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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1

a

 

 

 

 

 

 

 

 

 

 

 

 

 

 

안내표지판

3방향예고표지판

(4.45×2.2, 복주식)

403-1, 403-2

 

 

 

 

 

 

 

 

 

 

 

 

 

개소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b

3방향예고표지판

(4.45×2.2,편지식)

403-1, 403-2

개소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2방향예고표지판

(3.6×2.2)

(3.6×2.2, 편지식)

403-3,4,5,6

401-3, 410-3

 

 

 

 

 

 

 

 

 

 

 

 

개소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d

2방향출구표지

(4.0×2.50)

(4.0×2.50, 편지식)

403-3,4,5,6

개소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1방향출구표지

(3.3×2.8, 편지식)

 

 

 

 

 

 

 

 

 

 

 

 

 

 

 

개소

 

 

 

 

 

 

 

 

 

 

 

 

 

 

 

 

1. 재료비

1) 1방향출구표지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1)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2)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1) 터파기(0~2m) (기계 100%)

(2)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3) 잔토처리 (백호우 1.0㎥)

(4) 합판거푸집 (6회)

(5)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6)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f

2방향표지판

(3.7×1.0)

(3.7×1.0, 편지식)

개소

1. 재료비

1) 2방향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g

 

 

 

 

 

 

 

 

 

 

 

 

 

 

 

 

출구예고표지

(4.2×3.55)

(4.2×3.55, 편지식)

 

 

 

 

 

 

 

 

 

 

 

 

 

 

개소

 

 

 

 

 

 

 

 

 

 

 

 

 

 

 

 

1. 재료비

1) 출구예고표지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h

터널안내표지

(3.4×2.25, 복주식)

427-3

개소

1. 재료비

1) 터널안내표지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i

 

 

 

 

 

 

 

 

 

 

 

 

 

 

 

면계표지판

(1.4×0.7, 복주식)

401-1

 

 

 

 

 

 

 

 

 

 

 

 

 

개소

 

 

 

 

 

 

 

 

 

 

 

 

 

 

 

1. 재료비

1) 면계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j

문형식 표지판

개소

1. 재료비

1) 표지판 자재비

2) 표지판 지주

2. 문형식 설치비

1) 설치비

a) 인건비

- 특별인부 3인/8EA

- 보통인부 1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0TON

2) 문형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2

a

a-1

 

방음벽

방음판 및 지주

토공부 방음판

 

일당

 

1. 자재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1) 앵커볼트 설치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개)

철공

보통인부

인

인

2

1

40

 

〔주〕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 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저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 지주설치

(일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개소)

지주높이

2m

3m

4m

철공

보통 인부

트럭탑제형크레인

-

-

5ton

인

“

대

3

1

1

3m이하

23

22

21

7m이하

20

19

18

철공

보통 인부

트럭탑제형크레인

-

-

5ton

인

“

대

3

2

1

9m이하

17

_

_

11m이하

13

_

_

 

〔주〕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 및 천공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10-1 방음벽설치」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 방음판 설치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개소)

지주

높이

방음벽 개당 면적

1m

2m

3m

4m

철공

보통인부

트럭탑제형크레인

-

-

5ton

인

“

대

4

2

1

3m이하

109

87

85

72

철공

보통인부

트럭탑제형크레인

-

-

5ton

인

“

대

4

3

2

5m이하

138

121

111

77

7m이하

129

103

90

 

9m이하

119

95

_

_

11m이하

125

 

_

_

 

〔주〕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겿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b

b-1

 

방음벽기초

토공부 L형 기초

 

m

 

1. 자재비(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주] 기존도로상 설치시 기존포장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재포장, 줄떼, 잔토처리 및 폐기물처리를 별도 계상

 

b-2

토공부 직벽형 기초

m

1. 자재비

2. 설치비

 

b-3

교량부 난간 기초

개소

1. 자재비 및 설치비 : <교량공의 난간 공사비에 포함>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3

a

a-1

a-1-1

 

깎기부점검로

전면부점검로

전면부점검로(계단부)

계단부 (형식-1)

 

 

 

 

m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1) 철공 : 0.51인

2) 보통인부 : 0.13인

3)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비탈면경사가 45° 이하 : 본품의 70%

수직고 30m 초과시 매 10m마다 인력품 10% 가산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

3. 페인팅

1) 녹막페인트 : 1회

2) 조합페인트 : 3회(철재면)

