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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65010 피뢰설비

2023.08.10 16:48

효선 조회 수:139

65010 피뢰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안테나 및 굴뚝, 기타 구조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3510 콘크리트

61010 배관

61020 배선

63510 태양광발전설비

63520 풍력발전설비

65020 접지설비

71510 방송공동수신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피뢰설비)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643  저압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견본

가. 돌침

나. 버스바

다. 버스바 조인트 커넥터

라. 동봉

마. 보조피뢰침

1.4.4 보고서

접지저항측정 보고서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굴뚝에 매입되는 배관 및 박스는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건축수급인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KS C 8433 및 KS C 843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돌침 지지용 전선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배선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돌침

2.3.1 안테나 보호용 돌침

가. 돌침은 동제품을 사용하고, 지름은 1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돌침의 말단부분은 크롬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돌침에는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나사를 갖추어야 한다.

라. 돌침은 KS C IEC 623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굴뚝 피뢰침용 돌침

가. 돌침은 동제품을 사용하고, 지름은 2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돌침 외부에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나사를 갖추어야 한다.

2.3.3 보조피뢰침

가. 보조피뢰침은 동제품을 사용하고 돌침부분의 지름은 1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돌침의 말단부분은 크롬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돌침지지용 동판은 5㎜ 이상 두께를 사용한다.

라. 기타 세부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피뢰도선

피뢰도선은 50㎟ 이상을 사용한다.

2.5 수평도체

수평도체는 동버스바 또는 동봉이며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6 서지보호장치(SPD)

서지보호장치(SPD)의 구조, 기능 및 시험절차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및 “통신용 SPD 시험기준“(시공감리 citis 시공기술 DB )에 따른다.

2.7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

2.7.1 재질

가. 재질은 각 부분별로 상세도에 의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구리제품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부식성 가스 체류지역과 염해 우려지역에서도 부식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스테인리스 브러시는 내식성이 우수한 고품질 재질이어야 한다.

2.7.2 특성

가.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동작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나. 평상시에는 동작하지 않고 뇌운 발생시에만 동작하여야 한다.

다. 방사성 물질 등이 방사되어서는 안 된다.

라. 전정, 부극성 뇌운에도 각 극성에 대응하는 사전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여야 한다.

2.7.3 구조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가. 폴리머 애지(Isolation Polymer Insulator)

나. 결합 커플링 (Connection Coupling)

다. 쌍극자 전위 완화 도체

라. 방전 브러시(Discharge Brush)

마. 주 지지부(Main mast)

2.8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

2.8.1 재질

토양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재질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8.2 특성

가. 부식되지 않고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나. 반복적인 강한 낙뢰전류에도 저항이 증가하지 않아야 하고, 경화, 깨짐 및 부스러짐이 없어야 한다.

2.8.3 구조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가. 탄소가 주재료인 접지본체

나. 스테인리스 연결봉

2.9 지지자재

가. 피뢰침에 사용되는 앵커, 지지금구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나. 아파트 측벽에 굴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주 또는 동으로 된 지지대에 말코애자를 사용한다.

다. 피뢰침용 배관을 지지하는 고정선은 스테인리스(14㎟)을 사용하고, 턴버클을 사용 한다.

2.10 콘크리트 공사

피뢰침 지지용 콘크리트는 C종 콘크리트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배선은 “61020 배선”에 따른다.

3.3 설치

3.3.1 일반사항

가. 피뢰침은 피보호물이 보호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피뢰침 및 TV 안테나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다. 돌침은 지지대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라. 옥상 패러핏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수평도체의 지지간격은 1.5m이며 루프로 구성하여야 한다.

마. 인하도선을 철근 또는 철골과 병행할 경우에는 건물 최외각 모서리에 인하도선을 설치하고 철근이나 철골 등을 인하도선으로 대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평균 간격 20m 이내마다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바.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과 수평도체ㆍ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 이어야 한다.

사. 피뢰침 접지도선의 곡률반경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공동주택 옥상 슬래브의 피뢰침용 배관은 막히거나 파손되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피뢰침 마스터와 지지강관 50㎜와 32㎜사이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제를 충진하여야 한다.

차. 벽체에 강관을 지지할 때는 폴 지지금구와 도선지지금구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500㎜로 하여야 한다.

카.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의 지지기초 강관(50mm)은 시공 후 우수침입방지를 위하여 보양을 하여야 한다.

타. 옥상 패러핏이나 굴뚝 상부로 노출되는 배관에는 웨더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접지단자함시설

피뢰침용 접지단자함은 발코니 하단 지표면에서 300㎜(하단기준)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발코니가 없는 부위는 지하층 창문 옆 H:2500㎜에 설치한다.)

3.3.3 이격거리

가. 전등, 전력 및 약전용의 접지를 독립접지로 할 경우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TV안테나(암 및 소자)와 피뢰침 지지용 파이프는 서로 닿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수급인은 통신공사 수급인과 피뢰침 설치위치 및 TV 안테나 설치위치를 시공 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TV안테나는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4 피뢰도선 지지대

가. 피뢰도선 지지대의 형태, 재질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피뢰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피뢰도선을 노출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지대의 설치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3.3.5 돌침 조립

돌침 접속시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HI 22Φ)을 돌침 부분까지 배관하여 강관과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6 쌍극자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의 시공

가.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2305의 피뢰시스템의 설치방법에 준하며,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피뢰침 지지대와 견고히 연결하여 지붕수평도체와 연접한다.

3.3.7 탄소저저항 접지모듈의 시공

가.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지 본체는 지표면에서 최소 0.7m 이상 깊이로 매설되어야 한다.

다. 되메우기시 접지본체 주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 다져준다.

3.4 접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는 “650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접지저항측정

가. 시공 완료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규정값의 접지저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접지저항측정 시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가. 피뢰설비공사 완료 후 공사잔재 등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나. 접지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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