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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

2023.07.20 13:32

효선 조회 수:608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잔디 등의 지피 및 초화류(야생초화류 포함) 식재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잔디식재

나. 초화류식재

다. 종자파종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

22011 식재지반조성

81010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

81020 인공식재지반조성

82010 배수시설 설치

82030 관수시설 설치

84010 수목식재

84510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농약관리법

나. 종자산업법

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

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마.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

1.4 용어의 정의

1.4.1 지피 및 초화류의 측정지표

가. 분얼

1)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열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된다.

2)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3)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되 분얼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중간 분얼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예)3~5분얼 : 4분얼이상

나. 개화구

1) 노지재배의 구근류에 적용되며, 구근상태로 식재시 개화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다. 연생

1) 발아 후의 노지 재배년수를 말하며, 지정 연수 이상 재배품이어야 한다.

라. 포트(POT)

1)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줘지지 않게 벗겨내야 한다.

2) 식물의 줄기가 골고루 퍼져 포트 전면적을 피복한 상태여야 한다.

1.4.2 종자검사

가. 순량율

1)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異物), 다른 종자, 병충해 씨앗, 기발아씨앗, 파손씨앗, 미성숙 씨앗을 제외한 순정종자(純正種子)의 총중량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나. 발아율

1) 일정한 양의 씨앗 가운데 발아할 수 있는 씨앗의 비율, 또는 뿌린 씨앗에 대하여 발아한 씨앗의 비율

2) 발아립수(粒數) 또는 발아 가능립수의 총립수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다. 발생기대본수

1) 종자를 묘포 및 비탈면 등에 파종하여 초기에 발아하는 단위면적당 식물개체수를 말한다. 발생기대본수는 파종량과 파종식물의 발아율, 1g당 종자립수, 종자의 순도에 영향을 받는다.

라. 식생피복율

1) 피복율이라고도 하며, 방형구내에 출현하는 수종 및 초종의 점유비율(%)을 말하며, 녹화공사가 시공된 비탈면의 전체적인 식생피복율은 평균적인 생육을 보이는 3개소 이상의 방형구 측정치 결과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제품자료

가.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가) 비료

나) 잔디 및 초화류 종자

2) 신고제품

가) 잔디

나) 초화류

다) 농약

라) 멀칭재

1.5.2 식생반입 및 식재계획

식생반입 및 식재계획서는 “11511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매월말 공정보고시 익월 품종 및 규격별 식재 위치, 수량, 현지작업 및 현장 반입시기를 명시한 식물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식물의 원산지 검수가 필요한 경우 반입계획서에 원산지 검수 장소 및 일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물재료 반입시에는 품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과 설계도서에 식재위치를 표시하여 반입식물 검수요청서를 반입 1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각종 씨앗의 종류와 품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견본

수급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뗏장잔디: 견본크기는(30*30*3㎝)를 원칙으로 하며, 생산지역이 바뀔때마다 견본( 5)매씩을 제출한다

2) 롤(ROLL)형 잔디: 견본크기는 1㎡으로 생산지역이 바뀔때마다  2 매씩 제출한다.

3) 지피 및 초화식물 재료: 각 재료별 3 POT

4) 부산물 비료: 제품이 바뀔때마다 밀봉용기 1 포

5) 종자 : 품종별

1.6 품질보증

1.6.1 견본시공

가. 잔디식재

1) 시험시공량: 100㎡

2) 횟수: [10,000]㎡마다 1회

나. 초화류 식재

1) 시험시공량:  5 ㎡

2) 횟수: 종류마다 1회 또는 식재면적 [1,000]㎡마다  1회

다. 종자파종

1) 시험시공량: 100㎡

2) 횟수: [10,000]㎡마다 1회

1.7 운반, 보관, 취급

1.7.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운반 및 하역시 충격으로 뿌리의 흙이 떨어지거나, 포트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식물재료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다. 종자는 봉인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라.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1.7.2 현장검수

가. 잔디, 초화류 및 종자 등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독자로부터 검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7.3 보관 및 보호

가. 잔디는 떼뜨기한 뒤 48시간 이내, 초화류는 굴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반입하여 당일 식재 못한 경우 잎, 뿌리의 건조방지를 위해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이끼류, 습생초화류는 반드시 보습을 유지한다.