4. 도난방지용 용접(필넷용접)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9-3 비탈면 점검로 설치」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1-2

 

계단부 (형식-2)

 

m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 STEEL PIPE, PRECAST BLOCK

2. 설치비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잔토

4) Precast Block 설치

- 특별인부 : 0.083인

- 보통인부 : 0.093인

- 크레인 15ton : 0.09hr

5) 기초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2

a-2-1

 

전면부점검로(단부)

단부(형식-1)

 

 

m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1) 점검로 단부 설치비

2) 터파기

3) 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3. 페인팅

1) 녹막페인트 : 1회

2) 조합페인트 : 3회(철재면)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2-2

 

단부(형식-2)

 

개소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 Precast Block

2. 설치비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잔토처리

4) 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3.거푸집(거친마감)

4. Precast Block 설치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b-1

 

 

 

 

 

 

 

 

 

 

 

 

 

측면부점검로

측면부점검로(계단부)

 

 

 

 

 

 

 

 

 

 

 

 

 

 

m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Precast Block 재료비

4. 설치비

- 특별인부 : 0.083인

- 보통인부 : 0.093인

- 크레인 15ton : 0.09hr

5. 기초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6. 거푸집(거친마감)

7. 잔토처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 참조

b-2

측면부점검로(단부)

개소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Precast Block 재료비

4. 기초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5. 거푸집(거친마감)

6. 잔토처리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4

a

 

 

 

 

 

 

버스정차대 계단

버스정차대 계단(일반부)

 

 

 

 

 

 

 

 

m

 

 

 

 

 

 

 

1. 콘크리트타설

2. 거 푸 집(합판 6회)

3. 터 파 기 : 0.2인

4. 되메우기 : (0.14+0.11)/2=0.125인

5. 잔토처리 : 0.2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2-1 인력 흙 다지기」 참조

 

b

 

버스정차대 계단(단부)

 

개소

 

1. 콘크리트타설

2. 거 푸 집(합판 6회)

3. 터 파 기 : 0.2인

4. 되메우기 : (0.14+0.11)/2=0.125인

5. 잔토처리 : 0.2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2-1 인력 흙 다지기」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5

a

 

 

 

 

 

 

 

 

 

 

 

 

 

 

수로보호공

돌붙임

 

 

 

 

 

 

 

 

 

 

 

 

 

 

 

m2

 

 

 

 

 

 

 

 

 

 

 

 

 

 

1. 채 집

할 석 공 : 0.2인

2. 쌓 기

1) 석 공 : 0.09인

2) 보통인부 : 0.05인

3) 굴삭기+부착용집게(0.6m3) : 0.31hr

3. 줄눈 모르터(1 : 3) : 0.009m3

4. 뒷채움 콘크리트 타설(무근 VIB 제외) : 0.14m3

5. 기초잡석

1) 운 반

2) 부 설

- 보통인부 : 0.018인

- 굴삭기(0.2m3) : 0.07hr

- 살수차(5500L) : 0.01hr

- 진동롤러(0.7ton) : 0.096hr

6. P.V.C PIPE (ψ50m/m)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2-2 기초다짐 및 뒤채움(소형장비)」 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7-1-2 찰쌓기」 참조

b

돌붙임기초

m

1. 토 공

① 터 파 기

② 되메우기 및 다짐

2. 콘크리트 타설(무근 VIB제외)

3. 거푸집(합판 6회)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6

 

보호길어깨 파쇄칩설치

 

m

 

1. 상차(임목폐기물)

2. 운반(발생지점→파쇄지점)

3. 파쇄

1) 임목파쇄(이동식, 125HP)

2) 백호우+부착용 집게(0.7㎥)

3) 발전기(250KW)

4. 임목 및 생산품 정리비(인건비)

- 보통인부 : 2인

5. 생산품 상차 (유압식 백호우 0.7㎥)

6. 운반 (파쇄지점→현장)

7. 포설비

1) 기계사용장비(유압식백호우0.7㎥)

2) 포설인건비

- 보통인부 * 0.1인

- 작업반장 * 0.1인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7

 

a

 

 

 

 

 

 

 

 

식재공

 

수목식재

 

 

 

 

 

 

 

 

 

 

주

 

 

 

 

 

 

 

 

 

 

1. 자재비 : 견적참조

2. 수목식재

1)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2)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3) 근원깊이에 의한 식재

