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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61530 경관조명설비

2023.09.01 10:17

효선 조회 수:115

61530 경관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다. LH와 지자체의 협의로 추가로 설치하는 지구의 경관조명(교량용 경관조명 等)에 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한다.

라. 경관조명의 종류는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조명의 종류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건축물 투광조명

2) 광장의 조명

3) 수중 및 분수조명

4) 가로의 조명(가로등 제외)

5) 공원조명(보안등 제외)

6) 교량조명

7) 지중조명

8) 수목투시등 

1.2 시공한계

가. 경관조명설비 공사가 별도 수전일 경우 시공한계는 한전변압기 2차측의 배관, 배선공사로 한다.

나. 전기공사와 조경공사 등 경관조명설비공사와의 시공한계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고 시공한계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3510 콘크리트

61010 배관

61020 배선

65020 접지설비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 법령

경관법

건축법

하천법

도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4.2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해당 품목에 한함)

1.4.3 한국산업표준(KS)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C  0225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온도변화 시험방법

KS  C  0241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충격시험방법

KS  C  06529  외곽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IP코드)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1kV 및 3kV)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 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

KS  C  4504  교류전자개폐기

KS  C  8302  소켓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수은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6  다이캐스팅 알루미늄합금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L  2002  강화유리

KS  M  6020 유성도료

1.5 용어의 정의

가. “경관조명”이란 빛을 이용하여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 피사체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조명을 말한다.

1.6 제출물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경관조명기구는 품목별로 디자인 선정을 위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관조명등기구의 제품자료는 계약 후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6.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1) 분전함(제어함) 제작도

2) 조명기구 제작도 (LED BAR 포함)  

가) 외형도(기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나) 램프종류

다) 안정기 제원(재질, 치수, 형태 등)

라) 전선종류 및 규격

마) 콘덴서 규격

바) 등기구의 배광곡선

나. 제작시방서

다. 증명서

1)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k마크 사본, IP 시험성적서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사본

라.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6.3 시공상세도면

가. 전원 인입 관로도

나. 분전함(제어함) 위치도

다. 조명기구 및 설치 상세도

라. 조명기구 지지대 상세도

1.6.4 견본

조명기구, 램프, 안정기 종류별 1조

1.6.5 시험성적서

KS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KS에 준하여 품질점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K마크, IP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6.6 보고서

가.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나.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1.6.7 준공서류

가. 유지관리 지침서

조명기구 점검, 교체방법, 운영지침 등

1.7 품질보증

1.7.1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조명기구 설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 시공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7.2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관련공사 관계자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 협의

1) 대상물과 조명기구 위치관계

2) 배관∙배선 시설관계

3) 대상물의 형상, 표면, 경년적 변화 등

나. 관련 공종 협의

수급인은 조명기구 설치시 조명기구 설치 공간 확보와 주변환경 조건, 주간 경관의 미관, 대상물의 표면과 색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정과 협의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조명기구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선은 “61020 배선”에 따른다. 

다. 배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를 사용한다.

2.3 경관조명등기구

2.3.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설계도면과 절에 따른다.

나. 옥외용 조명기구는 IP65 이상의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품질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옥외형(방수, 방열)으로 한다.

2.3.2 고휘도 LED등기구

가. 규격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구조

1) 본체는 경량화 및 자체 방열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의 산화방지와 우수한 내구성을 갖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기구 내부의 방수, 방진을 위해서 에폭시를 사용하여 LED 모듈을 몰딩 하여야 한다.

3) SIDE 커버가 방열프레임을 감싸는 형태로 형성되고, 외형이 매우 슬림하고 컴팩트하여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4) 본체 내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 LED 모듈

1) 전력 소모량이 정격출력 미만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SMD TYPE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LED 모듈의 PCB기판 저면에는 절연을 위한 필름층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름층의 저면에는 열방출을 위한 알루미늄 박판(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LED 조명등의 정격 전압은 DC 24V 이하이어야 한다.

라. 재료

1) LED 조명등은 알루미늄 합금의 몸체를 사용하며 표 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LED 조명등의 재료

 

 

 

 

 

구 분

재 료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사용하는 경우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하는 경우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에 따른다.

