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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65020 접지설비

2023.08.10 16:04

효선 조회 수:195

65020 접지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피뢰설비 등의 접지공사에 적용 한다.

나. 이 절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STS304)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SM25C)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는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1) 접지 시험 단자함 외형도(측면도, 정면도 포함)

2) 접지단자 및 연결버스바 규격 및 형태

나. 시공상세도면

1) 옥내 및 옥외 접지설비 배선도 

2) 건물(바닥, 벽체) 관통 또는 인출입 부분 상세도 

3) 접지도선 인출 및 연결부위 접속상세도 

다.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견본

가. 접지극(접지동봉, 심타접지봉) 1조

나.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및 클램프 각 3개

1.4.4 보고서

가.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가.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2 접지선

가.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전선은 접지용 비닐절연전선(GV)을 사용한다. 

마. 배선은 “61020 배선”에 따른다.

2.3 접지 시험단자함

가.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재질 

1) 1극용 접지단자함 : 두께 5mm 이상의 고강도 ABS수지로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를 만들어야 한다.

2) 기타 접지단자함 :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다. 철재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라.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 3㎜ 이상을 사용한다.

바. 베크판은 두께 10㎜ 이상을 사용한다.

사. 접지단자는 20㎜× 20㎜× 50㎜ 이상이어야 한다.

2.4 접지극

2.4.1 일반사항 

가. 접지방식은 접지극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적용장소

건물기초접지

Eb

표준형 접지로 사용되며 지하층 바닥 슬래브 철근에 본딩

봉접지(방사형)

Era, Erb

건물 기초접지를 할 수 없을 경우

봉접지(행열형)

Erc, Erd

건물 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좁고 긴 지역

심타봉접지

Ed

건물 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협소하거나 깊이에 따라 대지 고유저항이 낮은 지역

매설지선접지

Ec

건물 기초접지를 할 수 없을 경우

나. 접지공사(E1, E2, E3, E3s)에 따른 접지방식은 기본적으로 건물기초접지(Eb)를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한다. 

2.4.2 접지극의 구성 

가. 봉접지의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나연동선 70㎟로 접속하며 유형별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방사형 배치(표준형) : 일반 설치장소에 적용 

가) Era : 동봉 Φ14×1000㎜×1개를 중심으로 2m를 이격하여 동봉 Φ16×1800㎜ ×4개를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접속한다.

나) Erb : 동봉 Φ14×1000㎜×2개를 상호 2m를 이격하여 배치하고 접속한다. (다만, 옥외 보안등용은 동봉 Φ14×1000㎜×1개) 

2) 행열 배치 : 좁고 긴 설치장소에 적용 

가) Erc : 동봉 Φ16×1800㎜를 2m 이격하여 1열로 배치하고 접속하며 접지 저항값에 따라 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나) Erd : 동봉 Φ16×1800㎜를 2m 이격하여 2열로 배치하고 격자형으로 접속하며 접지저항값에 따라 동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나. 심타봉 접지(Ed)의 접지극은 심타용 접지봉을 사용하고 깊이에 따라 대지고유 저항 이 낮아지거나 협소한 장소에 적용하며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기초봉 : Φ15×1000㎜의 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심타봉의 기초부를 구성한다. 

2) 중간연결봉 : Φ15×1000㎜ 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구성된 중간 연결봉 접지저항값에 따라 4∼9개 범위에서 조정하여 봉전체의 길이가 5∼10m가 되도록 커플러로 기초봉에 결합하면서 타입한다.

3) 커플러 : Φ14.8/Φ21(내경/외경)×70㎜ 스테인리스제 

다.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라. 구조체본딩접지는 전기보호접지, 공용접지에 부가 접속하여 총 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나연동선 70㎟이상을 본딩 도체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아파트, 관리동, 판매시설 등 건물기초부분의 콘크리트 최외각에 접하여 매설하고 철근과 4m 간격으로 본딩 접속하여 설치한다.

마.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방재실 및 통신실의 약전용 공용접지는 망접지(Ema)로 구성되는 단위접지극에서 전기 전자기기의 기준점접지, 케이블 실드접지, 기기외함접지 등을 분기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아파트, 판매시설의 전기ㆍ통신용 공용 접지는 별도로 설치한 전기보호접지용 망 접지(Emb)와 통신접지용 망접지(Emb)를 공통접속하여 용도별로 분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바. 접지시공 장소를 복토하는 경우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토양이 접지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2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저 항 치

1

2

3

10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이하

공통·통합접지

10이하

 

3.3 접지대상기기

가. 접지대상기기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대상기기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에 따른다.

1) 전기

 

접지대상 기기

사용전압

접지종류

비 고

피뢰침

전 체

1

타접지와 공용불가

피뢰기

전 체

1

타접지와 공용불가

수배전반, 기기외함 등

특별고압

1

외함접지 상호공용가능

분전반,풀박스,기기외함 등

저 압

3

외함접지 상호공용가능

변압기 중성점(2차측)

2

변압기상호간 연접가능

발전기 중성점

3

타접지와 공용불가

 

 

 

2) 통신

 

      

 

접 지 대 상 기 기

접 지 종 류

주배선반 (MDF)

국선단자함 (101 회선이상)

국선단자함 (100 회선이하)

각동 주전화단자함 (101 회선이상)

각동 주전화단자함 (100 회선이하)

보안기용접지

확성기용 증폭기

1 종 접지

1 종 접지

3 종 접지

1 종 접지

3 종 접지

3 종 접지

3 종 접지

 

 

3) 암반지역, 산악지역 등 10Ω 이하의 낮은 접지저항값 유지가 어려운 장소는 접지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 토지오염 등이 적은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 등 보조접지를 추가로 설치한다.

3.4 접지시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는 건물 기초접지로 하고 피뢰침용 접지는 건물로부터 최소 1m 이내 떨어져 보호 건축물 전체를 둘러싸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자. 정보통신공사의 접지는 건물 기초접지에 본딩하여 시공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카.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2)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3)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타.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전력 및 피뢰접지 측정용과 통신접지측정용 보조극은 서로 공용한다. 

2) 건물외벽 및 측정대상 접지극 매설위치로부터 30m 이상, 보조극간 20m 이상 이격 한다. 

3) 보조접지극의 접지저항은 각각 500Ω 이하이어야 한다.

파. 배선은 “61020 배선”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접지저항 측정

가.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접지저항측정 시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가. 접지공사 완료 후 공사잔재 등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나. 접지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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