- 조 경 공

- 보통인부

3. 비료 및 시비품 별도계상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4-3-4 식재」참조

b-1

 

 

 

 

 

 

 

지주목 삼발이(대)

 

 

 

 

 

 

 

조

 

 

 

 

 

 

 

1. 자재비

- 원 목 : 0.015m3

- 마닐라로프 : 4.7m

- 녹화마대 : 3.4m

- 철 못 : 0.02Kg

- 철 선 : 0.221Kg

- 원목박피 : 8.1m×0.005인

2. 설치비 : 자재비의 5%

 

b-2

 

 

 

 

 

 

 

지주목 삼발이(소)

 

 

 

 

 

 

 

조

 

 

 

 

 

 

 

1. 자재비

- 원 목 : 0.011m3

- 마닐라로프 : 4.7m

- 녹화마대 : 3.4m

- 철 못 : 0.221Kg

- 철 선 : 0.196Kg

- 원목박피 : 5.4m×0.005인

2. 설치비 : 자재비의 5%

 

 

c

 

철재지지대(1800×31.8×4)

 

조

 

1. 자재비 : 견적참조

2. 설치비 : 자재비의 5%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9

 

 

 

 

접도구역경계표주

 

 

 

 

개소

 

 

 

 

1. 재료비

2. 설치비

3. 되메우기

4. 잔토처리

 

 

9.10

 

거리표지

 

개소

 

1. 재료비

2. 설치비

 

 

9.11

 

준공표지석

(화강암 1440×1500)

 

개소

 

# 준공표지판(화강석)

상 석 : (0.2+0.4)/2×1.4

반 석 : 1.6×0.8×0.5

1. 화강석

2. 가공비

1) 도드락다듬(25눈)

- 한식석공 : 2.15인

- 한식석공조공 : 0.54인

- 공구손료 : 인력품의 5%

2) 잔다듬(2회)

- 한식석공 : 4.19인

- 한식석공조공 : 1.05인

- 공구손료 : 인력품의 5%

3. 기초콘크리트(무근 VIB제외)

1) 재료비

2) 타설비

4. 거푸집(합판 6회)

5. 설치비

1) 크레인(10ton)

2) 인건비

- 비 계 공

- 보통인부

3) 터파기

 

「2019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1장 석공사 11-9 도드락다듬(25눈), 11-12 잔다듬(2회)」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2

 

 

 

 

 

 

 

 

 

 

 

 

 

 

 

 

 

 

 

 

 

 

 

 

 

 

 

방호시설

(암파쇄방호시설, 절토부)

 

 

 

 

 

 

 

 

 

 

 

 

 

 

 

 

 

 

 

 

 

 

 

 

 

m

 

 

 

 

 

 

 

 

 

 

 

 

 

 

 

 

 

 

 

 

 

 

 

 

 

 

 

1. 재료비

<도면 수량 참조>

2. 운반비

- 구역화물 10.5TON

3. 설치비

1) H-PIPE 및 CHANNEL 설치

- 트럭탑재형 크레인 5,0TON

- 인건비 : 철골공 4인

- 천공

ㆍ철골공 : 0.02인

ㆍ절삭유 : 0.005L

ㆍ잡소모품비 : 노무비의 5%

- 볼트조이기

4. 천공비

5. 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무근, VIB 제외)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6. P.S.P발판 설치 및 철거

7. 강재토류판 설치

1) 재료비(강재손율 적용)

- 강재토류판(부속자재 포함)

2) 설치비

- 형틀목공 : 0.073인

- 보통인부 : 0.038인

- 굴삭기(0.2㎥) : 0.192hr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인력품의 1.5%

8. 암파쇄방호시설 해체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5-1-4 흙막이판 설치·철거」 참조

 

 

 

 

 

 

9.13

축중기 설치

조

1. 설치 및 해체

- 특별인부 : 0.051인/회

2.축중계 손율

 

개월수

3

6

9

12

24

36

48

60

120

손율(%)

3

5

8

10

20

30

40

50

10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10-2 축중계 설치 및 해체」 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2-5 축중계」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4

a

a-1

 

 

환경관리비

가설방음벽

가설방음벽

(토공부 H=1.0m)

 

 

 

m

 

 

 

 

1. 자재비

2. 설치비

3. 해체비

 

 

 

「설계도면 참조」

 

 

a-2

 

 

 

 

가설방음벽

(교량부 H=1.0m)

 

 

 

m

 

 

 

 

1. 자재비

2. 설치비

3. 해체비

 