다. 비를 맞을 경우 잔디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거나 포트 등의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라. 잔디를 여러 장 쌓아서 오랫동안 두었을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현장여건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식재적기

1) 지역별 식재적기는 "82010 수목식재"에 따른다.

2) 한발이나 장마기, 특히 하절기 현장 외기온도가 30℃ 이상일때, 동절기 동결된 지반위에는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강우로 인해 토양이 습윤상태이거나 잔디식재지반이 침하 또는 흙이 묻어나는 경우에는 잔디식재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초본식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준공 당해년도 5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1.9 공정계획

가. 수급인은 "81010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 및 "84010 수목식재" 에 의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지피 및 초화류 식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잔디식재지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초화류 식재 등은 반드시 잔디 면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식재하여야 하며 공종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 습생초화류 식재시 연못, 습지 등의 식재지 조성작업과 공종간 충돌이 발생하치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가. 품종

1) 품종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들잔디(Zoysia japonica)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품질

1) 잔디외형의 특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들잔디의 경우에는 평균옆폭이 4 ~ 5㎜이고 초장은 5㎝ 내외로서 가지가 한마디에서 2개이상 나오고 단풍색은 황색이며 10월 중순까지 푸르름을 유지해야 한다.

2)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그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잔디는 운반 및 반입과정에서 건조 또는 부패하거나 하부흙이 털려진 것은 사용될 수 없다.

다. 규격

1) 뗏장

가) 잔디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가로 0.3m, 세로 0.3m, 두께 30㎜를 기준으로 하며, 두께의 허용차는 -5㎜이내 이어야 한다.

2) 롤형

가)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포복경 또는 지하경

가)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100㎜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지피 및 초화류

가. 일반사항

1)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 포트로 재배한 것으로 일정기간 옥외공간에서 단련되어 식재 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재배품이어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3) 포트재배품은 포트에서 초화를 꺼냈을 경우 포트속의 흙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뿌리와 흙과 밀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분얼의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5)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6)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나. 품종별 구비요건

1) 각 품종별 구비요건은 별도 공사시방에 따른다.

2.1.3 종자

가. 품종

1) 종자파종을 위한 종자는 설계도서의 품종 및 품종별 배합비에 명시된 종자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자생잔디 또는 한국잔디 종자는 들잔디(Zoysia japonica)의 종자를 사용한다.

3) 서양잔디종자는 벤트그라스(Agrostis stolonifera), 켄터키블루그라스(Poa pratensis), 훼스큐그라스(Festuca rubra, Festuca ovina), 라이그라스(Lolium perenne, Lolium multiflorum), 위핑러브그라스(Eragrostis currula) 등이 있다.

나. 품질

1)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종자는 봉인된 채로 반입되어야 하며, 수입종자를 반입하는 경우 공사시행구간과 종자채취지역의 식물생육환경 조건이 유사한 지역이어야 한다.

3) 보증종자

가) 종자산업법 제131조에 의한 보증종자는 보증표시에 따른다.

4) 유통종자

가) 종자산업법 제143조에 의한 유통종자의 표시 사항이 포장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종자산업법 제2조에 의한 종자업자에 의하여 반입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자생잔디종자는 2년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라)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5) 혼합종자

가) 혼합종자는 설계배합비율로 배합하여야 한다.

나) 혼합종자의 개별종자에 대하여는 보증종자 및 유통종자에 따른다.

2.1.4 비료

"82010 수목식재"에 따른다.

2.1.5 농약

"82510 식생유지관리"에 따른다.

가. 제초제

설계도서에 의한 제품사양에 따른다.

2.1.6 멀칭재

"84010 수목식재"절의 자재에 따른다.

2.1.7 관수용 물

"84010 수목식재"절의 자재에 따른다.

