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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1550 수목이식

2023.07.31 14:34

효선 조회 수:754

81550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가. 이절은 LH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존치수목 중 이식활용의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이식, 관리 후 조경공간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이식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사전준비

나. 굴취

다. 운반

라. 식재

마. 유지관리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22011 식재지반조성

1.2.2 82010 배수시설 설치

1.2.3 82030 관수시설 설치

1.2.4 81510 보호수 등 기존식생보호

1.2.5 81530 가식장 조성 및 관리

1.2.6 84010 수목식재

1.2.7 84510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나.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 훈령)

다.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산림청 예규)

라.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산림청 예규)

마.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1.3.2 국내외 표준

가. 표준시방서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3.3 내규 등

가. 설계지침(조경)

1.4 용어의 정의

1.4.1 수목의 측정지표

가. "82010 수목식재"에 따른다.

나. 이식공사의 수목규격은 근원직경(R)을 적용하며, 근원직경(R) = 흉고직경(B) × 1.2 을 기준으로 한다.

1.4.2 수목선정기준

"조경설계지침"에 따른다.

가. 수목선정기준

1) 사업지구내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목 중에서 이식이 용이하고 생육이 양호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는 야생 중․대형목 및 관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조사등급

 

 

 

 

 

조사등급

양 호 (A)

 (B)

 (C)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의 대형목, 보호수 등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수목

사후관리로 수형 교정이 가능한 수목

병충해감염여부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사후관리 및 약제살포로 정상회복이 가능한 수목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불리한 조건에서 생육중인 수목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분뜨기에 불리한 여건을 지닌 수목

표 - 이식대상수목 조사등급

 

다. 주요수종 예시

1) 소나무, 잣나무, 젓나무, 팥배나무, 참나무류, 산벗나무, 서어나무, 생강나무, 산단풍, 때죽나무, 아그배, 돌배, 산사, 느티, 신, 층층, 진달래, 보리수, 물철쭉, 병꽃, 노린재, 조팝, 가막살, 백당, 개암, 화살나무 등

라. 경제성 검토

1) 이식대상 수종 및 규격은 당해수목의 구입식재 비용과 이식공사 비용(가식비용 + 관리비용 + 정식비용)과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마. 뿌리돌림

1) 수목을 옮겨심기 전 수목의 활착을 도와주기 위해 수목주근 주변의 뿌리를 절단 하거나 박피 등을 하여 잔뿌리 발생을 유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이식공사 발주에 반영하는 뿌리돌림은 근원직경 50cm 이상 수목에 적용하며, 기타 수목은 규격에 관계없이 이식이 어려운 수종, 희귀수종 등 뿌리돌림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4.3 이식수목

공사시행 구간내 존치하였던 수목 중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식대상으로 선정된 수목

1.4.4 정식

가. 야생수목을 야생굴취후 선조성된 조경공사 구간에 곧바로 옮겨 심거나, 가식장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적합한 공간에 옮겨 심는 것.

1.4.5 가식

가. 수목을 원하는 곳에 정식하기 전에 가식장에 임시로 식재하여 관리하는 것

나. 가식수목은 이식수목 중 수목식재부지에 직접 이식되지 않고, 향후 활용하기 위하여 가식장에 운반하여 가식 및 관리하는 수목

1.5 시스템 설명

1.5.1 성능요구사항

자연자원의 보존 및 공사 원가절감을 위하여 시행되는 공사로 이식에 따른 수목의 수형 훼손 및 고사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양호한 수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제품

1) 비료

나. 신고제품

1) 지주

2) 뿌리분 및 수간 보호재

3) 수목표찰

4) 농약

5) 수목생장 촉진 및 억제제

1.6.2 수목이식계획

수목이식계획서는 “11511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식수목과 가식수목을 관련 공사의 일정에 맞춰 구분하여야 하며, 대상 물량 및 가식장 또는 정식위치의 선행공종 부지조성을 확인하여 이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이식대상 수목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이식수목대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운반로 개설 및 작업공간 확보 계획