 

「설계도면 참조」

 

a-3

 

이동식 방음벽

 

개소

 

1. 자재비

2. 설치비

3. 해체비

 

「설계도면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4

 

가설방음벽(이동식)

(L=2.0M/경간, H=4.0M)

 

m

 

1. 자재비

1) 수평지주 강관

2) 수직지주 강관

3) 보조지주 강관

4) 클램프 (고정식, 회전식)

5) 지지기구(PLATE)

6) 가설 방음판

7) 방진망

2. 설치비

1) 지주설치

- 비계공 : 0.046인

- 보통인부 : 0.016인

- 굴삭기(0.2㎥) : 0.035hr

2) 채움콘크리트 구입 및 타설

3) 가설방음판(가로형) 설치

- 비계공 : 0.084인

- 보통인부 : 0.030인

- 트럽탑재형 크레인(5ton) : 0.111hr

4)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비계공 : 0.016인/㎡

3. 철거비

1) 지주 철거

- 비계공 : 0.018인

- 보통인부 : 0.006인

- 굴삭기(0.2㎥) : 0.014hr

2) 가설방음판(가로형) 철거

- 비계공 : 0.034인

- 보통인부 : 0.012인

- 트럽탑재형 크레인(5ton) : 0.044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8-8 방진망설치 및 해체」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세륜세차시설

 

개소

 

1. 재료비 및 설치비

1) 세륜세차기

2) 설치 및 철거

- 특별인부 : (1.59+2.44)인

- 크레인(10ton) : (2.60+3.30)hr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3) 사용전력

4) 전력케이블 설치

5) 보충수

2. 기초시설물 설치 및 철거

1) 콘크리트 타설

- 철근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

2) 거푸집

3) 철근 가공 및 조립(보통)

4) 기초잡석

5) 토사터파기

6) 되메우기

7) 잔토처리

8)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깨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9-4 자동세륜시설 설치 및 해체」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오탁방지막

 

 

 

 

 

 

 

 

 

 

 

 

 

 

m2

 

 

 

 

 

 

 

 

 

 

 

 

 

 

 

1. 재료비

1) 오탁방지막

2) WIRE ROPE

3) CLIP

4) SHACKLE

5) PP 로프

6) 부위

2. 설치 및 철거

1) ANCHOR 거치

2) 오탁방지막 조립

3) 오탁방지막 설치

4) ANCHOR 철거

5) 오탁방지막 해체

3. 페기물처리 및 유지관리

 

 

 

 

 

 

 

 

 

 

 

 

 

 

 

d

 

 

골재덮개시설

 

 

m2

 

 

1. 골재 덮개 천막 설치

1) 천막 재료비(야적시트 12 * 6, 포리텍스)

2) 설치비(재료비의 5%)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5

 

가옥철거비

 

㎡

 

1. 기계 : 3.5㎥/시간

2. 산소 : 135l/㎥

3. 아세틸렌 : 0.05kg/㎥

4. 용접공 : 0.02인/㎥

5. 보통인부 : 0.08인/㎥

6. 운반(15ton)

- 운반비용은 폐기물 운반비 계상

※ 환경시설 및 부대시설(가설방음벽, 살수 등) 비용은 별도 계상

<폐기물 발생량 기준>

(ton/m2)

 

구 분

폐콘크리트류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

폐기물

총계

신

축

주

거

용

단독주택

아파트

0.03200

0.03561

-

-

0.00051

0.00066

0.00300

0.00416

0.00174

0.00233

0.00653

0.00874

0.04378

0.05150

비

주

거

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888

0.02920

0.04087

-

-

-

0.00117

0.00117

0.00117

0.00141

0.00071

0.00128

0.00445

0.00167

0.00167

0.00664

0.00353

0.00418

0.06255

0.03628

0.04917

해

체

주

거

용

단독주택

아파트

1.3321

1.4770

0.0010

0.0655

-

-

0.0968

0.0150

0.0263

0.0261

0.2030

0.1637

1.6792

1.7993

비

주

거

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28

0.9167

1.5861

0.0170

0.0550

0.1220

-

-

-

0.0638

0.0194

0.0018

0.0215

0.0261

0.0245

0.1348

0.1348

0.1452

1.6959

1.1624

1.8796

 

 

철거시 먼지에 따른 살수

인건비 반영

「건설표준품셈 건축부문 12-3 구조물 헐기 및 부수기」 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분 1-7-9 환경관리비」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6