2.1.8 떼꽂이

가.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대나무 등 잘 부러지지않는 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떼꽂이의 크기는 10 ~ 20㎝로 한다

2.1.9 뗏밥

가. 당해 식재지 토양으로 돌, 자갈, 잡초, 이물질 및 잔디생장에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별도로 뗏밥을 준비 할 경우에는 토성은 사양토, 양토이어야 하며 돌, 자갈, 잡초, 이물질 및 잔디생장에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구근류의 개화

가. 구근류에 속하는 품종을 구근상태로 식재할 경우 개화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며 추후 개화가 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교체식재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2.2.2 개화품종

가. 수급인은 개화품종에 대하여 준공검사시에 개화를 볼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개화상태를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의 확인후 준공검사시에 준공사진첩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

3.1.1 작업준비

가. "81050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에 따라 조성된 식재면의 형상을 유지하고 식재지 표면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마감면 조성시 기식재된 수목의 근부를 복토하여 깊게 묻혀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식재마감 표면은 육안으로 보았을때 두드러진 요철이 없도록 시공한다.

라. 면고르기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피 및 초화류 식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1.2 잔디식재

가. 일반유의사항

1) 식재열은 건물, 도로 및 포장경계 등에 평행이 되도록 줄을 띄워서 식재하여 잔디식재공간 전체의 초기 마감면을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경사지의 경우 평떼는 뗏장을 필히 엇갈려서 배치하고, 줄떼의 경우 우수방향에 직각으로 식재하여 표면수에 의한 쇄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급경사지의 경우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포장경계와 접하는 부분 및 잔디식재지내 우수배제시설은 경계와 평행하게 첫줄을 경계에 붙여서 시공하며, 표면수의 정체에 따른 잔디고사 예방을 위하여 잔디식재면을 포장경계보다 약간 높게 마감한다.

5) 동 전·후면 잔디식재시 건물 끝선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인하여 녹지가 패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디 반장 정도(10㎝ 내외)가 건물하단에서 안쪽으로 시공되도록 한다.(주택)

6) 잔디식재시 수목하부나 맨홀주변 등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식재마감면 위의 돌, 잔재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평떼의 경우 봄보다 가을 식재시 뗏밥을 많이 주어 동해를 방지해야 한다.(봄에 신초발육이 부진하여 하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잔디면을 완전히 덮지 않도록 주의)

9) 잔디식재면 경사도가 [1:1.5] 이상이거나 우기시 토사 및 잔디의 유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떼꽂이 등으로 잔디고정 등 생육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에 따라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주동선 주변부위는 뗏장 1매마다 2개의 떼꽂이를 박아 고정시켜야 한다.

나. 시공기준

1) 평떼식재

가) 잔디장을 서로 어긋나게 식재지 전면에 펴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여서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구간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줄떼식재

가) 1/2 줄떼식재는 잔디뗏장을 2등분하여 등분한 간격만큼 이격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나) 뗏장의 흙 두께만큼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이고, 파낸 흙을 잔디면과 식재열 사이에 고르게 편다.

다. 시공순서

1) 시공기준에 따라 식재지를 파고 뗏장을 식재한 후 뗏밥을 균일하게 살포하여 식재면을 평탄하게 정리한다..

2) 뗏밥 살포 완료후 넉가래, 널판지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다져야 한다. 단, 식재지가 평지 및 완만한 구릉지이고 장비사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형 로울러로 다짐을 실시할 수 있다.

3) 다짐 완료후 최소 25㎜깊이의 토사까지 축축하도록 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토사 및 잔디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스프레이식 관수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특히 경사면 살수시 토사유실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한다.

4) 잔디면에 약간의 굴곡이 있는 경우 뗏밥을 주거나 다짐을 하여 잔디면을 평활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라. 시공중 자재관리

1) 잔디는 재배지에서 채취한 지 48시간(기후에 따라 조정가능) 안에 식재가 완료되도록 현장에서의 시공속도롤 감안하여 잔디반입이 이뤄지도록 한다.

2) 반입된 잔디재료는 잔디식재시까지 직사광선 및 건조피해 방지를 위해 차광막 설치 및 필요한 경우 살수 등을 실시한다.