1) 수목 이식을 위하여 장비의 접근로 또는 운반로 개설이 요구되는 경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식목 상하차를 위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 운반로와는 별개로 장비운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운용에 따른 계획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식 및 가식위치 부지조성계획

1) 설계도서에 따라 정식수목을 식재할 부지를 "22011 식재지반조성"에 따른 선행공종과 협의하여 인수인계 및 "81010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에 따른 식재지 부지조성, 수목이식계획 수립

2) "81530 가식장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가식장 조성계획 수립

다. 유지관리계획

1) 설계도서에 따른 가식수목 유지관리계획 수립

2) 가식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 이식수목대장을 작성하여 조경설계부서에 통보

3) 관리인력 운영계획

1.6.3 기록서류

가. 이식수목대장 및 이식수목표찰

이식대상수목 현지 확인시 대상수목의 위치별 연번, 수종, 규격, 조사등급 및 가식 또는 정식위치 확인하고, 수목표찰에 표기하여 이식대상수목 전체에 부착 및 이식수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붙임 양식 1. 이식수목대장

     양식 2. 이식수목표찰

나. 사진촬영

수급인은 이식대상 수목에 대한 전경사진 뿐만아니라 중요 수목에 대하여는 이식과정에서의 수형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이식전 수목 형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작업일지

1) 이식수목대장과 연계된 가식장 수목관리대장 및 포지별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양식 3. 가식장 수목관리대장 양식

     양식 4. 포지별 수목관리대장 양식

2) 정식수목 및 가식수목에 대한 유지관리 작업일지를 작성 및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양식 5. 이식수목 유지관리 작업일지

라. 준공도면

수급인은 이식수목대장과 가식 또는 정식공간별 연번, 수종, 규격 및 위치를 명기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6.4 견본

수급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비료: 제품이 바뀔때마다 밀봉용기 1 포

나. 지주목재료: 각 재료별 1조

다. 뿌리분 및 수간보호재료: 1개

라. 이식수목표찰 : 1개

마. 농약 : 제품별 1통(개)

바. 발근촉진제: 제품이 바뀔때마다 1통

사. 증산억제재: 제품이 바뀔때마다  1통

아. 수간주사액:제품이 바뀔때마다  1 병

1.7 품질보증

1.7.1 자격

이식수목 유지관리작업을 수행할 기술자는 수목의 생리를 잘 알고 관리 경험이 풍부하며 관수, 시비, 약제살포, 제초, 시비 등 모든 작업과정에 숙련된 기술자이어야 한다.

1.7.2 공사전 협의

가. 지정 보호수의 협의시행

지정 보호수의 이식 등에 대하여는 산림청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르되 ,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식수목의 정식위치 부지조성 및 가식장 부지확보 관련사항에 대해 선행공종 관계자 및 감독자와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이식수목을 굴취ㆍ운반 및 취급할 때에는 안전에 주의한다. 특히 야생수목을 굴취 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의 훼손이나 감전 사고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1.8.2 보관 및 보호

가. 이식공사에 사용되는 약제, 비료 등은 그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어 외기의 영향(건조, 동결  및 습기피해 등)을 받지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나. 약제는 제조업체의 취급 및 보관요령 등의 주의사항을 숙독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1.9 현장여건

1.9.1 현장 환경요구사항

뿌리돌림을 포함하는 수목의 이식은 휴면기 중 날씨가 흐리고 습기가 많은 기후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뿌리돌림시기

1) 뿌리돌림 시기는 이식후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잔뿌리가 형성되도록 수종별로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적기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낙엽활엽수: 이른봄 수액이 오르기 직전과 장마직후 신초가 굳어진때.