 

마. 성능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3 콜드캐소드 기구

가. 콜드캐소드 램프

1) 램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유리관은 관 내부에 불순물, 기포 등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안료 코팅은 수작업이 아닌 기계 작업으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극의 아크 및 누전 방지를 위해 실리콘재질의 전극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코팅된 유리관은 중간에 이음질 하여 제작하면 안 된다.

6) 반드시 콜드캐소드 전용 배기시스템을 사용하여야한다. (일반네온 배기시스템 사용불가)

7)  램프와 안정기는 불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콜드캐소드 전자식 안정기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하우징 기능

1) 프레임 내부의 지지대에 고무튜브를 포함하여 램프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절곡부가 경사 절곡되어 탄성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반사 반사판의 경사부가 상이한 높이로 인하여 비대칭을 이루면서 조명광을 한쪽에서 보다 과도하게 발산시키므로 프레임의 투명판이 경사지게 고정됨에 따라 원활하게 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동시에 곤충이 적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3.4 지중 등기구

가. 몸체

1) 부식방지를 위하여 고압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재질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안정기 일체형 이어야 한다.

2) 등기구 몸체의 방수 방진 지수는 IP 67 이상으로 별도의 내부 청소가 필요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상향 지중매입 투광등으로 상하 20도까지의 각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고순도 알루미늄 재질의 반사장치(리플렉터)를 사용하여 협각 중각 광각의 3가지 배광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5) 등기구의 최대 하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등기구는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하고 기구의 몸체를 보호하기 위해 PVC튜브를 사용하여야하고 배수 처리가 잘되도록 설치하여 결로 현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한다.

7) 등기구의 설치 위치는 등기구 전면유리의 고온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광원

광원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안정기

안정기는 등기구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동일한 램프의 제작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5 투광 등기구(MH 70W-400W)

가. 몸체

1) 부식방지를 위하여 고압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재질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안정기 일체형이어야 한다.

2) IP 65 이상으로 방수, 방진이 뛰어나야 한다.

3) 크기는 최소화하여 운반, 설치 및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4) 칼라필터, 외부 루바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미리 디자인 되어야   한다.

5) 고순도의 반사장치(리플렉터)를 사용하여 협각, 중각, 광각과 같이 최소 3개의 배광을 가져야 한다.

6) 전면유리는 안전을 위하여 열처리된 4mm 이상이어야 한다.

7) 각도조절을(에이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트렉터” 장치를 가져야 하며 유지보수 후 신속히 원래의 상태로 에이밍이 가능한 장치를 가져야 한다.

나. 광원

1) 램프의 형태는 전 방향 점등이 가능한 램프이어야 한다.

2) 연색성은 85 이상이어야 한다.

2.3.6 수중등기구 

가. 수중 등기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수중조명등의 용기는 내선규정 제3365-9절에 따른다.

다. 분수등에 시설하는 조명등은 내선규정 제3365-8절에 따른다.

 

2.3.7 LED BAR (파노라마)

LED BAR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8 LED 콘트롤러

가. 빛의 3원색을 가지는 다수의 발광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조명부, 조명부로 공급되는 전원을 제어함으로서 조명부의 색상을 조절하는 구동부, 제어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입력부,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감지부, 미리 설정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따라 구동되며 온도감지부를 통해 검출된 온도와 저장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조명부의 색상을 변화시키도록 구동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나. 조도를 미리 설정된 데이터와 비교하고, 조도가 미리 설정된 조도이하일 경우 온도를 미리 설정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조명 색상 및 연출을 설정하며, 설정된 조명 색상 및 연출에 따라 조명을 제어함으로서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연출하여야 한다.

다. 주변온도, 습도, 조도에 따라 조명의 색상 및 연출을 다변화할 수 있음은 물론, 통신선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넓은 지역에 원거리로 설치되는 조명을 하나의 제어장치로 제어함으로서, 효과적이며 통합된 조명연출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9 분전함

가. 분전함의 크기,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분전함은 완전방수가 되어야 하고, 지붕은 빗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제작 되어야 하며, 비나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경첩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경첩, 명판, 문 고정대 등에 사용하는 볼트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내부기기 취부대는 누전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베크라이트판(두께 9㎜)을 사용 하여야 한다.

