 비 대 1

600 6.5

700 5.5

800 5.0

배 관 공 ( 수 도 ) 인 3

900 5.0

1,000 4.5

보 통 인 부 인 1 1,100 4.0

1,200 3.5

양 중 장 비 대 1

1,350 3.5

배 관 공 ( 수 도 ) 인 4 1,500 3.5

보 통 인 부 인 1 1,650~1,800 3.0

양 중 장 비 대 1 2,000 2.5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소켓관을 부설 및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65

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250 21

300 16

350 13

보 통 인 부 인 1

400 11

450 10

500 9

양 중 장 비 대 1

600 7

700 6

800 5

배 관 공 ( 수 도 ) 인 3 900~1,000 5

보 통 인 부 인 1 1,100~1,200 4

양 중 장 비 대 1 1,350 3.5

배 관 공 ( 수 도 ) 인 4 1,500 3.5

보 통 인 부 인 1 1,650~1,800 3

양 중 장 비 대 1 2,000 2.5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부설 및 접합(수밀밴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수밀밴드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6-6-3 절단('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250 0.02 0.02 900 0.11 0.11

300 0.03 0.03 1,000 0.13 0.13

350 0.03 0.03 1,100 0.14 0.14

400 0.04 0.04 1,200 0.16 0.16

450 0.04 0.04 1,350 0.18 0.18

500 0.05 0.05 1,500 0.20 0.20

600 0.07 0.07 1,650 0.22 0.22

700 0.08 0.08 1,800 0.25 0.25

800 0.10 0.10 2,000 0.28 0.28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긋기, 관절단, 물뿌리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절단기 커터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366 토목부문

6-6-4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본관 (㎜) 연결관 (㎜) (인)

500이하

150 0.050 0.050

200 0.070 0.070

250 0.090 0.090

300 0.120 0.120

500초과~

900이하

150 0.070 0.070

200 0.090 0.090

250 0.110 0.110

300 0.130 0.130

900초과~

1200이하

150 0.080 0.080

200 0.110 0.110

250 0.120 0.120

300 0.150 0.150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 본관을 천공하고 지관(단지관 등)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중심점 표시, 본관 천공, 이물질 제거, 지관(단지관 등) 연결 작업을 포함한다.

③ 연결관으로 기타의 관(PVC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와 소모재료(비트 등)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연결관 접합재료(모르타르, 단지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6-7 기타관

6-7-1 PC관 부설 및 접합('10, '18, '23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500 0.94 0.37 0.71

600 1.17 0.47 0.83

700 1.32 0.53 0.92

800 1.48 0.59 1.00

900 1.63 0.65 1.09

1,000 1.86 0.75 1.21

1,100 2.10 0.84 1.34

1,200 2.33 0.93 1.46

1,350 2.87 1.15 1.76

1,500 3.33 1.33 2.01

[주] ① 본 품은 PC관의 부설 및 소켓식 접합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67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관경

크레인 10ton급 1,000mm이하

크레인 20ton급 1,100mm이상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250 0.04 0.02 0.12

300 0.06 0.03 0.13

400 0.10 0.05 0.16

450 0.12 0.06 0.17

500 0.13 0.07 0.18

600 0.17 0.08 0.20

700 0.21 0.10 0.23

800 0.24 0.12 0.25

1,000 0.32 0.16 0.30

1,200 0.39 0.19 0.35

1,500 0.50 0.25 0.43

[주] ① 본 품은 파형강관을 부설 및 접합(스틸밴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까지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접합재료(커플링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368 토목부문

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10년 신설, '11, '18, '23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크레인(hr)