나) 침엽수,상록활엽수: 이른봄 수액이동이 시작될때와 눈이 움직이기 시작 15일 정도 앞선시기

2) 최소한 이식시기로 부터 6개월 ~ 3년전에 뿌리돌림을 하여야 하며,뿌리돌림되지 않은 수목을 곧바로 이식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 굴취시 수목뿌리분의 양분 및 보습유지 등 생육 및 수세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나. 이식적기

1) 이식적기는 “820100 수목식재”의 수목식재 적기에 따르며, 수종별 특성 및 지역별 기온 차이에 따라 적기외 이식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뿌리돌림을 하지 않고 바로 이식할 경우 가급적 분의 크기를 크게하고 이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0 작업의 연속성

이식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의 일련의 과정은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전에 굴취장소의 작업여건, 운반로의 지장물 여부, 가식 또는 식재장소의 상황을 점검하여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 설계변경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가. 이식대상수목의 변경 및 수량증감, 현장여건에 따른 운반거리 및 작업조건의 변경

나. 가식장 및 정식지의 위치변경

2. 자재

2.1 재료

2.1.1 뿌리분 및 줄기 보호재

결속·완충재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에 따른다.

가. 분 및 줄기 보호자재

1) 분보호를 위한 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로 #300, #400, #600 제품을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사용한다.

2) 수간보호를 위한 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로 #100, #150 제품을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사용한다.

나. 결속재료

1) 녹화 끈은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 노끈 직경 6㎜, 8㎜ 제품을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사용한다.

2) 고무 밴드는 폐튜브를 6등분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 밴드를 사용한다.

3) 철선은 어닐링철선(SWM-A) 선지름 4㎜을 3중으로 꼬아 사용한다.

4) 천연밴드는 신율 200%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다. 보호목

1)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직경 12㎝, 길이 25㎝의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 뿌리목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 원목을 사용하되, 뿌리목 지름이 12㎝이상이고 20㎝ 미만인 경우는 직경 6㎝의 원목을, 뿌리목 지름이 20㎝이상인 경우는 직경 9㎝의 원목을 사용한다.

라. 가지주재(假支柱材)

1)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2)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cm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2 비료

가. 부산물 비료

1) "82010 수목식재"의 부산물비료에 따른다.

나. 복합비료

1) 유지관리기간중 사용되는 추비인 복합비료는 제2종으로 공장에서 복합된 상태로 출하된 제품으로서, 구성성분비는 [N - 21, P - 17, K - 17] [         ]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한다.

2.1.3 수목활력 및 생장조절제

수목생장조절제을 위하여 발근촉진제와 증산억제제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른다.

1) 발근촉진제 : 루톤, IBA, 홀멕스콘 등

2) 증산억제제 : 크라우드카바, 그리너, 월트 푸르트 등

3) 수간주사제 :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2.1.4 상처 유합제

절단부의 상처 바르기는 석회유황합제, 검은 아스팔트 부패방지도료 또는 보르도액과 아마인유 및 흑색안료를 혼합한 검은 도료로 칠한다.

2.1.5 살균제 및 살충제

설계도서에 따른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다이젠 M 45, 톱신수화제, 쎄빈, 스포라사이드, 메타시스톡스 등)

2.1.6 수목지주대

"82010 수목식재"의 지주대에 따른다.

2.1.7 수목표찰

이식수목의 관리용 수목표찰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8 관수용 물

"82010 수목식재"의 관수용 물에 따른다.

2.1.9 부패부 수간처리제

동공 충진제, 인공수피 등의 부패부 수간처리제는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르며,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1.10 수간주사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사양에 따른다.

2.2 장비

2.2.1 수목운반 장비

가.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나. 트럭크레인 10ton, 25ton

2.3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가식

"81530 가식장조성 및 관리"에 따른 가식장을 조성하고 이식목을 반입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하여야 한다.