3) 포장구간 등에 잔디 하차시 비닐, 천막 등을 깔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1.3 초화류 식재

가. 일반사항

1) 식재전 모든 식물에 대하여 위조방지 및 수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기준

1) 식물의 생육차이에 따라 식재간격을 조절하되,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25주/㎡]를 표준으로 한다. 단,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밀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구분

품 종

규 격

1

식재본수

구분

품 종

규 격

1

식재본수

구분

품 종

규 격

1

식재본수

할미꽃

앵초

금낭화

돌단풍

붓꽃

왜성술패랭이

동의나물

피나물

복수초

맥문동

수선화

8

8

10

8

10

8

8

8

8

8

개화구

25-30

30-40

20-25

45-50

25-30

30-45

30-40

30-40

30-40

25-30

40-45

기린초

원추리

금불초

동자꽃

범부채

하늘나리

매발톱꽃

꽃창포

섬초롱꽃

용머리

비비추

8

8

8

8

8

개화구

8

8

8

8

8

25-30

25-30

30-35

30-45

25-30

30-45

30-40

25-30

25-30

25-30

25-30

꽃무릇

벌개미취

층 꽃

구절초

감 국

큰꿩의비름

수크령

억 새

개화구

8

8

8

8

8

8

8

30-40

30-45

30-40

30-40

25-30

30-40

30-45

30-45

 

2) 구근류의 경우 적정깊이로 묻어야 하며 각 품종별 매입깊이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3)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4)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6) 습지 또는수심 50㎝ 전후의 수중에 식재히는 수중식물은 식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묘가 수면보다 높게 심는다.

다. 식재시기

1) "82010 수목식재"의 식재적기에 따르되 품종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분얼의 경우 촉눈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9,10,11월)의 식재는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촉눈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구근의 경우는 이른 봄부터 5월 이내와 휴면기(11월~ 2)월에 식재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엽아와 화아가 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준공시점이 초화류의 생육이나 개화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생육시기나 개화시의 상태를 촬영하여 준공검사시 당해 위치에 대하여 확인 받도록 한다.

라. 시공순서

1) 식재지역을 표시한다. 여러품종을 일정지역에 구역을 나누어 식재하는 경우 전체지역을 우선표시하고 품종별 식재직전에 세부구역을 표시한다.

2) 식재지역을 잔디 등의 마감재와 구분하기 위한 경계재가 설계에 반영된 경우 식재전에 선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반영된 유기질 비료를 1㎡당 [2㎏] [     ] 식재지역에 고르게 살포하고 [20㎝] 까지 토사와 충분히 섞은 후 식재 지반 면을 고르게 정리하고 적정량을 관수한다.

4) 초화류를 식재할 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려 흙이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 한다.

5) 포트식물은 식재시 포트의 토양과 함께 식재하며 식재 후 뿌리주변의 흙을 가볍게 눌러주어 건조를 예방한다.

6) 식재지역 주변에 물받이를 만들어 충분히 관수를 한 다음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눌러주고 외기온도가 높아 수분증발이 왕성할 경우 임시로 해가림을 실시한다.

7) 잔디식재 지역에 초화류 식재시 외곽 경계부에 잔디를 1줄 식재하여 경계 형성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 자재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식물은 그늘에 하차하여 당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박스포장은 공기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굴취식물은 가식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3.1.4 종자파종

가. 잔디

1) 시공기준

가) 종자량 : 설계도서 및 희망립수/㎡에 따라 발아기대본수를 기준으로 파종량(g) = 발생기대본수/(1g당 종자입수 × 발아율 × 순도 × 보정계수)에 따라 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파종량(g/)

들잔디

5 ~ 15

크리핑 벤트그래스

2.5 ~ 5

켄터기 블루그래스

5 ~ `5

톨 훼스큐

35 ~ 45

크리핑 레드 훼스큐

17.5 ~ 22.5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35 ~ 45

) 당 희망립수 23,00040,000 기준에 따른 잔디 파종량임

 

표 - 잔디종자 파종량 기준 예시(순도, 발아율 100% 경우)

 

나) 복합비료 : [5㎏] [   ] /100㎡당·회, [21-17-17] [18-18-18], 총 3회 시행

다) 제초제 : 부타 입제, 마세트 입제 등 선택성 제초제 0.6㎏ /100㎡당

라) 살충제 : 에토프 입제, 파프 분제 등 접촉성 살충제 0.6㎏/100㎡당

마) 친모래 : 0.2㎥(두께 2㎜ 기준) /100㎡당

바) PE 필름 : 110㎡(두께 0.03㎜ 이상) /100㎡당

2) 시공시기

가) "84010 수목식재"절의 식재적기에 따르되 품종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파종시기는 난지형잔디는 5~6월초순, 한지형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공순서

가) 수급인은 종자파종 구역을 표시하고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잡초 발생 및 충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대상지 전면에 제초 및 살충제를 각 1회 살포하되 종자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파종지는 깊이 0.21m 이상 경운하고, 복합비료를 뿌린 뒤 흙을 곱게 부수고 고르며, 돌, 자갈 등 식물의 생육에 해로운 이물질을 골라낸다.

