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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6010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65020 접지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1.3.2 내선규정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1.3.3 기술표준원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가. 전기차 충전시스템

나. 전기차 안전기준

1.3.4 한국산업표준(KS)

KS A 3011          조도기준

KS C IEC 61851-1  전기자동차 직접식 충전시스템-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851-21 전기자동차 직접식 충전시스템-제21부 : 교류/직류 전원접속의 전기자동차 요구사항

KS C IEC 61851-22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제22부:교류 충전소

KS C IEC 61982-1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의 시험인자

KS R 0114          전기자동차 용어 – 차량

KS R 0115          전기자동차 용어 – 전동기 및 제어장치

KS R 0116          전기자동차 용어 – 전지

KS R 0117          전기자동차 용어 - 충전기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는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가. 증명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는 그 증빙서류 사본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시공상세도면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설치도면

나. 충전케이블 및 부속품의 설치도면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보호를 위한 부대설비

1.4.4 견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세트

1.4.5 보고서

절연저항측정 보고서

1.4.6 준공서류

가. 사용설명서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가. 충전장치를 위한 부대설비(지붕이 있는 구조물, 차량유동방지장치, 차량멈춤턱, 환기설비, 조명설비 등)가 타 공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관련공사 수급인과 충전장치가 시공되는 부분의 시공시점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2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2.2.1 구조

가. 충전장치의 종류(급속충전, 완속충전)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충전장치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충전장치는 노출된 충전부가 없어야 한다.

라.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IK07 이상)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충전장치는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충전장치를 옥외에 설치시에는 강우,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충분한 수납공간(옥내 45 cm 이상, 옥외 60cm 이상)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충전케이블

가.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전용의 충전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충전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다. 충전케이블의 길이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5m 이내로 한다.

2.4 커플러

가. 충전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커플러이며, 커플러는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커플러는 극성이 구분되고 접지극이 있으며, 접지극은 투입시 먼저 접속되고 차단시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커플러의 커넥터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직접 접속에 의한 감전보호를 위하여 IPXXB 이상의 방호 등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5 커넥터 및 플러그

가. 커넥터(충전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임)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케이블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플러그는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플러그는 극성이 구분되고 접지극이 있으며, 접지극은 투입시 먼저 접속되고 차단시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플러그는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 플러그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직접 접속에 의한 감전보호를 위하여 IPXXB 이상의 방호 등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바. 커넥터 및 플러그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2 전로의 시설

가. 충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인입구에서 충전장치에 이르는 전로는 전용으로 시설한다.

나. 전로의 절연은 내선규정 1440-2(저압전로의 절연저항)에 따른다.

3.3 개폐기 등의 시설

가.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옥내의 인출구 가까이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에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한다.

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4 충전장치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노출된 충전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충전장치 외함은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시설은 통상의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는 곳에 표지하여야 한다.

3.5 충전케이블

가.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전용의 충전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장 코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6 접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는 “650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7 부대설비

3.7.1 충전장치의 보호를 위한 장치

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바닥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7.2 방호장치

가.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보호하는 보호대 또는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방호장치는 충전장치와 자동차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7.3 환기설비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를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3.7.4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3.7.5 조명설비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KS A 3011(조도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공확인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충전장치 설치상태, 부대설비 등이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9 현장 뒷정리

공사완료 후 기기 및 주위의 공사 잔재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0 시운전

설치완료 후 충전상태의 동작여부 등의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11 발주자 교육

수급인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관리소 담당자에게 조작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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