3.1.2 정식

이식목 식재지를 "22011 식재지반조성"에 따라 선행공종과 협의하여 식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3.2 뿌리돌림

3.2.1 대상수목

가. 자연 상태에서 생장한 대형 목은 대부분 굵은 뿌리가 발달하여 길게 뻗어나 있으므로 이식 전에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이식한 뒤 활착률을 높여야 한다.

나. 이식공사 시행 1년 이전에 근원직경 50cm 이상의 대형수목, 희귀수종, 이식이 어려운 수목 등 뿌리돌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도서에 의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식력이 약한 거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의 경우 전면뿌리돌림보다는 부분적인 뿌리돌림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2 가지주설치

가. 수목 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목의 흔들림, 전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피 등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양한 뒤 지주설치 및 당김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3 구덩이 파기

가. 뿌리돌림을 위한 구덩이 파기는 수목의 수관폭과 뿌리의 발육 상태에 따라서 뿌리돌림의 크기를 산정하여야 하며, 야생수목의 경우 근원직경의 5배를 원칙으로 수종이나 토양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대형목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1.5배 이상 크게 한다.

나.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으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하며, 직경 2.5㎝ 이상의 뿌리 절단부는 상처유합제를 도포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라. [30] [  ]mm 이상 되는 굵은 뿌리의 경우는 수목의 전도 및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환상박피를 하고, 수분의 흡수가 지속되도록 하여 뿌리부분에 많은 잔뿌리가 발생하도록 한다.

마. 뿌리분의 파손방지를 위한 결속재료 감기는 굴취시의 뿌리분 결속재감기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4 되메우기

가. 작업할 때 파낸 흙은 되 메우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상태로 되메우며, 설계도서에 따라 배양토 혼합, 발근촉진제 투여 등을 시행한다.

3.3 이식

3.3.1 전지, 전정 및 제엽

전지, 전정, 제엽은 뿌리돌림 시행시 또는 굴취에 따른 이식시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제엽, 전지 및 전정 등을 실시한다.

나. 가지치기는 분의 크기, 뿌리의 세근 보존상태 및 수세 등을 고려하여 수관을 형성한 가지의 10∼20%정도로 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랫 가지나 뿌리목 주위의 맹아는 제거한다.

1) 낙엽수는 가지 절단 후 신초 형성이 활발하므로 강전정을 실시한다.

2) 상록수는 고유의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전정을 실시한다.

다.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도장지, 하향지, 교차지, 쇠약지, 밀식지 등을 제거하며, 엽량이 많을 경우 존치하여야 할 가지와 측지를 교대로 제거하여 가지가 균일하게 수관 전체에 배열되도록 한다.

라. 꽃이나 열매 등은 제거하여 저장된 영양분의 소모를 막도록 하며, 이식 후 과도한 잎제거는 수목의 생육활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9~10월경의 잎제거는 하지 않는다.

마. 세근의 손실에 의한 수세 쇠약이 우려되므로 엽면시비, 증산억제제 살포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병충해방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3.3.2 수간보호

가. 수간보호를 위한 줄기감기는 근원직경 8cm 이상 수목, 노거목, 수피가 얇은 수목, 병충해가 우려되는 수목 등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수분증발과 병충해 및 일소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간보호재를 둘러 단단히 결속하도록 한다.

다. 수간보호는 지상에서 1.5m까지 적용하며, 밑에서 위로 반씩 겹치면서 감아올라 간다.

3.3.3 굴취

가. 준 비

1) 굴취작업은 사전에 뿌리부분 흙의 수분을 조절하여 분을 뜨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수관은 결속재로 묶어 굴취 또는 상ㆍ하차 및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분의 크기

1) 분경은 근원직경의 [5] [ ]배 이상, 분고는 분경의 60%를 표준으로 한다. 단, 수종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돌림 된 수목의 경우에는 뿌리돌림 할 때의 분보다 다소 크게 하여 잔뿌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다. 분 뜨기

1) 분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수직으로 파내려 가며, 분의 외부로 돌출되는 굵은 뿌리는 뿌리 분보다 다소 길게 톱질하여 단면을 깨끗이 다듬은 뒤에 상처 유합제를 바른다.