비압력관 압력관 비압력관 압력관 비압력관 압력관

150 0.24 0.26 0.09 0.10 - -

200 0.30 0.33 0.12 0.13 - -

250 0.14 0.16 0.06 0.06 0.27 0.30

300 0.16 0.18 0.06 0.07 0.30 0.33

350 0.18 0.20 0.07 0.08 0.34 0.37

400 0.22 0.24 0.09 0.09 0.37 0.41

450 0.26 0.28 0.10 0.11 0.41 0.45

500 0.31 0.34 0.12 0.14 0.44 0.48

600 0.40 0.44 0.16 0.18 0.51 0.56

700 0.49 0.53 0.19 0.21 0.58 0.64

800 0.58 0.63 0.23 0.25 0.65 0.72

900 0.66 0.73 0.27 0.29 0.72 0.79

1,000 0.75 0.83 0.30 0.33 0.79 0.87

1,100 0.84 0.92 0.34 0.37 0.86 0.95

1,200 0.93 1.03 0.37 0.41 0.93 1.02

1,350 1.06 1.17 0.42 0.47 1.04 1.14

1,500 1.20 1.32 0.48 0.53 1.14 1.25

1,650 1.33 1.46 0.53 0.58 1.25 1.38

1,800 1.46 1.61 0.59 0.65 1.35 1.49

2,000 1.64 1.81 0.66 0.72 1.49 1.64

2,200 1.82 2.00 0.73 0.80 1.63 1.79

2,400 2.00 2.19 0.80 0.88 1.77 1.95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복합관(6m)을 소켓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이물질 제거, 윤활제 도포, 접합장치 설치 및 삽입,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관경

크레인 5ton급 900mm이하

크레인 10ton급 1,100mm이하

크레인 15ton급 2,000mm이하

크레인 20ton급 2,200mm이상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69

6-7-4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23년 신설)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50 0.07 0.04

75 0.09 0.05

100 0.11 0.06

150 0.15 0.08

200 0.19 0.10

250 0.23 0.12

300 0.27 0.14

[주] ① 본 품은 내충격PVC수도관을 부설 및 접합(이탈방지압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및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7-5 강관압입추진공

1. 장비조립 및 해체('10년 보완)

(회당)

구 분 명 칭 규격 단위

추진관경(㎜)

800

900

1,000

1,200

1,350

1,650

1,800

2,400

2,600

3,000

편 성 인 원

특 별 인 부 인 1 1 1 1 1

일 반 기 계 운 전 사 인 1 1 1 1 1

기 계 설 비 공 인 1 1 1 1 1

비 계 공 인 1 2 2 2 2

보 통 인 부 인 2 2 2 2 2

편 성 장 비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15톤 대 1 1 1 1 1

소 요 일 수 조 립 및 해 체 일 1.5 1.5 2 2 2.5

[주] ① 추진구 및 도달구의 가시설 설치 및 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하며, 여기서 가시설이란

토류벽, 콘크리트 반력벽, 바닥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②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2. 작업편성인원

(일당)

명 칭 단 위

추진관경(㎜)

800∼1,100 1,200∼1,800 2,000∼2,200 2,400∼3,000

일 반 기 계 운 전 사 인 1 1 1 1

특 별 인 부 인 2 2 2 3

보 통 인 부 인 1 1 2 2

갱 부 인 2 2 3 4

370 토목부문

3. 작업편성장비

(일당)

명 칭 규격 단위

추진관경(㎜)

8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3,000

유 압 잭

200톤 대 2 - - - -

300톤 대 - 2 - - -

400톤 대 - - 2 - -

유 압 잭

500톤 대 - - - 2 -

600톤 대 - - - - 2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15톤 대 1 1 1 1 1

발 전 기 100㎾ 대 1 1 1 1 1

[주]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4. 작업능력

(m/일)

추진

관경

(㎜)

보통토사 경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추진연장(m) 추진연장(m) 추진연장(m)

0∼

30

30

70

70

100

0∼

30

30

70

70

100

0∼

30

30

70

70

100

800 3.3 3.1 2.9 2.8 2.6 2.4 2.6 2.4 2.2

900 3.2 2.9 2.7 2.7 2.4 2.2 2.4 2.2 2.0

1,000 3.0 2.8 2.6 2.6 2.3 2.1 2.3 2.1 2.0

1,100 2.9 2.7 2.4 2.4 2.2 2.0 2.2 2.0 1.9

1,200 2.8 2.6 2.3 2.3 2.1 2.0 2.1 2.0 1.8

1,350 2.6 2.3 2.1 2.1 2.0 1.8 2.0 1.8 1.7

1,500 2.4 2.2 2.0 2.0 1.9 1.7 1.9 1.7 1.6

1,650 2.2 2.0 1.8 1.9 1.7 1.4 1.7 1.6 1.3

1,800 2.0 1.8 1.7 1.7 1.4 1.4 1.6 1.3 1.3

2,000 1.8 1.7 1.6 1.4 1.4 1.3 1.3 1.3 1.2

2,200 1.7 1.6 1.4 1.4 1.3 1.2 1.3 1.2 1.1

2,400 1.7 1.6 1.4 1.4 1.3 1.2 1.3 1.2 1.1

2,600 1.6 1.4 1.3 1.3 1.2 1.1 1.2 1.1 1.0

2,800 1.4 1.3 1.2 1.2 1.1 1.0 1.1 1.0 0.9

3,000 1.4 1.3 1.2 1.2 1.1 1.0 1.1 1.0 0.9

[주] ①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② 강관접합 및 강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③ 선도관 및 추진대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경장비 및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71

⑤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은 다음표에 따른다.

