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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62020 항공장애표시등설비

2023.08.30 16:11

효선 조회 수:22

62020 항공장애표시등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구조물에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 헬리포트 조명등(유도등 및 경계등)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65020 접지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령

가. 항공법

나. 건축법

1.3.2 국토해양부고시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1.3.3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케이블 및 절연전선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514  투광기용 전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431  경질폴리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제조업자 카탈로그

1) 항공장애표시등

2) 헬리포트 조명등(유도등 및 경계등)

3) 제어반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가.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도

나. 헬리포트 조명등(유도등 및 경계등) 설치도

다. Sunset SW 설치도

1.4.3 견본

가. 항공장애표시등 기구 세트 1식

나. 헬리포트 조명기구 세트 1식

다. 각종 기구 설치대

1.4.4 보고서

가.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나.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1.4.5 준공서류

가. 사용설명서

제어반 취급설명서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 전에 관계기관과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 제한구역 여부 

나. 설치 및 검사신청에 대한 사항 

1.6 운반, 보관, 취급

항공장애표시등기구는 운반시 파손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7 현장조건

가. 대기온도: -30℃ ∼ +50℃

나. 풍속

1) 고광도장애등 : 90 m/s

2) 저광도장애등 : 45 m/s

3) 헬리포트 조명등(유도등, 경계등) : 45 m/s

다. 기상 : 전천후

라. 광원의 중심을 포함한 수평면하 15°에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구조

2. 자 재

2.1 일반사항

가. 입력전원은 1Φ2W 220V 이어야 한다.

나.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은 항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각종 기구는 우수가 스며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2 배 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풀박스의 크기는 150㎜×150㎜×100㎜ 이어야 한다.

다.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3 배 선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선은 “61020 배선”에 따른다.

2.4 항공장애표시등기구

2.4.1 등기구

가. 등기구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렌즈 : 항공백색 

다. 등체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라. 필터 : 적색

마. 커버 : 내열성 경질유리(2중 유리조립)

바. 램프 : 점멸등 IL 500W, 부동등 IL 100W

사. 소켓 : 300V급

아. 접지단자

자. 방수구조 

2.4.2 기구설치대

기구설치대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5 헬리포트조명등(유도등 및 경계등)

2.5.1 조명등기구

가. 등기구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등체의 각도가 조정되는 구조로 배선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다. 등체 : 알루미늄 주물제

라. 램프 : IL 200W

마. 커버 : 경질유리

바. 접지단자

사. 방수구조

2.5.2 기구설치대

가. 기구설치대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설치대의 강판두께 : 4.5 ㎜ 이상

다. 기구설치대에는 배관 인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2.6 제어반

2.6.1 제어반

가.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제조업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함은 강판두께 1.2㎜(매입), 문짝은 강판두께 1.6㎜(매입)이며, 전면 손잡이는 자물쇠부 매입형 이어야 한다.

다. 명판은 백색아크릴(80× 80× 2t)에 흑색음각을 하여야 한다.

라. 나사 등은 녹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2 제어장치

가. 항공장애표시등 제어장치의 회로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그 제원은 다음과 같다.

1) 점멸회수 : 20-40 /min

2) 점멸비 : 1:2

3) 점멸부동 절환기능

나. 점멸등의 점멸작동은 일치되어야 한다.

다. 항공장애표시등이 단선되었을 때 이의 감지검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7 SUN SET S/W

가. 감광장치는 40 Lux ± 5 Lux에서 켜지고 130 Lux에서 자동으로 꺼져야 한다.

나. 외부에서 우수가 스며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Sun set S/W와 제어반 마그네트가 연동이 되어야 한다.

2.8 도 장

가. 제어반함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설치

가. 항공장애표시등 및 헬리포트 조명기구의 전원공급은 비상전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항공장애표시등은 모든 방향의 항공기에서 그 구조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 하여야 한다.

다. 헬리포트 조명등은 헬리콥터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고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1.2 항공장애표시등 운용

수급인은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해 전기(건축)공사 준공과 동시에 항공장애표시등 점등 운용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배 관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3 배 선

가. 항공장애표시등에 공급하는 회로는 전용 분기회로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은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다. 배선은 피뢰침의 배선과 1.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1.5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는 금속관 배선으로 시설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을 등기구내 직접 도입하거나 또는 등기구의 리드선과 등기구 밖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마. 배선은 “61020 배선”에 따른다.

3.4 항공장애표시등기구 

가. 항공장애표시등의 등기구는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등기구에는 방수 고무패킹(두께 5㎜)을 설치하여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5 헬리포트조명등(유도등, 경계등)

가. 헬리포트 조명등(유도등, 경계등)기구는 헬리콥터 이착륙시 충격이 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구설치대에는 방수 고무패킹(두께5㎜)을 설치하여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6 제어반

가. 제어반은 관리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제어반의 설치높이는 상단 1.8m로 하여야 한다.

3.7 SUN SET S/W

가. Sun set SW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4각 박스에 부착시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접 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는 “65020 접지”에 따른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검 사

각 기기ㆍ기구의 설치 및 부착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9.2 절연저항 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3.9.3 접지저항측정

접지저항 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10 현장 뒷정리

항공장애표시등 및 Sunset S/W의 외관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3.11 시운전

가. 설치완료 후 시운전을 하여 기기의 동작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은 연속으로 72시간 이상 가동하여야 한다.

3.12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