2) 수액유출 또는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소나무류, 잣나무류, 대형참나무류 등)에 뿌리절단부위를 지짐도구를 사용하여 절단부를 지짐처리 한다. 단, 위 방법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4)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발근촉진제 처리

1) 뿌리끊기 및 다듬기가 끝나면 절단부에 설계도서에 따라 발근촉진제를 도말처리 한다.

마. 분 보호 및 결속

1) 수직으로 분경의 1/2정도 파내려 갔을때부터 파손방지를 위해 분보호재 및 결속재 감기를 실시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 분보호재로 분 외부 전체를 [2]번 감싸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녹화마대의 경우 0.1m 겹쳐지도록 감는다.

3) 분보호재로 분을 보호한 다음 결속재로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가로감기 및 세로감기를 시행하며,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4) 결속재로 위에서 아래로 단단히 허리감기를 한 다음 밑 부분으로 경사지게 파 들어가 곧은 뿌리를 끊고 나무를 뉘여 절단된 뿌리에 상처 유합제를 바르고 나서 세로감기를 한다.

5) 근원직경이 8㎝이상인 이식목은 결속재로 감은 위에 고무 밴드를, 근원직경 12㎝ 이상수목은 고무밴드와 철선(#8)을 이용하여 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감아준다.

6) 근원직경이 12㎝이상인 이식목은 뿌리목 부위에서 높이 1.2m까지 수간보호재 바깥의 뿌리목 부위에 8㎝ 간격으로 말목을 대고 철선으로 고정하여 이동이나 운반을 할 때 보호하여야 한다.

바. 뿌리분 및 수간감기 기타재료 시공

1) 동바리 : 이동 및 운반중에 뿌리분과 수목과의 이완을 방지하고 수간보호와 박피 등의 수피손상을 방지하기위해 수간부에 동바리를 대고 뿌리분과 연계하여 결박하며 근원직경 26㎝ 이상수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비계목 :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이식목을 상․하차, 운반할때 뿌리분의 파손 및 세근의 보호를 위해 철선감기 전에 비계목을 대고 단단히 조이며, 근원직경 26㎝ 이상수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3) 가지주 : 대형목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 전도되지 않도록 가지주를 세워야 한다.

4) 대형목 이식에 필요한 이중분짜기 및 운반틀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근원직경

R=10이하

R=11-15

R=16-20

R=21-25

R=26-30

R=31이상

굴취,분싸기

(녹화마대)

30cm

2

40cm

2

40cm

2

60cm

2

60cm

2

60cm

2

분감기

(녹화끈)

6mm

2겹감기

6mm

2겹감기

6mm

3겹감기

8mm

3겹감기

8mm

3겹감기

8mm

3겹감기

가로감기

2

3

4

5

6

7

세로감기

4

6

8

10

12

14

수간보호,

줄기감기

(녹화마대)

10cm

15cm

15cm

15cm

15cm

15cm

표 - 뿌리분 보호자재 사용 기준

 

3.3.4 상 하차 및 운반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한 굴취수목의 상·하차 및 운반시에는 뿌리분과 세근, 수피, 주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준비

1) 산지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운반을 위한 임시작업로 및 차량진입로를 설계도서 및 수목이식계획에 따라 개설하여야 한다.

2) 뿌리목 지름이 40㎝이상인 대형수목을 이식할 때에는 상ㆍ하차 및 운반 작업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H빔이나 판자 등으로 가설운반틀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3) 운반로상의 장애물을 운반전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상ㆍ하차

1) 운반여건 및 수목의 중량에 따라 인력이나 크레인 등으로 적절히 상ㆍ하차하며, 적재할 때 또는 하차 뒤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도중 흔들리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굴취수목은 상차후 차체에 긴밀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잔가지나 밑으로 처지는 가지 등은 줄로 가볍게 묶어 도로에 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

1)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하며, 이중적재를 금한다.