 

 

 

 

 

 

 

 

 

 

공사용 진입가도

 

 

 

 

 

 

 

 

 

 

식

 

 

 

 

 

 

 

 

 

1. 표토제거

2. 흙깎기

3. 흙쌓기

4. 성토운반

5. 기층

6. 보조기층

7. 프라임코팅

8. 복구 및 유지보수비

 

 

 

 

9.17

 

공사중 교통관리

 

식

 

1. 공사중 안내표지판

2. 교통표지판

3. PE드럼

4. 안전휀스

5. 윙카

6. 회전경광등

7. 라바콘

8. 차선도색(황색실선, 백색실선, 백색파선)

1) 차선도색

2) 차선제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8

a

 

가설건물

가설사무실

 

 

식

 

 

1. 가설건물 : 현장사무실, 합숙소, 실험실, 식당, 휴게소

1) 자재비(바닥면적㎡당)

2) 부자재비 : 자재비의 11.2%

3) 설치비(바닥면적 ㎡당)

- 건축목공 : 0.3인

- 인 부 : 0.12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2%

2. 자재창고

1) 자재비

2) 부자재비

3) 설치비(바닥면적 ㎡당)

- 건축목공 : 0.23인

- 인 부 : 0.10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2%

3. 바닥콘크리트 타설(T=10cm)

- 레미콘 : 별도계상

- 운반비

- 타설비

4. 무근콘크리트 깨기

5. 기타공사

- 보조기층 구입운반 및 포설다짐

- 부지정리비

- 가설울타리

- 오수정화조 등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1 가설물의 한도」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9

 

공사안내간판

 

개소

 

1. 재료비

- 표지판(1.8*1.8)

- 표지판(1.6*1.6)

- 표지판(2.4*1.6)

- 강관비계

- 수직지주 강관(Φ48.6*2.4*4000)

- 클램프

- 연결핀

2. 설치비

- 특별인부 : 3인×1/8개

- 보통인부 : 1인×1/8개

-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1대×8hr×1/8개

- 기계경비(인력품의 2%)

3.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노무비의 5%)

4. 토 공

- 터파기

- 되메우기 및 다짐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 안내표지판설치」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0

 

 

 

 

 

 

 

 

 

 

기존도로 유지보수

 

 

 

 

 

 

 

 

 

 

식

 

 

 

 

 

 

 

 

 

 

※보수면적

∙기존도로 덧씌우기 100%적용

∙기존도로구간의 20% 적용

∙소파보수는 기존도로 포장면적의 20%적용하고 두께는 10cm로 한다.

1. 노면절삭

2. 택코팅

3. 아스콘 포설 및 다짐

1) 덧씌우기(기계포설)

2) 소파보수(인력포설)

4. 차선도색

 

9.21

품질관리비

식

1.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공공요금, 시험관리인 인건비제외)

2) 재료비(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3) 장비손료(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인건비의 1%)((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장비 가동시간

4)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 교정비(품질시험비의 3%)

2. 품질관리활동비

1) 품질관리자 인건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별표5, 제53조제1항 별표 6에 따라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총공사비 1,000억원이상, 시험실규모 50㎡이상)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특급품질관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시험실규모 50㎡이상) :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총공사비 100억원이상,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시험실규모 20㎡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 공사(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시험실규모 20㎡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특급품질관리기술인 : 1인×22일/월×소요공기(월)

고급품질관리기술인 : 1인×22일/월×소요공기(월)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1인×22일/월×소요공기(월)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1인×22일/월×소요공기(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6

- 품질시험비에서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제외

- 품질관리활동비에서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020년 신설직종(대한건설협회)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 관리기술인 적용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 문서작성 및 관리비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4)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1%)

5) 기타비용(인건비+관리비+교육훈련비+검사비의 1%)

3. 품질관리 차량비(포터)

1) 차량비손료(포터 일반캡 고급형) : 1476×10-7×8hr×22일/월×소요공기(월)

2) 연료비

① 경 유 : 20ℓ×22일×소요공기(월)

② 잡 유(주연료의 10%)

3) 차량보험료

 

 

9.22

시추조사비

식

1. 확인조사비

1) 기계기구 설치

2) 시추조사(NX)

- 모래

- 자갈

- 점토

- 얀임

3) 표준관입시험

2. 실내시험비

3. 자연시료 채취

4. 평판재하시험

5. 폐공 되메우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3

 

