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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61050 배선기구

2023.09.01 14:25

효선 조회 수:42

61050 배선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1.3.2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3.3 한국산업표준(KS)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프러쉬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시험성적서

1) 스위치(일반형)

가) 도료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2.2.2)

나) 도장 : 자체시험성적서 (2.2.2)

2) 스위치(고급형)

가) 자체시험성적서 (2.2.3)

3) 프러쉬 플레이트 (일반형)

가) 도료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2.3.2)

나) 도장 : 자체시험성적서 (2.3.2)

4) 프러쉬 플레이트(고급형)

가) 자체시험성적서 (2.3.3)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견본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규격별 1개 (부속류 포함)

나. 스위치 규격별 1개 (부속류 포함)

1.4.3 준공서류

가. 사용설명서 (세대당 1부 이상)

다기능 리모컨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세대환기설비 제어스위치,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일괄소등/가스차단/에리베이터 호출스위치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가. 스위치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내통신 인출구, TV직렬단자 등의 색상 및 규격은 통합배선기구의 색상과 표준에 일치시켜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 배선용 꽂음 접속기 )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라.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마.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경제형)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스위치(일반형)

가. 2.2.1 스위치(경제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현장 감독자가 자재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 도장은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 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자재 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3 스위치(고급형)

가. 2.2.1 스위치(경제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거실 및 침실, 주방의 독립형)는 현장 감독자가 자재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 아크릴밀러 스위치(거실 및 침실, 주방의 독립형)는 약 1mm의 고급아크릴밀러를 부착하며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사용한다.

라.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스위치(거실 및 침실, 주방의 독립형)는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어울리는 고급재질(PC 등)을 사용하며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자재 반입시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프러쉬 플레이트

2.3.1 프러쉬 플레이트(경제형)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3.2 프러쉬 플레이트(일반형)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 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 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

사. 자재 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3 프러쉬 플레이트(고급형)

가. 2.3.2 플러시 플레이트(일반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고급아크릴밀러 또는 알루미늄 스위치 플레이트는 현장감독자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사용한다.

  - 고급 아크릴밀러 : 약 3mm의 고급 아크릴밀러를 부착.

  - 알루미늄(또는 동등 이상) : 약 2mm의 고급스러운 헤어라인처리

다. 자재 반입시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다기능 리모컨 스위치 

2.4.1 성능 및 기능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용리모컨 및 스위치 본체의 버튼으로 전등을 점․소등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상 : 기상하고자 하는 시간을 설정한 후 이 기능을 선택하면 설정된 시간에 전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고 동시에 알람이 작동되어야 한다.

라. 취침 : 예약소등 시간을 설정(예: 30분, 60분, 90분 등)할 수 있으며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전등이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마. 외출(방범) : 점등시간을 설정하고 이 기능을 선택하면 설정된 시간에 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4~6시간후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바. 스위치 본체 표시창 : 현재시간, 설정시간, 기상예약, 소등예약, 외출예약의 표시가 표시창에 표현되어야 한다.

사.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5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아.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

자. KSC 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차. 2P(2극)인 경우 다기능은 주극에만 적용되며, 부극에는 점·소등 기능만 가능하여야 한다.

카. 기능 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5 네트워크 스위치(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2.5.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90~250V, 50~60Hz

나.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다. 제어 회로 : 설계도면 참조

라. 제어 용량 : 1회로 당 300W이상(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1회로 15A 이상)

마. 제어 조명 : 형광등, 전구식형광등, LED램프 등

바. Scene(패턴) 연출 : 제조사 사양에 따름

사. 리모컨 동작방식 : 적외선 방식

아.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자. 재질 성분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차.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카. 표시 장치 : 점․소등 표시, 디밍레벨표시(디밍패턴스위치에 한함)

타. 디밍패턴스위치의 디밍컨버터는 디밍 2회로 이하까지 디밍패턴스위치 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2.5.2 기능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3회로 이하는 KSC 8436 표준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 8436 표준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스위치는 6회로까지 CSW2S 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 가능)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6 세대 환기설비 제어스위치

2.6.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220V, 50~60Hz

나.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다. 리모컨 동작방식 : 적외선 방식(네트워크스위치 내장형 및 일체형에 한함)

라.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마. 재질 성분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사. 표시 장치 : 운전․정지표시, 풍량 조절표시, 꺼짐 예약표시, 필터교환표시(분양지구에 한함), 세대환기 및 화장실 환기표시(국민임대지구에 한함), 기타 기계 환기유닛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

아. 전용의 DC 컨버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2.6.2 기능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리모컨, 제어스위치 본체버튼 및 홈네트워크지구에서는 세대단말기와 원격 (이동전화,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어스위치에는 LED램프가 있어 위치 및 상태감시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제어스위치에는 세대환기설비를 동작․정지하는 버튼, 3단 이상의 풍량조절 버튼, 꺼짐예약기능 및  세대환기와 화장실 환기 선택버튼(국민임대지구에 한함), 필터교환표시 해제버튼(분양지구에 한함) 등이 있어야 한다.