2) 가까운 거리는 수목을 선채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운반속도는 뿌리분의 충격을 방지하고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속도이어야 한다.

4) 운반시 뿌리분이 충격을 받아 깨지거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완충재(흙, 가마니, 마대, 짚 등)를 바닥에 깔거나 뿌리분 또는 수목과 접촉하는 사이에 끼워 충격을 받지 않게 한다.

5) 운반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바람에 의한 증산과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물에 적신 거적(보습재)이나 천막지 등으로 뿌리분을 덮어 주어야 한다.

6) 적재수량의 일반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7)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규격

적재수()/대당

운반장비

발근촉진제(g)

살충제(g)

교목

(근원직경,cm)

4

179

트럭크레인(10t)

0.11

20

6

130

트럭크레인(10t)

0.39

30

8

104

트럭크레인(10t)

0.93

40

10

61

트럭크레인(10t)

1.82

50

12

33

트럭크레인(10t)

3.15

60

14

33

트럭크레인(10t)

5.01

70

16

18

트럭크레인(10t)

7.48

80

18

18

트럭크레인(10t)

10.65

90

20

11

트럭크레인(10t)

14.62

100

22

11

트럭크레인(10t)

19.46

110

24

11

트럭크레인(10t)

25.26

120

26

5

트럭크레인(10t)

32.12

130

28

5

트럭크레인(10t)

40.12

140

30

4

트럭크레인(10t)

49.34

150

32

4

트럭크레인(10t)

59.88

160

34

4

트럭크레인(10t)

71.83

170

36

3

트럭크레인(10t)

85.27

180

38

3

트럭크레인(10t)

100.28

190

40

2

트럭크레인(10t)

116.97

200

45

1

트럭크레인(25t)

166.54

225

50

1

트럭크레인(25t)

228.45

250

55

1

트럭크레인(25t)

304.07

275

60

1

트럭크레인(25t)

394.77

300

65

1

트럭크레인(25t)

501.92

325

70

1

트럭크레인(25t)

526.88

350

관목

(나무높이,m)

0.3 이하

1,963

트럭크레인(10t)

0.11

 

0.40.7

1,250

트럭크레인(10t)

0.25

 

0.81.1

625

트럭크레인(10t)

0.63

 

1.21.5

394

트럭크레인(10t)

0.93

 

1.62.0

313

트럭크레인(10t)

0.93

 

2.12.5

186

트럭크레인(10t)

1.82

 

표 - 이식수목 적재수량 및 약제처리 기준량

 

3.3.5 식재

가. 정식

1) 식재의 일반사항은 “82010 수목식재”에 따른다.

2) 식재위치와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수목개체의 식재위치나 식재간격이 명시되지 않은 군식의 경우에는 수관폭이 서로 닿지 않도록 식재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분결속 재료 중 철사 및 고무바는 반드시 정치·정좌가 완료된 후 흙을 채우기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 시킬 수 있다.

4) 흙넣기 및 다짐시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물다짐 및 마른다짐 중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식

1) 가식장에서의 식재는 일반수목의 식재에 준하여 식재하되, "81530 가식장조성 및 관리"의 포지소요단위면적을 감안하여 수목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원활한 통풍이 되게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4) 대형목 식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다. 시 비

1) “82010 수목식재”의 규격별 시비량 기준에 따른다.