시공측량비

 

P.S

 

※ 농지∙구릉지 기준

1. 중심선측량

1) 외 업

- 고급기술자 : 1인×2.5일

- 중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능사 : 2인×2.5일

2) 내 업

- 고급기술자 : 0.5인×2.5일

- 중급기술자 : 0.5인×2.5일

2. 종단측량

1) 외 업

- 중급기술자 : 1인×1.0일

- 초급기술자 : 1인×1.0일

- 초급기능사 : 2인×1.0일

2) 내 업

- 초급기술자 : 1인×1.0일

- 초급기능사 : 2인×1.0일

3. 횡단측량

1) 외 업

- 중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능사 : 2인×2.5일

2) 내 업

- 초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능사 : 2인×2.5일

4. 측량말뚝

중심선 20m마다 2개소 설치

1Km당 102EA 사용 100개당(0.045×0.045×0.5×100)=0.101m3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9-5-3 수도노선측량」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4

 

지적확정측량비

 

P.S

 

1. 지적기준점측량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

삼각점 측량

GNSS

1 점

576,000

589,000

605,000

T / S

1 점

1,037,000

1,064,000

1,096,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

도근점

측량

GNSS

1 점 당

99,000

101,000

124,000

T / S

배각법

1 점

107,000

109,000

131,000

방위각법

1 점

97,000

99,000

123,000

 

 

2. 지적확정측량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

확정

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54.1

875.2

946.5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0.4

71.9

74.2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58.1

366.6

377.8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0.3

71.9

74.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2020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5

 

 

 

토지임대료

 

 

 

식

 

 

 

토지임대료 (개월)

■ 가설사무소, 야적장, 제작장, 토취장 등공시지가의 연 10% × 공사기간(개월)

 

 

9.26

 

안전시설비

 

식

 

1. 안전간판(m2당)

- 합판 : 1.03m2

- 각재 : 0.038m2

- 못 : 0.2kg

- 형틀목공 : 0.28인

- 인 부 : 0.23인

- 2회 기준

 

2. 조합페인트

※도안공 1인 10개 글씨쓰기

- 소형 : 0.48m2 EA

- 대형 : 1.656m2 EA

(0.48+1.556)×10EA/일 = 21.36m2인

∴ 1인 1일 ÷ 21.36 = 0.047인

 

3. 가드휀스 - 공사연장의 1/4 적용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8

 

시공상세도면 작성

 

P.S

 

※ 시공상 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 시공시 시공상 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정산하여야 함.

 

1. 시설물 난이도 요율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300억원이하

0.44

0.49

0.54

500억원이하

0.40

0.44

0.48

1,000억원이하

0.35

0.39

0.43

2,000억원이하

0.31

0.34

0.37

 

 

2.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난이도

단가 산출근거

단순

(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보통

(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복잡

(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중급기술사 노임단가) +

(0.91×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

준」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9

 

 

 

 

 

 

 

 

 

 

도로대장 작성

 

 

 

 

 

 

 

 

 

 

P.S

 

 

 

 

 

 

 

 

 

 

※작업면적 : 도로폭원 + (5×2)

1. 도로대장도 작성 (축척 1:500, 면적 450,000m2)

- 중급기술자 : 84.5인

- 초급기술자 : 102.5인

2. 매설물대장 작성(축척 1:500, 면적 450,000m2)

- 중급기술자 : 66인

- 초급기술자 : 75인

3. 잡재료비 : 인건비의 10%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9-5-4 도로 대장측량」 참조

 

9.30

 

준공도면 전산화

 

 

P.S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31

 

중기운반

 

식

 

1. 트레일러 운반(20TON)

2. 트레일러 운반(30TON)

3. 트레일러 운반(40TON)

4. 자주식 운반

1) 물탱크(5500ℓ)

2) 디스트리뷰다(3800ℓ)

3) 트럭 크레인(10TON)

4) 트럭 크레인(30TON)

5) 덤프트럭(10.5TON)

6) 덤프트럭(15TON)

7) 덤프트럭(24TON)

8) 타이어 로울러(8-15TON)

※ 트레일러 운반

1) 불도우져 운반(19ton)

2) 불도우져 운반(32ton)

3) 로우더(무한궤도 1.72m3)

4) 유압식 백호우(0.7m3)

5) 유압식 백호우(1.0m3)

6) 대형브레이커(0.7m3)

7) 로우더(타이어 1.72m3)