라) 평탄하게 고른 잔디종자 파종면을 60∼80㎏의 롤러로 가볍게 다지며, 표면이 요철이 없게 보완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잔디의 종류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바) 60∼80㎏의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속에 박히도록 한다.

사) 최소 25㎜ 깊이의 토사까지 축축하도록 물을 뿌려 주되 흘러 넘쳐 나지 않게 한다.

아)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유지를 위하여 피복용 폴리에틸렌 필름[두께 0.03㎜]을 전면에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누른다.

자) 종자가 발아하여 새싹이 0.5∼1㎝정도 자랐을 때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거하되, 구름이 있고 공중습도가 높은 날 아침이나 저녁에 시행하도록 한다.

차)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카) 발아한 뒤 3월 이내에 제초를 [4회] 실시한다.

타) 발아한 뒤 2월 및 3월 경과하였을 때 각각 100㎡당 5㎏의 복합비료를 뿌려 준다.

파) 씨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충분히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나. 야생초화류

1) 일반사항

가)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2) 시공기준

가) 잔디종자파종 기준에 따른다.

나) 종자량

(1) 야생초화류 단일종자 파종 [20g/㎡] [15g/㎡] [6g/㎡] [      ] 

(2) 양잔디 + 야생초화류 혼합파종 [4g/㎡(50:50)] [                ]

3) 시공시기

가) 파종기는 종류별로 내한성의 정도,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장의 관계, 개화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나) 춘파용 초화류의 파종은 3~5월, 추파용 초화류의 파종은 8~11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 춘파의 경우 너무 늦게 파종 하면 키가 작고 불충실할 때 개화하게 되며 잘 발아하지 않는다. 

라) 하절기 파종을 할 때에는 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추파는 파종지의 지면이 동결되어 있지 않고, 첫서리가 내리기 9주 전의 시기에 가능하다.

4) 시공순서

가) 설계도서 및 잔디종자파종에 따른다.

나) 인력파종의 경우에는 종자를 뿌린 뒤 가볍게 갈퀴 등으로 긁어 주어 종자가 흙속에 묻히도록 한다.

다) 식재 후 최소 토심까지 충분히 적윤 될 수 있도록 즉시 관수하되, 개화중인 묘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

5) 재시공

가) 파종한 뒤 1월 이내에 발아율이 65%이하이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당초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녹화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파종지가 침식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3.1.5 종자살포

기계를 이용한 종자뿜어붙이기 또는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는 "85010 자연복원형 비탈면녹화"에 따른다.

3.2 보수 및 재시공

가. 수급인은 잔디식재 후 일정기간 동안 활착이 되지 않거나 식재 부주의로 인하여 고사할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나. 지피 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 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단한다.

3.3 현장품질관리

가. 잔디피복률 및 허용오차

1) 잔디의 피복률은 평떼 붙이기의 경우 100%, 줄떼 붙이기의 경우 50%로 하며, 피복률에 대한 시공허용 오차는 잔디 1㎡당 4%이내로 한다.

2) 잔디시공 착수일로부터 부위별로 무작위 지점에 1m x 1m 정방형 틀로 잔디 피복률을 점검하는 등 일정피복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초화류식재

1) 단위면적당 식재본수 및 식재면적이 공사준공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 종자파종

1) 잔디

가)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2) 초화류

가) 파종한 뒤 1월 이내에 발아율이 65%이하이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당초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녹화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파종지가 침식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라. 종자살포"85010 자연복원형 비탈면녹화"에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가. 수급인은 식재작업이 완료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식재과정에서 발생된 묶은끈, 빈POT, 포장박스, 기타 이물질 등은 완전수거하여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나. 식재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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