마.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세대환기설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 이어야 하며,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사.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아. 공공분양⋅공공임대지구는 네트워크 스위치에, 국민임대지구는 화장실 스위치에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스위치와 환기설비 제어스위치를 분리한 형태는 하나의 플레이트 내에 일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세대환기설비 제어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 하여야 한다.

차. 필터교환표시는 환기설비업체의 필터교환 주기를 확인 후 제어스위치에서 시간을 카운트하여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필터교환표시를 하여야 한다. 

카.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7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2.7.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250V, 50~60Hz

나. 주위 온도 : 40°C 이하

다. 정격 전류 : 10A 이상

라. 표시 장치 : 동작 표시램프

2.7.2 성능 및 기능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 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의 내용을 준용한다.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8 오염방지커버

가. 단위세대의 거실, 주방, 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다.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2.9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2.9.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90~250V, 50~60Hz

나.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다. 제어 회로 : 설계도면 참조

라. 제어 용량 : (조명) 1회로 당 300W 이상

            (콘센트) 1회로당 16A 이상

마. 제어 대상 : (조명) 형광등, 전구식형광등, LED램프 등

            (콘센트) 설계도면 참조

바. Scene(패턴) 연출 : 제조사 사양에 따름

사. 리모컨 동작방식 : 적외선 방식

아.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자. 재질 성분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차.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카. 표시 장치 : 점․소등 표시, 전력사용량, 디밍레벨표시(디밍패턴스위치에 한함)

타. 디밍패턴스위치의 디밍컨버터는 디밍2회로 이하까지 디밍패턴스위치 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2.9.2 기능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연결된 전체 콘센트를 일괄제어 기능과 개별제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대기전력을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릴레이는 래치릴레이를 사용한다.

라. 홈네트워크와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자동모드/수동모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회로별로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아. 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에 연결된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 차단하고 리모컨 및 스위치 조작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자. 리모컨으로 스위치를 제어하는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이동전화,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카.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에도 콘센트에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타. 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파.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하.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거.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5회로 이하는 KSC 8436 표준의 CSW2박스에 설치하며, 패턴스위치(조명, 대기, 비상, 환기포함) 6회로 이상은 CSW3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스위치(조명, 대기, 비상, 환기포함)는 CSW4박스에 설치)

너.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더.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러.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는 비상전원 공급시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머.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버.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서.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10 일괄소등/가스차단/엘리베이터호출 스위치

2.10.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90~250V, 50~60Hz

나.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다. 제어 회로 : 설계도면 참조

라. 제어 용량 : 1회로당 15A 이상

마.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사. 표시방법 : 일괄소등, 가스차단, 엘리베이터호출 표시

아. 재질 성분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10.2 기능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일괄소등용 릴레이는 래치릴레이를 사용한다.

다. 홈네트워크와 연동기능(일괄소등,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호출)을 갖추어야 하며,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라.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마. 세대단말기,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사. 가스차단/엘리베이터호출 포함 일괄소등 1회로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2회로 이상은 CSW2S박스에 설치한다.

아.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자.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세대비상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차. 회로상 일괄소등 제외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스위치는 일괄소등스위치의 신호를 세대단말기에서 전송받아 네트워크스위치로 신호를 보내 연동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카. 외출시 일괄소등,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호출스위치 조작으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어야 한다.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파.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하.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다. 배선기구 부착시 벽지는 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3.1.2 스위치 설치

가.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학인한 후 시공한다.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1.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팬용 배선은 천정 콘크리트 박스에서 결선하여야 한다.

마.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 내에서 분기를 하지 말고, 전선접속기를 사용하여 기구에 연결하여야 한다.

3.1.4 기구설치 높이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3.1.5 결로 방지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성능시험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2.2 부착상태 확인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와 오염방지커버의 수직 수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현장 뒷정리

3.3.1 청소

가.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