(m당)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내 선 전 공 인 0.013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1

I V 전 선 2.0㎜ m 1.5

백 열 등 100W EA 0.3

잡 재 료 재료비의 2% 식 1

6-8 밸브

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기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50 0.06 0.03 0.32

80 0.09 0.04 0.38

100 0.10 0.05 0.45

125 0.11 0.06 0.47

150 0.13 0.06 0.49

200 0.20 0.10 0.64

250 0.21 0.11 0.67

300 0.23 0.12 0.69

350 0.39 0.20 0.72

400 0.51 0.26 0.75

450 0.63 0.32 0.78

500 0.73 0.37 0.81

600 0.91 0.46 0.88

700 1.06 0.53 0.93

800 1.20 0.60 1.02

900 1.31 0.66 1.11

1,000 1.41 0.71 1.14

1,100 1.51 0.76 1.32

1,200 1.60 0.80 1.35

1,350 1.71 0.86 1.51

1,500 1.81 0.91 1.81

372 토목부문

비 고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관경(㎜)

부 설 공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인력

50 0.05 0.10

80 0.10 0.15

100 0.12 0.18

125 0.14 0.20

150 0.16 0.22

[주] ① 본 품은 주철제 게이트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관경

크레인 5ton급 600mm이하

크레인 10ton급 800mm이하

크레인 15ton급 900mm이상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기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600 0.93 0.48 1.23

700 1.08 0.58 1.31

800 1.22 0.69 1.44

900 1.34 0.79 1.57

1,000 1.44 0.85 1.61

1,100 1.54 0.93 1.87

1,200 1.63 1.03 1.91

1,350 1.74 1.14 2.12

1,500 1.85 1.30 2.54

1,600 1.92 1.51 2.55

1,650 1.95 1.54 2.65

1,800 2.03 1.62 2.98

2,000 2.14 1.71 3.48

[주] ① 본 품은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73

구분 관경

크레인 5ton급 700mm이하

크레인 10ton급 900mm이하

크레인 15ton급 1,600mm이하

크레인 18ton급 1,650mm이상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8-3 주철제・강관제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기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200 0.19 0.10 0.86

250 0.21 0.11 0.90

300 0.23 0.12 0.93

350 0.39 0.20 0.97

400 0.52 0.27 1.01

450 0.64 0.33 1.05

500 0.74 0.39 1.09

600 0.93 0.49 1.17

700 1.08 0.56 1.25

800 1.22 0.58 1.37

900 1.34 0.63 1.50

1,000 1.44 0.68 1.54

1,100 1.54 0.75 1.78

1,200 1.63 0.86 1.82

1,350 1.74 0.99 2.02

1,500 1.85 1.18 2.43

1,600 1.92 1.23 2.44

1,650 1.95 1.26 2.53

1,800 2.03 1.37 2.82

2,000 2.14 1.50 3.24

2,100 2.19 1.56 3.46

2,200 2.24 1.61 3.70

2,400 2.32 1.72 4.20

[주] ① 본 품은 버터플라이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74 토목부문

⑤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주철제 관경 강관제 관경

크레인 5ton급 600mm이하 700mm이하

크레인 10ton급 800mm이하 900mm이하

크레인 15ton급 1,500mm이하 1,600mm이하

크레인 18ton급 2,000mm이하 2,100mm이하

크레인 20ton급 2,100mm이상 2,200mm이상

6-8-4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11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80 0.20 0.09 -

100 0.21 0.10 -

150 0.19 0.07 0.12

200 0.20 0.08 0.14

250 0.21 0.09 0.16

300 0.23 0.11 0.19

350 0.25 0.12 0.23

400 0.27 0.13 0.26

450 0.29 0.14 0.30

500 0.31 0.15 0.33

600 0.36 0.17 0.40

700 0.42 0.19 0.47

800 0.47 0.22 0.54

900 0.57 0.26 0.61

[주] ① 본 품은 부단수 천공에 선행되는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관경은 본관을 기준한 것이다.