8) 로우더(타이어 2.87m3)

9) 모타그레이더(3.6m)

10) 머캐덤 로울러(10-12TON)

11) 탄뎀 로울러(10-14TON)

12) 진동로울러(10TON)

13) 램머(80kg)

14) 아스팔트 페이퍼(3m)

15) 콘크리트슬리폼베이어(215HP)

16) 무한궤도크레인(100TON)

17) 무한궤도크레인(150TON)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 콘크리트믹서트럭(6.0m3)

- 라인 마커(10Km/hr)

도청 → 현장

 

1. 트레일러(20TON)

Q=10대, T1=20min, T2= 운반시간참조

T3=20min, T4=0.42min

Cm=T1+T2+T3+T4

N= 60×0.9/Cm

To=Cm - (T1+T2)

 

2. 트레일러(30TON)

Q=2대, T1=20min, T2=운반시간참조

T3=20min, T4=0.42min

Cm=T1+T2+T3+T4

N=60×0.9/Cm

To=Cm - (T1+T2)

 

3. 트레일러(40TON)

Q=16대, T1=20min, T2= 운반시간참조

T3=20min, T4=0.42min

Cm=T1+T2+T3+T4

N= 60×0.9/Cm

To=Cm - (T1+T2)

 

4. 트럭운반(10.5TON)

Q=6대, T1=10min, T2= 운반시간참조

T3=10min , T4=5min

Cm=T1+T2+T3+T4

N= 60×0.9/Cm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 자주식 운반

1) 물탱크(5500ℓ)

N=60×0.9/Cm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다(3800ℓ)

3) 콘크리트 믹서(6.0m3)

4) 크레인(트럭 10TON)

5) 타이어 로울러(8-15TON)

6) 라인 마커(10Km/hr)

 

 

9.32

a

 

 

 

 

자재운반비

시멘트 운반비

(포대40kg)

 

 

 

 

대

 

 

 

 

 

1. 운반비 : 최기역 레일도→현장 10.5ton

2. 하차비 : 1회

- 인도조건에 따라 변경 적용

 

 

b

 

 

시멘트 운반비(분말시멘트)

ton

 

 

 

1. 운반비 : 공장→현장 10.5ton

2. 상차비(1회)

3. 하차비(2회)

 

c

철근운반

ton

1. 운반비 : 공장→현장 10.5ton

2. 하차비 : 1회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모래 운반

 

 

 

m3

 

 

 

1. 구입 : 별도계상

2. 운 반(덤프 24Ton)

Q= 60×qt×f×E/Cm

 

 

e

 

 

 

잡석 운반(골재원-현장)

 

 

m3

 

 

 

1. 골재생산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덤프 24Ton)

Q= 60×Q1×F×E/Cm

 

 

f

 

 

혼합골재 운반

 

 

ton

 

 

1. 운반비 : 골재원→현장(덤프 24Ton)

2. 하차비 : 1회

 

 

9.33

 

자재대

 

 

 

 

 

a

시멘트

 

 

 

a-1

시멘트(40kg/대)

포대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a-2

시멘트(벌크)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b

레미콘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c

철근

 

 

 

c-1

철근(D10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c-2

철근(D13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c-3

철근(D16-32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d

모래(상차도)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e

잡석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f

혼합골재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g

고 철 대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35

 

 

공사손해보험료

 

P.S

 

1. 공사손해보험료

- 적용대상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2. 금액절삭(백만단위)

 

 

 

 

 

9.36

 

 

 

 

 

 

 

 

 

 

 

 

 

 

 

정기안전점검비

 

 

 

 

 

 

 

 

 

 

 

 

 

 

 

 

P.S

 

1. 기본비용

1) 교량

- 100m : 0.66(정기안전점검요율0.44%+초기점검요율0.22%)

- 300m : 0.29(정기안전점검요율0.20%+초기점검요율0.09%)

- 500m : 0.20(정기안전점검요율0.14%+초기점검요율0.06%)

- 1,000m : 0.11(정기안전점검요율0.08%+초기점검요율0.03%)

- 2,000m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6%+초기점검요율0.02%)

- 4,000m : 0.05(정기안전점검요율0.04%+초기점검요율0.01%)

- 8,000m : 0.03(정기안전점검요율0.21%+초기점검요율0.009%)

2) 터널

- 300m : 0.37(정기안전점검요율0.26%+초기점검요율0.11%)