라. 지주대

1) 지주대는 "82010 수목식재"에 의한 수목지주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3.6 물받이조성

물받이는 해당수목 수관폭의 1/3크기로 하여 높이 10~15㎝로 흙으로 물받이를 만들어서 관수시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식수목 관리기간에 1회/년 조성하여 관수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3.7 살균·살충제

수목의 이식완료 후 수세가 약해진 수목의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살균·살충제를 제품사양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8 수간주사

가. 설계도서에 반영된 수간주사를 제품사양에 따라 시행하며, 일반적으로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2)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0.05~0.1m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0.03~0.04m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3)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4)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5)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6) 호스끝에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7)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8)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9)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3.9 부패부 수간처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부패부 수간처리가 요구되는 수목에 대하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부패부 제거

부후균이 침입하여 부패된 조직은 건전한 부분이 노출될 때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다. 살균ㆍ살충 처리

부패부 제거부분과 조직이 트거나 쪼개진 곳 등을 살균ㆍ살충 처리한다.

라. 방부 및 방수처리

살균ㆍ살충 처리한 다음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방부제를 처리하여 부후균이 재 전염되지 않도록 조직 내에 방부제로 도포하고, 외부로부터 부후균이나 해충 또는 빗물이나 습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마. 매트처리

부패부를 처리한 뒤에 바람이나 수관중량에 의하여 부러진 부분이나 인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인 부분을 충전물로 채우고 매트처리 한다.

바. 인공수피 입히기

직사광선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고, 주변 수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인공수피 및 수지처리 한다.

3.4 유지관리

3.4.1 수급인은 수목이식 후 뿌리세근의 손실에 따른 수세쇠약으로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관리인 배치 및 이식수목의 점검과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3.4.2 중산억제제는 월동에서 깨어나 증산작용을 시작한 때부터 잎이 굳기 전까지,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온 직후 또는 강우의 우려가 없는 날을 선정하여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3.4.3 병충해 방제는 봄, 여름, 가을에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인은 수시로 이식수목을 점검하여 병충해 발생 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발생시에는 초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3.4.4 수목의 활력증진을 위한 시비는 복합비료를 설계도서에 따라 기준량을 살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반영된 수간주사는 수세가 약해졌을 때나 수액의 이동이 활발한 춘계에 제품사양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4.5 주변 토양이 건조할 경우에 충분히 관수하되, 지나친 관수는 토양 안의 공기량을 줄이고 토양온도를 저하시켜 수목의 활착에 좋지 않으므로 주의하며, 건조기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즈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3.4.6 제초는 6~8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기간별 발생잡초의 종류를 감안 제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4.7 이식수목에 부착되어 있는 수목표찰은 준공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구분

시기

회수

시행량

증산억제제

월동에서 깨어나 증산작용을 시작한 때부터 잎이 굳기 전까지,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온 직후

3~5/

150L/10a

(20배 희석액)

살균제 및

살충제

, 여름, 가을에 실시

3/

150L/10a

(1000배 희석액)

시비

(복합비료)

, 가을

2/

1(20kg)/330

관수

건조기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즈음에 실시

5/

 

제초

68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기간별 발생잡초의 종류를 감안 제초계획수립 시행

2/

가식장면적

수간주사

수세가 약해졌을 때나 수액의 이동이 활발한 춘계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되 수목의 수세를 감안하여 시행

근원직경12-1개 실시,

15증가할 때마다 1

추가

표 - 이식수목 유지관리 기준

 

3.5 보수 및 재시공

3.5.1 이식수목 고사율 인정범위

가. 수목 이식 후 발생하는 고사수목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나. 고사목 판정은 수종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판정기준은 "82010 수목식재"의 하자보수 대상 및 하자수목 판정에 따른다.

다. 고사율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굴취장으로부터의 정식 또는 가식

가) 사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지 않은 야생수목을 이식할 경우의 고사율 인정은 20%로 한다.

나) 사전에 1년 이상 뿌리돌림을 실시한 야생수목을 이식할 경우의 고사율 인정은 10%로 한다.

2) 가식장으로부터의 정식

가) 가식장에 반입 후 이식되는 수목의 고사율 인정은 10% 로 한다.

3.5.2 하자보수

가. 법정하자보수 기간내에 수종별, 규격별 이식수목 고사율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고사수목은 하자보수대상이다.