③ 천공작업,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누수방지대 부설 및 접합에 적용이 가능하다.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경(㎜) 부 설 장 비 규 격

80~900까지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할정자관 표준규격 및 중량은 별표에 준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75

<별표> 할정자관 중량표

(단위:㎏)

지관

본관

80㎜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 24.3

100 32.5 32.8

150 43.1 44.5 50.5

200 63.3 64.4 67.2

250 83.8 85.3 88.1 92.1

300 92.7 94.1 97.5 101.4

350 106.9 108.5 109.4 113.0 167.4

400 141.6 144.0 149.3 160.0 190.0 205.0

450 154.3 155.7 157.8 170.3 234.0 253.0

500 163.4 165.2 168.0 175.0 279.0 295.0 366.0

600 192.2 193.5 196.0 205.0 295.0 320.0 485.0

700 239.4 243.4 246.0 250.0 357.0 370.0 538.0 557.6 577.9

800 265.6 268.0 273.0 280.0 434.0 450.0 645.0 668.8 693.4

900 297.8 300.0 305.0 315.0 477.5 490.5 759.0 779.7 800.9

6-8-5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00, '11, '21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80 0.33 0.17 1.12

100 0.36 0.18 1.16

150 0.43 0.22 1.21

200 0.45 0.23 1.43

250 0.50 0.25 1.51

300 0.54 0.27 1.60

350 0.76 0.38 1.69

400 0.96 0.48 1.79

450 1.14 0.57 1.91

500 1.32 0.66 2.02

600 1.64 0.82 2.27

[주] ① 본 품은 물이 흐르는 상수관의 천공과 제수밸브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관경은 지관을 기준한 것이다.

③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80~600까지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376 토목부문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 기계경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관 경(㎜) 80mm ~ 300mm 350mm ~ 600mm

요 율(%) 7% 12%

⑦ 부속자재(새들 등) 및 소모재료(커터날, 어댑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

(개소당)

구 분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본관(㎜) 지관(㎜) (인)

50

13∼20 0.20 0.10

25∼32 0.24 0.12

40∼50 0.28 0.14

80

13∼20 0.24 0.12

25∼32 0.28 0.14

40∼50 0.34 0.17

100

13∼20 0.25 0.13

25∼32 0.29 0.15

40∼50 0.36 0.18

150

13∼20 0.26 0.14

25∼32 0.30 0.16

40∼50 0.38 0.19

200

13∼20 0.27 0.15

25∼32 0.32 0.17

40∼50 0.40 0.20

250

13∼20 0.28 0.16

25∼32 0.34 0.18

40∼50 0.42 0.21

300

13∼20 0.29 0.17

25∼32 0.36 0.19

40∼50 0.44 0.22

400

13∼20 0.30 0.18

25∼32 0.38 0.20

40∼50 0.46 0.23

[주] ① 본 품은 지관 50㎜이하의 일체형 분기관(할정자관과 밸브가 결합)의 설치와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소요자재(새들분수전 등)는 별도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377

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92, '94, '06, '11, '18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볼트구멍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지름(㎜) 수 (인)

65 15 4 0.05 0.02

80 19 4 0.05 0.02

100 19 8 0.07 0.04

125 19 8 0.08 0.04

150 19 8 0.09 0.05

200 23 8 0.11 0.06

250 23 12 0.14 0.07

300 23 12 0.14 0.07

350 25 12 0.16 0.08

400 25 16 0.18 0.09

450 25 16 0.20 0.10

500 25 20 0.22 0.11

600 27 20 0.24 0.12

700 27 24 0.27 0.14

800 33 24 0.29 0.14

900 33 24 0.31 0.15

1,000 33 28 0.35 0.17

1,200 33 32 0.40 0.20

1,350 33 32 0.41 0.21

1,500 33 36 0.46 0.23

1,650 45 40 0.52 0.26

1,800 45 44 0.57 0.29

2,000 45 48 0.63 0.32

2,200 52 52 0.69 0.34

2,400 52 56 0.74 0.37

[주] ① 본 품은 관의 접합부에 링 개스킷을 사용하는 볼트 체결 플랜지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호칭압력 5㎏/㎠를 기준한 것으로, 이외 규격은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렌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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