- 500m : 0.30(정기안전점검요율0.21%+초기점검요율0.09%)

- 1,000m : 0.18(정기안전점검요율0.10%+초기점검요율0.08%)

- 2,000m : 0.11(정기안전점검요율0.07%+초기점검요율0.04%)

- 4,000m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5%+초기점검요율0.03%)

3) 댐

- 0.15(정기안전점검요율0.11%+초기점검요율0.0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020. 08) 제10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적용

- 초기 안전점검비 포함

- 적용요율 : 각 구조물별

직선보간법 적용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4) 하천

(1) 수문

- 4.86(정기안전점검요율2.78%+초기점검요율2.08%)

(2) 제방

- 1,000m : 0.45(정기안전점검요율0.28%+초기점검요율0.17%)

- 2,000m : 0.27(정기안전점검요율0.15%+초기점검요율0.12%)

- 4,000m : 0.18(정기안전점검요율0.10%+초기점검요율0.08%)

(3) 부속시설

- 4.86(정기안전점검요율2.78%+초기점검요율2.08%)

5) 수도

(1) 취소시설

- 0.33(정기안전점검요율0.22%+초기점검요율0.11%)

(2) 취수가압펌프장

- 0.36(정기안전점검요율0.23%+초기점검요율0.13%)

(3) 정수장, 배수지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5%+초기점검요율0.03%)

(4) 상수도관로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5%+초기점검요율0.03%)

6) 건축물

- 5,000㎡ : 0.52(정기안전점검요율0.35%+초기점검요율0.17%)

- 10,000㎡ : 0.34(정기안전점검요율0.24%+초기점검요율0.10%)

- 30,000㎡ : 0.16(정기안전점검요율0.11%+초기점검요율0.05%)

- 50,000㎡ : 0.13(정기안전점검요율0.09%+초기점검요율0.04%)

-100,000㎡ : 0.11(정기안전점검요율0.08%+초기점검요율0.03%)

7) 옹벽

- 100m : 3.63(정기안전점검요율2.06%+초기점검요율1.57%)

- 200m : 2.59(정기안전점검요율1.47%+초기점검요율1.12%)

- 500m : 1.91(정기안전점검요율1.08%+초기점검요율0.83%)

8) 절토사면

- 200m : 0.99(정기안전점검요율0.56%+초기점검요율0.43%)

- 400m : 0.71(정기안전점검요율0.40%+초기점검요율0.31%)

- 800m : 0.45(정기안전점검요율0.26%+초기점검요율0.19%)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37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식

 

1. 특허권 사용료

- 특허권자와 특허권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특허권사용료 반영

- 직접공사비 × 특허권사용요율(%)

2. 신기술 사용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참조

- 신기술공사비 × 요율(%)

 

 

9.38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P.S

 

1. 연구개발비

- 직접공사비의 연구개발비 비율(%)

※ 연구개발비 비율은 예정가격 작성준칙 참조

2. 금액절삭(백만단위)

 

 

9.39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

 

P.S

 

1. 직접인건비

- 지표조사 참여인원수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참조

2. 직접경비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별표 8 참조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00〜110%

4. 학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30%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40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P.S

 

1.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기준 참조

 

 

9.41

 

생태계보전협력금

 

P.S

 

1. 생태계보전협력금

1) 비용

(생태계 훼손면적) × 300원/㎡ × 지역계수

2) 지역계수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 녹지지역 : 2

- 생산관리지역 : 2.5

- 농림지역 : 3

- 보전관리지역 : 3.5

- 자연환경보전지역 : 4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42

a.

b.

c.

d.

e.

f.

g.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안전점검비

피해방지대책비

통행안전관리대책비

안전모니터링장비 설치·운영비

가설구조물안전성 확인비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비

 

 

P.S

P.S

P.S

P.S

P.S

P.S

P.S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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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8-04 단가산출요령(교통안전시설공) file 황대장 2021.01.11 19480
279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7-04 단가산출요령(포장공) file 황대장 2021.01.11 20553
278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6-04 단가산출요령(터널공) file 황대장 2021.01.11 19572
277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5-04 단가산출요령(지하차도공) file 황대장 2021.01.11 17731
276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4-04 단가산출요령(구조물공) file 황대장 2021.01.11 22760
275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3-04.단가산출요령(배수공) file 황대장 2021.01.11 21992
274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2-04 단가산출요령(비탈면공) file 황대장 2021.01.11 1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