나. 이식공사 수급인은 가식장에서 괸리중인 이식수목을 조경공간에 정식 등의 사유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다른 수급인에게 인계한 경우, 인수인계일을 기준으로 관리 및 하자의 책임을 면한다. 

다. 수급인은 하자보수 대상수목애 대하여는 "82010 수목식재"의 보수 및 재시공에 따라 현재 수목이 식재 또는 가식되어 있는 위치에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라. 다만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나, 발주시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된 수목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6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7 현장 뒷정리

가. 수급인은 수목이식공사의 각 작업공정이 끝날때 마다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나. 준공검사 전에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이식공사로 인한 기존시설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굴취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붙임 붙임

 

연번

수종

규격

조사등급

굴취

가식장

식재

근원경()

수고(m)

일자

장소

일자

장소

일자

장소

001

참나무

15

7

B

 

-지역

 

A가식장 - 01

 

 

002

느티나무

15

6

A

 

-지역

 

 

 

완충녹지 23

003

느티나무

20

7

A

 

-지역

 

 

 

어린이공원 3

004

참나무

25

9

B

 

-지역

 

A가식장 - 02

 

 

005

참나무

25

10

B

 

-지역

 

A가식장 - 02

 

 

)

연 번 : 일괄적으로 "001"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방법과 굴취지역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개별수목에 대하여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수 종 : 현장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수종분류에 따라 기록한다.

규 격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기록하며,

조사등급 : 이식대상수목 선정을 위한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한다.

굴 취 : 1개 이상의 장소에서 이식대상수목이 발생한 경우 이식수목 굴취장소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가 식 장 : 1개소 이상의 가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식장 구분 표시와 포지번호를 표시하고, 가식장 관리도면에 가식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식 재 : 이식수목을 조경대상부지에 정식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부지의 구분과 식재계획도면에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양식 1. 이식수목대장

 

 

이식수목 표찰

연번

001

수종

참나무

규격 및 조사등급

R15, H7, B

굴취위치

- 지역

식재위치

A 가식장

 

 

양식 2. 이식수목표찰

 

 

 

A-가식장

반입일

연번

수종

규격

조사등급

굴취

포지

식재

근원경()

수고(m)

반출일자

장소

 

001

참나무

15

7

B

-지역

01

 

어린이공원 4

 

004

참나무

25

9

B

-지역

02

 

어린이공원 4

 

005

참나무

25

10

B

-지역

02

 

어린이공원 4

 

 

 

 

 

 

 

 

 

 

 

 

 

 

 

 

 

 

 

 

 

 

 

 

 

 

 

 

 

 

 

양식 3. 가식장 수목관리대장

 

 

 

 

 

 

 

포지 01

이식수목대장 연번

수종

규격

조사등급

굴취

반입일

반출일

근원경()

수고(m)

001

참나무

15

7

B

-지역

2011.03.24

2012.04.02

 

 

 

 

 

 

 

 

 

 

 

 

 

 

 

 

 

 

 

 

 

 

 

 

 

 

 

 

 

 

 

 

 

포지 02

이식수목대장 연번

수종

규격

조사등급

굴취

반입일

반출일

근원경()

수고(m)

004

참나무

25

9

B

-지역

2011.03.24

2012.04.02

005

참나무

25

10

B

-지역

2011.03.26

2012.04.02

 

 

 

 

 

 

 

 

 

 

 

 

 

 

 

 

 

 

 

 

 

 

 

 

 

 

 

 

 

 

 

 

 

양식 4. 포지별 수목관리대장

 

 

일시

작업내용

대상포지

작업량

작업인원

비고

관리자 확인

 

관수

01

 

 

 

 

 

관수

02

 

 

 

 

 

약제살포

전체

 

 

살균제(약품명)

 

 

약제살포

전체

 

 

증산억제제(약품명)

 

 

 

양식 5. 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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