마. 함 전면 상부에 설치되는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제작하여야 한다. 함전면 상부에 방수용 투명유리에 창구 장착하여야 한다.

바. 분전함 하부에 ㄷ형강(100㎜x50㎜x5㎜)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분전함 내부는 자연 통풍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통풍구(70㎜x70㎜)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외함은 계량기 내장형으로 하여야 하며, 계량기가 외부의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계량기 덮판에 장치하여야 한다.

자. 계량기 취부용 목재판은 두께 9㎜이어야 한다.

차. 분전함 내에는 차단기 및 마그네트 스위치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카. 어떤 방향으로부터 물의 빗발을 받아도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말형이어야 한다.

타. 분기개폐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정격감도전류 30mA), 감전보호용(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인 것으로 한다. 

파. 분기개폐기는 220V 2P2E의 과부하보호 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하. 분기개폐기의 정격전류는 30A이하로 하고, 정격차단용량은 1.5kA 이상으로 한다. 

거. 분기선의 최소 굵기는 6㎟ 이상으로 한다. 

2.3.10 분전함 기초

가. 분전함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함 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6㎜x250㎜)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접지용 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일반

가.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는 부착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설치전 기구의 내ㆍ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나.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와 관련하여 설계도면과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1520 터파기” 및 “22020 되메우기”에 따른다.

3.3 배관

가.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 도로 횡단시는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나. 배관의 접속은 기초부분에서 실시하며, 접속개소에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4 배선

가.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 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나. 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배선은 CV 2.5㎟ × 2C이어야 한다.

다. 배선은 “61020 배선”에 따른다. 

3.5 등기구 설치

가.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한다.

나.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 한다.

다. 등기구는 지지대, 앙카볼트, 인서트 등을 사용해서 견고히 설치한다.

라. 리드선을 고정시킬 때에는 새들, 칼블럭, 고정볼트 등을 사용하여 리드선의 처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의 배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6 고휘도 LED등기구

3.7 콜드캐소드 등기구

1) 콜드캐소드 램프는 환봉을 이용하여 피복선으로 고정한다.

2) 고압선과 고압선, 리드선과 리드선의 접속 부분은 절연 수축튜브를 씌워야 한다.

3) 콜드캐소드 램프 및 안정기의 출력 배선의 연결부는 고압 절연용 실리콘 캡을 씌워 아크 및 누전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4) 콜드캐소드 램프 안정기 1차 측 배선용 배관은 방수용 FLEXIBLE TUBE 로 배관한다.

5) FLEXIBLE TUBE 지지용 새들은 방청용 STAINLES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콜드캐소드 램프 및 안정기의 배선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7)  고압선이 조형재를 통과할 때에는 BUSHING을 사용토록 한다.

8)  기타 현장에서 발생되는 변동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3.8 지중등기구

가. 지중등기구의 설치장소, 시설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지중등기구는 내선규정 제3325절에 따른다.

3.9 투광등기구

가. 투광등기구의 설치장소, 시설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관등회로의 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방전등의 시설은 내선규정 제3340절에 따른다.

3.10 수중등기구 

가. 수중등기구의 설치장소, 시설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수중등기구의 시설은 내선규정 제3365절에 따른다.

3.11 LED BAR (파노라마)

가. LED BAR의 설치장소, 시설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는 내선규정 제3325절에 따른다.

3.12 접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안정기외함 접지단자에서 등주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x1,000㎜이며, 접지선은 GV 6㎟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접지단자는 스프링와셔와 스테인리스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접지는 “650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3 현장품질관리

3.13.1 시공상태 확인

가. 조명기구는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조명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2) 조명기구 고정상태

3) 조명기구의 수평, 수직상태

4) 조명기구 전체의 수평상태

3.13.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5㏁ 이상이어야 한다.

3.13.3 접지저항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13.4 점등시험

수급인은 조명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3.14 현장 뒷정리

가. 등주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완료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등주설치 및 결선완료 후 전선 잔재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5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